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9일(월) 오후 14시 44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가.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조성부지매입
  나. 고길리보건진료소신축부지매입

(14시 44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함명섭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8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영해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김진석 위원이 김영해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해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4시 5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분야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전체를 의결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상 물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종결을 마친 후, 의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 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매입 취득 2건으로써 대관령 고원 전지 훈련장 조성부지로 2006년 대관령면 차항리 244번지 외 19필, 107,084평방미터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횡계리 347번지외 45필, 44,604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하며,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평창읍 고길리 237-10번지 1,282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참  조】
.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6월 9일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은 토지매입 2건으로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지역여건상 고원에 위치하여 체력단련 및 전지훈련장의 적재로 각광을 받고 있고, 전국에서 연간 50여개 팀에서 약 2만 여명의 체육인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적절한 훈련 공간 부재 등의 사유로 지역의 여러 가지 적절한 영향이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민체육진흥과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경제의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당초 횡계리 294-4번지 일원에 10만 7,084평방미터의 규모에 시설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횡계리 347번지외 46필지 일원에 44,604평방미터로 변경 추진하는 내용이며,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내용은 기존의 고길리 237-11번지 331평방미터의 부지에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기존의 부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고길리 237-10번지 1,283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관령고원 전지훈련장 부지매입은 엘리트 체육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되나, 적지 않은 예산소유가 불가피하며, 고길리 보건진료소는 기존의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심한 재원조절과 효율적인 투자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조성부지매입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취득 대상 중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은 당초 알펜시아 내에 편입된 군유지를 시가지 주변에 있는 도유지와 교환해 가지고, 사실상 처음에 조성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도유지 교환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알펜시아에 약 70억원 이상된 금액으로 사실상 매각을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시가지 인근에 조성하는 거거든요.  일부에서 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런 쪽으로 듣기는 듣겠는데, 이게 그러한 내용하고, 또 대관령 시가지 전체에 보면, 공원이라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지 인근에 이런 운동장이 같이 조성되면, 공원하고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용이 좀 과다하더라도 시가지 인근에다 지금 활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마침 시가지 인근에 좋은 부지를 선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매입비용이 과다하다 이러한 여론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공원의 활용문제, 또 전지훈련장에 활용, 주민들의 이용문제,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이왕에 부지가 선정이 된 거니까,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대상 목록을 보면, 사유지 2곳하고요.  토지소유주 2명하고, 그 다음에 국가 소유, 건교부하고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승인을 해 주면, 또 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지처럼 또 취득이나, 그런 것이 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좀 지연된다던가,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검토해 봤습니다만 개인도 토지를 매각할 수가 있고, 국유지도 절차에 따르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그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드린다면, 사업추진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맞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거기 재경부 땅들 보면, 기존에 임대를 수십년간 임대를 해서 그 경작을 했거나, 그걸 임대를 해서 거기서 생활했던 주민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또 대책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무조건 재경부에다가 이 토지 취득에 대해서 그 수십년간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영유했던 사람들 무조건 예정대로 내 쫓는 형태로 하면, 그것도 소수지만, 불만들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임대 경지에 대해서 어떤 보상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항상 모든 사업을 추진해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1, 2년 이렇게 자기들이 경작하거나, 거기서 생활했으면,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간, 30년, 40년간씩 거기를 임대를 내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고, 또 소수의 민원이라도 좀 해소를 같이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붙는다던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대관령 훈련장 기본구상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125억이 들어가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땅 매입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당초에 153억을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표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아마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조금 더 아마 추가로 조금 더 소요될 그런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그 부지매입비가 얼마를 보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부지매입비가 한 평당 7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0,000평이 넘는 규모인데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13,000평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전체하면 부지 값이 한 90억 정도,
유인환 위원 : 100억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90억, 93억정도.
유인환 위원 : 93억요.  그럼 나머지 120억 중에 93억, 그러면 28억 정도를 가지고 시설을 하시겠다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건 125억은 아마 당초 위원님이 계획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지난 해에 계획이 153억이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자료에요?
유인환 위원 : 지금 자료를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부지매입비를 40억으로 봐서 125억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신 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아니, 저희들은 일단 나중에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계획됐던 거고, 제출해 드린 자료는.
