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후 2시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7.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9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0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회의 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열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4분)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 30억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등 7개 기준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심의 대상, 위원 임기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확정된 대상 사업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규정하는 그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특별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과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창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9분)
김영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5에 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을 신설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위한 시책 마련 시 성별, 연령, 장애유형,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 6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창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 운영비 지원을 조례로 명시하였습고, 운영비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요구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돔 경기장의 이용료 반영과 골프연습장 정기권 이용료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과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상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 체육시설 적용범위에 평창돔 경기장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을 별표1에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 개인 이용료 및 단체 사용료 부가기준을 별표2에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1회에 10,000원, 1개월 90,000원, 3개월 240,000원, 6개월 420,000원, 12개월 720,000원으로 이용료를 추가하였으며,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를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에 대하여 1일과 4시간, 그리고 조기․야간 각 4시간 기준을 구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4호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사전검토에서 개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평창군체육회에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체육단체의 정의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6에서는 평창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필수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흡한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평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평창돔 경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평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기간과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적용 범위를 평창돔 경기장까지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입장 거절 및 퇴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이용료 명확화,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 신설 등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 및 사용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평창돔 경기장 시설 확대와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등 이용료의 명확화를 통하여 평창군민이 합리적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요. 그 바에 보면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가 있는데 이거는 청성골프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박춘희 위원님,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현재 체육진흥금이 보조금으로 다 지자체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필수사항으로 여기에 넣었던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앙 신설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지금 그 조례안에 보면 이용권 구매하고 경기장 이용료가 있는데 이게 따른 여타 시설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그 골프이용 인원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제3조 적용의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해서 첫 번째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는 저기 우리 조례심의에 지금 잠깐 벗어나는 내용인데요.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이런 거는 평창군에 산재해 있는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의장님,
제가, 지금 발언할 기회를 조금 주시면 저도 좀 궁금한 거 질의 좀,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용료 중에 감면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 한 번 처음에는 좀 부딪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박춘희 위원님,
지금 심현정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요. 테니스 사용료에 있어 갖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징수를 하면 그 단체에서 받아서 군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징수를 받는, 지금은 다 단체에다 위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규정을 뭐 오늘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는 뭐 이견이 없고요.
아까 의장님하고 박춘희 위원님께서 계속 궁금해하고 의아해했던 것이 뭐냐하면요. 전에부터 만들어진 요금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실적이 없다는 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다, 시설 그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위탁받은 동호회인들이 운영할 때 이런 규정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에서 정보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주셨음 좋겠습니다. 현장에다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나요?
대답해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2분)
이정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 외식비 및 소비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운영 및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지원,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한 내용 등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5,000만원 미만으로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22년도 금년도 관련 예산은 3,296만원을, 이중에서 도비가 640만원, 군비가 2,5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1,600만원, 물가 모니터링요원 활동비 1,6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2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포상 규정 등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 점검,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과 포상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창군 시장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비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지금 업소, 착한업소를 정하는데 그 업소가 제한이 되나요? 예를 들어 뭐 평창군에서 100개 이내에서만 하겠다 라는 그런 제한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도 지금 몇 명을 두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거 두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정 기준은 총 다섯 가지 항목을 조사표에 의해가지고서 하게 되는데 만점은 1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면에서 45점 부여를 하고,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에 있어서 30점, 그리고 또 업소의 품질 서비스 구현에서는 20점, 그리고 공공성 기준에서 5점, 그리고 가점 부여 기준은 자체단체장이 10점 범위 내에서 이제 자율 결정해서 가점 부여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총 110점에 다섯 개 분야에 대한 그 지정 평가기준을 놓고 이 부분에서 평점 종합이 70점이 되거나, 그리고 또 가격기준 평점이 29점인 업소에 대해서 상위별로 획득한 업소 순으로 우선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조사를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모니터요원들이 단지 그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거를 그 점수를 반영해 주는지요. 그 착한업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0분)
이현진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편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고 개선사항을 이행하고자 과태료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흡연구역 표시 및 설치 기준․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 인상 및 징수절차 안내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디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에 부과하는 타 시․군의 과태료 편차를 해소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구역의 흡연구역 표시 및 설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의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평창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 확대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1항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제2호 및 제4황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화,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타 시․군과의 과태료 편차를 해소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지금 이제 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개정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단속 사례나 건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발언,
네, 김광성 위원님,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 하고 다 한번 맞추는 건가요.
김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례가 저에게는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군민 건강을 위해서 간접흡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 현장에서 이제 키우다 보면 간접흡연 구역을 벗어나서 충분히 필수 있는 구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바람이라든지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일부 시민들이 담배연기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간간이 이제 민원이 발생됩니다. 왜 담배 피우냐라고 하는데, 특히 도시는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시골에서 그런일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 당신 왜 연기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보고 있다. 사진 찍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뭐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에다 제보할 경우에 그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평창군청 안에서의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그 가장 그 금연건물, 금연시설, 금연 이런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 규격이 있나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현재 이 작년도, 그 작년도 해가지고 혹시 단속을 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6분)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차후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촉직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 중 농업축산과장을, 귀농․귀촌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간사 귀농․귀촌담당을 귀농․귀촌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규정하였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차후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는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위원 중 농축산과장을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과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간사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를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귀농․귀촌 업무에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의 농업축산과장을 귀농․귀촌 업무담당 과장으로, 귀농․귀촌 담당을 귀농․귀촌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성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육성 업무와 담당부서장 및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4항의 농축산과장을 여성농업인 업무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7조제4항의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를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현행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다에 취지는 알겠는데 양성평등기본법만 적용을 했는데 청년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춘희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그 농축산과에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있었나요? 부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경제건설국장이정균
기획실장주현관
교육체육과장김영옥
보건사업과장이현진
유통산업과장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남섭
전문위원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