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13.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웅 의원외 2명 발의)
4.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본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전수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간사로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24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된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웅 의원외 2명 발의)
(10시 37분)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 월 222만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네, 지광천 위원님.
오늘 의정비 인상에 관한 지난 10월 30일인가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의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인으로부터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의정비 인상부분에 대한 관여, 이건 명백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자체도 이것 도저히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주 의회가 부도덕한 그런 쪽으로 몰고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전국 의회를 통합해서 의정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심의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중앙자치단체에서 그냥 의정비는 얼마로 해라, 이렇게만 결정을 해 주면, 밑에서는 따르면 되는데, 너네들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 놓고,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니, 그것까지 침해를 해 가지고, 마치 자기네,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양, 이 명백한 지방권 침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중앙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토론이나, 포럼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정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맞춰서 갔는데도 마치 지방정부가, 또 지방의회가 아주 부도덕하게 비치는 모습은 아주 보기 안 좋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너무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우리가 주민들로 인해서 주민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행보에 사실 이게 상당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고,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나, 저희들 적법하게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저희들로써 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언론에서 대두 되어 가지고, 인상비에 대한 어떤 조율들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공감하는 부분들이 너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지금 다시한번 심의를 했고, 심의를 했고, 그 심의 중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들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 자체적으로도 또 또한 의정비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이 나왔고, 지광천 위원님의 생각과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어떤 부담도 있고, 나름대로 내상을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이 바라다보는 시간도 단순하게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그 언론이라든가, 또 방송을 통해서 보고 난 뒤에 보도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옛말에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2배 이상 열심히 하자라고 의지를 모았듯이 주민들도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보답 드리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또 염려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리면서 지역 주민들께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대로 안 제3조 1항 제2호 별표1의 월 222만원을 월 217만원으로 연 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6분)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임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대로 안 제3조제2항의 관리자 및 직원의 수․복무 보수 등에를 관리자 및 직원의 수․복무 등에로 안 제6조제2항의 전문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용자의 이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로, 안 제9조1항,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를 삭제하는 등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0분)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위원회 운영비 160만원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1일부터 19년 3월 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또한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나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동의 및 의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화를 화두로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남북한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신 게 없나요?
왜냐하면 저쪽 체제가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류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일 뿐이지, 어떤 긴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교류를 위해서 갔다가 억류가 된다. 누가 책임지냐 이거에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모든 그런 그 협약사항이라든가, 정상 간에 어떤 그런 내용 그 협의된 내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지금 일방적으로 개성연락사무소도 우리한테 통보도 하나 없이 철수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지금 답변도 없어요.
대책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 지자체가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왕래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큰 지역의 부담이 아니겠는가, 전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 미북회담 이후에 상당히 지금 이상한 변화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류를 고집하는지, 더 안정화가 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모든 것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솔직히 이번에 1주년 기념행사 때도 제가 알기로는 주최 측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방문했던 북한의 어떤 그런 그분들을 초청해서 1주년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 맞잖아요.
어떤 지금 현재 대북 제재완화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교류하다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 국익에 또 손실을 끼치고, 우리 지자체는 물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판단을 해 갖고 진행할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뭐 북미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뭐 평화 공존체계나 이런 게 구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과연 대북제재와 벗어난 어떤 이렇게 판결을 받았을 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과연 북한에 대상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뭐 어떤 특정지역을 교류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북한을, 북한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우리도 지금 이 지원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자체가 북한 당국하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진짜 뭐 특정 우리 강원도도 지금 보면 강원도가 있잖아요.
그죠?
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난 뒤에 모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그 벗어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저희 대관령 지역하고, 좀 유사한 지역이 그 세포군에는 세포등판입니다. 이 목장용지만 해도 한 5핵타, 아니 5만핵타 규모라서 우리 그 대관령의 삼양목장보다 한 25배가 25배가 넓은 지역입니다.
