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11억 2,974만 6천원보다 27억 1,257만 1천원이 증액된 338억 4,2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8,145만 9천원이 감액된 71억 3,7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12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관리 사무관리비 800만원, 상설구제단 활동보상금 2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위하여 마을단위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9천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보상금으로 3,000만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채 처리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시설비로 2,8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 조성으로는 57억 8,9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비 100만원, 사업보조금 4,260만원, 운영지원 보조금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제 관리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신설 진단 컨설팅 지원 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1,336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승용차 보조금 7억 3,100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보조금 10억 5,00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보조금 2억 6,0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보조금으로 5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료 이륜차 보급 지원 보조금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으로 전환지원보조금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 17억 8,655만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지원 보조금 6,27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2억 4,750만원, 379쪽입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3,000만원, 보존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보조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조기폐차 위탁 수수료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리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200만원, 창리천 수질오염 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창리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인건비로 2,308만 8천원, 관리 인건비 1,616만 2천원, 교통통제 인건비 2,770만 7천원, 4대 보험 부담금 4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500만원, 공공운영비 1,308만 380쪽입니다.
  야생화 보식 시설비 2,500만원, 인조경계목 설치비로 2,450만원, 정비공사비 5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건비로 57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 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138만원, 생태하천 시설물 보수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대기 측정소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예방감시원 인건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40만원, 차량임차료 3,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차량선박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한 지원비에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지원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이며, 수질오염 예방으로 총 1억 8,5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41만원, 공공운영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980만원, 공공운영비 560만원, 오염도검사 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만원, 수질검사 업무추진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운영비 3,000만원,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위탁사업비 4,03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 분야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92억 8,8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45억 1,5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2,308만 8천원, 사무관리비 9,302만원, 운영비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신고 보상금에 2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 시설비 6,000만원, 폐농약 위탁 처리비 2,000만원, 봉평재활용 선별장 개량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배부차량 구입비 2,5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 2,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폐기물 위반단속 CC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해 쓰레기 투기단속 및 수거 인건비 1억 5,445만 9천원,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84만 4천원, 8개 읍면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2,2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평창읍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 구입비로 200만원, 1회 용품 지도점검 인건비로 1,716만 3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1억 900만원, 생활쓰레기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로는 3,078만 4천원, 대용량 분리배출은 구입비 1억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인건비 5,502만 7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에 5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을 위한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집하장 보수시설비 2억원,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는 총 39억 4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 인건비 461만 8천원, 4대 보험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145만원, 공공운영비 2억 293만 3천원,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여비 24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 4,800만원, 389쪽입니다.
  재활용 시설 민간위탁금 11억 4,0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으로 인한 최적화 비용 부담금에 22억 3,918만 6천원, 침출수 처리시설 수선비 2,500만원, 침출수 처리 시설 펌프 교체비 1,00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수선비 2,000만원, 재활용품 적재장 휀스 설치비 2,00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지붕공사 3,000만원, 재활용 선시설 컨베이어 벨트 수선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으로는 8억 6,9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하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비 4억 4,352만원, 주택지붕 개량사업비 1억 8,212만원,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계속해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을 위하여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7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3억 7,6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2억 9,5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1억 8,199만 6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1억 1,3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8,0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3,176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는 3,225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내부거래 지출 138억 5,4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374, 설명자료 65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6,000만원이네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전년보다 한 200프로가 증액이 됐네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증액된 이유가 과장님 생태계 교란 종의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거 사업을 해 보니까, 인력으로 제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좀 제거 하려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뭐, 지금까지 추진 사업을 보면, 여름철에 일시적인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제초작업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를 못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그 이게 뭐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제거를 해보니까, 시기를 늦추면, 굉장히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게 덩굴이 뭐, 굉장히 한 3미터, 5미터 씩 막 크고 굉장히 번져 가지고, 그래서 인력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5월 달, 5월 달에 이제 싹이 터서 나올 때, 좀 집중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마는 워낙 면적이 좀 광범위하고, 그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인력도 좀 더 많이 투입하고, 조기에 제거를 하겠지만, 또 부분적으로 제초제 사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그 뭐 분포지도 이런 건 작성이 돼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실태 조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근본적인 제거가 목표인데, 이거 좀 잘하셔서 교란종이 우리 좀 없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게 이제 생태계 많은 파기를 시키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이제 분포지도가 작성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인건비만 적용해서 예초작업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384페이지, 설명서 686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 세부내역이 지금 1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화장실을 임차하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을 일괄 환경과에서 관리하면서 축제지역에서 요구할 때, 할 때마다 이동시켜서 관리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지출내역이 없어서, 지출내역
