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14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1시 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무척 안타깝고, 군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써 대책 마련 필요성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군 성 관련 정책들을 뒤돌아보며,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잡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과 관련한 우리군 성인지 정책에 대하여 2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실시에 있어 교육 대상자 확대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성차별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학교와 회사, 공공기관 등 사회 곳곳에서 끝없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성관련 문제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이 무지한 것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지란 정보의 부족이 아닌, 감수성의 부족을 뜻합니다.
  이렇듯, 성 문제와 관련하여 성인지 감수성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인식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성인지 감수성교육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주민 대상 성인지 교육은 21년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두차례 실시한 경우가 있었으나 군이 주체하는 교육은 의무교육 차원으로서,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는 지역과 세대·성별을 가리지 않을텐데 교육대상에 있어 정작 필요한 대상자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존경하는 심재국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 군민 차원의 성인지 감수성교육 대상자 확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들에서는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올바른 성인지 의식 확산을 위해 교육을 신청하는 단체 등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시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각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희롱 교육을 유관기관, 일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시작으로 전 군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대상 못지않게 교육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 단발성 교육이 아닌 일상에서 성찰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감수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온라인 식 의무교육 차원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는 형식적인 시간채우기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었는지 이 시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군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잘 시행된다면,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므로 양성 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적 제출 의무에 따른 예산서 작성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었는지요.
  성인지예산서, 결산서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작성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향상과 정책 반영을 위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주기적 교육 실시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인평등교육,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생소한 두가지 주제에 대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기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실현이 된다면, 우리 사회 성에 대한 인식 향상에 소중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춘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 분야별 사업에 적정 추진 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등 총 24개 사업장입니다.
  확인 일정은 4월 17일 평창읍, 4월 18일 대관령면, 4월 19일 용평면, 진부면, 4월 20일 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4월 21일은 현지확인 결과토의 등 5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1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추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23년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 속에서 계획한대로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김영균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지광익
  보건의료원장박건희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조덕행
  세정과장김남호
  회계과장권혁영
  문화관광과장신양문
  허가과장김종완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재열
  건설과장심재호
  도시과장오현웅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지영진
  기술지원과장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정해동

  【보고사항】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규칙안
  (2023.03.17.이송-2023.03.31. 공포)
  . 평창군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3.03.17.-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2023.04.03.)
  . 평창군의회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박춘희 의원외 5명의 의원 발의-2023.03.21.)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2023.04.03.)
  .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