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4.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8.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2명 발의)
5.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2명 발의)
6.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외 7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이주웅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2명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지광천 의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먹거리 종합전략추진, 먹거리 체계구축 및 선순환 체계구축에 세 가지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먹거리 정책시행 및 먹거리 전략수립사항,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먹거리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개정안 제12조 제3항 제2호에서 위원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 추가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2월 7일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본구축 및 민관 합동 협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2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내의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군수에 학교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 교육 실시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고, 2020년 2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효행 교육 실시노력 규정에 따라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2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내용으로 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사업비 지원범위, 안 제5조에서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경비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례명에 육성을 추가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2020년 2월 19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을 통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먼저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대상자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신청절차를,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대상자 조사 실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아동급식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위생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과 관련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 문화적 욕구충족과 올바른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평창군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를,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기능을,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는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와 관련입니다.
  예산조치는 2020년도 예산에 1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고, 부패영향 평가 원안동의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두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저소득 가족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쪽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아동 등 저소득 가정 아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기존 지원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내에 한 곳과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 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예산이 1억 7,600 정도 들어가는데요.
○복지과장 고홍재 : 예,  
박찬원 위원 : 여기 해당되는 우리 아동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그 올해 금년 기준으로 해서 126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결식아동하고,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 다음에 방학 중 급식 지원까지 같이 포함이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중․석식 다 해서 세끼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도시락 반찬 배달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찬만 배달해 주는 건가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우리 평창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건 도시락이고, 이 조항에 보면, 급식지원 방법에 보면, 군수는 급식지원에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126명이 우리 8개 읍면에 고르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점심은 끼니를 해결할 것이고, 아침하고 저녁은 도시락으로 배달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복지과장 고홍재 : 예,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 배달하는 곳은 어디죠?
○복지과장 고홍재 : 평창지역자활센터, 평창읍사무소 옆에  
박찬원 위원 : 거기서 일괄 이제 8개 읍면을 배달하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예산은 저희가 그 지금 지역자활 센터가 군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 절차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한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수시로 또 배달이 되니까, 그 부분은 체크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정해진 인원이 126명인데, 이것도 내용에도 보면,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반장, 담당 공무원들이 추천하는 아동은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결정되는 아동은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아이들도 좀 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몇 명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그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만 되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보면, 무상급식을 하면서 이제 그 목적이,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아니면, 전체를 다 무상급식으로 하자, 그 차이점이 뭐냐하면, 돈 안내고 밥 먹는 애들 눈치 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말이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아침 조식하고, 중식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각 가정으로 이제 배달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먹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노출이 안 돼 있겠네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관리도 좀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제대로 정말 잘 지원이 되고, 빠지지 않는 지도 좀 상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닌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8.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세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 소유재산의 평가 지원대상 기준 5억 여부 평가 방법, 안 제8조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방법, 안 제9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선정대리인 의무 및 우대방안, 안 제10조의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운영기준에 맞게 추가 삭제하고, 수의 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며, 그 밖에 불법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안 제5조 제2항 제4호,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 사후삭제, 안 제6조제2항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를 추가, 안 제22조제4항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수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안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 전면 수정, 안 제40조 제5호 지방자치단체와 당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 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를 삭제, 그 밖에 수정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제3호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을 면적이 990㎡이하이고, 동시에 대장 가액 5천만원 이하의 토지 취득처분, 단 토지 외 재산은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수정, 안 제40조제4호 적용기간을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 안 제40조제6호 농업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조문 정비, 다음은 수의계약 사용수익 허가 대부 및 매각 요건 정비입니다.
  안 제20조의 2,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 제15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그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로 한다로 수정, 안 제20조의 제1항제1호,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군수의 인정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을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2호1호에 따른 군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을 생산전시 판매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 안 제20조의 제1항제2호,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을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산물, 가공품, 공산품, 동식물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 안 제20조의2 제2항 영 제13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를 추가, 안 제40조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안 제28조제4항, 군수가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추가, 다음은 그 밖에 사항 정비, 안 제11조 사용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 1항, 2항 삭제, 안 제4조제2항 조직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재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 그 외 용어 및 띄어쓰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공고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두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93조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대리인 제도가 3월 2일 시행되어 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은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세액 1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상 선정대리인 안내와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선정, 통지규정,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 2제6항에 위임근거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그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에 대하여 본 안에 대하여, 휴정을 좀 하고, 좀 위원 간에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휴회를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위원장 이주웅 : 한건에 대해서
지광천 위원 : 이 공유재산 1건에 대해서
○위원장 이주웅 : 아니, 지금 군세기본조례
지광천 위원 : 군세기본 조례인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잠시 그 토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떤가,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 위원님들한테 한번 양해를 한번 구해 보시죠.
