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10일(화) 오후 15시 0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5시 09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만재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12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박종욱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은 토지취득으로 신규매입 3건 25,523㎡에 45억 4,541만 9천원이며 토지교환으로 매입 1건 31,240㎡에 5,779만 4천원이 되겠으며 처분 1건으로 33,223㎡ 7,475만 2천원, 건물취득으로 신축 1건 397㎡에 1억 9,850만원, 기타 취득으로 시설물 설치 1건 71,399㎡ 50억 5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지취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석테마공원 사업부지 추가매입으로 평창읍 중리 16번지 외 1필지로 1,785㎡에 1억 5,700만원,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공사 경제체육과 소관 진부면 하진부리 340번지외 14필지 22,594㎡ 43억 8,127만원, 군유림 집단화사업으로 산림과 소관 미탄면 회동리 산 29-4번지 외 1필지 1,144㎡ 714만 9천원, 토지교환으로 군유지 집단화사업으로 미탄면 회동리 산 31번지 31,240㎡에 5,779만 4천원, 처분으로 군유림 집단화사업 봉평면 유포리 산 307번지 외 1필지 33,223㎡ 7,475만 2천원, 건물취득으로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공사 하진부리 1289-46번지 397㎡에 1억 9,850만원, 기타 취득으로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공사 평창군 하진부리 1289-46번지 일원 71,399㎡ 50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사업계획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가 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9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공유재한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 19필지에 45억 4,541만 9천원이고 토지교환으로 인한 매입 1건 1필지 4,779만 4천원과 처분 1건 2필지에 7,475만 2천원이며 건물취득은 신축 1건에 1억 9,850만원이고 기타 시설물 취득은 1건 50억 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석테마공원 사업부지 추가매입은 수석의 전당 건립예정지에 접한 부지로서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 시 대상건물의 조망권 침해와 진출입 로가 없어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취득부지 내 닭 등 가축사육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민원해결 차원을 겸한 취득부지의 확장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공사로 인한 부지취득과 건물매입은 주민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확대, 2013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전지훈련장 인프라 구축, 경제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7년도까지 9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를 비롯한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1,2단계에서는 토지매입을, 2016년도 및 2017년도에는 3,4단계로서 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여 총 4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억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유림 집단화사업으로 인한 토지매입과 토지교환을 위한 매입 처분 건은 미탄 물가두기 사방댐 설치에 편입되는 직접부지와 진입로 편입부지로서 직접 편입부지인 회동리 산 31번지는 봉평면 유포리 산 307번지 외 1필지와 교환하는 것으로서 교환가격이 5,779만 4천원과 7,475만 2천원으로 교환조건인 4분의 3 범위에 해당되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위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장문혁 : 네.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 처리 3건에 대한 부분은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지금 미탄 회동리 교환하는 것 있지요?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과장님은 지금 이 내용을 보고만 받고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제가 현장에는 다녀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전에 공사부터 해놓고 교환을 하겠다는 조건이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이것을 받고서 공사를 시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의회 보고도 없이 그냥 공사를 준공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교환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봉평 유포리가 맨 뒤 사진을 보니까 산 307번지 308번지와 교환을 한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진을 보면 어디가 307번지이고 어디가 308번지인지 저 뒤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겁니까? 위치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산림과장 차덕환 : 그 길 위쪽하고 밑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이렇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노란선이든 빨간 선이든 표시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뒤인지 앞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감정가를 보게 되면 7,400만원, 5,700만원, 4분의 3에 적합하기 때문에 교환조건이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봉평 유포리에 봉평면민 체육대회 날 가봤더니 아니 여기를 간 것이 아니라 봉평면민 체육대회 날 가보니 여기가 유포 2리 입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유포 2리입니다.
○유인환 위원 : 유포 2리에 주민이 한 명 밖에 안 살더라고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 양반도 출입을 합니다. 겨울에는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주민이 유포 2리에 전체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제가 알기로는 농사지을 때에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미 땅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다 매입을 한 상태이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 위에 위치한 땅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맞는 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 주위가 전부 다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평당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유포 것이요?
○유인환 위원 : 네. 두 필지 합쳐서 그러니까 약 10,000평 보고 평당 7만원 정도 감정이 나왔네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평당 7천원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이렇게 교환을 해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당 7천원 짜리 군유지인데 감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현시가 공시지가를 준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감정이 7천원대 감정이 나올 땅이 아닌데 이렇게 감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하고 교환 조건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군민들 땅이에요. 교환하는 것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 그냥 바꿔줘 이렇게 하면 편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미탄도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산이 상당히 좋거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안 좋아요. 다 가봤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개울 옆에 바로 붙은 산이에요.
○유인환 위원 : 글쎄 저희가 다 가봤어요. 현장을 다 가보고 어떤 산인지 다 보고 이러고 왔어요.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미탄에 땅값이 거기 땅값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길도 없고 지금 댐을 막았으니까 길도 있는 것이고 길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맹목적으로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땅이 얼마에 팔렸는지 한번 봐야 하고 가격은 얼마나 나갔는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거기는 15년 전에 이미 거의가 매각이 다 주민들이 매각을 하고 빠져나온 상태에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평당 7천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산림과장 차덕환 : 땅 가격을요?
○유인환 위원 : 네.
