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7일(화) 오후 15시01분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7. 평창군립도서관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8. 평창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9.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0.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11.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전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여덟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의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우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김진석 위원이 우강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강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강호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05분)
○위원장 우강호 :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간사에 이경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지금 김완규 위원께서 이경진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경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경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경진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선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13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3건의 조례안 중에서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에 부응하고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내용으로 반장 위촉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반장 위촉 자격의 완화로 관할구역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규정을 삭제하고 또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의 규정중 60세 상한연령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또 행정수요가 다양함에 따라서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자주 옮기는 사태가 빈번히 발행되고 있고 또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제한이라던가 60세 상한연령을 제한하면 실질적으로 반장을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조정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총정원 552명에서 정무직 1명을 포함한 501명으로 51명을 감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42명에서 50명을 감한 492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은 10명에서 10%인 1명을 줄인 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부처에서 구조조정지침을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향후 3년간 당해연도에 16명, 다음에 차기년도 10명, 마지막 3년도에 25명 이래서 총 51명의 정원을 줄이도록 부칙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봐 주시고 실과소 읍면별 정원조정 현황을 1부씩드렸는데 이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별 실과소 정원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정원이 552명인데 그중에 일반직이 416명 기능직이 111명, 별정직이 24명, 고용직이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각 일반직 20명, 기능직 29명, 별정 1명, 고용직 1명을 줄여서 조정된 정원이 501명이 되겠으며 일반직이 396명, 기능직이 82명, 별정 2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른 시군 보다 기능직 인력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를 넘고 있는것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20%를 대부분 넘지 않기 때문에 기능직을 조정을 했고 중앙부처에서도 일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를 시킨다는 그런 방침도 있기 때문에 정원자체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놓으면 다음 특채할 요건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읍면 업무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청에서 읍면에 있는 기존 세무업무에 대해서 본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지방세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권과 군유재산 임대료 조정 부과징수권을 읍면에서 폐지하고 본청으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안설명한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에 부응하고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내용으로 반장을 위촉해서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관할구역안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거주기한을 폐지하고 위촉연령인 20세이상 60세이하의 상한연령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현행조례를 살펴보면 평창군 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반장의 자격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촉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할시 농촌인구 고령화와 반장을 기피하는 우리군 현실을 고려해볼때 조례개정을 통한 반장자격 완화는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행정과장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의해 '98년 1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이은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군 전체 총정원을 552명에서 501명으로 5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42명에서 492명으로 50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0명에서 9명으로 1명이 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정부2차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을 552명에서 51명을 감축하며 연도별 감축계획은 2000년 7월 31일까지 536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 526명으로 개정하려는 정원 501명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31일까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 업무조정을 위한 후속조치 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업무조정을 면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을 읍면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삭제하고 군유재산 임대료 조정 부과 징수도 징수권한도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2차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읍면 재무분야 일부 직원이 재무과로 흡수되게 됨에 따라서 읍면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실과소, 읍면별 정원조정 현황이 일반, 기능, 별정,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해 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요. 이것이 일일이 다 말씀으로 설명 해주시는 것은 그렇고 이것 어떻게 보충자료 주실 수 없나요?
내용을, 어떤직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저희들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차년도에 16명, 2차년도에 10명, 3차년도에 25명 해서 51명을 이제 감원을 하는 내용인데 보니까, 자연감소 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2002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51명인데 자연감소 되는 인원이 37명정도 됩니다. 명퇴, 지금 결원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연도에 가도 안되는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이면 실질적으로 정년이 2004년 공무원까지 단순한 나이 논리로만 따지면 2004년이 정년되는 분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마지막 2002년도 가야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이라던가 그런 객관적인 자료, 또 징계라던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조정을 실질적을 퇴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4명 정도는 내보내야 한다,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내보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말이지요. 연도별로 2000년도에 16명을 지금 감원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는 몇분이나 되시나요. 자연감소 되는 시점이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연감소라지만 그 매 년도마다 연간 7~8명밖에 안됩니다.
금년도 목표분은 어지간히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상 저희들이 충원해야 할 부분도 있고 더 내보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 필요한 직급, 직렬을 제대로 갖추자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신규직원을 채용을 98년도부터 못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실질적으로 97년부터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7년부터 2002년까지 한 5~6년동안 지금 신규직원을 채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한 6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굉장한 어떤 조직에 대한 뭔가 맹점으로 작용을 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심각한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이라던가 이런 규정이 우리 나름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상급자치단체도 건의하고 있고 상급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 구조대로는 저희들로서는 해결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쉬운말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추가 감원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렇지요.
○이수현 위원 : 그런쪽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사실 그것이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이상인데 현실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정원조정 현황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지금 기능직이 1명 감원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직인가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기능직입니다.