○환경과장 전원표: 그 저희가 군단위 행사마다, 뭐 축제라든지, 뭐 체육행사시마다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뭐 비용소요가 많이 된다 이래서 군에서 화장실을 일정한 수량을 좀 확보를 해서 축제 때나, 행사 때, 배치를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면 어떻겠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장실 다섯 동을 구비하게 됐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그 축제 때나, 뭐 행사 때, 배치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에
이은미 위원: 지금 그 다섯 동을 사 놓고, 축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빌려주면서 관리하고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업, 그 상세지출내역이 없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서 진짜 군에서 사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지, 뭐 그냥 빌리는 건지,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 축제 때 보면, 예산을 축제마다 화장실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따로 구입하는 건가요?  이건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제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는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면, 축제장 당시에 이제 화장실이 여유가 있느냐, 그런데 보통 이제 뭐 행사가 중복이 되거나, 이러면,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데,  
김광성 위원: 그럼 이거 다섯 동은 그냥 평창군에서 비치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77페이지, 설명자료 69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 올해예산은 28억, 물론 저 3차 추경에서 2차, 3차에서 감소는 됐지만, 올해 28억 잡았다가 내년도 예산 21억이에요.  한6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그 일단 뭐 국도비 책정내역에 따라서 이제 이 대수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이 지금 이제 출고가 좀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예산을 다 100프로 소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전기차 수요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평창군이?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가 지금 한 343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수요는 많은데, 전기차가 이제 지원이 출고지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 많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에서 거의 다 100프로 정도 공급은 다 됐나요.  그러면?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뭐 100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평창군이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행정에서 진행상황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좀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물론 저기 일반차 같은 경우에도 주문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기다려서 받는 것은 맞는데, 약간 행정에서 배정된 차에 대해서 확답을 하고, 대답하는 게 좀 느리다라는, 시기적으로 늦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자꾸,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자동차 사고, 거래양이 맞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청한 당사자가 군에다가 언제 납품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대답을 담당자들이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과장님의 허락 또는 결제가 있어야지만 그 사항을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며칠 소요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보통 통상적으로 개인이 이제 전기차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에서 신청을 대행을 해줍니다.
  개인이 하기에 좀 시간도 걸리고도 이런 뭐 서식 작성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는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그 요건을 검토해서 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있을 일은 없는데,
김성기 위원: 그거 처리해 주고, 결정해 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고유권한이신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김성기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환경과장 전원표: 요건만 맞으면, 이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담당자가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뭐 과장님이 뭐 승인이라든지 결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서 혹시나 차가 평창으로 배정된 차들이 우선순위에서 제외 되어서 다른 시로 물량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서 뭐 차감은 됐지만, 올해는 지금 예산이 남았죠?  아직?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는 무슨 이유죠?  아직 자동차에서 차를 미쳐 못 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전원표: 가장 큰 원인은 출고지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성기 위원: 출고지연 때문에,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올해 물량은 언제쯤 다 나갈 수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 중에 그 지원하기로 계약이 된 차량은 뭐 내년도 이월해서, 올해 신청된 차량은 12월까지 신청된 차량은 내년도 뭐 연초라도 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저탄소 그리고, 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시책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간 그 환경관련해서 환경개선, 그다음에 자동차를 신청한 사람들, 특히나 우리 자영업자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또,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빠르게 보급을 해서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하나, 영업활동에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임해 주시고, 이것 보급에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충전소에요.  전기충전소 같은 것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 보급소를 많이 늘려 가지고,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예,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뒤쪽에 보시면,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그거는 올해 다 소진된 겁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신 거죠.  이게 지금?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전기 이륜차도 다 소진된 거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소진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이거 전기차하고 전기 이륜차하고, 우리 수소차가 정말 필요한 군민들에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연관된 건데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87페이지, 설명서 69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금인데요.
  본 위원이 아마 행감이나, 뭐 업무보고 때 이거 참 많이 지적한 사항이고, 또 요구한 사항인데요.  지금 작년에 음식물이 보다 한 1억 정도 또 늘었네요.  그죠.  처리비용이,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게 계속 더 늘거예요.  그죠?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음식물 감량기를 이번 본 예산에 좀 세워주십사 했는데, 안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는 꼭 좀 세워서 일단 표본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좀 실시해 보시고요.  꼭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도 이거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음식물 감량비를 앞으로 처리, 아니면 경과, 그런 걸 좀 항상 저한테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항상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그냥, 추진 경위가 어떤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음식물,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 65명인데, 이거는 뭐 어떤 건지 여기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이제 그 서비스 친절도라든지, 뭐 만족도 여러 가지 대행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조사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조사요원 인건비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65명이라고 써 있어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이게 뭔가해서 좀 물어봤고, 과장님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 환경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정말 몰려 줄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등한시 하지 마시고, 특히 음식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는데, 적극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마 좀 우리 군에 좀 역점사업으로 좀 그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꼭 추경에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696페이지하고, 387페이지 명세서 똑같고, 바로 옆에 생활 쓰레기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작년에 처음 시행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증액이 됐는데, 지금 4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한 지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읍면만 하는 건지,
○환경과장 전원표: 이제 그 분리 수거함, 대용량 분리배출함을 배출하게 되면, 여기에 일반쓰레기라든지, 뭐 잡다한 것을 다 내 놓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그렇게 배출하지 못하도록 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하고, 또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정리도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평창읍하고, 평창읍에 올해 시범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년도에 1개 읍면을 이제 지정해서 할 계획인데, 그 2개 읍면에 걸쳐서 이 분리배출함이 배치된 장소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위한 그런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기에 4명은 평창군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내년에 이제 1개 읍면을 다시 또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 스무개 정도 분리배출함을 배출하게 되는데, 평창읍하고, 또 새로이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는 그 읍면에 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읍면에 쓰는 예산입니다.
