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7일(목) 오후 3시 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7.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8.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10.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2명 발의)
5.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6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명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5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전수일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9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간사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수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된 의안 중에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15시 13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명순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 및 포상을 안 제5조는 보조금 관련 준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를 안 제7조는 시행 규칙과 관련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제3조 제5 호의 삭제 의견이 있었고,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2명 발의)
(15시 16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현정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 단서 상 점용료 면제기준 요금을 현실화하여 예산 낭비를 없애고 업무담당자의 소액 연체 관련 불필요한 누수 업무를 해소함으로써 행정에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 단서 중 600원을 2,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면서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함에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에 있어 적정한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여유 재원이 발생하는 해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감소 및 대규모 투자 사업이 발생할 경우 등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재정안정화기금 목적 및 설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금의조성 및 용도를,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금관리의 관리 운용, 기금의 운용심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기금의 존속기한, 관계규정의 준용 등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일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에 통보한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음 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안 제6조에서는 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수치화 편성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제3호 제2항 제2호에서 그 밖의 여유 자금 표현은 포괄적인 것으로 삭제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 제3호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4조 제4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본 조례안의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 집행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 내 7개 시군의 입법례를 들어 보면 행정안전부 준칙안 제4조 3항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제4조 4항 대규모 사업 또한 없습니다.
  양구군은 토지매입비는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비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삼척시는 토지매입비, 대규모 사업은 둘다 없고요.  그다음에 양양군은 토지매입비는 있고 대규모 사업 사업비는 대규모 토목 및 건설사업의 경비로 한정했습니다.  영월군은 토지매입비는 있고 긴급한 경우로 대규모 사업을 한정했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는 있고 대규모 사업비는 없습니다.  홍천군은 토지매입비도 없고 대규모 사업비도 없습니다.  화천군은 토지매입비는 있고 대규모 사업비는 없는 걸로 분석 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걸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0프로를 적립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내역들이 이제 6개 항목들이 쭉 나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안전부 준칙안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준칙안을 좀 벗어나,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행정안전부 준칙안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에서 200프로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이 지역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준칙안을 내줬거든요.  내줬는데 평창군은 이것을 무시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0프로를 적립을 하겠다.  이거 맞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행정안전부 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준칙안 보다 아주 엄청난 파격적으로 이거 지금 마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3년간 평균치를 했을 때 200프로 이상 상향됐을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상향됐을 경우에 10프로를 적립, 아니, 20프로를 적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창군은 작년과 올해 변동이 없어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0프로씩 적립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 안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획기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렇죠,  획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나열을 하셨는데 보니, 토지매입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산상 이 취지는, 이 취지하고는 완전히 2개 것은 별개가 아닌가, 왜냐 하면 아주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결론이 이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세입 부분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에 막대하기보다는 좀 차질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서 써라.  이 논리거든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취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좀 위험스러운 게 토지매입과 대규모 사업, 국책사업도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쓰겠다.
  이 논리인데 지금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쓰겠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보면 양구, 삼척, 양양, 영월, 인제, 홍천, 화천 다 지금 대규모 사업은 안 쓰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도 일부 한 3개 시군은 토지매입도 안 하겠다.  이 돈 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평창군이 그 2가지 사업에 첫째 적립금도 획기적으로 해놨고, 쓰는데도 이렇게 타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은 안 쓰겠다고 한 부분까지 쓰겠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아시겠지만 7개 시군에서 우리보다 먼저 안정화기금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 군에서 제정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내부적으로는 지금 전체 국가경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집행률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도에서 확인점검을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집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서 안정화기금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기획단장님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이 취지가 안 맞아요.
  그 말씀을 하고도 지금 이 2가지가,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렸는데 행정 내적인 부분인데 부시장, 부군수 단체장 회의할 때도 그 부분이 사실 거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가 군에서 하는 부분이 다시 신속집행이 결과가 저희가 타 시군하고 맞추지 않고 저희가 정하게 되면 교부세 페널티 부분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도 같은 경우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243억 정도였거든요.