○이수현 위원 : 기능직 어떤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기능직 여직원인데 지금 사실 타자직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자직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 기록하고 발간하는, 회의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보건의료원에 별정직이 17명이 16명으로 조정을 하는데 별정직은 어떤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거기 별정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읍면 지소, 그다음 진료소에 나가 있는 6급 사실 별정직이지만 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 하고 지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16명이 있고 1명은 보건의료원에 있으면서 그 16명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17명중에 1명만 조정을 하네요? 16명은 그대로 있구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래서 실질적으로 16명은 현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주민들의 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본 의료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직원의 필요성은 없는것 같아서 보건행정계에서 하면 될것 같기 때문에 감 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1명만 감 하시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필요한 그런 인력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말씀들 하시는것을 보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명밖에 안줄이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지만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사회보장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구조조정에서 제외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명만, 대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직원 하나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상급기관에서 그런 공문 지시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위원 : 그것도 좀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위원 :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과감하게 어떤 구조조정 해야 될 부분은 못하고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못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문제는 아마 정부에서 더 확대 계획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서 제외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조정현황 이것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구조조정 할때는 지난번 작년에 한 그런것과는 틀리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읍면하고 실과에 정원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라던가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거의 99% 반영해서 읍면간 어떤 공통점이라던가, 실과간 공통점에 주안을 두고 좀 어긋나는 부분 1% 정도만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담당과장이 아닌 그냥 자연 한 공무원 입장에서 볼때 구조조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일본이라던가 미국보다 주민숫자에 비해서 공무원숫자가 결코 많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조직을 선진국화 내지는 그러니까 유럽쪽이라던가 이런쪽으로 구조조정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행정조직은 선진화를 따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식구조라던가 주민들의 사고방식, 주민들의 행태는 사실 선진국 수준으로 안가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게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고 그러는데는 문제는 다 전체 직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쪽으로 공무원조직, 자치단체의 어떤 기구나 조직을 감축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또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어떤 자의반, 타의반, 강제적으로 이행 해줘야만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협박하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차피 해야될 바에야 기존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공무원들의 빈 공백을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고방식이라던가 정신수준을 높혀서 그런 빈 공간을 자원봉사 영역으로 메꿔갈 수 있도록 주민계도라던가 주민지도에 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행정이 한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단순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봉사, 서비스일 수도 있는건데 지금 이 구조조정 하는것이 어떤 경제논리에 맞추어서 그냥 인원을 줄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떤 비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볼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언젠가 우리 경제가 좋아졌을때는 정원을 더 늘릴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건데 차라리 정말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한다면 진짜 과감하게 감원을 하고 또 새로운 신진공무원은 채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도 않하고 계속해서 감원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건의도 저희들이 회의때 계속 얘기했던 사안이고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른 시군보다 조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활로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그것을 행자부에서 검토해가지고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 좋다 이러면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는데 검토가 잘 안됨으로 해가지고 저희 군단위 중에서는 가장 늦게 올려서 지금 행자부에서 아직 계속 저희들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단 전체적인 정원 501명,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시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힘들고, 직급간 안배라던가 기능직 문제라던가 이런것이 걸려 있어서 계속 행자부하고 협의가 안끝난 상태입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평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영월은 532명, 정선은 576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평창군 보다는 상당히 많은 정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잘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이 시작된지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작년현재 정원을 가지고 초기년도에는 12%정도, 일률적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하고 영월은 그동안 광산이 발전되던 그 시기때 인구가 많은 이유로 공무원도 비슷하게 늘어났지만 그 인구가 인구 감소율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인구 감소율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인구감소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현재 공무원 현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쪽 영월하고 정선은 저희들보다 정원이 많았기 때문에 정원을 가지고 감축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보다 많게 된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2차구조조정 때는 보시는바와 같이 표에 나타난것에 의하면 영월이 10.3%, 정선은 10.7%, 많은 인력이 줄어들었고, 저희들은 9.2%정도 감원 된겁니다.
