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우강호의원외6인발의)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5.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6.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평창군수제출)8.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9.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10.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평창군수제출)11.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1일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응종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심재국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우리 조례특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구두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김영해 위원이 고응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고응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고응종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저희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심재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총 9건으로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 고응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고응종 :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차재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차재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차재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차재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재천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우강호의원외6인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인 우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제의 이유를 수용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급식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내용과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지원금액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소득주민 자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식생활개선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점차 어려워지는 우리 농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우강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제119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부결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이유를 수용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인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집단민원사항의 해소와 국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화전대토의 현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게 지난 2003년 7월 조례를 개정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매각대상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가능케 하여 어려운 영세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에 추가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기존 조례 내용대로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오랜 세월동안 화전대토를 경작해 온 지역 농업인의 매각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민복리증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화전대토의 현 경작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상 문제가 없고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평창군수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환경복지과장 허해성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 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를 통폐합하여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강원도 묘지 등 수급 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지정입니다.
개인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입니다.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제2항, 제9호에서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사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네 번째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은 기존의 평창군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 내용과 동일하고 단 사용기간은 동조례 제7조 분묘의 설치기간을 신설하며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을 신설한다.
다음 다른 조례의 개정은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일련28 다음에 29로 사무명은 읍면 공동묘지 사용허가로 근거법령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8조로 한다.
이상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해 평창군이 설치, 관리하는 동 시설안에 자판기 및 매점허가를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하여 평창군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내에 사무용품 및 또는 신문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합니다. 두 번째 위탁시 1개월 전에 군보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공고하고 세 번째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20세 이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합니다. 네 번째는 시설관리자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하며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섯 번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6조의 규정위반 및 계약자가 사망한 때, 시설관리자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징수기준 방법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며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읍면 복지회관의 신축과 위치변경에 따라 조례 제2조 별표 내용의 회관명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봉평면 종합복지회관에 창동리 344-1번지를 창동리 344, 344-5번지로, 용평면 종합복지회관은 장평리 산144, 145번지를 장평리 374-2, 374-3, 380번지로, 방림면 종합복지회관을 계촌리 1410-4번지를 계촌리 1410-1 1410-4, 1410-12번지로, 미탄면 종합복지회관은 창리 618-1, 614-1번지를 창리 607-1, 608, 614-1, 617, 618, 618-1, 618-2번지로, 도암면 종합복지회관은 횡계리 335-3번지를 횡계리 324-1, 324-18, 324-20, 335번지로,
이상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 납골의 적극적인 장려 등 올바른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근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되는 조례등을 토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 분석보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구성이나 조문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례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평창군 공설묘지사용 및 관리조례의 내용을 근거로 대부분 마련되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하여서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장애인을 우대하고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장애인 자활과 관련하여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주요내용 분석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우선시책을 솔선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참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피로연장, 목욕탕 등의 신축과 위치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위치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봉평면 종합복지회관은 면사무소 지번 정정과 피로연장 주소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용평면 종합복지회관은 신축된 지번으로 위치를 변경 하였고, 방림면 종합복지회관은 피로연장 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미탄면 종합복지회관은 피로연장 번지와 면사무소 번지를 추가하였고, 도암면 종합복지회관은 면사무소 번지를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가 장례식장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례식장은 이것과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장례식장의 경우 별도의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장사시설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이 조례제정을 하는 것인데 장례예식장은 법률에 의해서 그냥 막바로 시행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 부서상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조례로 규정이 안 되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한다 그런 말씀인지 이해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사시설이라 함은 납골당 묘지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장례예식장 어떻게 보면 그 보다 개념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장사시설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 조금 이해가 난이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사시설에 관해서는 법률로 시장 군수에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위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장사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례예식장은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시장 군수에게 관리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우리 장례예식장에 대한 조례는 운영조례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법 7조에서 분묘의 설치나 이런 문제들은 전부 법률에서 위임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이고 오히려 장례예식장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활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교선 위원 : 지금 나도 잘 모르고 우리 복지과장님도 잘 모르셨는데 우리 현행 지방자치법규에 보면 평창군 장례예식장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 내용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장사시설의 조례, 또 장례예식장의 설치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이 괜히 통합해서 운영해도 충분한 것을 두개의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특히 장례예식장의 경우 현재 우리가 군비만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는데 아마 민원에 따라서 지금 장례식장 요청하는 읍면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진부면 번영회에서 군수한테 북부지역 장례식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현재 저희들은 진부면 번영회에다가 진부면 쪽에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군에다 건의를 하게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조례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사실 주민의 편의시설,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꼭 어느 지역이든 하나 더 돼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해서 민간자본의 유치규정을 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평농협에서 북부지역인 중심지인 장평지역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간자본유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아마 건의서는 내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사시설이나 장례예식장 문제는 조례를 별개의 조례를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합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평창군 장사시설 운영조례하고 장례예식장 설치운영 조례를 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통합해서 1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은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입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 :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주요골자 설명하신 중에 가, 나, 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로 보고하셨는데 나항, 개인묘지는 철도, 도로, 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의 종류와 철도는 기존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종류가 어느 종류를 얘기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도로는 군도이상 도로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군도까지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군도까지입니다.
