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4.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5.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2015년 6월 17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이범연 위원이 박찬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부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하는 심사인 만큼 우리 군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종욱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지금 박종욱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33억 7,996만원으로 이중 5건의 6억 1,6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강풍피해 시설복구는 지난해 7월 26일 최대 순간 풍속 28.8미터의 강풍으로 인해 전지훈련장 휀스 92미터가 훼손되어 응급복구를 위해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헬기 임차료는 태백, 영월, 정선, 평창 4개 시군에 공동 헬기 임차료 중 3개 시군 부담금에 대하여 3억 6,2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는 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는 군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과 온실보험료 중 가입자 부담금 60%에 대하여 예비비 1억 1,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 지역에서 2014년 1월에 발생함에 따라 차단을 위한 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초소설치비, 자제구입비 등 5,3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7월 29일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로 파열에 따른 대화지역 단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급수차량 임차료, 생수구입비 등 예비비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면서 예비비 운영에 적절치 못했던 반성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7일 예비비를 지출한 산불 예방임차료, 3억 6,270만원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6월 2일 지출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금 1억 1,100만원은 4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혹여 예측이 어려웠더라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았던 사례입니다.  이는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과 예비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2,519억중 1.4%인 35억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집행은 5건에 6억이 지출되었으며,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하였듯이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예산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가항 총괄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396억 6,539만 9,398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524억 6,819만 7,776원으로 총액 예산대비 103%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695억 6,480만 512원으로 총 예산현액대비 84%이며, 차임잔액은 총 예산현액대비 19%인 829억 33만 7,264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86억 660만 19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04억 8,743만 9,061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104%이고, 세출결산액은 3,077억 8,039만 9,56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9%입니다.  차임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6%인 527억 703만 9,497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개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현액이 910억 5,879만 9,2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19억 8,075만 8,715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17억 8,440만 948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이며, 차임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4%인 301억 8,635만 7,767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105%인 4,607억 2,100만 1,962원이며, 수납액은 4,524억 6,819만 7,776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3%, 징수결정액대비 98%입니다.  미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2%, 징수결정액대비 1.8%인 82억 5,280만 4,186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4%인 3,695억 6,480만 512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은 포함해서 504억 8,625만 75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2%이며, 집행잔액은 196억 1,434만 8,129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나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차임잔액은 829억 339만 7,264원이며, 명시이월이 188억 8,399만 2,316원, 사고이월은 42억 4,188만 8,391원, 계속비이월은 272억 6,037만 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 5,597만 7,855원으로 2014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306억 6,116만 8,652원입니다.  다음은 마항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방제정법 제5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63조 1항에 근거해서 재무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5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5,762억 3,752만 1,441원이며, 총 부채는 353억 2,106만 7,891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009억 1,645만 3,550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비용은 2,750억 7,698만 6,258원이며, 총 수입은 3,407억 4,255만 1,879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56억 6,556만 5,621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바항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은 2013년도 말은 60억 6,565만 134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7,137만 8,729원이 발생해서 3억 7,506만 56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6,196만 8,807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사항 채무는 2013년도 말에 181억 8천만 원이었으며, 2014년도 말에 8억 900만원을 상환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항에 기금결산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3,126만 565원이었으며, 2014년도 조성액은 27억 8,208만 6,609만원으로써 사용액은 9억 1,564만 6,52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 9,770만 654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항의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에 2조 2,618억 8,036만 6,576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740억 8,187만 7천원이 증가해서 331억 4,017만 8,859원이 감소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028억 2,206만 4,717원입니다.  다음은 차항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은 2013년도 말 490개에 36억 6,400만 3천원이었으며, 2014년도 444개 39억 2,736만 6천원을 취득해서 취득했고, 42개에 2억 3,328만 4천원을 처분해서 2014년도 말 현재는 892개에 73억 5,80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평창군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5년 4월 24일 제209회 평창군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위원에 박종욱 위원님, 위원에 신종해, 정대교, 고재용, 조상현 이상 다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 결산 차임잔액 등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개선은 검사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정건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전용 과다발생 부분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 연속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중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11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1개 항목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 부서장에 통보하였으며, 11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연찬회를 통해서 되풀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검사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사결과 의결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6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평창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2억 4,8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486억 600만원이며,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4,526억 8,1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77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9%를 지출하여 527억 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263억 1,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247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714억 9,200만원, 예산현액은 910억 5,800만원, 세입결산액은  919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7억 8,400만원으로 301억 9,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240억 7,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평균 증가액을 살펴보면, 세입은 8.9%, 세출은 6.1%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2.8%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월금은 25.5%, 보조금집행잔액은 16.3%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8%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4,524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48.5%, 국도비보조금이 22.2%, 내부거래가 16.2%로 세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3,669억 9,8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98.2%인 3,604억 8,700만원으로 결손처분금 13억 2,600만원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51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75.2%, 무재산이 18.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입니다.