○위원장 이주웅 :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신설하는 부분에서 9항 보면,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써 위치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제 이게 신설하고자 조례안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 우리 상위법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조례안을 개정을 올린 것은 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안,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그 제출할 때는 유사한 그 개정된 사례가 있는 시군을 참고해서 그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어서 올렸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지난번에 강원도와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있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은 합법하다고 나왔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좀 그 설명을 하고, 다시 그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과 강원도 회계과에 제출된 평창군의 의견이 다른 점에 대해서 그 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강원도 회계과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에서 아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강원도 회계과의 의견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재무과장 이대환 : 이에 강원도 회계과에서는 지난 3월 4일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평창군의 설명을 요청하여 우리 직원이 회계과를 출장 방문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해당 조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는데, 그 이번 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서 쟁점이 되는 평창군에서 중요한 내용은 동 조례 제40조제9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수일 위원 : 네,
○재무과장 이대환 : 그거는 이제 강원도 법제협력관에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이 두 가지, 그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법령범위 안에서 개정 가능한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도 직접 도에 가 가지고, 그 조례안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법령을 범위 안에서 개정 가능한 의견을 설명했는데, 그러나 그 강원도에서는 그 설문이 충분치 못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하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회계과에 가서 우리가 조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설명 외에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법령범위 안에서 그 일탈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개정 가능한 의견을 다 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런 일탈되는 부분이 타 시군, 한 시군에서 있는 시군이 있었다.  그런 의견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일탈되는 부분이라는 게, 군수가 임의적으로 어떤 뭐 개인의 또한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 법령을 이용해서 사욕을 위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
  이렇게 진술한 거죠.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래서 그거 의견을 할 때는, 그 의견을 기술한 것은 회계과에서 충분한 법령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의견도 해서, 개정 가능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저 좀 불합리한 의견을 올린 내용입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개정을 하려면, 합리적인 내용을 올려야지, 불합리한 내용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래서 이제 개정 가능한 의견은 다 들었는데, 기타 다른 시군에서 그런 불합리하게 개정이 된 시군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의견을 보내라 해서 그 도 회계과에서도 개정을 해주려고 하는 데, 좀 참고하겠다.
  법령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게끔 해 주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견을 올렸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에 대한 그 사실은 이런 어떤 남용에 대한 부분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위법이냐,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를 논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더 보완할 생각은 없어요.  보완하면 우리가,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원도나, 전국자치단체 유사하게 그 개정된 사례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 봤는데, 그 조례 조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강원도 양구군이나, 전남 고흥군에서는 유사하게 개정된 사례가 있었고,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두개가 있고, 두개가 있는데, 안된 군이 더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니까, 또 위법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무슨 검증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위원회를 중간에 한번더 걸러주는 그런 조례안이 되면, 보다 좀 보완이 되지 않나 이거지,
○재무과장 이대환 : 위원님께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뭐 수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견 있으시면 우리가 일단은, 그 참고는 하고, 가능하면 그 저 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 먼저 그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그 지난 3월 4일날 제2의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잖아요.
  여기에 참가 대상자가 평창군 5급 이상 공무원들이죠.
