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5.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2항의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박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3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시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회의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 조문과 형식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여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에 관하여 별표1부터 별표4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 안 제5조에서는 환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7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 조문과 형식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3시 3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 및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조문과 형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 선임방법으로 위원의 선임은 의회의장의 추천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의 명단을 군수에게 알리고, 군수는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의 위원 추천시 의회의원 1명과 적격자 2명,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표위원, 안 제7조에서는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교육, 안 제8조에서는 결산검사 일정, 안 제9조에서는 검사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수당은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7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 및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조문과 형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3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에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변경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의 근거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이해하고자 개정 조례한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변경이 우선 있습니다.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평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됩니다.
  또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 분과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읍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지원 요청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회의 횟수는 대표 협의체는 연4회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연6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역향 분석평가 심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심사에서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되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영해 오던,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 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제 사실 복지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발굴업무부터 또 부당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많은 관리를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다른 사항들은 그냥 보고하신 대로 기본적인 사항들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고, 거기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궁금하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인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전문위원이 10명으로,
이범연 위원 :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역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그런데 우린 딱 1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제, 광범위한 쪽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다수의 의견들이 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인원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시행규칙에서도 40명,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거기에 하한선에 맞게끔 1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이 기능은 이제 그 사실 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면협의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0명, 이건 전문위원.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는 협의체는 10명이고, 그 실무운영협의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실무협의체는 20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대표협의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21명, 그 다음에 실무분과위가 저희가 따로 구성해 5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협의체는 별도로 8개 읍면에 9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문위원회를 대표위원으로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전문위원회는 전문가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협의체 안에 일부 실무 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고, 분과위별로 또 실무분과협의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표협의체는 20명이고, 실무운영협의체는 21명이고, 전문위원회는 10명이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