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24일(월) 오후 13시 0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5.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6.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03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5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7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안건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7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3시 09분)
발의 대표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야간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통학생들에게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고자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읍 면장에게 신청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택시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학택시에 지급하고 소요비용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등 통학택시비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집행기관 의견수렴 등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야간 통학생들의 귀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춘천시의 경우 통학택시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었음을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13분)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의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소식지는 군정소식지의 명칭, 내용, 군민기자 운영 등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3장에 있는 군정방송은 군정방송의 제작, 내용, 운영요원 등 군정방송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4장에 있는 홍보대사는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해촉,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시군 관련 조례사항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9월 24일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군정방송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월 발행하는 군정소식지의 명칭 및 발행, 군민기자 위 해촉 등에 대한 사항과 군정방송의 제작, 운영요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발행하던 군정소식지의 체계적인 제작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군정방송 및 홍보대사 위 해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문화관광 축제를 비롯해 농특산물 홍보 등에 있어 지역언론 위주의 소극적인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여 좀 더 공격적이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26분)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앞서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평창군 아동 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역연대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성가족부의 표지란에 의거해서 관련 규정 등을 좀 확대하고 명문화 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안 제7조 및 제9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건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안 제27조는 사업비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일부터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평창군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9월 24일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연대 구성을 비롯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해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과 사례관리팀 구성 및 운영, 사업비 지원 등 정책수행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업무 및 임무 등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연대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형식적인 구성과 활동은 탈피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아동 여성아동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2분)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화 관련 기본 법률인 정보화기본촉진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명칭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바꿨습니다. 목적을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평창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 개인정보 보호, 정보격차 해소, 재원조달 및 운용 등 정보화를 추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6조와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목적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심의이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정하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했습니다. 임시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정보화 책임관에 대해서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정보화 시책의 수립 조정을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치행정과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대해서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격차의 해소에 대한 내용을 제16조에 규정하였는데 정보 취약계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제품이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9월 24일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보완 수정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화 책임관 지정, 행정. 복지. 산업.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사업과 지역정보화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군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군의 정보화 현황 및 수요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급변하는 정보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 확대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8분)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지 수입증지를 사용하던 것을 중앙정부의 권장 지시에 따라서 전자 수입증지를 도입 병행 사용토록 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1항 내지 제5항에서 전자 수입증지 사용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수입증지 사용,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 사용,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 사용의 내용을 담았고 조례개정 형식으로 보아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한 것은 그동안 내용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개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되었던 제증명 수수료 감면 혜택을 5.18민주유공자 등 4개 부분에 대하여 확대하고 건물번호판 부여 변경 신청 등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1호 바목 내지 자목 규정에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 임무수행자, 등록장애인, 의사상자를 추가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별표 1 규정에다 수수료를 신설해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시 건당 7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 허가 신고 신청시는 건당 6천원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각 조항의 단순한 자구를 정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조례는 또한 평창군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금고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 1항 2호에 금고지정 조항을 정비했고 안 제5조 제3항에 금고지정 기준 중 협력사업비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1항에 금고지정위원회 구성을 강회해서 기존 7내지 9명에서 9내지 12명의 인원수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별표에서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했습니다. 대손충당적립율을 3점에서 2점으로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를 3점에서 2점,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이용 편의성에 대해서는 6점에서 5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5점에서 6점으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변경해서 최고점수의 10% 이내 단위로 차감을 부여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9월 24일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과 비리를 방지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 신설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지수입증지 외에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발행과 운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수입증지 사용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부 조문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두 번째로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9월 24일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건물번호판 등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수료 감면 대상에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록장애인 의사상자 등을 추가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청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면서 수수료 감면혜택 대상자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9월 24일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 등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을 신설하였고 1회에 한하여 재지정이 가능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면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정하고 일부 세분화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금고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