○재무과장 이대환 :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실과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 몇 분 되시죠?  대충 한 30명,
○재무과장 이대환 : 30분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심의회 회의록을 받아 봤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저는 이 평창군 700여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심의회를 하는데, 이 중차대한 조례 문제를 심의했는데, 여기에 정말 심도 있는 대화가 안 됐더라 보니,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학자가 수천명이 돼요.  그래 저희들이 의뢰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헌법학자는 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저희들 의회 그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그럼 그쪽에서는 이거는 저기에 위법한 행위다고 나왔지만, 또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학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례만큼은 조금 보류하자, 한 단계만 쉬었다가자, 이렇게 이제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주문 드렸던 사항인데, 좀 아쉽다면, 우리 조례심의회에서 평창군 한 30년 이상 공무원 하신 간부 공무원들인데 다, 여기에서 좀 심의있게 심도 있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이 분들이 왜 그 조례심의위원회 참석했는데, 말들을 안 하고 있었을까, 정말 몰라서 안 했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어떻게 다른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평창군이 정말 바르게 간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일은 많은 과장님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좋은 안들은, 나쁜 것도 좋으니까, 다 끄집어 내 가지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과연 법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를 가린다면, 굳이 헌법학자한테 묻지 않아도, 우리 평창군에 31명에 대한 간부 공무원들은 저는 유능하다고 봐요.  이 안에는 7급 공채, 7급 공채는 헌법을 다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많고, 다 대졸 이상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가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당초에 테마파크 계획이 되게 방대하게 컸었어요.  컸는데, 저희들도 몰랐지만,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 사유지가 전체 18프로 밖에 안 돼요.  사유지가, 전체는 46프로인데, 삼양꼼빠뇽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쓸 수 있는 사유지는 18프로 밖에 안 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 분들은 순수하게 군유지외 국유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 결론은 군 유지에다가 하겠다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당초 계획하고 좀 많이 벗어났던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그 바로 옆에 땅들도 취소한, 취소했는데, 취소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 봤더니, 토지대금을 3년만기 전환사채로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누가 그거를 승낙하겠나 이런 얘기에요.
  이러한 문제점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어제 오늘 왔었지만 중요한 거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종부2리, 3리 주민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멀리 뛰기 위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래 중차대한 일들을 지금까지 동네 주민들을 다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도 불만이 너무 많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한번 주문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그 자료 냈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다 인정하겠습니다.
  어려운 점도 다 인정하고, 이 문제는 작년도에 바로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셨을 때, 아니셨을 때도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재무과하고, 거론됐을 때, 담당계장도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도 이 부분은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이 조항은 아니 된다고 해 가지고, 통보도 됐던 사항이래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는 거론이 됐었다.
  거론이 됐다는 점을 좀 제가 다시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2년 거의 가까이 오는데, 누차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좀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주고, 설명도 정확하게 해라, 뭘 그렇게 숨길게 많고, 아쉬운 게 많고, 꿀리는 게 많은지 자꾸만 이렇게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평창군의 일이라면 좀 의견을 나누자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도 결론은 소통부족 이래요.  소통부족,
  이런 문제점이 생겼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처리를 가부를 처리하겠지만, 혹시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의회 입장을 충분히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제가 저 답변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신설되는 조례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개정을 요청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좀 구체적이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좀 해주셔 가지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삼양꼼빠뇽의 사업, 이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부정하는 위원 한분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꼭 이거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 질의가 나올 때까지 조금 보류했다가, 그때 질의를 받고, 조례를 개정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다가 그 때 한 20일 이후에 조례에서 이거 위법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그 답변이 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 의회와 행정이 이 주민들한테 뭇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조례만큼은 다음 차수로 한번 미루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그 이거 관련 돼서는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어떤 그 주관부서니까, 일자리경제 과장님의 유예할 수 없다던가, 좀 시일이 촉박하다든가, 이 진행하는데 좀 차질이 예상되는 것 등 해서 좀 말씀, 답변을 좀 들어 주시면, 위원님들께 그 이해를 돕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지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웅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제가 잠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좀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제가 이대환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담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 사업 이전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의 성격을 조례에 담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재무 과장님께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적정성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의 성격을 조례에다가 그 담기에는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꼼빠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공유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사업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그 이 조례 개정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만일 그런 사업부서가 10곳이라면, 10곳에 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명분을 부서장한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무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여기 지금 꼼빠뇽 사업과 연계 되어서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사업과 연관시키지 마시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거니까,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러고 제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19년도에 일련의 진행 상황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거기에서 19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좀 늦어졌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 때 그 19년도 몇 월이었죠.  그때가?
○재무과장 이대환 : 19년도 정확하게는 제가 그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19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19년도 9월인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의 답변은 자꾸 위원님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아쉬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일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대한 질의 회신까지도 좀 받는 시간이, 시간적 그 절대 부족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19년도 9월에는 그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였다가 회신한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계속 우리가 그 타 시군 강원도나, 뭐 타시군에 그런 개정된 사례를,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 9월에 재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그 공유재산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회신 내용이 뭐냐고요.  
