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6.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7.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9.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 군의회의견청취의 건
12.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 군의회의견청취의 건(평창군수 제출)
12.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30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34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0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명순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제 기준인 제3조제1항 단서, 600원을 2,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 유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평창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중 군수는 다음 각 호에를 군수는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로 수정하고, 제2항 각호를 삭제하여 불확실한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4호 중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간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긴급한 대규모 사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소 지정신청 조항인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제4조로,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8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42분)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평창군 자원회수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해서 직영하고 있으나, 채용 후 2년이 되는 2020년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에 따라서 기존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먼저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자원회수센터의 위치는 미탄면 창리 1006번지, 환경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1,159평방미터로써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0톤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자동 및 수동선별시설, 비가림시설, 지게차 1대이며, 위탁사업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재활용품 반입 선별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선별잔재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원가 상정 용역 결과 적정 인력은 19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연간 위탁 비용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이 직영운영시 임금 인상 퇴직급여 등 예산 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있으며, 고용 승계 및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이 가능한 민간위탁으로의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업무는 행정적 업무실행이 필요치 아니한 반복적, 피동적, 단순 노무 업무로 공공기관 직영보다 민간위탁운영방식 방안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2020년 1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3월에 위탁협약체결 및 인수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제안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 군의회의견청취의 건(평창군수 제출)
(11시 46분)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용평면 도사리 2-1번지 일원에 강원도 고시 제2019-400호 및 평창군 고시 제2019-189호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이 변경 결정이 됨에 따라 로하스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으로 일부 환원되었지만,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과 원주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일부 환원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으로 추가 환원하고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려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폐지에 따라 기존 계획관리구역인 11만 8,262제곱미터를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 도로를 폐지하여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한 후에 평창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 군의회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안 설명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9분)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과 심현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올 한해도 어느 덧 두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금일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송기동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기획담당관한윤수
총무담당관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권혁영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김종근
재무과장이대환
허가과장김진용
교육체육과장김남섭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