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24일(화) 오후 13시 0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02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만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6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심재국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09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부분을 일치시켜서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래 진부면 송정리 지역의 62필지를 주민생활권과 일치시켜 상진부로 편입을 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필지별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3월 24일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부면 송정리 1306-1번지 외 61필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권역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진부면 송정리 1306-1번지 외 61필지는 하천을 경계로 송정리 일원에서 분리되어 사실상 상진부리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리"구역설정의 기준 및 주민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진부 송정리 말고, 다른 지역에 이외에도 변경해야 되는 지역, 또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이 또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창읍 후평리하고, 향동리,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적도를 과거에 일제시대부터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누수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행정리를 전부다 지금 현재는 지적도 상에는 법정리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행정리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작업과 자구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정리 같은 것은 진부면에서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건의를 받아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후평리 말고, 향동리 말고, 또 다른 읍면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에 계촌리도 지금 서류나 이런 것을 다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계촌 5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도 면에 주민들 의견하고, 상반이 되어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도는 해 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검토는 해 봤는데,
유인환 위원 : 어떤 의견이 일치가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계촌5리 한농복구회 집단 마을을 1개 리를 만들어 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한개리로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들면, 면적이 작은데 독립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읍면장 의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되는 걸로 회신을 하고, 다음에 여건이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합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 의견이 합치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읍면리 명칭,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군데하고, 또 한군데하고 이런,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17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9월 12일 차기 우리군 금고로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가 선정되어 2008년 9월 17일 금고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회에 걸쳐 금고지정 심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금고 운영을 기하고자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 금고 계약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며, 군 금고 지정에 따른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8일 평창군수가 발휘하여 2009년 3월 24일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군 금고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을 연장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고 계약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의 평가항목을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배점을 확대함으로써 금고지정 평가 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제결재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배점기준을 확대 조정한 것은 최근의 세계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평가항목 1호를 보면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시 주요경영지표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신용상태를 평가하게 되므로 배점 기준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배점기준에 대하여 세분화 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23분)

○위원장 이만재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제1항에서 공예관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공예관에는 공예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시설,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 공예관 운영을 위한 휴대시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위탁운영에서 군수는 효율적인 공예관 관리로의 필요한 경우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예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 만료 30일 전에 까지 위탁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 의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수탁자 선정 부분입니다.  공예관 수탁자는 공예관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예관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운영 계획서에는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물품, 장비보유현황,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공예 특산품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공예관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평창군 공예전시 체험관 운영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입니다.  협약체결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고, 그 내용에는 수탁자의 인적사항이나, 위탁대상 재산, 기간, 사무 및 내용, 사용료, 운영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수익 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 방법 등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의 사용료 요율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 평정 가격에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공예관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나, 시설유지관리비 등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협약 취소사항입니다.  아래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라든가, 수탁 조건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중에 13조 구성입니다.  군수는 공예관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평창군 문화원장, 기타 문화예술 또는 공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위원회는 공예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서 공예산업 육성 및 공예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예관 수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공예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15조 임기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1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3월 24일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부면 송정리 1306-3번지 일원에 준공된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를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행위는 위탁의 업무 범위 내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선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적정한 위탁관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설치된 시설물인 만큼 효율적인 관리와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하면, 글쎄 이런 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 가지고, 왜 이렇게 내 던지듯 쫓기듯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나 하면, 수익성 이런 쪽에 고려는 전혀 지금 없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쫓겨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별로 발전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 진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데서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상에 보면, 왜 그런 얘기가 되나 하면, 5조에 제3항에 보면,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하고 고정을 해 놨어요.  고정을.  1000분의 10, 1%가 된다.  결론 적으로 보면, 10억 예산을 들이면 1년에 1,000만원으로 고정해 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받겠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죠.  거기서 수익이 더 생겨도 우린 더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이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보면,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을 결론 적으로는 추진을 해 온 것 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에 설치한 것을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왕에 설치한 시설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사용료 부분에서는, 이렇게 1000분의 10으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판매 수익에 따른 유동성 있는 사용료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등에 일부라 하면, 어떤 것들이 운영비 등의 일부인지, 적자를 보면, 우리가 다 비워 줄 것인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부군수가 위원회 위원으로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위원장은 당연히 부군수가 되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하자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부분은 이대로 조례가 재정 된다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용료 부분,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쫓겨 가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빨리 영업은 해야 될 상황이고, 수탁자를 당장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다 생각은 하지만, 한 1년 정도 잘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 일단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떤 개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맙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체험관이 준공이 돼서 시급하게 빨리 임대를 줘야 되는데, 운영비나, 위원장에 여러 가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결정이 되더라도 1년 후 지켜보고,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좀 지도 감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