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1일(목) 오후 1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5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8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3.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1분)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되어 평창군 여성발전 조례를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에서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과 군과 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공직 및 근로자의 고용전반에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일 가정 양립 지원,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20조, 21조에 현행의 여성 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변경하며, 양성평등한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확산 등을 위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4개 법령이 되겠습니다.
법령 내용은 뒤에 붙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3,000만원 이하로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합의기관은 해당 기관이 없었고, 입법 예고는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사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정책의 페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를 수용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정된 양성평등 기본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여성발전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남성평등, 뭐 성평등 문제 때문에 전부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에 최근에 법 개정으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 받아 주고, 아마 이 사항을 조례에서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0분)
정성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평면 원길2리 16필지 7,245평방미터를 창동4리에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대상지는 2014년 군도 8호선 개설로 당초 행정구역인 원길리에서 단절되어 생활권이 창동4리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및 성별 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16년 7월 14일 평창군수로 부터 제출되었고, 7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 이제 거기에 해당리에 세대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의서도 70% 정도가 찬성동의서를 얻었고, 일단 주민들의 일단 건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접수가 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8분)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군계획위원회 구성 시 양성 평등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 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면, 군계획위원회 회의 자문에 대한 심의절차와 관련하여 자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자문 횟수는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야영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에서 녹지지역, 생산,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확대하고, 별표 1에서부터 별표 22까지를 현행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맞도록 형식을 수정하였습니다.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결과 비규제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군 계획위원회 구성시 양성이 평등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조례에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의개최시 대리 참석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입안하였으나, 행정자의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개선공고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주요사항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확대되어 기존 미등록 야영장과 신규야영장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관광휴양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야영장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1일 평창군수로 부터 제출되었고, 7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보전 녹지지역 및 보전 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법 시행령이 지난 2016년 3월 22일 공포·시행 되었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필요한 군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지연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뭐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제가 의정생활을 지금 10년째 지나서 11년째 하지만, 이렇게 의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에요. 의회라는 것이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이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열려가지고 주민 앞에 임시회도 해야 되겠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야영장을 이렇게 관련법을 개정을 하면, 거기에 그 부업되어 가지고서 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저는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고, 이것 참 그 동안에 우리 전 우리 실과장님들 계실 적에는 다들 퇴임이 6개월 1년도 채 안 남았으니까, 행정 어떤 공백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보면, 거의 새로운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제 자리를 새롭게 들어가고 다 교체가 되셨는데, 전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지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이 집행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아니 위에 사람들이 뭐 안 되면 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고 좀 건의도 좀 하고, 충언도 드리고, 그래 가지고 행정이 좀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그냥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가 보고를 하는 건지, 전혀 어떤 소통의 부재다. 특히 의회하고는, 도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들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심지어 한 예로 우리 며칠 전에 끝난 관광학회 있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저희 의회도 많이 따지고, 하나하나 집고 넘어 갈 거에요. 예산부터 다, 지금 예산 막 쓰면 의회가 뭐 기능이 필요하나요. 지금,
의회 기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생각대로 갔다가 이런 것, 저런 것, 세미나든 축제들 막하면 되고, 의회 뭐하러 승인 받으러 와요. 우리가, 남 다 쓰고 나면 우리가 설거지나 해 주고, 들러리나 해 주는 게 의회입니까. 진짜 우리 도시과장이 아니라, 오늘 회의 성격상 그래서 그런데, 어제 이것 좀 제 개인 신상발언을 좀 본회의장에서 할까 하다가 다음에 하려고 접었는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것, 그 이 문제도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그 어느 불특정 다수인들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지는 여기에 10%도 없다는 걸 알아요. 앞으로 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정말 세밀하게 검토 잘 해 주시고, 그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은 이미 상반기 훨씬도 전에 이것을 다 통과를 시켰다고 그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민원인으로 의해서 평창군에 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온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법 개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단 한건의 민원이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군을 찾아 오는 내방객들, 야영객들을 오지 못하게 막은 거란 말이에요. 늦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게 늦게 되는 바람에 예약도 못 받고 엄청나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 대신에 또 법 조항에 있는 대로 안 하면, 또 법대로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엄청나게 민원인들은 피해를 봤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래서 뭐, 한철인데 뭐도,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고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도 규제와 틀 속에 있지만, 늘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된다. 법의 잣대로만 딱 가져다가 대고 판단을 하면, 하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완화를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적용을 시키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또, 그래서 이런 일들은 늘 수시로 관리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씩만 쭉쭉 봐 주시면,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정성문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