유인환 위원 :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지금 125억 중에, 150억 중에, 153억 중에 약 100억 정도, 93억 정도는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50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50억 가지고 사업이 지금 운동장사업에 트랙 100트랙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트레이닝 센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면 충분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유인환 위원 : 무슨 대답이 그래요.  어정쩡하세요.  예산을 올리면, 어떤 계획이 나와서 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125억 올려놓고 안 되면 또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인 153억 잡은 것이 이제 그 부지매입비가 평당 50만원 정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지매입비가 더 소요되게 되면, 나중에 시설비가 좀 더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있는 돈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데까지 하고, 돈이 모자라면, 시설비를 거기다가 더 충당을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함께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게 153억 예상했던 데에서 부지 값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부지매입비가 당초에는 40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이 아니고, 배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가서 보니까 고원전지훈련장이긴 하지만, 거기가 좀 들어간 부분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좀 높은 곳에 고원 대관령지역에 높은 곳이기 하지만, 높이 올려서 대관령 일대를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바람도 시원한 바람을 쐘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억, 그러니까, 평당 50만원 70만원이 아니고, 평당 2~30만원 땅에 좀 훈련장이니까,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시설비를 모자라면, 또 거기다가 군비를 또 투자를 하겠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고원훈련장을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어떤 고원 훈련만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어차피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 쪽에 알펜시아가 조성이 되고, 또 2018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가장 적절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안 좋다 그러면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지 비용 보다가 지금 현재 추가되는 것이 전체 25억 정도가 더 추가 될 걸로 부지매입비용이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조금 부지 값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또 미래를 생각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지역이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25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당초에 땅값을 40억 예상했던 거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100억 이예요.  100억.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93억인데요.  당초에 40만원 말씀 드린 것은 1차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잡았던 것이 40만원에서 50만원 대를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해 본 결과로는 한 30만원 오른 것이 되죠.  70만원 정도는 가져야지만 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대관령면 거기가 지금 70만원 가지고 매입할 수 있겠어요.  가능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파시는 분들은 이것도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기 전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취득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대관령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도로변 주변이 70만원 가지고는 땅을 매입을 못하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25억 더 추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대들면,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거기 땅을 수십년 붙였던 농경지를 붙였던 분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153억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것 가지고 훈련장 멋있게 일궈낼 수 있을,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추가가 좀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이 개인들이 두 분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받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 분들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시급히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취득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저희가 당초에 바랐던 모습은 부지매입비의 땅값을 만약, 부지매입비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이왕 여기에다가 시설을 하게 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상 여기가 좋은 장소라고 결정이 되면, 하루 빨리 이걸 해서 해 주는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이 돈 가지고는 원래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 빨리 또 다른데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이게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조성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고길리보건진료소신축부지매입
○위원장 함명섭 : 이어서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 고길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주변 땅을 지금 매입을 하는 건데, 그 사진에 보니까, 철거를 하고 짓는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주변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이걸 철거를 안 하고, 다른 부지에다가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는다고 보면, 부지가 뭐 그렇게 주변 땅까지 매입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협소하거나 이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설명에 보면, 900평방정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도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적도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황을 보면, 위쪽으로는 언덕입니다.  언덕이고 그래 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밑에 하천 쪽에는 또 부지가 하천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보건진료소 있는 부지는 137-11번지인데, 거의 한 100평이 약간 넘습니다.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볼 때는 그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도 도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땅이 넓게 되어 있잖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주변 땅은 없어요.  사진으로 볼 때는 그 보건진료소 현재 위치 뒤에를 봐도 그 비탈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사도가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고, 그 앞쪽으로 자동차 세워 놓은 데를 봐도 그 소교량,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걸로 되는데, 그게 쓸데없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매입을 해도 그 부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거든요.  사진으로 볼 때 보면, 도면으로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군유지가 노랗게 가운데, 사유지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진으로 볼 때는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거의 활용도가 없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히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현 237-11번지 있는 위쪽에는 비탈면 있는 지역이고, 또 밑에 있는 지역은 하천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보건진료소 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은 전체면적에 약 한 반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를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 동기는 다른 지역 대안을 찾을 마땅한 위치가 없습니다.  고길 지역에서 다른데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 부지 외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고길 지역 내에 다른 부지를 갔다가 선정해 가지고 결정할 그런 대안을 확정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 고길보건진료소가 있는 위치에다가 짓기로 결정한 그런 것인데, 일단은 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하역면적은 적습니다만 현재보다는 보건진료소 활용하는데 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현 부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하천이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도면상 어느 부분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도면 보시면, 237-10이라도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김진석 위원 : 네, 그 부분이 여기 사진에 볼 때 자동차 세워 놓은 부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사진 말고요.  현황측량 성과도 한번 보시면,
김진석 위원 : 측량성과 도에는  않나와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고길리 보건진료소 부지 설정해 가지고, 현황 측량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길 보건진료소 부지확정이라고 해 가지고 사진 있는 뒤에, 사진 뒤에 도면이 있는데,
김진석 위원 : 사진 있는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37-10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전인데 그게 지금 현재, 현재 진료소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게.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 주차를 해 놓은 공간이 그건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거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해 놓은 땅에 237-11번지도 포함되고, 237-10번지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현황측량에 나와 있는 237-10.
