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
3.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3.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4.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6.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7.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8.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현정: 간사위원 심현정입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과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3시33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선양·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조선왕조실록·의궤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4.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3시36분)

이은미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재정적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을, 제6조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실태와 운영성과 조사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약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군민의 보건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우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서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경비 감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와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람료에 대한 우대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존 부칙에 있던 감면 규정을 본칙에 통합하여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대항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3시4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돕고 공직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무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고 사기를 높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7.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3시46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호관 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의 근거를, 제5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평창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다자녀가정의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제5조에서 지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지원 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11월 5일부터 1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명시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13시51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시 정비된 조항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와 중복·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준용 대상 법령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간 중복·불일치를 해소하여 여비 수령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 한시정원 5급의 존속기한을 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예산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 한시정원 5급의 존속기한을 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예산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0조 정원의 규정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 정원 중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5급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추진과 과장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관리 및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중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평창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2건의 조례가 두 개 다 같은 맥락이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제 이유가 우리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중 추진을 위해서 우리 정원과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자는 얘기인 것이죠.  그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 건데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미집행 도시계획이 몇 프로 정도 추진돼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지금 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산은 이제 내년도까지 하면 약 한 637억 정도가 현재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올해도 65억이 편성됐고, 내년 당초예산에만 7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 내년 6월 말 정도면 어쨌든 총계획의 한 60% 정도는 마무리가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37억도 매년 이 보상비랑 개설 비용이 올라가니까 현재 예상은 637억이지만 예산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27년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사업에 집중 추진을 위해서 현안사업과가 만들어졌고 또 과장도 배치가 됐고 조직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 6월까지 해도 그렇다고 보면 40%에 또 미집행 도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사업이 도시과로 다시 이관이 되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래서 어차피 6월까지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도시과에 도시개발팀으로 이 업무가 가든 아니면 또 어차피 인력은 보충이 돼야 되고요.  도시과에, 그래서 아니면 저희가 그때 돼서 별도의 도시개발팀이 또 과부하가 걸린다 하면 조직 그 안에 TF팀을 하나 만들든 그런 걸 해서,
심현정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기왕에 시작한 거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40%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TF팀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에,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도시개발팀에 업무가 들어가야 되지만 좀 6개월 시간인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TF팀은 저희가 얼마든지 계획에 의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1년 이상은 벗어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TF팀이 필요하면 도시과 안에 TF팀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제 생각에는 현안사업과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과를 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6월에 한시적으로 종료가 되면 TF팀의 구성을 전제로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뭐 내부 방침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에 이 미집행 장기, 장기 미집행 도로에 추진을 할 때 이 도시계획 일몰제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어느 정도 지역까지 안 되면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없애지는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행정담당관 이시균: 아니요.  그러니까 27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거는 토지수용재결절차를 같이 밟으면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되면 그 도시계획 도로 서는 이제
심현정 위원: 없앤다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어쨌든 완료는 해야 됩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일단 보상까지는 다 끝내야지만,
심현정 위원: 보상까지 끝내고
○행정담당관 이시균: 개설은 뭐 조금
심현정 위원: 설마 진행이 이제 공사 진행은 안 되더라도 보상 끝내고 그다음에 그래도 보상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된 도로는 일몰 시킬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그쪽 부서의 의견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데 어쨌든 군에서는 최대한 보상 완료를 목표로 현재 업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우려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의 TO가 하나 없어지게 돼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없어지게 돼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인사 정체가 되는데,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래서 6월 30일까지 한 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실 3년 내로 할 수 있어서 지금 2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내년 연말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인력 또 정원 다 저희가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6개월만입니다.
