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23일(월) 오전 11시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6.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2월 27일 제3차 본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위원님들의 올해 활동은 오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올 한해의 무탈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에 우리 특위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구두 선임코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이만재 위원이 고응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고응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응종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06분)

○위원장 고응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훌륭하신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기간중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던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평창군의 주요시책, 현안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하는 사항이 안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여섯가지로서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두번째는 군이 수립하는 중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군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네번째는 지역경제관련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다섯번째는 지역경제에 관하여 기관, 사회단체의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고 다음은 협의회 위원의 구성이라던가 임기, 해촉은 안 제3조, 제5조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개최 및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등은 제8조,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 내용이고 총 13개 조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되고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황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주셨는데 필요성은 있겠지요.  필요성은 있겠는데 사실상 우리지역하고 실정이 맞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역에 우리 군수님이 지난해부터 지역경제를 군정의 제1시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시책이라던가 또 시.도간, 시.군간, 단체간, 이런 조정도 필요하고 또 어떤 시책을 군의 경제팀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제 관련되어 있는 사회, 기관단체장이라던가 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어떤 자문도 받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이라던지 현안사항, 또는 평창군이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닿는 그런 경제협의회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위원들을 50명으로 한 내용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할려는 그런 뜻으로 취지를 했습니다.  50인 이내이니까 50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 20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늘려 놨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우리 평창군조례에서 위원회정수가 50인 이상 되는 것은 이 협의회 조례안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냥 사회단체에 대해서 안건이나 받고 현안사업
협의나 하고 이런 내용이지 어떤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던지 또 상가번영을 위해서라던지 지원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주요시책이라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물가관리라던가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부적으로 다시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물가조정협의회가 지금도 존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없어지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이 안에 포함 되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조례안만 잔뜩 만들어 놓지 말고 통합할 것은 하고 폐지할 것은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목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문화된 보철용 차량에 대한 추징단서를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을 명확히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감면기한 연장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조항 삭제입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추징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문화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유류노인복지시설만 감면대상이었는데 노인복지시설로 전체로 확대함으로서 유료 및 무료도 감면대상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규정 정비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 내용중에는 재산세 및 종토세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 50/100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재산세액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연장입니다.  감면연장시한은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정비입니다.  이것은 법규가 그 안을 보면 14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가공육성법인데 이것이 농산물가공육성법 및 수산물관리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현행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용도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대하여만 감면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에서 제한하였으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용도와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6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제한하였으나 포괄적인 감면의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제9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제14조 및 제18조에 대한 규정은 관련법인 법률제명이 변동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복지시책, 지정문화재보호정책, 과밀억제정책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9조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를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경감한다 로 바뀌었는데 이 차이를 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산세는 세액으로 되는 것이지 과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의 전 조항에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전부다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으로 하는데 재산세는 세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분류를 시킨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우리 지정문화재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감면되는 액수가 대략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또 몇개소나 되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4개가 있거든요.  개인소유 문화재가 4건, 그러니까 기존 개인소유 말고 있는 것은 감면이 되는 것이고요.  개인소유중에서 한 것이 평창향교, 수항리 사지, 평창 지동봉가옥, 대하리 전통가옥,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세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우리 사찰에 대해서는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거기는 세금 내는 것이 없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은 조례로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리가 돼야 될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내용을 좀 완화시켜 줬는데 그런데 지금도 승용차의 경우는 2000㏄ 미만만 감면 대상이 될겁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장애인이라 그래서 꼭 2000㏄만 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3000㏄도 타고 2500㏄도 탈 수가 있지, 그런 것은 조금 거리가 되어서 이왕 완화하는 길에 이런 것도 완화가 돼야 되겠다, 이번에 완화되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에 한해서만 그것이 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한다는 내용이
신교선 위원 : 추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삭제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완화가 되어 가는 추세이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의견제시하는 것이 늘 나올겁니다. 먼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 그래서 좀 혜택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관한 감면조례가 또 있는데 여기에서 농산물가공산업이라 그러면 육성법에 의해서 5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는데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제가 대상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왜 있을 겁니다. 농산물가공이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것이 어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에도 다 감면조례가 주어지는 것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여기 국가유공자라 그랬는데 유공자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감면차량을 보면 국가유공자가 54대이고 장애인차량이 408대로 총 462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유공자는 다 적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지금 국가유공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일래 :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고는 안하거든요.