김진석 위원 : 이 땅을 매입을 안 하고는 진료소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좀 좁습니다.
김진석 위원 : 좁다는 이유 하나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237-11대지 한 필지 가지고는, 현재 보건진료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인데, 한필지 가지고는 .
김진석 위원 : 아니, 어차피 이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면적이 331평방인데, 진료소는 몇 평방으로 지을 계획이죠?  지금?  148평방 짓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진료소는 지상 1층 규모로 해 가지고, 148평방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이 190평방정도 남거든요.  그렇게 해도.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아니, 일단은 건폐율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237-11 대지 가지고,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 한필지만 가지고 건물 짓는 데는 그게.
김진석 위원 : 이 보건진료소 진입하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진입이 불편하다든지, 또 주차를 동시에 한 15대를 해야 되는데, 한 3~4대 밖에 못한다던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그래야 주변 땅을 매입하는 거지,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보건진료소 짓는데, 면적이 협소하니까, 주변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 설명하는 취지에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 그것 하나만 볼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공간도 넓게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진입부분에 사유지가 저촉이 되고,
김진석 위원 : 진료소에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진료소에 하루에 몇 명이나, 진료 받으러 가는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가시게 되면, 다 도보로 다니시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이유 말고, 정말 특별히 이것 주변을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심의를 해 드리지,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주변의 땅을 사겠다 이러면 무작정 작은 면적이니까 사주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하여튼 주차공간 확보문제, 또 한가지 문제는 237-11번지 현재 진료소 부지가 237-10번지에서 분할된 땅인데, 원래는 고길리 이창현씨 10번지하고 11번지가 고길리 이창현씨 한분 소유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 고길 보건진료소 신축할 때, 현재 있는 237-11번지를 갔다가 이창현씨가 군에다가 기부 체납한 걸로, 기부 체납해 가지고 지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현 위치에다가 짓는다 그러면, 주변 땅도 당초 기부체납한 이창현씨 소유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차장 확보공간 그런 사유를 포함해 가지고, 이창현씨 소유를 갔다가 같이 매입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정확하게 사유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주변 땅을 매입하는데 대한 사유가 타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또 한가지 문제는 237-11번지만 가지고는 신축하고자 하는 148평방미터 규모에 따른 건폐율 확보가 안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 주차장 확보문제, 진입로가 사유지 저촉하는 문제, 또 당초 부지를 갔다가 주변 토지 소유자가 희사했던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다른데 옮겨서 지을 대안부지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 부지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주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앞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주차장 자동차 세워 놓은데, 이런 부지는 필요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현재 있는 건물 뒤쪽에 분포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면, 그건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뒤에가 좀 넓어 가지고 현재 건물을 뒤쪽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의 뒤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앞쪽, 현재 있는 진료소 자리를 주차공간이나, 휴식공간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럼 이해가 되요.  그런데 현장을 직접 안 가봐서 모르지만, 사진을 보거나, 도면으로 봤을 때는 보건진료소 건물을 헐면 그 자리에 또 짓게 되지, 뒤로 물러서 짓게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건물 뒤에 있는 활용가치도 없는 이런 경사진 땅을 갔다가 매입해 가지고, 가지고 있으라고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이창현씨가 과거에 기부체납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지,이런 것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심의를 해 드릴텐데, 그런 쪽에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정말 사진 보시다시피 뒷면이 나무가 우거져 있고, 비탈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비탈면인데,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비탈면이니까 쓸모가 없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보건진료소 신축할 때, 이창현씨가 기부한 그런 땅이고, 그리고 주변 현장에 잔여지를 갔다가 이창현씨 소유 잔여지를 갔다가 매입한다고 할 때, 또 언덕 부분을 갔다가 제외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보상협의를 하겠다.  그런 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들어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 외에 다른 무슨 사항이 있으면, 잘 되지 않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거의 고길리 보건소가 마지막으로 짓는 보건소가 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진료소는 고길 리가 마지막이고, 보건지소는 대관령보건지소가 마지막입니다.
