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허가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이은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이영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도시안전국장 이영배입니다.  
  이정의 도시과장의 경조사 특별 휴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과 당초 예산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억 8,729만 원이 증액된 177억 1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용역에 2,200만 원을, 기초조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용역에 1억 8,000만 원,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계획 수립을 위하여 4억 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인프라 확충, 시가지 도로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임차료 70만 원, 시설비로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 5억 원, 도로 소파 보수 2억 원, 우수관로 보수 및 준설 2억 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2억 원, 시가지 교차로 개선공사에 1억 원, 횡계11리 종지목길 도로개선공사에 4억 원,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개발 시설비로는 창리지구 소로3-1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은 종부리 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원, 재산리 평창역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원, 송정리 진부역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5,000만 원, 하진부리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로 5억 5,000만 원을, 상진부리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평창 소로3-3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봉평 소로2-18호선 보상비에 5억 5,000만 원을,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도시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9,931만 4,000원을, 371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을, 4대보험 부담금 900만 원, 일반수용비 2,670만 원, 임차료 732만 원, 공공운영비로 864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회의참석 실비 738만 원을, 도시재생기자단 운영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대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710만 2,000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 원을, 4대보험 부담금 1,020만 원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청미마루 운영비 2억 1,200만 원을,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청학당 운영비 5,000만 원을, 청래길 운영비로 5,000만 원을, 372쪽입니다.  
  일반보전금,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실비로 2,500만 원을, 민간이전,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위탁금으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평창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2,392만 7,000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4대보험 부담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평창만들기 사업은 예쁜간판가꾸기 일반수용비 320만 원을, 민간 이전으로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위탁금 1,000만 원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위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 3,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굿디자인 간판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형성 사업은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6,920만 원과 시설비로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 분야로 가로등관리를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79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620만 원을, 재료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 구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로 대화면 보안등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진부, 송정, 호명리 가로등 설치공사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사업 보조,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임차급여에 10억 8,974만 5,000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로 3억 6,375만 4,000원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375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942만 4,000원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 보증료로 1,000만 원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520만 원을, 376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로 120만 원을, 강원형 수선유지 지원사업 주거급여에 1,600만 원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립 및 운영, 행복주택 관리로 전출금으로 3,599만 원을, 제3종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제3종시설물 지정 건축물 실태 조사비로 2,000만 원을, 장평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비 분담금액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관리 및 지원, 공동주택 운영관리 지원으로 37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방범 및 소방 관련 집합 교육비로 250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로 5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에 3억 원을, 자연취락지구 주택 개선에 1,500만 원을,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400만 원을, 급식비로 615만 6,000원을, 임차료로 603만 3,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 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2,200만 원을, 도시안전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97만 원을, 도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제지출금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854쪽하고 858, 869, 3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의 도시재생센터에는 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대화 도시재생은 3명이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평창은 1명이 근무하게 돼 있네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그럼 센터 직원들이 평창 거를 같이 협업하시나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지금 대화하고 평창하고 지금 분리가 되면서, 3군이.  
  그래서 문장을 그렇게 지금.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대화는 3명이 운영을 하시는데, 물론 사업 규모가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근린형이고 평창은 우리동네살리기, 우리동네가꾸기라는 사업이 나눠져 있는 건 아는데, 1명이 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지금 대화에 꿈의 톡톡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을 하고, 평창에는 1명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대화는 3명이 대화 도시재생사업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평창은 우리동네살리기는 1명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계획상으로 한 6개월 정도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6개월 인건비가 그게 지금 채용을 하게 되면 바로 공무직으로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기간제로.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그럼 평창센터에서 2명이 도와주시고 평창센터에서 1명이 해서 3명이 같이 운영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혼자,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같이, 혼자만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 대화도 잘 돼야 되고, 평창도 잘 돼야 되고, 지금 또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잘 준비돼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실패하고 이번에 형태가 좀 바뀌어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된 만큼 이게 조금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터 본격 사업이 들어가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1명이 다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그거는 혼자 업무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창열 위원: 기존에 기존에 제가 세 번의 도전을 할 때 보니까 혼자서 일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이게 지금 평창읍에 있던 센터가 거점으로 해서 대화로 가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어찌 됐든 평창이 정말 세 번이나 실패하고 선정된 만큼 1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아니면 평창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지금 계획상에는 지금 평창읍이 내년도에 1명 채용으로 지금 돼 있고 2026년도에 1명을 추가로 채용을 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국장님을 무시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 이은미: 그럼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이창열 위원: 팀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도시재생팀장 이민정입니다.  
  기초센터에 현재 2명이 지금 운용 중에 있고요.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계획상 4명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대화를 1명을 더 채용하는 상황이고.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2명이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1회 추경 전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설계랑 집수리 조사 이 정도 차원이라서 직원 2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내년도에는 1명 사무국장 먼저 채용하고 후년에 팀원 1명 더 고용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예산이 1명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어쨌든 1명을 계획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센터에서라도 정 인원 채용하기가 어려우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기초센터 지금 팀원이 평창읍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전에 세 번 실패할 때 보면 혼자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업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운영 자체는 추후에 추경에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반영을 해주시든 아니면 기초에서 지원을 해주시든 그렇게 해서 부실하지 않게 운영하게 해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지금 6개월 잡혀 있는 것도 채용이 바로 1월부터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 임의로 6개월 잡아 놓은 거고요.  
  채용되는 거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창 운영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맥락이 이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그 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고 대안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854쪽에 봐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설명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메인에 일을 하고 있는 게 2명이 있잖아요.  