  2014년도 세입과 관련한 큰 성과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 2013년 지방세 세입결산금 238억 1,000만원보다 21억 200만원이 증가한 259억 1,200만원을 세입결산 하여, 이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은 예산현액 3,486억 700만원 대비 89%인 3,077억8,000만원이 지출 되어 전년대비 105억 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8.6%인 264억 1,200만원이 발생하고, 불용액은 4.7%인 144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6%, 불용비율은 0.7% 증가한 반면, 이월액은 4%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19억 8,1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1%로 17억 4,2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와 징수유예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617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10억 5,900만원 대비 68%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7%, 불용액은 6%인 52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자산은 전년도 2조 5,409억 1,600만원 대비 67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인한 것이며, 재정 상태는 2조 5,762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인 64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자산의 현황은 도로,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자산의 81%를 차지하며, 도서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9.2%,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6.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세금 등 유동자산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평창군의 총부채는 전년대비 22억 6,400만원이 감소한 353억 2,100만원으로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등 유동부채가 50억 1,400만원, 장기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가 162억 5,300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140억 5,400만원입니다.
  2014회계년도 재정운영결과 총비용은 2,750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총비용의 증가요인은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가 전년대비 113억 2,500만원으로 큰폭 증가하였고, 민간보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이 전년대비 76억 9,600만원으로 큰 폭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총수익은 전년 3,320억 6,100만원 대비 86억 8,200만원이 증가한 3,407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등 자체조달 수익이 500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2,902억 3,900만원, 전입금, 기부금등 기타수익이 4억 5,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의 큰 폭 상승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분야별 검토결과 예산의 전용과 관련 지방재정법의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회계년도 예산전용은 2013년 25건 3억 8,400만원 대비 5건 감소에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20건에 7억 7,100만원으로 금액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목적 등 세부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2014회계년도 중 발생한 예산전용현황은 과목간의 예산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전용에 대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재정활동 수행 상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로 예비비 편성 규모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규모에 1% 이상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2014회계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2,519억 중 1.4%인 35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확보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2014년도 예비비집행은 대관령 전지훈련장 강풍피해 시설복구, 산불 헬기 임차료, 풍수해보험료, AI차단방역통제초소운영, 평창대화 통합 상수도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비 등 5건에 6억 원이 지출되어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과 같이 산불예방 헬기임차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예산 임에도 예비비로 지출 한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80건에 173억 7,000만원, 사고이월 26건에 36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7건에 53억 9,600만원 등 112건에 264억 1,100만원으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과 관련 2014년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2013년 20억 4,000만원 대비 8억원이 감소한 1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나, 감소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결손금은 2013년 대비 4억 6,800만원이 증액 결손, 세외수입 결손금 2013년 대비 11억 5,600만원이 감액 결손처분 됨에 따라 지방세 결손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관련하여 2014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144억 1,400만원으로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5억 4,200만원, 예산절감 25억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84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1,6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리스의 계약과 관련하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경우 부채잔액 102억 8,900만원에 연이자율 5.67%를 적용하여 20년간 분납 조건으로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원금 5억원 및 이자 5억원을 상환 중인바, 이자율 조정과 부채잔액의 분납 또는 일시상환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채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 제고부문은 평창군의 총부채는 353억 2,100만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 140억 5,400만원을 제외한 평창군의 통합부채는 212억 6,700만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재정투자금 중 기투자금 1,046억원과 향후 평창군 가용재원 500억원을 제외 하더라도 약 500억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아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향후, 지방채 발생 시에는 채무상환 계획, 재정의 긴축운영, 저이율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 축소 등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재정운영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시면서도 많은 지적사항도 주시고, 검토결과도 주셨는데요.  우리 특히 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집행자금은 저희들이 그 1회 추경 할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그리고 또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부분은 그 실과별로 사업시행을 하다가 지금 그 공기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국비 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또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잔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이 140억 정도 났잖아요.  그죠?  240억 정도,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합하면 300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집행잔액 등등해서 포함해서,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정말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사항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기업들이 매년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각 부서별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2회, 3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많은 금액이 남는다고 치면, 그것을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고금리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좀 이번에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가 집행부서지만, 그 기획실에도 정리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보면, 그 실과별로 집행잔액 부분을 자료를 딱 받아 가지고, 그 불용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보다는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액수파악은 못하겠는데, 2014년도에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이, 그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그 독려를 하고, 또 예산 부분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정리를 한다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13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더 늘었죠?  