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4.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5.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2015년 6월 17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종욱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3.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8분)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33억 7,996만원으로 이중 5건의 6억 1,6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강풍피해 시설복구는 지난해 7월 26일 최대 순간 풍속 28.8미터의 강풍으로 인해 전지훈련장 휀스 92미터가 훼손되어 응급복구를 위해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헬기 임차료는 태백, 영월, 정선, 평창 4개 시군에 공동 헬기 임차료 중 3개 시군 부담금에 대하여 3억 6,2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는 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는 군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과 온실보험료 중 가입자 부담금 60%에 대하여 예비비 1억 1,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 지역에서 2014년 1월에 발생함에 따라 차단을 위한 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초소설치비, 자제구입비 등 5,3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7월 29일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로 파열에 따른 대화지역 단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급수차량 임차료, 생수구입비 등 예비비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면서 예비비 운영에 적절치 못했던 반성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7일 예비비를 지출한 산불 예방임차료, 3억 6,270만원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6월 2일 지출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금 1억 1,100만원은 4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혹여 예측이 어려웠더라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았던 사례입니다. 이는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과 예비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2,519억중 1.4%인 35억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집행은 5건에 6억이 지출되었으며,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하였듯이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예산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6분)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가항 총괄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396억 6,539만 9,398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524억 6,819만 7,776원으로 총액 예산대비 103%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695억 6,480만 512원으로 총 예산현액대비 84%이며, 차임잔액은 총 예산현액대비 19%인 829억 33만 7,264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86억 660만 19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04억 8,743만 9,061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104%이고, 세출결산액은 3,077억 8,039만 9,56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9%입니다. 차임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6%인 527억 703만 9,497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개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현액이 910억 5,879만 9,2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19억 8,075만 8,715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17억 8,440만 948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이며, 차임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4%인 301억 8,635만 7,767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105%인 4,607억 2,100만 1,962원이며, 수납액은 4,524억 6,819만 7,776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3%, 징수결정액대비 98%입니다. 미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2%, 징수결정액대비 1.8%인 82억 5,280만 4,186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4%인 3,695억 6,480만 512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은 포함해서 504억 8,625만 75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2%이며, 집행잔액은 196억 1,434만 8,129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나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차임잔액은 829억 339만 7,264원이며, 명시이월이 188억 8,399만 2,316원, 사고이월은 42억 4,188만 8,391원, 계속비이월은 272억 6,037만 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 5,597만 7,855원으로 2014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306억 6,116만 8,652원입니다. 다음은 마항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방제정법 제5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63조 1항에 근거해서 재무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5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5,762억 3,752만 1,441원이며, 총 부채는 353억 2,106만 7,891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009억 1,645만 3,550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비용은 2,750억 7,698만 6,258원이며, 총 수입은 3,407억 4,255만 1,879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56억 6,556만 5,621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바항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은 2013년도 말은 60억 6,565만 134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7,137만 8,729원이 발생해서 3억 7,506만 56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6,196만 8,807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사항 채무는 2013년도 말에 181억 8천만 원이었으며, 2014년도 말에 8억 900만원을 상환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항에 기금결산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3,126만 565원이었으며, 2014년도 조성액은 27억 8,208만 6,609만원으로써 사용액은 9억 1,564만 6,52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 9,770만 654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항의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에 2조 2,618억 8,036만 6,576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740억 8,187만 7천원이 증가해서 331억 4,017만 8,859원이 감소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028억 2,206만 4,717원입니다. 다음은 차항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은 2013년도 말 490개에 36억 6,400만 3천원이었으며, 2014년도 444개 39억 2,736만 6천원을 취득해서 취득했고, 42개에 2억 3,328만 4천원을 처분해서 2014년도 말 현재는 892개에 73억 5,80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평창군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5년 4월 24일 제209회 평창군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위원에 박종욱 위원님, 위원에 신종해, 정대교, 고재용, 조상현 이상 다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 결산 차임잔액 등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개선은 검사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정건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전용 과다발생 부분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 연속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중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11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1개 항목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 부서장에 통보하였으며, 11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연찬회를 통해서 되풀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검사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사결과 의결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6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평창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2억 4,8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486억 600만원이며,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4,526억 8,1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77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9%를 지출하여 527억 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263억 1,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247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714억 9,200만원, 예산현액은 910억 5,800만원, 세입결산액은 919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7억 8,400만원으로 301억 9,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240억 7,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평균 증가액을 살펴보면, 세입은 8.9%, 세출은 6.1%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2.8%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월금은 25.5%, 보조금집행잔액은 16.3%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8%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4,524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48.5%, 국도비보조금이 22.2%, 내부거래가 16.2%로 세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3,669억 9,8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98.2%인 3,604억 8,700만원으로 결손처분금 13억 2,600만원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51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75.2%, 무재산이 18.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입니다.