박춘희 위원: 아직 1개 읍면에 정해져 있지 않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죠.  내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에 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한번 그 이 도는데, 이 한 스무개 정도 배치된 그 분리배출함을 도는데, 한 4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 이거 제가 생활쓰레기를 그냥 뭐 버려서 깨끗한 시가지를 또 형성하고, 야생 동물 이거 해산이나, 또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우미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죠.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제의를 한번 할게요.  다른 타지자체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실적에 시간을 넣어서 제작하는데를 지금 많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시간을 넣어서 아예 제작을 하면, 그 시간때에 그 주민들이 갔다가 놓으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 아침이고, 점심이고, 물론 저녁에 많이 갖다 놓지만, 이게 저녁에 갔다 놓으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야생부지나, 이런 데 와서 막 뜯고, 지금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도우미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시행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행인 것 같으니까, 종량제 봉투 제작하실 적에 그거 한번 깊이 좀 참고하셔서 그것 좀 그렇게 좀 생각 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이 환경에 대해서 그냥 등한시할 게 아니라,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폐기물 성상별로 그 배출일자, 시간 요거는 이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주민들이 사실, 그걸 다 기억하고 그때 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투에 또, 기재를 해 놓으면, 또 그걸 또, 좀 더 많은 또 홍보 효과도 있고, 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간 대를 기재하는 것은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옆에 연관되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설명서 695페이지하고, 명세서 387페이지, 보면 자원순환활성화지원 해 갖고요.
  이번에 국비, 도비, 이걸 많이 이거 확보하셨네요.  그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들 그 전에 여기 이 차량이 없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기존에 이제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제 군에서 우리 환경과 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한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차량은 이제 대형폐기물 위주로 운반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그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뭐 스티로폴,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자원회수센터에서 나오는 그 일반 폐기물이 한 그 뭐 꽤 한 하루 2톤 이상, 2, 3톤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운반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좀 차량을 확보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거기 암롤박스가 900만원인데, 이 암롤박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6루베 40루베까지 있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떤 루베를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5톤 차량에 맞는 그 암롤박스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5톤 차량에 맞는 그 암롤박스로 구입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암롤박스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가정소형은 6루베부터 40루베까지 있으니까, 여기 차량에 맞게끔 이것도 암롤박스를 잘 구입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물론 대형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사업체나 공사현장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고정형하고, 이동형도 있잖아요.  그거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동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동형으로 하실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니까, 잘 좀 활용해서 더 꼼꼼히 우리 군에 맞는 걸로, 구입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제가 이거 하나는 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폐기물 같은 것, 우리가 스티커를 읍에 가서 이제 만약, 10킬로 이렇게 끊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주민들 얘기 듣고, 10킬로 딱 끊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량으로 하는 경우,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실지로 50킬로, 60킬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몫인데, 과장님 이거는 조금 생각하셔서 만약에 주민들이 와서 10킬로다 이러면,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서 끊어 주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지금 굉장히 뭐, 물론 고민이 되시겠죠.
  직원들, 혼자서 담당하시는데 가서 하기로 한다든가,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실텐데, 그거는 미화원들한테 좀 위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지금 그 폐기물 종류별로 스티커가 뭐 대, 중, 소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몇 리터 이상은 대로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하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대형폐기물을 내 놓으면서 소형스티커를 붙였다던지 그렇게 되면, 그 소유주한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한테 그 대형폐기물 다시 붙이도록 이렇게 또 개선조치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뭐 저기 뭐 냉장고나 의자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량으로 하는 거, 집을 리모델링해서 나오는 그런 중량 같은 거는 좀 실질 신고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가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것도 제가 좀 많이 찾아 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 이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이장을 통하여 통하거나, 아니면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배부하는 그런 것도 또 생각한 지자체들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 좀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좀 앞으로 그것도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정말 우리 환경이 중요합니다.
