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34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4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범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이범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범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들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7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방금 박종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보좌해서 본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2건 7필지에 5,196㎡  12억 7,341만 5천원이고 건물취득이 1건에 1동 3,400㎡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공급의 사각을 해소하고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하여 연면적 3,400㎡]에 지상 5층 64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의 주차면이 42대로 설계되어 있으나 개원 시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7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7년 9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은 2건 7필지 5,196㎡ 12억 7,341만 5천원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평창읍 종부리 499번지 외 3필지 3,608㎡, 5억 7,882만 2천원을 취득하고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평창읍 하리 228-6번지 외 2필지 1,588㎡ 6억 9,459만 3천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건물취득은 1건 1동으로 3,400㎡ 60억원으로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평창읍 종부리 499번지 외 3필지 3,400㎡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11건으로 45,101㎡ 60억 3,990만 2천원이며 건물은 총 5건으로 8,344.78㎡ 151억 8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지원 및 젊은 세대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부지매입을 위하여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5억 8,000만원, 설계용역비 1억 등 총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금년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8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평창읍 종부리 499번지 일원으로 주변에 의료원과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행복주택 입지로서 적절하며 평창읍은 최근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혜대상이 많고 준공 후 입주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64세대를 건축하는데 사업비 65억 8,000만원이 소요되어 과다 투자되는 점, 준공 후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계획,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모사업 신청시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노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한 평창군의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지 매입은 당초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부지 주차면이 42대로 설계되어 있어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연접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70여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토지는 평창읍 하리 228-6번지 외 2필지 1,588㎡로 이전신축 부지와 연접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총 110여대이나 이전신축 부지 주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공공기관, 상가 등이 있으며 100여명의 의료원 직원과 의료원을 방문하는 고객 등을 감안하면 주차난이 예상되어 주차타워 등 추가적인 주차대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공유재산 오늘 만일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어떡하지요?  예산은 다 세워 놓고 예산 세워 놓고 사전설명회 하고 공유재산 승인도 안 났는데 당장 내일 모레 예산을 다루는데 낼부터, 올해 무슨 예산이 올라오면 지난회기 정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예산을 잡아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면 되나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균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절차상으로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사업 시급성과 시기를 놓쳐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이번에 2개가 동시에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행복주택 부분은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의료원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뒤에 지적도 보면 나오지만 앞의 건물 신축 전에 그 건물을 우리가 사라, 매입을 해야지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지 조그마한 소로를 가지고 어떻게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가 있나 라고 그때 엄청나게 주문을 했다고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불과 이것은 이분들이 옛날에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대동월드의 어떤 조망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을 해결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내다 보고 의료원 신축 할 때에 이것도 국 도비 확보 할 때에 전체적인 사업비에다 집어넣어서 매입을 하던지 해야지 앞에 들어가는 길목은 다른 사람이 빠르게 건물을 다 짓고 이제 와서 첫 삽도 안 떴는데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하는 순수한 군비가 아닙니까?  왜 일들을 이렇게 해요?  이런 것은 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에 주변지역에 상가라든가 주택들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주차장이 이렇게 필요하다 보건의료원의 직원들 차량 대수, 내방객들 차량 대수,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했어야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군비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나요?  부지매입 계상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계상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의료원 신축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 때 올려놓고 지금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겠다고 올라와요?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많이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의료원장님은 좌석을 우측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질의 계속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건을 다 같이 질의해도
○위원장 이범연 : 네.  같이 해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먼저 행복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기 이전에 사전 설명에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말씀을, 답변은 누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모사업에서 총 건축비가 60억이고 토지취득이 5억 7,800만원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행복주택의 사업을 군 전체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행복주택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장기적으로 읍면별 확대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모에 착수를 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평창읍에 계획을 잡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도 이번 사업을 해서 효과가 많으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연차적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시기와 마무리 준공까지 기간, 그 다음에 행복주택에 대한 운영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향후 계획이 평창읍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중장기 계획에 행복주택이든 다른 방향의 국민임대주택 방향이든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첫 단추를 시작하려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 방향이 어떤지 그러니까 몇 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져갈 것이고 몇 년도에는 어떤 계획들을 점차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먼저 