2014년도 세입과 관련한 큰 성과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 2013년 지방세 세입결산금 238억 1,000만원보다 21억 200만원이 증가한 259억 1,200만원을 세입결산 하여, 이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은 예산현액 3,486억 700만원 대비 89%인 3,077억8,000만원이 지출 되어 전년대비 105억 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8.6%인 264억 1,200만원이 발생하고, 불용액은 4.7%인 144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6%, 불용비율은 0.7% 증가한 반면, 이월액은 4%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19억 8,1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1%로 17억 4,2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와 징수유예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617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10억 5,900만원 대비 68%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7%, 불용액은 6%인 52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자산은 전년도 2조 5,409억 1,600만원 대비 67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인한 것이며, 재정 상태는 2조 5,762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인 64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자산의 현황은 도로,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자산의 81%를 차지하며, 도서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9.2%,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6.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세금 등 유동자산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평창군의 총부채는 전년대비 22억 6,400만원이 감소한 353억 2,100만원으로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등 유동부채가 50억 1,400만원, 장기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가 162억 5,300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140억 5,400만원입니다.
2014회계년도 재정운영결과 총비용은 2,750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총비용의 증가요인은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가 전년대비 113억 2,500만원으로 큰폭 증가하였고, 민간보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이 전년대비 76억 9,600만원으로 큰 폭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총수익은 전년 3,320억 6,100만원 대비 86억 8,200만원이 증가한 3,407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등 자체조달 수익이 500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2,902억 3,900만원, 전입금, 기부금등 기타수익이 4억 5,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의 큰 폭 상승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분야별 검토결과 예산의 전용과 관련 지방재정법의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회계년도 예산전용은 2013년 25건 3억 8,400만원 대비 5건 감소에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20건에 7억 7,100만원으로 금액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목적 등 세부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2014회계년도 중 발생한 예산전용현황은 과목간의 예산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전용에 대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재정활동 수행 상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로 예비비 편성 규모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규모에 1% 이상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2014회계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2,519억 중 1.4%인 35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확보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2014년도 예비비집행은 대관령 전지훈련장 강풍피해 시설복구, 산불 헬기 임차료, 풍수해보험료, AI차단방역통제초소운영, 평창대화 통합 상수도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비 등 5건에 6억 원이 지출되어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과 같이 산불예방 헬기임차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예산 임에도 예비비로 지출 한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80건에 173억 7,000만원, 사고이월 26건에 36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7건에 53억 9,600만원 등 112건에 264억 1,100만원으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과 관련 2014년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2013년 20억 4,000만원 대비 8억원이 감소한 1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나, 감소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결손금은 2013년 대비 4억 6,800만원이 증액 결손, 세외수입 결손금 2013년 대비 11억 5,600만원이 감액 결손처분 됨에 따라 지방세 결손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관련하여 2014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144억 1,400만원으로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5억 4,200만원, 예산절감 25억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84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1,6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리스의 계약과 관련하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경우 부채잔액 102억 8,900만원에 연이자율 5.67%를 적용하여 20년간 분납 조건으로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원금 5억원 및 이자 5억원을 상환 중인바, 이자율 조정과 부채잔액의 분납 또는 일시상환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채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 제고부문은 평창군의 총부채는 353억 2,100만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 140억 5,400만원을 제외한 평창군의 통합부채는 212억 6,700만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재정투자금 중 기투자금 1,046억원과 향후 평창군 가용재원 500억원을 제외 하더라도 약 500억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아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향후, 지방채 발생 시에는 채무상환 계획, 재정의 긴축운영, 저이율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 축소 등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재정운영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범연 위원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시면서도 많은 지적사항도 주시고, 검토결과도 주셨는데요. 