○재무과장 이대환 : 개정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검토를 계속 검토를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과장님 말씀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못 하셔요.
  예, 제가 읽어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보다,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요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난 후에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회신한 자료 말씀하는 겁니까?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재무과장 이대환 : 회신 19년 7월 22일에 평창군과 삼양꼼빠뇽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7월 22일 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업무협의를 9월경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제가 과장님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 관재계에서 그 조례개정에 대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무과로,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때 왔던 것을 재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어떻게 회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 확인하셨나요.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까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당시에 우리 그 지금은 이제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 계장님이 그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았을 때, 그 자문위원이 이제 좀 그 정확한 판단을 못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우리 부서에서는 개정 가능한 범위를, 개정 가능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타시군에 어떤 개정 사례라든가, 뭐 그런 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 가능한 그,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무과로 요구한 자료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공유재산일부개정 조례를 좀 재무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이제 그 재무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예를 적용했을 경우에 조례를 수의계약으로 붙이는 부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일자리경제과로 다시 통보를 한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리고 또 지광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3월 4일 날, 평창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했던 부분에서도 재무과에 처음에 그 원안에 대한 부분, 수정의결되기 전에 원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사업승인을 받은 자로 인한 그러니까, 19년도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 부분을 적법하게 가는 부분은 사업 승인을 받은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례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상정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렇죠.
  그렇게까지 검토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재무과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사업계획승인 조항은 우리가 기획실에 법률 심사를, 조례심사를 해 달라고 제출했을 당시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그 문항이 없었고, 기획실에서 그 도 법제협력관에 그 질의를 해서 그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조항을 넣으라고 문서가 회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3월 4일 날 평창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때 재무과에서 이 안으로 올린 것은 주요 안은 몇 자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그, 지금 신설하고 하는 9호에 사업계획승인만 문구만 빼고 올렸습니다.  그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에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기획실에 법률심사 올릴 때는 그 사업계획승인란 단어가 없고, 기획실에서 법무부서에서 그걸,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지금 수정 의결된 걸로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자체적인 또 검토를 통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은 자로 이 자구 수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렸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이 부분은 지금 부군수님 계시니까,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시 마이크 켜시고, 확실하지는 않으시고,
○부군수 송기동 : 기억은 뭐 구체적으로 나지는 않는데요.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경제건설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은 또 잘 모르시겠네요.
○경제건설과장 최영훈 : 일단 재무과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이라는 단어가 빠진 상태로 올라 왔었고, 기획실에서 의견은 이제 사업계획승인을 집어 넣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왔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어 조례 개정을 해도 수의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일자리경제과장이 수정 의결을 제안 했었고, 저도 수정의결 해 달라는 쪽으로 저희들 의견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수정의결된 원안 수의계약을 갈 수 있는 사업승인에 대한 부분을 자구를 뺀 부분으로 갔고, 기획실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한 사업승인을 받은 자로 조례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을 한 부분은 사업승인이라는 그것을 빼서 이제 수정의결을 한 부분이죠?