물론 뭐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800m 고지이지만, 거기는 한 600m 고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산단지화 일환으로 해서 북강원도 쪽하고, 우리 평창군이 어느 정도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제 남북간의 어떤 관계나, 북미간의 관계를 통해서 제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이 된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원도하고 협조하에 어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제가 남북 간에 어떤 원활한 해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 부분을 미리 선제를 하기 위한 어떤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과연 지자체에서 어떻게 범위를 만들어서 갈 것인가,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의 내용인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 돼 있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우리에 맞는 어떤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률의 범위내에서 조례안을 저희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그 협력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려야 할 사항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뭐 체육, 그리고 뭐 경제, 이런 부분, 또 앞으로 또 발췌하는 보건의료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 역할을 충분하게 정부의 어떤 승인하에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들도 조례안 자체를 그런 기초하에 저희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교류보다는, 왕래적인 교류, 그런데 과연 북한하고 우리가 했을 때, 이게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난, 자유롭게 지자체간에 어떤 그런 교류를 과연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현재 지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중앙정부 통제에 있고, 모든 체제가, 체계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하고 연계,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할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하여튼 간에 모든 부분에 대한 거는 평창군의회의 사전 승인과 통일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교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지만, 쟤네들은 계획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이라든가, 또 대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려나,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고요.
사실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데가 몇 군데 된다. 그러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님.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9일 부산에서 민주평통여성분과 위원장들의 전국여성 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소확평이라 해서 소중하고 확실한 평화를 지키자는 걸로 여성들부터 이런 운동을 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자는데 모든 분들이 다 공감했고요.
또, 두 번의 북미회담과 두번의 남북회담으로 평화의 바람이 불어서, 지금 현재는 조금은 어렵다고 해도 앞으로에는 큰 여성들이 생각하는 많은 큰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들을 전국의 여성 위원장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조금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먼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평화통일이라는 게 꼭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뭐 160만원 정도 1년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다른 지자체 6개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도 강원도니까, 다른 경상도나, 전라도가 아닌, 최 접경지역에서 이런 것을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돈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실시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꼭 저기 우리 의회에 저걸 받는다고 하셔서, 의결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거는 되도록 빨리 되어서 우리 접경 지역이나, 이런 데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서 평화통일에 대한 앞장을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평창군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평화적으로 통일대회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이제 이견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지만, 조금 지금 성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박찬원 위원이 말씀하셨던데에 대한 그런 우려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걸 하는지, 몇가지만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핵타 정도 되는데, 거기가 저희 우리 대관령보다 2.5배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또 한 가지는 레슬링 그 단체간에 어떤 교류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뭐 모든 게 어떤 종전협정에 대해서 평화체계가 구축 되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단계적으로 좀 처음에는 인도주의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된다면, 그 이후에 경제분야 쪽으로 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나, 체육 쪽에 어떤 교류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가 뭐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듯이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갖고 하겠죠. 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류 협력의 부분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그 북한 정부인데, 북한정부를 믿고, 그것도 지방 정부를 믿고, 이런 교류 협력이 지금에 이루어지는 거는 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평화적으로 나라가 통일되는데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일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좀 신중하게 다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중에 이제 평화협정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단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장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위원회가 만들어 놓고,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조례나, 이 위원회도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2조 1항부터 5항까지 보면, 지금 북한 제재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거기서 제재가 풀려 세컨더리 보이콧에 다 풀리면 몰라도 이 사업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조, 5조 3항 1호부터 5호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보면,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 평창군이 이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도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뭐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하나나 둘, 군에서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하나나 둘, 이거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도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언제에 이게 풀릴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좀 충분히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사실이지만, 강원도 내에 남북교류,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강원도하고, 강원연구원,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사단법인 통일농수산 사업단, 그리고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부분에 어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노하우, 그동안 그 남북 교류 협력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를 통해서 좀 같이 참여해서 좀 조언도 듣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종전협정 체결해 갖고, 남북의 어떤 평화체계가 됐을 때, 북한에 어떤 우리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타산이 모든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고, 준비해 나간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현지를 가서 답사를 한다든가, 여기에 보면 뭐, 위원회 회의를 하면 또 회의수당도 관련되어 있지 뭐, 이러니 결론은 외지인들을 상대로 구성을 하는 조례가 되는데, 이거 뭐, 굳이 의미 없는 조례 같아요. 이건, 모르죠 뭐, 내년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결론은 이 조례로 본다면, 평창군에서 자발적으로 이 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 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외지에서 데리고 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니까,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전적으로 또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그런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남북교류협력 자체가 평화협정체결 구축이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도 다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일단 위원님들 생각이 다들 동일한 것 같아요. 