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6일(월) 11시 00분
장 소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3.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범연의원 외 5인 발의)4.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5.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규칙안인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등 3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지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박종욱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잘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범연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규칙의 조문 및 형식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전부 개정하여 평창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장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와 임기, 안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본회의 및 위원회 관련사항, 안 제5장에서는 예산안과 결산, 안 제6장에서는 군수 등의 출석 답변, 제7장에서는 의원사직 및 자격심사, 안 제8장에서는 질서유지 및 방청, 안 제9장에서는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조문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평창군의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이신 유동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유동근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내 분묘의 개장에 의한 봉안 및 평창군 지역 외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요구는 연고자가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를 안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변경 및 명칭추가로 별표1에 평창군 납골단에서 평창군 봉안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창군 봉안당 명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에 제10조 3호를 삭제하고 제10조 5호 6호 본문 중 “봉안담”을 “봉안시설”로 한다 로 명칭을 변경하고 7호에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8호에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공설묘지 사용료를 별표2와 같이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합의기관도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가 되었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3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 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류별 명칭 및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분묘를 개장하여 안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자의 범위를 새로 정하였으며 자치단체에 위임된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는 분묘의 경우 단장은 1만 3천원, 합장 4만 5천원을 인상하고 봉안담은 1구당 20만원, 봉안당은 30만원으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아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납골단에서 평창군 봉안담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평창군 봉안당이라고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담하고 당하고 틀린데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담은 야외 기존에 있는 것이고 당은 2층으로 새로 신축한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실내에 있는 것이고 실외에 있는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담은 거의 다 차지 않았나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거의 다 차 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차면 봉안당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위쪽으로
○함명섭 위원 : 몇기 정도 남은 것은 혹시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봉안담은 21기가, 단장이 21기가 남았고 합장이 3기가 남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봉안당은 우리가 개설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봉안당은 아직까지 봉안담부터 다 채우고
○함명섭 위원 : 채우고 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기존에 우리 관내에 오랫동안 매장되어 있던 것은 봉안당이라든가 담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그것도 연고자가 원하면 관내에 있는 분묘중에서 개장을 원할 경우에
○함명섭 위원 : 그러면 20년 이상 매장했던 것도 화장을 해서 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전에는 그것이 안 되지 않았나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전에도 연고자가 여기에 있으면 연고자가 있으면 됐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뒤에 담당께서 한번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연고자가 평창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계시면 납골단에다가 안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전에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수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분묘들은 화장을 해서 납골단에다가 안치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일반 묘지들도 이제는 다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대환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장사시설 사용료를 보면 인근 강릉 정선 횡성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평창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 조금 인상을 했고 강릉하고 인근 정선이나 여기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무래도 시설비, 물가상승 이런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박찬원 위원 : 받아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결국은 군세입으로 잡아서 별도 회계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그것과 비교를 해서 인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매년 올리지는 않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매년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높은 것은 높은 것 같아서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조금 높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매장구역도 보면 조금 사용,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지금
○박찬원 위원 : 앞으로 매장 쪽도 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부지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2단계 3단계 해서 추가로
○박찬원 위원 : 매년 화장이 늘어난다고 보며 현재 있는 봉안당은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지금 5,000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봉안당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봉안당이 5,000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단장 224기하고 합장 112기만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 5,000기까지 할 수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봉안당은 앞으로 당분간은 증축하거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매장시설만 확장하면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매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가면 어느 정도 사용기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보통 매장은 1년에 40~50기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단장 230기가 남아 있고 합장이 196기가 남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3년 있으면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4~5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이 평창에 있을 때에는 밖에 있는 것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연고자가 주민등록이 평창에 있으면
○임영순 위원 : 그런데 해놓고 나서 퇴거를 했을 때 그것이 파악이 되는가 하고요. 거기에다 다 모시고 나서 퇴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 하고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글쎄 이미 매장이 되어 있으면 퇴거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민이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좀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퇴거했을 경우에,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하여간 이미 여기에다 매장을 했으면 퇴거 했다고 해서 그것은 이장을 못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원묘지 쓰려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임영순 위원 :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계속 계시는 분들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편이 되니까 퇴거들을 해 가더라고요. 본인들이 퇴거를 하고 나서도 묘지는 여기에 나두는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거주 당시에 여기에
○임영순 위원 : 그런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임영순 위원 :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뒤에 설명에 있는데 25조에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 매매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아, 뇌사자가 장기 기증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여기에다 쓰겠다 미리
○임영순 위원 : 미리 사 놓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임영순 위원 : 여러 가지가 있네요?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분도 묘지로 사 놓을 수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관내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임영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미리 사놓는 방법도 더 좋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순서대로, 중간에 건너뛰어서는 못하고
○임영순 위원 : 그러니까 거기가 여기가 내 자리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를 미리 예약을 해서 사 놓을 수도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다면 또 조건이 맞으면
○임영순 위원 : 똑같게 제가 우리는 장례식에 많이 가보는 편인데 옆자리하고 옆자리하고 흙이 훨씬 다를 때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종합민원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전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3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 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한 위원회 명칭변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조례인데 세부내용은 지난번 평가위원회 조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이것은 연임회수를 지난번에는 규정을 안했었는데 이번에는 1회로 한다 라고 그것 하나 더 변경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시행령 74조에 의해서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4조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비영리 단체, 민간단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비영리단체의 시민단체라 하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일단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추천을 기존에도 법령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기존에는 어느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기존에 위원들을 보면 공인중개사들하고 감정평가사들, 공무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런 분들을 특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 구성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법령 74조에서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위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창군수가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 시민단체가 어느 단체냐 이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시민단체라 하면 번영회나 이런 곳도 시민단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범연 위원 : 번영회 추천을 받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거기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범연 위원 : 거기에서 몇 명 정도 받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현재 구성된 위원 중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받은 위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15명의 인원이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라든가 그 다음 우리 군에서 재무과장하고 부군수님하고 종합민원과장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감정평가사
○이범연 위원 : 감정평가사가 우리 군 내에 있는 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감정평가사는 군내에는 없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주민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횡계 10리 이장,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켜서 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 지금 74조에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해당 지역에서 정통한 사람,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심의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주민의견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하여간 위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새로 선임할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이번 개정되면서 보니까 제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서로 뽑는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위원끼리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표현이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고치실 때 문구도 정확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인데 서로 뽑는다는 것이 좀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네. 하여간 이것은 문구를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확하게 해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종합민원과장유동근○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