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월 27일(수) 오후 15시 2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4분 개의)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25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만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28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조례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139조에 근거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무료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군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증명 수수료, 발급수수료는 1건당 800원씩을 받던 수수료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인하조정부분하고, 신설조항 부분은 수수료는 전국 통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신규 신청 시에는 기존에 1만원을 받던 것을 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대부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기존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신설조항 부분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 시에는 건당 10만원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소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에도 2만원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조항에는 토지이용 발급계획 확인서는 칼라 또는 도면이 첨부 시에는 1,500원으로 요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도면이 첨부가 안 되면, 1,000원으로 받는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부분에 있어서는 건당 4만원으로 조정이 요율조정은 없는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변경 신고 부분도 요율 조정 없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처분에 자율권이 확대되고, 긴급 재원확보와 고질적인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단순화 됩니다.  기존 분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가지로 분류가 되었으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내부적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완화됩니다.  조례 5조 3항의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가격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심의를 받지 않고, 취득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대부요율 중 관할지역 내에 신축공장에 대한 기준 완화 내용입니다.  이는 조례 28조 내용으로 공유재산대부 효율을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신축공장에 대하여 종업원 50인 종사 및 원자재 50%를 국내에서 조달하여야만 대부료 100분의 10을 적용받던 것을 종업원 30인 원자재 30%로 완화해서 줌으로써 신규 공장 유치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공유재산관리처분에 매각 기준이 완화됩니다.  조례 제40조의 관련으로 군유지에 사유건물이 있을 경우, 군유지 일단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사유건물 바닥면적 2배 이내에서 분할해서 수의 매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일단의 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의 공유지도 원활하여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군유지에 5가구 이상이 밀집해서 점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개정 내용을 2009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월 25일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1건당 800원이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유재산 신규 대부 신청은 기존 1건당 1만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 연장 대부 신청은 기존 1건당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며,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1건당 10만원,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변경신고시 1건당 2만원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은 칼라 1,500원에서 칼라 또는 도면 첨부시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신고는 요율 적용 없이 관련법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 1항 단서규정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월 25일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처분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긴급 재원확보 및 고질적 민원 해소 등 매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여 행정 보전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공유재산심의에 심의대상, 공유재산심의에 심의대상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용도변경이 되는 재산의 재정가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2,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조정 및 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관련법 상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5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수정 및 위임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제안 군 관리계획 위반 제안서 처리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제안 군 관리계획은 군 계획위원회 입안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현재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에 입안자문을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생략을 할 경우에도 상세자문은 실시를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나 항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기준 명확화 입니다.  안 24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나, 개인주택 진입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대상이 아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 항에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 항에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써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40% 이하까지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은 현행에서 건폐율이 20%가 되겠습니다.  마 항에 계획관리 지역 내에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이 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군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 이하까지 허용하도록 안 55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바 항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했습니다.  사 항, 기존의 건축물이 군 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현재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 항,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 내에 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 적용 관련법규를 변경을 했습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용적율이 150% 이하입니다.  자 항, 계획관리 지역 내에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에 공장의 획일적 업종제한 79종을 폐지하고, 특정대기 수질 유해물질 배출 및 유해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 항에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일부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약 1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으나, 우리 군은 지방하천 전체를 적용을 배제를 했습니다.  