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1.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산림과 소관 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바.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2억 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14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관정 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용 관정은 3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종합개발사업 과목경정입니다. 교육 견학등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1,42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용역분야에서 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4,43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감리비로서 운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330만원을 감액하여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 시설과 지붕개량사업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양수장 추가신설에 따른 전기비, 전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변 및 수변지역 경관조성사업비로서 도, 군비 각 3억원씩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속사리나 월정천 두 군데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금상교 수해복구공사 17억원, 본 사업은 기존 33m 의 교량을 76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억두동교 수해복구공사로서 12억원, 본 교량 역시 기존 40m 교량을 70m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척천2지구 하천 수해복구공사 누락분으로서 억두동교 상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두일천 수해복구공사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일리 말목장과 상두일천 중간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시행코자 합니다. 봉산천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세월교 유실된 부분을 금회 교량으로 가설하게 되겠습니다. 수항지구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 마을회관 신축 4동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회관은 송정리는 하폭 확장으로 인해서 편입이 되고 상월오개 2리 하진부 6리는 도로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 노후된 회관을 신축해야 되겠습니다. 용산 2리는 도로편입에 따라서 재 신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일용인부임으로서 군도수로원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5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난해 수해가 나서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154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하천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리가 교량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이번 시설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아쉬운데 워낙 일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소하천이 기본계획도 조금 늦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래도 국도비를 전체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미비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남았고요. 이렇게 지금 수해복구 소교량이라든가 하천을 많이 넓히면서 시설비에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그런 교량이나 이런 시설이 미비한 것이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어쨌든 지금 계상된 대로 이것이 방재청에서도 문제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에 수해가 난 지역 이런 곳은 현재 교량은 피해가 없지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폭이 확장될 지역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도 그렇게 하천이 넓어짐에 따라서 교량이 넓어져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국도비를 확보해서 완전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미비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애를 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번 추경안 수해복구 예산안을 보니까 사업비로 66억원을 계상했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세부 내역을 보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교량, 하천 복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6건이 주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업체 선정이 늦는다거나 발주가 늦어져서 시설들이 기간내에 끝이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12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금산교나 억두동교 이런 부분들은 금년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10월달에 발주가 되면 하부구조 정도만 금년에 하고 내년도 우기 전까지 마무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늦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 발생시에 또 유실되는 일이 또 다시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깁니다마는 언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흙탕물이 지다 보니까 상경기도 살아나지도 않고 손님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데 사실은,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 현장에서 나오는 흙탕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매일 맑은 물을 하루도 볼 수 없으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저희들도 보면서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과장님께서 바짝 써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수해복구 자금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가지고 사실상 건설과에서 지금 시설비로 활용하는 이런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 이자가 발생이 안됐다면 이런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해서 했는지 그것이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저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는데 요구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구는 많이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 이외에 전반적으로 약 15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리시설 분야는 농경지 잔액을 54억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읍면의 수리시설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도로구간에서 약 55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은 현재 용평리조트 토지를 약 20억 정도가 보상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향후 주겠다 그렇게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분야에서 약 100억 정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물론 거기 교량을 포함합니다. 현재 이주단지에서 약 37억 정도가 전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재청의 협의를 받아서 다시 시설비로 돌릴 수 있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약 106억이 부족합니다.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선 금년에 추경에서 66억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40억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비 부분에서 집행이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약 40억 정도 부족한 부분들은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에 피해 예상액을 다 계상해서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150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요인은 어떤 곳에 있는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량부분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화천 우선 거기에 11개 교량이 당초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나 복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하천을 확장하다 보니까 부득이 교량을 연장을 안할 수가 없고 또 연장하는 부분이 계획고상에 교량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 교량을 연장할 수 있는 곳은 사실 1개소밖에 없습니다. 대화7리 교량만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새로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640억 정도를 도 사업시행이나 군 사업시행에서 했는데 지금 9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30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사업비에서 이렇게 저렇게 전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쪽에서 확보를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150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 배정 하셔서 쓰신 것으로 나타나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비 부분에서도 약 300억 이상이 부족했고 교량 하폭변경 때문에 교량 재가설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억이 모자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잘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가급적 하여튼 예산절감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150억만 있으면 향후에는 더 이상 부족분 없이 수해복구는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마무리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사회개발비로 1억 7,849만원이 증액된 142억 2,56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4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65만 9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하고 그 다음 ISO 1401사후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경영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16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직원이 감 됨에 따라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526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직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0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미탄에 있는 환경미화원 1명하고 진부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하고 사고로 퇴직함에 따라서 7,7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진부 청소차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0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기금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해쓰레기 수거비로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녹방지 도장공사비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7,16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발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1,260만원, 그 다음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하천쓰레기 수거 처리비에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전사용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시설관리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1,050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청원경찰 1명이 증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봉, 가족수당, 정근수당, 위험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시설비로 분뇨처리시설 녹방지 도장공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매탄가스라든가 암모니아로 인해서 철재가 부식이 심해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비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1,11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 동안 청원경찰이 7월 1일자로 배치가 되어 먼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수질개선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김진석 : 네.
