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21일(수) 오전 10시 3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평창군수제출)

(10시 38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해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기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4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우리 특위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구두로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하니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영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우강호 위원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이 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후반기 첫 조례특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동참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성원이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연장자로써 한마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진정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회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연장자로써 감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신교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를 드리며, 위원님들간 이견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회를 통하여 이견을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44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간사 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선임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리를 정돈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률 제7055호 2003년 12월 31일날 공포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으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이면도로에서의 긴급자동차의 통행곤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지역의 주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단독 주택을 허가할 때 건축연면적이 173평방미터 초과해서 267평방미터 이하의 규정을 강화해서 100평방미터 초과해서 15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한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이 267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 한대에 267평방미터 초과하는 분의 173평방미터당 한대를 더해서 한대를 더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15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한대에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00평방미터 당 한대를 더한 수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있어 세분된 시설물 외에 기타건축물은 시설면적 400평방미터 당 1대를 300미터당 1대로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 구획설치 비율 강화입니다. 기존의 1%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를 2~4%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도록 해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 드린 주차장설치 기준강화 사항은 조례개정안 중에서 별표조항에 있습니다.
  제13조 2항에 대한 별표에 있는 내용만 고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시설개선자금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목적을 지금 방금 들은 내용이 되겠고요. 기금의 관리운용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정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평창군 금고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출납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실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식품 위생업무에 관련해당 공무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간사는 위생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실무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용 계획안이라던가 기금결산보고, 기타 상세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에는 과반수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8조가 되겠습니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기금의 수입이라던가 지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대한 사항,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은 인정하게 되어 있고, 9조에 대해서는 회계공무원 지정은 기금운용관은 민원봉사과장,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융자대상은 기금의 융자대상은 평창군내 주소를 두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의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설치운영 조례안은 보고 드린대로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식품위생, 저희들이 기금은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조정했습니다. 뒤에 첨부시켜 놓은 위생관련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71조에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에서 내는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65조에 보면, 건강식품위생법률 37조에 규정하는 각종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라던가, 과징금이 있는데, 그 과징금을 주로 주재원으로 조성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식품 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은 타시 군에도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과징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항은 더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기금 귀속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 60%하고 도에서 40%씩 귀속을 해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 2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주거지역의 주차장부족과 긴급자동차의 통행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거지역 내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설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구역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는 건축 연면적의 173평방미터 초과와 267평방미터 이하시 1대를 100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 이하 1대로 했고,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400평방미터당 한대를 300평방미터당 한대로 대폭 강화하였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여 시설물에 대해서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에서 2~4%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이 조례재정으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식품 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평창군 식품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관내 식품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내 식품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인하여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는 지방자치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재정 또는 개정되고 있으나, 재정 또는 개정된 후 조례의 사후관리 소홀로 사문화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상황의 필요에 따라 재정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화 이후 관리책의 구축과 실현 의지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을 점검하여 군민을 위한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내용상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금의 조성 계획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상 국도비 보조금과 군의 출연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안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항이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없지만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개정안은 상당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외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지역은 정말 건물에서 주차하는 예가 극히 드물고 타용도로 쓰이는 그런 예가 많은데 지금 이 개정안하고는 아는 내용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먼저 관리가 중요하고 또한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은 문제가 없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죠?
  건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주차장 설치하면 됩니까? 보통.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주택에서 50m이내에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허가를 해 줄 때는 고민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이 지금 담당하고 공무원이 한명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그 미비한 사항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선해서 다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장님 말씀대로 관리는 어느 한계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건물내에 어떤 주차장은 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50m 주위에 있는 주차장을 만든 것을 공동으로 묶어서 대단위 큰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도 안되고 실지의 목적대로 주차시설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위에 있는 어떤 건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하면 정말 공용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주차활용도도 높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나, 그런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마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는 것에는 만약에 집을 어떤 1개의 지역 안에 4가구나 5가구가 일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가능하지만 단독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주차장 목적으로 쓴다면 일시에 집을 안짓고 1년에 보면 나누어서 짓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금을 예치를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여러 가구가 한군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모색하면 정말 주차가 해소가 될 것 같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것은 글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에 일정한 면적이 넘으면 반드시 주차장은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 건물이 있지만 법에 얽매어서 예를 들어 거리 50m의 지역이라면 주차를 하던 못하던 그냥 허가를 내주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 주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쪽에 예를 들어서 군청 앞이나 종부에다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거리의 한도 안에 든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주차하고는 관계없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해소를 한다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개정안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주위에 보는 그런 것은 너무 법에 얽매여서 하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이 여론이라든가 현실을 감안해서 사항을 보고 그 때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해 :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출연부분, 이 부분 조성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에 제가 함께 부탁을 한다고 할까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여러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당연히 왜 부군수가 해야 되는지, 이것을 삭제하고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러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계속 위원장을 부군수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격이 아니고 기금이 책임자가 부군수님이 이것은 어떤 실무형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보면 결산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실무형이지 어떤 정책결정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차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던 사항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든가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형 어떤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불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부군수께서 경리관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단순히 실무형 그것이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실무형이면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 대상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본조 안에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 주시고 또 각종 조례때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완전히 실무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식당업소가 굉장히 어렵다고 인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생각을 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식품진행기금 설치에 대해서, 그래서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넣으면 안되겠느냐, 기금에, 그러니까 위헌소지가 있어서 안되겠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 재원에서 출연금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다가 알아봐서 저희들이 그것을 넣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넣었음을 첨언드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단지 어떤 과징금으로만 저희들이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2001년부터 지금 4년 동안 누적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200만원이나 1,3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축척만 해 놓고 있고 다만 도에서는 18개 시군을 전체로 해서 하니까 도에서는 연간 약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군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융자라든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게끔 저희들은 1억 정도 넘으면 필요한 어떤 시설자금이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저희들도 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일단 사용시기가 도래되면 막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강호 위원 : 7억 정도 가지고 18개 시군이 나눈다 그러면 1개 업소가 제대로 해당 될까 말까 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도 이번에 3개 업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4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휴양지도 많고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 시군에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협의를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 부군수가 계속 올라 오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 쪽 집행부에다가 어 차피 이 조례가 군수 명의로 올라오는데 군수에게 직접적으로 통보가 되어서 이런 조례를 위원장이 자율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꼭 부군수로 명시해서 보내는 것,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위원장 부군수 건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강호 위원 :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 건은 제외하고,
○위원장 김영해 : 이 건은 제외하고요?
