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3.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6.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현정: 간사위원 심현정입니다.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의 실태조사 및 처리사업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처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료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적정 관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대한 사항과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운영 ․ 관리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교육 및 관리 ․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군수는 실태조사 및 운영 ․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 관리 위탁 해지 등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료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료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신설하여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확대하였습니다.
  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7호에서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구축 및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심의 ․ 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심의를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안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2항, 정책실명제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의5에서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에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00개의 위원회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정비 지침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3조제6호의 인용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23년 6월 27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추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제명을 현행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한데, 정확하게는 그럼 정책실명제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성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해산하는 부분은 맞고, 새로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그 정책실명제위원회 기능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계속 그 위원회는 있는 상태인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기존에 여기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정책실명제 관련된 그 사업 대상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큰 사업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 하는 것은 상부 규정이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성과 유지의 정책들에 대한 선별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큰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혹시 지금 위원장은 군수님이 하시는 가요.  부군수님이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부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은 그 안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호선하도록
김성기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 10명 이내로 구성된 그분들 중에서 행정에 부군수님이라든지 과장님들 빼고 나머지 일반인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는 민간인 세 분,
김성기 위원: 그분들도 임기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씩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는 전체 여섯 분인데,
김성기 위원: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심의가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년에 한 몇 번 정도 열려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연간 1회,
김성기 위원: 사업을 다 취합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하고, 기준도 정하고 그런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일부 개정에 대한 의미는 어차피 이렇게 가더라도 정말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많은 부분에서 노출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내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의 부분들은 다른 회기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24년 10월 4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된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예산에 편성 ․ 집행하도록 하여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제11조2,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항,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협력사업비 총액을 평창군 누리집과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제2항 관련되겠습니다.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반영하여, 금고 산정평가에 적용하고자 항목 1에서 5까지는 일부 배점을 조정하였고, 항목6에 자치단체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평가 배점 11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합의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은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금고 업무의 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기타사항은 자치단체의 자율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5조제3항, 군과 금고의 협력사업 추진시 유의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며, 안 제5조제2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별표를 개정하여 1항에서 5항까지의 배점을 조정하고 자율항목 6항을 우리군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설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최됨에 따라, 현행화 및 법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로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되고 2023년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에서 인용한 상위법 제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도시안전국장 권혁영입니다.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라 안 제8조제1항2호 및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의 조례 본문에서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조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오탈자를 수정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자격 조건을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에 따른 비용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안 제25조의 징수방법을 지방세 징수법 제14조의 납부기간과 동일한 30일로 지정하였으며,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 ․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 ․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3항에서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제2호와 안 제19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띄어쓰기 자구를 정비하고,  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위원의 자격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25조에서 법령 위임사항에 따라 부담금 징수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담금 징수에 대한 납기일 및 체납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법률 예측성을 강화하여 납부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국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관계법령 제3항 좀 보실래요.
  제12조 네 번째 4항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이 3항에 보면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앞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지자체에다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이제 절차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가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심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지자체에다가 무슨 비용 부담을 해야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법, 법정도로라든가 시가지 가로수 도로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전체 한 평창군에 한 110km 정도 되는,
김성기 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가 아니라,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 구역 내에서 이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자가 내는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거지, 개인이 일반 도로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도로에 심고자 하는 거는 어떤 따로 비용 부담 이런 건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거는 없고, 이거겠네요.  가로수 그 길에 처음에 민원을 저기 신청을 하든 뭘로 해서 심게 되면은 그것이 평창군에서 나중에 나무에 그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처음에 심고자 하는 사람에게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인지,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그럴 일은 아닙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라는 조문이 어떤 경우가 생길까 라는 고민을 해 본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다 이 내용들은 이거는 다 행정에서 다 요청하면 해주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렇죠.
김성기 위원: 다 해주는데, 근데 여기 또 3항 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 관리와 관련해서 각 호 1, 2, 3, 4 쭉 내용들을 하고자 원할 경우에는 군에다가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김성기 위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받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 심의에서 그 심의에서 가로수 그러니까 적정한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를 이제 하는 거죠.
김성기 위원: 그러면 종국에 승인이 다 되면 내가 나무를 하다가 내가 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심는 것까지는 심는데 그 이후에 유지 관리는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법정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성기 위원: 이해가 좀 가네요.  그 이후에 관리하는 비용들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뭐 일반 개인이 굳이 하겠다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어떤 무슨 국가단체라든가 공공단체 이런 데서 하겠다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처음에 사업이 시행할 때 무슨 비용이 청구하라 라는 생각을 오해했던 거고요.  이후에 관리할 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최초에 심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도시안전국장권혁영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세정과장전재준
  경제과장전해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