○경제건설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부군수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도에 심의, 법제처 심의를 받아서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나왔을 때, 그때는 부군수님은 어떻게 우리 의회에 표시를 하실 계획이에요.  만일 이제 그런 가정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으셨지만, 위법성에 대한 부분으로 재심의를 하라고 회부가 되어 온다면,
○부군수 송기동 :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땅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에서는 위법의 소지에 있어서 다시금 그 재심의 요구가 나왔을 때는 부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책임질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기동 : 알겠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약속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 통일을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군수 송기동 : 알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의원아닌위원의장 장문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식사하기 전에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 조례는 저기 재무과고, 그리고 이 담당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데, 현재 작년부터 추진해 오는 동안에 뒤에 계신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식사 후에도 질의는 뒤에 계신 분이 대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좀, 당초에 삼양꼼빠뇽에서 지금 그 교육시키는 인원들 있죠.  한 40분 되는 분, 이 분들을 몇 월달까지 채용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우선 당초 계획은 5월 30일까지 교육을 끝내서 예측하기에는 6월 달에 우선 브리딩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부터 이제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테마파크 속에서는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애견용품 판매도 있고, 브리딩도 있어서 원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한테 밝히고, 대략적으로 한 20명 정도 선은 우선 1차 브리딩센터하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5월 말일까지 한 몇 명 정도 채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단정적으로 이제 확정은 못 짓습니다만 1차 브리딩센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도 이제, 교육시키는 과정에도 2명이 이미 채용이 지역 주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1차 브리딩 센터에서 그 규모는 전체 사업비에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10명 이상은 채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교육받으신 분 중에서 내가 브리딩, 강아지를 케어하는 부분에 종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문제 여쭙나 하면, 워낙 이게 급하다고 하시니, 워낙 급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1주나, 2주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 데도 그렇게 급하다, 급하다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그 교육생 취업 문제, 채용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5월 30일까지, 5월 30일까지 한 10명 정도는 채용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결론은 브리딩센터라는 곳이 5월 30일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채용이 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교육은 이제 모집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회사에 계획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만 6월 말까지는 1차 브리딩센터를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제가 마지막 한번 여쭌다면, 5월 30일까지 교육생 채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채용 못하는 부분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까지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급하다 급하다 이러면서 밖에서 소문은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가지고, 공사가 늦어져서 채용을 5월 30일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많이 깔아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다시한번 여쭤보지만,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요번에 들어 온 이전까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보고 단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 맞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하여튼 뭐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되고, 어떤 부분이 지원해 가는 지는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피력은 드렸고요.  어차피 이제 구체적인 심의 부분은 조례개정이라든가, 공유재산이 넘어 와야 의회에서의 역할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지금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최대한 빨리 가는데, 그래서 현재에 계획된 것보다도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미룰수록 그 시기가 점점 미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교육생에 대한 취업문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번 기회에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의회에서 늦어져서 늦어진 부분은 아니다, 이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얘기도 안 나왔는데, 얘기도 안 나왔는데, 이미 벌써 밖에서는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들어 왔거든요.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고, 이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를 사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건 모르지만,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입법조례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 사회단체가 이 지금 제가 질문하는 도중에도 사회단체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의회에 압박하지 말라, 압박을 해도 압박이 먹히지는 않겠지만, 이거 서로 정말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떻게 알고서 의회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도 모르는데, 어제부터 난리치고 들어오고, 정말 아니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부군수님한테 드린 말씀은 좀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송기동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경제과하고 부서 간에 이런 재산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이 발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임자가 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전에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던 내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되시기 이전에 이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루어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이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셨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저희는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조례개정 요청이 온 시점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원활하게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기 수월할 수 있게끔 타 시군, 타 시군에 조례를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런 개정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이제 조례안을 올리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건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 책임 하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일단은 그 개정, 일단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뭐 우리 경제과장님이 만든 조례안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만든 조례안이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과에서는 그 조례 개정요청을 우리 부서에 할 때, 타시군 자치단체 조례개정사례를 다 찾아보고, 그 개정된 사례를 다 여러가지 방면으로 알아보고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재무과장님은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린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저희도 그래서 그 개정요청이 왔을 때, 우리도 여러 방면으로 자치단체에 개정사례를 다 알아보고, 가능한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해서 올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 하에 올리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다가 전가시킬게 아니고, 물론 뭐, 사업적인 내용은 과장님보다 우리 경제과장님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책임 하에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장님이 인근 지자체라든가,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냥 적법하다, 법률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렸다는 게 맞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다음,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여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해요.
  그 경제과장님께 제가 몇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 부지매각을 우리 군에서 못하게 된다면, 저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장 위치를 잘들 아시겠지만, 저게 위치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땅을 회사에서 확보를 못하는 경우에 대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게 많은 부분, 전체 중에서 이제 다른 테마파크하고 좀 다른 개념이, 브리딩부터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장래까지 다 어우르는 그런 테마파크였기 때문에 사업 가능이 있어서 저쪽도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들어설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그 의원 입장에서도 묻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이제 여쭈어 보는 거니까, 가능하면,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이제 약 13만평에 부지를 확보해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기대감이 컸고, 그리고 뭐 인력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 가면서, 그런 걸 이제 다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이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저 개인도 이게 왜 규모가 축소가 됐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고, 뭐 그 전에는 제가 우리 경제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앞으로 뭐 어떻게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은 저도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한번도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없고,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어저께 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매입한 부지 외에 군유지에 중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각이 안 되게 되면, 분명히 저 사업은 암초를 만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연 그 기업에서 차선책이 있는지, 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히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확보 면적이 줄어든 것은, 부지를 매입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 설명회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은 기업 측면에서도 지금 올라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을 다 포함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었고요.