심현정 위원: 다른 상황도 판단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현안사업과가 많은 역할을 했듯이 도시과에 이관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주민이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잘 진행됨으로써 또 주민들이 편리해지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활용하고, 입사생 선발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삭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를 삭제하였고, 조례안 별지 서식 입사 신청서에서는 등록기준지와 주민번호, 출신학교, 차량 소유 여부 등 개인정보 기재란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상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상 부문을 정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청소년들을 발굴 포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상 부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주민복지의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청년기본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9조에서 선발 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별지 서식 기재란의 개인정보 기준을 최소화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 사항을 명기하여 관련 법규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건물과 관련한 심의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모범청소년 등에 대한 포상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상 부분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안 제14조에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신설하여 군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신설과 관련하여,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참여가 행사와 사업에 단순 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2조 수상 대상 연령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부 연령이 실질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연령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기회 우선 부여가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보조사업 등의 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상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조례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5조에 보시고 제가 여기 인쇄가 안 돼서 그러는데 1항서부터 3항까지를 좀 한 번 읽어주세요.  5조 1항에서부터 3항, 입사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 부분인데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5조 각호 1에서 3, 3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네, 과장님 또 이 생략된 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있어요?  조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제가 1호에서 3호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는 왔었는데요.
심현정 위원: 아니, 조례 심사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조례를 제출해 놓고 과장님까지 안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저희가 이제 4호를 개정하는 거를 해가지고,
심현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례 전체를 한번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 자격제한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호에서 3항이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으로부터 가지고 왔어요.  거기 제한에 보면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공공생활이 어려운 학생,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 그밖의 입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학생,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지, 그냥 편리하게만 신, 구조문 대비표에도 생략으로 나오면 위원들이 심의하기 어렵잖아요.  다음에는 좀 자료를 챙겨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저희가 자격제한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그 외에 그 자격제한이 아니고 이거는 선발 절차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려면 다 봐야 심의가 되지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조정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입사생 선발은 성적과 여기 조례에서 나타나 있는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점수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간소화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조정위원회가 이제 안 하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안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죠.
심현정 위원: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조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선발은 성적이 70%로 성적을 매기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20%를 반영하고 또 평창군내 졸업자면 10%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평창군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한 학생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심사한다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를,
심현정 위원: 그래서 개정에 보면 5조4호에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족한 학생, 이거를 개정해서 다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 외에 1호에서 3호 외에 이제 부족한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부족한 학생이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는 그때 그 상황이 그런 사안이 어떤 사안이 될지 그거는 이제 나타나 봐야 이제,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할 거예요.  부족한 학생이라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부족한 그런 사안이 이렇게 생기면,
심현정 위원: 아니 어느 거를 가지고 부족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실 건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 사안이 생겨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내 말을 못 알아 듣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니까 실제로,
심현정 위원: 당연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보통은 1호에서 3호까지 그런 제한이 있는데,  
심현정 위원: 부족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외에 1호에서 3호까지는 해당되지 않지만
심현정 위원: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래도 그 외에 부적합한 뭔가가 생기면,
심현정 위원: 그 뭔가라는 게 뭐를, 뭐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생길지는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고,
심현정 위원: 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설명이, 그 뭔가가 있으면 부족한 학생이라고 판단해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위원님께서는 지금 1호에서 3호 외에 또 그런 부족한 점이 어떤 게 생기는 그런 막연한 점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사안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좀 막연한 점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심현정 위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이러한 사안을 심의에 올리면 이거는 입사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없앴잖아요.  삭제를 했어,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밖에 입사자격이 부족한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부족한 학생이라고 누가 판단을 할지, 과장님이 판단할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 경우가 뭐 생기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그렇게 깊게 생각은,  
