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3.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4.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6.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8.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9.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0분 개회)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성: 간사 위원 김광성입니다.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심현정 의장님께서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가 발의한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및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1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3.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법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 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4년 2월 21회 집행기관에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이 의결되었고, 24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우리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영유아와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 들을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3을 신설하여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관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3시 37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임명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토하여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건전한 조직 관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우리군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경력, 재산, 범죄이력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4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군수의 임명권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을 통하여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에 국한된 우리군 조례의 주민참여영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용어 중 현행 ‘예산편성’을 개정,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수정하여 주민이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4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의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3시41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등으로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4항에서 장기재직 휴가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였고, 제16조제6항은 새내기 특별과를 신설하여 신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3시43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 및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공기반 설치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3년 12월 27일부터 24년 1월 8일까지 집행기관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구축 시 개별 지원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인의 공동체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3시46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업승계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농촌 발전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귀책사유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하고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7일부터 24년 1월 1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미래 농업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8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에 부여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제4항에서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제5항에서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제7항제3호에서는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해 선거사무종사 특별휴가 부여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7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주요 정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를 추진하며, 복무 여건을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4항에서 장기재직휴가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제5항에서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안 제18조제7항에서는 현안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공무원 특별휴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3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에 사무처장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에 사무처장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사장이 임명하고자 하며, 재단의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자 하며, 사무처장과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평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3항에서 재단의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사무처장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2명은 관련 법령, 지침, 정관,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자체 조례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으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7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가족복지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종부고령자 복지주택 내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이용 기준과 시설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평창공공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업무와 시설분류를 현행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이용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 이용 가능 연령의 확대와 이용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규정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위탁운영 신청 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서 제출과 위탁 관리 중지 또는 취소의 규정, 그리고 손해에 대한 배상 불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사항은 의안에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합의에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관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복지회관 이용 대상을 60세 이상의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하되, 식당의 경우, 공식 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하여 예외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시설 이용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이용률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노인복지회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하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구분된 수수료 규정을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반여건이 변하여도 스스로의 규정관리에 지속성을 유지하고, 개별법에 따른 수수료 징구 근거를 마련하여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부분에 소관 부서 명칭을 업무 분야 명칭으로 변경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에 근거, 낚시업 허가 등록 등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등의 사항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근거 양식업으로 통합 관리되므로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에 따른 양식업 관련 허가 등 수수료규정 신설 및 내수면어업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합의기관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156조에서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신설 정비하였고, 업무 분야별로 새로 구분하여 관리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체계를 업무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7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과 군 소속 근로자가 공공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분석과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 및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자체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를 자기 차량 손해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귀책사유 발생 시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사고 발생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인정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수수료 산정대가 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일부 가설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 예외 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산정대가 방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규정 중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를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포장된 농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2023년 9월 10일 완화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개선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건축위원회 심의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별 조문에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3항에서 가설건축물의 조건을 현행 존치 기간과 연면적에서 연면적으로, 안 제18조제1항의 농로의 요건을 현행 사실 상의 농로에서 사실상의 포장된 농로로, 안 제23조에서는 일조 등이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여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로를 포장된 농로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지금 다른 그 예외 조항들도 전부다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기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포장 농로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게 소유자 동의 없이 비포장된 거까지 도로로 인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좀 발생도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포장된 농로라고 하면, 뭐 어쨌든 군에서 포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면, 주민들이 직접 또 보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좀 다른 내용인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이건 지금 허가사항에 대한 허가기준에 있는 도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도로가 없으면, 뭐 예를 들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의 준공 처리가 안 될 거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그럴 경우에는, 임의로 사용을 물론 토지에 대해서 허가는 받을 거고요. 동의는 받을 거고, 그냥 포장 안 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황재국: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지금 요 조항은 건축 신고나, 허가 시에 그 도로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지정을 이제,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그 조항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동의나 이런 건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8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관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과 임신, 출산, 양육 등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규정이행으로 평창군민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의 목적과 지원 사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산 건강관리비 등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내지 제11조에서는 출산 건강관리비의 지원 대상과 50만원 이하로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규정 이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군비 100프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해당기관은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의 부패유발 요인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자녀의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및 제21조에서는 지자체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안 제4조에서 우리군이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서 군수는 출산 건강관리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지원금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군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산모를 적극 지원하여 출산 장려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 가능하고, 가정 친화적인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재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조례에 수반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이거 조례를 하게 된 취지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 이제 평창군에서 그 이제 뭐 또 평창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우리 산후조리원이 원래는 이제 그 산후조리원 비용을 이제 지원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뭐 100만원으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복지부에서, 10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결정을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 전에는 저희들 이거 임산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조례는 없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인구 절벽이고, 저희 군에도 심각하니까, 이거 출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데요.
