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9일(금) 오후 13시 31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4.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4.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과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의장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2012년도 관리계획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이정율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안녕하십니까? 함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대상 물건별로 토론 및 질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3시 3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은 기 의결한 관리계획 변경 1건과 토지매각 1건으로 관리계획 변경 건은 지난 9월 5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하여 구 수동분교 취득을 위한 재산취득 변경사항으로 토지 취득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토지인 방림면 계촌리 245-4번지 709㎡ 추정가격 1,850만 4천원을 3,367만 7천원으로 변경하고 재산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유 토지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외 9필지 9,075㎡ 추정가격 2억 553만 8천원을 3억 8,924만 1천원으로 변경하고 건물은 위 같은 번지 내 교사동 등 3동 299.58㎡ 추정가액 1,269만 7천원을 6,014만 7천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동상, 분수대. 정문 등 건물 부속물 7종 1,601만 5천원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교환으로 인한 군유지 처분으로 학교용지로 사용 중인 평창읍 중리 341-3번지 등 6필지 4,398㎡ 2억 1,822만 5천원을 7,183㎡ 4억 4,934만 9천원으로 변경 처분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으로는 군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인 용평면 백옥포리 205-2번지 전 2,280㎡ 1필지 6,840만원을 현 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자료로 3차 변경안 목록과 법령 발췌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0월 2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은 지난 9월 5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 감정평가금액 확정에 따라 면적 및 금액을 증액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군유재산인 농지 1필지 2,280㎡를 경작자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구 계촌초 수동분교인 방림면 계촌리 245-4번지 709㎡ 매입 가격이 감정평가 결과 1,517만 3천원 증액되었고 교환으로 인한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 등 15필지는 2억 3,11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처분대상인 학교용지로 사용 중인 6필지는 2,785㎡인 2억 3,11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용평면 백옥포리 205-2번지 2,280㎡에 대해서는 대부받아 경작중인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 특화산업인 햄프산업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토지, 교환, 취득, 처분 변경 건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 기준 가격 및 면적이 30% 초과 증액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용평면 백옥포리 205-3번지 매각 건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1998년부터 대부자가 직접 경작중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규정에 근거하는 등 수의 매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동분교로 인해 매각되고 교환되는 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지금 와서 감정가격이 추정가격에서 30% 이상이 차이가 난 의회의 변경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의회에 제출할 때에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179회 임시회의 때 제출했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제출을 했는데 매각하고 서로 교환하려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 학교 내에 동상이라든지 분수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매각하는데 그것이 다시 들어가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용평면 백옥포리 농지를 현 경작자에게 매각하는데 군유지 집단화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우선 집단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자에게 매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각을 하는데 지금 금액은 기준이 안 되는데 처분할 때에 2,000㎡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계촌 수동분교 동상, 분수대, 정문 등 건물 부속물 7종이 1,600만원이 추가로 취득하는데 포함을 시키려는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전체금액이 6,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6,014만 7천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학교부지를 취득을 하면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거기에 있는 지상물은 별도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계획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계획에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알고도 못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교사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갔는데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취득대상에서 빠져가지고 이번에 교환을 하려고 보니까 빠져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계촌초등학교 하면 그 안에 있는 건물, 지상물은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토지라든가 교사동 까지는 들어갔는데 나머지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해서 다 가격을 처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대충 처서 얼마 될 것이다, 공시지가만 처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은 공시지가로 관리계획 승인 변경이나 이것을 할 때에, 계획을 할 때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는 교환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감정을 해야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감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빠진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다시 변경을
○유인환 위원 : 모르고 빼 놓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동상이나 정문, 이런 것은 자체를 모르고 빼 놓았던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모르고 빼 놨다가 다시 넣었다, 뭔 일을 그렇게 성의 없이 정문, 동상, 부속물 7종이나 되는 분수대 이런 것까지도 다 빼놓고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설명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대장 가격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격이 안 나와 있어서 전체에 포함을 못 시켰던 사항이어서 매각을 하려고 전체 평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되어서 추가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왜 빼놓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그러니까 대장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혀있는 것이 없어서 대장가격으로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됐고요. 관리계획승인 2,000㎡이상이면 토지 처분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280㎡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의회 승인만 받으면 다 처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욱 : 저기 유인환 위원님, 이 질문은 다음 순서에 되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욱 : 아니 농지매각 건은 다음 순서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유인환 위원 : 아, 계촌 초등학교만 합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유인환 위원 : 설명을 지금 같이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종욱 : 이제 순서가 매각을 하나하나 취급을 하기 위해서 뒤에 순서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인환 위원 : 아,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설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를 그럼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위원장 박종욱 : 처음에 제가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 금액만 가지면 전부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교환하는 부분이요?
