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보고사항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읍면·면소관및계속비사업
  라. 종합민원실 소관
  마. 자치행정과 소관
  바. 재무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환경복지과 소관

(10시06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개최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5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2000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5월 27일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경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이경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진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사회 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도신 이경진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진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위원장 이경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김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예,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김완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완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쳐진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3억이 증가한 1,068억 5,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6억 1,000만원이 증가한 973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 9,000만원이 증가한 95억 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총 176억 1,0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억 9.600만원, 주행세가 2억 2,800만원, 사업소세는 5,300만원이 감되었고, 재산세는 6,400만원, 도시계획세가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수수료 수입이 6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4억 3,100만원, 전입금이 7억 2,900만원, 징수교부금은 12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금이 3억 8,000만원, 잡수입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5억 1,500만원으로서 법정교부세가 64억 9,900만원, 특별교부세가 1,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증금은 15억 9,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6억 3,800만원으로서 국비 보조금이 36억 7,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176억 1,000만원 중에서 경비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4억 6,100만원, 물건비가 7억 3,700만원, 이전경비가 5억 3,300만원 자본 지출이 155억 1,100만원, 내부거래가 1,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억 5,1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3억 3,900만원, 사회개발비가 72억 600만원, 경제개발비가 87억 300만원, 민방위비가 1,100만원, 지원 기타가 3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총 26억 9,000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14억 4,400만원,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2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가 8,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000만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2,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0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9,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0억 2,7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 7,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8,500만원, 내부 전입금이 1,700만원, 기타 잡수입이 4,4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0억 7,500만원으로서, 한강수계 관리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5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은 26억 9,000만원으로서 경제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물건비가 2억 4,100만원, 이전경비는 감 1,500만원, 자본지출이 15억 1,8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200만원, 보존 재원이 6,600만원, 내부거래가 7억 6,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8,3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24억 8,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 1,0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9,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으로서, 평창군 시법공설묘지 조성공사, 산천종합개발사업, 방림상수도 시설공사, 봉평 상수도 시설 공사, 평창교 가설공사, 신리∼마평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로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총 예산규모가 38억 6,000만원으로서 '99년도까지 8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0년도에 10억 1,688만 8,0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회계별 규모,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간지를 끼운 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4% 증가한 20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6억 1,204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5억 6,462만원, 세외수입 31억 4,761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65억 1,495만원, 지방양여금 1억 4,627만원 재정 보전금 15억 9,80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6억 7,056만원, 도비보조금이 19억 6,812만원으로 총 56억 3,8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같은 176억 1,0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11억 8,654만원, 국도비 보조, 지방양여금 자체수입 중 사업예산은 160억 5,638만원, 예비비 등이 3억 6,74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는 총 13억 3,915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현관정비 및 정보센타 설치 5,000만원,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비가 5,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퇴수당이 1억, 마을자치제 우수마을 시상이 8,500만원, 부군수 관사매입 7,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총 72억 63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효석문화마을 조성이 2억 1,000만원, 예술인 촌 조성 간이상수도 1억 3,000만원, 동굴개발용역비가 1억 5,000만원, 평창 종합 테니스장 설치가 3억, 대화 체육공원조성 마무리가 3억 2,000만원, 계촌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3억, 공설묘지 조성이 3억 3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6억, 대화 도시계획도로가 2억, 봉평 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이 2억, 진부시가지 정비가 3억, 진부진입로 확포장이 6억, 평창고 노람뜰 도로 및 도수로가 2억, 평창읍 하평 진입로 개설공사가 2억, 평창시장 지붕 아케이트가 1억, 평창 시가지 정비에 2억이 소요되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억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 개발비는 총 87억 32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위생 간벌이 4억 9,000만원, 2000년도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가 18억 2,000만원, 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12억 6,000만원, 보래령재 지방도 확 포장이 2억, 취락지구 개발사업이 2억 5,0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 보상비가 2억 170만원, 마을 안길 포장이 9억 3,795만원, 새농촌건설시책사업 시상이 2억 5,000만원, 가공옥수수 스위트콘 생산이 4억 4,85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이 2억 4,5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8억 5,407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는 총 1,10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6억 8,96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14억 4,405만원은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2억 7,000만원, 방림상수도 시설 확장이 2억 9,000만원, 봉평 상수도 시설 확장이 7억 767만원입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기금 수입이 1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6억, 하수관거 설치가 1억 1,800만원, 분뇨 처리시설 운영이 2억 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00년 세입. 세출 예산 1차 증가 분은 202억 9,990만원으로 세출을 살펴보면 경상경비가 약 5.9%인 12억 417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성 예산은 87.8%인 178억 2,806만원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한 반면 사업성예산에 많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입은 주행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재정 보전금 등의 자주 재원을 28.8%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70.6%로 구성된 것으로 지난해 5월 28일 평창군의회 승인을 얻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 재정자립도가 33%였습니다만, 그에 못 미치는 28.8%로 자주재원 확보에 좀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역시 지난해 제1회 추경시 221억 3,0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제1회 추경시 222억 1,864만원으로 증가율이 거의 0%에 머물고 있어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캐릭터 개발용역비가 당초에는 2,000만원인데, 추경에 3,000만원, 공설묘지가 당초에 2,500만원에서 추경에 3억 200만원, 진부진입로 확포장이 당초 3억이었는데, 추경에 6억 등의 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당초 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분화가 가능한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비 2억 7,000만원, 소하천 경비 1억 8,000만원 등의 많은 사업은 집중예산 또는 위치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서 알기 쉽고 심의하기 편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심의 후 집행 시 투명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굴개발 학술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집행부의 동굴개발 의지만 있었다면, 지난해 예산 1억원 확보즉시, 사업을 착수, 진행하면서 부족 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예산 1억원을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건전 재정 운영으로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예산의 기능과 목적을 충실히 살려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재원 배분에 좀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경진 :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76억 1,000만원이 증가된 97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5억 6,400만원이 증가된 10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5억 8,700만원이 늘어난 95억 200만원, 목적세가 2,300만원이 감이 된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1억 4,700만원이 증가된 12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6억 200만원이 삭감된 4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수료수입은 6억 1,500만원이 증가된 1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2억 1,700만원이 감된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금년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일률적으로 3%가 적용이 되고, 뒤에 재정 보전금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도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7억 4,900만원이 증가된 7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3억 8,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전입금은 7억 6,900만원이 증가된 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1억 6,900만원이 증가된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65억 1,400만원이 증가된 39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 4,600만원이 증가된 1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인데,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것은 재정교부금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이 항목으로 세입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15억 9,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56억 3,800만원이 증가된 22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 7,000만원이 증각된 143억 3,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19억 6,800만원이 증가된 7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권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 주민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장 사무소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에 현장사무소 7개소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법인세할은 3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보관 법인세 추징에 따른 주민세를 추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세추징에 따른 주민세 추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6,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당 16만 5,000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임대 주택,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에 따른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 일제 조사한 결과에 따른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서, 2000CC 이상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 인하에 대한 보존세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세액이 1000분의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입니다.
  건물 분이 1,794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토지 분이 1,1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 건설현장 사무소 철수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반입료가 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역 매립쓰레기장을 사용하는 용평리조트가 3억, 보광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서 영안실 사용료가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으로서 재정보전금 항목으로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2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4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 분 중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9,500만원, 도비 보조금 잔액이 8,400만원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인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66명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칩 판매대금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 사용료가 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등 회수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고속도로 편입 군유지 보상금이 5,600만원, 감사 지적분 기타직 보수의 회수 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해서 65억 1,400만원이 증가된 39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정비에 17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에 22만 3,000원이 감되었고, 하수도관 정비에 4,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분 양여금으로서 이것은 도비 보조금에 10억 6,0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인건비 보존이 1억 900만원, 재정부족액 보전이 7억 6,700만원, 소하천 정비가 9,1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중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도세징수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30%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3%는 일률적으로 교부를 하고, 나머지 27%는 일반 재정 보전금, 90%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세징수 실적액의 27%를 가지고 그 중에서 90%는 일반재정 보전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10%는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보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보전금 90%가 1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8,200만원, 사회개발비중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76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6,739만원이 감되었고, 오수처리시설 지원도 4,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장암 화장실 설치가 5,000만원, 상원사 선원신축이 1억 5,000만원, 지방 문화원 사업이 1,800만원, 동네체육시설사업이 1,500만원,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상원사 목조문수상 복장유물에 1,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각각 도비 보조금으로서 과목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송천 수해 상습지 개선에 8억 4,200만원, 자생화랜드 조성사업에 7,600만원, 고랭지 채소 암반관정에 2,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에 8억 5,4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6,600만원, 저온 유통기반확충사업에 9,00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에 1억 2,200만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사업에 5,000만원, 가공 옥수수콘 생산사업에 3억 4,500만원, 암반관정 개발에 2,000만원, 가을 착수 밭 기반정비에 14억 6,1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2,2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분야는 산림병충해 방제에 4억 5,400만원, 조림사업에 1억 5,500만원, 육림 사업에 400만원이 각각 감되었고, 임도 건설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중 58쪽이 되겠습니다.
  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비인데,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범죄 없는 마을 육성에 500만원, 사회개발비중 지장암 화장실 설치가 1,07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상원사 선원 신축에 3,200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에 250만원, 상원사 목조문수상복장유물에 300만원, 정씨 효열비 정비에 700만원, 월정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2억, 판관대정비에 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500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에 289만원, 청소년체련 교실에 27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270만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에 30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7,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도분양여금 과목경정이 10억 6,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각각 과목경정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7,000만원이 감되었고, 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1억 4,000만원, 자생화랜드 조성사업이 2,280만원, 백합종구 지원사업에 2,450만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사업에 5,000만원, 가공 옥수수콘 생산사업에 1억 350만원, 가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에 1억 8,200만원, 영농자재 지원에 5,000만원,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1,500만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에 85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에 585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의 도분양여금으로 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도분양여금으로 2억 2,200만원이 감되었고, 고랭지양파 재배지원이 8,000만원, 미탄 농어촌도로 포장에 1억, 보래령 도로 확포장에 2억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서 산림 병충해 방제에 조림사업, 육림사업에 각각 9,800만원, 2,400만원이 각각 감되었고, 임도건설에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민방위비중 지역 마을 단위 훈련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영안실 사용료가 있거든요,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되는데 한번 사용할 때 금액으로 계산해서 1,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증액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입을 예상한 월평균 이용자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용자수가 과거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던 것을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증가 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1회 사용하는데 금액을 얼마정도 받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가족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틀립니다만, 평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250만원,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150만원 정도 됩니다.
우강호 위원 : 2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4,000만원도, 실지 월평균 이용자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이용하는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분들은 250만원 정도 쓰는데, 거기서 순수하게 원재료비를 다 공제한  순 세입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해 봐 야지만 나오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영안실 사용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강호 위원 :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예,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그 영안실 사용료가 당초에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40건, '99년도에 79건, 2000년도 지금 현재까지 42건, 이렇게 금년도에 100여건이 넘게 장례식장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장례식장을 2박 3일 동안 1회 사용하는데, 많이 들면 90만원, 적게 들면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 봤을 때, 저희들이 4,000만원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재무과장님은 지금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다른 수의 같은 다른 것을 다 포함한 것을 말씀하신 건 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총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전체를 다 포함해서 90만원 정도면 최고고, 6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면 보통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두 분 답변이 배씩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건, 제가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재무과장님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잘 파악이 …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재무과장 신영선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소요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최호영 과장님 답변하신 게 90에서 60만원인데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장례식장과 기타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한 비용은 보건사업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영안실 사용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 예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1일 6만원, 그러니까, 1일 6만원인데, 식당사용료 6만원, 분향소 사용하는데 6만원, 안치실 사용하는데 2만원, 이 정도 듭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20만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12만원에서 14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1일 별도로 6만원은 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1일 받는 게 하루에 14만원 정도…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1일 받는 게 식당 6만원, 분향소 6만원, 안치실 2만원에서 그러면 14만원, 14만원을 3일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안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더는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5일장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없습니다. 2박 3일이니까 보통…
우강호 위원 : 글쎄, 이런 건 '98년도 추산하고 '99년도가 거의 배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98년도 건수보다 벌써 상회하는 건수가 나왔으면 이건 아마 당초예산에서도 잠정적으로 계산이 가능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그랬었는데, 작년도에 79건을 하면서 약 한 2,500만원보다 조금 더 나왔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확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 정도 추세면, 4,000만원은 충분히 세입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편성을 하셔서 기정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경정예산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세입이어서 물론 좋은 것이지만, 당초에서도 세입을 점쳐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보건 사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안실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1명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위원장 이경진 :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봤을 때 작년에 79건이고, 2000년도에는 100건이 넘는데, 그럼 3일장이면 그 사람이 365일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인원 보충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청소하는 사람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대상은 되겠지만, 현재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좀 더 지켜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다른 부서 인원이야 많으면 많은 대로 쓰겠지만 거기는 특수분야인데, 그 사람이 아니면 또 안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연락이 안 되서 영안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는데, 줄일 것이 따로 있고, 증원할 부분이 따로 있고, 기계장비가 할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과장님이 어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인원 보충을 최대한 한번 해 보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50쪽에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용평하고 보광에서 3억씩 부담하게 되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요. 산출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재무과장 신영선 : 매립장 반입료는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을 사용할 대가로 협약을 했습니다.
  보광 11억, 용평 15억, 그래서 5년 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용평리조트하고 보광이 각각 3억씩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김진석 위원 : 대화매립장 끝날 때까지라고 했나요? 아니면 5년만이라고 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5년 간만 일단 사용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내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쓰레기가 나오는 양들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광역쓰레기 그 양에 따라서, 정확한 파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협약한 것은 용평이 쓰레기 양이 많다고 해서 15억, 보광이 좀 작다고 해서 11억으로 일단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금년도에는 각각 3억씩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해당 읍면 소재지에 매립을 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건 봉투를 판매한 금액을 수입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1년 간 사용하는데 얼마를 낸다, 그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용평하고 보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 위원 : 예.
○재무과장 신영선 : 그건 봉투를 쓸 때는 봉투를 쓰고, 그 외에 특수 쓰레기 같은 것은 별도 규정에 신고를 하고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한 건하겠습니다. 보광이 11억, 용평이 15억?
