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6월 20일(월) 오후 14시 5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6.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9.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
10.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7. 평창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8.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9.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10.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평창군수제출)11.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6분 개의)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9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5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유인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힐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이정율 위원이 정문섭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살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2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한 경쟁시대에 새로운 정책대응과 시책 개발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적 트랜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군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정책자문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2조에서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시책 제안을 두는 규정을 두었고,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에서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안 제5조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수당 등 지급은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 시 군의회의 의결이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효율적인 수여대상자 결정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군민증서의 문안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에서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1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는 201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평창군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군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군수 위촉은 안 제3조에서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는 안 제5조에서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군수 자문역할 수행과 군정시책의 홍보활동을 주요 직무로 하였습니다. 예우 등은 안 제6조에서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고 명예 군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를 2011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3건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이상3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먼저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등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시에 기능과 역할에 있어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각 분야의 위원회와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 제8조의 소위원회 운영은 세부적인 운영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자문위원 선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자체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문 형식 등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명예 군민증서 수여자로 결정할 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견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대상자 결정시 객관적 기준아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된 명예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우리군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역시 조문과 형식 등에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평창군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명예군수로서의 자긍심 제고 및 군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군수의 위촉․해촉 절차를 마련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고, 명예군수의 직무범위와 함께 군민이 아닌 경우 명예군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군정활동 시 군수에 준하는 의전 상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명예군수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비보상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군수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활용하여 우리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군수 추천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 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역시 조문이나, 형식 등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관련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강원도의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강원도는 민간에 위원장직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정책 자문을 하려면, 그래도 평창군 발전을 위해 유능한 민간인의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방법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목 자체가 평창군 정책자문위 이래 가지고, 군수님을 보좌할 수 있고, 군수의 어떤 정책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군의 정책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당연히 군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행정 각 분야에 전문가 집단을 20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왜 평창군 지역인사로 한정을 짓는 것인지, 외부 정책적 자문인도 참여를 시키는 것인지, 구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만일 반대로 한다면, 군수가 지금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보관은 어떻게 구성하고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그 어떤 안내에 있는 어떤 그런 군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책 자문을 구성하는데요. 또 이보다 더 어떤 효율적인 어떤 정책위 자문을 얻고자 한다면, 외부 전문가도 외부 전문가도 영입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다, 외부다 이렇게 꼭 정해 놓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을 위해서 운영을 실지로 할 수 있고, 군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필요하다면, 내부든, 외부든 선택을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도 또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열어 놨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건 열어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개략적으로 봐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한 40개에서 50개 되죠. 우리 평창군의 각종 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위원회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어떤 제한 적인 것으로 한 부분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군 전체를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국한 시킨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의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전문가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군에 군민들 중에 군수를 정책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이.
글쎄 아니 그 파악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위원회를 하려면 환경부분, 농업부분, 여러 가지 어떤 관광 부분해 가지고 전문, 정말 교수라던가, 학회,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정책 자문위원회를 한다면, 참 그것은 좋은 뜻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다 위원회 다 들어와 있어요.
몇 가지 중복된 위원들도 많은데,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정말 군수가 잘, 평창군을 잘 살림을 잘 꾸려가지 위한 위원회라면, 정말 전문가들이 각 우리 군에 필요한 분야별로 한 사람씩 머리 맞대고 일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위원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저도 함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입안해 놓은 것도 그렇게 구성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자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가 자문 능력이나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관광이든, 경제든, 복지든, 환경이든, 체육이든, 여러 분야의 최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로써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이분이 능력이 있냐, 없느냐는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최고다. 강원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사람들 찾아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명예군민 증서,
○위원장 유인환 : 아니요. 그건 나중에 한가지 끝나고.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회 수가 49개예요. 우리 평창군에.
그리고 위원 수가 597명인데, 공무원이 279명이고, 민간인이 318명입니다.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점점 위원회가 구성이 그렇게 많은데, 인원도 많고, 이거 겸직도 되나요?
같이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고, 몇 개 같이 또 해도 되나요. 선정 기준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겸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혹시라도 어떤 전문가가 어디 어느 분야에 속해 있다면, 그런 분도 마다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덕망이 높은 분야별 전문가, 다 위원회 다 그렇거든요. 이 안은, 그 정도로 우리 군에 정말 물론 정말 덕망 갖추고, 인격 정말 많으신 분 많지만, 그 정도까지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그 인원이 다 확충될 수 있고, 위원회가.
이거 사전에 다 이거 알아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내정 됐습니까?
거의 알아보고, 거의.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지금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는 지금 우리 도, 강원도에서도 7군데 정도가 지금 그랬고, 그래도 또 우리처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드뭅니다. 드문데, 7개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려도, 각종 분야별로는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정책을 이끌어 갈만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여튼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꼭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꼭 성공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군민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군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어떤 지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군에다가 접목 시킬 수 있느냐, 이런데다가 중점을 둬 가지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검토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조례안 만들어 놓고, 변경하고, 없애치우고, 다시 또 만들고, 이런 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올해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소위원회도 만든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만들 수 있다.
○이정율 위원 : 몇 명 이내입니까? 소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기는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규칙에 가서 또 만들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상 만들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정율 위원 : 현재 정책 자문위원회 등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직자들도, 그죠?