○고응종 위원 : 하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하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그 뒤의 조례안중에 지난 1월인가 2월초에 읍면에 내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장협의회 할 때에 내보내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시면 될 것이고 실지 이것이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의 제일 하단, 조례안중 제일 하단에 보면 다만 토지나 지형 상황에 의하여 지형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라는 내용은 결론은 가시거리 밖에 있는 것은 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고응종 위원 : 시계라는 것은 가시거리, 눈에 안보이면 50m가 안되어도 예를 들어서 군도가 있어요. 그럼 능선이 있는 바로 뒤에 가시거리 내에 눈에 안 보이는 곳은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여기에서 거리는 혹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거리는 평면거리를 얘기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도면상 나타난 직선거리입니다.
○고응종 위원 : 평면거리겠네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능선이 새 능선이 있는데 경사거리로 따지면 실지 120m가 되는데 평면거리는 약 70도 경사가 되면 약 60%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도면상 거리가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다만 다 피해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이 조례가 너무 경직된 것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것이 납골당 때문에 2개월 3개월씩 가서 민원처리가 안되어서 사실 애를 먹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빨리 정착이 되어서 설명하는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일전에 내려온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빨리 정착이 되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미안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조례 9조에 의해서 평창군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평창군이 관리하는 공설묘지는 이미 방림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읍면별로 공동묘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부다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공동묘지는 100% 다 군유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공동묘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군유지에다가 지금 많은 묘지들을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제제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금은 묘지를 쓸 때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으로 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장사가 생기면 본인 토지가 아니면 읍면은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듯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적 요소는 있지만 지금 군유지에다 막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지 읍면에서 면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실지 제가 겪었던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우리 허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과장님이 면장 하실 때에도 공설묘지가 아닌 지역에다가 여러 번 쓴 곳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저희들이 사망신고가 되면 민원계에서 복지계로 통보가 되면 복지계에서 장사지를 반듯이 현장답사를 합니다. 지금은,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한번 단속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군유지에다가 묘지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사실 군유지 위치가 좋고 또
○신교선 위원 : 그런 것은 조금 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침도 마련해서 읍면에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셔야 될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어떤 읍면은 1필지 그냥 되어 있는데 면적도 얼마 안되는 곳에 딱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어떤 읍면은 굉장히 많은 필지에다가 많은 면적에다가 공동묘지를 설치를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지정해서 아마 고시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습니다. 새로이 공동묘지를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고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장지문화에 대한 것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조례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도를 꼭 해주셔야 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납골묘지 같은 경우 거리상으로 봤을 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300m, 2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령하고 규칙이 정하고 있는 시설 거리제한을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완화를 하고 있어서 화장이나 납골을 실지 장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장문화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납골이나 화장을 유도하려면 이것보다 거리제한을 좀 더 짧게 줄여서 쉽게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수월치 않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 입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로운 장묘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바라는 부분에서 거리를 좀 완화시켜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도 여기에 따라서 이것보다 거리를 좀 단서규정은 군수가 특별하게 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혜의 요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편타당하게 거기를 어느 정도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난립되어 있는 어떤 가족납골묘라는 것이 많이 유행처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오히려 규모가 커짐으로써 더 아주 보기 싫은 어떤 그런 환경도 망가뜨리고 또 농경지를 침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하고 또 어떤 민간투자에 의해서 가족납골묘도 하고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어떤 장례예식장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장려할만한 부분이지만 난립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이것이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200m면 우리는 다 산이거든요. 야산도 아니고 높은 산이 다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를 해서 새로운 장묘문화 조성도 하고 국토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가족단위 납골묘를 한다 그래도 일단 최소한 10기나 20기, 30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매장을 한다 그러면 전부다 온 천지가 산소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약간 거리를 좀 더 완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별표규정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시거리가 안보이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최대 가시거리를 따지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시에서 벗어난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그냥 묘지를 써도 다 허가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줄이는 방법은 이제 납골당이거든요. 납골당은 가시거리하고 상관없이 요즘 납골당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로 짓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가시거리하고 상관없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완화를 했으면, 시내 한 복판에 납골당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리고 또 조례에 의해서 이 거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민원인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묘지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납골당을 한다 그러면 대번 여기에 걸려서 하지 못할 경우가 바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예 조례를 만들 때에 줄여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 좋습니다. 