○유인환 위원 :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사업으로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했는데요. 한강수계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비점오염의 일종이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오염정도나 빈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가?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사전사용 협의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당계곡에 쓰레기를 많이 못 치웠고 오대천에 못 치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업을 실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비점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어디 춘천인가요 한 주민이 소양호 상류에서 나다니는 농약병들을 발견을 해서 환경의 오염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을 수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꾸준히 실천해서 7년도 안되는 기간에 약 3만 6천개, 4만개 농약병을 수거한 일이 있는 것을 보도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군에도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쓰레기 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생태계에 강한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러 버려지는 농약을 어떻게 수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마을 부녀회라든가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경지 폐비닐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병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폐비닐은 ㎏당 13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요. 그 다음 농약빈병은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경지 폐비닐을 32,100톤 정도를 수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농약빈병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한 량을 수거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농약병, 또 폐비닐 이런 것은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들을 계몽하는데 힘을 쓰시고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지금 경유차를 구입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경유차입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는 무공해 천연가스나 액화천연가스, 이런 주유소가 없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는 없는겁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34쪽에 매년 하는 행사 같은데 야생동물 먹이 공급 지원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다 공급 지원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겨울에 월동기에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럴 때에 오대산이나 가리왕산, 이런 쪽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오대산 이런 곳에,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러니까 폭설이 내리거나 그런 지역에 자연보호단체나 이렇게 합동으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러 가지 우리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있는데 공급을 하고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4개월 동안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것을 잡고 있는데 멧돼지가 39마리, 그 다음 고라니를 102마리를 잡았어요. 그래도 원체 개체수가 빨리 번식이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겨울에 수렵허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했고 2008년도에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도에 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피해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늘어났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숫자는 늘어났는데 면적으로는 작년이나 올해나 유사합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135쪽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시캡이 7,000만원 갑니까? 이것이 당초에 보면 7,000만원인데 이번에 또 추가로 7,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것이 당초에 6,000만원을 당초예산을 평창읍을 할 때에 6,000만원을 했다가 1,000만원 추가해서 7,000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달에 되어 있는 것은 도시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평창군내에 있는 미화원이 원하는 것은 도시형은 두 번 감아서 압축을 시켜서 많이 압축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평창에는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두 번 감으면 고장이 잦답니다. 그래서 한번에 밀어 넣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문제작을 하다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1,000만원 해봐야 8,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여기 기정에 7,000만원이고 추경에 7,000만원이면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니 기정 7,000만원은 평창읍의 것이고 이번에 7,000만원은 진부면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 그러니까 평창읍 진부면 이렇게 1대씩 하는데 1억 4,000만원씩 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나는 같이 해 놓아서 진부것인가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7,853만원이 감된 108억 480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교육비 전액으로서 1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숲길조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4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226만 9천원을 감 해서 142쪽의 숲길 GPS 장비 구입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가 7,99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가 29명에서 40명으로 증 되어서 4,75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마을배치 산불감시원이 26명에서 36명으로 증 되어서 3,2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수목원 코디네이터 교육훈련비가 1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16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의 산림경영 모델숲에 1,222만원이 중앙 내시 감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GPS 장비구입에 243만 7천원이 아까 그 숲길조사원 인건비에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에 2,156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원함양가꾸기 사업에서 655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에 8,935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 된 사유는 전국적으로 숲가꾸기 사업 물량을 감해서 솔잎혹파리, 재선충병, 소나무 가지마름병에 긴급 투입하느라고 숲가꾸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감 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감리비가 1억 7,530만 1천원이 감 되었는데 감리비는 이것도 그렇게 처리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에서 경제수조림이 3,017만 8천원이 감 되어서 시설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가꾸기에서 655만 5천원이 민간자본이었는데 시설비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쪽으로 산림관리 시설비로 산림병해충방제에 소나무 재선충인데 그것이 가지마름병이 되겠습니다. 2,704만 1천원이 증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설명서가 안 들어 왔네요? 설명자료
○산림과장 김남식 : 설명자료를
