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월 11일(목) 13시 3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임영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순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방금 장문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공유재산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좌 해 잘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1건 1필지 1,157㎡ 1억 8,000만원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부터 20%에서부터 40%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공급의 사각을 해소하고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하여 연면적 3,400㎡에 지상 5층 64세대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은 제230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았으나 사업위치 변경으로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 1필지 1,157㎡에 1억 8,000만원입니다.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8건으로 100,182㎡에 121억 9,862만 3천원이며 건물은 총 3건으로 2,419.94㎡로 5억 5,2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행복주택건립사업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6~10년간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 계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지원 및 젊은 세대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 제230회 평창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평창읍 종부리 499번지 외 3필지 3,608㎡ 5억 7,882만 2천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나 건물취득은 1건 1동 3,400㎡ 60억원은 부결되었으며 2회 추경 예산에 부지매입비 5억 8,000만원, 설계용역비 1억 등 총 6억 8,000만원은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간 부지매입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매입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부지매입이 어려워 금번 부지로 변경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62억원으로 국비 18억, 군비 44억을 투자하여 종부리 508-7번지 외 1필지 2,196㎡에 64세대, 지상 5층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향후 2018년 3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8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변경 사업부지는 기존 부지 소로와 농산물관리원 평창사무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접된 곳으로 주변에 의료원과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 행복주택 입지로서 적절하며 평창읍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혜대상이 많고 준공 후 입주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64세대를 건축하는데 사업비 62억원, 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 등 총 63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점, 준공 후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계획 문제, 평창읍내 많은 원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건물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추가로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한 평창군의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타 지역에도 형평성 있게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예정 부지에 변경된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곳이 인접되어 있는 부지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맞은 편 부지로 이전을 시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에 3,608㎡ 가감정이었겠지만 5억 얼마였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5억 7,800만원
○장문혁 위원 : 그 금액과 지금 이전 변경하려고 하는 곳의 예정부지에 대한 가감정 금액에 대한 ㎡당 가감정 금액을 한번 산출을 해 보셨겠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장문혁 위원 : 얼마 얼마가 되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평당 가격으로 보면 약 60만원인데 당초에 감정가액을 잡았을 때 5억 7,800만원에서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로 1억 8,000만원 잡은 그 차이는 군유지가 이번 새로이 변경하는 부분에 1,157㎡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크게 감소가 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은 나와 있는데 지금 변경 후의 사업 부지가 군유지와 사유지가 두 필지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두 필지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군유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사유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도로 대로변에 있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곳에 있는 예정부지가 사실 지가가 높아도 더 높아야 되는데 가감정에 대한 금액은 변경 전에 지가가 더 높게 산정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평당으로 놓고 보면
○재무과장 이정균 : 네. 평방미터에 대한 단가 부분은 실무 사업부서에서 도시주택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일단 제가 여쭈어 본 것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곳에 군유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이 저희 군유지이고 그 뒤에 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뒤편쪽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곳이, 사유지는 곧 맹지라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사유지는 뒤편쪽입니다.
○장문혁 위원 : 왜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대로에 끼여 있는 사유지라고 한다 라고 할 때에는 기존의 부지보다 지가가 더 높아도 높을 텐데 지금 산출한 것은 훨 저렴하게 산출되어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예정부지는 1,100평 가까이 되고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은 600평이 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분의 1정도 행복주택에 필지가 줄어들었는데 이 공간으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변여건의 그런 조성은 가능한 부분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들이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곳에 계획을 했었는데 먼저 작년에 승인을 받은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는 인근에 10세대 정도 주택이 있는데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통해서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뒤에 길도 내줄 수도 있고 앞의 전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사 가지고 같이 개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부지가 좀 많이 필요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공제면적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64세대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보다는 진입도로를 내준다거나 그런 불필요한 부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맹지의 형태이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맹지여서 감정가격도 옆의 땅 보다는 지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 후 사업부지 쪽에 소로는 아직 개설이 안 된 부지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조그만 자료에는 식당 들어가는 소로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소로가 정식적으로 개설이 안 된 도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어떤 법적인 도로는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필지하고 인접된 도로하고 사이에 남아있는 부지 있잖아요? 이것을 매입을 하면 반듯해 지는데 그렇게 해야지 건물이 제대로 서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부분도 일부가 나온 땅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매입하려고 부지 땅이 거기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도로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다시 도시계획 도로를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우리 지금 행복주택에다 사업비를 포함하면 사업비가 자꾸 올라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도로부지에 잔여 필지가 남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지금 건물을 우리가 한 동으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한 동을 짓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 동으로 짓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한 동 64세대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진출입을 이제는 큰 도로에서 하게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큰 도로에서도 할 수 있고 옆에 일부 보시면 큰 도로 옆에 진입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예정된 부분이 같은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도로는 개설이 안 되었다면서요? 소로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개설은 안 되어 있고 현황도로만 있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아, 현황도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진입하는 곳까지는 도시계획도로까지도 맞출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당초에도 저희들은 당초 가설계까지도 64세대를 해 본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지금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건폐율 용적율은 충분한데 거기가 1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충분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4층으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래서 1층은 주차장으로 넣게 되면 5층까지는 가능한데 주거용으로는 4층까지 밖에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요즘 필로티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하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1층하고 2층하고 구조가 틀릴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1층에서부터 구조 자체가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지진하고는
○이범연 위원 : 똑같이 올라가도 지금 필로티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이라든가 방송에 많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필로티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래층 공간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법적 기준에 의하면 세대수 70% 이정도만 하면 되지만 사실상 100%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주차장 확보 때문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검토를 지금 제천 화재, 또 포항, 경주 쪽에 지진으로 인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문제점, 또 외부 자재, 드라이비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건축설계 할 때에 좀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영순 간 사
장문혁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정균 도시주택과장최근익○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