심현정 위원: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죠.  부족한 게 있죠.  이 조례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근데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실제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지금까지 입사생을 선발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갈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건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은 해야 되지 않나요.  않겠어요?  여기에도 개정을 해서 그밖에 입사 자격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입사 자격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사실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과연 1호에서 3호 그 외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 간 다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사안인데,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했다고 판단이 돼요.  이 답안이, 이게 이제 기존에서 평창군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이거를 없애고 개정된 부분이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한 학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든지, 심의기관이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선발 과정에서 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부적절한, 부적절하고 부족한 학생으로 밝혀졌을 경우 그런 경우 해당이 되는데,
심현정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게 예로 이를테면 신청을 했습니다.  공공 그 입사생에 신청을 했는데 성적은 우수합니다.  우수하는데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이 뭐 친구들과 폭행이나 이런 걸로 다퉈갖고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이러한 사항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이러면 사실 서류상에 제출한 거 외에 부적절한 게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발 과정에,
심현정 위원: 예는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얘는 폭행이 있었던 애다.  문제가 있는 학생이다.  그거를 판단은 누가 하실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과정에서 이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경찰에서
심현정 위원: 아니, 제기 됐어, 제기를 다 했어, 예를 들어서 제기를 다 했어, 했는데 그 예는 부적절한 학생이라고 누가 하실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사항으로,
심현정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할 거예요?  팀장님이 할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면 그런 서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누구나 알지 않을까요.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할 건지, 과장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말씀해 보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하면 저희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과에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심현정 위원: 여기 조례에 그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학생이 뭐 폭행을 했다든가, 싸움을 했다든가, 경찰의 수사가 있다든가, 이런 조례가,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부족한 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하참, 했던 얘기 또 하네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누가 하실 건지, 과장님이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든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제가 지금 조금 예를 들었듯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현상이나 그런,
심현정 위원: 제가 과장님이라면 조례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사실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까지 요렇게, 이렇게, 보시고 이럴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심현정 위원: 누구나 이 정도는 다 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니, 저기 보통 예리하게 이렇게 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는 사실 이거를 이 정도, 이렇게까지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사실 몰랐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이거를 새로 검토를 하신다면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심현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내용을 보고 거기에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조례안 이번에 의결을 해 줘야, 의결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일이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문제가 되는 건 여태까지 지금 조례로 사실 선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사실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사실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다 이번에 이렇게 의결이 안 된다면 다음 달에 다시 개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는 다시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수상 대상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박춘희 위원: 9살부터,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초등학생애들하고 대학교에 있는 애들하고 수상 경력이 들어왔을 적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나온 애들, 중학교 현재 하고 있는 애들하고 대학생 애들의 수상 경력하고 안 돼서 그때 이거를 조금 초․중․고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그렇게 이제 대상을 나누게 되면 너무 좀 광범위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상 부분이 네 가지가 지금 조례안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수상, 신청하는 부문이 창의 인재냐, 문화체육, 대부분이 이제 문화체육 부문에만 들어오고 다른 부문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문화체육을 문화예술과 체육인재로 나눈 거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전체가 다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부문별로 너무 나누면 그 분야도 또 너무 부문도 또 너무 많아지고 또 상이 너무 많아지면 상이 또 소중한 것도 옅어지고 그래서 초․중․고, 대학교 그거는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도 그때 심사를 하면서 제기된 게 이게 세 가지였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청소년 조례를 만들 적에는 청소년 아이들, 특히 저희 지역의 초․중․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혜택을 줘서 그 청소년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그런 의미로 조례를 또 했고,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학생들이나 학교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조금은 그 상을 받아서 꼭 필요 절실하다는 게 물론 있겠지만 많이 없었고 그리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을 같이 엮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제기해서 문화하고 체육을 나눈 건 잘하셨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재차 얘기했지만 중․고, 초․중, 초등학교는 들하지만 중학교애들 하고 그때 대학교 애들하고 같이 체육특기생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어떻게 얼핏 객관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판가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 제기된 게 나이 제한이 9살부터 24살이면 초․중․고 만약에 문화예술 체육부문에서 초․중․고, 그다음에 아니면 대학교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세부적으로 조금만 나눠주시면 심사하기도 좋고 또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고등학교애들이 대학생애들하고 또 그 수상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기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지 사실은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한테 나가 있는 아이들한테 주려고 하는 이거 조례는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때도 가령 부상으로 청년, 청소년 애들의 배낭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과 조금 연계를 해서 대학교 갈 적에 어떤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걸 그때 좀 제기했던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개정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일단은 그 청소년상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배낭여행이나 국제교류 행사 때 저희가 특점을,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런 부문별로 나누지는 않았고 이거를 부문을 문화와 체육을 좀 많이 신청을 하는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으니까 요렇게 한번 또 시행해서 해보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다음에 개정하는 것보다 지금 수정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초․중․고 아이들한테 이 상을 받으면 어떤 특점이 있다고 약간 구체적으로라도 그렇게 지금 내부 그 규칙에 의해서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배낭여행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무슨 연수 체험에 우선시 그 아이들한테 준다.  