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23일(월) 오전 11시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6.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2월 27일 제3차 본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위원님들의 올해 활동은 오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올 한해의 무탈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03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에 우리 특위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구두 선임코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응종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06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8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던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평창군의 주요시책, 현안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하는 사항이 안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여섯가지로서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두번째는 군이 수립하는 중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군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네번째는 지역경제관련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다섯번째는 지역경제에 관하여 기관, 사회단체의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고 다음은 협의회 위원의 구성이라던가 임기, 해촉은 안 제3조, 제5조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개최 및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등은 제8조,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 내용이고 총 13개 조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되고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황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의나 하고 이런 내용이지 어떤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던지 또 상가번영을 위해서라던지 지원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제4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문화된 보철용 차량에 대한 추징단서를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을 명확히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감면기한 연장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조항 삭제입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추징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문화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유류노인복지시설만 감면대상이었는데 노인복지시설로 전체로 확대함으로서 유료 및 무료도 감면대상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규정 정비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 내용중에는 재산세 및 종토세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 50/100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재산세액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연장입니다. 감면연장시한은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정비입니다. 이것은 법규가 그 안을 보면 14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가공육성법인데 이것이 농산물가공육성법 및 수산물관리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현행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용도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대하여만 감면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에서 제한하였으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용도와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6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제한하였으나 포괄적인 감면의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제9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제14조 및 제18조에 대한 규정은 관련법인 법률제명이 변동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복지시책, 지정문화재보호정책, 과밀억제정책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0분)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위촉에 관한 규정, 위촉기간에 관한 규정, 기능에 관한 규정,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간사에 관한 규정,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및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평창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광고물안전도 검사의 위탁운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위탁,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 안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급수공사 신청시 업종구분이 불분명하여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에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하며 금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시 업종적용 불일치에 대한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표의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용에서 병영, 빈점포,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로 세분화하고 영업용에서 주점, 슈퍼마켓, 닭집, 제과점, 금융업, 전자제품판매업, 도축장,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한의원, 침술원, 가축병원, 창고업, 제재소, 화원, 단란주점, 골프장, 병원, 이.미용업, 제조업, 제빙업, 도축장, 염색업, 도급업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 모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의 재정권이 있는자의 행위로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위원의 구성, 위촉,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결, 청취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구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공무원은 부군수를 비롯한 7개 실과장으로 총 공무원이 8명이 당연직이 되겠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참여의 폭이 최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관계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대상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대상, 방법등 요건과 위원회 심의사항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도 검사절차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증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요비용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수수료, 신고수수료, 옥외광고 등 안전도검사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기준은 도내 시군의 상황과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조례와 강원도의 준칙을 참고하였으며 또한 강원도내의 시군의 기준을 감안한 것으로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내용은 200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것으로 업종구분이 미약하여 각종 민원을 야기시켜 왔으며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명문화하여 민원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내용은 문방구,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주점, 닭집, 도축장, 콩나물공장, 두부공장, 한의원, 단란주점, 골프장 등으로 세분화 명분화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 추천을,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하는데 결국은 시공과 향후 20년간의 관리까지 맡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군비부담이 17%로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군비부담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군비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감액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체 까지도 제안을 하는 회사에서 맡게 됩니다.
이것이 민간인에 대한 투자심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 위원의 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한테 힘이 실리게 되어 있거든요. 결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이를테면 8개 읍면에서 지금 우리 신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실제 공무원이 8명이고 민간인 이 7명이면 방금 말씀하신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군수가 위촉을 하면 평창에서도 3명을 위촉을 할 수가 있고 대화에서도 3명을 위촉할 수가 있고 위촉방법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위촉방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인 이내중에서 8명이라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자치행정과장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도, 그렇다고 그러면 과반수가 안 넘었으니까 그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저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 그런 분야에 밝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론은 1차만 연임하고 그 다음에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특혜성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다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 이쪽에는 어디에서 감독을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재무과장김일래
지역도시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