좋은데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물론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과조치에 보면 조례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이렇게 부칙을 붙여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 산하에 8개읍면, 그 다음 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등 도서관 등 있겠지요. 이 정도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판기들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자동판매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경과조치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장애인 협회나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산하 직원들이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직원들이 우선 거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음료수나 커피 자판기들이 있을 테고 그 외에 자동판매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자동판매기는 없고 자동판매 음료수하고 커피, 다 이런 종류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일단 이것은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기 시설한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것은 장애인들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같이 권리권을 넘겨준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 협의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교선 위원 : 어쨌든 현재 우리 평창군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는 지금 계약된 자판기는 없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장애인 관계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 조례 자체는 참 좋습니다마는 또 경과조치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없다면 조례 자체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장애인들의 생업지원을 요하는 평창군에서 제정하는 자판기 운영, 장애인들한테 우대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개인이 매점이나 또 공공기관에 설치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1개소에 먼저 신청하는 자에 우선한다 그러셨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것도 수익성이 많은 곳도 있고 또 적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먼저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랬을 때에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의 경우는 개인 보다는 단체가 움직이고 단체가 다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개인보다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라항인가 보면 계약 1인이 1개소에 한하며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 평창군에 장애인협회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단체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먼저 우선순위로 1개 업소에다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같은 평창군 장애인들 중에서도 협회에 혹시라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평창군청 제일 몫이 좋은데 먼저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이라 그러면 장애인등록을 받아야 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협회에 구성이 안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장애인등록을 평창군에다 하고 등록을 마쳤으면 장애인으로 보고 장애인협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애인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은 판단은 하는데 이 자판기 설치를 할 때에 이 협회에서 구성된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는데 장애인인데 제일 몫 좋은데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2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 단체도 신청을 하고 개인이 신청을 했다 할 때에는 관련법인 조례에 따라서 우선계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장애인, 두 번째는 저소득장애인, 세 번째는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 네 번째는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순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일 하급장애인이 먼저 신청했을 때에 자금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홍보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것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저희들이 사전 공고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저희 조례대로 어떤 영리목적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장애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양도양수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잘못하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해서 설치할 때에 신청받을 때에 잘 받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제가 없도록 또 문제점이 있으면 기존에 시설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생업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큼 장애인들의 혜택과 실질적인 운영에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또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명심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이 조례안을 보면 장애인단체는 명시를 안했어요. 장애인 개인만 명시를 하고,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 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은 개인의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장애인 단체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장애인단체의 어떤 이익을 창출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례안으로 보면 장애인단체는 명시를 안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전부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점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 조례의 목적이 저소득 영세한 장애인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단체에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을 부여했단 말이지요. 만의 하나 이것이 장애인단체에서 개인명의로 해서 전체를 요청했을 경우 실질적 운영자는 장애인협회인데 개인명의로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방법이 그래도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자기네들끼리 계약이나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개인문제니까, 그러나 다만 절차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과에서 전부 협조를 해주시겠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이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회사하고 문제기 때문에 자판기가 들어와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애인들이 사실 저소득층이고 힘든 사람들인데 회사하고 그렇게 해주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명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례안이 아닌 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관리원들이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종합복지회관에 읍면에서 자체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관리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관리원은 읍면에서 일용직으로