○김완규 위원 :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조정 현황을 보니까 재무과가 7명이 늘었고 도시경제과가 5명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재무과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던 각종 부과 징수건이라던가 그다음 군유지, 기타 임대료라던가 이런 것을 읍면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다 흡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의 재무담당, 기존 종전의 재무계장이랑 6급도 감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인력이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7명이 증원이 되었고, 그다음 도시경제과는 지금 상수도업무가 7개읍면에서 부과, 징수, 그다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원이 어차피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므로 해서 평창에서 대화, 봉평에서 도암까지 이렇게 1개 읍면을 하던 것을 광역으로 몇개 읍면씩 끈어서 상수도료 부과 징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강석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시간이 많이 가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1년까지 51명을 줄이는데 그때까지 실과소나 읍면별 직제기구는 그대로 존치된 상태에서 감원 하신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 3개시만 1개과 내지 2개과를 줄이고요. 저희들 군단위 하고 나머지 시는 단순한 기능조정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으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의 재무담당들이 다 줍니다. 그러면 6급 여덟명하고 그다음 지도소 지도사 6급 3명하고 11명이 줍니다. 11명이 줄고 대신 제가 지금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새마을 담당하던 그런 새마을업무, 새마을업무가 제가 보니까 많이 퇴보 되었습니다마는 조직관리도 하고 마을회관관리도 하고 그다음 제2건국 문제도 그렇고 새로 부합되는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한 과를 담당하던 새마을과라 해서 과를 담당하던 부서가 계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를 하나를 부활하고 나머지 7개읍면의 재무계장 6급주사 자리 일곱명은 하나는 살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구가 줄어드는 것은 없고 이번에는 기능만 줄어드는 걸로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가 금년 7월에서 2000년 7월로 일단 연기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생각할때 이 기능별에 있어서 내년도 7월달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보건지소 같은 곳은 투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지금 기능직을 일반 읍면, 과 이런곳에서 줄여놓고
그때가서 의약분업이 되었을때 보건지소에 지금현재 근무상태가 하나 있는 면도 있고 두사람 있는 면도 있습니다. 보건지소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강석주 위원 : 그랬을때 분업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과별로 나열이 되어서 20여명이 줄었을때 내년도에 분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력이 더 남는다 이런뜻이 되겠지요. 그랬을때 우리 일반 읍면에서 줄은 인력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능직은 그런 기능직이 아니고요. 기능직은 주로 운전, 그다음 기계, 전기, 필기, 교환, 타자, 이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조금 다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 같은데 아까도 이수현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큰 보람된 생활을 못하는데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면 확장이 될려는지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 별로 하는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이 혹시 2000년도에 가서 대상이 된다면 우리 일반직이나 그런 분야가 미리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것은 전혀 없고,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단 구조조정은 끝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의약분업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미탄면 같은 경우 약사가 사실 없기 때문에 약을 도저히 지어 먹을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수차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어떤 특례규정을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방림면에는 계촌출장소가 유일하게 존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인원도 준다고 봤을때 15명 정원이 되면 포함된 인원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계촌출장소는 당분간 저희들 내부입장입니다만 면소재지보다 관리하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큰 그것이 없는한 계속 존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감축후에 정원이 501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이 담당하는 숫자가 100명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렇지요.
약 99명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강원도 전체로 봤을때 어느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강원도 전체로 봤을때 110명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가 지금 감축하는 인원은 적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단순한 숫자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숫자논리로 봤을때, 그러나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드시 우리 인근시군, 인근시군에 있어서 영월이나 정선, 평창, 3개군으로 봤을때 인구면에서는 영월이나 정선이 이제는 1,000~2,000명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수 정원조정을 보면 정선보다는 65명 영월보다는 31명이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은대로 당시 광산지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여건이 거의 비슷해 졌다는 이말씀이예요.
그랬을때 감축 조정을 한것을 보면 그래도 평창은 영월이 10.3%고 정선이 10.7%, 평창은 9.2%를 비율로 봤을 때 단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 면적으로 봤을때는 정선이나 영월보다 훨씬 클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을 조금더 아쉽지만 도에서도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지난해에 12% 감축을 했고, 금년도에 10%선에서 감축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봤으면 우리군으로 봤으면 조금 다른데 비해서 감축이 많다, 물론 이번 비율로 봐서는 적게 나타났지만 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유연할 수 있는것은 지금 아까 나온대로 공무원 1인당 100여명, 강원도 전체로 봤을때는 110이라고 보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일단 인근지역 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2차조정이 없겠지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끝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만일 어떤 기회가 있다면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문제는 지난번에 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쪽에서 답변은 군단위만 그런데 시단위까지 그러면 시는 더 늘려야 되고 군은 더 줄여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다고 인근에 있는 영월하고 정선만 가지고 대비하니까 그쪽에서는 대응 논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더 늘려야 되고 군은 더 줄여야 될 판인데,
○신교선 위원 : 인구하고 면적 정도를 따져 봤으면 어차피 우리가 조금 적은것은 사실이예요. 그분들의 여건이 광산개발로 인구가 집중이 되니까 읍도 더 생기고 그랬지만 이제는 주욱 경기가 사향화 되어가지고 이제는 몇사람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보다 적다고, 그러나 관할 면적은 우리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조정을 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옥 :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보건의료원에 정원대 현원을 볼때 참 많은 인원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의장 이치옥 : 동감하시나요?
○자치행정 과장 이경식 : 네.
○의장 이치옥 : 그다음 91명에서 5명을 줄이는 겁니까? 91명에서 5명 줄여서 81명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이치옥 : 정원조정 하는 것, 의료원에,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별정직이 네분인데 이분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그분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별정직은 두가지입니다. 별정직은 읍면에서 복지사가 있습니다. 가정복지사가 있고 나머지는 보건지소 하고 의료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뭐 평창읍에 하나, 대화면에 하나, 봉평면, 진부면에 이렇게 네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것은 가정복지사입니다.