지광천 위원 : 한 270억 될 겁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정확하게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243억정도였고, 금년도는 이제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한 250억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 10프로면 25억정도,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 내용은 작년도에 예를 들어 270억, 그 전년도에 250억, 그 전년도 240 이랬을 때는 270억이 돼도 적립은 하지 말아라는 준칙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년도가 100억이었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한 300억이나 400억이 됐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럴 때 그 추가분에 10프로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극히 소수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거든요.
  저번에 의원세비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공고를 다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200프로 이상 상향했을 때만 그 상향금에 대해서만 20프로를 적립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평창군에서는 획기적으로 이것을 지금 예산을 세우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세우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인정해 주겠는데 지출 부분에서 이 돈을 지출하는 지출 부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대규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행정안전부 준칙안도 안 맞고,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세입 부분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군 주민복리증진에 막대한 사업 추진에 조례가 됐을 때 그를 때 써야 되는 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올해 52시간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그 차량들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대체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쓰라고 이 안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땅을 사고, 대규모 그냥 사업을 하고 이런데 쓰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세외수입 급격한 감소라든가 경기불황이 있을 때 대비해서 말씀하신 그 취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폭 넓게 좀 토지매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부분도 넣어 놨습니다.
  아마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감소라든가 특별히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사용할 때 그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2항 중 군수는 다음 각 호외를 군수는 전년도 결산 사항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0% 이상 외로 수정하고 제2항 각 호를 삭제하며,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중 대규모 사업을 긴급한 대규모 사업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6.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02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입니다.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올림픽 유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유산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구성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시민사회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대회관련 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국제행사 등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2020년 예산에 6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개선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활용하는 등 올림픽 유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창군 자체적인 올림픽 유산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 국제행사 등 유치·개최 지원이 되겠으나 주요내용으로는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 기념재단은 법인설립후 출자출연기관 승인을 추진 중에 있어 자치단체별 출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20년부터 올림픽 유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계획으로 우리군은 2020년도에 예산에 유산사업으로 67억원을 편성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재단위탁 사업으로 평창평화포럼 5억, 올림픽평화유스캠프 6억, 수호랑, 반다비 캠프운영 35억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국제행사 개최지원 21억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본 조례는 평창올림픽 기념재단 지원을 주요골자로 포괄적인 유산사업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 올림픽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먼저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09년 6월 19일 최초 지정된 후에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기존 조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사례정비 등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시장구역의 설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상인회의설립 및 등록,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 내지 28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37조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기간 5년으로 갱신 횟수를 1회로 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안 제4조와 제5조에 성인지적 정책방향 신설 및 실태 조사를 번영을 하였으나 성인지적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실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근로기준법 등의 교육 실시를 권유하였으나 채용정보 제공에 포함된 내용으로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부칙의 한시적 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조례안을 기본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새롭게 조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위임 된 규정은 대부계약 갱신을 허가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인정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음 쪽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양성 및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농업인 책무 및 지원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제4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안 제5조에서 제8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위원회 설치 및 회의를 안 제6조에서 제7조로 제정토록 제안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도 예산에는 5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또한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별첨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한 지원근거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없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왜 수년간 이렇게 없다가 지금에 와서 육성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가지고 차후에 우리 평창군에 또 자체적인 그 재원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까지 여성농업인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그러면 회의 참석 수당 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거는 위원회 그런 수당은 그렇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한농연이나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이 중앙회의나 이런 데 참석하는 것은 우리 별도의 예산을 해서 부서에서 여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회의 참석 수당은 없었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춘천, 도연합회나, 중앙회 이런 데 회의 갈 때는 저희들이 실비를 다 지급을 해줍니다.
이명순 위원 :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 돼서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용추계서 뒤에 봐주시면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549만원 곱하기 1개소에 80%,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가도우미 말씀입니까?
  그 농가도우미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2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919만 6천원, 군비가 65만 8,800원인데, 아, 655만 8,800원인데 이게 이제 그 여성농업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그 도우미를 저희들이 90일까지 지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90일까지 해주는데 하루에 단가는 6만 1천원을 계산 해주고요.  이 중에서 80%인 48,800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또 이제 농가에서 12,200원을 해가지고 도우미한테 이제 6만 1천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것은 가사도우미가 아니고 농사일을 여성이 그동안에 그 일을 못하니까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명순 위원 : 한 가정에만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 가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두 가정이라고 해도 올해도 지금 현재 한 가정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이 비용추계서가 2020년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1개소인데 어떻게 878만 4,000원이 나왔냐고 물어 본 겁니다.