○김영해 위원 : 글쎄 일용직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됐습니다. 서면은 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어떤 곳은 관리원이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많이 결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안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검토를 해가지고 진자 전담요원이 있는지 그냥 면에서 종합적으로 청사도 관리하고 복지회관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긴가 하면 읍면의 복지회관 관리요원이 있는 곳에는 복지회관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복지회관 관리요원이 없으면 그 부분은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 외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 형평성,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우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묘지 설치시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고응종 :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다시 한번,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거리 조정을 해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잠깐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말씀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전 환경복지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200m 이상이거든요. 20호 인가가 밀집한 지역인데 이렇게 되면 납골당은 거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납골당 시설이나 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보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시설을 일반 주민들은 일단 필요는 인정하지만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일단 반대하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납골당에서 무슨 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곡을 한다고 해도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는데 굳이 학교로부터 300m 떨어졌다 그러면 시내권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300m라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다 시내 한 가운데 있고 시내를 약간 벗어난 지역에 있는데 300m 거리라고 그러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거리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납골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도로 하천 철도로부터 최소한 약 50m 아니면 100m, 그 다음 공공시설 여기는 100m~150m 이 정도로 줄이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장래문화가 개선이 되어서 납골당 쪽으로 가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장문화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토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쓰여지기 때문에 질적으로 아니면 전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이 거리는 전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조례를 안하신다면,
○우강호 위원 :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에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50m가 너무 짧다고 그러면 위의 것을 100m, 아래 것을 150m, 이렇게 반씩 반씩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조항이 상위법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조례로 시군 자체로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우강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100m도 그럴 필요성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200m, 300m 되어 있는 부분을 아주 50m 정도로 대폭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의견이 굉장히 맞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리에 대한 개념을 너무 멀리 두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상위법이 적용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뒤에 거리를 조정한 뒤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간 사전 협의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5조 제2항 내용에 대하여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거리를 300m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를 “도로, 철도, 하천 및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41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12월 개정됨으로 인해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를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 업무를 추가함으로서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 부과해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개정된 조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바꿨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조항에서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3조 구성면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세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용은 이상 마치고 신, 구 조문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시행령에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51조 2항에 부군수, 부시장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내용의 개정으로 인하여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의 제명 변경을 비롯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의 개정을 하려는 조례로서 제명을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서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평창군수제출)
(13시 33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하여 일어난 일련의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2005년도 조직 및 인력운영 정비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일부 과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과 명칭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과 명칭변경 안입니다. 환경복지과는 환경보호과로, 임업경영과는 산림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정과로, 축산경영과는 축산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시설관리담당으로 환경보호과에 흡수를 했습니다.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하고 동계올림픽추진과 스포츠사업 관련 사무를 통합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경제팀, 사회복지팀, 상하수도팀의 한시기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분야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43명에서 32명이 증원된 375명으로 조정을 하고 증원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부서신설에 따른 정원책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스포츠사업단, 지방행정기능 보강에 총 22명인데 새주소사업에 1명, 혁신분권에 1명, 백두대간보호에 2명, 사회복지에 4명, 산업경제활성화에 6명, 주택가격평가 전담에 2명, 책임배상보장법에 따른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 전담에 1명, 경관관리 및 T/F팀 운영에 5명, 그 다음 과거와 달라진 것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2005년도 조직 및 인력운영 정비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혁신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보면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 국가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위생환경사업소의 폐지,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구성되는 스포츠사업단과 한시기구로 6급 팀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실과급 팀제 운영이며 이에 따른 사무의 분장내용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일부 실과의 명칭변경 부분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위생환경사업소 폐지에 대한 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유기구제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유기구제 도입으로 도내에서는 강원도가 국제스포츠지원단, 인제군이 혁신기획단, 철원군이 자치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혁신분권업무 자치단체의 역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사무 등의 현안업무를 위한 조직으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여유기구제 