평창읍에 계획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주택 입주 기준에 보면 젊은 계층이 80%까지 입주할 수 있고 취약이나 노인계층도 20%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라 그러면 대학생도 있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여대가 유치하게 되면 여기 대학생까지도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취약계층 10%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구입이 대상자인 경우에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고 노인계층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 수 있는 희망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은 평창으로 선정을 했고 건축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쯤은 저희들이 1개소씩 우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궁금한 것만 제가 우선 여쭈어 보고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64세대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당시에는 별도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일반 통계자료만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통계자료에 의하면 64세대는 준공과 더불어 입주를 100% 다 할 수 있다 라는 나름대로 통계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자료에 보면 65세 노인도 평창읍에 집 없는 사람만도 51가구가 있고 나머지 직장 다니시는 분, 아니면 수원여대 대학생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64세대는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64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수원여대 학교 캠퍼스는 자체 기숙사가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기숙사도 있고 저희 지역분야 인근에 있는 대학생까지 자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행복주택이라 하면 우선 입주의 대상자를 군민으로 해야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인근 다른 지자체의 다른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면 행복주택 건립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급비율 중에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50%를 우선 저희가 입주 자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첨을 하더라도 50%까지는 저희들이 입주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을 먼저 입주시킬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 속에서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대책을 해놓고 건축비에 대한 부분만 30%만 국비를 받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군비가 70%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관내에 있는 행복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를 100% 충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상자까지 자격을 준다 라고 하면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의 취지가 희석이 된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당연히 저희 지역이 1순위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혹시라도 남는다면,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사전 설명을 할 때에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셨던 사항은 64세대에 32세대는 30㎡, 그리고 나머지 32세대는 45㎡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건축비를 한정을 했을 때 평으로 놓고 보면 얼마 정도 산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공동주택이 전용면적이 13.6평 9평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일반 상가나 주택같은 경우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복도도 있고 지하층도 있고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 14평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이 20평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20평이 올라가면 평당 700만원씩 계산해도 단순하게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
장문혁 위원 :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공용면적을 뺀 실 평수에 대한 면적이고 공용면적까지 건축에 들어가는 공용면적까지 해서 지금 연면적이 3,400㎡가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3,400㎡가 공용면적 포함한 실 거주 면적까지 포함이 된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정확한 것은 아직 설계가 나와 보지 않아서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면적까지 계산하면 약 7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도 9평짜리도 13평 계산하면 그것이 약 9,000만원 정도 되고 13평 14평짜리는 20평으로 계산해서 700만원이면 그것도 1억 4,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에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보면 사업자가 수익을 내면서 분양을 하면 가격이 보통 600만원대 아닙니까?  사업자가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통한 이익을 득하고 분양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저는 사전 설명에서도 30%에 대한 행복주택 기준 때문에 그런 기준을 충족하다 보면 30%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군비를 가지고 더 생산적으로 이 행복주택에 대한 버금가는 그런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과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의 입주 비율로 놓고 볼 때에는 사실은 거의 5대 5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공모사업의 기준에 어떤 8대 2 비율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가야지 통계치로만 가지고 비 주택 대상자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입주를 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통계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입주에 대한 부분이 입주 자격조건도 어떤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모사업을 매년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인데 4월 달에 행복주택에 대한 공모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했다 라고 하면 충분한 시장조사에 대한 검토가 없이 7월 달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의료원과 맞물려서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1층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층에 주차장이고 잔여 부지에도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의료원 말고 행복주택단지 내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 계획은 거기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까지 밖에 못 짓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필요할 경우에는 5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층 부분하고 부지 전체를 주차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행복주택을 기본계획 속에서 주차면적은 몇 대를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들 부지면적 여유가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최소한 64세대지만 70대 이상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뒤에 약 14가구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길이 없기 때문에 차도 길가에 대 놓고 있거든요.  그 분들도 같이 댈 수 있는
