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10일(목) 오후 1시30분
의사일정 (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보고사항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 김진석의원 외 3인 발의)
6.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O.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1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간사의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4분)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수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수현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현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에 11건의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6분)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신교선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신교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교선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조례가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 김진석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제도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세부사항인 동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상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1일 7만원』으로 의원 국내 외 여비 중 숙박비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본 조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상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명시된 『회의수당』 을 『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지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으로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조례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는 명칭변경과, 아울러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 외여비 중 숙박비를 각각 상향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에 실시하던 것을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운영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부합하며 타 법령 및 자구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45분)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살기좋은고장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새 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실천사항을 제시하여 군과 군민이 하나되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군의 역할을 넣었는데, 내용은 군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고, 자연환경 보존,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 인정과 양심을 바탕으로 한 군정추진, 실천사항의 여건조성, 홍보활동, 공직자는 주민의 입장과 형편을 보살피고 형평성에 맞는 사무처리의 역할을 돕고 안 제3조에는 마을자치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마을자치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마을 공동의 일을 마을자치회 스스로 협의 처리하도록 안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자치역량의 제고로서 군정공개, 주민참여 확대, 실질적 지방자치 실천, 지방재정 확충, 인구 유인시책 강구를 포함했고, 안 제5조에는 최고의 서비스문화 조성을 위해서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최고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데에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고장의 농특산물로 토속음식을 개발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허례허식적인 음식만들기를 억제하는 데 두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는 주거환경개선으로서 통나무집이라든가 흙벽돌집 등 군의 특색을 갖추고 주변의 환경과 조화된 주택건축을 권장하는 데에 두었고, 가구별, 마을별 개성있는 주거환경 가꾸기와 생활주변에 나무를 심고, 야생화, 잔디 등을 식재하는 데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 농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토종을 보존하고 품질을 보급하고 공급을 저변화하고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고 대체작목과 축종을 개발해서 유통망을 확충하는 내용이고, 고향같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과 농업을 접목시키는 데에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산지활용을 위해서 산지의 자원화와 경영화, 휴식처화 했고, 청정한 숲가꾸기와 지키기를 추진하는 데에 역할을 두었습니다.
제 10조에는 환경보전으로서 하천의 수질을 1급수로서 유지, 관리를 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위적인 환경파괴 차단 및 강력한 법집행, 풍족한 수돗물 공급에 안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문화관광진흥으로서, 문화와 전통을 발굴, 계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관광상품화와 우리고장의 가치를 알리고 온화한 인정을 상품화하는 데에 역할을 넣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복지환경 조성으로써, 군민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과 노인 및 아이들의 복지향상, 장애자에 대한 편견버리기 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의 편리와 청결유지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다중이용 장소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공중이용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공공시설의 녹지를 확보하는 안을 두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개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외국자치단체와의 우수학생을 교류하는 역할을 넣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교류협력 증진으로써, 자치단체간 교류는 정보의 습득과 상호이익 증진에 중점추진토록 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공무원을 교환근무하도록 하고, 민간단체간 교류는 자율적인 교류가 되도록 했고, 실향민이라든가, 해외교포, 도시인들에게 고향같은 분위기 조성을 두는 데 역할을 넣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험담과 비방을 자제하고, 불우한 이웃을 살피고 보호하고 모든일에 솔선수범해서 남에게 의지하는 생각을 버리고 살기좋은 고장의 주인으로서 인정과 인심을 베풀고 외지인에게 관광 홍보요원화 하는데 역할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재정지원으로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역할을 두었습니다.
이상 살기좋은고장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
(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살기좋은고장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여건과 문화적자산 등 유 무형의 가치를 군민모두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순리와 상식 그리고 인정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고향, 살기좋은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군의 역할, 마을자치 기반확립, 자치역량제고, 서비스문화 조성, 음식문화,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군과 주민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군의 의지표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3조의 내용은 마을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규정으로 마을자치회를 전 주민이 가입할 수 있고,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가 있으면서 마을공동의 일을 스스로 협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리별로 구성된 리장, 반장 등의 일선조직과의 관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안 제16조는 주민역할에서 살기좋은 고장만들기를 위하여 주민 각 개인을 각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과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추상적, 포괄적 의무부과 행위로 주민의 의무부과행위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 법령형식이나 자구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발언하세요
먼저, 마을자치기반 확립, 안 제3조인데요.