  제가 여기 좀 보니까, 제2호를 보면, 여기 보면, 제4조에2호에 보시면,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네, 이거는 만약에 약간 제가 보기에도 외국인 산모에 대한 차별로도 해석될 우려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제가 이제 그 원래 뭐 제안 이런 건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이제 그 보통 1호로 이제 한다고 볼 때,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을 지원, 외국인도 지원한다는 걸 별도로 좀 이렇게 표시해 놨을 뿐이지, 어떤 제한을 두고자 한 건 사실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제한을 아니면,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상관없이 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지원 대상이 50만원 해주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예,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 없이도 지금까지 계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출산 한명이라도 더 낳아야지, 그 아이들한테 지금 산모라든가, 아이들한테 지금 다 지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외국인에 대한 또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런데 이게 그 출산건강관리비를 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제 평창군 조례를 만들어서 군비 부담해서 이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뭐 기준 없이 이렇게 또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배우자는 또 그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는 있어야 되고, 어떤 참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보거나, 아니면 또 저희는 계속 거주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조건을 좀 넣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배우자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든가, 어떤 경우에 만약에 안 계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은 지원을 못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일단 여기 조례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외국인을 이렇게 차별할 필요가 없이, 지금 모든 분에게 출산을 한다고 그러면, 다 이거는 보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법 해석이 정말 불분명한데, 이거 좋은 취지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조금 살펴보니까, 신생아가 사망한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비나,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춘희 위원: 예,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또 만약에 아이가 지금 없을 경우에는 지금 산후조리비, 건강관리비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외국인한테 대한 차별적인 거는 좀 없애고, 그냥 모든 임신, 우리 지역에 와갖고, 외국인이나, 우리 지역이나, 다 출산하신 분한테는 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예,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당초계획은 다 지원해 주자, 이거는 뭐 빠짐없이 다 지원해 주자, 하자고, 이제 조례를 제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뭐 고민된 부분이 사실 주민등록 배우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그 뭐 2호를 뭐 삭제하고, 1호로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간에 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남진삼: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50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이용하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친환경 농어업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구축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종합분석실에 분석수행 항목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분석의뢰 및 분석업무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분석거부 사유를, 안 제7조에서는 분석결과 통지를, 안 제8조에서는 분석결과에 목적외 활용금지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종합분석실 분석수수료를, 안 제10조에서는 종합분석실을 분석수수료 면제를, 안 제11조에서는 종합분석실 분석시료 자료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2024년 당초예산에 7,056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2023년 제3회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농산물 생산지원을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8조에 분석 결과를 농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 표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분석의뢰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 시험경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징수절차에 대해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르게 하였는데, 해당 규칙은 품위 등 공무원의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세입 처리가 가능하므로 준용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이 안전한 생산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9조2항을 다시 한번 봐주죠.
  그 징수절차를 우리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이건 수수료 징수에 관한 우리 세입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해당 규칙을 좀 찾아 보니까, 회계 관직 지정, 품의전결 기준 등 공무원의 예산집행 및 회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준용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굳이 9조2항에다가 이거를 별도로 준용할 필요가 있는지 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저도 그 그렇지 않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됐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의결을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위원장님 한번 정회하시고,  
○위원장 남진삼: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9조제2항 중 적용하며, 징수 절차는 평창군 회계관리관의 규칙을 따른 다를 적용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가족복지과장이정의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허가과장황재국
  건강증진과장허헌
  기술지원과장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