○유인환 위원 : 아니 햄프산업 계촌, 그 금액이면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햄프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교환에 이 금액만 가지면 서로가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재산을 취득을 해서 군에서 주민들한테 햄프산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서 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별 이상이 없으면 빨리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심의 의결을 받는 금액하고 변경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당초에 올라올 때에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서로 가격을 맞춰서 그만한 면적을 조정해서 왔는데 실지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교환면적이 조금 늘어났고요. 처분하는 것이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충분히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해서 토론을 하고 고쳤는데 다시 이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다시 증액이 되어 하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속된 말로 헛갈릴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 대상 수량이 보면 2,280㎡인데 2,000㎡ 이상이면 처분하려면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2,000㎡ 이상을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냐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다음 받았어도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유인환 위원 : 검토는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나가 보면 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걸려 있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건물이 걸려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못 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매각을 하다 보니 수의계약도 그렇고 조건은 다 되는데 면적이 초과되어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을 할 수 있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2,000㎡ 이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상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위법상 2,000㎡ 이상이면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여기에 올릴 때에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매각이 수의매각이라도 가능하면 올려가지고 승인이 되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2,000㎡가 넘는 토지 처분에 대해서 이것과 교환을 한다거나 매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다 해줘야 하는 것인지 또 안 해줘야 되는 것인지 공유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2,000㎡이상 되는 것도 의회에서 결정만 나면 막 팔아도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최찬웅 : 2005년, 5년 이상 경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2005년 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5년 이상이니까 200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뒤의 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부계약을 맺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게는 2,000㎡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가 넘을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 자꾸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2,000㎡이상 토지를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 승인만 받으면 땅을 이렇게 매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2,000㎡이상에서 승인을 받으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뭘 하겠다, 2,000㎡ 이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겠다 하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하는 목적은
○유인환 위원 : 알아요. 그러면 2,000㎡ 이상 금액도 맞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를 찾아는 봤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2,000㎡이하 신청 들어온 부분은 수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유인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평면 백옥포리 양원모씨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되는 평수가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무조건 군에서 필요하다고 의회 올려서 의회에서 책임져라 하는 내용과 똑같거든요.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밖에 저희가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법에서 어긋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매각을 찾아가지고 매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유인환 위원 :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신청을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초과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가능은 무슨 가능합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것이지, 의회 승인을 안 받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든 위배되는 일을 강제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강제로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못 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볼 때에
○유인환 위원 : 군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의원들이 안 해줄 수는 없는 일들이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꼭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이런 토지를 찾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찾은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곳은 팔 수는 있는데 단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올리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또 5년 전부터 대부를 받고 있고 파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도 다 맞고 맞는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에서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나마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참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위법이 정해져 있으니 다행이지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갖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땅 매각 처분 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개인의 필요로 해서 부분은 없겠지요. 군에서 다만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정가하고 처음에 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관령면 수하리 땅을 거기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45억인가 50억인가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도 그럴 당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땅값이 얼마나 갈 것인가를 대충 나오잖아요. 이 지역 땅값이 얼마 갈 것이다, 백옥포 지역이 얼마 갈 것이다 그리고 계촌 수동분교 얼마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놓고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이지요. 많이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무 곳이나 말이 나지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땅값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감정가에 포함한 공시지가, 현 시가에 준해서 얼마 갈 것인가를 대충 알고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으로 제출된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 변경,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4시 05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4건 12,161㎡ 15억 763만 6천원이고 건물취득은 1건 1,100㎡ 21억원입니다. 토지매입 4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부지로 진부면 하진부리 353-6번지 등 5필지 5,436㎡ 3억 8,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로 대화면 대화리 410-4번지 1필지 1,653㎡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학의 숲 관리부지로 봉평면 창동리 618-6 등 2필지 1,651㎡ 2억 4,765만원을 각각 취득코자 합니다. 그리고 미탄면 체육공원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미탄면 창리 716-3번지 등 4필지 3,421㎡ 4억 9,946만 6천원을 매입코자 합니다.