  그러면 4억 차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위원 : 협약하신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4억이 차이가 나게 계상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현재 발생되는 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변동이 된다면 그 납입금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협약서를 5년 간 썼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발생량으로 있는데, 협약서 내용은 5년까지는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5년까지는 그대로 하면, 이건 일방적으로 보광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협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4억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 우리 군에서 제 기억에 2, 3년 정도전인 것 같은데요, 제2대 때 보니까, 우리 군에서 협약하고 이런 과정이 쌍용보다는 보광이 유리한 쪽으로 많이 되어 있대요?
  삭도요금 같은 경우도 차별화, 나 삭도 요금 차별화되는 것은 한 동네에서 처음 봤어요.
  삭도요금도 차별화, 보광에도 많이 받게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일 금액은 보광에서 더 적게 받고, 재정력 이런 것을 봐도 보광쪽이 훨씬 나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과감하게 15억씩 똑같이 받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매립장을 직접 관리하는 환경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깊은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가능하면 동등한 비율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지 앞으로 5년 가기 전에 확장되고 할 부분이 보광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보광하고 용평하고 맺은 협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1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쪽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과목 경정이 재정 보증금으로 됐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금액을 과목경정을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50쪽에 도세징수 교부금 12억 1,400만원을 54쪽에 재정 보전금에 15억 9,8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은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의 30%를 시군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 16억 4,400만원은 금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목표액을 추계로 해서 잡은 내용이구요, 다음에 54쪽 나와 있는 15억 9,800만원은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재정보전금을 배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쪽에 나와 있는 당초 저희들이 추계로 잡은 16억 4,400만원하고 뒤에 15억 9,800만원은 뒤에 것은 도에서 일단 시 군별로 안 분을 해서 확정된 계수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금년도를 잡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자료를 내실 때 이해하기 좋게 경정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시켜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 확정 분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금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에서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면 한눈에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중 시설부대비로서 의회청사발전기 구입 및 시설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속기컴퓨터를 1대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활용도나 실용성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지 않기로 해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의정활동비 중에서 인상 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수당 마찬가지입니다.
  인상 분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 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조금 전에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400만원을 감액 요청을 하셨는데, 속기 컴퓨터가 필요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작년도에 저희들이 장미자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속기컴퓨터를 1대 사서 활용을 많이 해 볼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녹취를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교육받은 사람 1명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회를 할 때는 회의록 분량도 많고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지 교육을 갔다 온 직원도 그렇고, 사 놓으면 조금 편리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보다는 별로 효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실용도도 떨어질 것 같고, 전문 요원이 1명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예.
우강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실,읍면·면소관및계속비사업
  다음은 기획실 읍·면소관 예산과 계속비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4억 689만 5,000원이 증가된 64억 7,500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67만원으로서 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의 저희 군기를 제작해서 배부계획으로 150만원, 다음에 아울러서 자치단체 공동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100만원,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지금 갔다와서 산발적으로 방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책으로 편찬해서 자료실에 보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주민설문평가를 금년부터 상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우편료를 117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기획실 업무추진 여비가 210만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자치단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내부에서는 초청 여비로서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100만원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국제교류추진 민간여비로서 8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주요시책회의 및 교류업무추진 참석자 보상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서 있던 HAPPY700 와이드칼라 홍보물설치 1,000만원을 감을 해서 현관정비 및 군정 홍보센타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청사 정비사업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기획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현관만 '83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현관이 굉장히 조잡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관을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로서 2,000만원, 다음, 인건비입니다.
  우선 기본급이 1억 6,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봉급 인상 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6,300만원, 상여금 외 기말수당이 6,660만 6,000원, 정근수당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월평균 2만 1,000원으로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3,1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 공통운영비로서 305만원인데, 이 내용은 주요시책 추진 급량비로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되어 있던 것 중에서 산불예방 때문에 읍면별로 배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추가 소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현안사업 추진여비로서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고, 국외여비로서 풀로 계상되는 것이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대민 활동비가 503만원인데, 이것은 청원경찰하고 청원산림 보직이 4월 1일부터 대민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70만원은 종합운동장에 앰프를 수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평창군 실록 제작 전산 소모품, 칼라잉크 외 4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영월 댐 수몰예정지역 난시청 해소지역으로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대회의실의 앰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의 50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억 3,680만 3,00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거택보호비가 4,48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2,362만 2,000원, 자활보호 생계비가 2,557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453만 4,000원, 경로당운영비가 228만 1,000원, 경로당 난방비가 117만원, 다음 78쪽입니다.
  경로연금이 3,192만 1,000원, 경로식당 운영이 900만원, 영유아 보육시설운영에 273만 5,000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73만 2,000원, 광해방지 사업에 750만원, 79쪽에 관광자료조사 공공근로사업에 397만 1,000원, 오대산 사고지 보수에 299만 8,000원, 평창향교 보수가 225만 5,000원, 종합운동장 잔디보수가 579만원, 농어민 장학금이 151만 6,000원, 환경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이 411만 8,000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이 700만원,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 195만 6,000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에 100만원,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783만원, 80쪽에 육림 사업에 1,329만 4,000원, 임도시설 사업에 27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539만 3,000원, 주민등록 경신사업에 243만 5,000원, 다음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환경친화형 샘터 설치사업에 225만 7,000원, 거택보호비가 56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295만 4,000원, 81쪽에 경로연금에 684만 1,000원, 노인교통비가 1,242만 2,000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13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127먼 6,000원입니다.
  82쪽에 평창향교 보수가 112만 8,000원, 종합운동장 잔디보수가 579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177만 2,000원,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에 7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에 350만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500만원, 조림사업 100만원, 육림사업에 398만 9,000원, 임도시설에 246만 8,000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1,228만 5,000원, 83쪽에 국유재산 관리사업에 405만 9,000원, 민방위사업에 164만원, '99년도 민방위사업에 105만원 9,000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었고, 과오납금에서 1,360만원은 군유 재산 매매 해약반환금으로서 1,3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읍. 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면 예산에서 일반 행정비는 이번에 2억 1,040만원이 증가되어서 68억 5,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24만 5,000원으로서 평창읍의 전기료로서 기본료가 534만 4,000원, 사용료가 288만원, 미탄면의 가로등 전기료 신설 분에 대해서 94만원, 상수도 사용료가 53만 2,000원, 목욕탕 보일러 온수연료비가 781만 1,000원, 232쪽입니다.
  봉평면의 구 면은 보건진료소 전기료가 12만원, 진부면의 가로등에서 정액 등의 134만 9,000원, 종량등의 527만원, 도암면의 눈마을 예식장 피로연장의 전기료가 99만 9,000원,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로서 방림면의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확정 석축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좁기 때문에 부지확장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봉평면의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기 수리가 50만원, 자산취득비에 미탄면 제증명 인증기 구입이 300만원, 팩스민원발급용 프린터구입이 50만원입니다.
  234쪽입니다.
  봉평면의 창고부지 임대료가 330만원,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부지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암면의 청사 정화조관리를 위해서 수수료가 56만원, 전기판넬 위치변경이 120만원, 모터펌프수리가 15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평창읍에 청사 전기시설정비가 1,000만원, 청사, 대회의실 보수가 3,000만원입니다.
  미탄면에는 청사 울타리보수로서 2,500만원 방림면에는 청사 현관정비 및 사무실정비로 1,500만원, 군유건물 보일러 교체가 500만원, 진부면의 청사 경보기 교체가 49만 5,000원, 관용차량 차고설치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236쪽에 도암면의 면장관사의 옥상방수에 500만원, 청사게시판 설치가 500만원, 눈마을 예식장 피로연장 주차장설치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로서 평창, 미탄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회의실 앰프구입에 봉평, 용평, 도암에 1,500만원, 방림면의 민원대기의자 구입에 150만원, 대화면의 청사내부 도색 및 환경정비로서 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진부면에는 발언대 및 마이크 등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대화문화체육관 광역용역비로 40만원이 계상되었고, 239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향조정에 따른 기본금,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모두 4,541만 5,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장려수당으로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1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로서 용평면에 장평시가지에서 장평 초등학교 입구까지 인도블럭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시설비입니다.
  방림 3리, 계촌 4리 마을길포장 관급자재대로 1,2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99년도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방림면에서 시행을 했는데, 관급 자재를 계상을 해 놓고 정산을 안 하고 잔여예산으로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에게 징계를 줘야 됩니다만, 업무의 연찬 미숙으로 해서 일단, 훈계만 하고 관급자재대를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1,27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정산을 해줄려고 합니다.
  다음에 32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개요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창군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방림상수도시설공사, 봉평 상수도시설공사 사업, 평창교 가설공사 사업, 신리∼마평간 군도 확포장사업, 6개 사업 중에서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는 38억 6,000만원이 소요되어서 당초에는 3년 이내에 마칠 계획으로 계속비 승인을 요청 안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이번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1,688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3건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71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귀국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이건 1년치 한꺼번에 묶어서 제작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그것도 그렇고 현재까지 몇 년간 다녀왔습니다만, 귀국보고서는 본인이 작성을 해서 일단 인사 부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져온 각종 팜플랫 등을 수집을 해서 책으로 엮어서 자료실에 영구 보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에 외빈 초청, 이 부분에 앞으로 그러면 월 1회 정도 다른 곳에서 손님이 오실 계획이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 자치단체와 관련해서 돌아가면서 회의도 있고, 오기도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을 식사한기 대접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에 민간해외여비 800만원 세워 놓으신 거, 국제교류추진 민간여비, 이건 100만원씩 8명인데, 언제쯤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8명으로 100만원씩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갔다 온 민간인에 대해서 해외를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한 과목이 민간인해외 경비가 없어서 보상금에서 일부 지불을 하다 보니까 기존 보상금에서 해야할 사업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센타에서 일본을 다녀왔을 때 컨설팅회사에서 해당되는 직원도 같이 동행을 해서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8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8명이라고 딱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금년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산출기초를 100만원씩 8명을 계상했을 때는 어느 목적으로 나갈 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에 해당되었을 때에 주로 일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3박 4일 정도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싶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강호 위원 : 3박4일 기준에 맞춰서 나갈려고 계획하는 특별한 국제교류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가 지금 현재 교류만 하고 있고, 자매결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도 저희 군에 방문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우리가 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앞으로 주어질 것 같아서 그때 갔을 때 민간인들을 같이 대동한다, 했을 때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73쪽에 보면 현관정비 및 군정홍보센타 설치에 5,000만원인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난방공사비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설명자료 말씀이 십니까?
우강호 위원 : 예, 부속자료에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내역 중에 난방 공사비가 있고…
○기획실장 신대송 : 그건 현관에 보면 양쪽에 보일러가 앞에 튀어 나와 있습니다.
  스팀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상원사 동종을 같이 도색을 말끔하게 해서 청사 중앙에 유리 곽을 만들어서 유래를 써넣고, 오가는 사람들이 평창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원사 동종이기 때문에, 중앙에 놓고 이쪽에는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을 꾸며서, 다음에 기둥도 사각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형으로 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단 계획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에 한 5,0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와이드칼라 설치비 1,000만원, 이 부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질문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우강호 위원 : 그런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관 쪽 정비, 뭐 들어오는 입 새니까, 정비해서 좋게 보이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실장 신대송 : 당초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현관에 들어가면서 우측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습니다.
  옛날에 농공단지, 진부 쪽에서 나오는 목각 같은 것을 진열해 놓아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쪽 벽면에만 와이드칼라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4,000만원을 더 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이 안을 만든 겁니다. 지금 아무 기관이라도 방문을 하시게 되면, 현관에서 이미지를 풍기게 되는데, 저희 군청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83년도에 지어 놓고는 아직도 정비가 한번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대에 걸맞게 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좀 부드러운 인상도 주고, 우리 평창군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와이드칼라 홍보물 설치는 빼고, 전광판으로 설치를 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 전광판은 현관에서 바로 쳐다보는 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전광판에는 뭐라고 설치를 해요?
○기획실장 신대송 : 전광판에 보통 "우리군청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기타 몇 가지 문안을 넣어서 자꾸 흘러가게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면을.
우강호 위원 : 전광판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전광판만 1,400만원 정도.
우강호 위원 : 1,400만원 들여서 오는 사람들에게 환영 문구를 넣는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리고 공지사항이라든가, 기타 평창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지하는 것처럼, 오늘의 날씨라든가, 어느 도로 소통이 원활하다든가, 그런 표시해 주는 식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군에 걸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73쪽에 이건 봉급에 관한 문젠데, 저희 군청에 공무원들이 감소인원을 대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봉급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원이 감축되고도 이 정도 증액이 되는 사유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봉급은 당초예산에서 계상할 때 구조조정을 해서 현원을 유지를 해 줬습니다만, 3% 인상 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 인상 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각종 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우강호 위원 : 수당도 전부 다 3% 기준에 맞춘 것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은 봉급 인상 분에 따라서 기본급이 3% 인상되고, 상여금하고 정근수당은 일부 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뒷장에 나와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약 월평균 2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에 75쪽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인상 분인데요. 저희들 당초 계약할 때 1년 분으로 계약을 안 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매월 구독을 하고 두 달에 한번씩 요금을 줍니다.
우강호 위원 :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이겠지만, 몇 부를 받아서 매월 정산을 하면, 좀 번거롭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씩 신문대금을 정산을 합니다.
  중앙지든, 지방지든…
우강호 위원 : 당초계약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1억 3,650만원을 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증액되는 1,170만원 같은 경우에 당초에 기정 예산대로 1년 치를 계약했으면 그 계약은 1년 간 유효하니까 구독료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줄 거라면, 안 줄 거라면 몰라도 줄 거라면, 1년을 계약해서 구독료 인상 분을 저희가 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월간지든, 일간지든 간에 연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료 인상 분을 저희가 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월간지든, 일간지든 간에 연간 예약한 부분에 대해선 구독료 인상 분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1,170만원을 저희 군으로서는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1년 치를 승인해 줬는데, 운영상 2개월 한번이다, 4개월에 한번 결재하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줄 돈이면 1년 간 계약을 해 놓으면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가 연간 신문을 계약할 때는 부수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독배당이 신문료 뿐만 아니라 정기구독 하는 책자도 물론, 몇 중에 그렇게 인상되는 건 없지만, 인상이 된다고 하면, 책자를 몇 권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인상 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온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죠. 월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1년치 정기구독하지 않습니까?