  기초 쪽에 센터장 하나, 팀원 1명, 2명이 있고.  
  대화 도시재생에 지금 3명에, 사무국장 하나에 팀원 2명이 있고.  
  평창 쪽에 도시재생 그러니까 우리동네살리기 쪽으로 사무국장 1명 채용할 계획이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지금.  
심현정 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 854쪽에 있는 센터장 하나, 팀원 하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평창군 전체의 도시재생의 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동네살리기의 일을 하는 건지?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아니요, 이분들은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총괄이 되죠,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심현정 위원: 총괄에 2명이 있고, 대화 쪽에 지금 3명이 있고, 평창읍에 우리동네살리기에 1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사무실은 종부로 61에 1개가 사무실이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평창읍이나 대화면을 제외한 다른 데서 준비하는 데는 거기도 사무국장하고 팀원이나 팀장을 또 채용해야 될 상황이 나오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센터의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총괄하는 팀에 인원을 배치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려면 아예 대화의 도시재생사업은 사무실을 대화에도 두고 아주 그냥 이렇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또 조금 그거는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지역에서 거점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업무추진에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럼 대화에 두는 게 낫지 않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아니요, 대화는 거기는 거점이니까.  
  총괄 관리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총괄 관리하는 데 종부로 61에 있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대화로 지금 자리를 옮긴 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점을 옮겼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심현정 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그것도 종부로 61로 돼 있는데, 대화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몇 페이지예요?  
심현정 위원: 평창 사회복지센터 1층에,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팀장님이 또 다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도시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이 하시느라고.  
심현정 위원: 팀장님, 위원장님이 나오시라 하면 나오세요.  
○위원장 이은미: 제가 나오라고 지금 했잖아요.  
심현정 위원: 네?  
○위원장 이은미: 나오라고 했습니다, 금방.  
심현정 위원: 저한테 물어보고 나오셔야 돼요.  
○위원장 이은미: 네.  
심현정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지금 평창읍 기초센터는 예전에는 세대공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전을 해서 사회복지센터 1층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대화 지금 현장 사무실도 기초센터에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창에서 대화까지 상시 출퇴근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여기로 오는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그래서,  
심현정 위원: 거점을 대화를 옮겼다, 이거죠?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아니요, 평창읍에 있습니다.  
  평창읍 사회복지센터에 전체,  
심현정 위원: 거점이 있고.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있고.  
  그다음에,  
심현정 위원: 거기에 직원 2명이 있고.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지금 현재는 평창읍 대화면 전부 다 평창에서 근무할 예정인데,  
심현정 위원: 다 있잖아요, 평창에서.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예정인데 대화면에 현장 사무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 1주 정도에 현장,  
심현정 위원: 그럼 국장님 이야기가 조금 잘못된 설명이 있었죠?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심현정 위원: 옮긴 건 아니고 모든 걸 지금 다 평창 종부로 61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화로 옮길 예정이다.  
  거점을 옮길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대화면 현장 사무국만 대화로 옮기고,  
심현정 위원: 그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그 위치에 제대로 사무실을 꾸려 놓는 게 효율성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읍의 우리동네살리기는 평창읍에다 두고, 또 대화의 도시재생사업의 사무실은 대화면에다 두고, 또 다른 계획하고 있는 읍면에는 거기다가 또 하나 두고, 거기를 총괄하는 거점은,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평창읍,  
심현정 위원: 읍에다 하든, 대화에 하든, 중간에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직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은 세 번의 실패를 거쳐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 운영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룰은 지켜서 완전히 효율성을 높여서 어디가 되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반영도 되고, 선정도 되고, 또 추진도 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심현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평창의 도시재생사업이 우리동네살리기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정하지 말고 빨리 잘 수습을 시켜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리고 1명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보조 팀원을 빨리 채용해서 어렵게 세 번의 실패하고 만들어낸 거니까 또 추진에서 완성까지 성공할 있도록 잘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약간 착오가 있어서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871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72페이지입니다.  
  아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인데요.  
  작년에는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지금 개소당 6단으로 했을 때 한 1,500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어차피 이게 계약할 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보니까 1,400 정도 됐고 올해는 보니까 1,5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6단 게시대 말하는 거죠, 큰 거?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행감에다가 이야기하다가 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같은 게시대 그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단형 게시대 있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현재 저단형 게시대가 우리 군에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저단형이 작년도 3개소에 15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총 60개소가 되겠습니다.  
  60개소, 총 60개소.  
박춘희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그거는.  
  그리고 아마 큰 거는 제가 알기로도 한 87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큰 거 지금 6단 게시대는 상업용이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저단 게시대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그건 행정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들 공공용, 행정용이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단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지금 저단 게시대를 활용도가 떨어졌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박춘희 위원: 저단 게시대는 아까 말씀대로 행정, 공공용인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하나 예시를 들을게요.  