건물 취득계획입니다. 건물취득은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353-6번지 일원 1,100㎡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로서는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 법령발췌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과장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0월 2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4건에 12,161㎡에 15억 763만 6천원이고 건물취득이 1건에 1,100㎡ 21억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취득은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장례식장을 건립해 상을 당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353-6번지 등 토지 5필지 5,436㎡와 건물 1동 21억원을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영월소방서 대화지역대가 소방수요가 증가되어 119안전센터로 승격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대화면 대화리 410-4번지 1,653㎡를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효석문화의 숲 관리 부지 매입은 봉평면 창동리 산 139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운영되는 효석문학 숲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진입로 및 주차장, 화장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 봉평면 창동리 618-6번지 등 2필지 1,651㎡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미탄면 체육공원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매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 인근에 위치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지역개발사업 용지로 활용하고자 미탄면 창리 716-3번지 등 4필지에 3,421㎡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및 면적 이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 및 건물의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소유 토지는 중앙부처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 지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부권 장례식장을 보면 333평에 건축비가 2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평에 630만원이 소요되는데 건축비 계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면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안치실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설계사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나온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금액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게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건축비는 201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지 하고 혹시 장례식장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건축비는 21억이고요. 우리가 예산계상 요구는 28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 추가하고 부지매입비라든가 진입로비 라든가 이렇게 해서 2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국비지원 사항은 아니고요. 도비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28억중에 50%인 1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횡성이나 다른 장례식장을 보통 보면 대리석으로 건축하고 아주 딱딱한 느낌이 들고 한눈에 보면 장례식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나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지금 부지가 시내가 가깝고 하니까 주민들과 좀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건축기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혀 장례식장 티가 나지 않는 친숙한 건축기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월요일 날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설계 대충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주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담당 계장하고 설계사 대표하고 그 다음 추진위원 한 두분 하고 해서 다음주까지 공립이라든가 그 다음 잘 된 시설을 3~4개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혐오시설 같이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지금 도면을 보니까 땅 모양새가 참 못생겼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좀
○유인환 위원 : 길쭉하게 이쪽 부위를 이렇게 사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시내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붙어 있는데 혹시 진부 주민들이 장례식장 말고 화장장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기획재정부 땅인데 당초에 이쪽 강쪽에 4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타진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되면 353-3, 거기 자투리만 하나 남는다, 기획재정부 조그마한 땅을 하나 팔 수 없으니까 기왕에 주변에 군유지가 다 둘러 쌓여 있으니까 같이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전부 다 매입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353-27 대 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349 대 350 대 351,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거기가 다 군유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군유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진부 주민들하고 장례식장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봐야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화장장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쪽에서는 화장장에 대한 얘기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지 내에서 장례식장을 가급적이면 강쪽으로 붙여서 나머지 부지는 체육공원과 연계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쪽에 축구장을 한 면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유인환 위원 : 지금 군유지에다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저희가 평창군도 앞으로는 화장장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조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장례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한번 이런 것을 장례식장을 구상을 해서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런 정도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진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겠지요. 그렇지만 장례식장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모아졌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군유지라면 네모반장하게 사각모양으로 해서 한번쯤 구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공원이야 그 위로해도 되고 옆으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진부 의원님 두 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창군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은 국비지원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장례식장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화장장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화장장 말입니다. 여기가 시내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시내하고 가깝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조금 배제할 수 있는 모양새도 나오겠는데 장례식장 이렇게 동의를 하셨으면 사실 뭐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장례식장은 국가에서 혐오시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인근 주변에 약 5가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고 지금까지 이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환 위원 : 화장장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지금 계획을 하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화장장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화장장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산속 이런 곳에 들어가면 좋은데 어딘들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다 반대를 하지요. 