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0월 12일(월) 오후 13시 1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5. 산림수도평창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
4.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산림수도평창기본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16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 163회 정례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된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18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최귀녀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20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이만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회에 접수된 2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지난 163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된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3시 49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의 새마을운동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이 새마을운동 조직에 직접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조직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수여나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6일 평창군 새마을회관에서 평창군 새마을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자문과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입안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지역의 봉사단체로 많은 노력과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은 좀 더 성숙된 새마을운동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유인환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21일 유인환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9년 10월 12일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선도자적 역할을 해 온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통하여 좀 더 활성화 되고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소 유지 및 관리비 등의 소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여러 가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군수는 매년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영역의 지역생활 개선에서 이제는 환경,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최근 인제군, 양평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입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원에 있어서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추진으로 단체간 안력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문의 형식적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29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63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앞서 의결된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좀 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입안된 조례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림수도평창기본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3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산림의 가치를 지역발전 핵심 전략 자원으로 육성하여 산림행정의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수도 평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적 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평창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으로 해서 총 5개장에 3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칙과 두 번째로 산림수도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 3장에는 산림수도 정책추진방법, 산림수도위원회, 그 다음 산림수도 육성을 위한 지원 등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32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과 산림수도의 기본원칙, 또 집행부의 책무, 또 산림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산림수도 정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산림수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산림수도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 기금조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 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사항도 가능하도록 제반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산림수도평창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10월 12일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중요자산인 산림을 지역발전의 독립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한 산림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수도의 면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림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수도의 역할은 산림환경을 모범적으로 보존, 육성, 연구, 활용하며 산림과 관련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인 중심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산림수도 구현을 위하여 사업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수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산림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추진시 산림환경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산림환경영향평가, 도시경관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녹화사업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자원을 지원하거나 산림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경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세부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산림 정보를 공개하며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산림수도백서 작성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수도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림수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재정지원, 국제협력강화, 타기관과의 협력방안 강구, 기금조성 등 산림수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 기준의 산림기본통계를 보면 우리 군의 임야면적은 129914ha로서 전체면적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백산맥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이 자생하여 상대적으로 전국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자 산림수도선포식을 통하여 산림의 중심지역으로 우리 군의 타 자치단체와 대비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점유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제4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산림의 보존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 군의 자연환경적인 여건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감안할 때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례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본 조례의 공익적인 성격을 우선하여 수목이나 임야 등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신중한 집행이 요구되며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7조 제3항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 이하 사업시행자라든가 하여금 산림수도 육성을 위한 관련사업에 위탁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인가된 평창군 산림조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조합법 14조 내용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산림조합법 14조에 인가된 내용을 보면 산림조합법에서 얘기하는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상이 되어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산림조합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단체법인은 모든 사업은 산림조합에만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위탁할 경우에만 그렇고요.  다만 그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3조 공익법인란에 보면 3조 5항에 공익법인이란 있기 때문에 공익기관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대행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27조는 위탁을 하는데 산림조합이나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문호를 조금 넓혀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귀녀
  간   사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