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31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남진삼 의원 발의) 5.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남진삼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1분)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방금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미: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남진삼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에서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은 2명 이하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에서 공무국외 출장에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2조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부적정한 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은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사전 심사 절차와 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주민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 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9조제3항에 평창군 경관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 예방 담당 경찰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는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제5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의2에서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건축물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관련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범죄예방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선제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기존에 신설된 조례문을 보면 도시환경디자인의 이게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심의를 좀 강화하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요. 이 경관하고 범죄 예방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매칭을 할 것인지 설명을,
○도시과장 이정의: 건축법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셉테드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셉테드가 이제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CTV 사각지대가 없는지, 조명이 밤에 안 들어오는 건물 주변에 조명이 안 들어오는 거는 또 없는지, 그게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거 이제 심의할 때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경관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는 거로 조례가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강원도나 18개 시군에서 이 조항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일부 이제 그런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이제 넣었고 또 경찰부서에서는 범죄예방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위원회 개최할 때 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 강원도 및 18개 시군이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관 심의를 할 때 이 범죄에 의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관한 그런 부분을 넣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도시과장 이정의: 아니요. 기존에도 위원회를 경관위원회에서
○심현정 위원: 경관위원회는 있었는데 범죄에 관한 부분, CCTV나 사각지대의 부분은 심의를 안 했었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니요. 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거는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 가지 따로 추가를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러면 경관위원회의 경찰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저희가 이제,
○심현정 위원: 선임을 할 건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참여를 시키려고, 이거에 관련된 회의할 때는,
○심현정 위원: 범죄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다른 경관에 관한 부분은 안 들어와도 되고,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때는 경찰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온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심현정 위원: 그 위원회에 경관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선임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심현정 위원: 되면,
○도시과장 이정의: 저희가 경관위원회 조례를 또 위원을, 정비를, 또,
○심현정 위원: 그전에도 이 범죄에 관한 부분은 경관심의 때 논의를 했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개최한 실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사회적 이슈로 범죄예방이 안전이나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부서에서는 아파트라든가 허가를 해줄 때는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허가 나가기 전에 이 심의를 통과해야 되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기준에 맞아야지만, 여기가 CCTV가 부족하다 아니면 이 조명이 어두워서 범죄예방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조명을 더 추가 설치하고,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설계에 한번 반영이 다 돼야 되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상이 워낙 좀 무서운 세상이라서 이렇게라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경관이라 하면 이제 그냥 보이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범죄예방까지 세밀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세밀하게 잘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평창군 이장연합회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2제3항의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6조제6호의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장연합회 정기회의 급식비 지원 조항을 제9호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홍보 및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 군민의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제3항에서 인용 법령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제6호에서 도 ․ 군 단위 대회의 개최 및 참가로 변경하고,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을 현행화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평창군이장연합회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현안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 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에서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홍보활동 추진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고 수권 범위 내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범위가 좀 모호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 단위, 도 ․ 군 단위 이장체육대회, 수련회, 단합대회 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도 단위, 군 단위, 도 단위 체육대회, 수련회, 단합대회 다 할 수 있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모호할 때 면 단위에서 체육회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고 봤네요. 그때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지원해 주는 건 없는데,
○심현정 위원: 없지만
○행정담당관 이시균: 체육대회라고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심현정 위원: 이렇게 개정이 되면 도 단위, 군 단위만 거기에 수련회도 되고, 단합대회도 되고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창이장협의회 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때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얼마 지원해 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2010년부터 사실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한 번은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공무원 배식비 기준으로 해서 임원진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26명이 하면 최대 한 23만 4,000원 정도는 군에서 지금까지 부담을 해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돼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9,000원이요.