  평창에 거기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데 좌우로 저단 게시용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다 차들을 다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라든가 내년에 저단 게시대를 만약에 또 신규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더군다나 행정, 공공용인데 그런 거는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잘 보이는 데로 이설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제가 약간 제안을 드린다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광고협회에다가 이거 맡기고 계시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보더라도,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일단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게시대를 가리는 이런 게 많다고 그러면 이동하는 걸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신규로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저희 활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많이 지금 특히 저단형 게시대에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게시대를 6단을 하든 저단을 하든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면밀히 살피셔서, 이게 만약에 상업용으로 개인이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사업용은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희 위원: 네, 설치.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그것도 저희도 계획에 의해서 면별로 설치 대상 찾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필요한 대로 물론 설치를 하시겠지만 그냥 해달란다고 해서 그냥 신규로 설치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게 하는 거는 저희 예산적인 면에서도 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 활용되지 않는 데는 이설을 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거로 방향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는 또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팀장 카드 쓰셔도 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845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지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중에서 비도시지역에 관련돼서 지금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충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보호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비도시지역이 많이 나눠지는데 이 성장관리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평창군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계획 수립을 하고 한 적은 없었나요, 혹시?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이게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 2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한 65% 정도, 그 정도 되고.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창군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정해서 명칭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이게 법이 법상에 28년도 1월 27일까지 이거를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수립하게 돼 있죠,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팀장을 제가 앞으로 모셔서 팀장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은미: 팀장님, 나오셔도 돼요.  
김성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국토이용관리 보면 토지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개발 제한이라든지, 개발을 아예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난개발을 못 하게끔 막고 있고.  
  또는 주택이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행위들을 못 하게 다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장관리계획은 그것이 아닌 뭔가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정책이 맞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 지역마다 제한이나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김성기 위원: 완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완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규제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국토이용관리라든지 토지이용계획서를 하나 띄게 되면 거기에 이게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별도로 또 이렇게 표시가 됩니까?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일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표시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망으로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김성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이런 정보를 모르게 되면 주민들이 이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면 피해 볼 수도 있고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열람은 어떻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재계약 끝나면?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우선은 이 용역 자체를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군구별로 다 2028년까지 의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그리고 모든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에 대해서 지역 특성이나 개발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필요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특히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형, 주거형, 상업형, 산업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 그 용도 지역 내용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주거 지역으로 저희가 입지가 구분이 되게 되면 그 용도는 주거용으로만 사용을 권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허 용도가 생기게 됩니다.  
  주거용지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 밀도가 완화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40%, 지금 용적률이 40%인데 50%까지 적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대신에 불허 용도라고 해서 주거 지역인데 예를 들어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이렇게 개발 목적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원 사항도 생기고 불편한 사항들이 생겨서 저희가 불허 용도 같은 경우 지정을 하게 되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장 지역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한들이 생기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완화되고 목적대로.  
김성기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뭐냐 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중간 지점이 아마 그 대상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시내는 도시지역일 것이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에서 들어오는 시내에 접근하기 직전의 단계인 그 지역들이 대부분이 아마 성장관리계획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가 개발의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과 좀 더 제약하는 부분, 두 가지가 상충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갈등 구조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이 가장 참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확한 규정이 나오고 정확한 기준점이 나와줘야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어떨 때는 개발로 유예해 주고, 어떨 때는 이건 보존해야 합니다 하고 또 강하게 가면, 누구한테는 된다, 누구한테는 안 된다는 발생 요건이 커요,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 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사업 승인 단계에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수립이 돼서 나중에 군민들에게 알려줄 때 정확한 기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이민정: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9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주차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리하고 송정리는 역 부분인데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지금 도시과장이 특별 휴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아마 미팅을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땅은 철도청의 땅이고 시설은 군에서 하려는 협의죠, 그게?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나갈 때마다 맨날 보면 차가 꽉 찼던데 빨리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상진부3리에 보면 예산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단계에서 공사 추진 상황에 보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추진 사항에 사업 예정이라고 해야 하는데 공사 추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공사 추진이 설계에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김성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게 지금 강원형 수선유지, 장애인주택 수리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주택 수리하고 이게 물론 차이는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차상위계층 집수리 비용은 가구당 400만 원이고,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비용은 가구당 380만 원이에요.  
  물론 약간의 도비와 국비가 매칭이 돼서 변동 사항은 있다고 하지만 이게 20만 원 갖고 감정 상할 수 있으니까.  
  물론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교되는 걸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더 공간 이동하는 데 편리를 주려면 좀 더 공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같은 금액이라면 납득 가겠지만 금액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는 이런 것도 똑같은 지원사업이고 똑같은 형태의 사업인데 금액을 똑같이 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이게 국․도비사업이기는 한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람이 마음이라도 감정 상할 수 있거든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특히 불편한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 한 번 손을 대면 380만 원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충 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집을 해주더라도 해줄 때 모아서, 네 집이 아니라 한 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853쪽 봐주시죠.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인데 우리 토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100%?  
  다 100% 완료됐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보상금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직 거기 보니까 하우스가 그대로 있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하우스는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죠.  
김광성 위원: 철거 중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한 14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부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점점 줄다 보면 진부초등학교가 내년부터 새로 짓잖아요, 지금.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새로 짓고 있는데 북쪽 지역의 아마 거점 초등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학생 수가 자꾸 줄다 보면.  
  그래서 봉평이나 대관령이나 이쪽으로 나중에 한 군데는 합해질 요지가 있다, 이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부초등학교 앞에 지으니까 지을 때 좀 잘 지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그거는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이래서 아마 정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 이렇게 대출이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아마 도시과에서 우리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출이자나 전세보증금 지원 같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다자녀가구 부분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한번 부서별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될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김광성 위원: 아마 도시과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글쎄요, 그거는 좀 들어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이쪽에 여러 군데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과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번에 우리 진부의 전선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그린뉴딜 사업으로 된 거.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 어렵게 된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최소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김광성 위원: 진짜 고생하셨어요.  
  제가 진부 지역의 한 위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848쪽 봐주시고요.  
  이게 지구단위개발인데 창리지구가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도로개설공사 말씀인가요?  