안 들어 가나요? 순수 민간 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공무원이, 저희들이 입안한 것은 공무원보다도 전문가를,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저는 우리 평창군의 우리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군을 위해서 정말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위원회를 만들고, 정책 위원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럼 실과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나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당연히 공무원은 자기 실력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자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걸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는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이정율 위원 :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또 맡아야할 역할들이 조금 또 부실해 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자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것 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이 되면, 그죠. 예산도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회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수당, 수당 같은 것은 참여하면, 그것은 줄 수도 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도 있는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별다른 어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좀 어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계획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안을 내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우려의 말씀들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 우리 분과별로, 중요한 분과별로 충분히 자문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말이죠. 거창하게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이건 무슨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난 조례안이라고 보지, 꼭 필요하다고 해서는, 꼭 필요성을 금방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규정과 조례가 있는데,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내 놨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와 규정이 반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거기 있는 자문 위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자문할 거냐, 하다 보면, 그것은 조례상 안됩니다. 우리 규정상 그건 어렵습니다. 이러면, 부딪치고, 부딪치고 하다 보면, 괜히 뭐한 양반들 모셔 놓고, 기대에 부풀어서 들어와서 평창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하면, 받아 들이지 않다 보면, 나름대로의 소외감도 느낄 것이고, 굳이 필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것을 왜 이번에 해야 되는 지도 전 본 위원은 궁금하고,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는 오히려 폐지 및 해산을 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굳이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제안 이유와 말만 들어 반듯하게 써 놓으면 되고, 기능에도 보면 말이죠. 이건 뭐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1년 한번하고, 할 것 없어도 한번 하고, 대접하고, 수당줄 것은 뻔한 건데, 왜 이 유명무실한 기구를 자꾸 만드는지, 거기 과장님 과장님이 안을 냈고, 기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지금 이유와 내용 말고, 해 주실 말씀 있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다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봐서는 일단 하여튼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어떻게 가든, 우리가 군에서 능력이 없는 부분을, 군에서 우리가 생각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 모색하고 해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의 발전도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목적을 맞췄습니다. 거기다가 목적을 맞췄고, 그리고 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이 많이 있는데, 또 만드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특별하게 부분 부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는 있지만, 그리고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구상이 안 되어 있다. 조례가.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적에는 그 부분이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 들일 것이냐 라고 말씀 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자문역할, 자문역할로 그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줘 가지고 군에서 그 부분을 받아 들여서 군정 반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여기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 들인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꼭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문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에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연구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말씀을 잘해주시는데, 이 구성에 보면 말이죠. 구성 두 번째 보면, 이 군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번 4조에 위원회 해촉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임기 전에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건 군수님이 20명 다 뽑는다고 봐야 되고, 군수님이 해촉을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이건 난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율적으로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난 문제가 있다. 이건 자율성이 없다고 봐 집니다. 거기에 정책적인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정책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우리 행정을 하는 군수님이나, 또 간부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질타할 수 있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질타를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촉이 될 수도 있다고 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얘기는 의제를 내 놓으면, 다 박수치고, 박수 안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난 봐지는데, 여기에 이 구성과 위원회 해촉 부분 같은 것도 이것은 문제가 전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군수님이 군수가 의장이 되고, 간사가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되면, 그 안에서 얘기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이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는 충분히 우리가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던, 아니면 하나 폐지를 하던, 수정을 하던, 충분한 고민을 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특히 20여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수년을 해 왔는데, 뭘 특별히 거기 보면 말이죠. 특별히 외부 전문가, 그 다음에 행정 환경 사회적 트랜드 이거 우리 간부 직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질 못할 뿐이지. 하시지 못할 뿐이지 인지 다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계시는 우리 실무진들이 더 인지하고 계시지, 외부전문가가 말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봤을 때, 굳이 지금 이게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아주 절실하게 지금 필요 되는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하나 더 늘리고, 늘리고, 늘려 놓으면, 이걸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수 없을텐데, 운영을 제대로 하자면, 전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돼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난 많다고 보지, 이대로 한다면 전 굳이 본 위원은 여기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답변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군수님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조례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위원장을 군수가 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라는데 의미를 하나 뒀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했는데, 그 위원장이 군정과 생각이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왔을 때, 군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정책 자문이 아니라, 군수 위에서는 어떤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책임자가 군수가 자문을 받아서 이걸 정책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안 갈거냐, 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얘기를 뒤에 또 나오겠지만, 명예 군수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만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려면 굳이 반하는 얘기하려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는데, 굳이 그렇다면 이게 필요가 더 없는 거예요. 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안을 내 놔도,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 버리면 그만인 건데, 그걸 가지고, 굳이 20여명씩 여기다가 지금 해 넣어놓고, 말씀대로 정책결정하기 정말 어려워서 나중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강원도민체전 잘 치렀죠. 