  적극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춘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보다 환경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주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박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폐기물 스티커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위원장 김광성: 스티커 그 세입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죠.  그거는?
  스티커 세입예산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포함이 되어서 이제 총괄적으로 다 그렇게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674쪽입니다.  남부권 또 관광, 특히나 이제 미탄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육백마지기, 야생화보식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 이제 야생화 보식이 2,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면적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나 감당이 될까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그 지금 야생화를 보식해야 되는 부분이 그 주차장 위에 평탄지에 있는 공원화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나서, 그 사면부의 샤스타 데이지 심어져있던 그 구역, 그래서 그 전체 구역을 보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주차장 옆에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또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피고 또 지면, 또 뭐 여름꽃 심고 또 가을꽃 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2,500만원이라면, 어떻게 좀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본 건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그 사면부, 샤스타데이지가 수명이 다 되면서 고사를 해서 작년, 금년도에 다시 또 파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부만 보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가 되어서 그건 이제 알고 계셨는데, 대응을 안 하신건가요?  아니면, 미쳐 못 챙기신 건지,  
○환경과장 전원표: 사실은 그걸 예측을 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사실 잘 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다 죽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 추후에는 이 예산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른 부서에도 예를 들면, 산림과에도 국토자원화 사업도 있고, 그죠?  그런 사업이랑도 좀 연계를 해서 한번에 투자할 때, 보식을 할 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남부권 관광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육백마지기 자체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고요.
  그 환경과 단독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산림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다른 부서라고 해서 그냥 뭐, 니는 니, 나는 나,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할 때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명세서 382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683페이지, 취약계층실내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은 130만원 밖에 없어요.  신규 사업이고요.
  간간이 이런 신규 사업이 이렇게 소규모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벽지시공 1식이 있고, 바닥교체 1식 있고, 취약계층이 평창군의 한집만 있는 게 아니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요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비가 39만원 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건지요?
○환경과장 전원표: 일단은 저희가 이게 이 부분은 그 도비 책정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만일에 이 사업을 올해 한다고 하고, 내년에 아예 필요없다고 없애 버리면, 정말로 취약 계층이 환경성 관련된 질환을 유발하는 집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료, 그런 집들이 없는지, 사전수요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올해는 하나의 사업을 지적하시면서도 하여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취약 계층이 없는지 여부를 많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382페이지 명세서, 67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676페이지 보면, 취약 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비입니다.
  자, 과장님 측정을 했는데, 어린이집 요양시설, 요양원 등 여섯 개소에 가서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그 시설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벽지라든지, 무슨 뭐 예전에 뭐 침대 같은 경우도 뭐 라돈침대, 이래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거 뭐, 시설 원인을 파악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처방전이,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측정은 저희가 해 해드리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시설개선은 또 그 시설주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각자 어린이집, 요양시설에서 각자 알아서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린이집도 군에서 보조해 주고, 요양시설도 다 해 주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 원인에 관련된 그 처방전에 대한 처방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 만약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예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찾았는데, 연말에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 추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기청정기를 놓던지, 뭘 하나 해야 하는데, 이게 연초에만 이 사업이 실시 되어 가지고, 어린이, 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여기 환경과에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알아서 각성하셔야 한다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무책임하기도 하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원인을 파악하신 다음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설령 이제 안타깝게도 좀 이런 게 좀 나온다 그러면, 그 즉시 추경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요.  아니면 이 공기질이 나빠가지고, 혹시나,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도 좀 문제가 많은데, 일부는 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재난 기금을 써서라도 시설여건 개선하던지, 좀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어린이집 요양시설이에요.
  그래서 뭐 공기를 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하여간 환경개선에 좀 적극성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명세서고요.  686페이지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동식이 다섯 개, 모바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섯개가 있다 그러셨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언제 산 거죠?
  언제 구입하셨죠.  이동식 화장실 모바일,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지금 저희가 20년도, 19년도, 20년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부다 다섯 개를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아니, 그 연체적으로 19년도에 2개 사고, 20년도 3개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전에는 아예 없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없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임대해서 썼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그 각 그 행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화장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이 다섯 대가 축제 때는 어느 축제에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어, 우리 백일홍축제, 그다음에 효석 문화제,
김성기 위원: 효석 문화제는 안 들어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그 송어축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 뭐 축구대회, 그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용도는 뭐, 그런 용도로지만 사실상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축제때는 축제위원회에서 웬만하면 다 계획서에 수반해 가지고, 계획을 짜요.  중요한 거는, 평창군이 시즌때, 휴가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사방에 관광과에 문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군수님을 막 찾아가 가지고, 막 면담을 합니다.
  내 집 앞에 계곡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집은 개인집으로 다 들어온다.  지금, 화장실 놔 주십시오 하고, 민원 제기하고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돼요.
