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4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4.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47분 개회)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우리의 고향 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으며,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던 조례안으로써 평창군수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재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49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우강호 위원님.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김영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국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의제발굴 및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52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차재천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영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오늘 심사할 안건 중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지난 12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같은 제명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심사유보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리의 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해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환경보호과장허해성입니다.
  평창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제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보건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합니다.  다, 대표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인의 간사를 두며, 각 실무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번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체의 회의 및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으로 합니다.  마번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바번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2년 UN환경개발회의가 21세기 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고,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군도 21세기 범지구적인 흐름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기구 설치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며, 나번 의제21 의제작성, 교육, 홍보 등 협의회 기능을 정합니다.  다번 협의회 구성은 평창군과 시민, 기업 등의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주민, 기업체임직원, 환경단체회원,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번 협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번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협의회의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바번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위해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번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시행토록 의무화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우리의 고향 평창21추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검토보고
.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먼저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해 :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협의체 운영안내 지침 변경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이건 과연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가 한번 제가 의구심을 가져 보는데, 제2조 기능에 보면, 1항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서 제2항에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데, 군수, 환경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군의회 의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3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던가, 이 배포한 유인물 이 자료를 보면, 당연히 군수가 공동위원장 중에 한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수가 공동위원장인데, 군수가 군수의 자문을 어떻게 응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군수는 자치단체의 장으로써의 군수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의 역할은 또 위원회에서 참여를 함으로서 공동위원장과 군수가 같이 어떤 그런 협의체를 원만하게 운영해 가려는 어떤 그런 의도에 의한 뜻이 담겨있다고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이게 다른 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보다 이걸 상위협의체로 도에서 공문내용으로 보면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상위협의체가 아니라 다른 협의체와 어떤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기 위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여기 그렇게 썼는데요.  보조 맞추는게 다른 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들어가 있는 것만 지금 여기 뽑아낸 것이지.  실지 여기는 위촉하되 부군수, 환경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 군의회 의원 이렇게 했으면 맞을 건데, 여기도 굳이 군수를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정책을 같이 위반을 하고, 공동으로 같은 협의회를 같이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조례준칙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어차피 군수가 하나, 부군수가 하나, 똑같겠습니다만 이건 다른 강원도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아니고,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신중한 구성, 인원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에서 내려 보낸 이 문서하고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소 견해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3조 3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번회기에서 이 공동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할수있다”가 이제는 “선출한다”로 그냥 변경을 해 버렸어요.  그 의도가 지금 뭡니까?  그때는 공동위원장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라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의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나, 저희 평창군에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같이 함으로써 반 주민들한테 공동이고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내려온 협의체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군수를 군수로만 바꾸는 지침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침일 뿐이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도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한다”로 바꿔야지 맞다는 그런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준칙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할 때는 선출할 수 있다고, 왜 이번에는 선출한다로 했느냐 이거죠.  그때 공동 위원장 자체에 이의를 재기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뜻인데, 저번에 면장님께서 이의 재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 확실하게 하느라고 지금 했었는데,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이건 할 수 있다로 고쳐도 사실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게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필요성이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장단점은.  그렇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거죠.  이는 간부 양성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부 양성소가 아니고, 실질상 일해야 되는데, 어떤 구심체적인 구심점을 따라서 이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제 생각은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그냥 위원장을 하면 나름대로 외부에서 보는 어떤 그런 시각적으로 독주를 한다거나, 또 위원회 소집을 하지도 않고 그냥 우선 나름대로 복지혜택을 일방적으로 준다거나 하여튼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나,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호선되신 전문위원 한분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으로써 좋은 협의에 의한 복지혜택이 주워지지 않나, 또 협의체를 원만하게 잘 운영할 수 있지 않나하는 어떤 중앙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조례관계이기 때문에 양해하고 관련없이 어느 지역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동위원장 부분이 더 제 생각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 정확히 이 목적을 아시고 답변을 하신 거라면,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어떤 부분이나 하면, 민간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뜻하고 달리 갈 수가 있다라는 견해는 이제는 좀 우리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개방을 안하고 그 상태로 계속가면, 우리한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 중에는 공무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고, 또 임명하는 임명직들 중에서도 호선하는 위원 중에서도 다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뜻을 제대로 모르고 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들었으니까, 나중에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평창군에서 처음부터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UN환경개발회의가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의제21이라고 채택을 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주민들과 협의하에서 운영을 해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면서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운영조례를 자체 재정해서 운영함으로써 더 좋은 환경을 만들자하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조례는 재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 평창군에야 당연히 환경에 여긴 자산이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조례가 재정이 됨으로써 우리 평창군의 어떤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방의제21이 92년도 6월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UN환경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 정상들과 NGO들이 참석해서 지구 환경문제를 논의한 결과 21세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의제21을 작성하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우는 조례운영조례를 재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인 어떤 환경보호나, 그런 차원과 또 NGO를 통한 어떤 그런 환경감시나 이런 것 보다는 지역주민과 또 NGO, 지방자치단체가 혼합된 어떤 공통적인 의제를 발굴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있고, 또 저희들 평창군 같은 경우는 올림픽, 2014년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는 그런 군인데, 이런 환경을 위한 어떤 조례도 하나 재정하지 않고, 올림픽을 한다하는 것은 나름대로 외국사람들이 볼 때는 환경을 굉장히 크게 중시하고, 또 올림픽도 환경올림픽에 모토를 내걸고 지금 하는데, 의제는 그런 차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차원,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심재국 위원 : 쉽게 말해서 이 조례가 재정되면 우리 평창군에 자연환경이라든가, 보존해야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재정지원에서 보면, 경비지원은 군수협의 하에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준칙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런데 조례에 목적과 기본 이념에 따라서 추진협의회가 설치가 되면, 그 협의회에서 의결한 의제, 의제를 위해서는 활동을 하거나, 또 주민들을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때,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회에다 제출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제21에 따라서, 의제21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사업,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선 협의체가 구성이 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보조사업이라던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조례로 새로 의거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장래에는 이 자체가 평창군 의제21추진조례가 어떤 각종 예산이라던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는 아마 특별회계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래에 그건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일단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정책에 대한 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다음에 예산을 잡는 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힌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그 협의체 운영하는 그 모든 사항이라던가, 또 필요한 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재정에는 아주 전혀 자세한.