심현정 위원: 네, 여기에 보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로3-18인데, 굳이 지구단위개발계획에 수립을 한 이유가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그런가?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이게 지구단위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지금 지구단위 지정이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정비되지 않은 도로를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현정 위원: 이 지역이 도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팀장님이 설명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그렇게 하세요.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심현정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나오시도록.  
○위원장 이은미: 네, 팀장님이 나오셔서.  
심현정 위원: 오늘은 제가 한 수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할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지역이라면 굳이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우리 설명 자료 851쪽에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굳이 지구단위개발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배우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도시개발팀장 공성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서 도시구역으로 한정돼 있는 건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고요.  
  이거보다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로 돼 있는 거 그거는 지구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미탄지구나, 그다음 방림, 그다음에 무이, 면온,  
심현정 위원: 면온.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그다음에 장평,  
심현정 위원: 장평.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는 도시계획도로라 그러고, 이건 지구단위라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개발도로 지금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은 받아 놓은 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창리 쪽이?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도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심현정 위원: 그건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승인을 해줬고?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저희들이 도시구역에서 도시계획도로처럼 다 구역이 도로나 다른 그런 시설로 결정이 다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도시계획구역 내하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지만 도로명은 도시구역 내에 도로처럼 소로3-18 이렇게 이름 붙이네요.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도시구역은 아니라도.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심현정 위원: 제가 지금 이 위치를 보면 미탄면의 아주 중심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구역 내라고 보였는데 또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창 관내에 시가지 지역의 형태는 보이지만 도시구역으로 안 된 데가 미탄, 방림, 용평의 장평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봉평에는 면온도 있고 무이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른 면 소재지는 다 돼 있고?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심현정 위원: 방림면에서 방림 쪽인가요, 그러면 계촌 쪽인가요?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방림입니다.  
심현정 위원: 방림리에?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심현정 위원: 계촌 쪽은 도시계획이 서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도시 계획이 돼 있고?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심현정 위원: 도시지역으로?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당황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아니요, 괜찮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의문이 풀렸으니까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888, 889페이지인데요, 설명 자료.  
  이 두 가지 사업 다 일단 예산 반영해 주시고 사업을 만들어 주신 거는 정말 감사한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야 신고할 때라든지 그럴 때라도 좀 더 알려주시면 되겠고, 청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정책 만들어서 예산까지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규모로 보면 신혼부부도 20가구, 또 청년 전월세 보증금도 한 20가구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자칫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서 예산이 또 그대로 반납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홍보를 좀 해주시고, 혹여나 또 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추후에라도 추경에서라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일단 1월 우리 내부 소식지나,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허가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81쪽입니다.  
  2025년도 허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억 9,575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허가행정구현에 전년도보다 71억 9,849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보면 개발행위허가 관리,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50만 원 감액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1억 1,480만 원이 감액된 1억 40만 원을, 농업진흥구역 해제 홍보비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 인건비에 전년도 대비 68만 9,000원이 증액된 2,813만 원을, 합동인허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전년도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 인건비에 전년 대비 1,02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1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과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보다 273만 6,000원이 증액된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273만 6,000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공공운영비 360만 원, 국내여비 2,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전체적인 규모가 70억이 줄었네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걸 왜 이렇게 줄이셨는지?  
○허가과장 황재국: 이게 준 이유는 작년 당초 예산에는 공공건축리모델링 사업비가 71억이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그거는 3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운영 관리에서 불법농지측량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하나요, 측량수수료를?  
○허가과장 황재국: 이게 지금 작년에 없던 부분을 올해 1,000만 원 추가를 시켜놨는데, 이게 내년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신고제가 도입이 되거든요.  
  시행이 돼서 농지 면적 1,000㎡ 이하나 50cm 이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초과를 할 때는 신고를 받게 돼 있어서 그거 대해서,  
김성기 위원: 신고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군에서 예산 수립해서 측량을 하는 거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이게 불법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가서.  
김성기 위원: 불법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거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원칙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허가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측량을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해야 할 텐데 군비를 투입해서 불법 농지까지도 예산을 써야 하는지 나는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신고를 해서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군에서 측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허가과장 황재국: 네, 하여튼 불법적인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81쪽이고 설명 자료 942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농지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소집이 되나요,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나요?  
○허가과장 황재국: 정기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거의 읍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다 개최를 하고.  
  왜냐하면 안건 상정되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농지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유가.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횟수나 시기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 산출 근거 부분에는 20회를 한다고 돼 있어서, 했어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개략,  
○허가과장 황재국: 네, 개략으로 해서.  
심현정 위원: 전체 치면 20회 정도.  
○허가과장 황재국: 맞습니다, 읍면별로.  
심현정 위원: 그러고 그러면 농지위원은 주로 누가 위촉이 되죠?  
○허가과장 황재국: 농지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전문가들이요?  
○허가과장 황재국: 주로 전직 농업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오래 농업 종사하셨던 그런 분들이거나, 농협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세요.  
  농업하고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 단위로 몇 명씩 배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원을,  
○허가과장 황재국: 군에서 위원을 선정하지는 않고요.  
  읍면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심현정 위원: 읍면에 15인 이내요?  
○허가과장 황재국: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은 8개 면에서 10명씩 하고, 읍면에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 면에 10명씩이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한 읍면에 10명씩.  
심현정 위원: 옛날에는 이장님 하시던 분도 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허가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도 그래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산출금을 보면 홍보비가 책정이 됐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죠?  
  홍보 방법이나, 또 내용이 뭔지, 홍보의?  