저도 또한 뭐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준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인 또는 단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몇 개 단체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이게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외부에서 지금 들어서 전문 인력이라고, 우리 평창관내에는 지금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군 의원이나, 아니면 또 우리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이나, 그들 중에서도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어떤 절차는 알지만, 저도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주체가 못 되고 돈만 된다면, 돈만 예산만 계속 지원을 해준다면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염려를 해주시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주체에 대한 그 모습들을 좀 가미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이나 원주, 동해, 속초, 철원, 고성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 말고도 지금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대한 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지자체에서도 지금 남북교류협력법 조례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뭐 그 북 강원도에 세포등판이라는 그 목장용지뿐만 아니고, 또 체육관계,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교류의 어떤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평화협정체결 받아서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선점해 갖고, 저희 가어 체제 체계를 구축해서 향후에 어떤 그런 그 남북평화 체계가 된다면 그때 원활하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건 좋아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간에 뭐 평창군이 주체가 되어서, 나중에라도 남북교류협력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먼저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선점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 평화 협정 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남북간에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 의회 뿐만 아니고, 통일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요이땅해서 가겠다는 이런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인데, 준비 단계조차도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횡성이나, 홍천 이런 데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준비 단계에 있는 것 자체 조차도 못한다면, 나중에 그 남북 교류 협력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 들어가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미리 못한다면, 나중에는 다른 시군에 다 놓쳐 버릴 수 있다는,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에 보완을 위해 위원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41분)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상 민간위탁사전의 적정성 확보, 수탁자의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위탁사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제6조, 제7조에서는 민간 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동의 내용에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와 제11조2에서는 수탁자의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제19조의 2에서는 사후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후 성과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재계약시 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법령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조례 개정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비용 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읍면 단위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현재까지 관주도로 진행되고, 기준의 직능 단체들이 일반주민들 참여 미흡에 따라 이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읍면 단위의 주민협의체 창고를 필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의 주요 수행업무를 규정하여, 협의회 업무로는 읍면 행정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업무로는 주민 총회 개최, 자치계획수립, 마을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이 있으며 등으로 하였으며, 수탁 업무로는 읍면 행정 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를 고려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개모집에 의해 신청한 사람으로 하였고, 해당 읍면 소재의 각급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및 추천 받은 후보자 중 군수가 20일 이내에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위촉 된 위원은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위촉에 대해 주요 인적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총회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 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20조에서는 자치계획의 수립과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은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하고,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계획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읍면 행정사무의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그 밖의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의 관계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1회 추경에 2,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청원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다양한 주민참여를 고려하는 개선 의견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이장의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로 이장통신요금 지원비 3,438만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는 심사 대상 규제 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사전적 특성 확보,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자 선정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탁 사무의 사업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단위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3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5장 보칙 제26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조문 작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로 과거에 상정된 조례안은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 2건이 있었습니다.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대 의회인 2001년 10월 6일 제89회 임시회 조례특위, 제5대 의회 2002년 8월 5일 제96회 임시회 조례특위, 제7대 의회 2015년 4월 20일 제209회 임시회 조례특위, 세 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농촌 현실에 부적합하고 자치회의 기능과 기존 번영회 기능이 중복되어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 또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정되어 부결된 제7대 의회 209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는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시에 상정되어 본 조례안은 부결되고,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첨 1과 같이 가결되어 조례로 확정 존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또 같은 조례인 평창군 읍면 개발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발전된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조례 별첨 2는 제3대 의회 1999년 12월 15일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상정되어 심사 시 실효성과 번영회와의 중복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원안 가결되어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조례의 실비변상 규정에 통신요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번영회를 그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그때 또 별도로 또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 4대, 5대, 7대 3번에 걸쳐서 보류, 부결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또 부담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그 읍면 자치위원회 조례가 99년 도에 벌써 그때, 그 가결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으나, 그게 활성화되는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범실시해서 뭐 나타난 부작용 이런 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저희가 모든 것이 국가, 이 정책적인 이런 집행이 지원인 근거를 함으로써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회 명의로 이제 신청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그만큼 지역적으로 손해도 발생이 되고, 이러한 좀 역기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중복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19세 이상이 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석 대상인데, 과연 주민 총회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뭐 100명 이하로 참여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특표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됐다 그러 면 그걸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평창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천 명이 넘는 읍민 중에 19세 이상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 빼고, 뭐 한 7,000명 정도 된다 이거에요.