우강호 위원 : 네.
○위원장 김영해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부터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이렇게 보면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융자대상, 다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조례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 사항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니고요. 조례에 대한 준칙이 내려왔는데 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집어 넣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라는 문법이 없으면 지금 신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을 집어 넣는데 식품진흥기금의 법으로 기금의 재원은 네가지라는 사안이 딱 나와 있고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출연금도 넣을려고 했습니다만, 조례로, 법에 네가지 조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 법에 위배된다, 위헌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은 어떤 것으로 한다 하는 것을 조례는 저희들이 삽입을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조례의 형식을 갖추자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몇 조에 의한 기금을 이룬다든지 뭔가 명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할 때에는 조례형식 요건을 좀 갖춰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준칙이야 위에서 전부다 하달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됐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나오기는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짚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아까 우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문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도에서 자문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왜 저희들이 하는가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출연금도 받도록 저희들이 조례로 넣을려고 보니까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추가하면 안되고 또 조례로 넣는 것도 좀 그렇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위임위법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에 그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되지만 넣는 것이 좀 그러하다 그래서 도의 조례도 살펴봤는데 도의 조례도 저희들과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조례형식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여기도 보면 목적에 보면 식품위생법 규정이라는 것은 명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관리상 문제라든지 융자라든지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있으면 기금조성이 돼야 융자도 하고 뭐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맨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 찾아봐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하는 것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신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조성 종합 누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수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신교선 위원 : 일단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기금조성이라는 것을 좀 확대해석을 하던지 아니면 그 4개 항목에 나와 있는 기금운영을 가지고는 융자를 할 수도 없고 사실 보수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금 출원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군비가 안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형식요건에서 조금
○위원장 김영해 : 그래도 목적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고 기금조성에 항목을 별도로 사실상 넣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조항에 관한 사항을 다시 의논을 해서 여기에다 삽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나중에 수정할 때에 한번 하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의결을 지금 해야할 사항이니까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이고 아니면
○위원장 김영해 : 지금 이 기금이 1년 동안 조성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약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우리 자체적인 기금이 되는 겁니까?  조성되는 기금이니까 도의 분 포함해서 그런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만 약 1년에 1,200만원 정도 되니까 징수액의 60%는 도로 올라가니까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8개 시군에서 다 그러니까 도에 올라가는 금액이 40%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40%가 올라가니까 금액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조례가 당장 필요하고 시행해 오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4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약 5,0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후년도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시설자금이라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간략한 시설자금, 예를 들어서 앞의 입간판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작은시설 규모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것이지 건축자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가로 입간판 그런 도시내의 소규모 상인들의 입간판, 이것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치단체 출연금도 넣어도 가능성이 있느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넣었더니 법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다, 넣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기금재정재원에 4가지 법이 딱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 조례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시도에 귀속되는 사항이 도가 100분의 40이고 시군이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평창군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60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면 도에서 100분의 60을 가지고 멋대로 막 하느냐,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닙니다. 100분의 60은 우리가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40%만 도에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을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승인절차이행요구, 또는 승인사항의 추진여부에 관한 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합니다. 주민투표실시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0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으며 투표운동의 검증시간은 야간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야간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투표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첫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둘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세번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네번째, 기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는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로 축소합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라 하면 어떤 것인가의 내용은 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투표실시 청구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주민투표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쟁점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입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에서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총수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로 할 경우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투표가능인원수 35,686명중 3,569명으로 이 인원이 과연 주민투표조례의 본 취지에 맞게 충분히 주민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시군의회 주민투표조례안 의결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2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보면 심의회 의장을 부군수가 맡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주민들의 주요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의미있는 법안임을 감안할 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관련조례를 시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 등 각종 민원이 도출되고 있으며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평창지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반대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군 제출 조례안과 노조와의 갈등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비밀엄수 조항을 보면 행자부에서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의 공무상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조항을 강화하였지만 노조에서는 공직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자에 처벌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공무원관련법 및 부패방지법에 이미 명시된 내용으로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밀엄수와 관련된 법령은 별도로 발췌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 근무시간 및 제18조 연가일수 조항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의 보전을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2월이 되겠습니다. 