○함명섭 위원 : 산림과에서 안 낸 겁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겁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설명자료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사업이 제가 봐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산림과만 지금 없어요.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전부다 감을 했네요? 저쪽 144쪽에 보면 조림사업, 과목경정을 했는데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데 쓰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민간자본이라 그러면 우리가 산이 있는데 산주가 그냥 실행하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라 그래서 산주가 3,000평 조림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얼마를 준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지 산주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되어서 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쓰실 계획인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조림지이지요. 여기에서 경제수라든가 수원함양조림을 당초에는 민간자본으로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줄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시설비로 넘어와서 관 직영으로 하도록 예산을 바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석 숲가꾸기사업, 우리 현지확인 때에 가 보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함명섭 위원 :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입로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어제도 그러한 얘기가 기획실장님 보고할 때에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진입로 해결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면하고 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잘 처리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참 22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사업인데 신경을 많이 써서 전에 우리 제가 자꾸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하안미 산촌마을개발 같은 것, 그런 사업처럼 될까봐 엄청나게 우려를 하거든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진입로 확보라든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숲가꾸기를 병충해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해서 이리로 바꿨다고 하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는데 솔잎혹파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예산을 못 세웠다가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 물량을 감해서 그 쪽으로 배정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많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솔잎혹파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바꿨을 것이 아닙니가?
○산림과장 김남식 :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도 늘었지만 잣나무 가지마름병하고 재선충병이 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재선충하고 가지마름병하고 다르잖아요? 재선충은 전에부터 먼저 나와서 소나무에이즈라 그래서 그렇게 됐고 가지마름병은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우리 군에도 국도변에서 봄에 빨갛게 되어 있었는데 2,7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맨 뒷장 145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잣나무 가지마름병이라 해서 잣나무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가지마름병은 소나무는 안하고 잣나무에만 생깁니까? 그래도 다르네요. 재선충하고
○산림과장 김남식 : 완전히 틀립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가지마름병이나 이런 것은 많이 걱정을 해서 이번에 많이 예산도 확보하고 세워야 할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이번에 국비만 2,7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초예산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 때에도 솔잎혹파리 예산을 안 세웠다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지난해인가
○산림과장 김남식 :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매년 예상을 못해서 가지마름병은 어쩔 수 없지만 솔잎혹파리는 예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또 지난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애를 잡수셨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작년도에 예비비를 써서 5,000ha를 방지하고 올해도 2,900ha를 방지해서 지금 온 산천이 푸르게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회복이 돼도 항상 솔잎혹파리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셔야 할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별도로 감리비로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중에서 감리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감리비로 우리 산림체에서는 단가표라고 인건비 얼마, 감리비 얼마 구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감리비를 사업비의 몇%를 감리비를 책정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리라는 것이 올해부터 처음시작 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지금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해보니까 약 2,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돼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사업비 대비 몇%를 감리비로 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퍼센트는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정에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비가 얼마,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몇%인지 아직 잘 모르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예산은 8,935만 6천원이 감 됐는데 지금 총 7억 6,000만원 중에서 8,9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예산은 6억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감해진 부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감리비가 감리비 총 2억 500만원중에서 1억 7,500만원이 감해졌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는 10%가 감해졌는데 감리비는 80%가 감해졌어요.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이 안 맞아서 이것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아니 시범사업은 산림청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듯이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는 무슨 얘긴가 하면 행정을 하면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 하고 똑같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감리비가 산림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막상 돈을 주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감리비도 이렇게 줄여달라고 현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리비 퍼센트를 낮추어 달라고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당초에 기정예산 7억 6,000만원 중에서 감리비가 2억이에요. 