줄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잉여금도 순세계잉여금도 2013년도보다 배 이상 튀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그 1회 추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를 118억, 작년도 118억 추가 세입을 했고,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됐을 때에 군에서 물론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부채상환에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고금리 부채라도 상환을 하면서도 기채를 낸 한이 있더라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하고, 그쪽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좀 계속, 그 연구를 하고,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 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방안을 좀, 충분히 노력을 좀, 하시면서 부서간에 좀 호환이 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 빼더라도 지금 뭐, 100건이 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사업부서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업무추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생겼겠지만, 이걸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업무에 이렇게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뭐, 분야별 검토사항들이 쭉 설명을 오늘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부서별로 잘 이해하시겠다고 생각되겠지만,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하면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가운데서 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동기 : 사실 제가 그 답변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가내신을 해 놓고, 자금이 좀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또 SOC사업이나, 그거와 관련된 사업이 국가 정책이 좀 바뀌면서 순차적으로 좀 지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 올림픽 그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그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이월액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겼던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다음 제가 중에, 우리 자치과장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금 그 비용 증가 요인 중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그 다음 교육훈련지시성과 계획된 운영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 이유는 작년도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범연 위원 : 업무추진비하고 교육훈련비가 증가된 부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교육경비는,
이범연 위원 : 교육훈련비, 교육경비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교육훈련비는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군다나 직원 채용도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더 우리가 인원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결산검사에 이제 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보면 이제 그 경제체육과 기획감사실, 산림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보건의료원, 이 전체가 이제 뭐, 집행잔액하고 사업에 대한 조치 미흡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이게 지적에서 끝나는 게 많더라, 왜 전년도에 지적했던 것이 다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 봐 집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느 한 부분과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 부서별로 그 대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 놓으면, 연례 반복적인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과정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과정에서 돌출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한번 세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337억 4,000만 3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28억, 6,923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4,375만 5천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91억 2,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현액은 337억 4,000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9억 7,224만 7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28억 6,923만 3천원이고, 미 수납액은 11억 3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12월분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1월 달에 부과 징수함에 따라 12월 분 미수납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37억 4,000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4,375만 5천원이고, 이월액은 97억 4,636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 4,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잉여금은 91억 2,547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인 건설계량이월금이 14억 1,611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120만원, 계속비 이월이 83억 1,904만 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6억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6,289만원은 이중 5억 4,000만원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공사 국도비 미착금 금액으로 금년 4월 1일 날 전액 착금이 되었으며, 나머지 8,099만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수입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액에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 위원회에 의한 결산검사에 갈음하였으며,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는 회계법인 새시대와 감사 용역을 체결하여 작년 4월 24일부터 금년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 감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3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2014년도 자산규모는 1,794억 1,880만원으로 2013년도 1,624억 4,834만 3천원 대비 10.4%인 169억 7,045만 7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현금 등 유동성자산은 전년대비 12억 218만 9천원이 증가한 105억 8,648만 3천원이고, 부채는 2013년 194만 7천원보다 170만원이 증가한 364만 7천원이며,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1,794억 2,24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0.4%인 169억 7,215만 7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35억 6,225만 3천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수익은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43억 9,538만 2천원 이고, 영업외 수익은 6억 2,903만 3천원이나,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85억 8,666만 9천원으로, 전년 82억 6,970만 9천원 대비 3억 1,6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41억 9,128만 6천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창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972년 설립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 4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업무를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행정구역내 총 인구는 43,660명이고, 급수인구는 34,806명으로 급수보급율은 79.7%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체정수 1일 생산용량은 16,569톤이며, 연간 총생산량은 604만 7천 톤으로,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139억 773만 6천원이며, 톤당 원가는4,119원 톤당 요금은 1,215원으로 수돗물 요금 인상요인은 239%입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2014년도 급수수익은 41억 242만 2천원이나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은 총괄원가에 29%만 회수하고 있으며,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영업비용이 76억 3,894만 1천원으로 급수수익으로 영업비용의 54%만 회수하고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수용가 수도요금 미수금 중 2013년도 이전분 체납금은 9,353만 6천원으로 전년 5,944만원 대비 57%가 증가하여 체납금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인구 변동에 따른 조정량 증가로 소폭 증가하고, 영업비용은 연간 수돗물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감각상각비와 일반관리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감각상각비는 