17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연가일수 또한 재직기간에 따라 1일에서 2일까지 축소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본 조례가 공무원의 내부복무인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와 노조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있는데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투표청구 부분에 대한 심의회 의장을 부군수가 맡도록 작업을 해가지고들어 왔는데 실지 이것은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주민투표에서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수용을 안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되면 실지 공정성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 의회도 전부다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부군수가 당연직이 아니고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타 시군도 3개 시군은 위원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에 따라 운영하기 나름에 따라서 장,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의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전 시간에도 부군수께서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다음 시간에 할 재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조례 당연직 위원장을 부군수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3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실지 주민투표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군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민투표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쳐 주어서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우강호 위원 : 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강호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 제12조 제2항에 위원장을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라고 된 사항을 "심의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자구수정해서
우강호 위원 : 12조 4항 중 작은 세항, 2항입니다.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심의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로
○위원장 김영해 : 거기 4항중 2항이 아니고 그냥 2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위원장 김영해 : 그 부분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자구수정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만재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 제12조 제2항에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심의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호선으로 선출한다 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영해 : 호선 자체가 그러니까 선출이라는 용어는
우강호 위원 : 호선으로 한다 하고 하나만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4항 중에 제2항에 평창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이것은 다른 조례가 아니고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창군지방의회라고 꼭 넣어야 합니까, 평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태영 : 평창군지방의회가 고유 명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맞고요.  뒤의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왜 그러는가 하면 앞의 평창군의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칭인데 지방의회라는 말은 지방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빠져야 되고 뒤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으로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앞에 평창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평창군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앞 뒤 지방이라는 말은 다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해 : 알겠습니다. 다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 평창군의 문제를 다룬다면 정말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하다면 3,500명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10분의 1에 정하는 내용,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주민청구권자 총수가 매년 연말 기준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36,382명이 저희들 선거권이 있는 주민수로 공표가 되거든요. 청구인수를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 8개 읍면이 있는데 인원수를 너무 낮추어 놓으면 작은 안건에도 주민청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너무 강화를 해 놓으면 주민의 의견이 또 반영을 하기가 좀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 하는 것을 조율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봤는데 이것이 딱 부러지게 어떻게 장, 단점이 있다 라고 지금으로서는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청구인수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10분의 1이면 3,600명 정도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읍면에 있는 주민수를 보면 3,000명 미만 되는 읍면이 미탄, 방림면, 용평면, 이렇게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하는 읍면이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과장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주민투표법제정 취지가 여러 가지 전남 부안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냐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되는 그런 목적인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낮춰 놓으면 작은 일에도 주민투표 청구가 되면 사실 행정력과 재정의 손실이 막대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 높여 놓으면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일단은 10분의 1 정도가 되면 무난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청구 주민수가 법령에 따라서 행자부가 안을 내 놓은 것을 보면 20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평창군의 것은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를 든다면 또 한가지는 4조에 보면 법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의 명칭이나 구역변경을 하는 것은 면단위 주민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평창군 전체의 주민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 라고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거기 보면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상당히 지역간의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체육관이나 도서관, 각종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이 복지시설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다음 읍면의 명칭변경 같은 것도 지금 군 전체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당해면만 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주민투표법에 대한 저희들도 제정해서 지침시달하고 토론할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면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군의 전 체로 들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현실하고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무선에서 나온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낭비요인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검토를 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군에서 의견이 그렇게 냈는데 조항에서는 일단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것이 행자부쪽의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 보면 읍면의 명칭이나 구역변경, 그 다음 사무소의 변경,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군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실하고 좀 안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교선 위원 : 현실감이 좀 없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만일 방림면이나 미탄면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그 지역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만의 하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선거인수를 봤을 때에 3,6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판인데 미탄이나 방림은 전체 면민이 3,000명도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잘 못 답변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원칙은 읍면의 명칭변경이나 이것은 군 전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 왔을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주민투표에 부칠 것이냐 안 부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으로 바꾼다 그런 주민청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도암면의 주민만 의사를 듣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 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심사결정은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네.
