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1일(수)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2.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3. 제3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제3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2.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3. 제3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제3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o 보고사항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어 모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10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나선거구 김광성 의원님입니다.
(김광성 의원 인사)
다음은 가선거구 김성기 의원님입니다.
(김성기 의원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김진옥 의원님입니다.
(김진옥 의원 인사)
다음은 나선거구 남진삼 의원님입니다.
(남진삼 의원 인사)
다음은 나선거구 심현정 의원님입니다.
(심현정 의원 인사)
다음은 가선거구 이창열 의원님입니다.
(이창열 의원 인사)
그리고 가선거구 임현우 의원님입니다.
(임현우 의원 인사)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평창군의회 사무과장이 소집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현충탑 참배와 오후 4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의원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의장이 선출된 이후에는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님께서 부의장 선거와 의사일정을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직무대행이신 심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10시 03분)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선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 의사팀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2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감표위원으로 김진옥 의원과, 임현우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옥 의원과 임현우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순 의사팀장 나오셔서 선거 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당선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를 하고, 재직기간도 같을 때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실시 요령은 단상을 기준으로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투표 순서는 잠시 후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시되,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및 명패 교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의원님께서는 회의 진행 관계로 자리를 비우실 수 없으므로 의정팀장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를 한 것, 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란 외에 기표를 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 또는 문자 등으로 기표를 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거투표 진행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 04분 투표개시)
먼저 김광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 직무대행이신 심현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현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시 0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7장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투표의원 7명이며, 득표현황은 이창열 의원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 투표수 7표 중 7표를 득표한 이창열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창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평창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순간이지만,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깊이 새기며,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며, 그 존재 이유 또한 군민에게 있습니다. 이에 저는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으로 군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의정에 담아내며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평창군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과 미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하는 의회, 성과를 만드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과 함께 더 나은 평창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창열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올라와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방법은 앞서 실시한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순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창열 의장님란에는 공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투표개시)
먼저 김광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장님 자리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시 2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은 없으며, 명패수는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7장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투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투표인원 7명이며, 득표현황은 김성기 의원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개표결과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 투표수 7표 중 7표를 득표한 김성기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성기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 다시 한번 부의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것은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로 생각합니다.
그 뜻을 깊이 새기며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늘 잊지 않고,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내주신 믿음에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3. 제3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313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4. 제3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의원은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성 의원과 김성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의 장 이창열
부의장 김성기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심현정
의 원 임현우
의 원 김진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경숙
의정팀장이충무
의사팀장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