자산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2012년 10월부터 위탁하고 있는 환경공단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 당기 순손실이 전기 말과 같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기 말 자산은 1,794만 2,300만원으로 전기 말 1,624억 5,100만원 대비 10.4%인 169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관망선진화 사업과 대관령 식수댐 공사에 따른 비가동 설비자산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고, 가동설비 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의 조달 재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조달되므로 자본 잉여금도 전기 말 대비 13.5%인 205억 3,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및 지역개발수요 증가 등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식수전용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20억을 투자하여 관로 13.4km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를 위해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취수원 정비 1개소, 여과지정비 1개소, 관로 4.5km를 연장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소득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정비 0.1km, 도로포장 0.7km, 체육시설 10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승인안의 검토결과 평창군의 지리적인 여건 상, 지역별 정수장 운영으로 구축물이 산재되어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의 44.1%인 38억을 차지하고 있어, 총괄원가 및 톤당 원가, 요금인상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옴에 따라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 여부 및 개선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조정한 비율인 유수율과 관련하여 평창군의 연간 수돗물 총생산량은 604만 7천 톤이며, 년간 총부과량은 337만 6천 톤으로 유수율은 55.83%에 그치고 있으나, 2016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향상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방상수도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으로 유수율을 높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업무하고도 좀 관계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수돗물 원가가 지금 4천원 대로 있으니까, 톤당 요금 우리가 부과하는 요금은 1,200원인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 비싼 요금에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전국적으로 원가 대비해서 우리 수도요금은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그런데 부과금액으로만 따지면 전국에서 상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부과금액으로만 따지면, 1,200원이 좀 높은 편의 금액이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 정선인데, 정선군 같은 경우는 카지노 쪽에서 요금 분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보다 낮은 편이고, 저희들로 보면, 전국에서 상위 랭키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업비용이 한 76억 정도 들어가나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76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것 중에 누수율 제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300만, 한 280만톤 정도가 누수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럼 그것을 줄인다고 해도 영업비용이 이렇게 많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우선 지금, 55%, 60% 대 유수율이 머물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8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는 좀 감소요인이 있겠지만, 대관령 지역에 식수댐이나 이런 것이 건설하게 되면, 또 공사 원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공사원가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운영비도 시설이 늘어나니까, 운영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한 삼십 몇 억 정도 운영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보다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적정한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거의 지출이 되는 상태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액은 자체에서 결정하니까, 1억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나, 이런 것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초에 조사를 해서 이건 몇 년도에 계량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줄일 만한 요인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누수율을 이제 우리가 85%로 끌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600만 톤 생산량에서 85% 끌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100만 톤 정도가 이제 빠지고 500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급되는 것이 340만톤 된다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한 500만 톤 쯤으로 줄어들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00만톤 줄이면서 이것을 얼마만큼 줄이겠느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상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게 큰 효과는,
이범연 위원 :  큰 역할은 안 되는데 비해서 누수율 제고 사업비,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공단 관리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데 관망 정비 사업이 지금 5개년에 걸쳐서 38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 노후관로다 보니까, 그 관로 위치가 그렇게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하시는 분들도 당초에 그 위치를 확인하고 파 보면, 지하에 관로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파게 되어서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끼치고, 그 사람들 자체에도 수익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율이 85%까지 미달될 경우에는 올라갈 때까지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하고, 우리가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설비가 지금 되고 있다.  전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관령 식수전용댐 같은 경우도 지금 송수관로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알펜시아로 가는 것을 배수관로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배수관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정수장까지는 560미리 관이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560미리는 그 지금 댐에서, 댐에서 정수장까지 가서 정수장에서 싸리재 정상까지 가는 게 56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으로써 이런 상수도 원래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데 그 부분이 인구나, 급수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교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한 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크다, 작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용역에만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 플러스 우리 의견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 모든 사업에, 그래서 특히 560미리관이 싸리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서 몇 미리로 줄어듭니까?  알펜시아로 들어가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알펜시아에는 지금 현재 공급되어 있는 그 관을 그냥,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관은 250미리 관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은 560미리로 되어 있으니, 그 물량의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과다 설계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지금 도시주택과에 지구단위 승인 받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지구 단위 승인을,