  처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접해서 현장을 보고, 서로 사업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그 부분을 다 포함하면, 사업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구나 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단계는 그 이제 아우트라인 경계로 포함을 해서 봤을 때, 13만평 정도 사업공간이 나와서 그때는 이제 소유주들 하고 협의는 없었죠.
  그리고 토지필지별로 세부적으로 소유자가 뭐 어디 외지에 사시는 분들, 이런 검토 없이 이제 공간적으로 잡아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이제 접어 들으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지금 좌측편 중심으로 상단하고 현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은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당시에 외지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성일 수도 있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토지들이 지금 뭐 100평, 200평, 뭐 150평, 70평 이렇게 되게 작게 등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면적을 가지고 뭐 한 2만평, 3만평씩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소유자만 해도 몇 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전부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공간적인 면적은 축소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내용들은 지금 작은 공간이지만 전부 다 담아서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당초보다 계획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 정도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갖고 있어서 지금 우측편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뒤측, 그 저희들이 이제 우측 편 임야 뒤편쪽에 있는 토지소유주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신 가격적인 문제가 맞지 않아서 추가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입장에서는 추가 공간들이 확보 된다 그러면, 현재있는 계획에다가 계획 있는 것을 분산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계획에다가 추가적인 시설물들을 통해서 시설확보, 사업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일부 그 사유지들은 매입이 끝난 이후에도, 그 매입된 토지하고 붙어 있는 연접해서 붙어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이제 그런 금액으로 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지금 진행 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된 뒤에는 부지를 그 금액에 아마 매입하기 힘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저께도 현장에 나가서 그 토지주하고도 뭐 늦게까지 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다 본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사유지를 중간 역할을 뭐 최대한 해 주겠지만, 또 어떻게 또 다이렉트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는 그 기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군 유지 매각이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선책으로 그럼 회사에서는 그 동안 매입했던 사유지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에 그만한 규모의 사유지를 전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을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었으면, 뭐 기업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겠지만, 제가 만약에 기업가였으면 그런 조건이었으면 그런 곳들은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조건입니다.
  내가 땅을 사서 내가 기업을 만드는 건, 어느 자치단체든 가능하거든요.
  대신 가장 해결하기, 기업이 들어가서 해결하기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부지매입입니다.  실제로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곳에 사업을 착공하기까지는 가장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사업들 할 때, 다양한 부동산 관계된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 시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을 유치해 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군에서 부지를 해결해 줄 게, 이 부분이 되게 큰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믿고, 기업들이 이제 우리한테 접촉을 해서 시도해서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면, 그건 저희들이 경쟁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쟁력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처음에 이제 그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당초부터도 그 부지를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기업에서 처음에 접근할 때, 이제 군유지가 집단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 공감을 통해서 수의매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지죠.  원래는 이제 기업 유치라는 게, 평창에 내가 원래 들어오고 싶었던 기업을 그냥 자리를 앉히는 게 기업유치가 아니고,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랬던 기업을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전 주민이 나서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볼테니, 우선 우리 지역 내에서 후보지도 찾고, 그런 시도를 해 보자, 이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이 부지 매각에 대한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냥 군유지니까 활용해서 우리가 임대로 제공하고, 그 기업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만 판단했다는 거지, 그럼 당초부터 우리 과장님도 이거 군유지를 매각을 해 줄 겁니다.  당초부터 추진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그 문제는 법에서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고,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위원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군유지를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추진한 게 작년 9월부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매각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일단 그 문제는 우리가 부지를 해결해 준다는 개념이 임대를 해 줬을 경우는, 사실 법에 의해서 연구시설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때문에 군유지의 지원이나, 우리가 군유지를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 속에는 물론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전제가 있어서 제가 혹시 말씀을 안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대신 이제 어쨌든 앞으로의 계획은 군유지 속에 연구시설물, 그 쪽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군유지를 통한 기업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땅을 또 매입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파는 데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매각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이 결부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좀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이번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만약에 이렇게 매각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에 접근부터 좀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지를 매각을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 기업을 저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뭐, 단정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니, 공유심의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이주웅 : 공유재산심의때 그때 다시 다뤄지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같이 공유하고, 좀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내용도 모르고 이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조목조목 여쭈어 보는 건데,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럼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은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기업이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와서 이 부지가 만약에 매각이 안된다 그러면, 저 사업이 접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군엔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기업에서 자치단체를 접근해서 군유지라든가, 이런 공유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시도하는데는 전반적으로 군유지 속에 영구시설물들을 계획하는 부지로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관련되는 조항의 개정 요청도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작년도 시일 전에 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또 재무과에서 그런 검토도 있었고, 이 과정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이제 뭐, 그런 과정속에서 좀 