장문혁 위원 : 염려가 되는 부분이 계획에서부터 그런 주변의 단독주택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사실은 행복주택조성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수요까지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할 때에는 법정대수만 설계에 기본적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에 법정대수 이상의 주차 상황이 발생하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총 행복주택 조성에 대한 비용 산출을 당장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한번 통과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또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 부분을 착수하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주셔야지 추가에 부지면적이 주차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라고 또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여기에는 사유지도 이번에 매입할 계획이 있지만 재정경제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2필지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42대의 주차면적 대수는 의료원 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법정 대수만 설계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설계 낼 때부터 42대 주차면적이 과연 의료원의 주차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인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에 대한 요구와 부지매입에 대한 요구를 의회에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때가서 부족대수에 대한 부분은 요구를 하자 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부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을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예산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해서 저희가 7억 정도를 반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방객이나 직원분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기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분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지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부지매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 기반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나마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저희가 이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해소하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전 설명을 하실 때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면적이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여기에 보면 조성 사업비는 들어와 있지 않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거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투융자 심사가 124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이 되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고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거의 7억에 가까운 것만 올라온 것이고 여기에 또 조성하는 비용은 일반 사업으로 회계에 세우겠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거기에 포장하고 뒤에 울타리 그런 부분에 된 부분은 아직 반영이
장문혁 위원 :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는 지금 96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후 7억 4,000만원을 추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7억 4,000만원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7억 4,000만원 저희가 이번에
장문혁 위원 : 취득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7억 4,0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주차장 조성은 이제 부지매입을 하면 부지매입 면적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당장 이것도 부족한 주차장 74대에 대한 면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토지취득 비용이 들어가고 토지취득을 통한 주차장 조성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라는 부분을 함께 설명을 해 주셔야지, 똑같아요.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 취득했으니까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또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비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발을 디디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동의해줄 수 밖에 없는 당장 급한 불만 끄는 이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기본계획에 1단계에 소요사업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회기에 가서 2단계 사업 부족한 사업 이런 것을 보건사업과의 사안만이 아니고 우리 군 사업부서의 전체적인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설명들을 한꺼번에 해주셨어야 되는데 당장 이 사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하고 나서 또 2단계 3단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저는 18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것이 4월부터 준비를 해서 7월에 공모 결정이 났다 그러셨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전 과장님이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그 다음 사업의 적절성 또 경제성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큰 틀로 보면 우리가 복지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는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공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적절성, 그 다음 경제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경제성이라든가 적절성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큰 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좋은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서로 어떤 성과주의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것이 임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제성으로는 논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경제성으로 따져서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얼마가 들어가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성이 있어야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일 예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주거복지 사업은 저희들이 중상층에서도 50% 미만 수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범연 위원 : 월 주거급여가 얼마 나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가구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지금 6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64세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5억이면 우리가 금융채를 계산하면 4%를 계산하면 1년에 이자 비용이 2억 5,000만원  2억 6,000만원 나와요.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억 5,000만원 2억 6,000만원 이자 비용이면 한 집에 15만원 20만원 그냥 월 주거급여를 준다손 치더라고, 현금으로, 복지예산으로, 100가구 내지 130가구가 혜택을 받아요.  20만원씩 줘도 그 돈이면, 그래서 그것을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초년생하고 정말 주거가 없는 집들, 우리가 지금 전체 평창군에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단순히 주택 보급률로만 따지면
이범연 위원 : 주택 보급률로만 따지면 130% 넘어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일부 심한 지역은 150%도 넘어섰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대관령지역 같은 경우
이범연 위원 : 그렇게 계산을 하면 월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평당 1,000만원짜리 집을 짓는 이런 사업을 정말 이런 방법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의견 수렴을 미리 왜 못했느냐 이거에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막말로 이 사업이 서울시에다가 하는데 우리 종부리에다 하니까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토지 비용이 50만원 들어가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종부리에 그 땅이 평당 500만원 짜리였으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왜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지 쪽에서만 본다고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먼저 말씀하실 때 주거복지는 저희들이 1,000세대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성을 안 따지고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일반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막말로 내 집이 되는 것도 700만원이면 되는데 짓는데 700만원이 넘는 9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 검토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 지금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가고 4개 층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4개 층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종 주거지역입니다.