무슨 예산을 어떻게 산림청에서는 다루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7억 6,000만원 사업하면서 감리비를 2억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자체가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산림청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 참 딱한 노릇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감리비를 설계를 해서 따져보니까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했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입니다. 4,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 및 기타 재난지원금으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 1,563만 1천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 2,56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통신용 마을앰프구입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민방위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1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새로 추가편성 됐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사항이라든가 비상사태가 날 때에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평소에 잘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유지관리보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대비를 해서 저희들 설치를 했는데 매년 8개 읍면에 1개소씩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매년 500만원씩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절기나 또한 가을철 재해가 지난 가을철에 보면 꼭 유지보수 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금액으로서 매년 500만원씩 편성을 해서 각 읍면에 필요한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2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방림면 비상급수대, 봉평면 비상급수대, 다음 대관령면 비상급수대 해서 3개 급수대에 226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500만원 예산 가지고 매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유지보수 하는데는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단순히 유지보수만 하는데만 머물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질을 유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급수시설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8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매년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약 10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그것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개선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필요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매분기 하고 있고 물론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관리측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매년 보면 우리가 유지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라고는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 추경에 계상한 것은 평창읍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9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이것이 약간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워 : 어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평창읍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나머지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상태를 점검해서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마다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비상급수라든가 물 음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지금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이것도 2,21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8월 4일부터 6일, 8월 7일부터 10일까지 2회에 걸쳐서 호우가 발생됐는데 이 때에 적은 규모입니다마는 농경지, 주택침수, 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이 일부 피해가 나서 저희들이 원래는 규모가 크게 피해가 났을 때에는 국비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지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허위로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편법으로 수령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들어 보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번 강원일보인가 4월 5일자에도 그런 기재가 실렸던데요. 어민들이 강풍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물, 그런 것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자 도로막자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아서 입건되는 사례, 이런 것이 신문에 요전에 났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허위신고는 지자체의 재정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주민들은 불신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당초예산 54억 9,295만 6천원보다 5억 7,642만 4천원이 증가한 60억 6,938만원으로 당초보다 10.4%가 증가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일용인부임입니다.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시간외 근무수당 7만 4천원, 장례식장관리원 시간외 근무수당 19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례식장 관리원 시간외 근무수당 199만 2천원, 청사관리원 시간외 근무수당 35만 4천원을 계상한 한편 건강생활실천사업비중 인건비를 60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 율동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 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4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전산개발비입니다. 군민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3S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3,000만원을 국비로 전액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의료, 건강, 모든 정보자료를 생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때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프린터기, 그 다음 노트북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 527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의사수당 20만원이 도비에서 삭감되어서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시책 일환으로 셋째아이부터 지원되는 출산 육아용품 지원비에 3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인프라구축 지원사업비 국비로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응급실을 보수하는데 쓰이는 돈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료원을 새로 증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급실이 들어가서 이 돈을 응급실 보수에 쓰지 않고 지금 장례식장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의료원 및 장례식장 주차장 시설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리보건진료소 금년도 이전 신축하는데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응급실에 필요한 침대 등 노후화된 시설 구입비에 1,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생애 건강관리 3S 시스템에 필요한 노트북 프린터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용 기구구입인데 이것은 대화 체육공원에 설치할 건강증진용 기구를 구입코자 합니다. 4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에 51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가 국비로 6,750만원이 지원되어 한시적으로 간호사를 응급실에 배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홍보사업으로 22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생소한 말이 있어서 16세와 44세를 생애전환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16세, 44세가 되면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주는 시책입니다. 