제3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2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ㅇ 보고사항
1.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14시01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부면 출신 김광성 의원입니다.  
  최근 강릉시는 기록적인 가뭄과 취수원 고갈로 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수돗물이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시민들이 이제 양동이와 물통에 물을 받아 두며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평창군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상수도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9%를 넘는 데 반해 우리 군은 약 8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산간 오지에 거주하는 군민일수록 안정적인 물 공급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22년, ’23년도, 생활용수 부족으로 우리군 일부 지역에서도 급수 차량 지원이 필요했던 강원지역 역대 최악의 가뭄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의 장기화, 강수량의 불균형, 겨울철 적설량 감소는 우리 군의 수자원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군민의 생존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의 신속한 시행”입니다.  
  군민의 생활용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급수 체계 마련”입니다.
  가뭄ㆍ재해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급수차량 확보, 저장탱크 확충, 인근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입니다
  단순히 물 부족 대응 차원을 넘어, 빗물 저장시설, 중수도 재활용, 관정 관리 등 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강릉의 사례는 평창군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군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군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오늘의 발언이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물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 김광성의원은 평창군민과 함께 끝까지 관심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4시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은미 위원을 간사에 심현정 위원을 선출하고,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 조례·규칙안 7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춘희 위원을, 간사에 김성기 위원을 선출하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현정 위원을, 간사에 박춘희 위원을 선출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06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규칙안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사 절차와 사후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명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평창군이장연합회에 대한 경비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지역 현안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홍보활동 추진과 유공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심의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행정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7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13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4일 개회하여, 9월 5일 현지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에 5필지 12만 4,260제곱미터 279억 1,285만 5천원, 건물취득 3건에 16동 2,701.45제곱미터 134억 4,600만원, 토지처분 1건에 5필지 1,959제곱미터 6억 3,3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은 장래에 공공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토지를 사전확보하여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대관령면 횡계리 344번지 외 3필지 122,40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유 일반재산 토지 교환건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주식회사 중앙알앤디 소유의 대관령 횡계리 279-70번지 중 1,853㎡와 인근 군유지 횡계리 279-114번지 외 4필지 중 1,959㎡를 교환하는 건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변경 건은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및 제280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과 건물 7동 신축에 대한 취득계획을 승인받은 후 금회 숙박 수용능력 확충을 위하여 숲속의 집 10동의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건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청소행정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관령면 용산리 1-106번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변경 건은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과 기존 건물에 대한 취득계획을 승인받은 후 금회 연면적 1,727.35㎡ 규모의 건물 4동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 건은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 본래의 목적에 대해 공감하면서, 지역개발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근 사유지의 추가 매입을 통해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육 인프라로서의 잠재 역량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동계 스포츠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올림픽 재유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변경은 모듈하우스가 숲속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설계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은 일정 규모를 확보하고, 고객만족도와 조망가치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여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SUV 등 셔틀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규모와 연계하여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변경 건은 신축 건물의 외관이 도로에서 볼 때 공장이나 창고의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 미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및 색채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시22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4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1억 3,900만원이 증액된 6,636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 5,700만원이 증액된 662억 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김장제조용 기계 및 장비지원사업 5,421만 1천원을 감액하고, 조정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과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간 협업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허가과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열 및 창호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므로 가족복지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관련 공사를 한 번에 시행하여 반복적인 공사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의 편의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코스의 거리와 폭 등 기존 시설에서 제기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설계·시공하되, 반드시 금년 내 착공하여 내년 중 준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도시민을 유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청소년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행 준비 중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의 교육·문화·체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펀키즈런 프로그램은 학교, 지역주민,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통합돌봄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달 개장한 평창에코랜드는 여전히 BF 인증 절차가 미완료 상태에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BF 인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00% 지급됨은 물론 2차 지급 신청에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을 통해 스스로 성찰하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직무교육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투자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준공 후 2년이 넘도록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부서 활용은 물론, 민간단체나 기관 유치 가능성까지 적극 검토하여 그에 부합하는 보수 및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건물이 지역의 자산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임배추 생산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포장재를 비롯한 농가의 실제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여 실질적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정된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김장축제 기간 중 김장의 날 선포식을 비롯한 의미있는 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평창송어축제는 외형적으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축제 분위기와 볼거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축제의 품격을 제고할 것 등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회 편성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예산 낭비 요인은 최소화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이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이상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미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청가의원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장연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의사담당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