○의장 이치옥 : 그것은 어디에 근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격증을 가지고 읍면 사무소에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와 있는 의사님들은 직종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것은 여기에 안잡혀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럼 어디에 잡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것은 병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 인원입니다.
○의장 이치옥 : 관계 없는 인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배치하는걸로 보면 됩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럼 임금이 어디에서 나가나요. 정원에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나갑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럼 나머지 네분을 빼면 본 의료원에 열두분인데 별정직이 한분을 줄여서 열두분인데 이분들이 의료원에 이렇게 많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기능직 말씀하십니까?
○의장 이치옥 : 별정직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의장 이치옥 : 각 부락에 있는것,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보건진료소 하고 보건지소,
○의장 이치옥 : 그것이 각 부락에 몇개소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각 부락에 글쎄 16개에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16개? 그러면 맞지 않지요.
○지치행정과장 이경식 :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 합쳐서,
○의장 이치옥 : 다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진료소만 16개소에요.
○의장 이치옥 : 진료소만 16개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의장 이치옥 : 그럼 본 의료원은 별정직이 한분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의료원에 한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명의 업무를 관리하고 관장 해주는 직원이 별정6급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감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의장 이치옥 :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보건의료원에 지금 다섯분을 감원을 해도 86명인데 전체 각 읍면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복무 배치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각 부서에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보건의료원 자체에 있을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의장 이치옥 : 그것좀 의료원에 말씀을 드려서 1부 주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지요. 기구표가 있으니까,
○의장 이치옥 : 그리고요. 또 우리 이의원 말씀하신 평창군의회 사무과 기능직 1명을 감원하는 문제, 조금전에 답변 말씀이 기능직 여직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께서도 여기서 근무를 해서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또 근무하는 형태나 모든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실텐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업무라는것은 그렇습니다. 일이 없다가 폭주해서 업무가 있는 그런 관서가 있고 또 평상시에는 놀다가도 아주 일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될, 일용직이라도 고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시군 의회 공히 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회의가 없을때에는 사실 좀 한가한데 정기회나 임시회를 여러날 한다 그러면 녹취도 해야되고 또 잔무를 처리를 해야되고 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두분의 여직원이 있지만 연가, 공가 병가등으로 한분이 자기를 비웠다고 했을때에는 정기회의가 도래했다 그러면 한분의 여직원이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정원에서 지금 현원이 9명이고 정원이 10명인데 정원을 한사람 없애므로서 가능할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신것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동안 결원상태에서 유지를 해왔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원을 9명을 가지고 1년이상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있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현원에서 결원 하나 있는것을 정원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꼭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저희들 것을 다시 조정을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장 이치옥 :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참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네. 발언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문화예술회관 관계,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정원문제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해보자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하여튼 그말씀 하실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당장에 필요한 인력이 7명입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를 통해서 그리고 행자부까지도 저희들이 여기 문화관광과장 와계시지만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공문을 올려 보냈고 지난번에 제가 가서 설명도 했고 그러니까 그냥 웃어요. 지금 어느때라고 와가지고 말이지 사람 달라고 정신나가지 않았나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관계자들도 다른데 10.3%이상인데 우리가 최소한도 다른 시군보다 1% 적게 한것을 만족하고 그냥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쪽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는걸로 앞으로 필요한 비용은 저희들이 다소나마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사람을 더 써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 퇴직금이라던가 봉급 이런것이 다 나오고 인건비를 어떤 문화원이라던가 공익단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면 필요한 인건비만 지급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어떻든간에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 말이예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조례는 지금 준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신교선 위원 : 글쎄 그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지 신규채용 문제도 그렇고 또 예산지원 문제도 한가지예요.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 어떤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거기 필요한 인원에 대한 배치 관계는 일임을 하겠지만 만일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인원을 최소화 해서 줄여줘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렇지요.