  1년치 정기구독을 하면 인상 분에 대해서는 물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신문도 1년 치를 계약을 하지만은 도중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다 물어줬거든요.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그런걸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거죠.
  1년치로 계약을 해서 이런 증액계상되는 예산이 없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많아 죽겠는데, 8부 1,170만원을 또 물어준다?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예산인데…
○기획실장 신대송 : 2001년도 연초에 계약을 할 때는 금액까지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1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예산 삭감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금년도는 부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신문구독료가, 사실상 계약으로 따진다면, 개인이 매월 신문료를 구독하는 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런 것도 보다가 인상이 되면, 본인도 인상 분을 또 추가로 해서 물어주는 식으로…
우강호 위원 : 아니, 개인은 월 구독료를 내지만, 저희들이 1년치로 신문 보내기 운동 1구좌, 그래서 1인당 8만원이었다, 하면 그러면 1년치 해당입니다. 아무리 인상되어도 그 사람한테 인상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약을 했을 때 1년치 몇 부,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문사별로 정해서 몇 부로 해서 1년치로 계약을 했다면 이런 사항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협의회장이 바뀐다거나, 이장이 바뀌었을 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름만 바꿔서 넣어 주면 거기에서는 발송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1년치로 계약했을 때는 이런 추가이용 금액이 안 든다는 거죠. 안 줄거면 몰라도 어차피 줄거면, 이런 금액이라도 절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신문 보내기 이런 것은 내가 몇 부를 보내겠다, 하면 몇 부에 해당하는 것을 신문사에 돈을 납부를 하면 1년 간 부쳐 주는데, 어떻게 보면 돈과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과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부수별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하다가 인상이 된 것은 또 인상 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전자 내용하고 후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1년치를 어차피,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한테 150부를 나가도록 했다, 1년치를 계약했을 때는 150분에 대한 인상 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지급할 거면.
  그러면 1,170만원 증액 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별이나 격월, 분기별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시즌에 맞춰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78쪽에 경로식당 운영비, 900만원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반납한 비용인데, 사유가 사업추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지금 평창군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평창, 대화, 진부, 상당히 어려운 재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업추진 집행잔액으로 900만원을 반납해 주기보다는 이건 차라리 1개소에 300만원씩 추가로 더 부담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과거에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을 때는 보조비와 관계없이 정산을 제로로 해서 다 보고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40%를 내 주고, 도비를 40%로 하고 군비를 20%를 했다 하면, 사업이 딱 끝나게 되면 정산도 그 비율에 의해서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안 한게 아니고,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만큼 남고, 그 뒤에 또 도비가 있을 겁니다.
  도비도 얼마 남고, 그래서 군비는 군비대로 불용액 처리되고, 이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걸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보조비율, 이런 것은 실지 저는 감사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그런 분들한테 해 주는 부분에 감사가 우려되어서 다 쓰지 않고 반납한다. 실지 예산은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검토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소 운영하는데 지금 지원되는 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반납금 중에서도 그 반납금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234쪽에 전기 판넬 위치 변경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거 도암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청사 정화조에 따른 전기판넬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정화조의 전기판넬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현재 도암면 사무소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전기판넬 용도가 정화조 관리에 들어 있는데,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판넬인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자는 판넬은 아니죠?
○기획실장 신대송 : 까는 판넬이 아니구요, 벽에 배전반 있지 않습니까?
우강호 위원 : 아, 예.
○기획실장 신대송 : 그걸 판넬처럼 넓은데다 해서 배전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저는 전기판넬 위치 변경으로 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길래, 지하가 시원하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데, 가능한 한 좀 좋은 걸로 새로 깔아줬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걸 떼어서 지상으로 옮겨간,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는 곳이면, 제가 도시 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겁니다. 상수도 사업소들, 취수장이나 배수장에 있는 숙직실, 아니면 사무실 바닥이 전기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판넬, 전자판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판넬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전면 교체가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시설한 것도 저희 군에서 전기판넬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동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고, 특히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실장님께서 잘 좀 판단을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걸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관계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도암면 면장 관사 옥상 방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사를 언제 신축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96년도.
김완규 위원 : 그 후가 아닌가요?
  관사를 '98년도인가 지은 거 아닌가요?
김진석 위원 : '97년도 일거예요.
김완규 위원 :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3년밖에 안됐는데 관사에 물이 샌다는 말이 아니예요?
○기획실장 신대송 : 스라브집 건물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사실상 농촌도 그렇고 관사도 전부 다 스라브집인데, 스라브를 하다 보니까, 방수가 잘 안되고 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 관사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보수를 해도 완벽하게 잘 안되더라구요?
  처음 할 때 잘해야 되는데, 500만원이면 완벽하게 물이 안 새게 다 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예, 그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99년도 종합민원실 당초 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인증기 구입이 각 읍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인증기요?
  인증기는 지금 읍. 면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8개 읍면에 다 없고, 대화, 평창, 진부 민원실…
강석주 위원 : '99년도 당초예산에서 종합민원실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앞으로 읍면 별로 전부 다 구입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기획실장 신대송 : 예,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그런 건…
강석주 위원 : 필요하죠. 다 증지를 붙이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당초예산 규모는 8억 8,412만 8,000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 된 예산액은 2억 1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용지부족으로 호적원본 대조부 출력용지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로 1,000대에 2,850만원을 계상 하고, 민원처리용 공공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 고객만족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편의용품 200만원, 민원실 비치용 신문구독료 4종에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 시설비로 15등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탄면의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에 15등 설치요구가 있어서 기존 예산액 2,500만원 세워놓은 것 중에서 우선 560만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된 민원처리 장비구입을 위해서 민원처리용 FAX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었던 특색 있는 먹거리 시범단지 조정 사업비 2,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시에 2,800만원으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안내판 시설비에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8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으로 도비 31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으로서 5명의 인부임이 필요한데, 국비로 3명분 1,635만 3,000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2명분은 군비로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토지계획도면 192면에 별도전산 도면작성 용역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구축으로 PC 및 프린터, 스캐너 구입 및 프로그램 제작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관리, 자산취득비로 측량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어 측량장비 구입비로 평판 2조에 35만 2,000원, 광파폴에 14만 3,000원, 1소자 Prism Set 1조에 55만원, 폴 삼각대 2조에 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주차 단속요원 인부임 2명으로 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차단속 인부임을 요구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기능직 2명이 없어짐에 따라서 저희들 운수계 직원이 4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자동차등록 업무를 맡고 담당과 직원 1명이 교통정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가지고는 주차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의 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촌오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손실보상액의 43%에 해당하는 2억원을 지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서 농촌 오지버스가 더더욱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 증가를 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인근 예로 정선은 손실보상금의 70%, 영월도 70%를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상에서 43%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각종 행사시에 본업종사 외에 교통관련에 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에 사무실운영 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은 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1,600만원은 대화면에서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올라온 2개 승강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차적조회기 구입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한 검문, 검색으로 범죄, 치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검문, 검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난 및 사고 차량을 즉시 적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5년 간 무상임대 조치하고 경찰서에서는 무상임대 기간동안에 훼손 및 파손 유지관리는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진 : 종합민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87쪽에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를 1,000대로 2,85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대당 2만 8,500원이면 자동점멸기를 부착할 수 있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우리 평창군에 자동점멸기가 부착이 안 된 가로등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1,382대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380대 정도가 남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380대가 남게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이거는 절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가 되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음에 90쪽에 먹거리시범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속사 삼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신약수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소를 예상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현재 여건을 판단해 보니까 내면 쪽으로 들어오는 그쪽에도 안내판이 하나 있어야 되겠기에,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건 예산 계상이 안 됐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800만원만 추가로 해 주시면, 견적을 보니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홍천 쪽에서 오는 방향에서 설치를 하면 운두령 정상…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그 삼거리쯤이나, 아니면 운두령 정상이나, 아직 그것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안내지도 제작도 표시판으로 해서 같이 설치를 하실 계획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안내 지도판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세 군데.
김완규 위원 : 글쎄, 세 군데인데, 이 아내지도는 하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아, 그거는 이승복 기념관 주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김완규 위원 : 어떻게 보면 그 지도를 첫 입구에 설치를 해야지, 거기에서 보고 자기가 희망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볼 때는 이승복 기념관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겸해서 오기 때문에 편하게 차를 주차해 놓고 봐야지, 거기에 안내판이 있다고 해서 차를 갖다놓고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근처에 세워 놓으면 주차를 해 놓고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지나갔을 때는 다시 또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별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니까, 이 안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장소 같은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왕 설치를 하면 또 다시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김완규 위원 :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장소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다음에 93쪽에 농어촌 버스 승강장설치가 지금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6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4,100만원으로 몇 개소를 하실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전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개, 이번 예산에 2개소.
김완규 위원 :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1,6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2개소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한 개 소당 800만원씩 하는데, 숫자적으로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정된 2개소에 별도의 도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축물을 구축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걸로…
김완규 위원 : 설치 장소를 기반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든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2,500만원에 5개, 개당 500만원씩 잡으시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장소마다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3개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한 가지 안으로 지금 저희 평창군은 통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벽돌로 쌓아서 만든 게 있고, 또 통나무로 한 게 있고, 또 프라스틱 투명한 걸로 한 것도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 평창군 지역에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분위기에 맞다는 게 어느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3가지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현재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 분석을 하셔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대를 찾으셔야 할 것 같애요.
  지금 프라스틱으로 한 것은 제가 보니까 여름에는 투명해서 잘 보이고, 시원해 좋은데, 겨울에는 굉장히 춥게 보이고 을씨년스럽고 또 하진부 2리에 가다 보면 학생들에 의해서 많이 파손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우리 평창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의원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93쪽에 모범운전자 지원금, 그건 지침이나 관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모범운전자 저희 운영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횡계에 있습니다. 7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석주 위원 : 과거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아니,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석주 위원 : 처음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강석주 위원 :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게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강석주 위원 :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한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인들이 14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360만원은 난방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각종 단체 보조금이 예산 때마다 대두되는 사항인데, 정액보조금 자체도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서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하신다면, 연차적으로 액수가 늘어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휴대용 차적조회기 구입,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5년 간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강석주 위원 : 이거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매년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별로 삭감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가로등 자동점멸기 300여대가 남았다는데, 2만 8,000원씩 계산을 하면 1,900여 만원 정도면 금년도에 다 할 수 있다, 기 설치 등…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편성에 갑자기 나타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게 좀 균형이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민원실 비치용 신문구독료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강석주 위원 : 이거 4가지 종류를 다시 구독을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 4종이 있는데, 4종을 보다 보니까, 직원들도 보는 게 있고, 해서 실지 민원인 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같고, 또 민원인 들이 볼 때 조금 시사성이 있는 예를 들어 스포츠신문이라든가, 잠깐 와서 일을 보시면서 그런 시사성 있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금 보시고 계시는 민원계도용이나, 지금 보시는 게 몇 부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4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중앙지하고 지방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추가로 4종은 어느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스포츠신문이라든가, 경제신문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구독료가 3월부터 인상이 되었죠? 그렇죠?
  2월까지는 8,000원인데, 금년 3월부터 9,000원으로 됐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구독 일에서부터 6개월 구독을 하실 겁니까?
  지금 구독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6월부터 6개월을 구독을 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87쪽에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용품 구입비 200만원인데요, 고객만족 편의용품으로 현재 240만원어치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인 들이 쓸 수 있는 사무용품, 또 민원인 들이 잠깐 와서 드실 수 있는 사탕,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놓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40만원 중에서 한 얼마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런 자료를 뽑아 봐야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거의 다 쓰신 상태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거기에 2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신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리고 이건 기획실에서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민원처리용 팩스구입 100만원 1대, 다른 읍면의 것은 민원처리용으로 50만원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한 일률적으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통일을 좀 시켜 주세요. 이 부분을.
  컴퓨터도 그래요. 실과별로 가격이 틀리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가격 틀리고, 그런 건 좀 통일이 되어서 똑같은 재원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에 운영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구축기 스캐너 등 이런 것을 사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장비구축용으로 300만원, 프린터, PC해서 300만원이 되고,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에 1,000만원.
우강호 위원 : 소프트웨어 1,000만원.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리고 300만원이 프린터, PC, 디지타이저에 대한 장비구입비 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용역 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원본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군 프로그램에 맞춥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개발된 것을 사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조금 전에 우리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범 운전자회 운영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데는 이 양반들 워낙에 열심히 하시니까, 매 행사에, 별다른 이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료비나 난방비 조로 3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하고 형평이 워낙 맞지 않아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자율방범대 그쪽은 지원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30만원을 연료비나 난방비로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자율 방범대,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지, 다른 명분을 달아서 지원을 하면 모를까, 난방비로 해서 3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자율방범대 이런데도 똑같이 해 줘야 될텐데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건 모범운전자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1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차량유지비 말씀 안 하셨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방범대는 차량유지비 안 주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게 전체 들어간 돈은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140만원, 자부담, 이것도 전액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과거에 비하면 난방 유지대가 한 12만원 정도 되고, 전기요금이 한 3만원, 전화요금이 2만원, 그 외에 차량유지비 일부 해서 한 30만원 정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다른 봉사단체에서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지껏 500만원 이상 지급한 버스 승강장은 제가 군 의원 되고 나서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건 위치가 기반조성을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 위치가요. 다른데 버스 승강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조건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세워 놓은 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500만원 범위 안에서 무조건 다 했습니다.
  거구로 세우든, 바로 세우든 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든, 적 벽돌이든, 전부 다 500만원 범위 안에서 그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독 800만원씩 2동을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다음에 반상회 건의 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들어온 데가 대화면 2개밖에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데 들어온 게 있는 거 같던데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봉평에 2군데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추경예산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이전에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반상회 관해 사업체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각 읍면에서 들어온 거 보니까, 가로등서부터 시작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이런 게 제가 몇 건 있는 걸로 봤는데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준 5개 중에서 포함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5개는 어디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평창1, 미탄 2, 대화1, 진부1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대화는 올해 시내버스 승강장을 3개를 세우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1,600만원 세워주면 다른 시내버스 승강장을 세우는데도 다소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건 500만원 기준에 맞추는 게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건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예산에 세웠다고, 다 쓰는 건 아니니까요.