이렇게 그런 거라도 해 놓으면 아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더 그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라, 그냥 달랑 상 수상자 하나만 주니까 별 그게 없었는데 어차피 이거 조례를 계속 개정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러면 내부 규칙이라도 그거를 디테일하게 그런 걸 좀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이제 청소년상은 지금 두 번 시상을 했는데요.  첫 해 작년에 할 때는 5명이 신청했습니다.  5명이 신청하고 올해는 한 9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5명에서 9명 정도 신청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좀 부문별로 나눠갖고 이거를 다섯 부문으로 하면 적어도 지금 이 지금 상 주는 게 다섯 개 정도의 세 부문만 나눠도 15명이 받지 않습니까, 전체 15명이 신청도 안 하는 거를 그렇게 넓게 또 나눈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갖고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를 신청을 적게 하는 거는 과정이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저기 신청이 적다고 이렇게 그거를 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9명 신청한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롱 홍보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혜택 그런 것도 없어서 지금까지, 뭐 물론 2회지만 없던 거지 신청이 적으니까 그냥 일반 초․중․고나 일반인이랑 같이 해도 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는 아니더라도 내부 규칙이라도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적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초․중․고 아이들한테 특히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배낭여행을 특점을 둔다.  아니면 어느 연수 체험, 아니면 그런 거에 준다 그러면 아마 많이 홍보가 많이 신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학교랑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또 이번에는 청소년 조례가 이렇게 많이 개정이 돼서 혜택이 주어지니까 많이 좀 해달라고 홍보도 좀 하고 좀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는 홍보는 어느 정도는 아주 많이는 안 됐더라도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체육 쪽에, 체육 쪽에 7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됐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문을 만들어 놓은 게 모범선행, 모범선행 부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사실 청소년들도 이거를 모범선행으로 신청을 하기가 이를테면 학생들이 원치 않다든가, 부끄럽다든가 이래갖고 모범선행은 여태까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력 향상 이것도 잘 안 들어오고요.  근데 거의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 문화체육 부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쪽에는 분야가 두 가지 분야니까 이거를 좀 나눠갖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눈 거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저희가 개정을,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여기서 이거를 개정할 때 부문을 나눠서 하자 이러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제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규칙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하면 돼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 규칙 갖고 그걸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이나 이런 거를 적게 준다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도 학생들한테 이런 상을 주면 상패나 그리고 또 이렇게 부상을 주고 싶죠.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때문에 사실 못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은 못 주고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국제교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그렇게 배낭여행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올해 개정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니요.  올해 2025년도에 그 부문을 조항을 넣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올해 그렇게 왜냐하면 그 선행 부문은 사실은 얼토당토않은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효도하고 이런 선행 부문은 애시당초부터 잘못된 거고, 봉사 부문 넣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올해에 만약에 각 중․고등학교에 그런 특수한 사항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산점이라든가 또 아이들한테 체험여행 그런 거를 한다고 지금 또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많이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안 들어오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런 특점 사항이 많이 지금 향상되었으니까 중․고등학교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특점 사항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거를 세부사항이 다 적혀있다는 얘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이번 개정안에 14조에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점 사항을 넣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것도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사실은 24살이면 우리 청년들의 사업자가 어떤 선동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거, 그런데 혹시 그런 것도 약간은 우대하는 것으로 약간 또 혼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냥 우선 뭐 사업자 선정 시 우대 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업할 적에도 혜택을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고칠 수가 없다 그러고 개정이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또 상의를 해서 과장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상위법에 보면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표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김광성 위원: 있으시죠.  근데 우리 평창군도 우리 청소년 성장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우리 청소년지도자상도 이렇게 하나 한 꼭지를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에다가, 이 상에다가 한 꼭지를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평창군에서는 1년에 한 2번씩 평창군수상으로 민간단체나 기간이나 각종,
김광성 위원: 아니 그거랑은 틀리니까, 그거랑은 상관없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는 우리가 청소년단체는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청소년상을 줄 때 지도자 부문을 한 꼭지에 넣는 게 어떻겠나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또
김광성 위원: 아니,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한 번 좀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간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0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미비한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기존 월 25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당 신청 시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보훈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으로써 제출 서류를 더욱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 예산조치사항은 제출 자료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보훈영예수당지급을 월 25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지급신청과 요건 확인 첨부 서류를 참전유공자증에서 보훈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여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이제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보훈영예수당입니다.