이범연 위원 : 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건폐율이 얼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거기는 건폐율과 관계없이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범연 위원 : 아니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폐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이냐 이거지요.  지금 1,000평을 사잖아요? 근 1,200평 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건폐율은 30% 내외로 나올 겁니다.  3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30% 이하로 나오면 30% 나온다 그러면 1,200평에 30%면 바닥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다 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에는 64세대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부지에 따라서 건축모양이나 이런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설계를 해봐야 하는 것이 저는 자꾸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 다음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업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민간건축에서는 이정도 건폐율에서 이정도 땅이 소요되고 이정도 용적률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계산은 나오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범연 위원 : 대략적인 계산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지금은 민간건축의 200%가 넘는 거예요.  100%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사업비 자체가 어떻게 민간건축의 100%를 넘어서느냐 아무리 공기업에서 하더라도,  아니 공공기관에서 하더라도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산정이 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공사업이나 반영이 될 때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반영을 산정한 것이고 내년에 건축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는 정식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종부리 이 부분도 민간 도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은 거기에다 결부시키지 말고 도시계획도로를 내줘야 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정확하게 내주고 사업부지 적절성은 몇 군데를 놓고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의회에 갖다 놓고 보니까 그 다음 집단민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안 해주면 그 동네에서 집단민원으로 난리가 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14가구 있는 곳은 도시계획도 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예정이 안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요.  도시계획 도로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 군에서 못 하고 하늘에서 떨어질 계획입니까?  꼭 필요하다 싶으면 계획에 넣어야지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해줘야지요.  왜 사업들을 그렇게 결부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의원님들 마음만 비좁아 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부사업이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의회도 그렇고 6대 의회에서 해야 할 6기 행정에서 해야 할 전체적인 사업이 사업기간 안에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미리 적어도 이 행복주택 벌써 2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군에는 어느 지역이 우선순위로 필요한지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경제성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의뢰를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오늘 내신 의견들을 미리 다 내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그냥 사업을 공모사업을 의회는 알지도 못하게 따가지고 와서 의원들이 따지고 보니까 사업비는 이만큼 부풀어져있고 또 여기 입주하는 사람 수요는 어떤지 하나도 모르고 심의를 해야 되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평창이 우선순위가 1위인지 진부가 2위인지 어디가 3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 7개 읍면이 난리가 날 것이 아닙니까?  서로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지역 간에 안 그래도 갈등의 골이 자꾸만 있는데 그 골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왜 못 따 왔냐고 질타를 받을 것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저소득층 또 신혼부부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다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행복주택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계획 하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장인이나 중상층을 대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페어퍼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론이 확실하게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와서 의원들이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충분한 심의가 되느냐 이거에요.  의원님들끼리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제가 다른 시간에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우선적으로 좀 철저하게 검증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업비가 점점 부풀어 가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그러면 시작한 사업을 준공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킵니까?  계속 통과시키는 거예요.  지금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질의했듯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13.6평 전용면적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사실 아파트 벽체면적까지 다 빼고 순수한 주거공간만 계산한 면적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대한 공사비용하고 비교를 하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그것을 계산해 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8평짜리 32세대, 그 다음에 14평짜리 32세대가 아닙니까?  계산해 보면 지금 여기 건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유면적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 서울에 정말 고급빌라 공유면적 나오듯이 작은 평수 8평짜리에도 공유면적이 5평이 나와요.  이런 건물을 왜 짓습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원룸 짓는데 5평씩 공유면적이 나와요?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복도도 있어야 되고 계단실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곳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작더라도 공유면적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700만원 정도씩 산정을 해도 이정도 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온다 그러니 평당 1,000만원짜리 집이면 대관령 지역에 별장 주택들 공사비가 1,000만원짜리 지어서 2,000만원에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 중간계층에 계신 분들이 1,000만원짜리 집에 살아요.  그것이 복지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는 하면서 저희들이 고급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면적,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이런 공사비가 나오지 어떤 그 사람들처럼 고급주택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잘못하면 중복되는 질문이 더러 있을 텐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평창 주거 실태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주민들의 수혜에 비해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단순하게 주택 보급률로 따지면 남습니다.  남는데 평창읍 같은 곳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짓는 것이 70~80가구 지었는데 아직까지 빈집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주택이 모자라지 않는데 새로 지으면 분양은 다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려가 좀 되는 것이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실무진에서는 그냥 정부 공모사업이니까 따오고 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조그마한 사업 몇 천만원 몇 억짜리 사업들은 주민들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야 언제 매번 공모사업이 각 부서별로 많은데 다 의논을 할 수 없겠지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 공모사업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모사업비는 적은데 우리 군 부담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 또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놓으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진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한다 해서 의논을 했더라면 시급을 요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진행이 되는데 정부에서 하지만 시군에 맞는 공모사업인지 시단위에 맞는 공모사업인지 면단위에 맞는 공모사업인지도 봐야 되고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아무나 공모사업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충분히 소통이나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도 저도 우려가 조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애물단지 건물들이 평창군에도 많이 있어요.  