○산림과장 차덕환 : 저야 거기 땅 값을 확실히 모르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거래되는 것이 없으니까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대관령면에 보면 팜수하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사항이 있어요. 주민들 얘기로는 물론 평당 70만원 주고 땅을 산 사람도 있고 20만원 주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가감정을 해서 31,900원에 기억을 하기로는 해서 안된다 이것은 군민들 땅이기 때문에 팔아서 빚을 갚더라도 제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추진이 사실 안됐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교환 해주는 것, 그냥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한번 가봐야 우리가 의원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고 분명히 가능하다 하면 바꿔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차덕환 : 글쎄 제가 땅 가격은 그 동네에 어느 정도 하는지 안 물어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편편한 땅이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경사가 20도 안쪽으로
○유인환 위원 : 안쪽으로 되어 있고 도로도 다 나있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비포장 도로로 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평당 7천원 꼴에 주는 것은 가격이 감정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 군민들 땅이기 때문에 정말 교환을 해줘도 비싸게 해주는 것이 맞고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위원장님, 이 땅을 우리가 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 생각이니까
○위원장 장문혁 : 네. 토론 종결 후에 의원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유인환 위원 : 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이것이 탁상 감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사에 의뢰해서 복수감정 한 것이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신력 있는 감정사인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어차피 감정평가 법인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미탄에 있는 회동리에 있는 그 쪽에 있는 땅 가격도 비슷하다 그러면 평당 7~8천원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거기는 감정가가 5천원
○이정율 위원 : 아, 5천원, 7천원은 안 되겠지요. 그러면 땅 주인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실제 거래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감정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실제 땅 소유주는 안 좋지요. 실제 가격은 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감정사 실제 판매 거래를 했을 때에는 모르지만 감정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교환으로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감정을 하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안 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대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위원 : 4분의 3이 맞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내년도, 년도가 넘어가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당해연도는 감정을 한번 하면 끝이고
○이정율 위원 : 그것을 미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교환부지로 하면 군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지요.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가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이것을 만약 그 가격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매입을 할 때에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교환이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맞느냐 안 맞느냐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교환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군에서 교환하는 부분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좀 틀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를, 제가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함명섭입니다. 우리 미탄면 회동리 군유지 집단화 교환 건은 산림과장님 오시기 전에 의회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근 1년간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정말 담당자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 가지 혼돈도 많이 생기고 했던 부분인데 어제 교환 부지를 혹시나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여러 가지 있을까봐 전문위원 두 분하고 산림과 담당하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봤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교환이 되던 안 되던 떠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것을 전제해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방댐 사업 하면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봐도 우리가 수용하면 수용했지 교환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소관인데요.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2017년도까지 4단계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96억이라고 하는 근 1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예산확보의 방법은 특별히 계획이 없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지금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비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 도비를 확보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부터 기금에서 광특 회계로 회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광특 회계는 광역시 자체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홀딩해서 배분해주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시군에 배부할 때나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일단 시설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되고 또 실제 신청을 할 때에 용지가 체육시설로 용지가 도시계획 변경이 돼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절차가 갖춰진 다음에 저희들이 진흥공단이나 도와 광특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이 안은 지금 토지취득을 해서 이렇게 체육공원이 확장을 하고 매입을 해서 우리 군의 재산으로 사용을 하고 주민들이 지금 체육공원 주위에 지금 장례식장, 그 다음 우리 음식물 자원화 시설, 그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시설들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했던 계획이 어떤 군의 군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시기가 좀 늦었다고 치지만 적절하게 앞으로 추진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군유지를 우리 군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시설, 특히 혐오시설 같은 것을 사용하려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체육시설이라든가 행복지수를 위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워낙 많은 금액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매입하겠다고 하는 계획만 있고 그 뒤 예산부분에 대한 서술이 없어서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국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를 예산을 좀 확보하면 쉽고 우리 군의 살림에 덜 투자하더라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도 지금 2회 추경에 4억 5,000만원 정도를 일차적으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부에서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일단 매입은 시작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액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3년차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 체육공원에 따른 축구장이라든가 락카룸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을 조성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실제 5년차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고요. 제가 이것은 뭐 혹 우려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소유주 것을 우리가 보상하고 편입할 계획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 소유주가 보상편입에 혹시 응하지 않을 경우는 뒤에 추진되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글쎄 저희들이 뒤에 보면 필지별로 소유주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의견을 물어봤을 때에는 그쪽이 녹지지역이고 또 어떤 다른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부분 외에는 다른 분들은 거의 구두 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 비닐하우스 지어서 시설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아직 의사타진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서, 현재는 올해 내년까지 계획된 부분은 토지주 들이 매각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박종욱 위원 :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략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지만 만약 가격이 결정이 돼서 아니면 본인이 사용할 다른 용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그 뒤에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에 어떤 그런 대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행정집행을 해서라도 많은 면적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취득해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박종욱 위원 : 도로개설이라든가 국책사업이 아니라도 이렇게 법집행을 할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박종욱 위원 : 안 판다고 법집행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하든 이해하고 다 설득시키면 된다 하지만 만의 하나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는데 보상이야 많이 준다면 응하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다 이렇게 한 두사람 때문에 좋은 계획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려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봐 지는데 잘 좀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간 협의할 사안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 속에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은 위원간 협의한 결과 군유림 집단화 사업 교환 건은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건은 제외한 내용으로 부분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출석공무원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산림과장차덕환○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