이만재 위원 : 글쎄요.  안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위촉에 관한 규정, 위촉기간에 관한 규정, 기능에 관한 규정,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간사에 관한 규정,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및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평창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광고물안전도 검사의 위탁운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위탁,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 안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급수공사 신청시 업종구분이 불분명하여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에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하며 금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시 업종적용 불일치에 대한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표의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용에서 병영, 빈점포,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로 세분화하고 영업용에서 주점, 슈퍼마켓, 닭집, 제과점, 금융업, 전자제품판매업, 도축장,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한의원, 침술원, 가축병원, 창고업, 제재소, 화원, 단란주점, 골프장, 병원, 이.미용업, 제조업, 제빙업, 도축장, 염색업, 도급업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지역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 모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의 재정권이 있는자의 행위로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위원의 구성, 위촉,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결, 청취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구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공무원은 부군수를 비롯한 7개 실과장으로 총 공무원이 8명이 당연직이 되겠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참여의 폭이 최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관계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대상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대상, 방법등 요건과 위원회 심의사항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도 검사절차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증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요비용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수수료, 신고수수료, 옥외광고 등 안전도검사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기준은 도내 시군의 상황과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조례와 강원도의 준칙을 참고하였으며 또한 강원도내의 시군의 기준을 감안한 것으로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내용은 200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것으로 업종구분이 미약하여 각종 민원을 야기시켜 왔으며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명문화하여 민원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내용은 문방구,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주점, 닭집, 도축장, 콩나물공장, 두부공장, 한의원, 단란주점, 골프장 등으로 세분화 명분화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구성이 실과의 실과장 8명하고 민간인이 7명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공무원이 8명이고 민간인이 7명,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민간인 구성은 어떤 분으로 구성하실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여기 조례안에 있는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분중에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수님이 하십니까?
민간인 추천을,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호선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목적에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그랬는데 투자법에 의한 위임된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평창군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서 지금 추진코자 하는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법으로 해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나온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터널, 도로, 항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은 조례인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 처리시설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럼 처리시설에 어떤 부분에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이 민간회사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하는데 결국은 시공과 향후 20년간의 관리까지 맡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군비부담이 17%로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군비부담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군비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감액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체 까지도 제안을 하는 회사에서 맡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투자기준이 앞으로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 민간부분은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우리지역에다가 민간자본을 투자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것은 차후 협의를 해서,
신교선 위원 : 그야말로 정말로 위원들이 학식이 있고 그런 분들이어야 투자전망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여기를 보면 위원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8명이고 민간분야에서 7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럴때 어떤 불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 부분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15명중에서 위원장님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7대 7이 되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신교선 위원 : 위원장이 당연히 우리 공무원편이지요.  
이것이 민간인에 대한 투자심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 위원의 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만일 여기 통과할 때에 위원회수를 17인 이내로 한다던지 그랬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특별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과정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만일 하수도처리라던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야 내용적으로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 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인들을 위촉했을 때에 우리 지역에 그만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가피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타지에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겁니다.  건축조례처럼,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것은 위원회 수를 꼭 15인으로 하지 말고 당연직 위원이 8명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민간인들도 그 수준에 맞도록 위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한테 힘이 실리게 되어 있거든요.  결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7명 위원으로 구성될 때 구성원을 각 읍면별 학식이나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을 추천을 합니까?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이를테면 8개 읍면에서 지금 우리 신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실제 공무원이 8명이고 민간인 이 7명이면 방금 말씀하신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군수가 위촉을 하면 평창에서도 3명을 위촉을 할 수가 있고 대화에서도 3명을 위촉할 수가 있고 위촉방법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위촉방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일단은 그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대학교수들도 이 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고 또 지역에서도 관심있고 덕망있는 분들을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인 이내중에서 8명이라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자치행정과장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도, 그렇다고 그러면 과반수가 안 넘었으니까 그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저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4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1차로 제한을 해두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심의위원회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 그런 분야에 밝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론은 1차만 연임하고 그 다음에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특혜성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다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본 조례는 강원도 준칙이고 타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 이쪽에는 어디에서 감독을 하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광고물을 말씀하십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광고물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에서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군에서 대형광고물은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도로 옆에 보면 민박에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도로에 접해 있고 제한을 여러 가지 많이 하던데 그런 규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만재 위원 : 규모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크기에 따라서 읍면에서 신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군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내가 아니고 약간 벗어난 곳에서 민박을 하는 분들이 도로에 접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 읍면사무소 관할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대개 어떤 조그만 부분들은 읍면에서 신고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녀 보니까 불법 무허가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강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 보니까 농촌 민박에서 광고를 할려면 도로에서 보이는 곳에다가 해야 되는데 도로에 접하다 보니까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접도구역 안에다 하면,
이만재 위원 : 원래 안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현재 법으로는 없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왜냐하면 요즘 여러가지 농촌의 민박도 많이 지원해주고 많이 해주는데 도로에 접도구역 안에서는 어떤 광고물 설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쪽 민박의 어떤 광고도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보이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접도구역의 5m이니까 별로 5m를 벗어나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효과는 더 도로에 접해져 있으면 잘 보이고 좋을텐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그 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중에서 제2조 제3항에 자치행정과장을 삭제하고 그 다음 제4조 위촉기간중 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이렇게,
신교선 위원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김영해 위원 : 정정하겠습니다.  그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차에 한하여를 삭제 했으면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위원은 15인을 그냥 두고 자치행정과장을 빼고 위원을 민간인으로 해서, 15인을 체워야,
신교선 위원 : 관계 없습니다.  빠지면 당연히 당연직 위원은 7명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장이나 임업경영과장이 거기 들어가야 하는지, 민간투자심사인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이 임업경영과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치행정과장은 왜 들어갔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자치행정과장은 빼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부군수가 있고 또 기획감사실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위원수는 변동이 없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삭제하고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으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없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간 협의를 거쳐 조례안 제2조, 위원중 자치행정과장과 제4조, 위원의 위촉내용중 1차에 한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재무과장김일래
  지역도시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