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이범연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 임영순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우리 박찬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으로 1건 8필지 2,437㎡ 기준가격으로 11억 3,502만원이고 건물취득으로 총 2건 8동에 1,685.19㎡ 기준가격으로 32억 8,303만 3천원으로 이중 건물매입이 7동에 596.19㎡ 기준가격으로 2억 6,003만 3천원이며 건물신축이 1동에 연면적 1,089㎡ 사업비 3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평창읍 하리 136-1번지 일대 3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센터와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6년 9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토지는 취득 1건 8필지에 2,437㎡ 기준가격으로 11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건 12만 6,927㎡에 25억 4,760만원이며 건물은 취득 2건 8동에 1,685.19㎡ 기준가격으로 32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건에 7,711.19㎡ 전체금액은 167억 900만원이 되고 향후 사업이 시작되면 철거로 인해서 7동 576.19㎡에 2억 6,000만원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은 평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부분으로 농어촌지역의 거점 공간인 읍 소재지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평창읍 하리 136-1번지 외 7필지에 연면적 1,089㎡ 규모의 청소년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이용객들의 휴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9억원으로 국비가 전부 확보된 상태로 분야별 세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2017년도까지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는 2건 공유재산 취득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한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등 관리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준공 이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취득 2건 8동에 32억이 증가하고 7건에 총 금액이 167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좀, 왜 167억이 나와요?  총 공사금액이 95억인데 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67억은 총 누계입니다.  올해 4차까지, 이것을 반영했을 때 총 누계  16년도 총괄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소재지정비사업 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2016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한 것이 이것을 반영을 하면 167억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오늘 나오는 것은 이것 2개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2억
○재무과장 이정의 : 오늘 것은 토지가 11억 3,500만원이 되고 건물이 32억 8,3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신축,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대충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굳이 이 장소로 한 이유가 있나요?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까지 매입해서 또 헐고 거기에다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그런 사연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위치적으로 거기가 중앙 센터가 되고요.  목욕탕 앞에 나대지를 하는데 당초에 검색을 사업부서에서 했었는데 협소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물이 좀 낡아서 건물 가격이 그나마 낮은 지역이 여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청소년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도시계획지역 안에 나대지를 충분히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7동이나 있고 있는 건물을 보상해서 보상비용을 주면서까지 땅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땅값에다가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는 철거비요 1억 해서 3억 6,000만원 더 비싸게 사는 형국이 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장소를 정했겠지만 주민들이 정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차원이라든가 전체적인 토지이용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관에서 철저한 감독하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부지선정 단계는 양해를 구하신다면 사업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이범연 위원 : 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평창읍에 문화센터를 건립할 위치를 찾다가 보니까 2,000㎡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도 일단은 우리가 먼저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만한 면적이 나오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이 평창초등학교 주변이고 선정한 곳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동네이고 또 일부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쓰레기나 오물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건물들도 노후 됐고 그래서 여기가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문화센터를 건립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추진위에서도 그러고 이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청소년 시설이 교육시설은 아니지만 시내 중심부가 아닌가요?  거의 그래도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거의 중심부입니다.
이범연 위원 : 중심부에 사실 있는 것이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역에서 판단 할 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들한테 좋은 쪽의 지역적으로 위험요소는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불어서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 아이들의 교육상 환경적인 부분은 시내중심에 있는 것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위치를 구태여 건물을 취득해 가면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 값이 11억 3,500만원인데 따지고 보면 철거비 또 건축 지금 있는 것 2억 6,000만원 하면 15억 이상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당장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사후에 활용하는 면을 본다면 그래도 이 위치가 평창의 하리 어떤 중심이 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외통길인데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나름대로 정비하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그러면 지역의 어떤 교통도 정리가 되고 문화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쪽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요.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공원이 조그만 공원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재산가치로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 건물은 배치는 전면에 있는 134-4도로부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진입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측에 있는 135-3번지하고 324번지 댁인가요?  우측에 조금 남아 있는 것, 지적도상에 위치도에 1번이라고 체크한 곳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거기는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쪽은 매입을 안 한 이유가 굳이 한다고 하면 한 블록을 전체로 묶어서 했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거기는 설명을 드리면 산울림노래방 하는 건물 새로운 슬라브형 건물이 이쪽 도로 목욕탕 맞은편  쪽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굳이 거기를 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가 도시규모가 자리가 안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청소년 문화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바로 옆에 유흥성이 있는 노래방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조차도 좀 고려를 해서 같이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땅이 크지 않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땅은 안 큰데 거기가 건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보상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그 일대가 다 헐어진다면 너무 광장이 허한 느낌도 드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의 어떤 발전측면에서는 그 건물을 살려놓고 밑  쪽으로 나대지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하고 노후주택들하고 하면 나름대로 균형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청소년센터가 저녁때에도 운영이 될 터인데 저녁때에는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 때문에 나중에 민원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노래방은 지금 나름대로 소음에서 방음장치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지 문을 안 열어놓고 한다면 소리는 안 난다고 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이 다 고려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건물 배치할 때 이런 위락시설하고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해서 건물을 안치겠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것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설계할 때에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소유주들은 허락이 다 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총 여섯 분인데 네 분은 동의를 하셨고요.  