잘 치렀지만 그 전에는 왜 그걸 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냐고, 전임군수를 야단치고도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한 분들이 누구고, 누가 좋은 것은 앞에 낯을 내고, 못한 것은 다른 곳으로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 이왕 얘기한다면, 바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반문을 하시니까, 군수님은 민선 군수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거기서 안도 내고, 그 분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군에 들어오셨거든요. 이런 정책 자문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도 얼마든지, 그 분 아이디어나, 우리 간부 직원들의 어떤 여태까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 나간다면, 평창군 정책, 큰 문제없이 난 해 나가리라고 보는데, 굳이 이걸 굳이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취지는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민간의 전문가 집단으로 의한 자문을 통해서 평창군의 정책적인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그 군민을 위한 정책적인 양질의 그런 정책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가 군정에 방향, 그러면 군수님의 정책적인 방향과 정책자문위원들의 방향도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인 것은 군수님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반영, 정책적인 건의도 군수님의 정책적인 방향과 같을 때, 반응이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에, 임기에서도 2년이라고 되어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다음 민선 자치단체장이 연임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 군수님이 또 정책적인 방향을 달리하는 분이 또 수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자문 위원회 설치가 2년에 대한 규정은 행정의 수장이 정책적인 자문에 방향과 자문위원회에 자문역할도 매일 같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그 현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성이 다른 군수와 또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방향이 틀리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때는 이게 조례안에 대한 구성이 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가, 위원회 생각이 군수님 생각과 같이 않느냐, 그런데 거기 군수님이 바뀌면, 새로운 군수님이 왔을 적에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이 틀리게 가서 전문가 집단이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런데 2년이란 임기를 못 박아 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참신한 인재를 위원회 구성에 임명권자는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임 군수님의 역할은 없어지지 않느냐, 기존의 그런 정책적인 방향의 틀을 어느 시기까지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례는 정책 자문만 해 주는 역할로 끝나고, 그 정책 자문을 받은 부분에서 정책에 반영할 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은 군수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신다 해도 그 정책 자문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또 그리고 위원장이 이제 군수님이 되는 거니까, 위원회를 필요하다면 개최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게 쓰고 안 쓰고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 얘기는 2년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1년으로 하도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의 목적이 지금 목적과 맞지 않겠느냐, 그게 앞으로도 거론될 명예군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임기를 2년으로 하지 말고, 1년으로 해 가지고 연임을 하도록,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구성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생각과 정책적인 방향과 자문위원회의 색깔이 어느 정도 같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성의 건의서의 역할을 군수가 임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기 자체를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놓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몇 가지 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 어떻게 만들죠. 만들 때, 조례 만들죠. 어떻게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인환 위원 : 입법예고하고, 입법 예고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 다음에 법제심사 안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정책심의 받고, 법제 심의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법제심의를 누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기획실에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기획실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거 법제심의 받은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군민증서, 평창군수 조례, 이거 법제심사 다 이상 없이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를 군청 실과장들한테 받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거 무사히 아무 말 없었어요. 이거 받을 때?
군청 실과장들이 반대 의견을 낸 분들이 3건에 대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확인 차 확인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조례안 확정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 안3조를 한번 봐 주실래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일반적으로 입법례에 의하면 위원 수 규정 때, 내외가 아니고 이내가 아닙니까?
이내, 내외하고 이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아시죠?
내외가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이 부분은 전에 우리가 쓰는 부분 보면, 예전에는 내지를 썼거든요. 내지,
○유인환 위원 :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내라는 것하고 내외라는 것하고는,
○유인환 위원 : 20명 이내는 20명 안쪽이라는 얘기고요. 내외는 양쪽 다를 사용할 수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럼 25명이 될 수도 있고, 18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여기서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20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로,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럼 내외가 아니고, 이내가 맞는 문구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명확하게 할 때는 정확히 이런 것을 정말 정확히 좀 해야 되고요. 제11조 한번 보시죠. 11조. 의결사항 통보라는 데가 있어요.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의결된 사항,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군수가 위원장인데, 의결된 사항을 누구한테 통보해요?
군수가 군수한테 통보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위원회에서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군에다가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줘라 그런 의미에 이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위원장이 군수가 아니면, 이 문구가 가능한데, 지금 문구로 봐서는 군수가 군수한테 위원장이 통보할 사람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얘기는 2개 어떤 위원회하고, 평창군하고는 별개로 봐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평창군에 통보를 한다.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조례를 다 이렇게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도 마찬가지 거거든요.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체육회 회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체육회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체육회에서 군수한테다가 또 신청을 합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사항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각종위원회가 지금 다 있죠.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죠.
49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 이제 40%는 군청 직원들이 되어 있고요. 60%는 외부인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복지 분야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아동정책, 여성정책 이런데 자문위원회가 다 있어요. 체육관련, 농업관련, 다 있지요. 그런 위원회 있는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또 설치한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더 검토를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가고, 그건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박종욱 위원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 조례를 하나 만들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있던 조례를 없애 치우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보면 강원도내 시군 조례가 7개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강원도청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강원도 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태백시에 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운영규정이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비슷한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고 아까
○유인환 위원 : 운영규정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홍천에 조례가 있고요. 레포츠만 되어 있습니다. 홍천에는, 그러니까 레포츠에 한개만 자문위원회를 조례를 설치해 놓았고요. 그 다음 횡성은 정책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저희하고 비슷하게 있고 그 다음 영월은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안 하고 한 부분만 정책자문위원회를 했고요.