그 7,000명이 참여해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했을 때, 통과가 된다. 그게 맞잖아요. 딱, 그죠? 그러면 7,000명 중에 대상자 7000명 중에 10프로도 아니고, 뭐 5프로도 아닌 뭐 한 100~200명 모여 가지고 의결을 했다.
이게 과연 인정이 되겠나 이거에요.
8천명 주민 중에 참석대상이 7000명 정도 잡는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하고 통보해 가지고 만약에 다수의 주민들이 뭐 한 5~6000명 참가 의사를 받겠다 이거에요. 그거 어디서 어떻게 회의를,
대의가 아니고,
이게 주민의견을 점차적으로 다중 수령을 많이 해서 정책을 집행해라 이러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군 번영회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또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또 앞으로 부딪치는 문제들이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지금 많을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초하느냐, 세 번씩이나 의회에서 보류 또는 부결시킨 거를 또 올려 가지고,
말 그대로 주민총회를 1년에 한번 하는데, 8천명씩 되는 주민들 어디다 모아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거냐, 최고 작은 미탄만해도 1700, 1800명 되는데, 19세 밑으로 빼고, 19세 이상, 만약에 주민 총회를 한다 이거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의결하고 결정한다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입장에서, 점점 더 대의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보완시키는 게 중요하지, 직접 민주제로 가면 앞으로 우리 국가도 모든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대부분 다 그런 국민투표를 물어 갖고 한다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은 충분하게 주민들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금까지 결정해 가지고, 추진했지, 그냥 일방적으로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추진된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떤 쪽으로든, 주민들 의견은 수립이 되어 왔다. 물론 극소수는 극소수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민주주의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다.
아까 모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장롱 속에 그냥 집어 넣어놓고, 그렇다면 인근 시 군에서 기존에 운영됐던 시군에 충분하게 좀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소재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판단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전 주민총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체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위원 선정에 관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원칙에,
그것도 정하나, 과반수 이상 찬성에,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그런데 이제 자치 위원장은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치회장은, 그건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밖에 못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자치회가 이게 약간 정책적 기능도 하게끔 자치계획수립이라든가, 뭐 이런 위탁이라든가, 이런 업무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약간 변형된 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예전에 법에 구법 의한 거 보면, 지금 그렇게 문화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을 봐서 뭐 시행한다던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려되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이걸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범실시잖아요. 시범 실시니까 이 기간을 좀 둬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할 게 아니라, 뭐 나타나는 문제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번영회와 어떤 중첩되는 어떤 역할들, 또는 지역에 사실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시끄럽거든요. 서로 싸우려고 힘겨루기하고, 잘 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간을 좀 두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타난 문제점들에 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다라고, 제 생각에는 시범실시니까 1년이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8대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기간 뒤에 두고 봐서 문제점들이 지금 시행은 안 해 보고, 지금 다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지금 이거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뭐 좀 안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좋은 건데, 부딪쳐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단 기간을 좀 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게 전면 실시 관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희가 하루 빨리 시범 실시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뭔지 이런 걸 우리 맞게 자치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이제 전면 실시 조례로 또 개정,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고, 운영에 관한 이렇게 정하는 게 낫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물론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그나마 역기능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범실시를 조속히 해 갖고, 그런 걸 요인을 도출해서,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18개 시군 중에 우리가 우리 빼고 16개 시 군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간을 정해놓고 정해 놓고 하자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범실시에 대한 기간은 없잖아요. 몇월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그러니까 한두달이 아니라, 1년이든 뭐 어떤 그런,
그렇지 않나요?