  몇 년째 계속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금 모바일화장실 같은 거, 환경과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정말 급한 데에다 대처를 해야 하는데, 급한 곳에 적시적소에 배정하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혹시 휴가철에 어디어디 지역 혹시, 관광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도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안 들어가죠?
○환경과장 전원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제 소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판단해 보고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니, 관광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디 하나가 안돼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못 받았거든요.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게 아마 다른 행사하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러겠죠?  그러면은 어 이 화장실을 배치 후에는 쓰는 수용자가 관리 원칙이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뭐, 면에다가 1식 면으로 들어가면, 면에서 책임진다든지, 마을에서 책임진다든지,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만 부탁 당부 드릴게요.
  이 화장실이 다섯 개가 어디를 가, 축제를 가든 간에 아니면, 지역의 계곡에 들어가던 간에, 수시로 담당자분께서는 청소상태 관리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도 책임 안 지니까, 인력 배정도 안 해 놓고 있고, 저는 제가 2년 전부터 작년까지 흥정계곡 들어오는 모바일화장실 청소를 제가 했습니다.
  제집 앞에 가까이 있다는 죄로 제가 수시로 나가서 제가 액을 뿌리고, 제집에 가 가지고, 그 수세미 갖고 내려와서 제가 쪽 팔려서 제가 청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에다가 전화 했더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 놓지를 말아야죠.  계곡에 똥싸게 해야죠.  사람들. 그걸 보면서 평창군의 관광의 의식이 이것 밖에 안돼냐, 정말 한탄했어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화장실이 뭐, 관리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 모바일이 나갔으면 그 나갔을 때, 그 수용자들이 사용자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누가 책임가지고 관리하는지, 철저하게 좀 감독, 관리 감독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배치할 때에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고, 또 그 임대조건도 확실하게 해서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그 그거 꼭 당부를 드릴게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378페이지, 설명자료 6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이게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전년도 예산이 5억 1,700이었는데,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감이 된 이유는 뭐죠?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아무래도 그 전기차도 그렇습닌다만 조기 폐차 뭐, 엔진교체지원, 전부다 이게 국도비가 결정이 되면, 또 군비를 대행해서 세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국도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배정이 좀 달라집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지게차나, 굴삭기를 엔진교체를 해 주는데, 10년 정도 된 거를 지원을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엔진이 티어1 이하의 구형 엔진으로 정착된 엔진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티어3나 티어4로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년도에는 관계없이 엔진에 따라서,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가 매년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장비 업주분들하고의 그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직까지 그거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엔진교체를 하면서 그 전류가 흘러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시동 불량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그런데 그 공장업체하고, 전화를 하면,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엔진만 교체했을 뿐이라는 답변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환경과에서 모니터링이나, 설문조사를 좀 해서 저희 우리 군하고, 엔진교체하는 데하고, 바로 계약은 안 하시잖아요?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개인이 신청을 해서, 엔진교체 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교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업체를 이렇게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업체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부터 그 다 대행을 해 줍니다.  엔진교체 업체에서  
남진삼 위원: 그래서 엔진 교체하는 건 좋으나, 그 이후에 이제 잔고장들이 많이 생겨요.  
  엔진에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한번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그 업체하고 계약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기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373페이지, 설명서 648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군비가 3억 3천원이 감액이 됐나요?  도비매칭에 대한 감액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다시한번.
이은미 위원: 648페이지,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사업비에서 군비가 3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 도비매칭을 위한 감액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군비 대응해서 하는 그 비율에 맞게끔 세우다 보니까, 전체 국도비가 이제 사업비, 그 사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 사업이 줄어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업, 사업이 지금, 그 농가에는 사실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지금 마을단위 피행예방 시설 같은 경우가 이제 예년에 한 2억 5,000~6,000정도 됐었는데, 지금 9,000만원으로 이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다음, 그 저기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철망울타리 사업이 4억 6,000만원이 더 그 다른 사업 명목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 예산은 한두배 정도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9,0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 4억 6,000만원 정도 그 별도분리 되어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게 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은미 위원: 사실 울타리, 농한기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사업을, 이 사업을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갑자기 3억 3,000이라는 3,000만원이라는 군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64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유해 야생 동물 관리인데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포획 보상금이나. 활동비는 전혀 반영이 전년도하고 동일 하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포획활동비, 같은 경우에,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각 금액이 시군마다 틀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이거를 각 시군 의견을 들어서 일괄적으로 강원도 내에 다 똑같이 조정하자라고 이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 포획활동비는 1일, 2만원만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아마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정, 안은 그렇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오히려 그러면 5천원이 감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솔직히 2만원 가지고 활동을 하라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계속 출동만 하고, 포획실적은 또 한 마리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럼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자꾸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시군들, 다른 시군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도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의견을 들어서 판단한 게, 아마 하루 2만원 주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보면, 월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포획 보상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포획보상금은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 4만원이고, 멧돼지가 7만 원인데, 그리고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 국비로 2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뭐, 부족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비도 부족하지만, 포획보상금도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도, 저한테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올라온 내용은 동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이제 그 포획활동비 부분은 지금 2만 5천원인데, 이 부분을 이제 상향 할, 저희 군에서는 상향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또 도에서 이런 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또 강원도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군만 또 별도로 이 기준에 따르지 않겠다고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저희 그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방향이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포획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군 나름대로 이제 뭐 보상금을 더 임의대로 상향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하고는 이제, 21년도, 22년도, 지금 23년도까지, 23년도, 21년도, 22년도는 2만 5천원이었고요.