보면, 이것도 지금 결혼 신혼초 부부들만을 위한다, 아니면 여기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올 것도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한 반은 나가고 한 반은 나가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싸게 하면 군비 부담이 계속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겠고 경제성이 나중에 진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쫙 해 나간다면 의원님들이야 많은 준비를 했구나 특별한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깊이 이것을 분석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특별히 64세대가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즉흥적으로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보급률은 지금 자꾸 이런 것을 지을수록 지역에 오래된 건물들은 점점 더 남을 텐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짓는 것이야 말리지 못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만 보고 뒤의 두 번째 것은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 지으면서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64동이 들어오는 주택에 대해서 평창군 전체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오래된 건축물들이 잘못하면 방치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간 저는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최대한 앞으로 실과에서 전부 다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몇 년간 쭉 보면 공모사업은 무조건 따오고 보자 식 보다는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또 우리 군에 필요하고 정부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을 그것을 따오자고 보조사업 따오자고 말이지 보조사업 따오자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도 우리 의원님들 이것 참 한다고 하니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을 너무 못 믿는 것 같은 염려도 되고 그래서 참 난해합니다.  난감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에 이 사업 말고도 우리 부서장들 계시지만 공모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지금 6억 4,000만원 짜리도 아니고 65억이 들어가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다 보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지 또 2~3년 4~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모든 것이 여건이 좋아져서 아무리 작은 아파트는 선호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이거에요.  작은 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작은 아파트  선호하지 않으면 유령의 건물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시 단위 같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월이나 정선이나 읍으로 집중적으로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또 그래도 돼요.  평창읍은 군청 소재지라 하는 것뿐이지 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실 충분히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고민을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기본에 있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자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건물 유지보수나 입주부분 월세라든가 받는 것을 저희 군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작은 주택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가장 많은 평창읍을 우선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월세를 받아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유지보수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그 자금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전체 60억 중에 19억이 국비가 지원이 됐고 기준에 보면 18억이 군비, 나머지 40%는 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금은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빚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선 투입하고 융자를 안 받자 이런 계획 하에서 저희 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오늘 어떻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정말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모두 있지는 못할 거예요.  전문가라도, 그렇지만 대략적인 염려가 되는 사업들은 꼭 지내놓고 보면 나중에 문제가 와요.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은 여태까지 보면 쭉 제가 7년인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진행해 놓고 보면 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더라고 염려스러웠는데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의회 전까지 읍면별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의료원에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경계에 대한 울타리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그래서 경계측량을 완료를 했고요.  추후에 울타리 부분은 할 겁니다.
임영순 위원 : 울타리를 하실 것이라면 여기에 주변에 공공기관이나 또 그런 주차난을 해소를 위하여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울타리를 하게 되면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이고 울타리를 안 하게 되면 주변사람들 주차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아까 장문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비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단식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비를 예산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비를 마련한 부분이고 그 울타리에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울타리를 잘못해서 아주 이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을 좀 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계속해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의원님들 서로 말씀을 하셨는데 집이 비싸다 보면 물론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부담금이 좀 크게 되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 60~80% 정도인데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개인이 짓는 집이 평당 700만원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1,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80%라 하든지 60%라 하든지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리고 저희들이 계산은 공사비의 60~80%가 아니고 현재 임대료의 60~80%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지요.  현재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일반 월세나 전세료, 그 임대료의 80%
임영순 위원 : 일반 임대료도 물론 집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평창지역으로 봐서는 또 위치에서도 비싼 위치가 있고 싼 위치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을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임영순 위원 :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다 염려하셨던 지어놓고 사용자가 없어도 걱정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유지관리까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관리를 해서 물론 이용자도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 거기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주변에 임대 가격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원룸 현재로 봐서 평창으로 봐서는 옛날에 지었던 원룸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가 많고요.  또 새로 짓는 건물만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각하게 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저희들도 원룸을 가보면 옛날에 지은 것은 사실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한 원룸들도 많고 요즘 지은 곳은 새로 지어서 깨끗하게 일반 것보다 잘 지어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고급으로는 안 짓고 일반적인 그런