○유인환 위원 : 한 부분만 한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 다음에 인제가 있습니다. 인제는 저희들하고 같은 성격이고 그 다음에 양양에서도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홍천하고 영월은 일부분만 조례를 했고 태백시는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횡성군 같은 곳은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횡성군 의회에서는 1차 보류됐다가 의결된 사항이에요. 아시지요?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됐는데 조례안을 보니까 인제군 자문위원 설치 운영조례하고 똑같이 우리가 되어 있던데 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자문위원회가 의회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의회에서 뭐합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규정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하는 처사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각 위원회마다 조례가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농협분야면 농협분야에 전문가가 조례가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를 또 한다 그러는 것은 어떤 전문가를 모셔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정율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 실과장들 전문가입니다. 30년 40년 공직생활 했던 분들이에요. 실과에서 모르는 분들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할이 뭐예요? 자치행정과, 잘 알고 계시지요? 답변은 안 해도 그렇지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기획실은 뭐예요?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할 조례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군정계획 수립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군정시책 추진이라든가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가지고 할 조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이것이 말 그대로 정책자문위원회에요. 정책자문, 이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지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업무를 우선 의회기능이 약화되고 의회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해도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기능을 약화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복지나 경제나 어떠한 부분에서 정책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군에서 군수님이 결정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협조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처사는 아니다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들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할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서두에 제가 쭉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는 과정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군정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실과장들이 한 마디 안하고 그냥 넘어왔다는 것이 명예군수,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뿐이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벙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 밖에 안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거를 것은 좀 걸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답변을 안 시켰어요. 그렇지만 군정발전계획, 조정, 군정시책추진, 뭐 이런 분야는 당연히 기획실에서 해야지요. 그것만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조례를 어디에서 만드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하는데
○유인환 위원 : 아이참, 어떻게 대답이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이고 그리고 이 부분의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는 지원부서이고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유인환 위원 : 아니 사업부서 지원부서 잘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일 내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획실에서도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자치과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너거다 내거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 하든 간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있어야 할 부분이고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꼭 자치행정과에서 만들 부분이 아닌데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럼 농업분야 환경 분야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지 그래요. 왜 안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인환 위원 :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것은 제가 운영지침 책자를 다 찾아봤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 가면 책자가 그냥 나와 있는데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냐 농축산과에서 할 일이냐 기획실에서 할 일이냐 의료원에서 할 일이냐 자기 할 분야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 물론 자치과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남의 일을 하면 월권행위에요. 거기에서도 기분 나쁜 거지요. 내 할일을 남이 빼앗아서 한다 그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제 말씀은 다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좀 해서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누가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보충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이거든요.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꼭 기획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 보면 19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정하다면 부서의 실과장이 간사와 서기가 다 되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정책을 얻고자 답을 얻고자 할 때에는 어느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정책에 대한 자문은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의미에서 누가 만들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실과 것을 가져다 몇 건씩 만들어 보시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하나씩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그렇게 남의 일을 아니다 기다 제가 운영지침을 실제로 봐가면서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니면 아닌 것으로 수긍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만들던 상관이 없다, 민원봉사과 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지 자치행정과장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유인환 : 우리 평창군정책자문회 설치 및 운영조레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 이유가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시 군 의회의 의결이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수여대상자 결정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군민증서의 문안 수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이렇게 해놓고 명예군민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수여한다고 굳이 이렇게 개정해야 할 안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냥 있는 대로 해도 아무 불편함 없이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군민증 받으러 오지도 않는 사람을 군민증을 그렇게 급박하게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나는 의심스러웠었는데 그것을 정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여기 있잖아요. 의회 폐회 등으로 인해 의결 불가능시 이럴 때에는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예군민증서 수요 조례, 이것 말이지요. 우리 의장님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기투합해서 모든 결정해서 진행하신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뭘 이것이 이렇게 급박함을 요한다고 자구수정 몇 개 하자고 이것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라고 해 올리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가 불편해서 왜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명예군민증서를 줘야 할 어떤 그렇게 우리 행정이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의회 의결을 다 받아가지고 사전에 다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장님한데 보고를 드리고 의회가 개원이 되려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없이 잘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지 의원님을 무시하고 제쳐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자에 얘기가 나왔던 얘긴데 의회의 고유 승인 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우리 군민으로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겠다고 하는 알아야 될 의무를 박탈하겠다는 얘기고 일부 한 두 사람 두 세 사람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의회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굳이 물을 일도 없고 나중에 군민증 수여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나 우리가 알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조례안을 굳이 만들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나 진짜 군민증서 수여조례 명예군민증은 1년에 10명을 줄 수도 있고 3년에 1명도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긴박하고 그러한 시간이 온다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뭡니까 군 의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간단하게 한 두 분이 결정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보고 동의하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한글로 어 문 규격에 맞게 띄어쓰기가 있고 그 다음 글자가 틀린 것을 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틀린지점, 그것 봐요. 