우강호 위원 : 세우면, 거기에 맞도록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써야 하니, 어차피 2동에 1,600만원을 소모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가능한 한 500만원으로 한정시키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여지 것 해온 게 그렇고, 앞으로 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데도 이제는 800만원씩 계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건 부분을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게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참고를 제가 안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지형적인 여건은 다른 곳도 다 적합지 못하지만 500만원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을 받은 사람이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500만원 범위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을 했거든요.
  유독 여기만 300만원씩 더 줘야 하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만원씩 2개면 600만원인데, 600만원이면 하나를 더 하고도 돈이 남는데요. 지나온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했던 예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동일한 금액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용 차적조회기 구입, 이거 몇 대를 산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1개 구좌에 24개가 되어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개수로는 24개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4개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게 각 파출소, 검문소마다…
우강호 위원 : 평창군에 검문소가 하나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하나 있는데, 각 파출소에서 2대씩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아까 정선하고 영월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92쪽에 농어촌 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수도 없이 2대 때부터 지금가지도 얘기를 하는 부부인데, 정선, 영월이 70%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평창은 30%도 많아요.
  우리가 내는 시외버스 요금을 이 사람들은 정선이나 영월에서 서울 가는데, 저희처럼 부당하게 시외버스 요금을 물지 않습니다.
  저희 평창에는 횡계, 진부, 장평에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무조건 더 많은 돈을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강릉까지 버스요금이 9,900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에서 진부 오는데는 1만 1,000원입니다. 1만 1,000원.
  그러면 3,100원 차이가 나요. 3,100원. 더 가까운 거리에 내렸는데도 3,1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자기 회사편의 위주로 이렇게 짜여졌는데, 30%, 70%, 이건 비교가 안 돼죠. 평상시 내고 다니는 돈을 수십배, 수백배로 더 많이 내고 다니는데, 진짜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손실보상금 주지 않아도 된다, 평상시에 물어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2억이라는 돈을 지급해 주고 있음에도 다시, 20%인상 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회사가 너무 욕심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시외버스 부분은 저희 군의 사정을 도에 몇 번 건의도 정식으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했는데, 요금 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몇 번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오지버스는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손실 보상금을, 사실은 손실보상금 100%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상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들이 우리 소리가 나서 이거 농어촌버스를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후 녹취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이경진 위원 : 이설? 그걸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강변도로 옆에 가로등을 세워놓고 노견을 확장을 하다보니, 가로등이 1m 50㎝ 정도 도로 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가로등 관계는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진 위원 : 그러면 도시경제과에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한 서너 대 정도 이전을 하셔야 하는데, 도로 한복판에 있어요.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당초예산은 총 38억여원이며,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억 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의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당초예산의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지난 연말에 일용인부 퇴직자가 많아서 현재 4,400여만원의 집행소요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400만원은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간 소요가 1,4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안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직장체육대회 참가 유니폼구입입니다.
  이것은 JC체육대회라든지, 태백곰기,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축구대회에 참석하는 데에 따르는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근무 복 구입관계입니다. '98년도에 여직원에 대한 근무 복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계상하는 것은 읍면 여직원까지 포함을 하면 139명으로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본 청 45명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비 수강료보조는 현재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수강을 신청했을 때에 월 5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시책을 추진코저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 중대 목진지 신축자재는 지금 36사단 내에 목진지를 전부 다 원형목진지로 개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진지가 5개소입니다.
  여기에 자재대 5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군청 중대 무기진열대 제작관계입니다. 현재 저희 군청에는 무기를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실에 보관을 했다가 습기 관계로 총기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3대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열대에 진열을 못해놓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제작하고자 자재비만 3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 정비입니다.
  현재 83년도에 설치한 통합방위 지원 본부가 지금 지하습기라든지 노후로 인해서 모두가 망가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 해에 복구코저 견적은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용 물품구입은 이것은 100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과목경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선진지를 견학하고, 같은 분야의 공무원의 견문을 넓혀서 군정에 접목하고자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5개 팀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50%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생초청 군정연수입니다.
  이것은 평창 장학회가 현재까지 1,339명이 지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5억 4,400만원이구요, 하지만은 이분들이 수혜를 받았지만은 평창군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는 참 의문시됩니다.
  이사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제의를 해서 연수기간은 정해서 우리 군정을 좀 홍보를 하고 외지에 나가 있을 때에 평창군의 홍보요원으로 활용코저 계획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600만원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관계입니다.
  '98년도 이전에 퇴직공무원은 해외연수나 제주도연수 까지는 실시가 됐었습니다.
  '99년 이후에는 실시치 못했습니다. 특히, '99년도 이후에 나가신 분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 명퇴를 내려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늦게나마 이분들을 위로를 해 주고 또, 평생을 내조를 해 주신 가족과 함께 국내연수를 시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안보선진지 견학은 평통위원님들 연수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관계는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을 자산취득비에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과목경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원형 목진지 신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 내에 모든 목진지를 원형 목진지로 개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10개 대인데, 8개 읍면, 대화, 3대대, 1대대에 각각 10개씩해서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건 순수한 자재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 용 화생방물자는 예비군훈련 시에 민수용에 대한 훈련까지 같이 겸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재비로 방독면, 보호의, 아드로핀 주사해서 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읍면 예비군 중대 모뎀설치 관계는 이것도 10개 대대입니다.
  읍면하고 3대대, 1대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대본부에 있는 컴퓨터에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화장실 및 비닐 지원은 5월 16일에서 19일 동안 실시된 동원훈련에 비닐하고 화장실을 임대해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을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향토방위 작전용 물품 구입은 '98쪽에서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근태관리 시스템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총 소요액이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의 출퇴근시나 각종연가 이런 것을 컴퓨터의 ID카드로서 지금 현재 일반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코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하고 컴퓨터하고 카드제어기 이런 제반시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군 교육관 내부구조 개선 1,000만원은 이것은 3대 대내에 예비군교육장이 있는데, 바닥이 지금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4분기 방위협의회 회의 시에 3대대장이 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 회의실 의자구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가 8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150개를 구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5만 5,000원짜리 편안한 의자로 200개를 구입하고자 700만원을 추가 계상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억 4,700만원의 예산소요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많은 문의가 있는 관계로 1억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퇴직보상금은 '96년도에 약수리에서 사망한 기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당초 임용결격이 되어 있었는데,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유가족이 퇴직보상금을 요구할 때에 650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제2건국기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기를 제작, 보급을 했는데, 현재 게양되고 있는 기가 낡아서 보기가 흉해서 새로이 제작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건국추진교육 강사수당은 제2건국추진이 교육이라든지, 다음에 일반단체의 강사로서 초빙을 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육성은 자체사업에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가 500만원이 내려왔고, 또 과목도 맞지 않아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뒤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2,7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부면 화의리가 4년 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내에는 삼척, 원덕에 14년 차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의리가 4년 차가 바로 있습니다.
  다음에 하안미 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75년도에 건축된 스레트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시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붕이 손궤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수코저 지붕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범죄 없는 마을은 당초예산의 2,7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출향 단체보급 군기제작입니다.
  이것은 서울, 춘천, 울산, 포항, 성남에 있는 군민 외의 실내에 게양할 수 있는 기를 제작해서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제작, 보급 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출향인, 주소록제작입니다.
  현재 출향인을 550명 가량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보도 매월 우편으로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소를 작성을 해서 군민들한테 일일이 나눠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대 부군수 액자제작 관계입니다. 이것은 역대 부군순님들 액자가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금번에 제작을 해서 부군수실에 걸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은 총 위원은 11명인데,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국민추진위원 참석수당도 이것이 2회였는데, 6회로 조정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홍보 리후렛제작 관계는 6월말까지 지금 현재는 민원행정서비스 헌장만 제작이 되어 있고, 다음에 6월말가지는 10개 서비스헌장이 제작이 됩니다. 이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보급코저 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196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이장시책 교육여비보상 관계는 270만원에서 27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교육 및 행사참석여비도 2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향 단체 간담회 급식비 300만원은 이것은 산출기초가 좀 의문시됩니다만, 7, 8월에 출향단체의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우리 군 시책을 홍보를 애향심을 자극하는 또한 평창군의 홍보요원을 만든다는 부분에서 간담회를 추진코저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마을 자치제 우수마을 시상은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뒷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소식지 구독률 제고 상품구입은 매월 배포되는 반상회보가 한 번 보고 소실이 되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좀 보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매월 행운권이 반상회보에 게재가 됩니다.
  그것을 12월 달에 일괄해서 12장을 모아주신 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 주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보상 상품권도 앞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서비스헌장을 제작을 해 놓고 공무원들이 그 헌장대로 추진을 안 했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제보를 해 주면 제보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작지만은 성의표시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자치제 우수마을 시상관계는 당초 예산의 1,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면, 지난해에는 읍면 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만 했고, 금년도에는 전면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상금을 확대를 해서 경쟁심도 높이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코자 해서 시상금을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에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시설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컴퓨터나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시에는 기기의 무리도 따를 수 있고, 또한 자료손실이 되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 장치를 실시코저 합니다.
  이것은 읍면 하고 계촌 출장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부분하고 그 뒷장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계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는 4,600만원이 소요가 되구요, 전기시설에는 51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자치부하고 대전시하고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 시군마다, 시군에 확대, 보급이 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처리상황을 확인을 하고, 다음에 처리안내, 진행정보, 처리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사이버행정의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인데,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자치행정부에서 1,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지금 1,000만원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혹여나 부족한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E-Mail 서버구입관계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E-Mail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 코저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2,300만원의 서버를 구입을 하면,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5,000명의 주민에게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요원 스티커 제작은 6만원인데, 수상자가 있으면 주민들에게 신고를 해 달라는 홍보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교육 급식비는 신설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신고 모의훈련시상도 당초에 40만원이었는데, 6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물품 구입관계는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9만 2,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133만원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이것으로는 19시간 밖에 운영을 못 하구요, 실제 상하반기 운영을 하자면 3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군비로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97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마을 단위훈련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을 해서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둔리하고 장평 1리인데,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민방위대장교육 여비는 2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및 재난 통신 HAM장비 구입은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60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6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과의 예산은 생산성예산은 아니지만 조직관리와 시책 추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105쪽에 마을 자치제 우수마을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그렇게 8개 마을, 각 읍면 당 1개 마을씩 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건 심사를 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그런 실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의도적으로 1개 읍면에 하나씩 줄 계획으로 8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건 평가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가 있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실제 마을자치제위원회가 전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저희가 지금 실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강호 위원 : 4월 30일까지인가, 전부 받도록 하지 않았나요?
  각종 보고서식 해서 4월 20일까지 조직구성현황을 서식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 다 구성이 안됐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금 그 실적이 다 들어왔답니다.
우강호 위원 : 다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읍면자치 위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실지 구성이 안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조례 공포시키고 구성을 하지 않으면, 조례제정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읍면자치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리자치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리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대로 리자치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중복되지 않는 방법, 중복되는 방법, 여러 가지 안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은 시행을 하지 않고 리자치 위원회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저희가 처음에 구상한 것은 읍면자치 위원회도 필요해서 제정이 된 부분이구요, 그건 또 평창군만 특수시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읍면에 단체간에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을에는 구성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단체간의 미묘한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각 읍면에서 읍면자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요.
  면장님 하다가 들어오셨지 만은 면사무소에서 면장님들이 읍면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생각하는 면장님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리자치 위원회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다른 행정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시상비로 8,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거말고도 여러 개를 통해서 사실 마을에 대한 시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복시상도 가능할 테고, 이건 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1개 읍면에 2개를 준다, 그건 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1개 읍면당 하나씩 최우수를 주던, 이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심사를 해서 어떻게 줄지는 모르지만 다소 영향력 있는 영향권자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순수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 만큼 공정하게 심사를 할지는 모르지 만은 다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상금, 보조금인 거 같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간담회 급식비나 앞에 장학생초청 군정연수, 이런 부분들의 예산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 부군수 액자제작 103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부군수 액자 제작을 할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사실 현재에 있는 기성공무원들은 역대 부군수들이 어느 분, 어느 분이었는지 대충은 알지만, 이것이 또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했을 때에는 새로이 들어오는 후배공직자들은 선배공직자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이게 12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요, 군수님들은 액자를 만들어서 놓는데, 부군수님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요?
  군수님 액자 맞은편에 만듭니까?
  어디에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부군수실에…
우강호 위원 :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정말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처음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소요가 되지, 그 다음부터는 큰 부담이 없이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김진석 위원님 옆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 가져요.
  부군수님 서기관이예요. 농업기술센타 소장도 서기관, 기획실장도 서기관, 그러면 서기관급 이상은 각 방에다가 다 만들어 주던지, 안 그렇습니까?
  굳이 부군수님만 따로 액자를 제작을 해야 되는가, 뭐 군의 공무원을 대표한다면, 상징적으로 군수 1명 있으면, 군수 것 하나만 하면 되지, 부군수님 것을 따로 한다는 것도 그리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출향단체 보급 군기제작은 지금 현재 우리 군기 새로 바뀐 거,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하안미 1리 마을회관 보수, 여기는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기능으로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이런 건 실지 관리를 환경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니, 실제 사용은 마을 회관과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마을회관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런 건 지금은 마을 회관이지만, 마을회관들이 전부 다 작게는 복지회관 기능까지 포함된, 작은 복지회관, 그리고 대부분 경로당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아니면 환경복지과에서 하든, 한 개 과가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다보면, 환경복지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중복지원이 무조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또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비군육성 지원자금 보조 1,000만원, 예비군교육관 내부 구조개선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앞에 다른 부분들도 읍면의 예비군 중대 인터넷을 설치해 주는 비용,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실용화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1,000만원을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여직원 근무복구구입에서 139명이 읍면 여직원 포함인데, 군청에 있는 여직원들만 근무 복을 해 준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해줄려면 다 해줘야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민원이 면사무소에 더 많이 오지, 군청에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안 쓰고 내부 구조 개선을 한다든 데에 부대에 1,000만원을 준다, 이건 정말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복 해줄려면 다같이 해 주고, 안 해줄려면 말아야지요, 안 그래도 제가 저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소외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복까지 군청에 있는 직원만 해 주고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안 해준다, 그건 정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직원 능력개발비 수강료 보조금인데,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서 학원 다니는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 했는데, 1인당 3개월 치 씩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3개월까지만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도 많이 다녀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다녀야 되고,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직원능력 개발 이 명분 하에 우리 군청에서 아침에 일어 강좌 하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우강호 위원 : 몇 명이나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올 때가 10명, 5명, 6명이 고작인데, 거기에 투여되는 돈이 얼 맙니까? 예산은, 장비, 또 요구하는 부분, 전부 다 중복지원 아닙니까?