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칙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세세한 세부지침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선 개별적인 그런 사항만 규정해 놓고, 개별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준칙이나, 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금 어떤 평창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어떤 추진하도록 공고하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지, 평창군의 각종 위원회나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 그때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성들을 해 놓고, 그때는 전부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하여튼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구성만 해 놨을 뿐이지, 어떤 협의회나 그런 것을 보면, 일년에 단 한번의 회의도 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번에도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 2014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꼭 이런 어떤 환경문제를 우리가 타 시군보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이게 어떤 협의회가 목적하시는 대로 우리 평창군에서 목적하는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명심하고 이 조례는 아주 확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 조례만큼은 확실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아주 모범을 보인 그런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잘 좀 될 수 있도록 목적하는 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자주 캐치해 가지고, 괜히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대 의회 때, 타 지역들의 이 지방의제 구성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상당히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구성을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협의회 아니면, 아니면 다른 환경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이 시점에서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제가 그때 다른 곳에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구리 같으면, 지방의제 21 구리시 실천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알아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미리 해서 우리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상의를 했을 때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태껏 안하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을 구성하려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의원님께서 제의는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 실무를 보던 담당 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지방의제21이 우리 평창군까지 확실한 의지가 중앙정부의 의지가 전달이 안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채택한 시군도 있고, 또 나름대로 관망, 수의를 보는 어떤 시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어떤 나름대로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게 지방의제21, 반드시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각 NGO나 각 사회단체, 환경보호단체, 환경감시단체들이 워낙 난립해서 하는 그런 보호활동을 나름대로 군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참을 시켜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재를 만들면, 정부에서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는 어떤 그런 지방정부의 조례를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고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보존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올림픽도 환경올림픽을 주창을 해서 다른데로 외국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지나 평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적극 조례를 검토하게 되고,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상반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 가지고, 각 NGO 환경단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우리 추진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강원도도 이미 각 시군별로 이 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설치현황이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거든요.  어느 시군인가,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회의를 해 보고 된 신문스크랩을 본 적이 있는데, 한 몇 개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원도에.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정확하게 지금 어느 시군이 의제21이 되었고, 안 되었고는 잘 모르고, 약 반 정도는 의제21을 의회 상정되어 있거나, 추진하거나, 그런 추세입니다.  
우강호 위원 :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지금 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앞서가서 우리 평창군이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참 묘한 시점쯤에서 이걸 구성하겠다고 가지고 오니깐, 제가 이상한 생각이 잠시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평창군이 환경을 보호하고, 또 보호에 맞는 개발도 이루어 져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선택될 테니깐, 개발과 보존이 상당히 적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추진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운영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그 지방,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여기에 대한 준칙이 지금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자율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준칙은 아니고, 일종의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넣고, 나름대로 시안은 내려 온게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려온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어떤 폼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거기에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도?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거기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시안을 준수해 가지고 나름대로 평창군에 실정에 맞게 한 안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아무 뜻이 없는 공동의장으로 전부 만들었어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공동의장으로 만들어야 될 명분, 이게 명확치 않다는 거죠.  아니, 한분이 운영하다가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때,  아니면 혼자서 하기 힘들다 라고 했을 때,  이때 공동의장이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공동의장이라는 명분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에 보면, 너무 어떠한 사람으로 한다는 이게 여기 보면, 제5조 3항에 “평창군 관련 부서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계약직 임직원, 환경단체 회원,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게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포괄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런 어떤 전문가,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또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는 것이라고 봐 가지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특정인을 선출하고 특정인을 배제시키고 어떤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보면,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고 그랬는데, 위원 선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위원 선출은 조례의 목적에 나와 있는대로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든지, 학식이 있는 분을 각 NGO단체나, 환경보호단체, 환경전문감시단체, 이런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또 저희들 또 읍면에서도 별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그런 덕망이나 학식이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추천을 받고.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문제점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그냥 우리의 지금까지 답습되었던 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을 선출하면, 거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희박해요.  희박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염려하신 부분이 나름대로 관련단체의 그런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만큼은 이번만큼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심이 없는, 그 다음에 정말 전문가고, 학식이 높고, 나름대로 환경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지구환경, 평창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쪽으로 강화되었으면 좋겠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교수를 몇 명을 둔다든지, 등등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안하고는 안돼요.  안하고는 안 됩니다.  이게 자율로 한다고 그러지만, 자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안하고는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에 만들었을 경우에 또 앞으로 환경이 환경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규제도 심해질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방적인, 포괄적인 걸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 주민들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단체장 급,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는 절대 목적 달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전문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명시만 가지고는 전문가를 포함 시킬지 안 시킬지, 이 조례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환경전문성이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나름대로 정말 환경에 덕망이 있거나, 환경에 대해서 하는 분들을 반드시 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영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뜻이 조금 틀리는 쪽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연구를 그 만큼 하신 분들한테,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사고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허해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