심현정 위원: 보훈영예수당, 국가보훈 대상자라하면 우리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본인 7종, 그 7개의 그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분들하고요.  유족 8종 정도 해서 이렇게 15종의 유형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8조4항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참전유공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이분들이,
심현정 위원: 배우자에 주는 거 5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 거, 이거는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6.25하고 월남전쟁에 참여한 사람, 딱 2건, 다른 유공자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이분들이 유족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는 아니고 배우자에 해당 되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지급신청과 요건확인을 위해서 이제 국가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보훈신분증 사본으로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증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개의 보훈국가유공자 대상이 그 유형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참전유공자증에 대해서 조금 착오로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독립유공자증이나 무공수훈자증, 참전유공자증 이렇게 15개 종류의 보훈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조금 작은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이제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제출을 했었는데, 개정에 보면 보훈신분증 사본이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이거는 참전유공자증이나 다 포함해서,
심현정 위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증은 사실 6.25하고 월남에 참전을 하셨던 분들에게 지급되는 신분증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좀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참전유공자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보훈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러니까 보훈신분증이라는 거는 그 참전유공자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일컫는 명칭이고요.  각각 이제 종류별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별도로 보훈신분증이라는 건 없고,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렇죠.
심현정 위원: 이런 여러 개의 증명서를 다 통틀어서 보훈신분증이라고 일컫는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또는 병적증명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병적증명서가 개정에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신분증이 없을 때 원래 병적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되던 게 병적증명서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렇죠.  이게 월남참전유공자분들에게 해당 돼서 이제 저희가 받았던 거기는 한데 요게 그동안 사실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었는데 제출 서류까지는 조금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심현정 위원: 병적증명서 부분을 삭제한 거는 오히려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져오실 것 같은데, 병적증명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보훈신분증,
심현정 위원: 보훈신분증이 없을 때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수가 있도록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런데 이 부분 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사실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하나의 신분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8년도까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점차,
심현정 위원: 오히려 난 기존에 참전유공자증 사본이든 보순신분 사본이든 있고 가로열고 또는 병적증명서가 있어서 이 신분증이 없을 때는 병적증명서를 대체를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개정을 함으로써 병적증명서가 삭제되는 바람에 보훈신분증이 없을 때 병적증명서를 대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행정에 불편이 오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유족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요거보다는 그래도 이 보훈신분증이 조금 신청하시고 하실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현정 위원: 아니, 배우자에 관한 부분은 그렇다고 보는데 배우자가 아닌 본인들이 직접할 때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병적증명서로 대체를 하면 미미한 사안이겠지만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삭제를 한 이유가 행정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할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대로 가로를 집어넣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신분증으로 다 요즘은 모바일도 그렇고 가능하니까요.
심현정 위원: 만약에 신분증이 없고 못 가져왔다든가 잊어먹었을 때 당장 또 발급을 받자면 발급해서 신청을 하자면 또 며칠이 걸려야 되고 또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굳이 간소화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간소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이 초래된다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만해서 끼워놓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거는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증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지금 국가보훈 등록증이 작년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5개의 보훈신분증이 있지만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뀌어 있고 지금 이제 28년도까지는 혼용도 사용하지만 28년도 6월 4일 이후에는 이 신분증 하나로 이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적증명서만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불필요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보훈신분증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따로 다시 좀 이걸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심현정 위원: 그 신분증 재발급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려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국가보훈등록증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현정 위원: 보훈등록증이라든가 참전유공자증,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이거는 처리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보훈지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시고 해서 아직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게 아직 많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받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계속 이제 권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발급하려고 신청을 하면 즉석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심현정 위원: 만약에 빨리 신청을 하다가 기한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30일까지 제출하시오 했는데 30일날 당장 찾아보니까 증이 없어, 없으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면 됐었는데, 이게 그게 신분증이 없을 때 병적증명서가 안 되면 신청했던 민원인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많이 당황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저희가 보훈지청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혹시 못 가지고 왔더라도 잊어먹었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럼요.