○심현정 위원: 9,000원 가지고 식사를 하나,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다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읍면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니까 읍면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은 군에서 딱 우리 공무원 배식비 기준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3월 정도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선관위에 그런 사례라든가 그걸 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에 이 급식비에 대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3월부터는 현재까지는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요. 조례가 다시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면 다음 회의 때부터는 다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지원이 사실 요새 9,000원 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거든요. 없고 또 우리 각종 대회나 체육대회에도 노인들 체육대회도 그렇고 다 기준 9,000원이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래서 읍면협의회에서 사실 유사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심현정 위원: 아니 이거는 유사제로 돌아간다 치고
○행정담당관 이시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전체적인 거를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에서 상향 조정을 위해서,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런데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공무원 배식비 기준으로 하라고,
○심현정 위원: 전국이 다 똑같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똑같습니다. 사실 그게
○심현정 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현실에 단가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심현정 위원: 꼭 여기처럼 유사제로 돌아가서 그래도 이장님들의 위치가 있으니까 알아서 읍면별로 다 할 수 있는 건 이제 가능한데, 노인체육대회나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데에서도 9,000원으로 적용되면 이게 사실은 편법을 유도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걸 인용해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전국이 똑같아서 어렵겠지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거 좀 상향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치면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군지회에서 회의할 때 임원회의 할 때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래서 이장님들은 특수성이 있다고 봐주셨으면, 어차피 이장 임명 자체를 읍면장이 하는 거고, 군에 최일선, 우리가 이장님들을 그만큼 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주고 또 지위를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좀
○심현정 위원: 물론 뭐 이장님들이 행정의 가교 역할로 행정과 주민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그렇겠지만 또 지도자들도 또한 궂은 일은 다 하고 우리 무슨 행사 때 가면 선출직 단체장들, 또 선출직 의원들이 올라가서 축사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다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면서 막상 지원에 가서는 이렇게 차별을 두면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 좀 소외감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 새마을지도자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제가 여기서 하겠다 그런 답은 못 드리고요. 애로사항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문화시민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단체나 그거 포상한 적이 없었어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우리 지금까지 군 포상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군수가 직접 주진 않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선정을 해서 해 줬는데 이것도 사실 선관위에 저희 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개별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상 근거를 마련해라는 저희가 의견을 회신 받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사실 굿매너운동이 예전에부터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금 사실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굿매너시민운동이 사실은 우리 평창군에 하나의 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말 다른 타 지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퇴색화가 됐었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봉에서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좀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포상 같은 거는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확산시키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굿매너시민운동이 우리 평창에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많은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793호,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 통보에 따라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 여유자금에 고금리 예치 등,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였고, 제3항 및 제4항 또한 신설하여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치법규명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정별 재원, 용도를 정하며, 이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의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 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보고와 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안 제12조에서 변경된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법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것으로, 고금리 금융상품 활용 의무 명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의 심의 강화,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심의내역 관리를 통해 기금 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금의 공공성과 수익성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를 해라 이런 권고 때문에 만드는 것 같은데 여유 자금에 대해서 하라 그러는데 여유 자금이 어떤 자금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의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이라는 뜻은 각 기금 외에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우리 군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활용되지 않고 남은 이자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합재정에서 함께 관리하면서 재난이라든가 또 사회복지로 긴급 지출할 수 있게 운용에, 운용 적용 범위를 폭 넓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여유 자금이라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돈은 있는데 금방 사용이 되지 않는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118억이,
○심현정 위원: 그럼 118억에 대한 부분이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서 예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게 운용,
○심현정 위원: 자꾸 이제 말꼬리 잡고 물어보는 거 같아서 미안한데, 그 고금리 상품이 주로 어떤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저희는 지금 금고계약을 농협군지부와 하고 있어서 금고계약 당시에 약정된 그 상품, 그 이자율로 지금 적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까지는 고금리로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아닙니다. 다 이렇게 했는데 명문화,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자유롭게 그 기금을 어떤 운용 상품에 운용하고 있는데 각각 차등이 있고 지자체마다 담당자가 눈 밝은 사람이면 고금리 상품이 계속 출시될 때마다 옮겨서 가입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묶어두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히 권익위에서 볼 때 지자체마다 운용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명문화 해서 고금리 이 상품에 예치하는 방향을 지자체는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놓고 그러면 담당자들도 조금 더 책임성 있게 더 적극적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운용에 더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고서 안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담당 직원은 항상 우리 군 금고에 저기 어떤 게 고금리 상품인가 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또 질의도 하고 이래 봐야겠네요. 그쵸. 그 역할을 하다가 정말로 고금리가 있으면 바꿔서 예치를 하는 게 좋을 것이고, 나는 이게 금융 상품이라 해서 어떤 보장성이 얼마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그런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조금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고금리로 우리 말로 갈아탄다 이런 표현을 쓰겠는데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고금리라 그러면 사실은 제1금융권보단 제2금융권이 이율이 사실은 높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게는 저희가 운영할 수 없도록 또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2금융권에는 예치를 못 하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희 평창군에는 사실 군농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왜냐하면 또 금융 상품이 높은 이자율을 사실은 우리 지역 사정으로 봐서는 제2금융권이 사실은 이자가 원래 좀 높거든요. 그쵸. 그러면 제2금융권은 또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 군에는 그냥 군농협, 제1금융권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시중 은행이 저희 군에 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 농산어촌이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농협과 이렇게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희 농촌지역은 사실은 이게 해당이 없는 거 같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아닙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상품 중에서도 금리가 더 높은 걸 저희들이,
○박춘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군농협, 제1금융권 같은 곳에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기간, 기간에 따라서 높고, 낮고 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세밀하게 이거 검토해야 되는 건데 이거 점점 정말 담당자는 더 이게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2금융권에는 예치를 못 하고 저희는 제1금융권에 해야 되는데 제1금융권에는 금융 상품별로 이율이 어떻게 많은지, 적은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저희 지역하고 조금은 상반된 건데요.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같이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군 단위 정선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그런 기간도 거의 금융권이 제1금융권이 아마 농협일텐데, 아마 최고 가장 높은 이율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약에 계약에 의해서 적립할 경우에 보통 농협마다 비율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다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지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금리 재량이 일부 있으신 거 같고요.