마을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이 마을공동일을 마을자체 스스로 협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셨는데, 저희가 '99년도에 조례제정을 할 때, 읍면자치위원회, 리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자치위원회, 리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읍면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해 보자, 마을 스스로 조직을 갖추어서 마을주민 전체가 자치에 가입을 해서 마을 스스로 운영을 하자, 하는 뜻으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강제규정은 넣지 않고, 자치제를 권장을 하는데, 자치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조직을 갖추어서 해야겠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했을 뿐입니다.
일단 조례로 해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각 리별로 지시를 하게 되면, 이건 준강제규정이죠.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를 안하겠다는 사람까지도 참여를 하도록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일단 정해 주어야만 그 구색을 좀 갖출것 같아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의무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추상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주민의 역할은 조례로서 해 놓은 것을 안하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주민의 역할이라든가, 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를 위해서 일본의 조례안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또 도의 검토를 받아서 평창군에서 우선적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개정을 해서 그때, 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적 지원 문제도 실지 다소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대로라면, 각 환경이든, 문화든, 복지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과위원회 부분은 실지 복지나 환경, 문화 이런쪽이면, 여기에 상응하는 각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도 조직을 해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참여의식이 고취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해 보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부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앞서가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제도를 내놓은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나중에라도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 위주로는 조금 가능할...
시내권에서도 이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시골지역, 농촌지역을 위주로 한다면, 이 분과위원회 구성원도 안 됩니다.
위원장, 회장, 부회장 다 하고 분과위원회가 안 나오는 동네가 저희 평창같은 데는 허다할 텐데, 리별로.
이런 부분은 물론 일본에 대한 좋은 예를 들어 주셨고,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분과위원회가 읍면별로든, 아니면 군단위로 하든, 이건 어차피 평창군 살기좋은고장 만들기 조례안이지, 리별로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조례안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유관사회단체 하고의 마찰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98, '99년 저희 군정구호가『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 오면서 『새 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구호만 바뀌었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게 우리 공무원사회인데, 공무원사회부터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 예로 오늘 인사 났지만은, 인사가 언제부터 있을 예정인데, 하지도 못하다가 오늘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달이상, 한달 보름정도를 우리군의 공백기가 왔으면 10년뒤면 1년반을 다른 시군에 뒤집니다.
구호만 요란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조례도 유사한 조례를 괜히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없이 조례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다 넣었는데, 일단 조례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주민이 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서 제정이 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권장할 것은 권장을 하고, 행정에서 지켜야 할 일은 행정에서 지켜가면서 과연, 실천가능한 것이 바람직했다, 보완할 것이 무어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조례하나 안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
향토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주택을 짓는 다든가,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데는 일정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다 할려고 합니다.
조금 못마땅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읍면자치위원회 조례, 그 조례는 현재 상태로는 사장되어 있는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조례, 그와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각 마을에 홍보를 한다?
글쎄, 읍면자치위원회도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는데, 리별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더 보류를 해서 읍면자치위원회, 리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킨 이후에 분야별로 하든, 분과위원회 성격별로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중에서 이, 반장들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현재 당시에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장들이 있어서 그 반의 전달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꾸자, 사실상 저희들이 마을별, 지역별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작년도에 마을에서 전체주민들이 모인데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자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분과위원회별로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살기좋은고장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넣지는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마을에다 전파를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 하나라도 개선을 하자.