조례안을 만들 때에 집행부에서 정말 몇 번 검토해서 나올 부분을 의회에서 정말 다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하나 검토가 안 되고 나중에 또 개정하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회기가 1년에 100일 이상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의회 폐회 등으로 인해 의회 의결 불가능시 대책 근거 마련, 이것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군민증수여, 의회가 우리가 100일 이상인데 100일 이상 가는데 그 때 안에 꼭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히 급박하게 명예군민증서 만들어가지고 주고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 회기기간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토를 달아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느냐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문구 틀린 부분 빼놓고는 저는 검토하고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명예군민이 지금 몇 분이나 위촉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덟 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군에서 어떤 특전을 주는 것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명예군민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초청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군에 대한 어떤 공부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매달 우리 군에 있는 군정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평창군에 있는 것을 평창군민이 받는 혜택을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선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함명섭 위원 : 아니 위원회가 있습니까? 명예군민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하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것은 항시 필요할 때 그냥 임명하고 위촉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주로 지금까지 보면 명예군민 선정 해가지고 어떤 패라든가 줄 때에는 우리 군민의 날 주로 주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거의 대부분 줬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의회의 어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조문까지 바꿔가면서 조문까지 개정조례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의회 의결을 받아서 결정 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급하게 어떤 군민증서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의장님하고
○함명섭 위원 :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예는
○함명섭 위원 : 노성제를 기점으로 해서 노성제 군민증 패를 수여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난번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다 협조를 구하고 의장님한테 했다고 잘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명예군민 선정할 때에
○위원장 유인환 : 다 해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해줬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협의해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공통된 부분인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매년 군민증을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수여를 했을 때에 시급이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 군민의 날 대비해서 몇 분 정도를 명예군민으로 둬야 되겠다 라는 연초에 그런 방향들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의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군민증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돌출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명예군민에 대한 대상자도 올 1년 동안은 어느 어느 분이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부분을 한분이든 두 분이든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어느 행사에, 보통 그러면 여덟 분의 명예 군민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대상자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저희들한테 명예군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군을 와서 많이 홍보해 주셨던 분들, 탤런트라든가 그 다음 이효석씨 아들 이우현씨라고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를 많이 해주셨던 교육장님이시라든가 그런 분들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 정선 출신이신 황범식씨인가요? 거의 다 수여대상자가 예견되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특히 의장님에 대한 부분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시급을 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전 퇴임 교육장님도 명예군민증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전 회기 때에 그런 부분을 인준을 받아가지고 가셨으면 되는데 그런 행정에서의 준비가 늦다 보니까 의회 심의를 못하고 먼저 선 군민증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견된 군민증을 드리려고 예견되어 있던 분 아닙니까? 갑자기 군민의 날을 앞두고 2~3일 전에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론 쪽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이라도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의 날 수여대상자 분이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하나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릴 분이 연초에 이 지역에서 1년 왔다가 1년 평창군의 역할을 했다고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 속에서 지역의 활동을 평창에 대한 애착과 애정,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런 분이 대상자잖아요. 그렇다면 군민의 날에 시상을 한다면 처음부터 그 대상의 범주를 관리를 하셔야지요. 시급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조에 개정하는 부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군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내국인을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철자법이 문법상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않는”이 맞는 겁니까? “않은”이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않는”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맞다고 단정을 해요? 그렇게, 이 철자법을 찾아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대답을 막 하시면 안돼요.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 “소속되지 않는”은 이렇게 안는다는 뜻이잖아요? “않은”은 니은 히읗은 끌어안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배제하는 뜻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 보면 이것이 피동법이거든요. 피동적이거든요. “않은”이 맞는 것인지 “는”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맞다고 단호히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검토해 보고 지금 말씀을, 이왕 철자법을 바꿀 것이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니까 제대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치려면 고치고 또 다만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회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 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한다 이거 제가 보고 기가 막혀서 한참 웃었습니다. 혼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의회는 의원들은 한분 한분이 독자적인 의결 기관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해요. 의장님, 우리 의회에서 뽑아 놓으신 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 과장님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계장, 상하기관이에요. 상하기관, 이해 못하시겠어요? 어떻게 군수가 의장하고 앉아서 의결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 필요 없는 것 해서 괜히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군수하고 의장하고 두분이 앉아서 그냥 하시라고 하면 돼요. 뭔 조례가 필요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해요?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의결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편한 것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지난번에는 장하진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잊어버렸는지 전화로 통보가 왔어요. 그리 하시지요. 분명히 명예군민으로서 인정을 하실 분들이 선정이 되면 의원들 반대할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를 넣어도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들이지 안 됩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굳이 만들어서 욕되게 만듭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않는”이 맞는 것인지 “않은”이 맞는 것인지 철자법상 문법을 한번 살펴보시고 선정해 주시고요. 폐기중이거나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인환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을 넣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폐기중이거나 우리가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군에서 군정을 원활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의회의 최고 책임자인 의장님과 협의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동감이 되고 맞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타 시군을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보면 원주고 춘천이고 태백이고 속초고 그래서 7개 시군이 다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우리 행정기구에서 그 부분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은 그 조항을 단서를 넣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을 넣어서 틀렸다고는 맞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최고 책임자인 의장님이시니까 군수님과 의장님이 협의해서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의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결을 할 분들이에요. 의장이 혼자서 의결을 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없다, 의원님들이 각자 의결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의장님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명예군민증 수여하겠습니다. 만일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다 의장님이 그렇게 전화가 오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못합니다.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고집을 세우지 마시고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섯 분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왜 이런 것을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안타까운 말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급을 요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급이라는 표현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또 정말 군민증을 대상자 선정할 때에 위원회는 없다고 했지요? 대상자 선정 심의회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의결은 그런데 선정을 할때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선정할 때에는 내부적인 조율을 하겠지요.