  다음에 어학실 인가 뭐하겠다고 산 거, 그런 거 하나도 이용을 안 하면서, 차라리 그걸,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운영을 하지말고 학원에 차라리 수강료를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운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이제 와서 다시 수강료를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이 중복된 예산이니까, 추후 2001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공무원에게 득이 되며 좋은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배낭여행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준다, 7일에서 10일. 200만원이면 가장 선진국으로 가는 비용의 일주일 정도면 50% 넘을 거 같애요. 한 70, 80% 정도.
  400만원의 7∼8박이면 좋은 호텔에서 잠자고 밥 먹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배낭여행 보다 호화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팀수를 더 늘려서 더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배낭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0만원이면 7박 8일, 미국 400만원이면 충분히 갔다 옵니다.
  호텔에서 잠자고 좋은 밥 먹고, 그리고 이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같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어느 지역 갔을 때는 얼마,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역별로 좀 나눠서, 또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갈 수 없으니까, 연구하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그런 방향에 따라서 나라도 틀릴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건 저희가 자치 행정과에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디를 갔다 와라,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어떠한 테마를 갖고 구성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기한까지 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50%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예산산출에 대한 내역이 25% 가는데, 평균 200만원씩 400만원자리를 간다손 치더라도 200만원은 50%를 보조를 해주어야겠다, 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지정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나라를 선정하는데, 최고 선진국화되어 있는 곳을 가도 7∼10일이면, 400만원이면 좋은 비행기타고 잘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가는데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라를 선정할 때에 정말 가서 봐야 할 때에 우리 공무원 식견으로는 제가 공무원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낭여행 저번에 1차 갔다 왔거든요. 호주, 뉴질랜드 한번 갔다 온 적 있죠? 그 팀 갈 때 일정조정을 다 다시 해 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를 보고, 어떻게 봐야지 제대로 보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여행사를 통해서 잘 아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반드시 구해서 나가야 된다, 저번 호주, 뉴질랜드 나가는 것도 일정을 전부 다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뭐를 배울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불쑥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서 가르쳐 주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정말 목표의식을 가지고 잘 배워서 돌아와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낭여행이 되어야 하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잘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군청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지금까지 유니폼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난해에도 수시로 지급은 했었습니다.
  지급은 했었는데, 회수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의 JC체육대회에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제작을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은 80% 정도 다시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제작 분은.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유니폼이 없으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벌써 제가 알기에도 테니스대회다, JC에서 주관하는 직장 체육대회다, 벌써 몇 개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두 번 지나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지급을 하면 그전에는 먼저 만들었던 것은 무슨 예산으로 만들었습니까?
  먼저 집행을 하셨던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 그러니까 제작은 하고 대금은 외상을 해 놓고,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김진석 위원 : 이거 여기서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향후에 또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작을 하면 몇 년 입잖아요?
그렇죠? 한 2,3년. 잘 관리만 하면.
  그리고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어떠 어떠한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얼만 큼 필요하다고 해서 제작을 하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나오시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내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음에 예비군 원형목진지, 이게 지금 각 면 대당 하나씩?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면 대당 아마 10개소가 될 겁니다. 1개 읍면 대당.
김진석 위원 : 아, 1개 중대본부 당?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여기는 군청 중대만 10개를 하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그 앞의 것은 군청 중대는 군청중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지는 5개소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99쪽에 80만원씩 10개대 800만원 해 놓은 것은 왜 해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거는 읍면 대하고 3대대, 1대대에서 필요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목진지가, 원형목진지가 1개 예비군 중대 당 보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예비군 면대 당 1개씩하고 1대대, 3대대, 해서 10개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10개 대에 80만원씩. 그러니까 1개소하는데 8만원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 자재 값이 1개소하는 데에 8만원이 들어간다 구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목진지가 읍면 대당 다 충분합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금년도 진행 분은 이것이…
김진석 위원 :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연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대화부대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했구요, 금년도에 각 부대에 10개소씩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101쪽 에요, 대회의실 의자구입에 당초에 45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700만원을 더 요구하셨단 말이 예요.
  의자가 더 좋은 게 되는 건지, 당초산정에 단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3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옆에 팔을 걸어놓을 수 있는 팔걸이까지 포함이 된 의자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렇게 좋은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여기에 고급스럽지 않은 접의자를 사용을 하려니까, 외부로 자꾸만 굴리게 되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고 또 거기서 장시간의 강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안락한 감을 줄 수 있는 의자를 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몇 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200개입니다. 200개인데, 거기에 부과세가 있기 때문에 5만 5,000원에 부과세는 50%밖에 안됩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예산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의자를 좀 좋은 걸로 해서 편하게 하시라고 했더니만, 당초에 예산 말씀하실 때 그 정도 의자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계획이 일괄성 없이 생각날 때마다, 예산 바꿔서 올라오고, 바꿔서 올라오고, 이런 실정인데,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하셔서 요구를 하시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비군교육관 내부구조개선, 이것은 3대대에 있는 예비군 교육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체육관 식으로 되어 잇는 그 교육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비군 교육관의 성격을, 지금 내부 바닥이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관에 지원성격이 예비군교육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정홍보실로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는 대대 내에 들어가서 대대가 운영을 하지만은 또 현재는 지역대대에서 군정이라든지, 평창군에 대한 홍보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비군 훈련 교육 시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 동원훈련 같은 것을 하면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평창군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예비군 관련해서 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건 좀 그런 거 같은데…
  자기네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걸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게 아마 그렇지 못한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 대대 내에서.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군기제작, 이것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이 군기를?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군기를 제조업체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경진 위원 : 하나에 얼마씩, 몇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실내에 삼발이에 놓는 수술달린 기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출향단체 사무실 있는 단체가 5개소입니다.
  서울하고 춘천, 울산, 포항, 성남에 그 군민 회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군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단체에서도 군의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실내 기를 보급 코저 하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하나에 얼마씩 하는 건지, 다섯 개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30만원 정도, 25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여기는 지금 2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중복으로 한다고, 중복으로.
  여기 보면 기획실에서도 군기제작을 한 개에 1만 5,000원씩 해서 100개를 만드는데 150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150개를 만들으나, 자치행정과에서 100만원어치를 만드나, 이거 뭐 통합이 되야지, 이거 이런 상황이라면 제작 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기획실에는 제작업체를 어디를 이용하십니까?
  기획실에서 어디 업체를 이용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디 업체를 이용하는 건지, 이런 것도 협의가 안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지원, 이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발상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기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내 기이기 때문에, 실내에 게시할 수 있는 수술달린 기이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자, 이겁니다.
  군기제작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지금 얘기하기를 출향단체 간담회 급식비도 주고, 그러는데 그때 모여서 단체에는 줄 것은 주고 또 저쪽에는 네트워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주고, 제작은 하나에서 하고 과도 하나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작은 예산이지만, 양쪽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업무협의가 잘 안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다른 질문하실 분들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부서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 국도비 보조내시서, 그게 하나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시서를 주시고, 교부세 포함해서 내시서를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에 대한, 3년 간의 도시계획비 투자현황을 읍면별, 사업별로 해서 주시는데,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상된 예산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평창군이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활용실적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예,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기획실에서 좀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신교선 위원 : 가능하다면 금일 중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내시서를 안 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자료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동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째,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꼭 필요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도 좋지만은 여기는 방위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방위협의회에서는 뭣 하는 곳입니까? 그런데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자체부담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일방적으로 보수비 1,0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마을 자체에 우수마을 시상에 대해서 동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행 첫해입니다. 첫해인데, 과연 평가시기가 적절하냐, 저로서는 생각하기에 시기상조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행첫해에 아직 정착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정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대적인 시상도 하고 해야지, 마을자치제라고 시작해 놓고 당장 시상부터 한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군정시책을 하면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경상적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계수조정시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경진 : 예, 질의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장학생 초청 군정연수, 해서 관내견학을 하고 군정토론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애향심을 갖게 하고 긍지를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3만원씩 해서 200명하면, 하루 연수를 계획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1박 2일을.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금 모여서 간단하게 군정소개, 다음에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밤에는 화합하는 계기를 조성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지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혜혜택을 받은 장학생 중에서 선발을 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모두 다에게 통보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 분들 중에서도 많아봤자, 2. 3백명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 위원 :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학금을 주는 목적은 지금 사실상에 학비가 없어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보다는 우리 평창군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첫째적인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장학금만 줬지,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학생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04쪽에 보면은 우리고장 소식지 구독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연말에 가서 추첨을 해서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의도는 좋고, 나쁘고 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이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작을 하면 사실상의 상반기 동안에 5개월, 5월 달까지 그 지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 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1월 달부터 행운권이 인쇄가 되어서 벌써 나갔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나갔지만은 이런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는 몰랐기 때문에 다 보고 폐기처분했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소식지에 기재를 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 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와서 하면, 사실상 6월달부터 밖에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운 좋게 1월 달부터 보관을 해 가지고 있던 몇 사람만에 한해서만이 그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초부터 예고가 됐구요, 행운권이 이미 계속 월별로 인쇄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이게 또 등수가 1, 2, 3등, 아차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12월 열두 달치를 전체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또 몇 개 월치만 있는 사람은 좀 차등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1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 두 달치를 다 보관한 사람 중에서만이…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분들이 많으면 그분들만 가지고 대상이 되겠지만은…
김완규 위원 : 지금까지 1월 달부터 홍보는 됐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예.
김완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2,170만 5,000원이 증가된 14억 2,9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관리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민원발급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하고 종합민원실에 있는 지방세 민원발급 프린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신고 납부 1회 방문 처리용 등기우편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린대로 물건을 사게 되면 등록시에 군청을 1회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취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등록신고를 하시면 그 등록신고 된 자료를 가지고 취득세 고지서하고 안내문을 송부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시면 한번 더 방문하시는 것을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발송료로 5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세무활동비인데, 저희들 금년도 2월 10일자 읍면 세무직 4명을 재무과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4명에 8만원씩 해서 10개월,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D/B구축이 4월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들 세입장부에 있는 징수부를 전부 다 전산처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축비용이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모든 사무실이 옛날에 있는 그러한 철제책상 위주로 해서 배열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및 사무환경을 시범적으로 개선을 하고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시설을 재무과가 우선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출력용 OCR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한 대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저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잉크젯 프린터기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OCR프린터기 2단급지대 구입입니다. 이것은 연속용지를 출력하거나 또는 낱장 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OCR프린터기로 고지서를 출력하다가 개인이 오면 낱장으로도 출력이 가능한 그러한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 중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측량을 하고 확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93만 4,000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소송수행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관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5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국유재산 지저기도출력 용지에 195만원, 다음에 국유재산 지적도 출력용 토너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중 소각로 자동온도기록계설치입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그러한 배출관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통 쓰고 있는 소각로는 그냥 가열을 시켜서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도까지 예열을 시켜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이옥신이 배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난방용 보일러 교체인데, 이것은 '9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서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통연관식인데, 이것은 우리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증기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청 청사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남녀화장실 8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예산은 8,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상, 하 연결되고 있는 비트를 이동시켜서 장소를 좀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 군수관사 매입인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창읍 중리에 있는 대원아파트를 '91년도에 매입을 했었는데, 현재 감정가는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군청사와 가까운 곳에 약 25평 정도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12쪽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로 해서 8만원씩 20필지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왜 하시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경지 안에 폐 도로가 있다든가, 폐구고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매각을 할 때 그 현황 측량을 전부 다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외에도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매각대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전부 다 감정을 하고 측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 20필지는 군 관내에 여러 곳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걸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김완규 위원 :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군수관사 매입관계인데, 지금 현 관사가 감정가가 얼마? 2,800만원 정도?
○재무과장 신영선 : 예,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재무과장 신영선 :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 감정가격으로?
○재무과장 신영선 : 사실 감정가는 2,800만원인데, 이게 '88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했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 예,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감정가까지는 못 받을 거 같습니다. 현재 거래가격은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7,000만원 계상을 하면 9,000만원 정도로 새 관사를 구입하신다는…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세입을 잡구요, 순수하게 이것은 25평 짜리…
김완규 위원 : 한 7,000만원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김완규 위원 : 25평이면 적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건 실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32평형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32평인데,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5평정도 된다?
○재무과장 신영선 : 예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 공사, 당초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500만원을 추가 요구 하셨거든요.
  당초에 계산을 정확하게 뽑지를 않아서 추가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대강 요구하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다시 요구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는 개략 설계에 의해서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권장하고 있는 화장실 우수신축 된 곳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이왕 개수를 하면 좋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 보니까 3,5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주요요인은 저희들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비트가, 각종 비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트를 이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를 옮기는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다음에는 기타 부대시설, 예를 들어 방송시설이라든가, 다음에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것으로 고급스러운 것으로 쓰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서 이게 실시설계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군내에 공사 쪽에 전문가들도 직원으로 계시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반, 50% 가까운 한 40% 정도, 공사비가 예산이 인상이 되는데,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직이 개략설계를 해서 뽑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를 옮기는 부분을…
김진석 위원 : 비트가 전문용어라서 모르겠는데, 비트가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주로 하수도배관, 화장실 배관, 온수배관,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 화장실 구조를 보면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조그만 방같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트고 벽 쪽으로 전부 다 이동시켜서 붙여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화장실 온수배관이면, 앞 페이지에 있는 난방보일러 교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 보일러는 기계만 바꾸는 거구요, 이것은 배관이 1층부터 4층까지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배관자체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걸 어느 쪽으로 이동을 시키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벽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은…
김진석 위원 : 공간을 넓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화장실 들어가는 우측 편에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관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이 공간을 다 못쓴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김진석 위원 : 아, 그 공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옮겨야 된다?