실시를 해서 우리가 부딪쳐 보고 하자는 얘기고, 기간이 없으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해보고,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뭐 국회에서 통과 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자치 단체로 이제 이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강제 이행이 된다 그러면, 그럼 그때 가는 가고,
잘못된 부분들이 부딪쳐 봐야 나오잖아요. 미리부터 겁먹어 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한 세분이서 지금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더 주안점을 두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과장님께서는 흐름이 지금 주민자치로 가는 흐름이고, 강원도에 한 16개 시군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면서 시범, 시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자치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3대에 걸쳐가지고 부결 내지는 보류를 시킨 이유는 제가 보니 뒤에 내용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이 우려 때문에 이제 부결내지는 보류를 시킨 걸로 나와 있고, 또 실지 저도 번영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읍면으로 간다면, 이 큰 도시는, 도시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또 학벌 관계도 고학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이런 시골은 군 단위 인구 한 4만 되는 데는 이 단체가 생기면, 단체끼리 그 힘겨루기 같은 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따진다면 주민자치회를 만든다면, 주민자치는 또 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서 얘기를 해도 실지 현실로 들어가서는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이 시장, 군수인데, 또 읍면장인데, 그쪽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읍면 번영회도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지역에 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이러면, 읍면장하고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저번에 1주년 행사 같은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맥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하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인원을 여기 뒤로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지금 번영회도 공개 모집하거든요. 신청한 사람, 그 다음에 해당 읍면 소재지,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 이래서 추천이 되면, 시장 군수가 20일 이내에 25명 이내로 위촉하게 돼 있다. 이랬던 부분을 이것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만 수정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누가 이의 제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 조직을 지금 새로 뽑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 뽑으려고 하지 말고, 번영회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자금까지 지원해 주니까, 번영회가 더 열심히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번영회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생업이 있고 먹고 살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완벽한 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말 그대로 봉사 단체인데, 이 조직 세 가지 읍면장이 인정해서 추천하는 규정하고,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는 규정만 빼고, 번영회, 지금 현 읍면 번영회 조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자금 지원도 되고, 또 이러한 방식으로 번영회에서 다 지금 선발하고 있으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도 할 수 있고, 번영회도 자금지원을 더 받으니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읍면장들하고, 잘 유대만 되어서 간다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 이 조항을 자꾸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기 임명되는 규정만, 임명되는 규정만 번영회 쪽으로 가져가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한 조직을 만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이제에 필드로 들어가면 필드 들어가면, 그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다 나와요.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걸 못 바꿀 이유는 뭐죠. 이게 3개 방식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공개 신청을 하면, 읍면장이 판단해서 25명 내외로 군수한테 올린다든가, 30명 내외로 올리면, 군에서 군수가 25명 내외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번영회가 배척될 수 밖에 없고, 지금 읍면 번영회 구성 인원을 보면, 각 사회단체장들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들은 덕망과 학식을 갖춘 일반인들 중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하든가, 아니면, 어떠한 읍면장 내지는 주위에 지인들이 추천을 해서 번영회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또 물론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고, 그 안에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한 두 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면, 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고 그러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히 문제점은 있지만, 그걸, 그 한두 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요 기능 그대로 번영회만 가져가면, 번영회로만 가져가면 솔직히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누가 되는지 대충 다 안다고, 그 지역에 번영회원 중에서 한 60%는 번영회원이 되고, 나머지 40%는 제3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인원 그대로 가면서, 가면서 한 30에서 40프로가 바뀌는데, 30에서 40프로만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러면 번영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이 사람들이 양쪽을 다 하게 되는데, 이런 조직은 사실 그 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고집을,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만 하려고 고집하지 마시고, 이 주민자치회는 저는 찬성을 하겠다는 얘기야, 찬성은 하는데, 구성 인원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한 사람이 임명을 하게 되면, 절대 권력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꼭 찍어 봐야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권력이 되면 절대 불쾌하게 돼 있거든요.
뭔 얘기나 하면, 한쪽에서 임명을 해서 모든 걸 가져가다 보면, 가져가다 보면,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니, 그냥 번영회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이, 민주, 풀뿌리 민주주의가 뭡니까? 주민자치, 주민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번영회가 주민들로 편성 돼 있고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 그대로만 가져가면, 군에서 바라는 바도 다 이루지 않는 가, 더 많이 이루어 질 거예요.