예를 들어서 음식물같은 것도 음식업접객조합을 통해서 표준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깨끗하게 환경업소도 가꾸고, 마을도 가꾸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나의 조례라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좀 따라올 수, 그 중에서 10분의 1만이라도 참여를 해 준다면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동안에 조례안을 가지고 유사한 전국에 있는 몇군데도 이와 비슷한 조례안을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고, 도에 조례심사하는 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데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작하셔서 비단 이번에 의결을 못하신다면 다음 회기때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성을 해야 한다, 라는 자구는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조성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넣은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의무규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제5항같은 경우도 주민 각 개인은 살기좋은 고장의 주인으로서 인정과 인심을 베푸는 여유를 가져야 하며,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관광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 이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도 강제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구들은 아주 좀 부드러운 자구로 바꾸거나 강제규정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군민을 이끌어 간다고나 할까, 그런 차원에서 동의를 하긴 하는데, 16페이지,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자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명시를 했다가 주민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자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해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그런 게 실천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기좋은고장 만들기 조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하는데,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내용을 보면 있는데, 자치위원회는 지난해에 읍면자치 위원회,리자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자치위원회에 지금 안을 내놓으신 모든 사항을 자치위원회 정관이나 규칙에 권장해서 넣는게 오히려 실용가치가 있고, 지금 만드신 안이 지켜지기 훨씬 수월하고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든가, 아니면 여기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보
완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 의견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5분)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첫번째로 여성공무원은 직장인으로서 또한 가정주부로서의 양육적 애로가 있고, 특히 임신과 육아에 따른 여성공직자의 불편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고, 두번째로는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확대해서 남여 평등을 실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복무조례 23조 2항에 현행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을 전후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개념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3항에 보면 여성보건휴가 대상을 현행 매 생리기마다 1일에 보건휴가만이 인정이 되었으나,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해서도 매월 1일 휴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 로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23조 9항에 퇴직준비휴가 대상을 현행은 명예퇴직만이 대상이었으나,
조기퇴직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상 공무원도 현재 경력직과 별정직 공무원만 해당이 되었으나, 고용직 공무원까지도 확대,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확대는 별표3을 보시면 사망의 경우 배우자 혼자만 되어 있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확대가 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증조모부, 조모부, 외증조모부, 외조모부까지로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망시 자녀의 배우자까지도 휴가대상이 되었고, 형제자매중에서도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도 확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탈상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포함이 되고, 또한 배우자의 증조모부, 조모부, 외증조모부, 외조모부까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도 배우자까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는 남여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특징은 여성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필히 실시하도록 강제화하였고, 여성보건 휴가중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한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의 신체적특성을 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위한 1일 1시간씩 유아시간을 배려한 것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시대흐름에 적절히 대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 조례는 도내 기초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타 법령과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0분)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 '99년 지방세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전면 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제도의 구축을 마련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면제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감면조항 중 관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촌특산품 생산단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문 대조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확대되어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앞에는 생략을 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등록하여, 이 내용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 이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감면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을 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해외이민을 가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4조입니다.
직계존, 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이렇게 된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하는 겁니다.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이 경우에도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감면을 면제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한다,우대를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항에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중에, 달라진 부분은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2세대이상만 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항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은 제29조 제2항인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문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전체 삭제를 하는데, 도심교통혼잡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면 과세를 해서 그러한 혼잡요인을 제
거한다는 입법취지에서 전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18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도심지에 교통혼잡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도 전면 삭제되어서 앞으로는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5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과거에는 네번째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이것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일괄해서 법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문명칭과 조문이 변동이 된 것입니다.
밑에 나와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28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이하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를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단서규정은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그래서 이 아래에 나열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각각 추징을 한다, 감면한 것을 추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두번째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114조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 얘기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이 있는데, 그 면적율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할 때는 비율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 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2조, 3조를 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조항은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감면신청할 경우에도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장애복지법 입법취지와 부합된다고 판단이 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50%감면하여 주던 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문화재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제13조. 본 조항은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과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2세대로 확대하여 면세함으로 임대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조항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감면을 하여주는 규정이나, 1999년 2월 8일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삭제되고 아파트형 공장에 설립승인, 허가에 관한 규정이 동법 제28조 제1항과 제5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본 조항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노외주차장으로서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주차전용토지 및 그 부대시설에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단 한건의 대상도 없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본 조항의 취지가 장래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감면입니다.
