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0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의안중 2001년 10월 13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집행부 해당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연장자로서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08분)
본 의안은 2001년 10월 13일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유보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다시 회부되었으므로 수정하여 제출된 안을 가지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제출된 안을 가지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입사생 선발기준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입사생 선발의 객관성 확보와 행정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 2항의로서 향토학사 입사생은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2개 이상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번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 이것이 성적의 20%를 하고 평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10%만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0월 13일날 제가 개정조례안 설명 당시에 그 때 당시는 80%, 10%, 10%인데 이번에 수정을 해서 70%, 20%, 10%,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법령에는 저촉사항이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에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또한 중앙부처나 관계부처 승인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10월 13일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심사시 조례내용중 일부가 입사생 선발자 선정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유보되었던 조례입니다.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는 성적의 20%, 평창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성적의 10%로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의 절차나 형식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13분)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전후해서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과 분배소 축소에 따른 시·군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재배치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517명에서 518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평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개정 및 전자결재시스템 시행으로 인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을 명문화 하여 그 사용근거를 새로이 두고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무인 민원발급기 및 복합인증기 설치 운영을 위해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전자적 이미지로 처리한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입력 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공인은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인의 신조, 개각 시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되어 있을 시에도 이를 신조, 개각의 시행 즉시 재입력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시 별표 7호 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됩니다.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시 위조,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비밀번호와 사용자계정 ID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은 문서심사자 또는 위임을 받은 문서심사자가 날인을 하며 무인발급기는 본인의 확인을 거친 후 날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계층이 참여를 희망하고 활동범위도 다양해져 가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 드리면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주민보건, 환경보전, 기초질서계도, 재난관리,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교육 및 청소년선도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평창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또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지원, 자원봉사 주간운영, 자원봉사보험가입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요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을 합니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 예술, 관광,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군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입니다. 1항,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업,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항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제6조 설치 또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도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 센터의 운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입니다.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센터의 장은 매회계년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 기록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로 관리를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센터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입니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1항, 군수는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주간,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직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경력인정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에게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국회에는 자원봉사활동지원이 추미애 의원의 대표 발언으로 부의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4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서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민방위경보시설의 경보운영 체제를 갖추고자 민방위 경보요원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창군 공인의 규격, 관서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정한 조례로서 그간의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고 무인 민원발급기 및 복합인증기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범위는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복지증진, 환경보전, 교육, 청소년 범죄예방, 교통 기초질서, 재난, 문화예술, 체육 등 전 분야가 대상이 되겠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창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와 센터 설치운영, 재정지원과 법인의 위탁운영등에 근거를 두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형식이나 절차 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아니라 국토가꾸기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거기 재료만 사주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면 우리 군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 군을 응집시키고 응집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조례인데 이것도 역시 관에서 관리를 하면 다소 제가 생각하는 우려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제고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센터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자율성에 맡긴다면 강제규정으로 되는 등록하여야 한다 라는 자구를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바뀌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록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밑에는 다 둘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위원장도 당연직위원장을 여기에 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봉사단체 아니면 봉사자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안으로 둬야지 무조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은 군수가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다 보면 전부다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차라리 군수가 위원장을 맡던지, 지금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 중에 위원장을 선임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던지 전부다 관행상 그냥 부군수, 무슨 위원회 위원회 전부다 부군수가 위원장이에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시정하셔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센터위원회 제8조,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조례에 의해서 등록증 교부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4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위원간 협의한 대로 자구수정을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유보된 조례안 - 끝에 실음)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00분)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04분)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9년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396원으로 생산원가 535원의 74.1%의 수준이나 우리군의 2000년 12월말 현재 상수도 평균단가는 562원으로 생산원가 1,460원의 39% 수준인 것으로 2001년 10월 상수도 자산평가 및 원가산정 용역에서 들어났습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이 160%인 우리군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고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에 중수도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30% 인상한 별표 1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정실적이 전무했던 급수장치손료 계량기 손료에 대해서도 현실 수준에 접근하도록 50% 인상토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수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시설에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사용자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 수도요금과 금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금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상수도 자산평가와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현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의 39% 수준인 것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면서 특히 지방교부세 산정에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절차나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위원장 김진석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우강호
위 원 신교선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