임영순 위원 :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거기는 공기도 좋고 그런 면은 좋은데 지금 단지 비싸게 지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지금 위치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종부 쪽에서 더 벗어나게 되면 처녀 총각이나 신혼부부들이 입주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평 같은 곳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입주자가 줄고 먼저 말씀드린 미탄 방림 같은 곳은 사실 저희들이 지어 놓아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고 이런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거기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쓰다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청년층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입주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영순 위원 : 사실 처음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싼 것을 선호하지요.  선호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래서 보면 젊은 층들은 5년에서 10년까지 이렇게 연도가 제한되어 있고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들은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은 한번 들어오시면 20년 계속 사실 수가 있고 취약계층도 20년까지는 장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영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불안한 구석이 조금 있고 이것이 완공이 된 뒤에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 위탁의 문제라든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논리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원룸 사업자들의 어떤 그런 불편 불만들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20%에 국한되어 있는 취약 고령자 이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면 5대 5 정도의 어떤, 국가사업이라도 우리 시골은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의 고령화, 어떻게 보면 젊은 신혼부부, 젊은 층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현재 고령화 되어 가는 추세로 봤을 때에는 그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토부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8대 2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중리 재해위험지구도 추진이 되는데 그 쪽에도 대부분 보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가가호호 한 집씩 있어요.  집단이주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변경이 된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민설명회를 득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늘 위험을 안고 사는 어르신들 집단이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건설과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으면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부서별로 같이 좀 공유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 주택에 들어갔을 때 과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것이 안된다 그러면 실상 1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노인네들이 돈을 내고 관리비 내고 하려면 사실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30만원 40만원, 아님 60만원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그중에 10만원 15만원을 관리비로 내야 된다면 과연 얼마나 입주를 하실지 이것도 저희들 고민이 되고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선진국 같은 경우도 돌아가실 때 되면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주택 뭡니까, 주택 대출이라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얼마씩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택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혜택을 드리고 하면 그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부담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것이 노인분들이 일정부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게 되면 멀리 나가서 집에 한번 오지 않던 자식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노인네들이 결국은 돌봄을 해야 되는 노인네들이 젊은 분들이 와서 자식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그냥 맥 놓고 있다 보면 타 시군들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월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8개 읍면 벌떼 공격이에요.  의원님들도 표를 받는 선출직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터지면 지역별로 어떤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 필요한 사업이면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것이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애물단지가 됐다 하면 또 실패한 사업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정부 사업이라도 폭 넓게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흑자는 보지 못하더라도 적자는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한 번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또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미탄이나 방림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도 거의 고령화가 30%대 육박하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집이라도 내 소유의 내 재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안 하시려 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도시하고 틀려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우리 지역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용의 창출이라든가 그래도 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공단지 만들어서 분양의 어려움도 있고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참 있지만 이렇게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차라리 소형 연구임대형 아파트를 좋은 경관에 지어서 LH공사라든가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미탄이나 방림이나 평창같은 경우에는 저쪽 위의 지역에 비해서 땅값은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지어서 도시권에 있는 은퇴자들한테 영구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할 수 있다면 인구늘리기도 되고 단서 조항을 달아서 올 때에는 반드시 가구당 1명은 주소를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 분양에도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주택분양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경관에 그런 어떤 다세대적인 그런 아파트 소형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저렴하게 운영을 한다면 도시권에서 인구유입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5도 2촌에서 거꾸로 5촌 2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시대 변화에 어떤 적응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역사권도 2개가 들어오지요.  접근성도 좋아지지요.  그래서 주말이면 전부 도시를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고요.
  의료원 주차 문제는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평창군의 차량증가 추세로 보면 23,000대가 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어디나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용평면민체육대회라든가 강원민속예술제 할 때 보니까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주차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선되어지는 그런 주차 면적 보다는 더 넓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사실 꼭 반대에 부딪치거든요.  우리가 지나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동네나 주차문제 때문에 다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를 또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대관령에 한다, 평창도 해야 되는데 불편한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된다면 시작부터 당위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도회지 같은 경우는 타워형 주차장 많이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땅이 싸니까 가능하면 부지 많이 확보해서 대형주차도 하고 축제 같은 것 하나 하는데 대형차량들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또 없잖아요?  소형차량 공간은 있어도, 이런 부분들을 꼭 내 지역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폭 넓게 주차 공간 확보도 진짜 8개 읍면, 지금 봉평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효석제 하면서 상당히 전 지역이 주차장이에요.   부럽더라고요.  큰 어떤 행사라든가 큰 대회를 할 때에는 정말 주차면적 만큼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좀 해야, 위원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간 토론이 좀 필요한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의료원장님도 식사시간인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의결 나신 것 보면서 다시,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건물취득으로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사업을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범연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한왕기
  재무과장이정균
  도시주택과장최근익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