우리 특히 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잉여금도 순세계잉여금도 2013년도보다 배 이상 튀었지 않습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2분)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337억 4,000만 3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28억, 6,923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4,375만 5천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91억 2,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현액은 337억 4,000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9억 7,224만 7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28억 6,923만 3천원이고, 미 수납액은 11억 3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12월분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1월 달에 부과 징수함에 따라 12월 분 미수납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37억 4,000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4,375만 5천원이고, 이월액은 97억 4,636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 4,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잉여금은 91억 2,547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인 건설계량이월금이 14억 1,611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120만원, 계속비 이월이 83억 1,904만 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6억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6,289만원은 이중 5억 4,000만원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공사 국도비 미착금 금액으로 금년 4월 1일 날 전액 착금이 되었으며, 나머지 8,099만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수입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액에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 위원회에 의한 결산검사에 갈음하였으며,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는 회계법인 새시대와 감사 용역을 체결하여 작년 4월 24일부터 금년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 감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3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2014년도 자산규모는 1,794억 1,880만원으로 2013년도 1,624억 4,834만 3천원 대비 10.4%인 169억 7,045만 7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현금 등 유동성자산은 전년대비 12억 218만 9천원이 증가한 105억 8,648만 3천원이고, 부채는 2013년 194만 7천원보다 170만원이 증가한 364만 7천원이며,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1,794억 2,24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0.4%인 169억 7,215만 7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35억 6,225만 3천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수익은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43억 9,538만 2천원 이고, 영업외 수익은 6억 2,903만 3천원이나,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85억 8,666만 9천원으로, 전년 82억 6,970만 9천원 대비 3억 1,6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41억 9,128만 6천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창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972년 설립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 4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업무를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행정구역내 총 인구는 43,660명이고, 급수인구는 34,806명으로 급수보급율은 79.7%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체정수 1일 생산용량은 16,569톤이며, 연간 총생산량은 604만 7천 톤으로,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139억 773만 6천원이며, 톤당 원가는4,119원 톤당 요금은 1,215원으로 수돗물 요금 인상요인은 239%입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2014년도 급수수익은 41억 242만 2천원이나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은 총괄원가에 29%만 회수하고 있으며,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영업비용이 76억 3,894만 1천원으로 급수수익으로 영업비용의 54%만 회수하고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수용가 수도요금 미수금 중 2013년도 이전분 체납금은 9,353만 6천원으로 전년 5,944만원 대비 57%가 증가하여 체납금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인구 변동에 따른 조정량 증가로 소폭 증가하고, 영업비용은 연간 수돗물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감각상각비와 일반관리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감각상각비는 자산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2012년 10월부터 위탁하고 있는 환경공단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 당기 순손실이 전기 말과 같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기 말 자산은 1,794만 2,300만원으로 전기 말 1,624억 5,100만원 대비 10.4%인 169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관망선진화 사업과 대관령 식수댐 공사에 따른 비가동 설비자산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고, 가동설비 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의 조달 재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조달되므로 자본 잉여금도 전기 말 대비 13.5%인 205억 3,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및 지역개발수요 증가 등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식수전용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20억을 투자하여 관로 13.4km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를 위해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취수원 정비 1개소, 여과지정비 1개소, 관로 4.5km를 연장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소득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정비 0.1km, 도로포장 0.7km, 체육시설 10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승인안의 검토결과 평창군의 지리적인 여건 상, 지역별 정수장 운영으로 구축물이 산재되어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의 44.1%인 38억을 차지하고 있어, 총괄원가 및 톤당 원가, 요금인상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옴에 따라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 여부 및 개선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조정한 비율인 유수율과 관련하여 평창군의 연간 수돗물 총생산량은 604만 7천 톤이며, 년간 총부과량은 337만 6천 톤으로 유수율은 55.83%에 그치고 있으나, 2016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향상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방상수도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으로 유수율을 높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지금 우리가 그 수돗물 원가가 지금 4천원 대로 있으니까, 톤당 요금 우리가 부과하는 요금은 1,200원인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 비싼 요금에 들어가죠?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 정선인데, 정선군 같은 경우는 카지노 쪽에서 요금 분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보다 낮은 편이고, 저희들로 보면, 전국에서 상위 랭키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우리 수돗물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하진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유동근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경제체육과장김두장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