○허가과장 황재국: 이게 지금 저희가 진흥구역 해제를 저희가 어떤 군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진흥구역 해제를 해서 관련 사업에 진행 절차 중에 하나 해제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농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공고료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할 때 공고를 일간지 2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농지위원회하고는,  
○허가과장 황재국: 별도입니다.  
심현정 위원: 별도예요?  
  관련은 없는 거예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관련이 없습니다.  
  이 편성에서,  
심현정 위원: 예산을 농지운영 관리 쪽에다 지금 집어넣으면 안 돼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농지위원들이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전혀 업무가 차원이 다릅니다.  
심현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 부분인데 이 부분 업무도 허가과에서 하시는 게 의아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관해서?  
○허가과장 황재국: 지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업무거든요.  
  이게 부과를 하고 정산을 하고 이런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대체산림자원,  
○허가과장 황재국: 자원조성비.  
심현정 위원: 대체산림을 조성한다는 거는 산림이 그만큼 없어졌을 때 다시 다른 산림자원을 대체한다는 건데,  
○허가과장 황재국: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는,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대체산림?  
○허가과장 황재국: 이거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에 있는 거를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만든다고 이러면 그만큼의 산이 없어진 만큼 다시 어디든 산을 만든다는 개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황재국: 그런 건 아닌데, 개간은 대조비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아니고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대체산림을 조성해야 되죠?  
○허가과장 황재국: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임야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갈 때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사실적으로 대체로 산림을 만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거 법에서 주는 사항이라서.  
  그런 목적으로 걷는 일종의 산림관련부담금, 부과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부담금만 내면 되지 실질적으로 산을 만들지는 않겠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난 이게 좀 이해가, 진짜로 대체산림을 만들 건지.  
  사실 우리 지역만 해도 우리 면적의 거의 84%가 산지인데 그거 산 조금 업셋해서 다시 그만큼 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산을 잘 개발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없어진 만큼 부담의 금액은 지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8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96억 6,288만 3,000원이 증액된 373억 232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국유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800만 원, 건설사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군도확·포장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시특법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에 6억 5,000만 원, 유지관리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군도 교통량조사, 도로변 제초작업, 도로응급복구, 군도수로원 인건비 등 6억 5,76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억 5,115만 원, 재료비로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3억 원, 시설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사업에 5,000만 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군도 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 군도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에 3억 원, 군도 차선도색 사업에 4억 5,000만 원, 군관리 도로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원, 군도1호선 종부리 인도설치사업에 설계비 5,000만 원, 군도16호선 봉산리 포장사업에 4억 원, 군도17호선 도로변 인도설치사업에 9억 원, 군도3호선 다수대교 인도설치공사에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로유지관리용 제설 장비 구입에 3억 3,000만 원, 평창교 정비사업 시설비로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평창302호선 천동리 확·포장사업에 7억 원, 미탄 205호선 다래너미길 확·포장사업에 8억 원, 대화304호선 하안미리에 12억 5,000만 원, 봉평210호선 진조리에 7,000만 원, 용평301호선 방덕골에 7억 원, 진부203호선 간평2리 확·포장사업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부201호선 탑동리에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 차선도색 사업에 3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창읍 마지리 마을안길에 4,000만 원, 대화면 농로 포장사업에 6,000만 원, 봉평면 덕거리 농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3,000만 원, 봉평면 진조리 마을공동시설 주변 포장사업에 2,400만 원, 용평면 장평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2,400만 원, 대관령면 차항1리 세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교량 가설사업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4리 던짓골송어장 앞 소교량 가설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서 계촌5리 마을문화센터 포장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고길천 지동지구의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2,600만 원, 계촌천 교기교지구에 3,200만 원, 계촌천 덕두교지구에 1,000만 원, 계촌천 계촌교지구에 2,800만 원, 대화천 대화지구에 3,000만 원, 덕거천 행운교지구에 1억 2,600만 원으로 총 2억 5,2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3억 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3,000만 원, 하천시설물 CCTV 유지관리 용역에 3,000만 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4억 원, 준설사업에 4억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보조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공공요금에 1,620만 원, 평창강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도비전환사업으로 미탄면 창리천과 대화면 하안미천에 각각 6,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도비전환사업, 시설비로 흥정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3,770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위한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3억 원, 농업용관정 및 양수장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 도·배수로 정비, 8개읍면 도·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22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위탁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시설비로 백옥포1리 취입보 보수에 6억 원, 둠벙 사업비 2억 원, 수리시설 보수에 1억 원,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비전환사업으로 서천평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2억 4,7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시설비로 8개읍면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에 15억 원을,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8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인프라, 기계화 경작로정비 사업에서 8개읍면 기계화 경작로정비 사업에 1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개발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균특보조사업 시설비로 3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풍수해종합관리에서 균특도비보조사업으로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시설비로 36억 원, 감리비로 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75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2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교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지.  
○건설과장 오현웅: 평창교 정비사업이 군도1호선상에 있는 군청 앞에 있는 약간 빨간색 모양의 아치교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이 2022년도 10월에 준공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 부대 시설물로 조명 보수를 2006년도에 2회 실시했으며 조명 개량도 일부 2014년도에 개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평창읍의 관문이자 광장 입구에 있는 평창읍의 시가지를 군수님의 방침이지만 시가지를 밝혀보자, 이런 취지에 따라서 시가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자 조명 시설하고 미디어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옛날에 비해서 평창읍이 많이 어두워지기는 했어요, 어두워지기는 했고.  