신교선 위원 : 이런 문제들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심지어 이것이 우리 지역에는 시민단체들이 없으니까 문제 제기가 없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4조 4항 같은데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각종 기금의 설치라든지 심지어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도 대상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 우리 군정을 이끄는데 어떤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 기금이라 하면 법령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은 배제가 되고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기금을 만드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내가 예를 들께요. 왜냐하면 기금에서 좋은데 지방채발행 같은 것에서는, 이것은 사실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평창군의회가 사실 할 역할을 군민들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기금의 설치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는 이런 사항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기존의 제도나 법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중에 부당하거나 유효한 것을 주민들이 별도로 제기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서 한다, 결국은 이중적인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민주국가에서 의회를 제 1의 원칙으로 하는데 그럼 우리 지방자치도 거기에 준해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일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집행부가 요청한 사항을 우리 지방의회가 의결을 했을 때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했을 때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지요. 물론 이중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민주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너무 광범위하게 주민투표의 대상을 명시해 놓음으로 해서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또는 지속성을 야기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까지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쓰레기처리장 문제도 잘못하면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것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역간에 대립을 할 수 있는 쟁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할 때에, 그럴 때에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다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중장치를 해서 민주화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 두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또 한가지 주민의 청구 주민수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수정의결을 했는데 20분의 1을 한 곳도 있고 10분의 1도 했는데 읍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10분의 1을 적정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도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번 토의를 했습니다. 의견에 따라서는 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도 30분 토론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안은 약 7분의 1 정도를 권고를 했는데 저희들은 10분의 1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인구수 여러 가지를 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강원도 타 시군을 보면 10분의 1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20분의 1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13분의 1, 15분의 1,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 문제를 주민투표의 필요한 사항을 꼭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투표청구인수 말이지요?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투표청구인 주민수를 현재 행자부의 안은 20분의 1에서 최대 5분의 1까지 갔는데 중간선으로 약 15분의 1 정도로 한다든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20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통상 하는 것은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군단위에서 20분의 1은 그 지역적으로 그 지역주민만 해도 해당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기준치가,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우리가 평창군 전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기준치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지금 없으니까,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로 했을 때에, 20분의 1로 했을 때에 주민투표 청구는 요건이 완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보면 완화해 주는 것으로 가자면 10분의 1 보다는 15분의 1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표운동에 여러 가지 제한을 하는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투표운동이나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그랬는데 투표를 하기 며칠 전부터는 어떤 운동도 많이 할 것 같고 여기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호별방문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제한만 했지 어떤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영선이라 어떠 어떠한 사안에 대한 청구인 대표자가 되지 않습니까? 혼자 다 다니면서 설명을 못하니까 청구대표자가 그 다음 수임자를 정해서 결국은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을 수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명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수임자인 증명을 제시를 하고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야간에 무슨 다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할까봐 한 것인데 투표운동 제한은 이렇게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는데 어차피 방문을 하면서 받아야 되거든요. 수임된 증명서만 내놓고 이 시간만 비켜서 서명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예를 들어서 오후 8시 이후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법으로 제지를 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중앙선관위 규칙, 그래서 실지 투표가 들어가면 선거 사무과장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고 사무집행은 선관위에서 전부다 합니다. 대신 경비만 저희들이 지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님께서 투표청구인수 제5조 투표청구인수 10분의 1을 15분의 1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한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투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요건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수정의결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평창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지역적으로 너무 남발할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가거든요.  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역적 이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문제가 틀린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소수가 되다 보면 그 지역 그 면에서만 대강 받아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간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들이 관여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요. 시민단체가 관여를 하면 남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냥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만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만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만재 위원 : 제 생각도 좀 그런데요.
○위원장 김영해 : 원안대로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10분의 1로 한 곳은 현재로서는 2개소 밖에 없군요.  그 다음 15분의 1, 13분의 1, 이런 식으로 전부 했습니다. 20분의 1로 한 곳도 있고, 물론 시와 군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투표청구인수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10분의 1을 15분의 1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여쭈어 보고 할까요?
신교선 위원 : 그러세요.
○위원장 김영해 :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신교선 위원님께서 제5조 투표청구인수를 10분의 1을 15분의 1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저는 우리 평창군이 지역특성상 지역적으로 너무 남발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다른 곳 같지 않고, 이것은 제 의견이었었고 그런데 우강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강호 위원 : 그냥 10분의 1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교선 위원 : 내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수정의결한 곳이 10분의 1 보다는 전부 13분의 1, 15분의 1, 대부분 20분의 1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구는 하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한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그러면 나중
에 시행을 해봐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수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영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위원님,
우강호 위원 : 비밀엄수 관련 조항에 대해서 12시 10분인데, 남은 것 오전중에 다 처리 할려면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것 그대로 해서 비밀엄수 조항은 이미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법, 그 다음 복무선서, 복무조례에 의한 복무선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준비한 원안대로 하면서 위원장님 정리해 놓으신 것 말씀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강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우강호 위원 :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엄수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조례가 존치될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이 이유이고 그 다음 우리 평창군의 지역 여건을 봤을 때에 격주휴무제를 주5일제 근무를 확정을 해놓고 명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주 휴무제를 하면서 동절기에 오후 5시를 6시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 문제는 우리 평창군의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내무부가 예산지침을 줄 때에도 동계일수를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곳은 90일이라든지 110일을 줬는데 여기는 120일에서 110일까지 연장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동절기에 5시는 벌써 일몰이 되는데 일몰 이후에 과거 관행대로 퇴근을 안하고 6시까지 연장을 한다고 그래서 업무실적이 과연 더 남겠느냐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 법정 비용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담당 주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복무조례는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되어 있고 그 다음 제도나 법은 뒤따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주 40시간 근무제에 논리를 따른다면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신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몰이 다 됐는데 어느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오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그 다음 그럼 일몰 후에 자체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 의견들도 다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강원도도 어느 시군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어떤 시군은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은 그렇게 발생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40시간에 맞추고 운영을 해서 앞으로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기관의 의견은 정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은 한번 수렴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의견수렴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결국 이제 의견수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전자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노청에서 이런 이런 이론을 내 놓으면 그 이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야 시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지요. 그렇지만 법론이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사실은 공직사회가 사회에 따른 분위기나 기업이나 이런 것에서 사실은 주민과 같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기관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1시간을 잡무정리를 하는데 더 근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시간을 근무하면서 다른 곳은 40시간을 근무한다, 그런 상당히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주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거기는 40시간이지요?