왜, 여기는 자금까지 지원해 주니까,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번영회를 내비두고 주민자치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님은 그 번영회장님을 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평창읍 번영회 같은 데는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창읍을 제외한 나머지 번영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작은 면에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단체 기관장들 절대 다 안 넣어줬습니다. 십 몇 년 동안도 저도 여성단체 바르게살기 회장님을 했고 해도 십 몇 년 동안, 읍에, 용평면에 번영회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간 지가 3년, 4년째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번영회 회원들이 40프로나 60프로가 가고, 40프로를 다른 사람으로 지금 채워진다해도 올해 지금까지도 우리 용평면에 같은 계방회라는 모임에 군단위 기관장님들 하나도 안 넣어줬었습니다. 번영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군 단위 기관장들도 계방회나, 이렇게 번영회 같은데 넣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번에 다섯명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군 새마을 회장님 남자회장님, 김낙도 회장님, 이런 분들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말씀하신데 대한 약간의 이견을 제시한다 하면, 지금까지 다른 면은 평창읍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사회기관 단체장도 안 들어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번영회원이 60프로 채워지고, 40프로 정도가 사회기관 단체장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는 읍은 그렇게 되어 갔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되는 면은 군 회장들도 안 넣어주고, 사회기관단체장님들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 좋은 예로 새마을회장님이 올해 우리 용평면 계방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군 단위나, 이런 사람들,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배제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를 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번영회 위원님들 들어오고, 들어와서 동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묶여져서 화합하고 해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시겠어요? 네, 박찬원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의회가 주민대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의견이 분분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도 시행할지 말지, 그런 논리로 따지면, 주민들 전체를 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이게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시범운영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느냐 이거에요. 시범운영하라고 결정하는 것을 지금 의회에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의원님들이 지금 다 각기 상이한 의견들 내는 것, 이게 주민들의견이라니까요.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명순 위원님 말씀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 저나, 지광천 위원님이나, 심현정 위원님이나,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 자체도 시범 시행 여부를 의회에서 답이 안 나오면, 주민들한테도 전체를 대상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결론을 내자면, 이거는 뭐, 그러면, 자치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중에 의회에, 국회에다가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면, 그때는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 강제조항으로 법이 정해지면, 그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또 앞 뒤가 안 맞아요. 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들어서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또, 자치법이 통과되면 또 강제로 해야 된다. 그건 또 무슨 논리에요.
그래서 법이 아닌 법치주의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갑론을박 의원님이 할 수 밖에 없어요. 다수는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하면 그때 가서 준비해서 가도 우리 하나도 늦은 게 없어요. 왜, 우리 이미 읍면별로 번영회가 있고, 각 사회단체가 다 있어요. 그거 정비하고, 정비해 가지고, 간판 바꿔 걸어주면 된다는 거죠.
단 조금 전에 말씀,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임명, 임명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임명이 된다는 것은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임명권에 의해서 해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는 궁금하신 사항만 질문하고 우리 토론은 저희 의원들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이장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6분)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4개 조항에서 13개 조항이 신설되어 모두 17개 조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은 안 제4조부터 16조까지 전문 매각 기관이 선정 공고, 심사 및 위원회 구성, 감정 평가, 매각 재산에 인도, 대금의 수령, 배분, 비밀 유지, 배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치 않습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문 매각의 매각 대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각 대금 처리 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작성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6분)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평창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등 평창군 경제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명칭을 기존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강원도와 강원도 조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업의 신설, 증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내기업 중 2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을 신설, 증설할 경우 지원하던 것을 기준을 낮춰, 전국 어디에 위치한 기업이라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한 기업이 평창군에 일정규모 이상을 신설, 증설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물류비용 및 오폐수 처리 비용, 통근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관광사업과 관련된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투자 및 일자리지원 기준을 투자금액 200억원, 고용 인원 20명 이상이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투자 금액 300억원, 고용인원 30명을 넘어야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보조금 지급 대상을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지방행정 공공기관에 대하여 2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관에 한하여, 투자 금액의 10% 안에서 최대 55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6조 내지 2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기업의 의무와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이 실질적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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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9조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성과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인상하여 투자유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는 별지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지역 여건상 여성 경제인 참가에 한계가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입주 기업지원을 위한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 미비로 인해 지원조건이 좋은 타자치 단체로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을 계획 중인 업체가 생기는 등 농공단지 내의 입주업체의 타 지역 이전으로 우리 군의 일자리 및 인구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명칭은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및 관리 업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설정하고, 군수의 지원시설 등에 대한 협의회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 촉진을 위해 수의계약제도 활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물류보조금, 인증지원 보조금,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등 실질적인 입주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입주기업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및 상하수도 공동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정비 및 확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적극적인 농공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는 별지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평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강원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증설 투자지원 범위를 상시고용 기준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물류비용 및 오폐수 처리 비용 등의 공장운영비와 통근버스 운영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관광산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변경과 지방행정 공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성과금 금액 증액 등의 변경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문 작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그 기업유치 투자 우리 별도로 뭐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계획이 있죠?