운영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사업단의 경우 우리군의 염원인 2014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스포츠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적절한 설치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것에 비하여 이미 설치된 스포츠사업단의 조직구성과 인력배치를 살펴볼 때에 동계올림픽 유치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닌 점과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대내외의 기대에 비추어 조금 우려되는 점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한시기구로 6급 팀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실과급 팀제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구개편에 대한 발상이라는 견해와 아울러 염려되는 부분이 상존하는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강원도의 경우 고참 6급 주사를 직위승진시켜 5급 담당급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내부방침으로 상당기간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의 경우 5급 정원이 500여명임을 감안할 때에 10~20여명에 대한 직위승진을 활용한 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민선단체장이 행정을 이끌면서 시행된 그 동안의 인사운영 결과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많은 인사적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소방안이 논의되고 토론이 있어 온 것에 비하여 이렇다 할 대안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번 한시기구 설치로 6급 실과급 팀장 운영은 일정부분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는 되어 집니다. 또한 한시기구의 팀장이 5급 승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역량 발휘를 할 경우의 순기능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의 과도한 업무집중을 해소하여 사무의 전문성, 집중화를 갖고 추진하는 점도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급 팀장에 대한 업무의 안정성과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6급 팀장의 대 의회업무의 문제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 징계처벌을 받거나 다른 담당급으로서의 전보발령시 조직의 안전성이 훼손되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6급 팀장의 6급 담당에 대한 리더십 발휘도 염려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급 팀장의 의회 출석, 답변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토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직위를 갖는 사업소장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 강원도의 모든 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평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한시기구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조직운영, 인사권에 대한 심사라는 것과 평창군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의 금번 인사에 대한 기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무분장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직원 여론이 크게 도드라진 것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인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불만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내 자치단체의 실과급 팀제 현황과 팀장의 직급현황, 회의규칙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상위법령인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도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평창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새로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은 32명이 증원 되었고 증원사유는 재난안전관리과와 스포츠사업단 부서 신설과 지방행정기능보강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절차상의 문제, 이런 문제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다시금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잦으면 안되지만 내 생각에는 어찌 되었건 필요하다면 명칭변경이라든가 부서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관리자들은 너무 많고 실무자들은 적은 것이 아닌가 일하는 인원들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실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가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평창군이 관광을 지양하는 군이라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관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농촌관광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 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또 기타 홍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그래서 관광이라는 우리 군의 관광군이라는 말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할 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한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농촌관광 다르고 또 농업인이 아닌 또 관광사업하는 사람 다르고, 서로가 업무만 미루어질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조례상에다 표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기왕에 생각하신 거라면 업무분장 내역에 들어가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적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관광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문화관광과가 기존에 있으면서 문화관광 플러스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과장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었다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광을 마케팅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관광과 관련된 관광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과의 관광이고 그 다음 기술센터의 농촌관광은 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팬션과 관련된 일반적인 관리는 요식업을 다루는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조금 산발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팀이 되면 그 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적인 관리는 곤란하더라도 관광과 관련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 홍보, 그 다음 연결된 체계, 이런 것은 앞으로 관광마케팅 담당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전부 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마케팅담당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제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번 적극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32명을 증원하면서 실질적인 증원하시는 부서별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평창군에 각종 소송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우리 평창군의 각종 소송문제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소송문제는 지금 해당실과하고 그 다음 기획실 감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접수가 되면 해당실과에 접수를 해가지고 소장을 제출하고 진행하는 총괄적인 관리는 감사계에서 법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청이 각종 소송에서 보면 우리 평창군이 어떤 전문인력을 두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법무를 전담하는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쓸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쓸려고 노력하는 것이 법무를 전담하는 직원인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 보니까 법원에서 그래도 실무를 다루신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그 분들이 대개 보니까 법무사쪽으로 많이 나가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계약직을 쓰게 되면 7급 정도로 쓰게 됩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용기준이, 보면 7급 정도 되는데 법무사로 안 나가신 분을 구해야 하거든요. 