○재무과장 신영선 : 예, 비트를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화장실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건축직이.
  그걸 그렇게 알면서도 당초에 계산을 잘못 한 거죠.
○재무과장 신영선 : 건축직이 개략설계를 할 때에는 이 비트 옮기는 데에 돈이 많이 안들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실지 해 보니까 비트를 옮기는데 스라브도 절단을 해서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진석 위원 : 다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다 그 부분만 추가되는 겁니까?
  그 외에는 당초계획대로 하고…
○재무과장 신영선 : 그 외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트 옮기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 심의 때도 그랬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를 더 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렇게 자꾸 해서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다가 또 3,500만원 요구했는데, 안되면 2회 추경에 가서 또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또 요구하고…
○재무과장 신영선 : 이건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될까 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을 과목경정을 하셔서 12억 1,4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감액을 해서 어디에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 신영선 :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시도세 징수교부금 중 당초에 저희들 16억 4,33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이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관계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3%만 징수교부금으로 되구요,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54페이지 조정 교부금 중 재정 보전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 목표액의 27%, 30% 중 3%는 일률적으로 3%는 교부를 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잡구요, 다음에 나머지 27%를 가지고 27%중 일반재정 보전금으로 90%,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인데, 시책추진 보전금은 지금 여기는 반영이 안 됐고, 일반 재정보전금 이것은 90%중 인구가 60%, 도세징수 실적이 40%, 이렇게 배분을 해서 15억 9,809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시군 의회나 모두가 다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교부율을 30%로 했던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을 했단 말이 예요.
  결국은 시도 제였다가 시군 자치단체장을 또는 자치단체를 자기 장악권내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이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지 이 내용들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16억을 계상을 했었죠, 했다가 이번에 12억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 여기 들어 있는 것은 4억 2,900만원이라는 것은 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지금 15억 9,800만원은 재정 보전금으로 세입조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는 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인데, 제대로 해 줬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53페이지에 있는 재정 보전금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53페이지에 있는 지역 개발비 중 재정부족액 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예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양여금 사업에서 지역개발비 중 인건비나 재정부족액 보존이 되는 순수한 양여금 재원이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30%, 그러면, 이거 내용으로 봤을 때에 우리 평창군이 지금 교부금에서 12억을 삭감을 하고 여기는 15억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를 한 3억 정도 받았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앞에 나와 있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추계로 한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재정보전금은 징수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배분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목표가 부진하면 그만큼 감액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지금은 우선 시군별 안분을 하기 위해서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징수실적을 가지고…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는 거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이런 것들은 진짜 세입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추경예산 포함해서 33%의 자주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28%이하로 다운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분야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이 빈약한 반면에 세출예산은 각종 경상비를 포함해서 나쁘게 얘기해서 인심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지적을 아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 기획실장 있을 때 내가 얘기를 좀 했어야 됩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좀 예산심의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세입을 내놓는 재무부서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실에서도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필요이상의 예산들이 자꾸 계상이 되는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계상을 해 놓고 몇 십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결산에서 나온 걸 보면 또 예산에 계상된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나도 못하고 예산이 사장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시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기획실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세입 내놓고 안되면 홀딩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세입분야에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진짜 경비가 부족할 때 세입분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제도도 좀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문화관광과장 김근수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1회 추경 규모는 총 33억 7,407만 8,300원입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 분이 처우개선비, 상여금 등으로 해서 37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가 224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도 요구되었던 춘사영화제 개최지원비가 도비가 7,500만원 편성됨에 따라 군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행사인 한국수석전시회가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릴 것으로 계획되어서 군비 2,000만원을 지원코저 합니다.
  행사 총 경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되는데, 8,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로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 288만원, 전시실 행거호크 구입이 200만원, 보일러 냉매보충이 480만원, 기계정비 및 공구구입에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부 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전산직 1명 추가보충에 따른 인건비로 기본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에 소요되는 1,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비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 264만 4,000원과 비디오방 및 영화감상실 브라인드 설치비 251만 6,000원, 암막설치비 22만 5,000원, 다음 장에 도서관 방충망설치비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3,700만원, 지명유래집 발간을 위한 향토사료조사집 발간을 위한 설경비 1,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 지원에 도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에 1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21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건축 부분에 4,649만 6,000원, 전기부분에 264만 2,000원, 통신부분에 1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대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 시설 보강으로 야외음향장치 설치를 위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수대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조각가, 화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인 촌을 조성하는데 간이상수도, 기반시설 사업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장 위치는 평창읍 주진리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진부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FAX구입에 100만원, 잡지진열대 100만원, 신문열람대 70만원, 복식서가에 60만원, CD보관함에 80만원, 사물함에 200만원, 단식서가에 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성산성 측량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문화재 자료를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자 노성산성, 송학로, 봉산서재 등을 문화재로 신층을 하였는데, 본 건은 도에서 측량성과도를 붙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면 하안미에 있는 정씨효열비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정비가 되었고, 1개소는 금년도에 하고 1개소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월정사 유물전시관 시설확충에 2억, 지장암 화장실 설치비에 7,142만 8,000원, 상원사 선원 신축비에 2억 1,428만 5,000원, 상원사 목조문수상 복장유물 훈중소독, 보존처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판관대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미탄지역에 동굴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에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원사 동종각 주변 정비에 7,142만 9,000원, 팔석정정비에 2,500만원, 우통수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효석 문학비 이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문학비 이전은 고속도로변 태기산에 있는 문학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5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비용으로 레슬링매트임대, 전광판 임대, 스코어보드구입, 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 레슬링부 상해보험료가 지금까지 가입되지 않아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 위하여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체육부 합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기료 64만 4,000원, 사용료 15만 7,000원, 상수도료 29만원, 연료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자비로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직장체육부 운영에 따른 보수 인상 분으로 급여, 상여금, 가계지원비를 각각 편성하였고, 대회 출전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 5개시도가 함께 개최하는 한강 700리 사이클대회의 발대식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강원도지사배 레프팅대회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도비가 1,700만원이 보조됩니다. 8월말에 개최될 통일부장관기 전국 궁도대회에 3,000만원, 8월초에 개최될 KBS배 전국체조대회에 2,000만원, 도지사배 어머니 배구대회에 400만원, 썸머 레포츠축제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썸머 레포츠는 래프팅, 패러, MTV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자동차랠리는 대회는 합니다만, 자체 예산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 540만원, 청소년체련교실에 54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276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578만원, 가족 생활캠프에 240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이 800여명 모이는 행사로 우리 군 국립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방림면에 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평창종합 테니스장 설치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부지매입, 설계 등에 소요되는 경비 3억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종부교량 가설과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테니스장이 8면 이상은 있어야지만 공식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통일염원 금강산 자동차랠리대회를 6월말에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코스정비와 발대식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화체육공원 조성 마무리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확인 때에도 말씀이 되었던 사항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정자각을 잇는 도로개설 700m의 6,800만원과 정자각 신축에 4,600만원, 해서 1억 1,400만원이 소요되고 미니골프 연습장에 9,5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타 주차장 4,000만원, 조경 등에 4,500만원, 공원 가로등에 3,0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이 소요되면 본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계촌 지역은 배드민턴이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79년도에 배드민턴부가 창단 된 이래 계속 운영을 하다 '95년부터 강원도 소년체전, 전국종별대회 준우승 기타 등등, 도민체전 등에서 많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공식적인 체육시설이 아닌, 비행기 경락고 같은 간이 실내체육관을, 다 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부둔치 야외조리대 설치에 500만원, 중리 게이트볼 차양말설치에 500만원, 미탄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300만원, 계촌, 운교 게이트볼장 정비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종부테니스장 설치 부대비에 200만원, 대화 체육공원 조성 부대비 3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리는데 14명에 15만원씩 해서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과태료를 받으면, 과태료에서 300만원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펨투어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펨투어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 있는 여행사 21개와 신문사 1개사를 초청해서 우리군내에 각 관광지와 식당, 숙박업소 등을 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원주, 영월, 횡성군을 연결하는 강원 중부권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안내, 도면, 지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관광여행상품 집 발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에 있는 강원도 여성수련원에 우리 군 홍보사진을 게첨코저 사진현상료와 액자료를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3개소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캐릭터 개발용역에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인근 시군이나 자료분석이나 2,000만원 가지고는 캐릭터를 했을 때 상품화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돌아본 결과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광캐릭터해서 상품화하기까지는 한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Guest house 겸용 시범 건강황토마을 회관건립으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평창읍 조둔리에 전통황토로 마을 회관을 조성해서 주민소득도 올리고, 마을회관으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운영으로 이동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마을관리 휴양지에 총 화장실이 70개정도 있는데 지금 12개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하면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리 마을관리 휴양지 취수시설 1식에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수도꼭지가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연간 2,000명 정도가 오는데 그릇도 좀 씻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리대 겸 이렇게 하려고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죠?
○위원장 이경진 : 예,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 문화관광과의 현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아주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전에 제가 현지확인 때도 대화면에서 이런 말씀을 올렸지만은 우리 평창군이 이렇게 먹고, 들고뛰는 일만 할게 아니야.
  정말 농민들은 어려워서 1m의 포장도 더 해 달라고 그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지게를 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뭘 이렇게 들고뛰는 것만 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평창군의회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을 한 예산을 한 마디의 협의도 없이 또 여기다 상정하는 이유가 뭐야. 대답 좀 해 봐요.
  답변해 보시라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자동차 랠리 한가지만 봐도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자동차랠리는 그 회사에서 자체경비로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회사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부담을 해서 지난해에 코스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자체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럼, 춘사영화제는 또 뭣 이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것은 당초에 도비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섰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7,500만원을 편성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군에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수석전시회는? 그것도 도비가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수석전시회는 당초에 대회유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섰다고 제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이 예산이 아주 정당하다, 꼭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라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수석전시회 같은 것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전체,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이 미탄면 동굴개발은 왜 1억 5,000만원을 세웠어요? 왜 세운 거요?
  어떻게 할려고 세운 거요? 답변하시라고. 장난하는 건가, 뭐야, 그래.
  5,000만원 어디로 갔어요?
  작년도 5,000만원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뭘 했느냐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작년도에 1억이 섰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1억은 대화에 5,000만원, 미탄 5,000만원 그래서 1억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과장께서.
  그거 답변해 보시라고. 1억 5,000만원 뭘 하려고 세웠는지,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금 동굴학회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용역은 강원대에서 와서 세 번, 네 번 했잖아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 지하에 자동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다 되었잖아. 어떻게 할려고 1억 5,000만원을 세웠느냐, 말이야, 뭘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97년도에 용역을 주었던 것은 개괄적으로 전체 동굴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미탄에 한 두 개소 정도가 바람골하고 산지산골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필요성이 있는 것은, 벌써 다 결정이 되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대에서 사진도 나오고 다 나왔단 말이요.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계장님 한 분 안 나오셨구만, 지형근 계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교육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시죠. 5,000만원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명시이월을 무슨 직원이 안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는 굴진을 하든, 뭘 하든 지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되도록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려고? 물었더니, 지형근 계장 설명을 좀 해 보시오. 했더니, 3억 이상 세워서 굴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 없잖아.
  덮어놓고 세워 놨다가 쓰지 못하면 그만두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계획을 소상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우선 1차로 개발할 타당성이 있는지, '97년도에 했던 것은 전체적인 동굴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 밖에 안됐고, 이번에는 2,3개 동굴만 거기서 개발할 수 있다는 동굴을 선정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뚫다보니 여기도 쿡 들어가고, 쿡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 밑에 광장이 생겼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어디를 뚤어야 되느냐, 그걸 알아서 뚫어야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무슨 장난처럼 5,000만원 세웠다가 쓰지도 못하고 담당직원이 잘못해서 없어졌습니다. 명시이월을 못하고 이제는 못씁니다.
  또 3억이나, 5억을 한번 굴진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과장께서 전혀 모르시잖아.
  지금 무슨 답사를 하고 그래요.
  다 했는데.
  쓸데없는 예산만 잔뜩 세워서 말이야. 한강 700리 싸이클 달리기대회, 뭐뭐해서 참 한심스럽구만.
  시급한 현안이 농민들이 정말 울고 앉았는데, 왜 달리기만 하고 뛰기만 하느냐 말이야. 글쎄.
  근본적인 제 말이 그거예요.
  고랭지채소를 해 놓고 장마가 져서 물이 나가면 실어 나가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다 썩고 말아.
  무슨 한강 700리고, 달리기 대회고, 말이야. 하고 앉았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우선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춘사영화제 개최지원입니다.
  춘사영화제는 처음에 시작을 대관령 눈꽃축제 때 한 걸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리고 작년에는 춘사영화제를 평창 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99년도에 6,0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되 있는데, 이건 대관령에서 초원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지원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그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춘사영화제 설명 자료에 보면 이태리의 베니스나, 프랑스 칸느 영화제처럼 권위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대관령 눈꽃축제 위원회에서 개발해서 처음에 눈꽃축제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이걸 평창문화 예술회관으로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만약에 도암면 주민들이 우리도 베니스 같은 칸느 같은 영화제로 잘 할 수 있으니까, 할테니까, 군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을 지원해 주시오, 하면 지원해 줍니까? 이거.
  다른 영화제 개발하겠다, 우리가 개발한 거 평창 예술회관으로 뺏겼는데, 우리도 다른 영화제를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거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이건 아직 장소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장소가 확정된 게 왜 아닙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신인 배우 선발대회도 하고 우수 작에 시상도 하고 다 하신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변경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작년에도 우리가 춘사영화제 예산을 삭감했고,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춘사영화제 예산 삭감했어요.
  그 삭감했던 이유가 뭡니까?