  23년도에는 2만원은로 준단 얘기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자라고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주셔야지,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깎는다고 하면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 그 당시 전에 분명히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도에 방향이 그런 지침이, 지침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합의 아닌 합의를 했으면, 따라가 돼, 좀 그 대신 다른 명목이라도 좀 세워주셔야지 사람 인건비가, 기본 시급도 매년 올라가는데,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그걸 오히려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저랑도 하신 말씀도 있고,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 2년째 동결했다가 3년째 돼서는 오히려 안 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를 띄워서라도 좀 고민을 해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농민들에 애써 키운 농작물, 피해 발생하면, 그거 또 보상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좀더 고민을 해주셔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50쪽 다시 한번 좀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인데요.
  그게 9명이 이제 한 30여일 남짓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저는 제가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건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되겠냐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도 사실은 이게 뭐 인력으로 하기에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인건비 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인건비 말고도 사실은 여기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데들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평창읍에 같은 경우도 주민들 민원이 정말 많은 게, 이게 생태교란 종이고, 민원이 많은 건데, 이거 계속해도 뭐 전년도보다 지금 이제 예산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추경 때는 좀 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저희가 매년 그 제거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 많은 면적에 또 개체수도 뭐, 수만주, 수십만 포기가 있다보니까, 사람이 뽑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데까지는 뭐, 이게 간헐적으로 있는 건 뽑고,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를 다 제초제로 치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좀 제초를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는 제초를 좀 해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지금 지금 잠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계획 세울 때도 또, 다시 도돌이표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689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 및 폐기물, 위반 단속하기 위해서 CCTV 구입을 해놨지 않습니까?  산출근거에 보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몇 대 정도나 설치되고 있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 읍면에, 뭐 정확한 수치를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마는 한 70~80대 정도 배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우리 평창군에 70대, 80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0대 정도 더 추가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70~80대 운영을 하면서 그 효과는 많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읍면에서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자의 그 적극성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봉평 같은 경우는 활용을 잘해서 이거, 일주일에도 몇 건씩 이게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걸 화면을 좀 캡처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차량번호 또 조회하고 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또 못하는 시군에서는 그냥 또 홍보 효과만 줄 수 있는, 뭐 그렇게 또 운영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읍면사무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맨날 그 민원인들하고 대면을 해야되고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설치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라면, 설치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697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지금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읍면에 지금 예산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아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읍면에 이 대략 한 5,000만원 정도를 8개 읍면에 나눠주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어,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뭐, 크게 부족하다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그 평창읍 같은 경우는 이제 지켜보면, 한달에 한두번 정도, 아마 새벽에 시간 이용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조를 편성해서 다니면서 수세미로 닦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좋은데, 이건 아예 별도의 용역발주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환경과장 전원표: 아직까지는 그거는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타지자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아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타지자체는 그 전용세척 차량을 아예 운영합니다.
  차량이 운영을 하면서, 세척도 하고, 그 안에서 소독까지 같이 하고, 나오는 침출수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평창군은 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그 수거용기, 이걸 폐기물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더 쾌적한 게 보여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지나다니는데, 냄새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은 거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 많이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팀으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좀 대형화물 차량에도 아예 용기를 올려 놓으면, 세척까지 싹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몇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평창군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한번 사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많이들던, 적던,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 보고, 또 효과도 한번 보고, 이렇게 고민해보도록 하겠네요.
이창열 위원: 비용이 들어가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이걸 시도하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평창군에는 관광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관광을 생각한다면,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 700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이 전에 그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 내년거는 발주를 하셨?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발주를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대형폐기물은 그 당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남부, 북부 좀 나눠서 좀 하자라고 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하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기존에 이미 계획이 또 책정이 돼 있고, 또 이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아마도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데는 이제 수거해와서 잠깐 적치를 해서 약간 분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아마 동료 위원님도 그 당시에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면, 하반기라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은 대관령에서 여기까지 싣고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제 또, 미탄에서도 대관령까지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개선을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지금 1년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되는 대로 올해, 내년 연말에는 그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건 꼭 그렇게 챙겨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꼭, 이제 특히나 이제 또 우리가 예산 범위가 발주범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관내 볼 수 있는 것, 도 볼 수 있는 거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도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건데요.