어차피 유치를 하려면 지역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화장장 때문에도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말고라도 한번 장례식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꼭 거기에다 해달라 이런 부탁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이 되더라도 한번 생각을 실장님 가지고 계시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제가 북부권 장례식장에 대해서 어차피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장문혁 의원이나 저나 그쪽에 심심한 관심과 이해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부지선정을 위해서 최소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부지선정이 돼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요전에 일요일 날 이제는 장례식장건립추진위원이 다시 북부권 4개 읍면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다소 있으시더라도 여기에서 하셨던 모든 얘기 이상으로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문섭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건축비도 비싸다 하지만 이것은 특수성으로 설계로 인한 또 안에 내부적인 시설비 외에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봐 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에서 일방 위주로 설계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건축설립건립위원들이 모든 방향제시라든가 요전에 부지에 가서 부지 활용도 이런 것까지 현장 답사를 다 했고 또 앞으로도 결정이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서 가 설계를 했지만 그 설계보다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원님이나 저나 여기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 부지선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화면에서 위치를 선정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선정하는 부지를 처음에는 소유주가 동의를 했었는데 자녀들이 나중에 그것을 부동의를 해서 부득이 위치 선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대화면에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지역에 사는 의원이 모르는데 누구하고 의견을 했다는 얘기에요? 어느 주민들하고 의견을 봤다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 하여튼 대화면에서 문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거기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산해진미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옆 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인데요. 앞에 건물들이 다 가리고 있어요. 진입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함명섭 위원 :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현재 신청한 부지로 들어가는 길이 도시계획도로
○함명섭 위원 : 아이 참,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그 옆으로 면사무소 입구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도로는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급을 요하고 진짜 분을 다투면서 초를 다투면서 다니는 안전센터 부지가 남의 2층 3층 건물 뒤에 앉아서 다 가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로 선정을 했어요? 여기 진입도로 없습니다. 지금 임시로는 다니고 있지만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에 보면 다섯가지 다 올라온 것을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가 1차, 2차, 3차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119안전센터라 그러면 초를 다투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대로변 아니면 중로 정도 이상 되는 도로의 위치에 있어야지 출동을 해도 원활하게 되지만 남의 건물 뒤에 갖다 놓고서 뭘 어떻게 출동을 하고 빠져 나오겠어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진입도로를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위치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뭔 지역의 어떤 사람들하고 말이야 의논을 하고 했는지 몰라도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협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말이야 누구하고 의논했다는 얘기에요? 대화에 땅이 그렇게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대화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건설방재과는 모든 사업을 읍면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십니까? 아무 소신도 없이, 주민들이 산에다 지으라 하면 산에다 지어서 출동합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전체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것 한번 의논이나 해봤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정말 이것 뒤에도 나오지만 효석문화숲도 그렇고 미탄에 우리 땅 사는 것도 해수부 땅입니다. 우리가 벌써 전부다 잔디 심어놓고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이것을 굳이 사야 될 이유가 뭔지 효석문학 숲 공원도 이것도 당초에 어디 농로길에다가 몇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길 닦아 주고 주차장 닦아 주고 몇 년째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함명섭 위원님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서 부지를 맨 처음에 다른 곳에 선정을 했다가 거기에서 토지 가지신 분이 자제분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하자고 했는데 함명섭 의원이 안 오셨어요.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부지를 여러 군데를 놓고 어디다 할 것인가를 놓고 선정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자리를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도 제가 갔었고 그래서 가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지역이고 들어가는 부분, 소도로 소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고 위에서 내려가는 부분도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정확히 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2층 집이 한 집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걸림돌이 될 것인가를 논의를 상당히 많이 현장을 가서 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면사무소 지금 있는 부지 보다는 출동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낫겠다 이렇게 해서 도로부지 119안전센터는 빨리 선정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도로부지 소방서 신축부지가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는 지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지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대화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 문제도 상인들이 몇 분들이 모여서 선정을 어디에다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가 체육관 옆에 도시계획 병원 부지가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질 계획이거든요.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또 만든다 하는 것은 군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재래시장들이 열리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상인들이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상태거든요. 