집행부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숨길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진행이 되어야 다음 진행으로 가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또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일을 접한 게 지난해에 이제 6월 달에 처음으로 기업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계된 사업 계획을 예전에 한 20년 전에 평창군에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보니까, 사업성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한 100여 차례 정도 일선 현장 만남, 현장까지 둘러보고 이런 미팅들을 통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0여개 정도 관계되는 법률들을 다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물론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다시 앞으로는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평창군에 이런 기업유치가 최초 사례인 것 같습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저희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매달렸던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잘 성과를 이루어 내면, 그 다음부터 부족한 부분들은 제도들을 고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일들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서 이런 일들이 멈춰 버리면,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를 만들 때는 어느 하나의 사업을 보고 제도를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음에 새로운 사항들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예측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제도를 보완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좀 말씀 드리면, 이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좀 뭔가 공무원들이 해 보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제도들이 만들어 질 때, 지금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 지더라도 일단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어쩌면 원론적인 취지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
  그리고 또 저희들처럼 일하는 소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의욕들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민들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이번이 시발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은 항상 똑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이라서 논란도 많고, 우려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좀 시작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하여튼 좀 충분하게 의회하고 사전에 좀 치밀하게 좀 소통이 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자료와 관련된 부분도 뭐 일체 저희가 받아 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위법하고 이제 결부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게 성공 확률과 실패확률을 점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일 해주시는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 조례와 관계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재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저희들이 발굴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례도 좀 폭넓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올 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볼 때, 물론 현재 보면 전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례가 있는지를 발굴을 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좀 견해 차이는 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군수가 이러면, 집행부에서 정책을 판단해서 시행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발전이라는 이런 측면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라든가, 법령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자위적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생겨버리면, 그 조례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대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제도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생기면, 법률에 위반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측면에서는 좀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의적인 부분을 해소한다고 치면, 대신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이런 사항을 조례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조례에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끔 내용을 수정해서 좀 담아 주시면,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제 일전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만 투자유치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은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평가도 하지만, 그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들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둘만 들어가고요 공무원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 그 다음에 타지역에 계시는 기업과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1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그런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용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수의매각으로 들어간다는 단서 조항을 달던가, 정 추가적인 논의가 의원 한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통과되어서 수의매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진다고 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매각을 수의매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 그러면, 수의매각만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자료가 목요일 날 저희들이 받았어요.  우리 부군수님, 월요일 날이 자료를 받아서 그날 오해 받아서 자료 검토를 금요일 날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 휴일 지났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자료도 아직 100프로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이상한 모양새가, 그래서 저도 답답해 갖고, 제가 뭐 지금 얘기지만 우리 경제과장님하고 제가 언성 높이고, 통화한 적도 있는데, 경제과장도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너무 좀 그래요.  모양새가, 그리고 밖에 또 사회단체에서 저렇게 와 계신데, 저것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그건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의회에서는 심도있게 또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1호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통학택시비 지원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2호에서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호에서는 지원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함을 목적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통학택시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으로 명확화하고, 기존에 읍면장 신청에서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만 한정 지었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유가 귀가에 대한 택시지원이라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전수일 위원 : 자율학습을 하는, 중학생은 안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통학보다는 귀가 택시네요.  귀가하는, 저녁때 집에 가는 것만, 아침에는 안 해 주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의해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의 유지 관리, 관할구역 내의 청결 유지, 친절한 안내, 제복착용 등 관련 표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조사 구역별 주차수요 조사와 주차사실 현황조사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주차구역에 대한 중복방지라든가, 대상차량의 종류, 구역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장애인에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상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인일 경우에는 1인 이상, 그 다음에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서 3프로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소매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도 12월 18일부터 2020년도 1월 7일까지였지만,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분석영향 평가 다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정비로 다음 쪽입니다.