  명세서 387페이지하고, 설명서 697페이지, 아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18억이에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차츰 한 20억 되겠어요.  그죠?
  뭐 해마다 지금 1억씩 는다고 그러면,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올해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이 늘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 개인들하고 음식 감량기는 개인들하고, 공동주택에 일반으로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권장해 드렸고요.
  저희 음식물 군내 폐기물 나오는데가 다중업소나, 대형, 그런 업소에서 50프로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저번 조례도 좀 발의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식 감량기는 고루 개인한테 그렇게 좀 추진하시고, 제 생각에 그 em 발효액 같은 거를 그런 다량 업소나, 그런 대형업소에 좀 배부하셔서 그런데서 음식물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섞어서 간단해요.  하면 퇴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은 또 그 다중업소는 그런 거 em 발효액도 좀 주면 어떨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래도 좀 줄고, 또 우리 사실이고, 우리 다 군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간에 음식물, 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가 한달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씩 들어와요.  요즘 굉장히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질문 드리지만, 정말 우리 여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적극 정말 신경 써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 이거 유연발효액은 좀 다중업소에다가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그 em 발효액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남부권, 북부권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량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이 계속 이제 연체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이제 두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로도 굉장히 이제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이 발생 되어서 시설 노후화가 굉장히 빠르고, 또 민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그 강릉에서 이제 처리하는 그 지자체가 강릉시, 삼척시, 뭐 저희 군하고, 양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그 톤당 16만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데,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집 운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이게 점점 이렇게 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집단부락이 좀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 요구가 많아집니다.
  조금 여기도 배치를 해달라, 저기도 배치해 달라,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문전 수거가 아니다 보니까, 다 해 달라는데로 다 해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또 집단부락이 형성되는 데는 또 배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집 운반 비용도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민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도,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거 전체적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꼭 관심을 가져주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이 저는 이제 수질개선 수질오염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수도 설치는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평창군의 수질오염은 뭐 개선이 되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평창강 하천을 보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흥정천이나, 평창강을 비롯한 평창군의 하천수질오염을 개선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 하수도 이런 거 외에 그다음에 또,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하수도법에 의해서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의무가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수질오염, 오염배출 부하량이 가장 큰 것은, 지금 생활하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농경지라든지, 산림, 임야, 기타 이런 대지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비점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제도적인 그 제도권내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하도록, 또 인허가 시 규제하고, 그다음에 또 지도점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리천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또, 수질오염이 좀 다른 하천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 조사를 통해서 대책 수립도 하고, 이제 수질개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예년도 같은 경우는 진부면 전체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지정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는 이제 그 수질개선 사업이 10년 동안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곡이나, 하천의 수질은 군민의 생계하고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의 맑은 물을 보고, 또 펜션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좀 관광객들도 많고 하니, 그 수질오염, 지금 수질이 자꾸자꾸 오염이 되면, 더 이상 오지도 않는다고요.  그죠?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15억 6,670만 4천원이 증액된 139억 5,0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보조사업에 3억 8,666만 7천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3,986만원, 마을상수도 정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4억원, 유지보수사업 5억원, 마을상수도 선진화 사업 2억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11억 700만원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60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 전환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사업입니다.
  수질오염예방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에 1,160만원, 여비 27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2,000만원, 지하수 디지털 계량기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지하수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에 400만원 등 4,83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1,8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세목별로 일반운영비 4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516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등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상수도 공기업 운영지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편성규모는 119억 4,0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5억 4,6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소장님 1436쪽, 설명서 1436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인데요.
  매년 지금 몇 년째 요 사업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4개 공이고, 작년에도 4개 공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여기 저희가 관내 실태가 좀 파악이 돼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제 폐공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못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하수, 하는 업체에서 이제 공유를 해 줘 가지고, 알려주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1년에 4개공 정도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4개 아니라, 10개도 좋고, 20개도 좋은데, 일단 실태 파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조속히 내년에, 어쨌든 당초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파악을 먼저 좀 해주시고요.
  파악이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공유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어차피 군비로 이거 원상 복구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군비, 조금 더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태 조사를 빨리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자 김광성: 예,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605페이지,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32페이지부터 1433페이지까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그러거나, 같이 쓰거나,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차별을 둬서 마을상수도는 실제로 관에서 관리를 안하잖아요.