부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도 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부지도 가보고 또 도에서도 내려와 현지 확인도 하고 우리 건설과장도,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건설과장님도 담당자하고 와서 그 부지를 확인도 하고 관계자하고 확인을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까 이영덕 도의원님께서 소방의 날 축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원 제한에 걸려서 될지 말지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빨리 결정을 해줘야만 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함명섭 의원님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한테도 동의를 받고 그래서 제가 좋다 해서 했던 것이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우리 함명섭 의원께서도 다른 부지가 있으시면 한번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선정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런 부분은 도로부분은 다 도시계획도로 소도로라도 6미터 도로는 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얘기를 제가 조금 비추면 면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가 괜찮다고 하니 도에서 보고를 해서 도에서 관계자하고 내려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렇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조금만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만 드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여기 위치도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시내 뒷부분이고 이래서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저도 아차 이것 잘해야 될텐데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사항이다 물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지금 진부라든가 대관령이라든가 다른 곳에 소방 관계되는 건축은 거의 대로 옆이에요. 바로 사이렌 불면 바로 나와서 직접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다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충분히, 한번 입지선정 잘못하면 평생 고질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가서 다시 옮기자면 막대한 자금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어디 조금 시내에 떨어졌더라도 어떻습니까? 진부라든가 대관령을 보면 시내 외곽으로 평창도 소방서 신축도 시내 외곽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가면 땅값도 더 싸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영덕 도의원님 소방의 날 행사 때에 축사 잠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랴부랴 부지를 매입을 다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안전센터로 승격이 되지 않는다면 땅만 사놓는 꼴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해서 결정대로 쭉 해주는 것보다 여기 오늘 나온 말로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뒤로 미뤄 놓아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결정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장으로서도 의아심이 사실은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신 의원님 말 한마디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을 적절하게 잘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재정을 잘 쓸 때에는 모든 것이 효과 100배 200배 이상이 나도록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 각 실과소마다 보면 정말 100년 대개는 아니더라도 정말 10년 5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시끄러운 것이 당장 싫으니까 그냥 주민들 몇몇 사람들 얘기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느 지금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시원하게 계획성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임시 급하니까 여러 가지 시끄러우니까 그냥 주민들 의견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참 대화에다 이런 안전센터를 하나 건립해 준다는 자체는 고맙고 감사하고 하지만 진짜 부지는 한번 정해놓았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다시 옮겨갈 일도 아니고 진짜 대화가 존재하는 한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건물이 1동 달랑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진을 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유인환 의원님 얘기했지만 소로가 난다 그랬는데 소로가 나기가 그리 쉽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기가 그리 쉽습니까?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다 있습니다. 지금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기 토지소유주는 좋아할지 나빠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어떤 욕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관계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지역을 위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일을 해놓고 나중에 뒤에서는 함명섭이가 반대한다 누가 반대한다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들려요. 참 그런 것이 안타깝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은 말씀 우리 함명섭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없으시면 다음은 효석문학의 숲 관리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효석 문학 숲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22억 4,800만원이 본 사업비 들어갔고요.
○함명섭 위원 : 숲에 관련된 사업만, 당초 계획된 사업만
○산림과장 남동선 : 22억 4,8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국도변부터 효석문학 숲까지 올라가는 도로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산림과장 남동선 : 6억으로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매입비까지 다 해서요?
○산림과장 남동선 : 6억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왜 6억만 들어갔어요? 아닌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에 6억 편성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닙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위원장님, 이것 제가 행감 때에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효석문학 숲과 관련해서 본 사업비하고 부수적으로 도로 개설비, 토지보상비, 이것 전부 다 해서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본 사업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토지보상비,
○위원장 박종욱 :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담당부서의 자료를 우리 산림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현 사유지 매입하려는 것은 그 앞에 들어가는 관리동 하고 주차장하고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여기에 화장실하고 농산물판매장, 그 다음 관리 매표소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주차장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주차장은 지금 현재 이 이상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본인 토지소유주한테 임대료를 주면서 최소의 면적 이 정도는 부지 면적으로 매입이 필요해서 건물이 들어앉아 있고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는 주차장 다시 산다고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 끝난지 얼마나 됐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2007년도
○함명섭 위원 : 이것이 5대 때에 이것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2007년도에 사업종료가 다 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화장실 짓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전 화장실과 농산물판매장 그 다음 매표소 있는 관리동 부분을 사전 토지사용 승낙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추진 부서에서 소홀했던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이 지금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관리동 지어놓고 주차장 지어 놓으면 화장실 지어 놓으면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아까도 장례식장 짓는데 평당 650만원 7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외부용 화장실은 그래도 우리가 래방객 들어오는 곳에다 화장실 지으면 우리 동강생태공원 앞에 화장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계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700만원 8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평당, 지금 여기 주차장도 땅이 없어서 년 토지임대를 얻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이것이 효석문학 숲이 있는 동안 계속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연간 임대를 주고 이렇게 갈 겁니까? 이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고요. 