○박종욱 위원 : 군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지요.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라 하니까 이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어떤 것이
○박종욱 위원 : 지난번에 두 분을 줬어요. 경찰서장 퇴직하신 분, 교육장님 주셨어요. 그때 말이지요. 저희들이 다른 의원님들은 사전에 전화 유선상이라도 개별승인을 받은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장하진 미탄면장님으로 계신분이 저한테는 어떤 누구도 명예군민증에 대한 개별승인 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급을 요하면 우리 일곱 분이에요. 전화 일곱 통이면 돼요. 이래저래 하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 다 좋자고 하는 일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 싹 무시하고 그날 받는 것을 보니까 있을 수 있나 나중에 와서 분명히 우리가 그때 장하진 과장님보고 그랬어요. 개별승인이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섭섭하지 않다, 그랬으면 개별 선 조치하고 개별승인 받고 그랬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회기 열릴 때에 정책적으로 해도 된다 이랬는데 그때는 개별승인도 없었고 완전히 이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았었고 지금 개인적으로 협의를 거쳤다고 과장님 단언을 하시는데 내가 전화를 받은 일이 없는데 그렇게 단언하셨으면 공무원들 다 100% 했다는 얘긴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뭘 자꾸 우기고 그러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라면 우리 의회 실과장들하고 괜히 불협화음만 커져간다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저희들이 비록 과장님보다 알지 못하더라도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들이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공감이 가면 인정을 하셔야 되지 계속 혼자 들이대고 맞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군내 소속되지 않는, 이것은 최소한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이것은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대번 맞다고 그래요? 이것은 단연코 “않는”이 아니고 “않은”이 맞아요. 찾으나마나,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럴 줄도 알아야지 그냥 반항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밖에 나가면 사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에는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주인이 누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군민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군민이 주인이다 보니 행정을 잘 하라고 해서 대표를 뽑지요. 그렇지요? 군수를 뽑잖아요? 맞지요? 모든 업무 행정,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대신 역할을 해주고 잘 하시라고 군수를 뽑아 놨는데 명예군수, 우리 명예군수는 우리 군민이 다 명예군수입니다. 그렇지요? 일을 하시라고 역할을 충분히 하시라고 대표를 뽑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역할을 하고 군정활동을 더 받으려고? 우리 실과장님들 역할이 없어져요. 본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나 어디 공석일 때에 군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누가 하나요? 부군수가 다 위임받지요? 부군수가 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는 왜 갖다 놨어요? 왜 부군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행정적 업무를 다 보고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잘못하면 부군수 자리도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헛갈려요. 기관단체 행사장 가면 의전상 대우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군수가 그리 많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아셔야 해요. 정말 우리 군 행정적으로 지금은 자금이 없어서 엄청 어려운 시기에 군수에 준하는 예우를 대해주고 그 다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도 줘야 하고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군수를 두면 실과장들의 역할이 없어진다 그리고 부군수의 자리도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제안 이유에서 나왔듯이 명예군수를 둬서 다양하게 자문을 받아서 군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부분이지 군수의 역할이 실과장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군수님의 역할이 부군수님의 역할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과장들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과장들은 전문분야가 아니고 행정공무원이니까 전문가와 행정공무원은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우리 명예군수 선정에 대해서도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명예군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어느 위원회에서 하지요?
○위원장 유인환 : 아직 위원회가 없지요. 조례가 안 만들어 졌으니까
○이정율 위원 : 결국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좀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활동하기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군수가 의전의 예우를 다 받고 있는데 그 옆에 명예군수가 있다고 똑같은 동등한 의전예우를 준다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 그러면 위원장님 명예의장도 있습니까?
