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17일(월) 오후 2시 01분
장 소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규칙특위)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4.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6.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8.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2.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3.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5.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7.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3명 발의)
4.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3명 발의)
5.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5명 발의)
6.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5명 발의)
7.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5명 발의)
8.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5명 발의)
9.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지광천 의원 외 5명 발의)
10.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장문혁 의원 외 5명 발의)
11.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주웅 의원 외 5명 발의)
12.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심현정 의원 외 5명 발의)
13.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명순 의원 외 5명 발의)
14.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찬원 의원 외 5명 발의)
15.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지광천 의원 외 5명 발의)
16.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장문혁 의원 외 5명 발의)
17.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최성열 :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 보장으로 인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8건,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 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서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자보조 지원 대상 사업, 안 제5조, 6조에서는 이자보조 비율 및 지원 한도, 제8조에서는 미지급 및 환수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2년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이자보조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자립기반 강화 및 농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내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에 있어 관내 거주기관과 해당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지원대상자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1년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5명 발의)
6.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5명 발의)
7.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5명 발의)
8.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5명 발의)
9.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지광천 의원 외 5명 발의)
10.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장문혁 의원 외 5명 발의)
11.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주웅 의원 외 5명 발의)
12.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심현정 의원 외 5명 발의)
13.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명순 의원 외 5명 발의)
14.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찬원 의원 외 5명 발의)
15.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지광천 의원 외 5명 발의)
16.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장문혁 의원 외 5명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심현정 의원님이 일괄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올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을 근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안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각각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해 신청, 지급, 심사 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중징계 비리를 저지른 의회공무원에 대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마련하고자 대응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 및 규칙안 12건에 대해서는 22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 12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후속 조치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의회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이상 12건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허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허가과장 최찬섭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제52조의2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 주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6을 신설하여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실내건축 검사 주기를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의 제1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자격 중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로 소지한 건축사를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개선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건축법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6에서는 건축법상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실내건축 검사 주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 로부터 2년마다 한 번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2항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자격을 관내에 위치한 건축사에서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관련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신설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건축법상 조례위임사항으로 이제 신설하는 게 강원도 건축 조례,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10년으로 이제 조례에 10년으로 규정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허가과장 최찬섭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권고사항에 따른 기준을 지켰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건축법 52조2에 보면 사실은 1항, 2항, 3항에 보면 어느 건축 실내건축이 몇년 후에 경과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취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불법 개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신설한 사항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건축행위 실내건축 행위를 하고 나서 10년이란 기간이 너무 오래 그 점검 시기를 벗어난 10년의 시기에는 어떤 변동의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번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논의는 없었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일단 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1년도 1월 달에 정부합동평가자치법규 정비 이제 과제로 이제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아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는 기준을 이제 산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정하도록 시군마다 이제 전부 다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별도 논의는 이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해 주는 기준은 이제 지키고자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10년 전이라도 분명히 실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하면서라도 10년이 지났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개보수 사항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럴 경우 같으면 이제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10년은 줬지만 그거를 좀 당겨서라도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이 2년 주기로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비용이 발생하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신설한 내용을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10년 주기보다는 5년으로 좀 더 당겨서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실내건축에 대한 부분에서는 2년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그 적정한 건축행위에 불법 변경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신설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거 뭐 실내는 바꿀 때마다 저희들한테 신고는 안 합니다.  대신 그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소방과 관계된 그다음에 사용자의 안전과 관계된 부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그게 기준에 좀 위법하다 이런 사항들이 생겼을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거는 언제 이렇게 개선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좀 시간을 땡겨야 되면 어느 정도로 좀 당겨서 하는 게 적합한 지 검토를 좀 한번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 1년 운영 후에는 그 기술을 좀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타 지자체에 대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검사 주기가 다른 지자체는 이제 일부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한 데도 있고, 1월 달이었기 때문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는 대부분 다 어차피 중앙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그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년 주기로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10년에서 이제 경과한 2년마다 점검하는 걸로,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이게 여기에 건축법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권고가 10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이게 1월 5일 날 문서로 전국에 뿌렸습니다.  