이것을 홍보코자 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건강증진사업 22만 6천원, 금연클리닉사업 49만 2천원, 구강보건사업 46만 8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천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701만 2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41만 5천원, 선천성대사이사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85만 2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3만 3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96만 4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92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825만원을 국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건강증진사업 6만 8천원, 금연클리닉사업 24만 6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천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210만 4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에 18만 7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38만 4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1만 7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222만 2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4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412만 5천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에 50만 1천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의사 수당에 103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183쪽에 건강증진용 기구구입, 혹시 평창군 전체적으로 이런 기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각 체육공원, 이런 곳에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김영해 위원 : 아니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자료는 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보건의료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이 시설이 보건의료원에서 할 시설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주민 건강을 하는 것이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업무가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냐 이거지요. 전체 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이 시설이 주무부서도 아니고 무슨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심의를 받자고 하는 겁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관리부서에 스포츠사업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설치 하도록끔 그렇게 해줘야지요. 어떻게 보건소에서 무작정 예산을 막 올립니까? 전체 조사도 안했으면서, 당연히 전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설 자체가 필요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나요? 그 다음에 180쪽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527만 5천원이 감해졌는데 527만 5천원이 감해진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해서 880만원 정도 감해지니까 군비에서 330만원을 추가했거든요. 이 감해진 사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이 도에서 당초예산을 내시를 했다가 이것이 감해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량은 매년 똑같고 도비는 감 내시가 되고 이래서 군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비 국비가 감해진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도에서 축소를 해라 하고 감해진 부분인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부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그냥 감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도에서
○김영해 위원 :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다루면 무슨 얘긴가 하면 군비가 부족하니까 무슨 사업비도 써야 되고 부족하니까 공무원 인건비에서 에이 이 정도는 이번에는 적게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비는 무슨 얘긴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쓰면 10명에 대한 총 인건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 이런 규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라고 한 것이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 무슨 이유인지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도비가 비율이 지원되는 비율이 있는데 군비도 줄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1년에 10명을 쓰면 예산이 줄어들면 국도비가 줄어들면 8명만 써야 된다는 얘긴데 10명을 써야 되는데 그럼 2명은 못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해라 도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세운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그렇다면 도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럽니까? 항의도 안합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깍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복지분야 예산이 좀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됐다가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이 매년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을 대책을 생각해 본 것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도하고 얘기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산을 추경에 자꾸 세우고 삭감하고 이러지 말고 당초에 거의 비슷하게 내시를 하든 차라리 사업을 축소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내버려 두고 예산만 자꾸 줄이고 그러니까
○김영해 위원 :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연속사업인데 그렇다면 시장, 군수 협의회 회의를 할 때라든지 의회에서 시군 의장단협의회를 할 때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건의사항으로 하든지 당연히 개선되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그저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되겠습니까? 다리 밑에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요. 이것을 그냥 으레 껏, 그냥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주면 주고 삭감하면 삭감하고 이렇게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시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 뿐만이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이 다만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부분은 군비에서 나머지를 채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자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도우미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도우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에서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도우미를 배정을 해주고 그럽니다.
○김영해 위원 : 1인당 50만원씩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5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도 선정을 하면 대상이 되고 그 분들도 도우미를 할 수가 있고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먼저 월 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인데 이것이 얼마가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무슨?