함명섭 위원 : 진료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신축을 할 계획이신데, 지금까지 우리 진료소들 짓는 것을 보면, 지금도 주민들 자체에서 기부체납해서 지은 보건진료소가 있고,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은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 얼마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현황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애초에 오래 전에 지은 것은 거의 다 주민들이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한 것이고, 최근에 건축한 것은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그 하안미 3리에, 안미 지역 보건진료소는 건강센터는 주민들이 희사해서 지은 부지예요?  신리 것은 매입을 했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맞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아까 김진석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고길리 보면, 도면하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가 우리한테 기부 체납한 면적 빼 놓고, 237-10이 진료소를 에워싸고 어떻게 보면 맹지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맹지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면, 전부다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에서 보면, 하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뒤에 지적도를 보면, 번지수는 않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취득대상토지하고, 또 어떤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토지 자체가 지금 하천으로 지금 현황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지목상으로는 아마 되어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보면, 하천이고, 뒤에 보면, 또 우리가 매입하는 취득하려고 하는 외에 필지가 또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뒤에 사진을 그렇습니다만 뒤에 현황측량 부지확장도면, 그 도면이 현황측량한 도면인데, 그 현황측량도면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함명섭 위원 :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런데 하천하고는 지적도 상으로 지금 지적도 상으로 보면, 하천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진료소 지금 현 위치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지금 도면 보시면, 237-10번지 까맣게 칠해진 부분 있잖아요.  그걸로 해 가지고 하천 석축이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고, 그 앞으로는 하천이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237-10번지가 석축 쌓여진 밑에 부분은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237-10번지에서 지금 하천하고는 중간에 필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게 237-11, 현 부지입니다.  237-11.
함명섭 위원 : 10번지인데 빨간 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가운데 있는 것이, 현 보건진료소 부지 237-11번지고, 현 진료소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237-10번지입니다.  10번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부분은 언덕지로 되어 있고, 앞에 부분은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함명섭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237-10번지 둘러 쌓이고 우리가 취득하려는 것 빼놓고 하천하고는 땅이 중간에 땅이 더 있다는 얘기죠.  사진으로 봐서는 바로 다리 건너가자마자 보건진료소 마당이고, 그러니까 이게 포장이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료소 마당으로 이 토지소유자도 지금까지는 인정을 하고 다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기부체납 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서 그 안에 분할한 11번지와 이 분할이 언제된 건지 모르지만, 분할한 것만 기부체납한거니까, 놔두고, 나머지 주변 지역은 전부다 보상을 받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창현씨가.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지금 현재 237-11번지 자체로만 가지고는 건폐율확보가 안됩니다.  건폐율확보가 안되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하고 어차피 신청한다고 그러면, 주차 그렇고, 부지 확장해 가지고 넓게 써야 될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지를 갔다가 이창현씨가 전에 기부체납한 그런 사정도 있고 하니까, 주변지역을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전에 과장님께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우리 기부체납 했던 부지, 저쪽에 우리 대화신리지역에 있는 부지라든가, 등매 보건진료소라든가, 이것 전에 전부다 기부체납 했다가 면온도 그렇고, 군에서는 도저히 돌려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서 그냥 우리 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개인 사유지였었는데, 좋은 뜻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 놨던 땅인데, 기부체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성문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느 것은 필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보상을 해 주고, 어느 것은 전혀 안되고, 나중이라도 어떤 타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짓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고, 옛 부지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고, 전혀 개인이 아주 좋은 뜻에서 희사를 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맹지 안에 다가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서 길도 하나 없는 곳에서 보건진료소를 짓고 여태껏 운영하다가 그 주변 땅을 다 사준다.  형평성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또 지역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몇 군데 대안 부지를 가져다가 물색하고, 또 답사하고, 고길 보건진료소를 운영, 협의하고 논의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부득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이왕 지으면, 좀 주차시설이라든가, 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어르신들이 진료소에 왔다가 좀 어디 등마루에라도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녹지 공원도 있는 건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옛날에 전에 건물이 있을 때 어떤 소유주한테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면온보건진료소, 등매, 신리, 여러 가지 우리 기부체납에서 그대로 못 받고, 그냥 군에다가 희사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특혜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함명섭 위원 : 특혜는 아니겠죠.  특혜는 아닌데, 지금 운동장을 주차부지로 또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굳이 보상을 해 주고 하면서까지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건폐율이 확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237-11번지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왕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고길 보건진료소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인데, 여기 아시다시피 오지입니다.  