○위원장 유인환 :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만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유인환 : 그것은 논의를 하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를 마치시지요.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정말 참 무슨 발상으로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 대표 군수 뽑아 놓았습니다. 군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집행부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출 겁니까? 명예군수 만들어 놓고 이것 하라면 말 안들을 수 있나요? 거기에도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잘 판단하시고 저도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은 얘긴데요. 과장님 설명이 답변을 자세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명예군수를 위촉해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저명인사,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기업체의 사장을 역임했던 사람들, 이래서 어떤 평창을 홍보하고 알리고 어떤 중앙에서 평창의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뜻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군민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을 하신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평창군에다가 명예군수를 두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에 상당히 저명인사를 명예군수로 위촉을 해서 관심을 갖고 역할분담을 함께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제가 명예군수 조례안을 만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 두분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아는 명예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명예라 하면 많이 있지요. 조금 전에 명예군민증 수여도 있고 또 명예군수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전에 1일 명예장관, 농림부장관 같은 경우에 지역에 가면 1일 명예장관도 선임을 해서 합니다. 장관이 그 지역 실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참 그날 하루 명예로 위촉을 해서 장관 대신 주민들의 농민들의 어떤 건의 이런 것을 듣고 같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한번 봤고 그 다음 우리 파출소장, 경찰서장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셔서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의 유명 인사를 유지를 명예파출소장 명예경찰소장 이렇게 해서 같이 자문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은 봤지만 군수는 말이지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선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관선군수라면 어느 날 명을 받았다가 어느 날 가야 되니까 지역에 대해서 정말 통탈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문을 받고 애를 쓰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손으로 뽑아 놓은 군수가 계시는데 과연 군수 자문을 얼마나 받고 하겠다고 명예군수를 조례안으로만 그냥,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군수님 두 분 모시게 되는 거예요. 명예군수가 됐으면 군수님이라 그래야지 뭐라 그럽니까? 앞에 명예군수님, 명예군수님 그럽니까? 그냥 군수지 진짜 아까 동료위원들 말대로 주민들이 봐도 헛갈린다고요. 뭔 군수가 둘씩이나 되고 희한하다고요. 명예군수님이 군의 중요한 행사에 자리에 앉으면 뒤에 앉힐 거예요? 아마 군수님 옆에 의장님 옆에 바로 앉히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야지요. 한 가지는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분이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아까 우리 함의원님 말씀대로 유지에 저명인사가 평창을 알리고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의전이나 수당이 수반되지 않고는 누가 내가 봉사를 해서 명예군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600여 공무원들이 군수를 두 분 모시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딱 만들어 놓고 명예군수님 각별히 예우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하자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점 보다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려스러운 걱정들도 있을텐데 굳이 명예군수님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물론 안에 쭉 붙여놓은 말은 이렇게 될 분들을 찾기도 힘들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군수님이 추천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왜 군수님은 자기의 역할을 다 남에게 맡기고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명예군수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돼서 몇 분 올려놓고 한다면 몰라도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명예군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에 지금 명예군수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개소가 있지요? 어디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군데도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명예군수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위촉장을 뒤에다가 이렇게 떡 만들어가지고 주겠다고 참 이런 것은 나중에 군수가 선정이 됐을 때에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겠고, 명예군수 조례안을 누가 만든 겁니까?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또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만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군에서 이러면 어디나 똑같겠습니다마는 평창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러면 굉장히 엘리트고 이렇게 평을 하고 하시는데 앞으로 정말 좀 계속적으로 엘리트다 정말 일을 잘 하신다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생각을 깊이 한번 더 해주시고 조례도 만드시고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조례안을 조례를 가지고 만든 것 중에 이렇게 3건에 대해서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에요. 어떤 기분인지 아시지요? 웬만하면 조례가 좋자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나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 평창군이 공무원들 임금까지 삭감해가면서 허리띠를 졸라 맸는데 명예군수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예산을 지원하고 상전한분 더 모시는 거예요. 물론 함명섭 의원 말대로 사회저명인사가 평창군을 정말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 좋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사람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평창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로비에요. 그것이 국비 도비 따오는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평창군 요즘 보면, 맨날 언론에 돈이 없다고 떠들기나 하고 말이지요. 국도비 확보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것은 여기에다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고 그런 역할을 다할 때에 인적자원을 다 활용을 할 때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런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때에 평창군이 정말 잘 사는 명예군수를 위촉을 안 하더라도 잘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명예군수나 인정해준다고 그 양반 예산이나 지원해주고 대우나 해준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됐습니다. 답변은 다 들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답변을 안 했는데요. 지금까지 듣기만 하고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제 답변은 안 들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전체적인 것을 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위원장 유인환 :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답변을 안 했는데요. 아까 물어본 것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도 제 말씀을 들어보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먼저 이 조례는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입법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제처에 보내서 법제처에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고 어떤 조직이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인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군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적으로 유능하고 영향이 있고 그런 인재를 모셔가지고 군수의 자문역할도 수행하고 대외적인 우리 군이 나아가 어떤 홍보활동을 통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잘 사는 지역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그런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만들었느냐 군수가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동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우리 과장님 생각은 꼭 만들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위원장 유인환 :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런 생각은 똑같습니다. 의원을 하겠다고 군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군민들을 못 살게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설명 안하셔도 돼요.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개인적인 이득이나 챙기고 하려면 저 벌써 그만 뒀어요. 정말 그런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분 32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평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확대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규정되어 있는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정비로 인한 보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하고, 안 제7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에 제1항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감면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과세건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자 또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신청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부의 의무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 2에 따른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하고, 정기분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한 세액 공제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의 2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먼저 평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원칙에 따라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조문형식 등 적정하게 작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항에서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지방세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역시 조문형식 등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41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고, 동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동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폐기물 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류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자를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군 관내에 설립된 법인체로 확대하고 위탁 운영을 위한 협약,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 감독 등을 규정해서 위탁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잉여소각열에 대하여는 주민편익, 또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로 당초 예산에 1일 5만원씩 감시원 3인, 288일분 4,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폐기물 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근거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방식을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의 경우 위탁 운영자 선정 시, 업무 수행능력이나, 운영계획서 수립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조문 형식 등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46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남동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산림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위치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7조 제10조에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9조, 제11조에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23조에서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 내지 25조에서는 기타 제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효석문학 숲에 관한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휴양림내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등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입장료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9조, 제12조에서는 입장료 등의 감면, 추징,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입장제한 및 퇴장, 휴양림의 사용제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19조에서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내지 2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내지 제24조에서는 기타 제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던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