○신교선 위원 : 예산지원을 최소한 인건비는 지원을 해줘야 할 형편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 처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 후속조치로 인력이라던가 이런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또 저희들도 기능직이 청사마다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직이 있는데 보일러라던가 전기라던가 배관이라던가 이런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통합 관리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팀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문제가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다 그런 얘긴데 위탁할 사항들을 다 위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상수도라던지 또는 분뇨처리장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골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업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신교선 위원 : 그래 말이예요. 정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반설치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간사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21분)
○간사 이경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고자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의 범위를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을 6급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98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이 제한세율로 변경되고 소액부징수의 범위가2,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의 1,000원의 세액은 징세비용에도 못미치고 소액부징수의 범위안에 있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세액의 현실화를 위하여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에와 관련하여 기재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직권으로 조사 등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행정규제 완화측면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의 위촉자격을 지방세관련 5급이상에서 지방세관련 6급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현실에 맞게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건축물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이 관련법규와 중복되거나 사문화 된것을 행정규제완화측면에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종합토지세 관련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재산세규정과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신.구 조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축, 증축, 개축 할때에는 건축파트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를 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에 토지를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도저희들 관련부서에서 자료가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개정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의원의 위촉자격을 지방세관련 5급이상에서 지방세관련 6급이상으로 확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현실에 맞게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건축물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에 관련법규와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것을 행정규제완화측면에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종합토지세 관련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재산세 규정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적적부심사위원회를 두게되어 있으며 위원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평창군세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지방세관련 공무원과 판사, 검사등 6인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9조 소액부징수에 의거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32조 및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중 현직 지방세관련 공무원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심사시 실무적인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법등 자구나 이런것에 별 문제가 없으며 주민세에 대한 집행부의 원가분석액은 3,838원이며 강원도 18개시군의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은 현재 세액보다 2배인 시지역은 3,600원, 군지역은 2,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시지역중 동해, 속초는 4,000원, 태백은 5,000원으로 하는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군지역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간 협의가 이루어져 5,000원으로 결정되거나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자인점을 고려할 때 의결이 불가피함에 따라 원가분석, 시군간의 형평성,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토지 신고의무는 건축법, 지적법등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내부적인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이 제한세율로 변경되고 소액부 징수의 범위가 2,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개정은 작년도 '98년도 12월 31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지난번 1차 이 문제를 상정 했을때는 자료에 이런 내용이 없고 시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1만원 미만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자료에 이런 내용이 빠졌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 당시에는 소액부징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는 2,000원이 기준이라는 설명이 없었냐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 당시에는 제가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조례설명을 제가 직접 못드렸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 설명을 직접 안하셨다 하더라도 자료 자체에 이런내용이 없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참고를 하고 지난번 심의할때 다른방향에서 심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료상에 이런내용이 없었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소액부징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없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나름대로 어떤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뺏던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안 자체를 5,000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라는 것은 지방세의 전체적인 소액부징수를 안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자체를 5,000원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1,000원으로 다시 수정이 된다던가 이런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안을 안 내놨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32조 5항에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 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할 때가 개정안에 삭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신고를 안하게 되면 앞으로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졌을 경우에,
○재무과장 신영선 : 이 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가 건축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과거에는 신고라던가 이런것을 조례에 의무규정을 두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할때 관련부서에 자료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축법에 의해서만 증, 개축 신고를 하면 그 자료가 전부다 옵니다. 그러니까,
○강석주 위원 : 증, 개축 신고를 안하고 근자에 와서는 수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담당공무원들도 부락 제도가 크게 개선 되리라고 봤을 경우에 실측이라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랬을 경우에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보완을 할것이며 거기다가 탈세가 생길 여지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직원이 몇십명이 40개리 30개리 다니면서 일일이 동향보고제도 없을테고 편의화 됐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방치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산세부과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 하신것이 저희들도 지금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라던가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은 다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규정한 지역외에 자기가 산림법이나 농지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지은 다음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을 경
우에는 누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현실적인 건축법에서 그런 규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다 삽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것은 농지전용을 했다던가 그다음 산림훼손을 했다던가 이런부분은 자료가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추적관리가 용이한데 다만 과거부터 집이 없지만 대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짓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누락될 염려가 많다 그런것은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재산세 할때 그런부분을 조사해서 전부다 정비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료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금도 옛날 재래식 주택을 뜯고 기둥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쌓아요.
○재무과장 신영선 : 구조를 바꿨을 경우에,
○강석주 위원 : 그런것은 추가 가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요. 68년도 계산식 주택 같은 방 2칸 짜리가 실지 적벽돌로 쌓는다 그러면 약 2,500만원듭니다. 그러면 4,500만원 들지요.
그럼 조립식 주택으로 짓는 가격이 거반 들어갑니다. 큰집은, 그랬을때 신고를 안한다 그러면 그냥 방치된 상태지요. 누가 일일이 그것을 이웃집에서 세금물게 어떻게 꼬작질 할 수도 없고,
○재무과장 신영선 : 글쎄 그런 경우에 맹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100% 했다고 자신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맹점을 알고 누락이 안되도록 지금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우리 주민세 1,000만원씩 징수한것이 몇년도부터 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주민세 최초로 징수한 것이,
○이수현 위원 : 아니 1,000원씩 징수한 것이,
○재무과장 신영선 : 최초에 800원 했습니다. 그다음 200원 올라가서 1,000원 하고,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대강
○재무과장 신영선 : 대강 80년도 이전부터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20년 가까이 1,000원씩 받았네요?