두 분은 가감정 가지고는 안 되고 본 감정을 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 : 밖에서 듣기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안 팔 수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일단 접촉을 만나보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감정가가 나오면 이것보다 더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가격변동도 감정결과에 따라서 가능하지요.  감정을 정식으로 해봐야 되니까
임영순 위원 : 그때 가서 그러면 다시 특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면 변경을 받아야 되지만 일부 범위 내에서 변경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면 바로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분들과 어떤 협의가 잘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두 분인데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덧붙여서 의원님들이 우려를 다 해주셨는데 우리 농촌중심지 사업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좀 잘하면 되는데 대화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부지선정 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 실효성이 없는데다가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을 보면 정말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도로가 일방통행이잖아요?  몇 미터 도로가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곳은 6미터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소로로 되어 있는데 인도도 없고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곳도 상당히 있는데도 만약에 학교 옆에다 한다면 오히려 정말 주류합동하고 협의를 해서 나대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진부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었지만 면적이 그렇게 필요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문화복지센터 경로당 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뭘로 쓰이는지 용도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차장을 다른 곳에다 설치를 하고 그런 곳에 하던가 대로변에 있어야지 골목에다 넣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당초에는 위치를 먼저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복지센터 옆에 경로당 터도 고려했었고 그 다음 주류합동센터 그 자리하고 공업사 그 자리까지 다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낙이 도저히 안 되어서 부득이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진짜 쉽게 말하면 밀집지역 중간에 꼭 박혀서 대로도 없지 아이들 거기 차 한 대 지나가는 것도 부딪칠까봐 겁나요.  주차들 막 해놓지, 그런데 왜 굳이 꼭 이런 곳에다 선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고 그 다음 학생들도 있고 중리나 이런 곳은 너무 변두리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중고등학교가 이용율이 더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중리쪽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우리 군지부 뒤에 창고형의 가계들 있잖아요?  그러한 집들을 툭 털어서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을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듯이 이집 저집들 해서 많은 집들이 놓고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가감정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감정가가 더 많이 나와 버리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이 부지 매입하는데 들어간다,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곳 나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러 집 헐어가면서까지 그리고 접근성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것 도시과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창읍의 농촌중심지 위원들이 선정을 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핸들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분들한테, 위원들한테 다 맡겨서는 안 돼요.  대화 보십시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산으로 가려고 했다가 겨우 잡아 놓았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봄부터 위치선정 때문에 추진위하고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여러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다른 곳은 다 협의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맞고 해서 부득이 차선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제가 봐서는 부지매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얼마 안 줘도 노래방 건물 그 건물도 사실 많이 노후 되었어요.  그것까지 매입해서 털어야지 앞이 훤하지 그 옆에 보기 싫은 오래된 건물이 있고 중간에 끼여서 이쪽에는 강원일보 옛날 축협자리 그 것이 받치고 있지 앞에는 농협이 받치고 있지 이쪽에는 노래방건물이 받치고 있지 중간에 끼여서 왜 이런 곳에다가 지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경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저하고 특히나 우리 평창읍에 있는 의원님들이 더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부지가 아주 부적절하다 이 자리는 아니다 좀 늦었지만 백년대개를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50년을 내다보고 짓더라도 어디 훤한 곳 경관 좋은 곳에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고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여섯 분의 토지 소유주 중에 두 분의 동의를 아직 득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때 이곳에 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염려해서
장문혁 위원 : 지적도 상에 아직까지 두 분의 동의가 안 이루어지는 필지가 어디 어디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137-29하고 136-1번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두 필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의 중심에 있는데 이 두 필지를 득하지 않고도 청소년문화센터를 진행을 할 계획이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쪽 오른쪽에 공터가 넓은 곳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해서도 하고 니은자나 이런 형태로 해서 건물배치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최대한 두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 될 경우는 차선책으로 다른 검토를 하겠지만
