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14일(금) 오후 1시 39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3.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9분 개회)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남진삼: 간사위원 남진삼입니다.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40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3시41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3년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4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조덕행입니다.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도 민원담당자 보호 관련 조례제정 및 시행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업무를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험이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 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에 의료비 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시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성희롱을 추가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민원 처리법의 개정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및 반복 민원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호 조치 의무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되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모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효성 있는 시책과 홍보 등으로 일선 행정 담당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9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교육체육과가 인재육성과가 올림픽체육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체육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을 추가해서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7조1항에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2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규정하고, 제7조1항2호에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체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을 추가하여 추가해서 재정비함으로써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인정보사전검토 결과, 원안동의 및 영향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학교체육진흥 사업을 위해 평창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고 체육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3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2022년 9월 6일 경북 포항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급변하는 기후 상황으로 인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방지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제정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지원기준은 지하층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에 50프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개소당 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침수위험지구, 침수피해예상지구,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재해지도 상의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에 해당하는 지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제반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제4조 지원 신청 관련하여 혼선없는 행정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향후 신청 서류에 대한 서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 침수방지시설이라고 하면, 출입구와 창문 이런 데다가 판을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주로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워서, 물 못 들어가게, 창문 쪽은 아니고요.
  지하, 반지하층은 창문 되겠죠. 그런데 주로 이제 저층 지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게 또 이게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가능한데, 상가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지금 여기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준적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 상에는 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 담지 않았는데, 저희가 일단 조례 개정이 된 후에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왜냐하면, 저지대에 있는 상가나, 소규모 소상공인도 사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폭우가 내릴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조금 그런 내용도 한번 담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원 범위를 이제 단독 주택은 1개소당 200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50프로라고 해도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게?
○도시과장 오현웅: 단독의 경우에는 450% 400만 원이 되고, 공동주택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그 지금 관내 전국에 있는 업체들 다 섭외를 해보니까, 거의 현행 표준상 봤을 때는 1,000만원 정도면 다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출입구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넓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범위다라고  
김광성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해놓으신 거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제 또 바꿔,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민원토지과장조덕행
  도시과장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