신교선 위원 : 6시로 연장을 안했을 경우는 몇 시간을 근무해요? 6시간으로 연장을 해야 거기에 맞추어 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40시간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쟁점은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노임문제지요. 연월차 수당,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기업경영이 안좋으니까 그것을 다 보상을 못해주겠다, 대신 노조측에서는 무슨 얘긴가 법이 40시간이면 나머지도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물론 행자부가 이런 안을 내 놓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그렇다면 그 때 다시 수정하면 안되겠느냐 집행부 의견은 일단 그렇게 집약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행자부 안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 그러면 전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본 뜻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렇게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공무원 봉급까지도 차등지급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당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무여건도 앞으로는 지역여건이나 모든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니까 행자부가 내려 보낸 지침 시행 안대로 안했을 것이고 제의요구를 하도록 행자부가 아마 문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지방자치에 주무부처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얽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안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중앙정부가 일선자치단체에 지방자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나 법률 제도적으로 이해를 다 못합니다. 지난번 저희들 팬션문제 때문에 중앙단위 실무 사무관과 서기관하고 토론을 4시간 정도 해봤는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 4시간 토론을 해보니까 그 때서야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분들이 자치단체의 실정을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지금 제도화에서는 기구와 정원문제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자부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선의 실정하고 전혀 안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희들이 팀을 하나 운영한다 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도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에서 행자부장관한테 정권을 다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안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제의요구를 하고 어쩌구 얘기가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빨리 지방자치에 대한 것이 일선시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을 빨리 이해를 시키는 것이지 정책을 입안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보면 전부 틀립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근무시간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시군별로 현황을 놓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가 이런 업무까지 주지요. 그렇게 해봐라, 교부세나 이런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거기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근무시간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년도에 전면 시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주5일제가 내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때 가서 다시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이 조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만 근무시간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때가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이나 이런 규정에 주40시간을 고수해야 될 무슨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근로기준법에는 주40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김영해 위원 :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논리지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을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조가 되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지요. 사실 지금은 좀 이원화 되어 있지만 사회분위기는 전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노조법도 입안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40시간을 노조측에서 주장을 한다 라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를 법에서는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이지요.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4시간만 근무를 하고 만다 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40시간을 초과한다 그러면,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1일에 4시간만 근무를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위법이지요.
김영해 위원 : 어디에 위법이고 근무를 1시간 더하는 부분, 안하는 부분은 어디에 위법이 안되느냐 그 차이가 뭐냐 라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문제는 시간이 줄면 보수가 줄어야 되는데 보수는 다 타고 근무는 시간을 덜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제가 이것 가지고 논리 해석을 같이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을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수에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주 5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보수에는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는 그것 가지고 문제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4시간만 근무를 한다 그러면 주 20시간을 근무를 하고 40시간의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법성을 떠나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1시간 정도를 가지고 보수를 따지고 그러는 것은,
김영해 위원 : 논하고자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하면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했다 그러면 그 주에는 40시간이고 동계에 가면 답변하는 요지로 생각하면 35시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기 때문에 40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40시간이라는 논리는 지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실은, 그런데 노조라든가 다른 곳에서 주장하는 그 사항들이 법령에 위반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없느냐, 그렇다 그러면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면 그것도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지요. 노조측의 주장을 들으면 저희들 토요일 전일근무제 할 때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잖아요. 과도기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토요일날 근무하는 사람은 주중에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4시간을 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2주에 한번씩 쉬는데 그 주는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논리는 또 여기에서 주장하는 논리하고 또 상반된 논리라는 얘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에 주40시간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임의로 35시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논리가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저 생각에는 역으로 아까처럼 역으로 생각해서 동계시즌에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있더라고요. 16조 1항에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문제거든요.  왜냐 그러면 민원처리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을 왜 근무를 시키느냐 이거지요. 근무를 시키지 말고 동절기에 6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키는 방안이 확실한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간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노조측의 주장하고 현실하고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조측의 주장은 토요일날 민원실상황실을 운영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4시간 더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없애라,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안찾아 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긴데 그것은 아직까지 홍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매체를 잘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인들이야 직접가서 몇 번을 얘기해도 알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수를 분석해 보면 저희들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40건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주장인데 그것은 주민들을 너무 생각을 안하는 논리 같고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것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어느 것을 추구할 것인지 노조측이 맞다 라는 것도 아니고 저 생각에는 2개 다 요구를 하는 것도 그것도 불합리 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고 또 여기 동절기에는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이것도 불합리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것인가 하나를 지켜야지 2개를 다 간다 그러면 어느 것도 맞지 않는다 그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토요 민원상황실 때문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면 주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4시간을 쉬어라, 다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금요일부터 이틀을 그냥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근무를 하고 주중에 한번 4시간을 쉬어야 하니까 쉬는데 잘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금년도에는 2주 쉬고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주5일제인데 이것이 내년도 갈 동안만 토요 민원상황실 운영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만 하는 것이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토요민원상황실은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의 실정을 알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노조측의 주장은 지금부터 아주 없애라 그런 얘기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역으로 또 생각을 하면 굳이 동절기 6시까지 근무하는 사항을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내년도에 가서 이 법은 다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지금 하느냐 이거지요. 