.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효석 문학의 숲 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입장료와 함께 숙박시설 사용료를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전액 감면 및 30% 감면할 수 있는 사항과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효석 문학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관리․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안도 함께 수립하면서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장료와 함께 시설사용료를 개인 및 단체와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감면과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자연휴양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관리․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단가 산정에 있어 타 시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 위탁할 경우 위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연휴양림은 규모나 시설 면에서 소규모이고 리조트 등에 비해 프로그램이 정적이고 흥미를 일으킬만한 부대시설이 다양하지 못해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 마케팅전략 및 휴양림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브랜드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 2건 모두 조문과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2건의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거기 9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입장료 시설 요금표 있죠? 그 밑에 시설사용료 요금 있죠?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주말, 공휴일 10만원,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하고, 공휴일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주말이라고 하면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고 하면,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라는 표기가 여기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삽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정리하셨어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검토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남동선 :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건 표기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유인환 :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처음 조례를 만들고 자연휴양림을 지금 지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실사를 갔다가 온 거기를 말하는 거죠?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봉평,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시고, 앞으로 관리를 하자면, 많이 신경 쓰실텐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그 부분을 모래 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지 가 보셨듯이 현지 확인 때 지적해 주신 부분, 염려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그 나름대로 사업 추진하면서 일부 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계장 시기는 금년이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내일 모레 예산 설명 드릴 때, 보충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 부분은 그 지금 저희가 휴양림 조성한 부지 바로 뒤에 인접해 가지고 사유림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 부분에 텐트 치는 시설이나, 아니면 좀 방갈로 같이 와서 단독 가정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때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그 부분이 보완되면,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요. 이 부분 지금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서 시설관리 공단설치나 이런 부분을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면, 제반 운영 사항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진행은 먼저 과장님이 하셨고, 지금 마무리는 지금 남과장님이 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운영에 많은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징수 조례안은 잘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나중에 아마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다시 우리가 계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계정을 하도록 해서 충분히 막대한 국비와 우리 군비가 들어갔으니만큼 잘 좀 운영,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거기 10쪽 한번 봐 주세요. 10쪽.
맨 밑에 4번 있죠? 숙박시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다음과 같은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숲속 체험관 36평방미터 4~6인,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4인 기준, 6인 기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4~6인인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남동선 :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산정해서 이 면적과 적용 인원을 산정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기 때문에 좀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다음, 다음 조례에서 개정하듯이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운영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도나, 인근 시군 것을 다 가미해서 저희 군에 여건에 맞도록 반영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 심의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러면 이 4인에서 6인은 운영을 해 보시면서 맞지 않으면, 그렇게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말 공휴일 평일이 이렇게 성수기 비수기로 되어 있는데요. 주말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은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보면, 그런데 이제 그 평일에, 일요일에는 차를 대면서 공휴일이 평일이, 평일 요금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는 오랫동안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요금은 평일 요금을 물어야 되는 그러게 조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공휴일은 금요일부터는 휴일, 주말, 휴일 요금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남동선 : 이게 저희 인근 관광지에 이용객 들어오는 그 비교분석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인원, 들어오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주말에 온다고 하면, 예약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에 체크인하고, 토요일까지 자고, 일요일에 체크아웃을 하는 부분이 한 70~80%로 분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들어와서 체크인 해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떤 주말에 놀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월요일날 해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으로 분석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리조트나 아니면, 타 자연휴양림을 견학을 하면서 그런 이용객들 분석을 해서 그 안을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 수 있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금요일날 들어와서 주말에 휴일에 요금을 하고, 토요일날 들어오는 사람 대부분이 일요일날 아침에 나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일요일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월요일까지 있다가 나가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입니다.
시설사용 요금표에서 한가지 한번 텐트가, 텐트문화가 이제 많이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게 텐트의 규모에 대한 그 요금이 좀 더 세분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예전 같으면 2~3인용의 형태가 주였다면, 지금은 7인용, 8인용 이런 형태가 또 되고, 또 텐트를 이용하는 분들은 취사시설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텐트의 설치비 3,000원 가지고, 과연 이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커버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텐트 요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텐트의 규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 부분에 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운영해 보면서 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면, 개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말했던 내용하고, 교류 안을 운영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시 06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형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분할발주와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명시․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의 사용 권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등 참여비율 권장문구 명시하였으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인력의 우선사용 권장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형공사의 분할발주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명시 권장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를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하도급 비율 50퍼센트 이상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건설관련 단체들의 애로 사항․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문 형식 등 적정하게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역건설 산업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들은 많이들 얘기하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 대로 그 지역 건설업체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건설관련 단체들의 애로가 없도록 건의나, 애로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우리 건설방재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우리 지역 업체들의 원성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파심에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건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예부터 예전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기본 설계부터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공동도급이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비율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공동도급비를 49%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권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지역과 함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정문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박현창○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