○김성기 위원: 농협마다 군 단위, 군지부 농협마다 재정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변동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또 중앙에서 2금융권은 이 농협은 이 상품에 대해서는 이율을 얼마큼 해라라고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그렇진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면 평창군이 지금 안정화기금을 맡기고 있는 군지부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이율이 변동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협상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협도 적자가 나는 사업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군지부 차원에서 보면 돈을 맡겨주면 이만큼 이율을 드리고 또 어떤 우리가 지역을 위해 하는 사업도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또 내용도 또 설명할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장학금도 내시고 또 우리 지역의 무슨 축제라든가 몇 개의 후원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지금 지부장님 오셔서 전례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또 병행해서 당부도 드리면서 높은 이율 또 그분도 또 실적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지부장들과의 평가에도 또 있으시겠습니다만 금융기관 내부 사정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도 협상을 좀 잘 해서 다른 지자체에 못지않은 이율로 이자를 챙기고 또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도 확대해 가도록 그래서 주문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은행은 농협은, 농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은 내가 맡긴 돈에 대한 이자를 좀 잘 쳐주는 것이 사실 우리 소비자가 바라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으로 봐서는 평창군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맡겨진 돈들이 조금 더 조금의 0.1%라도 조금 더 협의를 해서라도 조금 더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는 혜택이 더 있다면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 법규인 우리 군 조례의 조문을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제1항과 같이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 관련 법규를 기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영 제62조의2제6항과 같이 개정하여 하위법규인 우리 군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합의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상위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인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8조에서 인용조문을 영 제62조의2제6항으로 변경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이상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개정으로 등기우편 송달 건수의 감소에 따른 우편 비용의 절감 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반면, 일반우편 송달 확대로 송달여부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재송달 등의 행정력 낭비 우려가 존재하므로 조례 개정과 함께 전자송달 방법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세무에 관한 서류의 교부의 송달 방법이 세무공무원이 교부하는 거, 그다음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물, 그다음에 전자송달, 이 3가지가 있나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심현정 위원: 이게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부분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야 된다, 어느 부분은 우편으로 해야 된다, 어느 부분은 전자송달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그럼 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주로 뭘로 해요.
○위원장 이은미: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고 하세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저희들은 일단은 우편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전자송달을 주로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전자송달이라면 뭐죠. 이메일로 보내는 건가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SNS 매체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거나, 주로 이제 독촉, 고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이 전자고지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처음에 부과해서 송달할 때는 우편으로 많이 하고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우편이 원칙입니다.
○심현정 위원: 세무공무원이 교부한다는 거는 어떤 방법이죠? 주로,
○세정과장 전재준: 그런 경우는 거의 사실상 거의 없고요. 이렇게 체납, 강제 체납에 의해서 가택 압수하는 경우, 가택 수색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교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옛날에는 직접 교부하는 방법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이 와서 교부,
○세정과장 전재준: 그런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이제 옛날 전기요금 부과식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전달 과정에서 송달 여부의 불확실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심현정 위원: 그래도 세 가지 중에 전달 송달은 어르신들이나 컴퓨터에 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바일이나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점이 있어서 우편으로 하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우편에 대한 부분도 문제성은 많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많이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워낙 이 세무에 아주 조예가 있는 분이라서 검토의견에서 봐도 송달 여부의 분쟁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이제 우리 검토의견을 냈어요. 이거를 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좀 찾아보지 않았나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편송달 부분에서 이제 일반우편으로 하느냐 이제 등기로 하느냐 각각의 이제 문제점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기우편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이제 폐문부재라든가 또 이제 수취인의 장기 출타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지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그 고지인에게 전달을 한다면 저희들이 고지인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자 교지를, 고지를 확대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거와 아울러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전자 쪽에 서투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고시에 의한 방법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근간에 제 주변에 민원 중에 한 2건이 이 고지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결국은 다 고지를 했어요. 했는데도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말로 떼를 쓴 경우가 좀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좀 써주면 체납에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고지를 하고, 고지를 자진적으로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본인의 잘못으로는 확인은 됐는데 2건 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쌩떼 같은 돈을 이렇게 추가해서 돈을 내고 나니까 억울한 게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는 안 만들더라도 뭐 공무원의 일이 많아가지고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이거 내 생각엔 그래요. 인력을 확보를 더 확충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부과하기 전에 한 번 전화라도 한번 해주는 그런 적극 행정을 좀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물론 어겼는데, 다시 추가해서 과태료 추가해서 내기 바로 직전에 전화라도 한번 딱 해주는 거, 그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전재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30만 원에서 세액이 이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 방법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서 45만 원 미만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세정과장 전재준: 결국은 세금이 이제 좀 세액이 많이 증가하는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우편으로 30건을 보내도 되는데 좀 세액이 늘어나가지고 40, 뭐, 100건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심현정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던 것을 45만 원이면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5만 원 미만이면 이렇게 하는데, 45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전재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등기로,