  지금 여성농가도우미 지원을 549만원씩 한 가정입니까, 두 가정입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두 가정을 예산을 해놨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여기 지금 한 가정으로 나와 있잖아요.  1개소,
  예산액에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한 농가로,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한 농가면 439만 2,000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두 농가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가지고 왔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두 농가로 해서 그렇게,
이명순 위원 : 한 농가라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다 계산이 잘못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이것만 지금, 두 농가로 계산을, 맞습니다.  제가 뒤에는 별도로 해가지고 왔는데,
이명순 위원 : 두 농가 확실합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두 농가입니다.
이명순 위원 : 어디가 오타 나셨는지 알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계산이 잘못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액이 다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2개소 그 사업양만,
이명순 위원 : 내년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여성농가도우미가 두 집이 출산으로 인해서 두 집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이제 그 항상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농가를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이 한 농가 밖에 안 들어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산모가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면 90일 동안에 농가도우미를 써서 이 분이 와서 농사를 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내년에 출산할 사람들이 어지간히 얼마 정도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정밖에 신청 안 했다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금년도는,
이명순 위원 : 이런 거 오타나지 않게 잘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제6조에 여성농업인 육성 위원회 설치 등에 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자격이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위촉직 위원,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여기 임명을, 이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누가 추천을 했을 때 군수가 임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농민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위원 후보자를 군님이 위촉을 한다.  아니면 임명한다.  이렇게, 그냥 군수님이 무조건 찍으면 위촉이 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위원장이 부군수를 포함해서 이제 9명 이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제 그 부군수님 한 분 하고, 센터소장님, 과장님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여성단체라고 하면 한농연이나 한여농이나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라든지 그 분들 당연직으로 들어가 놓고, 그다음에 이제 4호에 또 이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여성과 관련된 또 다른 분들 해가지고 하든가,
심현정 위원 : 이제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누가 추천을 했을 때 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해야지, 군수가 관내에 사정을 잘 알지만 특히 이제 농업여성, 여성농업인도 잘 알지만 그렇다 해도 누가 농업관련단체에서 단체장이 추천 했을 때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어느 가까운데 편중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려면 여성농업인들은 또 그 나름대로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또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들어온다고 그러면 좀 하여튼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업 관련 여성단체에서 그래도 그 정도 추천의 권한은 좀 줘야 되고, 무조건 군수가 다 임명 한다는 거는 이 조직의 구성상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봐야 우리가 추천 한 게 2명 정도 인데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전체 우리 위원이 몇 명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9명 이내입니다.  이내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지금 센터소장님, 농축산과장님, 여성단체 몇 명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농업 관련은 한여농 하고, 생활개선회,
심현정 위원 : 4명, 나머지 4명은 당연직이 아니고, 추천을 하던가, 아니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명 정도는, 아니, 5명 정도는 어쨌든 선출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의회 추천 관계도 좀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굳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는 그렇고, 5명을 군수가 다 추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결국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한 분 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센터에서 둘 하고, 여성농업인단체장들 넷 하면 네 명 정도가 되는데 네 명 정도는 저희들이 또 탄력성 있게 좀 하고 하려면 그 정도는 적정한 분들을,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어디 추천을 받는다는 게 좀, 의회추천 정도면 모르지만 여성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는 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천을 받아 갖고 한 사람 데리고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되면 진행이나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홉 명 중에 네 명 정도를 군수가 임의대로 지명을 해서 추천을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구성상 그렇게 바람직한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의회든 어디든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한 것까지는 좋고, 임명까지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단체도 좋고, 여성농업인단체도 좋고, 의회도 좋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면 어떻게 좀 수정을,
심현정 위원 : 의견이 어떤지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을 좀,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그럼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를 삭제하며, 안 제5조를 제4조로,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한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올림픽기념사업과장권혁영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농축산과장조웅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