○재무과장 신영선 : 최초에는 800원 하다가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조정현황을 보면 춘천, 원주, 강릉시 지역이 3,600원, 군지역이 2,000원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5,000원씩 인상을 했다, 주민들이 시지역에 3,600원에 비교를 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때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시지역에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요. 전체 세원으로 봤을때 낮고, 저희들이 5,000원을 제시한 것은 인근 군단위와 형평성 문제 그다음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군 나름대로의 군 자치단체간에 재정확충의지, 이런것이 간접적으로 여러가지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원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에서 차지하는 주민세 비율하고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체 재원을 놓고 평가하기 보다는 시지역에서 3,600원 주민세 내는데 군지역에서 5,000원 낸다고 주민들이 불평을 했을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한번 안해보셨나요? 양양, 고성 같은 경우는 3,000원, 4,000원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협의해서 5,000원씩 하기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양양군 3,000원, 고성군 4,000원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500% 인상인데,
○재무과장 신영선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서에 세대별로 1,000원인데 사실 지금현재에 우리 군민생활 여건이라던가 이런것을 봤을때 5,000원이 상당히 비싼것이 아닌데 과거에 1,000원씩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이해가 쉽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운 자료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 시인합니다.
○이수현 위원 : 20년동안 1,000원씩 계속 징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상 안한 이유.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되니까 정치권에서 개정을 안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세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되니까 한 10여년동안 징세비용에도 못미치게 계속 받아 온거지요.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금년도 우리가 1,000원으로 계산했을때 주민세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1,260만원정도 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5,000원으로 했을때,
○재무과장 신영선 : 5,300만원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것을 보면 세대당 약 3,838원정도 원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신교선 위원 : 여기에 분석나온 그대로?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랬을때 하나에 그런데 전체로 봤을때 얼마나 들어가나 이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이 그러니까 차액이 1,100원정도 나옵니다. 순수한 차액이 5,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순수하게 저희들이 인력이라던가 공과금이라던가 기타등등 다 제하면 순수하게 1,400만원 정도로
○신교선 위원 : 그러면 1,000원씩 했을때 1,200만원 징수를 했을때는 징세비용이 안된다 그런 얘기고, 5,000원으로 했다고 봤을때는 연간 1,400만원의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지방세법 179조 소액부징수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거기는 주민세액이 2,000원 미만일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가항에 가서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그러면 개인의 경우에는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방세법에 대한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주민세 중에서 저희들이 세액이 2,000만원 미만일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다, 이렇게 규정한거와 비료 했을때 세액이 2,000원 이하일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징수권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지요.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돈 1,400만원 때문에 구태여 행정력 낭비하면서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법에 의해서 조례로 법령이 조례로 위임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세를 10,000원까지 받아라, 우리 평창군에서 안받겠다, 가능한겁니까? 그것부터 우선 집고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조례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를 안한다 그러면 어딘가에 모순이 있는거지요.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0원 미만일때는 주민세 징수 안해도 그만이란 말이예요. 조례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더더욱,
○재무과장 신영선 : 소액부징수에 관한 해석은 소액을 징수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징세비용이 상당히 인건비라던가 기타 무슨 우편료라던가 이런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징수권에 들어가는 비용도 못미치니까 그것은 안받는다 그런 전체적인 얘기지 주민세에 관한 것만 규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여기는 주민세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세 179조에 보면 주민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일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주 확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재무과자 신영선 : 이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조문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거기는 주민세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세법의 범위내에서 10,000원이하 상한선만 정해놨는데 그럼 예를들어서 2,000원이다 그렇게 하면 징세권을 포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평창군은 상당히 지방재정이 좋기 때문에 그것은 귀찮으니까 포기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닐거예요.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에 전입해서 오시는분들은 주민세를 안받는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입의 가능성도 있는 수 있는것도 아닙니까? 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때 평창군은 유일하게 지방세중에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시군이다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대서특필 될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재무과장의 견해를 물어본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 유입을 위해서 무슨 하나의 시책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또 분석을 해봐야지요.
○신교선 위원 : 예를들은거고 만에 하나라도 그럴 수도 있는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 2,000원 미만 안받는다 이거야, 또 해봐야 행정력 낭비하고 돈 1,3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드시 우리 대상이 몇명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12,600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세대주에게만 부과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평창군에 거주하는데 1년에 5,000원 내고 살아라 그런 개념입니다.
○신교선 위원 : 머리 숫자에 따라서 너 세금내고 우리지역에 와서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냐고,
○재무과장 신영선 : 세대별로 하는 것인데,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너 가옥에 와서 살려면 돈내고 살아라 그런얘기 아니냐고,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신교선 위원 : 우리동네에 와서 살면 돈안내도 괜찮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입니다. 일단은 정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 주민세를 받도록 상한가를 정해놓고 받는데 그것을 소액부징수라 그래서 2,000원 미만으로 떨궈서 우리는 안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법성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안받았을때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조례가 안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저거를 해야지요.