  춘사사업 기념회, 이 사람들 자기네 말로는 자기네 자체사업비 내놓고 한다고 해 놓고, 자기네가 돈 내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대변해 주고, 그 사람들 생색내 주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 잔뜩 들여가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춘사기념 사업회하고 연관된 사람들하고 우리군의 집행부의 관계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하잖아요. 지금. 뭐든지.
  작년에도 초원영화제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성인영화를 틀어서 오픈 된데서 해서 문제 생겼다고 그래서 또 안 하는 거 아니 예요.
  초원영화제는 왜 쑥 들어가고 춘사영화제를 또 들먹거리느냐, 이거예요.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치우고, 되면 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수석전시회도 당초에 3,000만원 올라온 거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잖아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삭감했던 게 계속 올라오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이거.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협의제도다, 뭐해서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과장님들 3분만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현안사항 설명하신다고. 진짜 이렇게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전협의회가 있으면 나와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전협의회 자리 만들어 놓으면 물론 바쁘시겠지만, 나오셔서 신규사업이나 사전에 삭감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되겠다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래 야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승인 해 줄 부분이 있으면, 승인해 주고, 하는데 사전에 협의 한 마디도 없다가 나오셔서 애기 하면 누가 어떤 의원님이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평창 종합테니스장 설치에 3억을 요구하셨는데, 테니스장 3억만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요? 8억을 가져야 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총 사업비는 그렇게 소요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국내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얼마나 한다고, 8면씩 왜 만듭니까?
  지금 종부교 가설하면서 3면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면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8억씩 들여서 종합테니스장이라고 8면씩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군청에 2면 있고, 다른 기관에 있고 하면 평창읍에서 8면 가지고도 충분히 시합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테니스장이 한군데 밀집되어서 8개씩 있어야 됩니까? 도암면 같은 데는 테니스장이 한군데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단일 경기장으로 8면이 있어야만 대회를…
김진석 위원 : 그런 대회를 한번 두 번 하고 마는데, 그걸 위해서 8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까?
  대화체육공원, 다음에 계촌 다목적 체육관, 진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이나 형평성과 효율성을 따져보고 예산을 배정하고 요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지역의 가장 필요한 읍면이 어디고, 어디에 어떻게 해 줘야 되고, 하나도 효율성하고 형평성, 배분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하고 선심성으로 막 갖다가 하자, 막 해주는 거 뻔히 나오잖아요, 이거 의원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예산서를 봐도 분명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산만 자꾸만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종부 테니스장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보거나, 평창읍의 테니스에 대한 열의나 이런 걸 볼 때, 테니스장을 연차적으로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부 테니스장이 없어지게 되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기관이나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계촌 다목적체육관도 배드민턴이, 또 계촌같은 곳은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족구장도 쓸 수 있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우리 군, 도민체전이나 이런데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좀 추경으로서는 많습니다만, 좀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하는 건 좋은데요, 돈이 많아서 여기 저기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인심쓸 거 다 쓰고, 하면 좋은데, 도 소년체전 나와서 금메달 따왔다고 체육관 하나 지어주면 전국대회, 동계대회 가서 수두룩하게 매달 따온 스키종목에 대해서는 배려 하나도 한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 뛸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준 적 있습니까?
  강원도,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평창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동계종목들 나가서 우리 평창군 알리고 강원도 알리는데, 하나도 해 주지 않으면서 소년체전 나가서 금메달 하나 땄다고 체육관 하나 해 주고, 대화체육공원 같은 거 1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비, 각 읍면에 하나씩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교부세 4억 받았으면, 4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종료를 해야죠.
  10억 넘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교부세가 각 읍면에 4억씩 안 내려오면 6억씩 동일 배정해서 동일하게 각 읍면에 만들어 줘 야죠.
  교부세 안 들어오면 그 차이지, 6억이니까, 그렇게 해 주던가, 아니면 4억에서 마무리하고 말던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갖다가 떠벌려 놓고 안되니까, 추가요구, 추가요구, 근본적으로 대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현지확인 때도 나온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잘못 되 있는 거고, 계촌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즉흥적으로 전체적인 평창군의 계획에 의해서 계촌할 순서니까, 계촌에 해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도민체전에 가서 금메달 따 왔다고, 그 다음 다음날인가, 며칠 뒤 신문에 체육관 건립하겠다고, 4억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군비 3억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 예요.
  국도비 보조받아서 된 다음에 이 예산을 계상 해서 해도 돼요.
  왜, 군비를 먼저 세원하고 어떻게 할려고 해요.
  국도비 미리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받아 놓고, 이 부분이 모자라니까 우리 군비 이만큼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그거만 해도 이해가 간다구요.
  왜 군비 3억을 멀쩡하게 국도비 하나도 가서 요구도 못하는 상태에서 3억,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Guest house 겸용 건강황토마을 회관건립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평창읍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역과 부합되는 것을 해볼려고 내놓은 시책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운영이 어려운 조둔리에 황토 집으로 지어서 1일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투숙객이 없을 때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겸용으로 운영하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성하는데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건 마을 건립하는데 민가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니, 평창읍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마을회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김진석 위원 : 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면서 민박용도로도 쓰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진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인이 내용을 듣고 이해할 때도 참, 심하게 얘기해서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군정질문때 우리 평창 군민들 정서상, 우리 평창군에는 너무 많은 행사가 있다.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1년 지내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평하는 군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행사는 배제시키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에 없던 행사가 또 생겨났어요. 오히려.
  그러면 작년보다 행사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고, 또 종부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8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볼 때, 이건 예산편성의 기준도 없고, 형평성, 원칙도 없고,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 부서로부터 검증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참 상당한 항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특정, 어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춘사영화제 개최는 작년도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에서 분명히 도 단위 행사로 한다고 했거든요.
  현재 도 예산 7,500만원이 확보된다는 것만 알지, 그 예산이 확보되어서 군으로 내시 된 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없는데, 우리 군에서 먼저 이걸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도단위 행사인데, 군비를 50%나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전액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사영화제를?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2억 2,500만원인데…
김완규 위원 : 2억 2,500만원인데, 7,500만원을 군비로 하겠다,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몇 년 사이에 예산을 어떤 질적인 향상은 가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팽창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대회 규모 자체를 좀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시상, 처음에 했을 때는 시상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김진석 위원 : 영화인들 행사만 거창하게 해 주는 거지, 반대급부로 평창군에 어떤 효율 면에서는 얻어지는 건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저희 군의 큰 소득이라든가, 또 우리군의 도움이 되는 건 당장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어 나갈 때 유명한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도 단위 행사라는 게 지금 문제가 사실 많거든요.
  감자축제 같은 경우만 해도 도 행사로 해서 도 비를 조금 세워서 내려 보내주고 실질적으로 행사준비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뒷마무리까지. 그리고 도에서는 막말로 내려와서 잘못된 부분 지적이나 하고 그런 실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도 안되고 준비에도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춘사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막말로 도에서 돈을 조금 내려보내고 도 이름만 걸어서 얼굴이나 내는 그런 행사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도 행사를 우리 평창군에서 할려면, 진짜 도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도 단위 행사가. 어쨌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증을 해 가면서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춘사영화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예술 인촌 기반시설을 간이상수도 해서 1억 3,000만원을 냈는데, 이것은 주진리에 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여기 자료도 나와 있는데, 이게 땅이 우리 군 유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그 사람들 땅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분들이 사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그 분들 땅인데, 우리는 기반시설로 도로 내 주고, 상수도 시설을 해 주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도로는 되어 있구요.
김완규 위원 : 도로는 지금 되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도로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마을 안길 포장으로
김완규 위원 : 지금 현재 길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셨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상수도시설 해 주고, 또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다른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필요하다면 가로등 같은 거 설치해 준다던가,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죠? 더 투자해야 될 사항은 없는 거죠?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금 얘기된 것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없구요, 그 사람들이 전부 국전에 나가던 사람들인데, 평창군에 그림을 한 100여 점 기부를 하면 전시관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에 한 30여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25명은 확정이 되었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 25명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다음에 123쪽에 판관대 정비가 1,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안내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주변정비도 하고.
  이 예산으로 소규모 주차장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예산이 되면, 우선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명소정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안내판하고 주변정비하고 추가로 가능하다면 소규모 주차장 정도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런 데에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판관대 정비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뭘 할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뭔가, 모르고 그냥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서서 비문을 읽어 볼 수 있는 주차공간도 없어요. 차를 세워 놓을 수가 없단 말이 예요.
  그러니까 서서 비문을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진짜 조잡하고 관리가 안 된 상태인데, 제가 볼 때에는 우선 급한 것이 그 부지를 넓혀서 주차장도 만들고 멀리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여기가 어디다, 하는 것을 알고 서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간판부터 하시든, 뭐부터 하시든, 좋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단정하게 정비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판관대 위치가 이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거까지는 제가…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간단한 주차장 안내판 세우는 것으로 해서 판관대 정비는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판관대를 이용한 뭐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더 투자하기 이전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문헌의 고증을 받아서 정확한 실제의 판관대 위치에 이 비각도 옮겨 세우고,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4쪽에 동굴 개발 용역이 1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 1억이 섰었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작년에는 미탄하고 평창 주진리하고, 대화 광천굴 세 군데를 해서 1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작년에는 그냥 1억을 총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1억을 세웠는데, 설명하실 때 분명히 3개소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대화 광천굴까지 해서.
  2군데든, 3군데든,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용역을 안하고 이 예산 1억을 1년 간 사장시킨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저희 문화재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한다, 한다, 하다가 불용액처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직원은 이제 그만두고 나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자가 의자가 없어 안 한다면, 그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담당이나 또 그 위의 분은 뭐 하는 겁니까?
  결재권자들이 이건 1차 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가 끝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에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어야 될 예산인데, 어떻든 작년에 안 하다 보니까 사업도 1년이 늦어졌을 분더러, 금년도에 오니까, 1억 5,000만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 분명히 1년에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승요인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전과 같은 일이 없이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음에 팔석정 정비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돌로 팔석정이라고 크게 글씨를 넣구요, 밑에 유래, 같은 것을 새겨서 넣을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팔석정이라는 입간판이 도로변에 작년에 해서 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건, 안내…
김완규 위원 : 안내판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건 안내판이 아니고 팔석정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것을 보면은 팔석정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돌로써 거기에 새길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새로운 비각을 만들어서 팔석정하고 팔석정 유래를 기록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거기에 개인 사업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그거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우리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레슬링부 부상지원비 500만원은 김우용 선수에 대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지금 회복이 많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어제 기브스를 풀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앞으로 선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의사는 활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상비군에 합류를 시킬려고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럴 정도로 많이 나아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다음쪽에 장관기 전국궁도대회 이거 노성정에서 하는 거죠? 노성제 때 할거죠?
  통일부장관기를 한다고 했는데, 궁도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통일부장관기 대회를 한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궁도대회를 한다,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통일부장관기 대회를 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당초에 문화관광부장관기 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대회는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강원도가 통일 1번지다 해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통일부장관기 대회를 저희 군에 유치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통일부 장관기를 하면 통일부에서는 물질적으로나 이 행사에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우승기 하나만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김완규 위원 : 그러면 노성정에서 전국 궁도대회를 하면 주기적으로 하던, 매년 하든,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1회 성으로 끝낼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내년도까지는 얘기가 된 게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 행사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기를 가지고 가면, 이건 1회 성이면, 한번 가지고 가면 아주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내년행사에 반납을 하고 다시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반납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 개최를 해도 반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한다, 는 얘기죠?
  이 궁도대회를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이 궁도대회는 있고, 우리 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이건 노성정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하여튼 평창 종합 테니스장하고 대화체육공원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정말 예산서를 받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과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주무과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사업의 욕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면,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예요.
  이게 예결 위원회라고 하지만은 지금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또 해당지역의원들도 많이 빠져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아닌 충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무려 170억원, 특별회계가 26억원, 거의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보면, 정말로 형평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효율성 자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평창군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의회에 뭐 하러 제출합니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이번 추경에 얼마 요청하신 줄 아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33억 2,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그렇다면 200억에 대한 몇 %에 해당합니까?
  많은 예산을 요구해 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문화관광과가 이런 예산을 금년도에 사업을 효율성 있게 전부 추진해 나갈지 먼저 의구심부터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축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이미 3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또 동료위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한해동안에, '99년 동안에 열 한번의 축제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축제를 좀 줄여라, 대신 진짜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 구태여 축제를 한다고 하면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의 이익이 되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군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문화축제, 앞으로 절대로 남발하지 않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걸 보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과거에 하던 축제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새로운 축제들이 줄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할 수가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거 어쩌자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전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몇 개 사업은 이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숙박을 하고, 또 우리고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전국단위의 행사들은 유치하느라고 고생들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자체자금을 들여서 하는 문제들,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도저히 예산심사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한 가지입니다. 동 위원들이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설날 떡 나눠주듯이 막 나눠줬어요. 예산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 농촌에서 그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런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군비를 전부 들여서 몇 십억씩 갖다가 집어넣는 문제, 보조사업을 전환해서 집어넣었다면, 이해라도 하죠. 군비를 전부 갖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하고도 배치가 되고 효율성 문제하고도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업들 이예요.
  다음에 예산 올리는 거 뭡니까, 이거 동굴용역문제, 지난해에 벌써 1억 올렸다가 또 문제가 되고, 금년에 또 올리고 참 이게 안타까워요.
  국도비 이월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하는 행정입니까?
  한 두 푼도 아닌 예산, 한 두가지 사업이 아니 예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들을 그냥 넘겨 놓는다? 평창군 행정부재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도 전부 잘했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견제기능, 감시기능을 데대로 발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도출이 안됐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배로서 정말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전 예결 위원들이 숙고해서 심사를 하고 여기에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적인 입장에서 진짜 우리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고, 특히 이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한 답변이나 확실한 정책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예결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재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이 오셨는데,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개수조정 이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응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물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예산에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항은 동굴문제도 그렇습니다. 동굴문제가 당초 '99년 12월 20일 3회 추경에 1억으로 해서 주진 섭동굴하고 미탄에 동굴 2개를 5,000만원씩 해서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좌우지간 이건 어떤 사정으로 해서 못하셨어요. 못하셨고, 이번에 지게 미탄동굴에 2억을 개발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수용은 1억 5,000만원을 수용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고, 개발용역비인데, 용역회사에서 1억 5,000만원이면 되는 사항인지, 2억을 줘야 하는 사항인지도 판단이 안되고, 더 중요한 사항은 지금 '99년도에 승인된 예산 1억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최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자리를 바꿔 앉으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해명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1억 예산이 어디에 개발할려고 하는 건지, 그 자체를 지금 판단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에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비도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비도 평창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영사기도 5,000만원을 주고 산다고 해서 물품을 구입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시간을 넘겨서 예산이 사장이 되 있고, 다시 기획실도 그렇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못 사서 회계 연도 지나서 예산이 죽었어, 그러면 기획실에서 다시 7,000만원을 주고 영사기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 계상을 또 안 해 주셨고, 이거 뭐 해야 하는 것을 해 달라고 한 건지, 해야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해 달라고 한 건지, 이거 뭐 도대체가 질서가 정말 없습니다.