○김영해 위원 : 여기 대상이 월 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이에요. 60%면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지금 도시근로자를 202만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202만원의 60%면, 약 140만원 정도 이하 가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120만원정도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120만원 정도 그 이하의 소득을 받는 출산가정이 1년에 42명밖에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개개인 관리를 해주는 분들한테 그냥 50만원씩 주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원센터로 돈을 주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1명이 아이를 출산을 하면 그러면 그 가정을 돌봐주는 사람을 지정해서 50만원을 그 기간동안 주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 사람은 다른 집에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은 안 되지요.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돼야지 개선이 안 되면 점점 더 이렇게 예산을 난잡하게 만들거든요. 도나 중앙이나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체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복지예산에 보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나와 있어서 이래서 그럽니다. 하두 몫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편성할 그런
○김영해 위원 : 생각이 바뀌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마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도로 다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어주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있는데 여기 65세 이상, 설명자료에 보면 노인 2,300명이 대상입니까? 안질환에 보면 기정예산 3,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2,300명에 대한 대상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65세 이상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1,075명이에요? 설명서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 101쪽에 보시면 1년에 1,075명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한 사람당 3,800원이에요? 한 번에 3,800원입니까? 산출기초가 3,800 곱하기 75명 곱하기 12월 그랬네요. 이것을 한 번 치료를 받는데 3,800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나는 이것이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이 뭔 얘긴가 하면 지금 농촌에 진료소에 가는 노인들은 지금 저희들이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오지라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개인별로 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1년에 이 정도 저희들이 역환산 하면 나와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그럼 몇 명정도 대략 나옵니까? 지금 4,900만원에 대한 몇 명을 치료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1,075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진료소나 이런 곳에서도 치료를 하는데 가격이 진료소는 900원이고 다 다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똑같지요. 한 사람이 한번 가는 사람도 있고 두 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틀리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한번 치료될 수도 있고 두 번 치료될 수도 있고 그럼 이 산출기초는 잘 안맞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정확하게 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비율로 해가지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안질환 하면 저희가 치료하는 것들이 녹내장, 백내장, 그 외에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를 우리가 평창군에 몇 명 있다고 이렇게 대략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분들 찾아내는 것은 지소나 진료소, 보건의료원, 이동보건의료원 등 여러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찾아내거든요. 매년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사람 이래가지고 예산을 설립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 노인 인구가 몇 명이 되고 그 중에 아마 취약계층 이래가지고 총 몇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안 질환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몇%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대략 얼마가 들어가겠다 해서 1,700명 한 것은 아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 노인이 65세가 2,300명이 대상이 된다면 저소득층이 된다면 올해 1,075명 정도 하면 2년이면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지요. 매년 하니까요.
○이만재 위원 : 매년 하니까 우리가 저소득 대상이 2,300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저소득층만 해서 2,300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1,000명 이상을 1년에 하면 늦어도 2~3년이면 완전히 저소득층 백내장이나 이런 안질환을 끝내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안질환만이 아니고 노인 무료진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4,900만원이라는 겁니다. 안질환도 하고 그 다음 노인 무료진료도 하고 그럽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주요 필요성을 보면 백내장하고 녹내장 방지를 위한 치료인데 좋습니다. 우리 고루 지역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2쪽에 시설비를 보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인프라구축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설명에서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주차장이 몇 평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708평인데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만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포장하는데만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습니다. 의료원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때 보면 도로에 아주 길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런 주차장뿐만 아니라 또 보면 장례식장에 시설들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먼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이 협소하고 청소를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냄새도 나고 굉장히 불결하잖아요? 그것을 시설을 보완을 해서 청결하게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지은지도 오래되고 특히 화장실은 너무 좁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 다른 곳은 사용을 잘 하시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또 외부에서 오신분들도 얘기가 많이 있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 거기에 일반 장의사 차나 여러 가지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들 그 분들도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모든 업자가 공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의료원 앞에 보면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건강기구 있는 곳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코흐트 사업이라 해서 원주 기독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과 얘기를 해서 그것을 상온 실측기 이런 것을 다 철거를 시키고 그 옆에 보면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넓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그 쪽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가 보는데 기계가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열심히 고쳐주는데 항상 기계가 서 있어요. 그래서 런닝머신 같은 것은 전체가 4대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여름부터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도 고치는 것이 일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고치는 것이 일인데 그래도 한번 고치면 몇 달 가게끔 해야지 고치는 사람은 매날 쫒아 다니면서 고쳐도 고장 난 것이 계속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기다렸다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왕 해 놓은 시설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주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밤에 급하면 주위에다가 볼일을 막 봐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그것이 정비되면 생수기도 하나 놓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제가 자주 가는데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많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화장실은 빨리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소변을 보지 못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장례식장에 들어서면 지금 지붕을 씌웠잖아요? 씌웠는데 여름에 거기를 자주 가 보니까 더워서 못 베기겠어요. 지붕을 내가 살펴보니까 두 군데 정도 대형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이 있지요? 값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 설치를 해주면 평창군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선풍기가 달아봐야 밑에까지 안갑니다.