오지이고, 또 마땅히 부지를 다른데 매입을 하든, 희사를 받든, 다른 어떤 고길리 다른 지역에 이만한 부지를 선정할 마땅한 대안을 찾을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땅은 매입을 해서 짓고, 어느 땅은 어느 지역은 갔다가 희사 받아 짓고, 그런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기부체납 받았던 것은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다른 데도 어떤 예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위원장 함명섭 : 이상이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고길리 237-11번지 대지, 331평방미터해서 148평방미터의 건물을 앉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건폐율이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건폐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땅을 사야 될 이유가 건폐율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폐율에 문제가 있느냐,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이 지역의 건폐율이 40%로 알고 있는데, 그 40%입니다.  40%이고, 현 진료소 부지가 331평방미터입니다.  40% 한다고 그러면, 32.4평방미터, 132평방미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상 1층에다가 148.76평방미터, 149평방미터입니다.
유인환 위원 : 148평방미터잖아요.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 40% 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40%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건폐율이 몇 %에서 모자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40%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관리지역 40%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지가 이제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 확실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모자라서 이걸 매입을 하시겠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건폐율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건폐율이 모자라면, 관계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하신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니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잖아요.  건폐율 모자라면 당연히 매입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37-11번지가 건폐율이 148평방미터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취득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죠?  하천은 공작물 설치가 안  는 것은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 취득을 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제는 간단한데,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148평방이면 평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40평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한 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37평요?
  지금 다른 보건진료소도 최근에 지은 것들은 몇 평방으로 지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게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3억 5,000만원은 아니고, 3억 5,000만원 중에는 지금 부지매입비 1억 7,000인가 지금 들어 있잖아요.  포함해서 3억 5,000이고, 그냥 보건진료소 짓는데 3억 5,000든다 그러면, 500만원씩 들어도 70평을 지어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고, 하여튼.
김진석 위원 : 총 사업비인데, 그 중에 지금 1억 7,000은 부지매입비고, 나머지가 건축비란 말이에요.  그죠?  맞죠?  제 말이 맞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건축비가 3억 5,000이면, 보건진료소 70평을 지어야 되는데, 시골 동네에다가 70평씩 건물 지어 가지고 뭐에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하여튼 건축 규모는 새로 짓는.
김진석 위원 : 다른 최근에 지은 보건진료소, 그런데는 몇 평이나 지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규모는 다 비슷합니다.
김진석 위원 : 거의 비슷할 건데, 이게 40평씩 이렇게 크게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고길리 것만 148평방으로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건폐율 말씀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폐율 얘기 안 나왔으면 148평방을 짓던지, 158평방을 짓던지 안 따져 볼텐데, 그 다른데 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비교할 때, 고길 리가 특별히 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규모입니다.
김진석 위원 : 똑 같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고길리 보건진료소라고 그래 가지고, 늦게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김진석 위원 : 최근에 지은데, 수항인가,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거문리 지난 번에 준공식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건 몇 평이나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김진석 위원 : 물론 그 지역에 의료수혜자 수에 따라서 평수가 크고, 작고는 있겠죠.  있겠지만, 건폐율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건폐율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거의 40평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면적이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건폐율에다 맞추기 위한 평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런 것은 없고, 하여튼 짓는 규모는 고길 보건진료소나, 먼저 지은 진료소나
김진석 위원 : 최근에 지은 보건진료소들의 건축면적을 한번 좀.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걸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면, 비교를 해 봐야 그게 정말 타당하게 신축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평수를 이렇게 조정한 건지를 알아야 심의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다른 진료소하고 비교를 좀 해 보게요.  그렇게 위원장님 최근에 지은 진료소 한 2~3군데 면적을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건사업과장님 김진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에 지은 보건진료소 그 설계도면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설계도면, 건축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함명섭 : 건축면적, 거기에 대한 자료를 2~3군데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위원간 협의결과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부지매입건,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건, 두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영해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김진영
  보건사업과장김장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