그것이 이제 기업유치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인허가라든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때, 이제 TF팀들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TF팀을 이제 사안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강원도로 올려서 강원도에서 그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이제 기업은 건전한지, 재정 규모는 감당할 수 있겠는지, 또 이 산업 분야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하겠는지를 이제 한달 정도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합니다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계사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검증이 다되어서 지원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때 MOU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MOU체결 이후에 땅 사는 일부터 진행 간 건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광 숙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은 안 갖고, 대부분 이제 직접 땅을 빠른 시일 내에 사서 빠른 인허가를 거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강원도하고 평창군의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이제 강원도에 없는 걸 담아 놓으면, 군비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검증되고, MOU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창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 1개 기업도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전부개정을 들어갔던 주요한 이유도, 아니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1건도 지원을 못하면, 사실은 이 조례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제도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그래도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조건이다 그러면 한번 평창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밴드를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언제든지 편하게 그런 사항들을 이제 저희들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참고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작 또 내국인들이 좀 우리 주민들이, 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근로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외국 근로자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빼앗기는 어떤 그런 형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실과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내국인들이 가능하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광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일찍 좀 만들어져 가지고, 기업에 지원을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전번에 그 KM인가 그 회사들하고 간담회하셨죠?
그런데 이제 좀 특별히 좀 부탁을 좀 했습니다. 기업의 고향 같은 곳이니까, 대신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은, 지금 그때 당시에 운영하는 인원에서 한 저쪽으로 기업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10명 정도만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평창에서 우선 한 10년 정도까지는 존치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좀 회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성장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이제, 뭐 라오스나 이런 데, 이제 해외 공장들도 이제 새로 막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회장님께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기업의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 염두에 두셨을 때, 저희들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지원을 충분히 고려를 좀 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평창과 논의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때 당시는 회장님이 라오스에 나가 계셔서 꼭 전달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이제 제가 온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벌써 반년쯤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또 시간을 내서 회장님하고 좀 면담이 가능하면 회장님을 좀 찾아 뵙고, 그런 쪽에 당부를 추가로 한번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나,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보면, 전체가 주민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장 목적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투자에 따른 범위도 뭐 20인에서 10인으로 줄여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좀 디테일한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평창에 3명 이상 거주한다든가, 뭐, 그런 분들이 취직을 했을 때, 지원한다든가, 직접적으로 가는 거지 인원만 맞춰 가지고 오는데, 그런 지원 조례안을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저희들 이제 그 개정 조례안에 인원 규정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평창군 고시로 보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인원은 순수하게 평창군민이 그렇게 인원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저희들이 포함 안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기업들하고 좀 만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피력들을 하고, 또 어려움들이 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현정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창 농공단지나, 방림 농공단지에 거의 다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빠져나갈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이런 지원 조례를 활성화 하려고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저기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KM이나, KM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고용 인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먼저 물류보조금부터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전부 다 빠져나가서 그쪽에 새로운 공장들이 대규모로 증설이 되고, 거의 뭐 그쪽에서는 250명 정도 고용하는 그런 규모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들이 아니라도 기업의 환경을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기업을 좀 평창에서 잘 성장시켜 주십사하기 위해서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류비라든가, 이제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좀 혜택을 좀 보면서 평창군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2분)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 복지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액과 지원 횟수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교육 경비로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 지원, 직접 지원 가능 등 지원 방법과 제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교복비에 대한 반납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로 2020년부터 당초 예산에 반영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별도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으로 그 본 건에 대해서 저희 군에 대해, 