심현정 위원: 믿고 해 주신다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원동부보훈지청이랑도 계속 업무적으로 협업,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리고 이게 신분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거나 안내를 해서 민원이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굳이 아주 불편한 일도 아닌데, 가로 열고 또는 병적증명서 가로 닫고를 삭제를 안 해도 될 걸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미한 사건이긴 하지만, 제 뜻은 이해는 가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이거를 이해가 가시면 다시 끼워넣는 거는 어떻겠어요.  아까 얘기는 불편하지 않게 다 해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항상 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올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런데 제가 이게 사실 병적증명서가 이게 참전분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나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5.18로 이렇게 열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게 다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게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심현정 위원: 5.18 여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니요.  국가유공자분들 중에는 15종에는 지금 다 포함이 되시거든요.  참전유공자분들도 있고 저희 그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전산군경부터 본인의 7종과 유족 8종이 다 국가유공자 저희가 보훈수당 지급을 하는 대상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병적증명서를 다 해당이 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조금,
심현정 위원: 5.18도 들어가요?  국가유공자에, 비용추계서에는 5.18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니요.  특수임무, 죄송합니다.  특수임무나,
심현정 위원: 특수임무,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이런 분들이, 유족분들이
심현정 위원: 굳이 5..18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5.18은 가짜도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분이 병적증명서가 모든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지에 대한 게 저희가 조금,
심현정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럴수 그럴 수는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차라리 보훈신분증으로 한다 그러면,
심현정 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병적증명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7종에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으로서 대체하겠다.  혹시나 뭐 북파공작 활동 이런 부분이 병적증명서에 기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거기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나중에 조례가 통과돼서 제가 아까 우려했던 그런 신분증을 잊어먹었다든가 미처 못 가져왔다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의 친절도로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15개가 국가 통합으로 되어 있죠.  이제 24년부터인가 15종을 하나의 국가통합관리, 그래서 아마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박춘희 위원: 전에는 그 15개 보훈증이 다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15종을 같이 통합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모든 걸 교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전자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신청할 적에 그거 하나면 편리하게 하게끔 하는 거, 그게 지금 그걸로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아직은 혼용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이거 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선은 저희가 보훈신분증으로 갈음을 하고요.  이게 이제 28년도 6월 4일 이후에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제 이걸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마 제가 매스컴이나 그런데 보니까 이제 15개를 하나에 통합을 한다 그래서 유공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편리를 더 도모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통합관리증을 보훈대상자인데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강릉보훈청에서 각자 개인들한테 다 통보가 가지만 유공자분들이 거의가 나이 드신 분이라서 옛날 걸로 쓰긴 써도 돼요.  그런데 아직 교체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번 기회에 조금 읍면에다가 좀 통보를 하셔서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예약시스템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읍면에 좀 수고스럽지만 담당자들한테 홍보해서 통합관리 쪽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서 통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 중 상위 지침과 조화되게 사업 위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고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를 명확히 정립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 적용에 군수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전문성을 갖춘 자가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를 개별 조례가 없어 본 조례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6조에서는 1급 관사 폐지와 관사의 적절한 기준 면적 상한선을 정하였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를 제외한 모든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에서는 대부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31조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는 대부료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심의회의 재심의 사항에서 심의회의 적정 승인을 받은 후 사업목적 ․ 용도 ․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재심의 받도록 규정하고, 안 제28조에서 군수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대부료의 요율을 규정하며, 안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1급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6조에서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관사 운영비를 개정하여 제1항에서 1급, 2급 관사의 운영비를 삭제, 제2항에서는 3급 관사의 경우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관사 운영비를 규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페지 및 부단체장 등 소속공무원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7월과 2022년 4월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관사 운영현황 공개 및 개선 방향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소속공무원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제기된 언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56조에 보면 관사운영비 얘기가 있잖아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뒀는데, 2급 관사하고 3급 관사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차이를 두는 이유는 3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구분을 짓기 위한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급하고 3급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경비 지출에도 차등을 두셨잖아요.  운영비,
○회계과장 손영미: 경비 지출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차등이 없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지금 2급에서는 지금 보일러 운영비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거는 지원할 수 있다 그랬고, 3급은 지원할 수 있고 2급은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삭제하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손영미: 3급에서 저희가 공중보건의 관사만 지원을 해 주고요.  3급에도 저희가 봉직의 관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안 해주고요.  단지 3급 관사 중에서 공중보건의 관사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
이창열 위원: 그런데 왜 공중보건의만,
○회계과장 손영미: 그 부분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부에 보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저희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게 약간 원룸 형식입니다.  공간이 또 넓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이니까 최소한의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이다.  그리고 평창군이 또 많이 시골이라서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고급 인력이 저희 평창군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해 주지 말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 관사를 옮겨줘야 돼요.