○유인환 위원 : 낮아서 충분하겠던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그것이 워낙 선풍기가 크지 않으면 작은 것을 달아서는 밑에까지 시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큰 것을 달아야지요. 대형, 다른 업자를 한번 불러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대형이 그렇게 큰 것이 없다고 합니다. 헬리곱터 프로펠러를 달 수도 없고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까지는 연락을 안해 봤는데
○유인환 위원 : 당연히 없지요. 서울에다 연락을 해 봐야지, 서울에 연락을 해 보셔서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름되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필요합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유인환 위원 :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180쪽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저소득층 출산가정에서 출산을 한 후에 산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받는 일수가 며칠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2주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죄송한데 60일 이내에 12일간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평창군이 지원하는 출산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30가구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보건사업과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30가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살펴보려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이 같이 지원대상을 지난해 군내 전체 출생아 수의 몇% 수치에 해당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제가 지금 전체 출생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유인환 위원 : 지원대상이 전체 출생아에 몇%에 해당하느냐 이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40%입니다.
○유인환 위원 : 30가구밖에 안된다면서 40% 된다는 것은 계산이 안 맞잖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정부가 추가 지원이 없이는 자치단체 곳곳에서 사업 중단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올해가 황금돼지해로 알려지면서 출산가정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오고 집단 민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그 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모자라고 이런 것은 없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보도를 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은 약 200만원 남아서 반납하고 그러는데요.
○유인환 위원 : 글쎄 여기 자료를 보건사업과에서 올린 추경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정확히 883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군비하고 그렇기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은 물론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군의 도우미 전담관리자는 있나요? 아까 뭐 어디 도우미를 전담 관리하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리사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아까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신다고 답을 하시지 않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도우미 전담인력을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 없습니다. 각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적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을 어떻게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환 위원 : 도우미 전담인력 관리자가 있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이 1명 있는데 도우미는 춘천에 있는 도우미지원센터 가사간병도우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로 돈을 주면 도우미를 거기에서 보내주고
○유인환 위원 :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전담관리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시군에는 도우미센터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시군, 평창군만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다른 시군에도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춘천에 있는 도우미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좌우지간 통합이든 군에서 개별이든 관리사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군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도우미 전담 관리사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제도상으로 이런 도우미센터를 시설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에 맞춰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사업 자체가 산모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담관리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겠다 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필요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왕 우리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를 하는 것이니까 안하면 모를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리고 이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제도의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개선도 돼야 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점으로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제도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실천이 되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건사업과는 지금 일이 상당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여러 각 분야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건의료사업이 더욱 확실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일일이 챙기셔서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83쪽에 건강증진용 기구구입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용 기구구입 사업은 대화면 대화리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스포츠사업단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스포츠사업단에서도 설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지금 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스포츠사업단, 문화관광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건강증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이 우선 급하니까 해줄 수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운동기구는 보통 300만원 5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50만원짜리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러닝머신하고 허리 돌리는 것,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해서 너무 많지는 않고 조금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스포츠사업단에서 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진료소 짓는데 나갔더니 말씀이 있어서
○최귀녀 위원 : 이왕 사시면 2개를 사시던 3개를 사시던 제대로 된 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떤 질환을 얘기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주로 저희 군에는 심부전증, 그러니까 치료를 안되는 병이지요.