  또 백일홍 축제 때도 야간 볼거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밤에 이렇게 시내에 나가 보면 일찍 불이 꺼져서 어둡기는 한데 경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으로 봐서 35억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갈 것 같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다른 사업으로 치면 3억 5,000짜리 사업을 10개를 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 또 작게로 치면 3,500만 원짜리 사업을 100개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면 해야겠지만 좀 부담이 가요.  
  그래서 또 예산 규모를, 소요 재원을 따져보면 군비만 그냥 35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사업이면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해서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만에 하에 우리 이게 어렵다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도 단위나 군 단위 전국 단위 대회가 우리 평창읍에서 유치가 된다면 그 명분으로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건설과장 오현웅: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35억 원이라는 예산이 순수 군비를 투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또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는 저희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원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이 부분은 순수 군도 선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교세라든가 또 아니면 교부세 정도 이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경비를 감액하는 걸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 성과를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평창읍을 밝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없고.  
  사업 취지도 좋은데 다만 예산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쉬움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도비나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또 하게 된다면 진부처럼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거 같아요.  
  진부가 하기는 했더라고요, 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해상도도 안 나오고,  
○건설과장 오현웅: 해상도 부분이 좀,  
심현정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한 건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게 된다면 멋있게 폼 나게, 평창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잘하고 설계에서부터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멋있는 그런 경관 사업을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하여튼 최선을 평창군의, 평창읍의 명품을 만들 것이고요.  
  또 재원 대책도 추가로 더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271억 6,783만 3,000원 대비 61억 1,474만 8,000원이 감액된 210억 5,308만 5,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조성입니다.  
  군유림 관리 일반운영비에 1,050만 원, 산림 절·성토면 재해위험지 복구에 1억 5,000만 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4,000만 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 여비에 300만 원, 숲해설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수에 2,000만 원,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유지관리에 500만 원, 장암산 산촌활성화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21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988만 7,000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6,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1,510만 2,000원, 임도시설에 10억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6,426만 원,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에 5억 6,600만 원,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운영에 2,200만 원, 산림휴양치유마을 관리에 2,240만 원,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보완공사에 2억 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운영비에 4,900만 원,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에 4,41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에 1,092만 원, 산림시책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확충입니다.  
  산림소득사업지 점검 여비에 576만 원, 산림소득 특구 운영 일반운영비에 930만 원, 산양삼 종자·종료 지원에 5,5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단체 활동 및 행사실비에 500만 원,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임업경영체 수당 지원에 4,340만 원, 전문임업인 임업지 구독 지원에 691만 2,000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4,46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44만 6,000원, 임업직불제 지급에 410만 원, 임산물클러스터 운영에 2,17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운영 지원에 3,800만 원,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백두대간주민지원에 429만 4,000원,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에 3억 원, 임업인 디자인개발 지원에 2,000만 원,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유지보수에 2,200만 원, 토양계량제 지원에 140만 원을 각각 개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1억 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4억 5,000만 원, 산림욕장 정비에 7,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석두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2억 원, 평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전출금에 1억 4,478만 6,000원, 평창휴양림 관리에 100만 원,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에 4억 4,615만 4,000원, 장암산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3억 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평창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에 7,680만 원,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을 위한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인건비에 각각 2,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10억 원, 치유의 숲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총 4억 7,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에 9,602만 원, 화장실 관리원 인건비에 4,831만 3,000원,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에 2억 8,800만 원, 노람들데크로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2,2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물 운영 관리에 1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 2억 4,000만 원, 평창 녹지경관 가꾸기 사업에 1,740만 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2억 원, 도시숲 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 2,700만 원, 국토 공원화, 일반 운영 및 시설비에 9억 300만 원, 평창 정원사 양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찾아가는 행복정원 클래스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비에 5,0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억 3,5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일반운영비, 여비, 위탁사업비에 총 25억 3,959만 9,000원, 경제림 조성 위탁사업비에 5억 8,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재해방지조림 위탁사업비에 4억 3,450만 8,000원, 공익림가꾸기 위탁사업비에 5,424만 원, 목재생산관리 입간판 설치에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목재수확 점검 관리비에 4,006만 5,000원,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에 1,799만 6,000원,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386만 원, 강원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4,3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주택 위험목 제거장비 지원에 2,000만 원,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4억 3,7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수집비용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기능증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펜스 설치에 1,50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1억 4,400만 7,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2,64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예찰방제단 방제물품 구입비에 351만 3,000원, 호명리 수구송 생육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 강화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에 필요한 감시원 인건비, 기타보상금, 헬기임차 부담금에 총 8억 3,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광고에 9,741만 원,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에 500만 원,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3억 3,21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 4,840만 원, 진화 출동여비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무전기 구입에 640만 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 원, 송전탑활용 산불감시망 구축에 6,00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억 207만 9,000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5,25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3,675만 원,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관리비에 48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7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39만 9,000원, 여비에 2,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125페이지하고 1118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은 알겠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럼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6명, 3명 해서 9명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올해 예산 대비 한 1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는 요구는 한 50명을 했는데 이게 국가 일자리가 평창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많은 편입니다, 한두 명은 더 많은데.  
  확 줄어들어서 한 12명이 감소되는데, 1회 추경에 도에 한번 건의를 더 해보고 안 되면 이분들이 생계를 위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군비로도 세우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사실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더니 홍천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꽤 많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성모: 정선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만 한 35명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사실 이분들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산림 가꾸는 데.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인데 이거는 9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  
  특히나 뒤에 강원공공산림가꾸기 같은 경우는 160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한 5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도에 건의도 건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 예산을 더 세우셔야 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회 추경에 저도 챙기겠지만, 과장님, 이거는 꼭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군비 자체에 군비를 꼭 좀 반영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425페이지고요.  