  추가되는 주요 내용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조사 구역별 주차 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 조사에 대한 방법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공영주차장에 관리자의 책임 규정을 넣는 것도 신설됐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이제 그럼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하고, 위탁, 수탁관리자로 포함해서 책임규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공영주차장에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시는 관리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관리자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교육도 준비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 우리군에 주차장을 지금 저희, 우리 도시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계로 별도로 그 관리자를 두거나,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걸 시행을 하자면, 아무래도 이 주차요원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일반 우리 주차관리 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현정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일반 주차관리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요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현정 위원 : 어차피 군에서도 관리할 것 같고, 또 수탁도 줄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관리자를 저희가 좀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 당연히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킨 다음에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투입하게 이렇게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에 보면, 이제 관리요원의 제복착용도 해야 되는데, 옷도 사줄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제복은 이제,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제복착용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필요하죠.  깔끔하게 여러 벌 사줘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 1항에도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을 묻겠다했는데, 선량하고 안 선량하고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은 선량한 관리자라는 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민법에 나오는 그런 규정인데, 이제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봤을 경우에 적절한 판단을 하는 걸 보통 선량한 관리자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적정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경우에 이 정도 관리는 필요하다는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것도 좋지만, 채용할 때, 선량한지 안 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군에 공용주차장이라고 명시한 데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제 총 주차장은 5,107개소에 4만 9,600면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그 노상주차장이 12개소, 그 다음에 노외가 95개소,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5,000개소 그렇게 지금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따지면, 4만 9,000개가 넘으니, 실제로 우리 군에 지금 차 등록대수는 2만 5천대 정도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주 주차장 면적이 이제는 많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제 수치만 본다면, 여유가 있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대도시, 주차장이 대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 마을 지역이라든가, 이런게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규모를 갖춘 면수는 얼마나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요?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서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노상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은 대부분 군에서 조성하셨다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노외 같은 경우는 9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면이나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면수는 3,491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차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 주차장 정책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이 뭐, 시골 지역에서 넓다고 해서 마냥 땅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부와 관련된 타워주차장 형식으로 가든,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소정의 주차료를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입안하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 다른 지자체 사례에도 좀 봣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유로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박찬원 위원 : 이게, 무조건 무료, 무료가 지금 만연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요구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인근 지하철 보면, 특히 이제 중앙도로에 있는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 면이 그러져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맡겨 가지고, 소정의 주차료를 받다보니,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조례에 필요하면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규정화 시키고, 우리 지금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예산 많이 투입하잖아요.  또 그런 분들한테 좀 일거리도 좀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시내 권에 교통흐름도 원만해 지고, 왜냐하면 이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거든요.  사실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세워 놓고, 이틀, 삼일 씩, 그냥 장기 주차 때문에 주차면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정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주차장 정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 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및 공공급식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에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도비사업으로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비를 추가경정예산에 15억 3,6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칙 18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내용으로 이번에 발의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함께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10조 좀 봐주세요.
  제10조2항1호, 2호, 그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그 다음에 공공급식, 교육, 홍보, 회계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 이렇게 두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쯤 채용을 하실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그 1차적으로 이거를 그 조례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저희가 시범 가동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그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공이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시켜서 올해, 하여튼 한 두달 정도 시범 가동을 하면서 내년 연초에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설립되면서 그래서 실지 이 조공직원들을 한두 명 이거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내년 연초에는 여기 직원이 정상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어차피 지금 공공학교급식을 이제 올해부터 가기로 했으니까, 조공은 사실 한시적으로 우리가 자리 잡기 위해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종단에는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우리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센터장 임명하고, 관리요원 임명해서, 예산도 넣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본식 한자어 표기를 변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어 표기 변경은 안 제12조 및 제19조에서 계리를 회계 처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내용은 용어정비와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 절차상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 표기를 변경하는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이명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송기동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복지과장고홍재
  재무과장이대환
  교육체육과장김남섭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도시과장주현관
  유통원예과장박창운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