  이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각별히 다시 조목조목 새로운 의견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에 응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게끔 자료를 검토하시고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리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강호 위원님 없으시면 개수조정 하기 이전에 하루 시간을 내서 그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강호 위원 : 다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개수조정 하기 이전에 잠시 의견교환을 해서 다시 심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환경복지과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의 규모는 92억 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4억 9,000만원 보다 7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사진전 사진제작에 56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군비 부담금 1,700만원, 대화 위생매립장 운영비 물품구입 1,68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후보지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000만원, 공설묘지 조성공사 계속비 연구액 부담에 3억 200만원, 복지회관 시설비 3,800만원, 경로당 보수 및 신축비 2억 4,300만원, 여성단체 사무실 설치 5,000만원, 빈곤가정학생 중식비 지원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환경사진전 사진제작에 56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의 물 관리프로그램 설치용 S/W구입에 300만원, 유류사고 방제장비로 오일휀스구입에 750만원, 기타 회계 이전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700만원, 다음 138쪽입니다.
  환경시설의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는 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광역 매립장 운영에 1,377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개혁 홍보전단 제작에 18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35만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한강유역 관리 청에서 사업 량이 감액조정 됨에 따라서 2,202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종합매립장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화장실문화 수준 높이기 협의회운영에 간담회비로 180만원,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여비 등 실비보상을 위해서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화장실 대혁신 우수업소 시상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로 매립장 전기결상보호 계전기설치에 90만원,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자동온도기록계 설치에 360만원,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광역매립장 운영 물품 구입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중펌프구입에 240만원, TV 구입에 VTR을 포함해서 100만원, 사무실운영 비품에 500만원, 컴퓨터 16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 FAX기 100만원, 무선자동 경보장치에 120만원, 앰프시설에 15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206만 4,000원을 봉급인상 분으로 각각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연금공단에서 확정 분에 대해서 부족액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입니다. 1335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43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이 제도는 법령인 개정이 되어서 처음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말에 단체 7개소, 개인 6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민간자본 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지원에 7,189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협의과정에서 12개소에서 5개소로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국비와 군비를 각각 비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신규채용 3명에 대한 보수를 상여금, 기본급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등록증 서식 제작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수첩식으로 되 있는데, 주민등록처럼 증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표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공설묘지조성 공사에 3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연부액 미계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공설묘지 조성공사에 계속비 사업은 22억 3,903만 5,000원인데, '99년까지 16억 8,703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 연보액이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설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15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탄면 복지회관 보수에 2,8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촌 복지회관 누수관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화장장 사용료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민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화장장을 설치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비 중에 적자분에 대해서 연간 결산을 해서 두당 얼마,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평창군 노인복지 회관운영 부족분이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일 6ℓ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고 해서 항시 개방을 하기 때문에 11ℓ로 양을 좀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772만원을 보조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525만원을 보조금으로, 경로식당무료급식소 운영 2,971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각각 과목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모범 노인 해외시찰을 이미 갔습니다만,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50%를 포함해서 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의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을 아까 설명 드린 감액된 게 이게 감액조정이 된 것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그렇고, 노인보람의 터 가꾸기 지원은 2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시설비로 경로당보수 및 심야 전기설치에 1억 5,0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촌 4리 노인복지회관 담장 보수에 500만원, 창리 노인회관 옥외화장실 신축에 500만원, 경로당신축, 이건 봉평 유포리가 되겠습니다.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여성복지업무 추진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여성단체 사무실설치입니다. 이것은 구 경찰서 건물 중에 우측에 보면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수를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 인부임은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 8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이고, 5개소에 1일 2만 2,000원씩 8개월 분을 공공근로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각각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교사인건비나 차량비, 교재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도 과목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급식법 제11조에 따라서 토, 공휴일에 군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빈곤가정학생 중식비 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로 국비삭감 조정에 따른 삭감으로 정부시책이 공공요금을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삭감조정 된 부분을 국비와 군비를 각각 1,347만 8,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예산 배분율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몇%정도 차지합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합해서.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비율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우강호 위원 : 대략 얼마정도.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6.2%입니다.
우강호 위원 : 6.2%요.
  '99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의료예산까지 포함해서 14%였거든요. 14% 환경, 청소 이쪽예산이 12.4%, 실지 사회복지예산이 증액이 점점 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투자재원 배분에서 장기투자 계획에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99년도에 14%, 2000년도에 12.7%, 2001년도에도 똑같애요. 2002년도에 가면 더 줄었어. 12.3%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사실 더 올라가야 할 예산인데, 올라가야 할 예산들이 내려와 있고, 실지 정말 정확하게 매 실과마다 사업성 문제, 성질별 문제, 이런 우선 순위 문제 때문에 계속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간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투자되는 거에 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세밀한 계획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몇 페이지?
우강호 위원 : 150쪽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 이건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지어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게 서로 다 하겠다고 다른 타읍면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니 예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번 추경에는 검토대상이 우선 이거 하나만…
김진석 위원 : 한 건 있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2001년도에도 해 줄 수 있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야죠.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각 읍면별로 보면 경로당을 보조를 받아서 지은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도 있고, 또 여러 개 지은 데도 있고, 도비나 군비를 안 받고 지은 읍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혹시라도 여러 군데가 그렇게 신청이 동시에 된다고 하면, 예산이 다 허락하면 좋은데, 다 허락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배분해서…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 이용이라든가, 노인분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김진석 위원 : 여러 가지로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읍면은 또 먼저 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걸 좀 잘 배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4쪽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중에 3명을 채용을 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 지금 4명이 있다가 6명이 됐고, 추가로 1명을 더 채용을 할겁니다.
김완규 위원 : 아, 지금 현재는 6명이고, 한 사람 더 채용하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당초예산 계상 할 때는 4명이었는데, 추가로 2명을 했고, 1명은 신규로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전문요원으로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물론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이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읍면에 배치됩니다.
김완규 위원 : 각 읍면에 1명씩?
  그래서 8개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니, 지금 도암은 없는 상태입니다. 7명밖에 안되니까, 한 개 읍면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8개 읍면에 다 한 사람씩 근무한다는 얘기가 아니 예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군 노인복지회관 같은데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남잔데, 정규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9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 평창군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각 읍면에 한 명씩하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첫 페이지 환경사진전 사진제작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사진전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건 아니구요, 각 종 행사 때 퉁가리축제 때 사진전시한 형식으로 환경이 좋은 곳, 나쁜 곳, 대비를 해서 사진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에 군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청기사가 찍어서, 사진은 그렇게 찍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찍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입수는 여러 장을 해서.
김완규 위원 : 여러 장에서 선별을 해서 훌륭한 사진만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신다는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금 80매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금년도에 80매를 하신다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금은 없어서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빌려다 전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군 실정에 맞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 군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청도를 갔었는데, 거기 각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군에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판넬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잘 만들었더라구요. 탄탄하게.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서 전시 할 수 있도록 이젤 에다가, 그렇게 만든걸 봤는데, 빌려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현실을 각 읍면 별로 쭉 정리를 해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군 현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과목경정 되어서 넘어온 부분인데, 작년에 이거 국도비 사용을 하고 900만원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반납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거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저희 무료급식소 운영이 3개소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평창, 대화, 진부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세 개에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은 의무적으로 넘겨서 감사에 지적 받지 않으려고 넘겨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 집행비를, 사업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더라구요.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을 수가 없는데, 그걸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반납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 10원도 없어도 아마 감사 지적 안 받을 겁니다.
  세 곳에서 한곳에 300만원씩만 더 주면 훨씬 더 많은 노인네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의 그런 식사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금이 없고 저희 지역의 어른들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금 현재는 분기 당 300만원씩 한끼 당 1,530원이고 매 장날 운영을 하는데 현재 대상은 270명 정도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300만원씩인데, 그러면 900만원이면 한 분기 것이 완전히 다 반납이 되거든요.
  이거 순수 국비만 입니다.
  국비만 900만원을, 집행내역 및 반환사유에 사업추진 집행잔액,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사유일뿐더러 이건 말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 사용했다고 보고를 해도 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편법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환경복지분야,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우리 21세기는 진정 환경복지분야가 발전돼야 우리 지역이 발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을 오히려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지금 환경복지과는 대화 쓰레기매립장이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군민의 쓰레기매립장이라고 생각할 때 확실하게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역할행사에 조금의 하자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영비라든지, 지원경비를 빼고도 연간 12억씩 들어가는 이런 쓰레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차기에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선정 시에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장기간 영구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나타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대혁신운동으로서 우수업소에 시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업소를 어떤 업소를 선정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금 금년도에 목표한 것이 271개소입니다. 정비대상이, 그래서 공공기관 화장실이 59개소이고, 공중화장실이 4개소, 개방화장실이 18개소, 업소전용 화장실이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71동인데, 이건 2000년도 정비대상 업소 중에 12개소를 선정을 해서 잘 된 곳을 연말에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개인이든, 공중화장실이든, 업소든,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업소위주로 할겁니다.
신교선 위원 : 업소라면 접객업소 위주라는 말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 평창 관내, 평창 특히 정류장의 공동화장실, 늘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데 좀 신경을 쓰셔야 할겁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은 대화 쓰레기 매립장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차기 매립장 용역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쓰레기장이 되어야 할겁니다.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12억씩 투자를 하는 쓰레기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5년만 쓴다?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건은 제가 잘 압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알지만 이러한 행정의 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운동을 하면서 우리 환경복지과장님 스케일이 작으신 거 같애.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에 시상금은 꼭 200만원을 줘야 합니까?
  이왕이면 증액을 시켜서 확실하게 주어서 이 분들이 환경운동에 동참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단체를 7개를 하고, 개인을 6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단체는 20만원씩 주고, 개인은 은수저 한 벌씩 주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거 예산이 너무 작아요. 우리 신 과장께서는 상부기관에 계실 때도 예산파트에 계셨는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만 합니까?
  이런건 좀 시상금을 많이 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지원으로 71억 8,950만원을 하셨는데, 이거 사업계획이 전부 어떻게 되 있고, 추진이 가능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감액 된 거요?
신교선 위원 : 예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감액된 것을 우리가 당초에…
신교선 위원 : 아니, 감액된 거 말고 추진현황만 간략히.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아, 71억이 아니고, 7,100만원이구나. 예, 7,1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7,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초 12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청에서 이게 지금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소로 확정이 되어서 감액 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지확인에서도 얘기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단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총 추가될 것이 3억 200만원을 포함해서 9억이 있어야 되는데, 연부액은 새로 설계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전체를 새로 설계를 해 보니까, 9억정도 되는데 예산파트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연부액만 하고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연부액만 부담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제는 앞으로도 5억 9,8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진입로는 안하고 묘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연부액만 있으면 1단계사업은 하는데, 완전히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진입로 포장 등 옹벽공사는 예산이 추가 5억 9,8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시공을 하다가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줬고, 지금은 예산지원도 끊긴 상태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 마무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 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군민들이 되겠지만 영세주민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공설묘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데, 전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어요.
  또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성단체 사무실을 지금 구 경찰서 건물을 대수선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보면 이게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 협의회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당부드릴 것은 이미 우리 군청에서 경찰서 구 건물에 대해서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철거라든지,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있으니까,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기선택을 잘 해서. 왜냐하면 공원 조성한 다음에 다시 또 사무실을 가지고 수선을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거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양 집행부간에 협의를 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기금 조례가 되 있습니다. 얼마가 적립이 되 있습니까?
  여쭤보고 싶어서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1억 되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억이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금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2억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아직 적립을 안 했습니까?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예산은 기금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그쪽으로 기금조성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셔야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사업으로 나중에 목표가 5억 이상 달성되면 그것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벌써 계상이 되었는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그쪽에 전입을 안 시켜주면 이자발생에도 문제가 있고, 장애인들 돕는데 문제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즉시 그쪽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한번도 연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안되죠.
  기금도 2억 정도 되고, 사업계획서도 한번 받고, 또 논의하는 자리를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조례상으로도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진제작도 관련이 되 있고, 저희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이면서도 우리 군 지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두 번 이상 실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못 받은 사업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무려 17건이나 됐어요.
  17건이나 되는 사업을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두 번씩 했다가 한이 지어져서 요청을 못했는데, 그 중에 공교롭게도 환경 복지과의 환경사지 작품 제작을 하는데 500만원을 달라고 '99년도 1회 추경에 했고, 2회 추경에도 했어, 그리고 현충탑 보수를 위해서 '99년도에 5,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안 해주고, 2000년도 당초 예산에도 또 안 해줬단 말이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상당히 음지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오시는 문제인데, 민선시대 하면서 너무 인기주의 사업에 편중하다 보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각나지 안 하는 사업에 투자 못하는 그런 실정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 예요.
  아마 환경복지과 사진작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어느 담당직원이 의욕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다 하다가 아니 되니까, 어느 군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만큼까지 온 걸로, 그나마 560만원인가 계상이 되 있는데, 환경복지과장님, 과 업무가 업무니 만큼 좀 색깔이 안 나더라도 이런 음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어느 용감한 직원이 의원님 찾아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라도 음지에서 하시는 사업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열성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현충탑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음각부분이 퇴색된 것은 보수를 하구요, 근본적으로 화단이 넘어가고 해서 1,2백 만원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 구요, 아직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건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현충일 전에 미비사항만 보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경진
  간   사   김완규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