  설명서 1079페이지고 그 뒤에 한 1080페이지랑 같이 공통된 건데요.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인데요.  
  과장님, 이게 저희 관내에 여성 임업인들이 10명밖에 안 되나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산림과장 이성모: 총 저희들이 임업인은 한 3,00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집계는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공식적으로 추정치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이게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니까 그 뒤에도 보면 임업등록체에 등록한 사람들은 62명이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임업경영체 수당 해서 62명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농민 수당을 줄 적에는 농업경영체에 전거된 배우자들은 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임업도 왜냐하면 여기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은 62명인데 지금 여성 바우처는 10명만 지금 해당이 돼서 이게 어떻게 도비가 있어서 그 한계의 명수가 제한이 됐는지, 아니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배우자도 할 수 있는 건지?  
○산림과장 이성모: 농업에서는 한 2,000명 정도로 농업인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임업하고 중복이 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농업인경영체랑 중복되지 않은 임업인 수당은 한 70만 원 정도를 2022년 12월 31일, 2022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분들이 한 170명이 됩니다.  
  이분을 대상으로 62명을 지급을 하는데, 사실 작년 대비 한 23명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도에서 저희가 복지바우처가 10명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제일 많은 편이고, 임업인경영 등록 수당도 사실 도에 비해서는 제일 많은데 사실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체에 지급받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농업인 수당을 받으라고 그러고 임업인 수당도 수요 조사를 해서 할 계획인데, 아무튼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왜냐하면 물론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임업경영 등록체 남자분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160명이고 또 받으시는 분들이 76명인데 여성들은 작년도 10명이고 올해도 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분이 몰라서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여성 임업인들이 농업 수당하고 겹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산림조합을 통해서라든가 관련 기관 단체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거 여성 임업인 바우처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만약에 어떤 어느 일정 헥타에 임업경영 등록체에 등록하는 기준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 기준에 여성인 같이 보호자가 우리 농민 수당처럼 같이 이렇게 여성 임업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은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배우자분한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이고 문화상품권 받으려면 직접 임업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임업인에 한해서 1년 중에 이제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그리고 산림조합원, 그리고 산림 소유 면적이 한 3헥타르 이상, 이게 산림법에 규정된 기준입니다.  
  임업인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지만 여성 복지바우처를 갖다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농업 수당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다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한 60명 정도 수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세서 428페이지고 설명서는 1089페이지.  
  반값 임업용자재를 올해 이제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것도 어떤 50%인데 이것도 임업경영등록체에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31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처음 시행하는데 저희 지금 군비로 다 지금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그럼 농업등록체에 등록하신 분들도 이거는 또 못 받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같이 중복되면 불가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홍보를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정말 임업인들한테 많이 이거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업인이, 산림조합원이 한 2,360명이 되는데 산림조합원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는 문자를 보내고 임업후계자나 그리고 산림경영인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시행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수요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게 수요가 넘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그러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처음 하는 시행이니까 적극적으로 세심히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아니고요.  
  김성기 위원입니다.  
  일단 한 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1111페이지 하고요, 1112페이지.  
  생활밀착형 실외정원하고 쌈지숲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상지가 평창 상리 351번지, 그러니까 같은 땅은 아니고 이렇게 거기에 면적이 앞에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나눠서 하는 거죠, 사업을?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업 내용이 비슷해요.  
  혹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거기가?  
○산림과장 이성모: 설계는 올해 사실 치유의 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쪽 일대에 무장애나눔길까지 한 17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자인은 기본 설계는 다 나온 상태고 디테일하게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2개가?  
○산림과장 이성모: 네,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생활밀착형 실외정원의 면적은 얼마나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3700헤배입니다.  
김성기 위원: 3700평요?  
○산림과장 이성모: 700헤배, 제곱미터.  
김성기 위원: 제곱미터 되고, 그다음에 쌈지숲은요?  
○산림과장 이성모: 2,000㎡입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한 2,000 제곱이면, 한 몇 평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600평 정도.  
김성기 위원: 6, 700평 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2개가 뭔가 사실은 색달라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동일시해서 만들어져서 또 규모 있게 보이는 것도 또 한편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여간 설계하실 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공원에 가서 놀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나무 심어 놓고 그냥 산발이 돼서 남아 있는 땅을 잔디 심고 꽃 심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고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110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04페이지?  
  치유의 숲 운영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무기기 구입이 9,399만 원이에요.  
  책상, 컴퓨터, 프린트기 등을 구입하는데,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것이 인건비 2명, 그러니까 관리인 2명을 쓰는데 2명의 사무실을 구성하는 데 사무기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 싶은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거진 다 지었습니다.  
  한 96%는 다 지었는데 안에 내부 치유 장비 그리고 사무기기, 이런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편성했고.  
  그리고 치유의 숲은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뒤에 비교하면 아까 9,300만 원 정도로 높은 이유가 세미나실 사무기기 하는 것도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약간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책상 100개를 들여놓아도 될 거 같고, 컴퓨터를 10대를 들여놓아도 1,000만 원 들어갈 거 같고, 프린트기 몇백 들여놓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책상, 컴퓨터, 프린트기만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것만 구입하는데 어떻게 9300이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걸 보세요, 1105페이지 거.  
  사무기구, 여기는 또 5,000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목재문화체험장은 5,000만 원 들어가고, 사무기기 쪽은 또 9,300 들어가고.  