격주휴무를 하고 있는데 1주는 4시간씩 근무를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1개월에 2주면 8시간 정도는 근무를 더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 있고, 그렇다면 동절기에 1시간 연장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가서 개정하면 되지 왜 지금 개정을 할려고 하는가 그겁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1일 내지 2일씩 축소를 시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보수하고의 연관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일수를 많은 상태에서 연가일수를 다 안쓰면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얘기하는 연월차 수당에서 연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수로 지급을 하거든요.  이것은 보수와 관련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44시간을 근무했는데 주 40시간 근무를 하니까 연가일수를 늘려 놓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연가보상금을, 그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과 보수와의 관계가 되는 거지요. 수당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여기에 전에 23일인데 자기가 연가를 하계휴가 분기휴가 쓰고 나머지가 열흘이다 그러면 열흘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수가 44시간 근무할 때에 23일인데 40시간을 근무하면 일수를 줄여야만 보수하고 형평성이 맞다, 수당 지급하는 것하고, 그 논리입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 논리를 생각한 사람이 나는 굉장한 논리를 생각했다 그러는데, 무슨 계산하는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줄인 것인지 아니면 논리니까 어디에선가 규제를 계속 해야 되겠다 라는 논리에서 이를 만들어 놓았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연가일수 부분은 임금하고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일수를 축소를 안한다면 이틀치를 더 받는 거지요. 근무는 적게하고 연가보상비는 더 받아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기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1일 2일을 줄인다는 계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지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이것이 민간기업하고의 형평성을 맞추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봉급이 7% 올랐다 그러면 민간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하거든요. 결국은 공무원 보수 상승률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보수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수당이지만 보수는 아니지만 수당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요.  이것을 안줄인다 그러면 민간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줄면서 수당, 연가보상금은 안줄였다 그럼 우리도 연월차 수당을 다 달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발목이 잡히는 거지요. 그런 논리지요. 줄이는 것은,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해 오는 사항들이 임금상승 부분에 억제 할려고 하는 부분을 공무원을 꼭 등에다가 지고 공무원을 먼저 규제해 놓고 거기에 따라 오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의 보수가 지금 열악한 사항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보수가 적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보수를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꼭 공무원 보수를 가지고 기준을 두고 다른 것을 규제할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맥락이 안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무원 보수와 관련되어서는 내년도에 법제화가 되고요. 총액 인건비제도로 가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 납니다.  왜냐하면 총액 인건비제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급여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럼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창군에 예를 들어서 총액 인건비가 당신들은 얼마를 써라 이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상당한 노력이 자체적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은 시군간에 공무원의 봉급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저 생각에는 16조 2항에 토요일의 휴무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을 계속 근무를 시킨다고 그러면 동절기 연장근무도 내년에 가서 전체적으로 할 때에 그 때 가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18조에 연가일수의 관계는 하루 이틀이라는 것은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하루 이틀 줄인다고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들 편한 부분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밖에는 안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연가일수 규제사항은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공무원 협의회와 집행부의 갈등관계를 두지 마시고 이 문제는 지금대로 2005년 7월달에 가서 전면 시행이 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하고 좀 별개의 것인데 시간이 있으면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 주실 것이지요? 확정은 아직 안했지요?
○위원장 김영해 : 아직 의결은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12조 청구심의위원회 4항 3조에 보면 심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우선 하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이 50%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에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조 3항,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이 50%를 심의위원회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제한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떤 동수가 나왔을 때에 조금 문제점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럼 이 자구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교선 위원 : 글쎄 이것이 공무원을 3분의 1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을 3분의 2로 한다든지 뭔가 자구를 수정을 해야 되지 그대로 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다른 시군에서 3분의 2로 규정을 둔 곳이 있거든요. 둔 곳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읽어 봤을 때에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결국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이것은 막아 놓은 것이니까 이 3분의 2 규정은 강한 규정이고 이 규정도 거기에 준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때에 이 규정은 예를 들어서 다섯명이 있으면 공무원이 2명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구만 해도 2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3명은 못들어 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그렇습니까?
우강호 위원 :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섯명이면 공무원이 2명밖에 못 들어오고 공무원이 아닌자가 3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만일 10인이나 15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강호 위원 : 그럼 8명이나 6명이지요. 10명이면 6명이 민간인이 되는 것이고 8명이면 다섯명이 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과반수인데, 과반수 이상이 아닌데,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반수나 과반수 이상이나 이 용어는 여기에서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과반수이기 때문에 5대 5가 되어도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해석 자체가 우강호 위원님 말씀 해석이 지금 맞다고 결론이 내리도록
신교선 위원 : 맞다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아무리 주민들이 청구를 해도 여기에서 의결이 안되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즉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끌고갈 수 있다, 심의를 안해도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15인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8인이고 일반인이 7인이면 소집할 때에 공무원들은 100% 참석할 수도 있고 일반인이 참석을 많이 못했을 때에는,
우강호 위원 : 아니 그것은 안됩니다. 소집자체가 예를 들어서 8명이 소집이 된다고 그러면 8명이면 5명이 민간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지요.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그것은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해 : 성원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만재 위원 : 구성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8인이고 공무원이 7인이었을 때에 구성은 이렇게 되었지만 성원은 그렇지 않지요.  