본 조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지원을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률불합치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특례 제안법 제121조의 규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본 조항은 수도권 과밀지역 억제를 위한 신설되는 조항으로 적극적인 국가정책 실현과 우리군 인구유입효과 기대되는 것으로 조항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였고, 자구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O.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5분)
그러면 김근수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82년도에 제정된 평창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본 생활보호적립금을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10년간 군세수입에서 약 200만원을 적립하였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운영하고자 82년 2월 16일 평창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관리하여 왔으나 기금의 조성규모가 너무 적어, 기금의 사용이 어려웠고, 지금까지 정기예금에 기탁한 한 결과 원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현재 2,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조례의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수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의 출연금과 생활보호기금 적립금 2,100만원과 기금의 운영수입금, 기타잡수입, 해서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제2호의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재산을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정 기탁금품 또는 기타재산"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본 조례가 생긴 이후에 기부금품 모집법이 생기면서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성금, 물품은 사용을 할 수없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정기탁금품 또는 기타재산만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읍 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개장한 미탄목욕탕을 평창군 읍 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용조례에 시설을 편입시켜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미탄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가평창군 미탄면 창리 618-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목욕탕의 위치가 복지회관과 다소 떨어져있기 때문에 614-1번지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창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적립금을 동 조례가 폐지됨으로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통합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입법절차 및 자구 등에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3억원 미만일 경우 시도의 심사위원회의심의를, 그 이상일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999년 12월 21일 개장, 운영중인 미탄 공동목욕탕은 현재 미탄 자율방범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적어 채산성이 맞지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이 인정이 되는 사항으로 미탄면 종합복지회관에 관리가 편리함과 아울러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옥의원입니다.
세번째, 과장님께서 설명한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미탄면 목욕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볼려구요.
이 복지회관하고 피로연장하고 목욕탕하고 기타 등등 그런 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있어요?
위탁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유형으로, 어떤 제도로 운영을 하게 되있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가, 편성된 예산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필요한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신청을 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되고 그럽니다.
읍면에 구성이 되어서 잘하는 곳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집기를 하나 사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위탁을 하니까, 아니고, 그러면 이시간 이전에 발생한 건 어떻게 하나? 적자폭이 100원이나, 100만원이나, 150만원이면 되는데,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너무 액수가 많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야.
이런 법이 없었으니까, 그건 자율방범대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돈이지. 돈이야.
그냥 책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조례에 반드시 넣어서 지금까지의 생겼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향후라도.....
목욕료에 비해서 매일 매일 들어가는 연료비라든가, 전기료, 인건비라든가, 기타등등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매일 돌리던 것을 일주일에 세번을 돌리든지, 두번을 돌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전에 것은 문제가 되겠단 말이야. 우리 미탄면장으로 계시던 박태영전문위원께서 목욕탕을 처음 돌릴 때 저를 보고 하루에 남자탕에 기름 한드럼, 여자탕에 한드럼, 인건비, 또 전기료...
그러면 요즘에 기름 한드럼에 12만원인가, 그거만 해도 25만원, 26만원,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과연 그 목욕비가 하루에 그렇게 나왔겠느냐, 전기료하고 기름값하고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수십만원이 나오는데, 2,000원씩 받아서 그렇게 나왔겠느냐, 이거야.
그 전의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과연 미탄면에서 복지회관에 관련된 예산이 몇백만원이고 몇천만원이라도 있으면 충당이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
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야.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 목욕탕을 한 50일간 운영을 했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이 채산성이 안맞았기 때문에 이걸 위탁해서도 관
리가 안되니까 복지회관으로 편입을 시켜서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한 50일간 운영을 하는데, 얼마정도 적자를 봤습니까?
한달정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해서든,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만, 재정적으로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큰 목욕탕을 복지회관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복지회관에서 연간 사용하는 수입금과 또 일부 운영비 등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예산관리를 하면, 그나마 목욕탕의 운영화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조례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건축이 될 당시에 도시경제과 오지마을개발사업으로 되있어서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은 실지 위탁관리를 할만한 분들도 안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12월 21일날 개장할 당시 미탄공동 목욕탕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가 무료봉사로, 자원봉사로 일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운영지침이나 운영조례가 있었는지에 준해서 무료봉사를 그 분들이 했을 것 같고, 지금 복지회관으로 합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합친다,고하면 그 전규정이 있을 거 같고, 그 규정을 폐기시킨 후에 이 번지만 평창군 미탄면 창리 618-1, 614-1번지로만 묶어서 건축물의 운영상 하자가 없는건지?
피로연장도 떨어질 수 있고, 목욕탕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삽입을 시킨다면 독립된 건축물로 삽입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번지가 바뀔 때는 지적법상618-1, 614-1에 2필지의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섰다는 결론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이?
대지가 둘인데, 618-1, 614-1의 두필지의 목욕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뜻이 아니예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면 별도번지만 삽입시키는 조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이걸 봤을 때는 미탄목욕탕이 창리 618, 614에 건물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몇번지냐?