○회계과장 손영미: 공중보건의 관사를요.
이창열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 형태의 오래된 종부 쪽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관사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런데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에요?  시내 쪽으로,
○회계과장 손영미: 그분들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이창열 위원: 일단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지금 우리 제가 이 검토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행안부에서 권고 내려왔던 내용인가 봐요.
○회계과장 손영미: 2010년도에 문서가 한 번 행안부에서 시행된 걸로 확인 됐고요.  2022년도 연말에 국민권익위 쪽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요.  23년도 초에 한 3월쯤에 한 번 더 국민권익위에서 한 번 더 문서를 발송해서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여기 권고 내용 내려온 거 보면 201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관사 개선 권고 이후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영미: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게 사실은 꼭 없애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라라는 부분도 약간 열려져 있었었거든요.  이 권고사항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쪽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의 팩트가 뭐냐 하면 아니 관내에 집이 있지 않냐고, 별도 본인의 집이 있지 않냐고, 그렇다 그런다면 굳이 관사를 줘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군수님, 당선된 군수님이 대관령일 수도 있고, 평창읍 시내일 수도 있는데, 대관령이라 친다 그런다면 저희가 거리가 고속도로를 경유하더라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시내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이 막히거나 좀 도로가 미끄럽거나 하면 더 걸리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다 그런다면 아침 일찍부터 7시부터 저희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항상 이루어지죠.  그렇다 그런다면 직원들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또 안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더 그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때는 없애야 되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없애는 추세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없애는 지금 이 시점이 전국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이 없애는 시점이, 그렇지만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없앤다고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저는 이 1급 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단체장이 근무할지 모르지만 없애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멀리 계신 분이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이지 없애야 된다라는 법적사항이 아니라면서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래서 조금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없애야 되는 경우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지금 지난번에 혹시 방송을 보셨을지,
이창열 위원: 네, 봤습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의원님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전국에 몇 개 안 남았다.  왜 평창군에서는 안 없애냐, 이런 취지잖아요.  다 없앴는데, 없애는 지자체가 저희보다도 다 형편이 뭐 좋거나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 그런 취지에서 본다 그런다면 저희도 뭐 굳이 끌고 갈 그런 명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없애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창군은 또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대관령에 혹시 계신 분이 군수에 당선되실 수 있고 또 진부에 계신 분이 당선될 수도 있고 그런데 멀리 계셨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관사를 파는 거는 좀 지금 없애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도 버텨보려고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방송에는 인터뷰를 잘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당선된 군수님께서도 장평에 집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냥 평상시에 달렸을 때 한 40분 걸리는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설명을 했지만 조금 지금 흐름은 없애라는 쪽이 강합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군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관사에 계시는 거 보다 지금 댁에 계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회계과장 손영미: 어찌 됐든 대관령이나 진부,
김광성 위원: 그래서 아마 타깃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회계과장 손영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관사를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관사는 없앨 건가요.
○회계과장 손영미: 지금 없애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팔건가요?
○회계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팔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 중에서 봉직의 관사가 전세가 5채가 저희가 얻어서 봉직의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 전세를 하나를 빼고, 군수님, 저희가 매입한 거니까 그 봉직의 관사로 조금 사용하는 쪽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군수께서는 아주 용평에서 출퇴근 하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래서 지금 12월에 아마 이사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2급 관사 있잖아요.  2급 관사도 우리 부군수 관사인데 이거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없애잖아요.  이거,
○회계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개정,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김광성 위원: 그래도 권고사항인데 도에서 와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다 없앨 필요가 있나요 싶은데,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만 없애는 게 아니라,
김광성 위원: 군수님 관사야 없어지니까 그렇다 쳐도 부군수 관사까지 이런 거를 없앨 필오갸 있나 싶은데,
○회계과장 손영미: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같이 이제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에도 보면 관사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난방비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거기에 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강원도 내에 2급 관사는 거의 다 이렇게 본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출석 위원 6인)
   (반대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관이시균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유향미
  회계과장손영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