가항에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별표 1부터 23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저희가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옆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해하시는데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월 25일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근거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일부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제안 군 관리계획은 의무적으로 군 계획위원회의 입안자문을 받던 것을 필요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기준을 현행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한하여 가능하나, 개인주택 진입로는 대상이 아니므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용도지역 지정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허용기준은 최대 40% 이하로 하며, 계획관리 지역은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군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0%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하며, 기존의 건축물이 군 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관리지역 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용적율을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변경하며,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중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100m이내 지역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양한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서 지역개발을 유도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지역의 용도별 건폐율 적용을 세분화하여, 객관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제안 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상위법에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100m 이내 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하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 평창강 등 17개 지방하천 전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무분별한 난개발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관리계획 지역에서 그 동안 지방하천 경계에 약 100미터 이내에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완화되면서 우리 관내에 17개 하천, 지방하천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완화가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되던 것이 지방하천으로 통일이 되면서 과거에는 지방1급 하천은 우리 평창강하고, 미탄 지역에 동강 일부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으로 통일이 되면서 100미터 이내로 하니까, 지방 2급 하천이 16개가 있던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방하천이 쉽게 얘기해서 평창하천, 방림 구대미 쪽에서부터 이제 평창강으로 쭉 해서 이 부분만 해당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관리 지역에서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하천 양안 쪽으로 계획관리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100미터 이내에는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지방하천으로 묶인 상태에서 이 17개 하천을 하게 되면, 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하천이 17개 하천으로 확대가 되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법에 정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 하천은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하천으로 되면서 이 17개소를 다 이제 배제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겠는데요.  그 밑에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무분별한 난 개발로 인해서 또 오염이라든가, 하천오염 이런 것이 또 우려가 된다고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참고적으로 저희 설명자료 드린 부분,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저희가 개정사유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창강이 해당이 받던 지역이, 지역이 해제를 하더라도 이 100미터 지역 내에는 사실상 계획관리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 이외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함명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관리계획 지역에서만 약 한 100미터 이내에 음식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종전에 어떤 농가주택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오래된 그런 주택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러면 음식 이런 허가는 안 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이만재 위원 : 관리계획 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고,
○도시과장 이영묵 : 계획 관리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리계획 지역 내에서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 별표에 보시면요.  별표 23에 보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최대 40% 이하까지 허용하는데, 자연녹지는 20%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인데,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기 전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곳에는 다시 20%를 증축을 할 수 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게 아니고요.  자연녹지지역이 국회법 시행령 84조 5항이 개정이 되어서 반영을 한 건데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괄호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이미 준공된 건물,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40%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것이 기존 건축물이 38% 건폐율로 되었다고 하면, 지금의 법에서는 20% 뿐이 안 되지만, 38%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건축물이 41%라고 하면, 개축을 해도 40% 까지 뿐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심재국 위원 : 60% 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 거네요.  20%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최대 40%까지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문제는 먼저는 지방하천양은 100미터라고 그랬을 때는 방림, 지금 구포교에서부터 적용 됐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평창 전체가 적용되어서 이번에 그것은 해제가 됐는데, 이쪽 방림, 거기부터 밑으로는 기획관리만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해제가 돼도 큰 실효는 없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면적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그전에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평창군 전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법을 이번에.
○도시과장 이영묵 : 적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묶이는 거죠.
심재국 위원 : 다 묶이는데,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조례를 이 부분을 넣다 보니까, 그것은 다 해제는 되지만,
○도시과장 이영묵 : 종전과 똑같이 하는 거죠.
심재국 위원 : 실제로는 방림 이쪽으로 내려오면서는 할 수는 있게 됐지만, 계획관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조항을 안 넣게 되면, 지금 개정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이 묶이는,
심재국 위원 : 다 묶이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조례는 여러 가지 미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개정조례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조례개정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검토도 다 했고, 했지만,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 조례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일부 개정조례를 하더라도 그 조례를 우리가 상위법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담당과에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부 개정 조례를 할 수가 있으면, 조례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가급적,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풀어주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6.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05분)

○위원장 이만재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중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전문부서로 축소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꾀하고, 업무추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5조 3항, 당연직 위원 중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을 삭제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축소하향 조정하여 전문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에 평창군 농특산물 브랜드 자구를 추가하여 평창군 농특산물에 대한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 상에는 평창군에서 생산된 이미지의 표현이 취약하여 브랜드 명을 추가함으로써 평창군 지역 우수 농산물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 법조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월 25일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지나친 상위직급 책정을 지양하고, 전문부서장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품질 인증 상표에 평창군 농특산물 브랜드를 추가하는 등 상표 이미지 개선으로 우수농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형식 및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많으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하진
  도시과장이영묵
  농축산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박영균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