○세정과장 전재준: 이거는 등기 관련 내용인데 일반우편에 관한 내용이고 그 이상은 등기로 쭉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 45만 원 미만이면 그냥 일반우편으로 하고 이제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세정과장 전재준: 등기로,
○심현정 위원: 사안이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세정과장 전재준: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등기로 보내면 주민들이 확실히 받아 보니까 잊어먹고, 배달 사고도 안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정과장 전재준: 초장에 말씀을 드렸듯이 등기로 보내도 사실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인 경우도 폐문 부재나 이렇게 장기 출타나 이런 걸로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신 이제 행정에서는 이거를 세금을 확실하게 고지했다는 증거가 남으니까, 근거가 남으니까 나중에 이제 민원사항이 제기되가지고 나는 못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원천적인 것을 차단 할 수 있고,
○심현정 위원: 공무원들은 뭐 근거가 확실히 명확하게 나타나니 일하기는 더 쉽겠네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만 비용이 좀 더 발생한다는 부분이지, 비용이 좀 더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전재준: 네, 어쨌든 고지서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최종 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추가로 과태료 부분을 부가하기 전에 전화 한 통 해주는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금액 증액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금액을 5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을 읍․면장에서 보건의료원장까지 추가하여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관 확대로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2차 추가경정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및 제21조에서는 지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출산 건강관리비를 5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출산 건강관리비 신청 기관에 보건의료원장을 추가하고, 제7조제2항을 삭제하여 절차를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행정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출산 가정의 체감도를 높여 저출산 기정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조례에 수반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관계법령에 접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금 상향에 따라 예산 부담이 증가하므로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50만 원씩 주는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김광성 위원: 하반기부터 시작됐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50만 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면은 몇 월달 부터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8월쯤,
○김광성 위원: 8월쯤부터, 이제 올해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00만 원씩을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기존에 50만 원씩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50만 원씩 받았던 분들이 쭉 있는데 또 9월에 와가지고 100만 원으로 9월 출생아부터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받았던 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 처음부터 100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약간의 후원성이다 해갖고 저희가 50만 원밖에 못 하다가 올해 계속 1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과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근간으로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처 못 받던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저희가 소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저도 제가 지금 소급해서 좀 드리면 안 되냐고 그거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그거는,
○김광성 위원: 전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서 검토해 봤습니다.
○김광성 위원: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8월달 까지 우리 출생아가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사회보장협의는 그러면 그때 100만 원으로 받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이번에 다시 재심의 해서 받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뭐 할 수 없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또 금액을 또 더 올리겠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계속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조정하고 있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보니까 2023년까지 출생아 수가 쭉 줄다가 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 늘고 있어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조금 늘었는데 그렇게 추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98명 정도 출생을 했고 지금 8월 말 현재 69명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아주 확 줄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한 것 중에 난임에 관한 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가 지금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기저귀까지 3건에 대해서 조정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심의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기저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자녀 기준 80%까지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 어린이,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불가하다고 했고, 굳이 해 준다면 중위소득을 100%까지 올려줄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난임분들의 교통비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는 정액으로 해서 한 100에서 150%를 상향해서 올렸는데 실비 이외에는 줄 수가 없다. 단호하게 해서 계속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뭐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참 일 잘 하시네요. 우리 과장님, 출생아에 대한 정책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정말 애쓰셨어요. 제가 무슨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 말고도 우리 출산 그것도 인근에서 여기랑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가족복지과고 하지만 그런데 첫 아이는 1,000만 원, 둘째는 2,0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사회보장 거기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거 출산도우미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한 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산모들한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우리 예산을 다른 데서는 줄여서라도 정말 여기 애들한테는 많이 좀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여기 읍․면장한테 제출하던 거 보건의료원장님한테 제출이 여기 이게 추가가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보건의료원장한테 이렇게 추가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출생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되면서 저희가 확인 가능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읍․면이 아니고 가깝게 저희의 보건기관을 방문하시면, 가까운 곳에서는 저희 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이거는 정말 보건지소나 의료원한테 이것도 전에도 그런 신고라든가 출산 산모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다시 여기 같이 넣어주셔서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임신부, 임신부들은 가까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나 의료원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정보도 많이 듣고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 애쓰시지만 우리 출산에 대해서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출석 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세정과장전재준 도시과장이정의 건강증진과장김효진○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