사려면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까지 화장실까지 관리동까지 전부다 해서 한번에 사든가 사업 종료된지 4년 5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관리동하고 화장실 짓겠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는 임대를 연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서 쓰는데 이것은 평생 이렇게 가겠는가 언제까지 말입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의원님, 화장실하고 관리동 농산물판매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 당시에 지어 놓은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땅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간 임대료를 주고 그냥 패석을 깔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그런데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패석을 깔아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다가 축제기간 동안에만 농산물 그 부분만 먼저 수확하고 일부 쓰고 다시 그 부분은 다음 연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면적만 예산이 허용하는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은 더 이상 매입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상으로는 더 이상 매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내방객이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추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 부분만 매입을 하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과장님 나중에 1년 뒤에 바뀌고 나면 다른 과장님 오면 주차장 사겠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살 때에 다 사셔야지요.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다 사시든가 그래야지 찔끔찔끔 세 번 네 번씩 투자하는 것 참 못 마땅하고요.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미탄면 체육공원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도 답답해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어느 부서지요? 아니 이것 우리가 3년 됐지요? 체육공원 만들어 준지가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아주 해수부 땅을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든가 하지 지금 체육공원을 다 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다가 해수부에서 당장 땅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굳이 우리가 사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군유지 사이에 들어가 있고 현재 우리가 잔디를 심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입을 집단화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미탄에서 얘기가
○함명섭 위원 : 아니에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여기보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다 틀려요. 급한 곳은 우리 복지회관하고 체육관 지은 앞쪽으로 다시 매입을 해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주민들은 해수부 땅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굳이 개인 사유지 같으면 몰라도 어차피 해양수산부 땅도 우리가 사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이것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얘기지요. 그렇게 필요 하느냐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 놓으면 가치도 올라가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사면 좋지요. 돈이 있으면 아무 것이나 사면 좋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이것이 이렇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하는 사항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사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작은 미탄면 같은 경우 큰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사주면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나중에라도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해주는 것은 맞는데요. 과연 목적이 금방 이렇게 연말이 돼서 사야 되는지 왜 이렇게 빨리 사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조금 제가, 집단화를 해가지고 향후에 앞으로 지역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용지로 활용하는데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역축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다 좋으신데요. 지금 현장에 보면 그것가지고 주민들이 무슨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됩니다. 또 주차장은 어떡할 겁니까? 모든 체육시설물이라든가 또 그래도 거기에서 조리라도 해먹고 식당 운영이라도 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 쪽이라든가 그 다음 미탄 중학교 저쪽 복지회관 이것이 어떤 하나의 집단화가 돼가지고 타운이 돼야지 동떨어져 있는 여기가 어떤 주가 되기는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개인 사유지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만 해수부 땅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금방 해수부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미리 매입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재정상, 그래서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해수부 땅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매각의사가 있는지를 절차를 밟아 봤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도 연락을 해보고 미탄면에서도 연락을 했는데 매각 의도는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산다면 팔겠다 이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도 안 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과장님 이것 추진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매입하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활용은 미탄면에서 관리하고 미탄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면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유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집단화 목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약 5억쯤 된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1,2억도 아니고 5억이라고 보면 이번에 이것을 의회에서 다음으로 늦춰서 내년 후년이고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샀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가면 이상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특별한 변수는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못쓰게 한다면 모르지만 잘 쓰고 있고 금방 땅값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면 형편이 돌아갈 때 해도 괜찮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올리는 것이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최찬웅 : 사용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올해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매입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면서 군유지 집단화도 하고 그런 목적에서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이래 놓고 내년 본 예산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박종욱 위원 :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짜야 될텐데 이런 것에 밀려서 해줄 것도 못해주고 있으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금방 당장 필요한 예산 투자는 아닌데 우리 예를 든다면 아까 도시과장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소로 하나 내는데 4~5억 예산, 지금 내야 하는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민생이 불편한 곳도 예산이 없어서 하나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 지연시켜도 소로 우리 얼마든지 탁탁 뚫어 주는데 말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돈 가지고 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탄 체육공원 부지가 기존에 1,700평 정도 되고 지금 국토해양부 1,000평 정도를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성사진을 보면 매입대상 부지 내에 지금 미탄 체육공원 시설 부지 내에 체육공원으로서의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는 미니골프장 하나 들어가 있고 향후는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도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곳에는 어떠한 시설물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곳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잔디입니다.