618-1, 614-1위에 건축물이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거 같은데?
크게 하자가 없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원조례에는 목욕탕시설도 되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법상에 대지 번지하고는 달라진다, 이런 뜻인데, 그게 운영에서만하기 위해서 삽입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두번지위에 건축물이 있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운영면에서는 하자가 없을런지 몰라도 다른 용도나 기타 문제가 있을 때는 건축물 대장상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건축물에는 614-1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614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맞는단 말이죠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목욕탕은 복지회관 차원에서 건축된 것은 아니지만은, 농촌지역의 복지로 목욕탕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남았는지, 모잘랐는지도 모르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 근본적으로 심의를 받으러 나오신 분이 준비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0일 동안에 얼마나 모자랐는지, 앞에서 세분이 물어보셨는데, 그거 파악이 하나도 안됐고, 어려워서 개정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가다 보니 계속 모자랄 것 같으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얼마가 모자라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개정을 해야 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해 다와,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오늘도 설명을 할 때 최하.....
좋은데, 이 목욕탕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자율방범대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니까, 군에서 지원을 복지회관하고 같이 받는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지만, 이 시간에 설명할 때는 그래도 목욕탕을 30일을 운영을 해 보니까 한달에 20만원씩 모자라더라. 10달이면 200만원이 모자란다, 이렇기 때문에 할수없이, 이건 해야한다, 이정도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예요.
근본취지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요새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름이면 좀 틀릴 것이고, 단순한 목욕탕시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자면 지금 자율방범대에 맡겨서는 여름철이고, 운영을 안 할때는 관리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회관시설에 편입을 시켜놓으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연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조레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 관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나요? 이 내용이?
그러면 그때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네?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 아니예요?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관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정이 아니고, 개정.
공문내용에 보면 '99년도 7월 1일날 시행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금년내에 완전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기부금품을 못받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을 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개월이 지나도록 시한이 있었는데도, 올해 2월달에 이게 상정이 되고, 처음 상정하시는 조례죠?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속된 말로 신경 안쓰고 한군데 처박아 두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과장님 신경좀 쓰시구요. 보충자료 내용을 보면, 규정정비상황, 조례근거정비상황, 각 시군별로, 또 기부금규정 삭제조례내역, 이렇게 첨부해 주신 건 좋은데, 이게 전부 다 '99년 6월 1일자에요.
6월 1일자.
이제 좀 새천년 맞이해서 해가 바뀌었으면, 최소한 12월 31일자 자료정도는 첨부를 해 주셔야지, 6개월, 8개월 전에 것을 첨부를 해 주시면, 이걸 어떻게 참고로 하나요?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어요?
최소한 최근의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8개월전 자료를 제공해서 참고로 하라고 하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근의 정보를 주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15분)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항,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세분화 및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변경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상에 세부사항을 명시함으로 조례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며,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삭
제됨에 따라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 전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정책변경으로 현재시행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중 현재 추진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지붕개량사업, 군에서 직영하는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 융자금, 변소개량 융자금, 태양열이용시설 융자금 등은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은 융자 및 보조금 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주택사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조 부칙 16조로 구성되어 있고,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는 1998년 1월 7일 개정된 것으로 본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입주자의 선정, 모집, 입주금 및 입주보증금, 분양, 임대관리, 입주자의 행위제한, 계약, 손해배상처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8년 6월 18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군조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군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평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레안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많이 변화하였고, 정책 또한 변경으로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붕개량사업,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융자금, 변소개량 융자금, 태양열이용 시설 융자금 등의 사업과 함께 융자 및 보조금 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제를 폐지, 정비하는 것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법령이나 타 법령 및 자구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20분)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양곡가공업의 시설양도, 임대, 변경 또는 영업폐지, 휴업신고 조항이 '99년 7월 22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 신고사항인 제4조가 삭제되고, 제분업의 폐지, 휴업신고 사항인 제5조가 삭제되겠습니다.
따라서 별지 신고서식인 4호서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이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양곡 매매업 신고제, 양곡 매도명령제, 가격안정 기금운영제 등이 폐지되는 한편, 양곡가공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위원장 이수현
간 사 신교선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근수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