대개 법무사 나간 분들은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를 전담하는 직원하고 그 다음 영어하고 그 다음 산업디자인하고 3명은 계약직을 쓸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평창군에서 보면 각종 소송때에 보면 물론 전문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각종 소송결과를 보면 우리가 군에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과에서 결론은 자꾸 후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굉장히 평창군을 상대로 하는 어떤 각종 소송이나 이런 것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지 어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을 쓰실려고 한다면 물론 다른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같이 이렇게 증원이 될 때에 한번 채용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정원은 32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실 인원은 다 충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직을 체결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정원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발 빠르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서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행정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진단도 하고 분석을 해서 내 놓은 자료 같습니다. 또 검토의견을 보면 강원도내에서도 이러한 직제개편을 혁신적으로 한 곳은 아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창군의 여건이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직제를 개편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 조직을 검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총액임금제로 가는데 총액임금제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럼 이것이 앞으로 늘어나는 방법인데 문제는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일하는 방법을 조직의 재설계와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밑에다가 팀장을 다 두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겠다 또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리자는 많고 실무자는 없다, 다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저희 평창군에 6급이 10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제로 간다면 지금 담당의 범위를 조금 확충을 해서 팀제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의 관리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 생겨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아닌가, 대개 조직 전문학자라든가 또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데 어차피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새로이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담당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재설계를 하면서 기구설치조례를 약 6개월에 걸쳐서 직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제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는 조금 명칭은 팀이지만 색다른 변화를 시도를 해 볼겁니다. 물론 운영상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정적인 요소도 충분히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그것은 얼만큼 잘 조정을 하고 더 담당자의 역량이 얼만큼 발휘되는가 그런 문제에 따라서 되는데 어차피 앞으로 총액임금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이렇게 현재 인력보다 많이 여유있게 책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면 갈 수록 경영의 원리에 의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람은 어차피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이 조직에는 지방행정조직도 경쟁의 원리가 우선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저희들은 과거의 관례에 사실 많이 젖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경쟁적인 측면으로 가다 보면 직원들도 새로운 조직이 되면 일을 열심히 안하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를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집행부를 이끌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대단히 정밀분석을 하고 진단을 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기구 진단문제, 또는 이런 문제들을 확정을 해놓고 청내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는 해당직원들이라든가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의견을 받았고 또 의견받은 것중 대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새로이 시도하는 이 팀제는 설치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부정적인 의견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팀장이 6급인데 밑에 있는 담당이 똑같이 6급이지 않습니까? 리더쉽이 얼만큼 잘 발휘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6급 중에서는 우려되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의견은 새로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시도는 일단 해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직원들 의견도 대개 그렇게 집약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럴 거예요. 직원들 의견은 일단 팀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폭이 넓어지니까 반응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테고, 지금 염려한 것처럼 같은 6급이 팀장을 했을 때에 리더쉽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인사측면에서 운영의 묘 겠지요. 제대로만 적정인사를 하고 배치를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에 환경복지과에서 사회복지팀을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경제팀 문제, 이것은 아마 고민스러웠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가정책이 경제가 제일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평창군의 경제팀 과연 어떤 업무를 어떻게 관장해서 시행할 것인지 대략 어떤 안이 있다면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 16개 과에서 9개 과로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과를 축소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축소가 되어서 한 담당으로 있었는데 지역도시과의 업무성격상 편제를 했다가 지역경제가 중요한데 이것을 좀 무게가 있는 기획감사실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제 도단위의 경제와 관련되는 과는 6개과입니다. 그런데 6개과를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 1개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하는 것만 겨우 이행하는데 바쁘지요. 6개과에서 지시를 하니까 업무관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팀은 지금까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적으로 시도하는 지시하는 사업을 그것만 마무리하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향토자원, 이것을 개발을 하는 측면은 사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경제팀 밑에 경제정책과 향토자원과 기업지원, 이렇게 3개 담당을 구성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밖으로 좀 시간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여유있게 좀 뛰어야 되겠고 과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와 관련되는 무슨 농공단지라든가 또는 가스라든가 이런 법률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경제정책에서 다루어지고 나머지는 향토자원과 기업지원은 향토의 자원을 좀 발굴해서 경제를 연결시키는 일, 그 다음 기업지원은 투자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그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왕 할 것이면,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없는 인력에서 경제팀을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제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제 운영으로 인해서 관리자의 자리는 늘어나고 하부기구의 인원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조직은 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머리만 크고 다리는 약하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번에 증원이 32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32명이 늘어납니다.