○장문혁 위원 : 잔디만 식재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에 대한 시설들은 지금 골프연습장만 되어 있고 다른 시설들은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게이트볼장 들어오고
○장문혁 위원 : 지금 현재는 미니골프장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지금 현재는 미니골프장만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미니골프장이 2,700평 2,800평 면적에 미니골프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전체 다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제가 미탄면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시설이라고 본다면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쓴다면 아마 즐기는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에 대한 한정적인 대상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탄면에 골프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탄면 인구가 미탄면 주민이 활용하고자 하는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용을 하게끔 그 자체가 체육공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2,800평에 대한 부분을 미탄면 체육공원 시설이라고 한다면 미탄면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으로서의 이용할 수 편의시설들이 들어가야지 한 종목이 들어와서 이 2,800평이라는 부분을 거의 반 이상 차지한다면 그것 지역주민들이 동의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만 향후에 2,800평이 조성됐을 때에 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춰 주는 것이 면민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에는 잔디만 식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거기 1,000평 정도 매입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매입을 군에서 하지 않으면 구조물 설치를 못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그 땅에다 구조물 설치를 못하지요. 일단 남의 땅에다가 영구식 건물은 못 짓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체육관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부족하다 해서 게이트볼장을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요. 앞에서 장문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 몇 분이 게이트볼 치는데 미탄에 철 구조물로 되어서 비가림 게이트볼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뜯어서 옮기는 것이면 새로 신축하는 것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게이트볼장 하나 옮기자고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야 되고 그것도 옮겨주자면 새로 거기에다 신설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 체육관 옆에다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하나 사주는 것이 낫지 게이트볼장 시설을 다 해체해서 다시 신축을 하자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이번에 군유지 같은 경우도 정말 재정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럼 쓸 때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쓰셔야지 막 쓰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게이트볼장 하는 부분은 저도 반대고 그것은 못하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을
○함명섭 위원 : 뭐냐 하면 모든 미탄 면민들이 다 쓴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뭐 주민들 몇 분 하자고 그분들 편의를 도모코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얘기지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집단화 사업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목적이 뭐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 거기에다 설치 하겠다 뚜렷하게 나오는 계획은 없고요. 사 놓고 나중에 지역개발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용지는 구하기 힘드니까 집단화도 하고 그런 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면적을 지금도 쓰고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활용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집단화 해 달라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이트볼 장 그리로 옮기는 문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제가 면사무소 가서 거기를 보면 체육관 시설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시설을 가려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주차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그 땅을 사서 거기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말로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지만 말로만 남부권 하는데 방림 미탄은요. 뭐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게이트볼 장을 옮겨서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입구도 시야를 넓히고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면사무소 복지회관 앞이니까 보기 싫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육공원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귀퉁이에다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옮기는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가서 세밀히 검토를 해봐요. 저는 몇 번 그것 때문에 갔다가 저 게이트볼 장 어딘가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관계자하고 얘기도 했어요. 저거 다른 곳에다 옮길 곳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도 봤지만 좀 보기 안 좋은 것은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없으면 좋습니다. 없고 옮겨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옮기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옮겨서 크게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것을 필요한 것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비면 볼트너트만 산소로 불어버리면 다 해체가 돼요. 그리고 볼트너트만 가져다 바꿔 끼워 버리면 돼요.
○재무과장 최찬웅 :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매입이 된 다음에 같이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쓰기 편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미탄 주민들, 방림 미탄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말 많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평창군도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못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동감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어떤 단점, 장점, 다들 지적하시고 했습니다. 하셨지만 결론은 이것은 다 안 된다 다 된다 라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에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 좀 이해가 안 갔거나 미약한 부분은 충분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럼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안 해도 좋겠습니까? 특별히 나온 것은 없고요. 단 저쪽에 119 안전센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협의할 내용이 없으면 바로 의결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간 장시간 여러 각도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이 나왔고 아까 우리 관계부서 간부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답변을 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걱정을 하는 부분,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십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충분히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 검토를 해달라 이런 특별한 당부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신 전해 올립니다. 전해 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효석문학의 숲 관리부지 매입, 미탄면 체육공원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매입, 이상 4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재무과장최찬웅 관광경제과장이봉현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장근용○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