장문혁 위원 : 지금도 주변의 여건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썩 좋지 않다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필지를 매입을 못하면서 그 잔여 매입부지에다가 문화센터를 신축을 한다 라고 한다면 더욱 더 주변여건이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서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두 필지가 좌우측 매입하고자 하는 곳에 한 쪽에 치우쳐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137-29와 136-1, 2와 협의가 아직은 가감정 형태에서 동의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 100% 완강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감정가격을 보고 해 주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동의가 안 됐을 때 이 두 필지를 남겨놓고 문화센터를 신축을 한다 라는 그 자체가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두 건에 대한 부분이 원만히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볼 때에는 이 사업집행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동의 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일단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의를 못 받았을 때에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동의를 못 받았을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설계 건물 안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문화복지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광장까지 같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위치가 다목적광장 그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다목적광장의 형태가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나머지 세 필지도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어떤 주차공간과 광장 공간을 활용하는데 대신 좁을 수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읍 중심지사업위원회에서는 이 두건에 대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기에 청소년문화센터 신축을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추진위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두 필지가 안 돼도 나머지 필지는 다 매입해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최악의 경우에
이범연 위원 : 최악에 그렇게 되면 디귿자가 되는데 이 두 집이 섬이 되고 그러면 활용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강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다만 다목적광장이나 주차공간 이런 것이 협소해질 수는 있고 건물 배치 면에서도 건물배치 형태가 조금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범연 위원 : 건물이 300평이 채 안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신축건물이 1,089㎡니까 그러면 건폐율 때문에 이런 땅을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건물과 별개로 주차 공간 건물에 따른 주차공간이 아니라 별도의 주차공간이라 충분한 주차공간, 그 다음에 녹지 공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필지를 다 매입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된 땅이 두 군데가 있다면 이것을 협의를 다 해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매입 절차를 시작을 해야지 매입절차를 하는 도중에 이 두 집이 안 된다 그래서 디귿자 모양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사업의 성공여부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서 협의를 득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매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땅은 충분한 협의 속에서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다 이렇게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하겠지만 이 자리를 굳이 한다 그러면 두 필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일곱집에 대한 건물보상 뿐만 아니라 이주비용도 줘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치 부분을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 간에 회의를 통해서 이 위치를 정했겠지만 효율성을 가장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협의가 되도록 지금 이것이 평창이 올해 4년차 사업인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올해 3년차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3년 동안 계획 잡아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얘기가 들어왔을 텐데 벌써 1년 이상 동안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부지 물색하고 이러다가
이범연 위원 : 부지협의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두 분 중에 한 분은 심상모씨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최종 확답을 안줘서 그렇지 가능성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타 지역 의원님들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처리가 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이것이 지금 이용하는 수혜를 받고 이용하는 것이 거의 중 고등학생일 것으로 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이용도라든가 이용하는 우리 주민 내지 우리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빨리 시급을 요하면서까지 부지를 하는 것이 아니면 여태까지 고민을 해왔으면 예산이 지금 95억원 정도가 들어가면서까지 청소년문화센터 하나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안타깝네요.  진부에 지은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용도가 청소년문화센터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아직도 경로당 이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해서 청소년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 경로당도 활용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청소년문화센터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청소년문화센터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나름대로 어떤 건물규모로 봤을 때에는 경로당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거의 읍면에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심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뿐이지 사실은 거의 읍면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보면, 그런데 이왕 들어왔으니까 저는 조금 여기에서 고민들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가 이용을 하고 이럴 텐데 그 부분하고 가까운 곳이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 학생들이 걸어서 거의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니는데 끝나고 방과 후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리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겨울 같은 경우 춥기도 하고 그런데 이동거리가 멀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장소가 학교하고 좀 떨어져있다 이런 문제, 그 다음 건물배치도를 보면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20~30년 이상을 내다보고 건물하나 짓는 것인데 개개인의 주택이나 상가를 짓기 위해서는 자기 땅에 한정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는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에는 방향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북쪽 방향으로 정문을 두고 건물을 안치겠네요?  배치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로이용이 북쪽방향 도로를 이용
박종욱 위원 : 아니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종욱 위원 : 북쪽방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겨울에 문제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것도 좀 고려해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에는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것에도 얼마나 방향을 잘 봅니까?  음지쪽은 땅값도 싸고 양지쪽으로 방향을 보고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공공건물일수록 더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혹시라도 따로 재검토 해 볼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이것은 참 어렵게 선정된 부지입니다.  부지선정에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이 두 필지가 승낙이 덜 된 상태이지만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해준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하여간 승낙을 다 받아가지고 건물이 제대로 된 배치상황에서 건물이 앉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일단 승인사항에 대해서 나타나는 단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어찌됐든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감지를 하십시오.  앞으로라도 다른 것을 할 때에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안을 만들어서 진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뒤집어질 일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단점이 보인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의원들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임영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정의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