우강호 위원 : 전문위원님 이 얘기가 맞는지 제가 회의를 진행할 때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의결을 해야 될 그 안의 내용까지 함축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게 통보를 안하고 공무원만 통보를 한다면 절차가 맞지 않지요.
이만재 위원 : 아니 통보를 해도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성원이 100% 되고 일반인이 반 정도 된다면 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은 15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과반수를 못넘어 갈 수 있을지언정 성원에서는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해 : 그런데 어차피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제를 하기는 아마 세부적으로 규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원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대한 위촉된 위원들의 의무이지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한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 라면 그것까지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이만재 위원 : 신교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더
신교선 위원 : 전문위원님, 과반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태영 : 반수를 넘어섰다는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가 있는 조항이긴 조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한 문제인데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안은 제가 아까 제안한 것과 같이 전일근무제 실시할 때까지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 내년에 전일근무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면 그 때가서 개정을 하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제가 했고요. 또 하나는 제18조 연가일수는 1일 내지 2일을 줄인다는 의미가 지금 확실하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냥 공무원들 규제하기 위한 규제방법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절기 근무시간 관계는 아까 신교선 위원님께서는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다른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만재 위원 어떻습니까?
이만재 위원 :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우강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은 연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종전대로 하던가 둘 중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일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시점 이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연가일수 조정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강호 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영해 : 그럼 제가 제안한 사항중에서 이의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제18조 연가일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은 위원간 협의한 대로 안 제12조 2항중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심의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동조 제4호 2호중 "평창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평창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이전에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위원간 협의한대로 조례안 제3조의 2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종전대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로 안 제18조 연가일수는 현행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13시 01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세조례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의 문란한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개정 지방세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6인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위원수를 강화했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조직 정비했습니다.
  세번째는 형평성 있는 지방세부과를 위해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나번 부과징수사무 자치권강화입니다. 첫번째로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토록 했습니다.
  두번째로 납부고지서 직접송달하는 경우 군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번째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현금수납 할 수 있는 지방세 한계를 백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번째로 서류를 공시송달할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개정에 따른 세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분의 3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도입했습니다.
  나번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마련했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차세입니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을 개정했습니다. 승계취득한 자동차의 과세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세번째로 농업소득세입니다.
  농업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삭제하고 과세기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농업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토록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했습니다. 나번, 농업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삭제했습니다. 다번,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를 신설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서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체계화 시키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세의 큰 틀을 살펴보면 본 조례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부과징수 사무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고 있으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을 대폭 정비 보강하였고 부과징수자치권 강화를 위해 일반우편송달금액, 방법, 체납액일소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확대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내용중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경우 그 동안 납세불성실 가산세가 없었으나 금번 신설하였고 또한 승계취득한 자동차의 과세방법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설치도 함께 추가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율조정, 조문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자치권강화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실현하므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과 조례심사를 하면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부군수가 하도록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지 우리 부군수께서 판사나 검사 군 법무관이나 변호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대학에서 지금 법률학이나 회계학, 부동산 평가학 세무관이나 조교수 이상직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장마다 이렇게 부군수를 다 시키는지 아까 여담 삼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 얘긴데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전문성이라는 말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번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조사위원회 설치를 이번에 이 안에 같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보면 58조 제3항에 보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다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조례로 했는데 이 안에는 조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 밑에는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규칙으로 정하고 이것을 지급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조례로 정해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굳이 여기 위원장도 전부다 부군수가 해야 되는가, 회계에 관한 부분이어서 경리관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군수께서 만능이어서 어느과든지 무슨 위원회 설치조례라 하면 다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지 참 답답하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공정한법 집행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가 또 법집행에 따른 유권해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군수는 세입징수관으로서 그런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법 군세조례는 부군수님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전문성 말씀 하셨는데 부군수가 거기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리관이라고 무조건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닌데 그럼 이 밑에 회계사나 세무사,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회계학이나 이런 부동산 평가 세무관련한 교수들은 부군수보다 더 전문가가 아닌가요? 또 공정성도 있을테고, 부군수가 한다고 공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자격을 가진자를 1항서부터 5항까지 있는데 실지 저희들 평창군에 보면 1항에서부터 4항에 드는 사람들을,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섯번째 기타 군세조례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재 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우강호 위원 : 양해라는 것이 과별로 다 부군수가 당연히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세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58조 제3항, 4항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징수부과 규칙을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은 바로 예산하고 연관이 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수당 및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규칙으로 편리상 규칙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달아 놓은 것인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규칙, 조례 이하인 규칙이나 지침, 그 다음 군수 지시사항 가지고 제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피해로 돌려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하위법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에 이렇게 해놓고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규칙을 법아닌 법으로 조례 상위법으로 적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규칙으로, 지침으로도 더 심하게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 왜 조례로 하지 않고 규칙으로 할려고 하느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본질은 그렇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납세불성실한자에 대해서 가산세를 전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신설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은 세금을 조금 내서 불성실하게 내서 가산세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고질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붙이는 겁니까? 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고 조금 내기 때문에 가산세를 낸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상위법에 가산세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까지 적용을 저희들은 군에서 안했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 :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12조 납세고지서 송달, 그 사항에 보면 평창군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신규로 삽입된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 그 다음 이반장 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김영해 위원 : 아, 이반장까지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업무적으로 보면 잘못 군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몽땅 내려 보내면 면에서 처리하기 힘들텐데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담이 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 쪽은 참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항상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우편으로 다 송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그렇게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우편송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에는 잘 챙겨 주셔야 할겁니다.  직원 개개인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평창군수제출)