정보통평가에서 자치법규에서 정비해야 되는 과제로 뽑아가지고 뿌렸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들을 다 지키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5조1항에 보면 이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기관이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 중에서 하던 것을 이제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2항에 따라서 이제 그 등록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가 하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등재 건축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가 평창군 외에도 등재될 수가 있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이거는 강원도에서 예전에는 평창군 관내 건축사가 있으면 건축사들한테 저희들이 이거 당신들 할래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포기한 데는 제외하고 순번을 짜서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해주면서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평창군으로만 짰습니다.  강원도로 보면 일부 시 원주, 속초나 양양 같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규모들이 별로 없는데 들은 섞어서 짜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은 전부 다 평창군 소재에 있는 건축사로만 강원도에서 명부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아니 여기 그 등록 명부에 우리 평창군 외에도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준공 검사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명부를 정해줄 때 시군 단위로 정해줘서 그러니까 평창군은 평창군 명부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원주는 원주대로 따로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어느 정도 건축사가 있는데 들은 해당 시군에 있는 건축사만 가지고 명부를 작성해 줬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예전에 하던 거랑 결과는 똑같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면 우리 관내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원주에 있는 건축사가 이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허가과장 최찬섭 : 현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에 일부, 강릉에 일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평창군에다가 명부를 정해주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평창군에 있는 건축사만 가지고 명부를 강원도에서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평창 관내에 있는 건축사만 가지고 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건축사가 우리 관내에 준공검사를 못한다는 거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지금은 아니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아니 이 규정이 되면,
○허가과장 최찬섭 : 이제 이 규정이 되면 강원도에서 정해줄 때 그렇게 정해주면 가능해집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명부에 평창 명부를 줄 때 그 명부 내에 원주에 있는 건축사를 집어넣어 주면,
○허가과장 최찬섭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 건축사가 와서 할 수가 있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 집어넣는 업무를 도에서 하나요.  그러면,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강원도에서 결정합니다.
심현정 위원 : 도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허가과장 최찬섭 : 강원도 건축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넣어 주고 안 넣어 주고를 어떤 기준에서 넣어주죠?
○허가과장 최찬섭 : 그거는 강원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뒤에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예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허가과장 최찬섭 : 강원도 건축 조례에서 1년에 한 번씩 한번 이상씩 이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해당 시군별로 이제 명부를 작성을 해주는데 기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강원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시․군에 있는 건축사를 해당 시․군에만 하도록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거의 그 등록 명부에 등재가 안 된다는 거겠네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일단은 그거는 최종 판단은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모집할 때 한번 나는 평창군에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신청을 해보면 그러면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는 뭐 인근 지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개정이 됐을 때 우리 관내에 지침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 줄 거예요.  안 받아 줄 거예요.
○허가과장 최찬섭 : 저희들은 뭐 받아 주고 안 받아주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용승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31건 정도 했거든요.  참여 건축사가 10곳이어서 한 곳에서 3개 정도 했는데 크게 뭐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원주나 강릉을 넣어 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순번대로 순서대로 계속 돌리면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건축의 준공검사 업무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건축사 설계하시는 건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주들이 대도시에서 설계는 다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 받을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준공검사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축사들이 불만이 생기더라고, 사실 우리말로 돈이 되는 설계는 외부에서 다 하고 돈 안 되는 그리고 책임성이 따르는 그런 준공검사 업무만 여기 업체에다 맡기면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불만이 많이 생겨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준공에 개념이 공무원의 행해야 하는 행정행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전문화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대행을 이제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 한 부분을 민간한테 대행을 준 것이지 설계 시공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실행하고 이거 하고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에 설계사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설계까지도 지역에 그 건축사들한테 설계를 맡길 수 있도록 좀 권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런 규정을 정말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용역사를 선정을 하고 먼저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이 다 끝나면 저희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원 신청이,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사용승인은 계속 우리 평창군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직접 다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한테 문의나 상담이 오는 경우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정말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건축 그 설계가 어떤 이제 공사업체에 시공처럼 이 설계에 능력도 뭐 몇 평방미터 이상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축사가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규정이 있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 사실 그러면 이제 어떤 소규모의 설계 같은 거는 뭐 충분히 하겠지만 큰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설계한다 이러면 사실 이 지역의 업체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 이하는 외부에 있는 업체가 설계하더라도 좀 인정해 주고 어느 정도 소규모에 그 주택이나 이런 설계는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좀 권고도 하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사실은 이제 그거를 규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번에 공정위원회에서 개정 권고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거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넣기는 어렵고요.  이제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여기는 건축에 관계딘 일정 부분들을 좀 상담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할 때 저희들이 상담도 해주지만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그런 건축사들을 좀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행정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뭐 일정 금액 이하는 관내 업체한테 입찰을 주고 이렇듯이 규모가 되는 거는 외부에서 하더라도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설계사들이 많이 그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규정된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내용도 함께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하여 안 제2조제2항에 1호부터 3호까지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는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다만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기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지역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개정 취지가 있으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되는 기능은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 공무원
  허가과장최찬섭
  안전교통과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남섭
  전문위원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