이범연 위원 : 앞으로 계획인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받은 곳들은 다 지하수로 해서 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자체부담금, 건물 포함해서 다시 공사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승인을 지구단위 승인을 해 줄 때, 아예 조건부 승인을 해 줬던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 물량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그렇게 공사에다 반영했다 하는 것은 예산 낭비죠.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그 군인공제회라든가, 이쪽에서 지구단위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한다는 전제하에 그 관로나, 용량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 전제가 너무 과다하게 상상에 치우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관령면 급수인원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도 수요예측이 제가 봤을 때는 용역 결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용역을 줄 때, 정확한 지표 하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그냥, 무조건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을 충분히 같이 검토해야죠.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 군에서 당초 식수댐 할 때도 그렇고, 그 높이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미터 높이로 있는 식수댐을 25미터로 낮추는 것이 없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그 올림픽이 열릴 경우에 최대 인원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식수댐에는, 식수댐은 이제 앞으로 자연환경 때문에 물이 고갈되고 하는 것 때문에 댐 크기는 키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라든가, 이런 것등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럼 거기 우리 수돗물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거기 지금 대관령 지역이 4천톤 규모로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4천톤 규모로는 그 외지에 하는 공동주택이나, 그 콘도에는 공급할 수 없는 수량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식수댐을 개발하게 되면, 7천톤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기존에 있는 4천톤 규모의 정수장을 폐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천톤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정도 늘어나야 이제 외곽에 있는 사업에 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다고 보기에는,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가 평창상수도에서도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에서도 지금 관로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잘못 적용 했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기네도 사고 나고,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로의 크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설계 미스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도 560미리짜리를 끝까지 해 놨는데, 만약에 사고 터졌을 때 그걸 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후관리 부분도 신경 쓰면서 용량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미흡하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상수도 관로 파열 때문에 그 대화지역에 3일, 4일씩 물을 안 줘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에서도 보수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대관령 지역에는 이제 500미리인데, 외관이 560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 내경은 500, 그래서 560미리에 대한 보수자재를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그건 최소한 구경별로 5조 이상은 항상 구비를 하고 있도록 그러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결산검사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560미리 관로가 배수관로라고 친다면, 그 배수관로가 지나간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은 그 배수관로에서 상수보급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싸리재로 올라가는 것은 송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가압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기서 내려오는, 알펜시아로 내려가는 것은,
이범연 위원 : 송수관로냐, 배수 관로냐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싸리재 정상은 송수관로입니다.  거기서 내려가는 것은 배수관로이고, 알펜시아로 가는 것은,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간에 뭐, 궁금해서 그 인근 지역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관로가 지나가는데, 물을 못 먹느냐,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냐,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까지 하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오늘 결산검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도 추진하시고, 이 비용이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줄여서 영업 효과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범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한가지, 그 대화 통합상수도가 지금 그 또 문제가 얼마 전에도 좀 생겼던 것 겉아요.  맞죠?  뱃재 무슨 공사를 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기에는 먼저 작년도에도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진 다리 바로 넘어서 혹시 고장이 발생됐을 경우, 이제 퇴수변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물을 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진 섭동굴 가든, 그 앞에는 제어변을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서, 물을 잠궜다가 열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작년 같은 사고가 생기면, 거기서 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당시에 그 공사 추진이 평창구간은 1월 달이나, 12월, 1월 달에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한 겨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융착으로 가야 되는데,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주철용 압윤 설치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고, 그리고 워낙 춥기 때문에 융착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설계도에 보면, 융착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고장이 발생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런 발생이 안 생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의 지금, 지금 공사가 작년 가을하고, 올 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하자 발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대관령 지역은 그 압윤으로 하면서 그 공단에서 그 압윤한 부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고, 그 감리를 누가 했다는 것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대화 통합상수도는 그런 기록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대화 통합상수도는 일반감리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겨울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화급을 다투는 일이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당시에 청솔이라는 회사가 이제 원 도급체인데, 그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한 세군 데가 계속 부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고, 공사하다 부도가 나고,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한 세 번 정도 변경이 되면서 공사도 좀 부실해졌고, 기간도 촉박하니까, 겨울에 그렇게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겨울 공사를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서울대 물 공급시기와 맞추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추진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또 올림픽을 앞두고, 또, 식수댐을 또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잘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지금 식수 댐하고, 배수관로 공사가 대관령하고 똑같이 공기를 해 놨기 때문에 배수관로하고, 정수장은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댐이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촉박하고, 관로부분은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주민들 숙원사업, 그게 이제 금년에도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몇 개 사업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그, 봉평면에 2개소하고, 여만리 쪽 1개소해서 1개소에 3억을 지원을 했고, 추경에 그 주진 쪽으로 8천만 원을 확보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행정에서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주민들의 숙원사업 부분은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좀 시급하지 않게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자세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화급 다투는 것도 아닌데, 이미 그러면, 주민들이 금년에는 이만큼, 단계별로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예산에 어떤 확보 문제도 그렇고, 또 의회하고의 어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제가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미 잘만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하진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유동근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경제체육과장김두장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