(13시 17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즉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여 보상받은 소유자가 보상비와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해서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종전에 3개 분과에서 2개 분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공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공공사업으로 이전될 레미콘, 아스콘 공장들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관리지역내 부지면적 1만㎡이하인 기존공장 부지내에서 증, 개축을 허용하고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폭 8m 미만도로에 접속한 경우에는 일단의 부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관리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즉 관리지역내에서 모든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항을 조례로서 삽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도급수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여 그 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수수료 및 시공기술자격증 교부수수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과거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을 시는 자치단체가 시행할 때에 필요했던 조항인데 현재는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지검사수수료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문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개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등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업종을 달리하는 2개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 업종으로 적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사용량이 많은 업종을 금번에는 높은요율 업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범음식점 및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각 50%, 30%, 상수도사용료 감면토록 조항 별로 체계화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용가 수도사용금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누수등으로 과다 부과된 사실 및 누수지점 수리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부과금액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의 기물훼손 망실에 대해서 동파조항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창군도시계획조례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등의 과다한 행정 행위규제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과 함께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행위제한을 다소 완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공공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관리지역은 공장의 증, 개축, 기타 창고시설,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 경제여건, 인구밀도 등 종합해 볼 때에 개정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수도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범음식점 및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각 50% 내지 30%의 상수도사용료 감면과 수도사용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금액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계량기 설치시에 경직성을 대폭 완화시켰고 준공검사 수수료조항 삭제등 수용가 불만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늦게 제출해 주시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지금
○위원장 김영해 : 잠깐만요.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한건 한건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 부분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만재 위원 :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우강호 위원님,
우강호 위원 : 첫번째 조례안 심사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도시계획조례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제6장에 보면 군 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라고 당연히 되어 있는데 제가 참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위원회 기능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것이 군 계획 위원회거든요. 이 3항에 보면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4항은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해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군 계획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이 당연히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가 군수 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군수한테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아닙니다. 군수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각 실과별로도 제가 지역도시과장님께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위원회만 만들면 왜 전부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에 부군수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시키면 되잖아요. 여기 전문가가 아닌데, 도시계획전문가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군수한테 자문을 해야 되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이 어떻게 자문을 합니까?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그냥 지시를 따를 뿐인데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실과에서 가지고 올라올 때에도 점검을 해주시고 기획실에서도 걸러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굳이 이것 위원장을 부군수가 해야 될 이유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군 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부군수로  한다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분과위원은 위원장으로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심의를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루기 때문에 조정하면
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총괄하는 군 계획위원회에는 부군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시행령이 잘못 되었지요. 시행령도 뜯어 고쳐야지요. 부군수가 어떻게 군수한테 자문을 해요. 자문을 할 수가 없지요. 직제가 바로 밑인데 군수 밑에 부군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래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떻게 지휘체제 안에서 자문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호선해서 전문가가 한다든가 부군수는 거기 위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는 다행스럽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분과위원장을 전문가로 해서 호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특위에서 조례 전부다 의결해서 본회의장에 가서 결국 의결을 못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우강호 위원 : 분과위원회에서 아무리 호선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 위원장이 군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군수 의지가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부군수한테 얘기를 하면 부군수가 안했을 경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니지요. 분과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심의 자문한 부분은 거기에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군 계획위원회는 평창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할 때에 1일 분과를 포함한 분기 견해를 개최하게 되고요.
  기타 1분과 2분과에서 하는 용도지구라든가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는 1분과 위원회에서, 2분과에서는 도시계획만 하게 되는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다면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의를 제기치 않는데 1분과 2분과의 결정사항을 다시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때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안합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안하면 저는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다시 해야된다 라고 생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분과위원회니까 그 부분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데 그래도 사실은 부군수가 군수를 자문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 자체만이라도 이것은 뭐라 그럴까 적정한 표현도 아니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시행령이 고쳐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모범음식점과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양로원이나 보육원, 경로당 등인데 모범음식점이 30%인데 이것이 얼마 식당이 몇 개소 정도 되고 이것이 모범음식점을 어디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모범음식점은 민원실 위생파트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1년 단위로 다시 선정을 하느냐 그것이 되기 때문에 1년씩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하는군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모범음식점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 대략 어느 정도 상수도를 감면해 주는지 금액을 대충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감면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모범음식점은 감면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해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쓰레기봉투하고 이것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 감면이나,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잘 모르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정과정이나 모범음식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여러군데 있는데 그것도 1년 단위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좀 세밀히 검토하고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양로원이나 보육원, 이런 곳에는 특별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곳이 상당히 많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감면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나 뭐 모범음식점은 다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세밀히 따져 보고 검토해 보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분야별 수도요금 감면업체 및 현황,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지역도시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