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만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 분석 평가, 조례규칙 심의에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 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에게 피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중고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은 2020년도부터 강원도 전면시행 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인 조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보통 가정에 한둘이다 보니까, 하나뿐인데, 이제 뭐 사주지 뭐, 이런 추세다 보니까,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는 아마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입생일 때는 사주고, 이제 2학년, 3학년 가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어차피 1년 입고 말 건데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뭐 물려 입기도 하고, 이제 아는 선배라든가,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도 좀 병행해서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서 착용도 할 수 있게끔, 선배들한테 과목에 대한 노트도 이렇게 전달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9분)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탄면 주민투표 관련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로 주민지원 가구별 지원에 대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 제3항에서 주민지원기금외 가구별 지원 범위 확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3의 사업 중 가구 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를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제3항에서 주민감시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민감시위원회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를 개정했습니다.
용어의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도 당초 예산에 주민감시위원회 수당으로 4,320만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864만원을 반영하면, 충족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역량 분석 평가는 일부 개선 권고가 있습니다만 미 반영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탄면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원활한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2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에 건강검진교육 및 홍보사업을 포함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그 이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데요.
미탄 발전 기금에 대한 재분배할 때, 혹시 평창지역 4반은 해당이 없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열외가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감시요원은 몇 명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0분)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임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부과는 연체기간 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일할 부가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제를 도입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 하루만 경과해도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고정비율로 부과하였으나, 이것을 한 달, 그러니까 최초 30일까지는 연체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100분의 3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30일이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에 고정 방식대로 100분의 3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단기 연체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고, 장기 연체자는 부담이 조금 더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는 감면 조항이 없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시군 조례 좀 반영토록 권고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비용 추계입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연체금 일할 부과 방식 적용에 대한 비용이 220만원과 다자녀 가구 감면에 대한 요금 4,921만 5천원 등 총 5,141만 5천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 평가 분석,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 절차상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밀착형 요금인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할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구 감면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연체료에 대해 현 1000분의 15인 고정비율을 100분의 3으로 변경하여 1 개월 미만의 연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신설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연체율 비율이 1.5%에서 3%로 조정되는 것이므로 체납 관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그 연체료 부과를 이제 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뭐 수도세 요금에 감면을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다자녀 가구 중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그 수도 요금도 감면 혜택이 있나요?
그럼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세명을 이게 좀 형식적인 제도가 뭐냐 하면, 세명을 낳다 보면 맨 큰애는 거의 열다섯 정도는 된다고요.
그러면 한 2~3년 있다가 여기 혜택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18세가 넘으면,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5,141만 5천원을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연체료 비율에 있어서 1.5프로든게 이게 3프로로 조정 되어서 연체를 하시는 분이 많으면, 지금 1년에 5,000이상 더 연체를 해서 이자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체납 비율을 3프로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과거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5 단 하루만 연체를 해도 1000 분의 15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대신 이제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3프로로 올렸기는 했지만, 일할, 최초 한달까지는 일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하루 이틀 이렇게 연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00분의 15보다 금액이 작아지게 되고요. 대신 오랫동안 연체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그래서 별로 없는 걸로, 만약에 뭐 장기연체자가 많다고 한다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이 거의 한 90프로 이상이 하루 이틀, 뭐 3일 이 정도 되는 단기 연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변동 폭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또 혜택을 주는 범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차등으로 좀 복지혜택을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 오히려,
그거는 가능하면 영업용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그 얘긴데 그 아까 미성년자 성년 되고 이런 얘기보다도 주민등록상 세자녀면 주민등록상 1가구 5명이잖아요. 다섯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뭐 추후에라도 하여튼 복지 쪽으로 생각하시면, 생각해 주십사하고 얘기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시설관리과장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