○신교선 위원 : 뭐를 해요? 징세는 하되 1,000원으로 나두어도 이의 제기할 부서가 없지 않나 이말입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를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방세법에서 10,000원 이하로 받아라, 다만,
○신교선 위원 : 10,000원 이하면 1,000원도 되고 500원도 되는거야. 얘기해봐요.
○재무과장 신영선 : 2,000원 이하를 정한다는 것은 징세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부서가 없다고, 왜 이것을 위임을 해줬습니까? 주민세는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남이 올린다고 해서 올리고 또 남이 5,000원 한다고 그래서 5,000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라던가 재정확충 의지라던가 이런것을 사실 정액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합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 5,000원을 안을 제시를 한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말씀하실분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3,000원으로 한다던지, 5,000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왕 상한선인 10,000원으로 한다던지 말이지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질의답변 내용중에서 그런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 있으시냐고,
○신교선 위원 : 그럼 위원들 사이에 토론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몇번씩 의회에 상정되었던 부분인데 좀더 심도있는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이의는 없는데 한가지 집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네. 신교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주민세,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수정의결한 사항입니다. 이 수정의결한 사항은 왜 그때 그런 문제가 되었었나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과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 내지는 자료를 제출치 않은 관계로 수정의결을 하고 오늘와서 다시 지방세법중 주민세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신교선 위원께서 지적사항과 참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립도서관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02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립도서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문화관광과장 신만희입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건립된 평창군립도서관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 등의 근거를 정하고 시설의 사용료,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 및 민간 사회단체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면서 군수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감독근거를 정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 등 진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진부도서관은 현재 준공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평창군립도서관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등의 근거를 정했고, 두번째, 시설의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번째는 교육기관 및 민간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네번째로는 군수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다섯번째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근거를 정했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는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감독근거를 정하였고 여섯번째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 . 운영하는 당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진부면 하진부리 166-18번지 평창군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자 변상책임, 사용자의 설비등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과 위탁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수탁자의 책무, 감독, 위탁의 철회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도서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방법등을 근거로 정하고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민간위탁의 설치가 설득력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발언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조례안중 4페이지에 10조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는 꼭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안이 있는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일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경비의 전부를 매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맨뒷장에 복사자료의 요금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자복사기를 사용하는데 B5 용지를 1매 단면할때 30원이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강석주 위원 : 이것은 학생들 도서를 열람을 하던지 기타 자료를 요구할때 복사해주고 받는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강석주 위원 : 시중에서 B5 용지가 단면에 복사할때 문구사에서 100원을 받습니다. 30원에 대한 산출근거 이하 동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부도서관은 당초에는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직영을 해야 합니다. 직영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정원을 딸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방법만 위탁운영 형식으로 하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2조에 보면 그 뒤에 관계법령발췌서가 있는데 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리기관이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설치된 공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부라는 얘기가 들어간것은 뒤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수료 같은것이 일부 수입이 있으면 그것이 극소수가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명분조항을 넣어 놓은것이지 당연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도서관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뒤에 30원에 대한 근거규정은 솔직히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100원을 받지만 우리가 복사지를 사는것, 그다음 전국에서 서울시 중랑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것이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두번째입니다.
두번째래서 그 30원 50원 하는것을 원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출기초는 별도로 자료로 작성을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옥 :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창도서관, 운영상황을 과장께서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도서관장 하고 이것 운영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정보교환은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은 어떻게 해고 몇%를 할인해서 사는지, 그렇게 하고 그 세부적인 도서관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관리주체가 틀려도 도서관운영은 대동소이 할텐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현재 직영하는데 어떤내용인지 네다섯번 회합을 갖고 우리가 거기서도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조례안도 도서관에다 관장한테 보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의견도 받고 그랬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우리 막대한 평창군비가 소요되고 또 직영으로 할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기능직은 안 될것이고 일용직 직원을 채용을 한다던가 그러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텐데, 위탁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는 그런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직영을 하고 계약직도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진부면에다가 관리주체를 줘서 그렇게 일용직을 계약직을 할려고 그런방법도 해봤는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관장은 사서직 자격증을 가진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진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 형식은 위탁운영이지만 공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설할때도 그것은 감수를 하고 시설을 한겁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글쎄 감수는 감수인데 돈 안들어가고 되는일이 뭐 있겠소, 그런데 우리 평창의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월간, 연간 순수하게 청사유지비 또는 인건비 기타 등등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물어보거나 그렇게 협의를 해본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라던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위탁을 줄때 그것은 보수규정은 얼마고 그것은 규칙으로 새로 정합니다.
○의장 이치옥 : 왜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수차에 걸쳐서 초대 군의회에 연료비를 요구했고 또 뭘 요구했고 많이 했어요. 그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부도서관도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굉장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물론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하겠지만 아주 심사숙고 해야 될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정말 도서관운영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아주 어려움이 있을거예요.