○함명섭 위원 : 그것 말고도 유사한 것이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기준이 낮아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원이 안되고
○함명섭 위원 : 아니 국고보조 반환금에 보면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200만원 해서 900만원을 반환시켰는데 이러한 유사한 것을 잘 찾아보면 많을텐데, 이러한 환자들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빠뜨린 환자는 없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럼 신부전증에 한해서만 지원해줄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대화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생 아이가 병명도 모르는 병을 지금 앓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것이 희귀 난치성질환입니다.
○함명섭 위원 : 백혈병을 앓는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면 지원해줄 폭이 넓을 것인데 900만원씩 반환한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읍면하고 해서 있는 사람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자격심사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거의 전액이 다 지원됩니다. 치료비 거의 전액이 지원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1년에 우리 평창지역에 쓰이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한 사람당 말씀입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전체예산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이 7,0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7,000만원에서 6,100만원은 사용을 하고 900만원은 반환한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글쎄 이런 것은 아마 찾아보면 상당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이 왜 남았는가 하면 이것이 지원기준이 80%에서 전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으로 바뀌면 돈을 지원을 더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하는 사람이 도에서 그것은 감안을 안하고 제도는 바뀌고 그러니 돈이 남은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전액 다 해줘라 말로만 그러고 돈은 더 안줬다 이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함명섭 위원 : 글세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900만원씩 반환시킨다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이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치료비를 다 지원해주니까 그런데 대상을 해보면 아주 까다로워서 대상자 선발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줍니다.
○함명섭 위원 : 선정하기가 어렵다 이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관리사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도우미 교육비는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출을 지원센터로 보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당연히 그쪽으로 주겠지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50만원 예산이 있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교육비가 아니고요. 그 도우미한테 가는 예산이 50만원입니다. 약 2주 정도 해주면 인건비를 50만원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설명자료 100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결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은 막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잘 알아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관령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큰 대로변이다 보니까 신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양식이라든가 그 지역에 걸맞도록 이렇게 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바로는 많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든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나는 아시아의 알프스가 지금 같은 상태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뭘 하는 것은 없고 규제만 늘려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공공기관이 먼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로변이고 하니까 대화같은 경우에 보면 건물이 괜찮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최소한 환경에 걸맞는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왕 지을 때에 거기에 얽매어서 관공서 건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각이 팍팍지고 보기에 저것은 관공서 건물이라고 딱 인식이 될 정도로 이렇게 통상 짓거든요. 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신축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 한약제유통단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참사리건설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계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언제쯤 완공이 다 됩니까? 사업이 다 완공되는 시기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복지부에서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3월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는데,
○김진석 위원 : 착공시기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이 복지부에서 BTR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임대를 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각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운영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것을 확정을 못 짓고 있고 그 다음 설계자체도 당초에는 기본 모델로 해가지고 전국에 다섯 개를 같이 지을려고 했었는데 각 시군에서 공히 자기지역 실정에 맞게 지어달라고 전부 다르게 설계를 해달라고 하니까 전부 계획이 변경되고 이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내년 8월달에 착공이 되면 후년부터는 아마 후년 하반기부터는 가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공사가 1년이 넘게 걸리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모든 기계시설까지 다 들어오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그렇게 되면 거기 생산된 한약제들이 거기 들어가서 가공해서 다시 판매가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또 처음에는 단순한 그냥 저장하는 유통시설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아무런 사업성이 없으니까 계획이 금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저장하고 제조하고 그 다음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수 한약제를 그 쪽에서 원하는 농가는 다 유통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원하는 농가는 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우리 인근에 있는 정선이나 영월 쪽에 있는 그런 쪽에는 관계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이것이 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것은 다 소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당귀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농민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될 때마다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을 안 하시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요전 날 진부면번영회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진석 위원 : 아, 그러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농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출석공무원 건설과장박현창 환경과장지형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산림과장김남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장근용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보건사업과장김근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