  사실 여기 자세하게 써놨으면, 어떤 것들인지 쭉 목록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산림과장 이성모: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여기 이 내역서는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세부 내역은 다 가지고 있는데 첨부를 못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다음부터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께 제가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제가 지금 전체 산림과 예산을 좀 훑어봤는데요.  
  총 91개 사업이 2025년도, 물론 전체적인 총량의 예산은 줄었지만 91개 사업 중에 49개 사업이 국토부 매칭사업이에요, 전부 다.  
  이게 어느 부서보다도 매칭사업이 가장 많고.  
  그리고 사실 우리 평창 군비만이 아닌 이런 국가 예산을 갖다가 쓴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게 사업 계획서에 보여요.  
  그리고 50%가 넘는 사업을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거 하나하나 사업비가 몇 개인지를 숫자로 세봤어요.  
  그랬더니 총 사업 91개에서 49개가 매칭사업이 된 거에 대해서 하여간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재정이 열악한 평창군을 위해서 또 산림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청정의 지역인 평창군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창군이 산림 관광, 산림 관광 하지만 사실 산림 관광이 아직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호하고 가꿔야 할 것도 있지만 또는 누려야 할 살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관광은 누리는 산림 관광이거든요, 보호하는 관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리는 관광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사업을 잘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자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우리 반값 임업용자재 이거 농업 반값 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비슷합니다.  
김광성 위원: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 18개 시군에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18개 시군에 우리가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산림과장 이성모: 평창군이 최초입니다.  
김광성 위원: 최초입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창군이 최초면 이제 18개 시군하고 공유를 해서 도비 확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도비 확보에 노력했는데 저희가 사실 정책 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업후계자가 거의 479명, 500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농업 분야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산림 분야는, 임업 분야는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자고 그래서 저도 도청에 가서 협의를 했고 그런데 사실 도비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 세우고 당초 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차후에는 아마 도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노력하시되 우리 지역에 유능하신 도위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같이 이제 또,  
김광성 위원: 도위원님하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같이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세웠는데, 아마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과장님께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1114쪽하고 1115쪽 평창 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사가 지금 수료한 정원사가 몇 사람이나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145명입니다.  
이은미 위원: 145명인데 지금 30명을 이제 내년에 또, 그럼 175명이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뒤에 찾아가는 행복정원 클래스라고 그래서 이게,  
이은미 위원: 이번에 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내년 이제 신규사업인데, 반려식물 그러니까 양로원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동물을 사실 양로원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식물 그래서 향이 나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홈가드닝사업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스트레스도 풀고 치유 효과도 나눌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145명이 다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145명이 아니라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리고 국립자생식물원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이은미 위원: 145명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성모: 활동은 다 하지 않고 정원사협회에 가입한 회원 수는 73명입니다.  
이은미 위원: 반 이상은 교육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런데 이분들도 활동도 활동이지만 본인들 정원 가꾸고 싶어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도 처음에는 봉사활동 위주로 신청하는 분이 거의 80~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 앞마당 정원 하려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그런 사람도 있고 봉사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신규사업을 지금 이거 찾아가는 행복정원 클래스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가서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받는 30명이 실습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먼저 있는 사람들이 먼저 145명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0명 내년에 받을 사람들이 이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실습을.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은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145명 중에 올해도 한 8시간 정도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마을 정원, 소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1365라고 그래서 포털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분들이 약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활동도 해줬고.  
  이거는 다음, 차기 하는 분들 중에 30명 플러스 기존 145명 중에 희망자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보수 교육 같은 건 없고 계속 정원사만 뽑으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재작년에 심화반 교육을 해서,  
이은미 위원: 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조경기능사를 8명인가 땄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 저도 보람을 느꼈던 게 나이 젊으신 분들이 아니라 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만학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필기시험도 보고 조경기능사가 남들이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직접 설계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데,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아무튼 이렇게 기초 과정을 거치다가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한번 심화반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감사드리는데 정원사 자격 지금 수료만 해놓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걱정스러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1년에 30명씩 계속 이렇게 배출을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반 이상은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게 지금 1,000만 원으로 지금 1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100만 원씩 해서 열 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0명 넘게 나가서 이 활동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한 번 할 때?  
○산림과장 이성모: 그러니까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1명 화분 만드는 데 화분 가격이 있고 그 안에 상토 재료도 있고, 그 안에 식물, 향이 나는 로즈메리라든가 라벤더라든가 민트 그리고 실내의 식물로는 다육 식물도 있고 오래 생명력이 강하니까 다육 식물도 있고.  
  그리고 더 오래 가는 나무, 고무나무라든가 실내 정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합쳐 보니까 평균 한 3만 3,000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은미 위원: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보니까 여기 사업 내용이 요양원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해주신다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은 잘하셨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계속 정원사를 뽑는데 지금 수료식을 하고 계속 배출을 하는데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궁금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청옥산에도 지방 정원은 대규모로 하지만, 저희들 목표는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대 정원이라고 그래서 100가구, 소규모의 정원이지만 100대 정원을 갖다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알리면 올림픽 이후에 소규모 정원이지만 그래도 100대 정원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개인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것도 포함해서 작은 면적도 있고 큰 면적도 있지만 100대 정원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는 게 전부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시작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아직은 안 했고 내년이나 후년쯤에 시작해서 1년 동안에 그렇게 100대 정원을 한번 꾸며볼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사업을 잘해보시고요.  
  정원사가 많은 활동과 또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이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이영배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산림과장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