나는 저쪽의 운영사항을 좀 상세히 과장께서 알아보셨는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때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위탁을 한다고 봤을때 희망하는 분이나 또 적합한 도서관 운영할만한 적합한 사람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다고 봤을때는 만약에 위탁을 희망하는 분이 없을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위탁을 주고 진부면 소재지에 자격증 있는 사서직을 관장으로 채용을 해서 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얼마정도를 예상하시고 손익계산은 어느정도 예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현재는 손익계산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조례를 정하고 규칙을 정할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연간 운영비는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직 자료가 안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28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읍 . 면종합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읍 .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지침과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 각 조항의 허가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과 '96년 2월 5일 두차례 개정된는 등의 사유로 인해 조례상의 법 적용근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1항의 시행규칙 제6조를 시행규칙 제7조로, 그리고 안 제6조 제2항중 시행규칙 제7조를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그리고 안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내지 제3항, 제12조 내용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 제1항으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는 등의 사유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평창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일반폐기물로 표기된 부분 모두를 생활폐기물로 변경하며 법 개정으로 1일 300kg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 배출사업장 폐기물과 300kg 이하 배출하는 소량배출사업장 폐기물로 표기하여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 독립채산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과 관련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항 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남은 기타 조항만으로는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환경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평창군읍 . 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내용에 있는 각 조항의 허가를 신고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허가사항을 신고수리로 변경하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 제16조에 의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장은 읍면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읍면 종합복지회관 미탄, 방림, 봉평, 용평입니다. 사용신청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일부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읍면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편익 차원에서 구두상의 신고로 접수받고 있는 실태이며 주민의 시설사용에는 특별한 제약이나 불편이 전혀 없으나 읍면장이 겸하게 되어있는 관장에게 시설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시설 사용자에게 절차상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신고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종합복지회관 시설 사용 운영실태를 판단할 때 개정전과 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법 근거조항을 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재질을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규정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및 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근거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업무 추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에 부합되게 조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행정누수 현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 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변경했습니다.
두번째는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 배출사업장과 300 kg 이하 배출하는 소량 배출 사업장을 폐기물로 구분됨으로써 소량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 표기하여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종량제 판매소의 지정취소조항 신설입니다.
네번째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조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 독립채산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변경되고 300kg을 기준으로 다량 배출사업장 폐기물과 소량 배출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관련법이 이미 오래전에 개정하였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자치법규 존립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상 판매소 지정취소를 독립조항으로 설치하는 것은 행정규정 완화대상이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독립채산제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으며 판매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0조 판매자 준수사항에 신설하여 운영함에 따라 판매자 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 관련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항 정비계획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는 행정규제 대상조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오수 . 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평창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령에 근거없는 제5조, 제10조, 제13조를 두고 있으며 법률에 위임이 없는 제14조, 제18조 설치자에게 의무부과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이 되므로 행정규제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법에 위반되는 조항만 삭제하여 운영할 경우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조례 전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복지회관이 관내 4개면에 있는데 관리인이라고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그런제도가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분들은 지금 아까 구조조정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수당관계나, 퇴직급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현재까지는 읍면에 일용직 형식으로 지정 복지회관 관리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강석주 위원 : 꽤 여러해 근무하신 분들이 많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나중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일용직들도 퇴직금을 계산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를들면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 재무계 보조요원 그런분들도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3년치인가 이렇게 일괄 지급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일반 관리인이라는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아니지요. 자체에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지금 관리인이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확실해요? 그럼 당연히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되는 입장인데,
○강석주 위원 : 관리문제를 한번 잘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신교선 위원 : 면당 복지회관에 1명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12개월을 다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300일 기준으로 지금
○신교선 위원 : 300일 기준으로 주니까 그럼 상주근무를 하네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280일 미만으로 하면 그런문제가 해소 되는것이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는것이 300일 이상과 280일, 300일 미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280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문제를 완전히 조례로 폐지를 해버렸는데 그럼 우리지역에서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공중화장실이 우리 조례에 보면 군수가 직접 설치한 화장실 하고 그다음 버스터미널 화장실 다섯군데만 조례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수가 직접 설치해서 관리해오던 화장실이 장평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철거가 되어야 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그다음 또 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이번에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지침이 내려 와 있지만 허가부서, 관리부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실에 운수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로변의 휴게소는 식품영업허가 받을때 관련 해당부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조례로 적용할 화장실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오대산 지역에 있는 화장실들, 공중화장실들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것은 관광부서에서, 국립공원안에 있는 화장실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기타 관광지 주변의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우리 장평문제는 그럼 이번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쇄가 되는거네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신교선 위원 : 딱 하나만 있었다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하나만 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일반폐기물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