○신교선 위원 : 증원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총액임금제의 경우에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이 광역시가 2개소, 그 다음 시가 2개소, 구가 2개소, 군이 2개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점이나 단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그 총액임금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분석을 해가지고 2006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07년도에는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총액임금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인력보다 더 많이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여건,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총액임금 라인을 정해줍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우리가 총액임금제를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원 증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직급조정도 가능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로서는 5급까지는 시도에서 정수를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할 것 같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럼 행자부 권한에서 도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나머지 인원은 시군에서 증원을 하던 감원을 하던 해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총액임금제를 하면 공무원의 기본 인건비도 기본급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만 수당제는 다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월이나 평창이 농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영월은 수당이 30만원이고 평창은 50만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이다 결국은,
○신교선 위원 : 과거에 우리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에 시간외수당부터 숙직수당부터 전부다 통일을 시켰고 휴일수당까지 다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총액임금제를 주고 그 범위안에서 너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을 해라,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일겁니다.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정원은 1명이지만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봉급 하나 가지고 신규를 3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설치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 직렬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이나 기술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장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요. 행정 플러스 토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계장도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플러스 행정, 이렇게,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고 인원이 증원이 되고 하는 문제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세심한 그런 분석, 진단이 뒤따른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강호 위원 : 전에 것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응종 : 네. 하십시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할 수 없이 한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셨으니까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 지방행정조직 체제 개편, 이 부분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데 얼만큼 우리 군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 넘어야 할 부분을 잘 간파를 했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본부 팀제, 5단계에서 3단계로 결재라인을 줄이고 서열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자부가 하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저희 평창군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조직의 차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인 차이를 포함해서 작게는 약속의 차이겠지요. 그런 차이를 간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군이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는 강원도만 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군 단위는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시 단위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우강호 위원 : 글쎄요. 이 조직개편에 대한 배경, 전망, 이런 것으로 본다면 성과도 내고 효율도 높이고 책임도 지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긍정적인 면을 포함한 부정적인 내용에도 이 내용은 결국은 성과를 못 낼 수도 있고 효율을 못 낼 수도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명암을 잘 가려냈어야 했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다시 한번 가져 보거든요. 그런 명암을 동시에 살피는 균형적인 또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다른 것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격고난 이 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뒷면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명암이라 그러면 사실 잘못하면 파격적인 서열문제로 인한 근무의욕이 떨어지거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지방분권, 혁신, 이 얘기를 화두로 안 꺼낼 수 없는 일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데요. 정부 경쟁력도 전략은 혁신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것이 바로 분권과 자율입니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길 했거든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고 아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지만 결국 이 조례안은 우리군을 획기적으로 전환할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다소 여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중앙정부하고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오래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지 체제개편이라는 것이 무슨 단순히 기존체제의 개념을 바꾸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실지 지방분권이나 지역혁신, 그 다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2014년 동계올림픽, 이런 부분을 제대로 끌고 나갈려면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그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고 또 투명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지 개인적으로도 이 팀제를 뒀을 때에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면으로 팀장이면 내 밑에 똑같은 주사인 6급 담당을 두고 하다 보면 실지 5급 승진 포커스를 맞추어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떠한 문제 보다는 단체장 시야에 들어야 하는 부분, 단체장 취향에 맞추어야 하는 부분을 아마 가리기 어려울 겁니다. 또 그 시기를 누구도 말릴 수 없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 다음 6급 팀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부분, 그 다음 여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출석답변에 관한 부분도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됐거든요. 조례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답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드렸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 투명행정이라고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협의를 했으면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안드렸었는데 제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협의가 안됐지요? 끝임없이 사실 이런 문제들을 투명성 있게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가자고 제의를 했고 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이런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또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조례안 상정해서 보고말씀 드릴 때에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물론 과장님이 실무 책임자로서 그 말씀 하시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른 분은 왜 안하는 거지요? 과장님 전결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석연치 않게 계속 찌끄래기처럼 남아 간다면 점점 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에서 지금 새주소사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를 전부 새주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편재를 다시 해서 표시를 합니다. 또 지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새주소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을 1명 보강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새로 주소를 바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새로운 체제에 의해서 춘천이나 원주나 이렇게 보면 무슨동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8개 읍면을 전부 다 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1명 보강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책임보장법에 따라서 무보험운행차량이 점점 증가해서 그렇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책임배상보상법에 따라서 무보험운전차량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오면 그것을 그냥 사법기관에다가 이첩만 시켰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규정이 변동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법사항에 대한 조서를 전부 꾸며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담을 하는 직원을 그리고 이것이 업무성격상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쉽게 말씀 드리면 조서를 닦아서 그 조서에 의해서 검사한테 송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에 복지사 4명은 증원이 되면 지금 부족한 복지사는 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재로서는 복지사로서 충원을 못하고요. 앞으로 복지사가 신규로 공채가 되면 복지사로 보강이 됩니다. 당장 4명은 복지사는 안되고요.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정원조례를 다루는 시간이지만 기회가 닿기 때문에 자치과장님께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간에 들려오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민원인이 공무원이 저래도 되는가 이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심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원조례도 좋지만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정립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이 되겠으며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단 평창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자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에는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자문단의 기능은 군의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비롯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의 안전관련 자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단의 구성과 임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회의 등 운영규정과 자문단의 주요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상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재난관련 민간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 이해가 되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께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고응종 간 사
차재천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과장허해성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건설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