  마을 상수도는 관에서 관리를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전체 안 하는게 아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일부는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그래도 안 하는 데가 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지금 전체 규모가 저희가 이제 그 마을상수도가 스물 다섯 곳, 또 거기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58개 전체 관리하는게, 83개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부관리하는게, 저희가 이제 약품, 약품하고, 소독약티,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직접, 용역 줘서 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그때그때 뭐, 보수, 교체, 응급복구, 그건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에 1433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그 저희가 이제 그 지금 83개 소 중에 21개소는 아참, 62개소는 지금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시스템 내용은, 소독약 수량, 또 운수수량, 또 탱크에 출입구 개폐여부에 관련된 부분하고, 또 CCTV, 또 수온, 물, 온도, 유입수량,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모니터는 있고, 관리하는데, 내년도에 이제 21개소를 더 추가하는, 83개 시스템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을관리자에게 자동적으로 핸드폰에 이 자료들이 계속 통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21개소를 마저 하면, 전체가, 우리 시스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소규모 상수도가 있는데도 광역상수도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지금 소규모 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저기 그, 지금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소규모 상수도를 쓰는 곳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그런 곳은 그냥, 뭐 아예 마을에서 관리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들은 이제 급수할 때, 원칙적으로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농사용이라든가, 이런 것 쓰는 것은, 마을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살피셔서 주민의 불편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마을상수도는 우리 지금 주민들 생명하고, 또 건강하고 직결된 거니까, 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명세서 605페이지고요.  설명 자료 1429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이제 산출 근거에 가면, 이제 후평리 마을공동창고에 이제 지게차 구입이 7톤이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이게 이제 5,680만원 이 금액으로 이 지게차를 살 수 있을까요?  7톤짜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요.  이제 추정치인데, 마을에서도 전체 이제, 매년 마을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받는 자료인데, 그거는 이제 구입할 때,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굳이 7톤이라는, 7톤이면 이게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나 몰수가 없는 장비인데, 뭐 1톤에서 3톤까지는 여섯 시간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굳이 7톤을 그 후평리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아무래도 뭐 작은 것보다 큰 걸 원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구입 할 때, 다시 마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남진삼 위원: 지게차라는 게 톤수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7톤을 구입 한다면, 자격증이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지금 마을하고 좀 협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는 없고요.  저번에 제가 그 행감에서 질의했듯이 그 상수도요금체납, 그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분들한테 뭐, 공문이라도 보내고 하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이제 그때, 의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 12월 5일 날에, 전체 체납자들 68명에 대해서 독촉을 한번 보냈습니다.  먼저 보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는 뭐 좀 강하게, 단수까지 갈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1회, 2회, 독촉을 보내고, 안 되면 단속까지 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잠깐만요.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그 말씀은 우리 지금 예산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은 보충 질의에 하시던가,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다시 죄송합니다.  14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마을상수도수질검사, 거기 밑에 보면, 미지정 시설 먹는 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위원: 수질 검사 5회, 미정 시설은 어디어디 좀 있나요?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거는 특별하게 지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을별로 샘물이라든가, 그냥, 우리 공식적인 그 소규모시설,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별도로 샘물이라든가, 주민들이 약수터라든가, 그런 물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5회가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일단 5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뭐, 폭우가 와서 먹는 물에 좀 이렇게 탁도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검사하고, 그런 게 이게 단풍목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도 관내에 미지정, 그 시설, 그 먹는 그 몇 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몇 개소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특별히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된 건,
박춘희 위원: 거기 만약에 그게 몇 개소가 있어야지 가서 수질검사를 하지, 그 장소를 모르고 어떻게 수질검사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우리가 모르는 뭐, 샘물 먹는 거 있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이 요구하면, 이것 참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없는지,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그때, 발생 될 때, 이제 검사를 하고, 그런 항목입니다.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춘희 위원: 수시라는 건 아닌데, 마을에 보면, 제가 도로변 가에도 보면, 이렇게 수돗물, 줄줄 나오고 이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전년도에 그래도 미지정 수돗물, 수질검사를 해 주십사하고 한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위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어느 그래도 몇 군데가 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수질검사를 해 준다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 따로 파악해 가지고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여기 이제 보니까, 26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데서도 그 물이 나와서 많이들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거기서 물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팻말의 이거는 우리 관에서 그래도 수질검사를 했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 붙인 게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아예 써 붙이지 않고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세심히 살피셔 갖고, 미지정된 그런 데도 수질검사를 좀 하셔 갖고, 교수님 또 각별히 좀 신경,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돈이야 얼마든, 26만원이 들든, 뭐가 들든, 한번 수질검사를 뭐 5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그거 파악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위원: 그래도 우리지역에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박춘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상수도, 하수도 관로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포장 복구가 잘 안돼서, 그 아시죠?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관로 공사하면서 이게 포장이 잘 안돼 가지고 운전을 고 자리를 안가고, 옆으로 이렇게 새 가지고, 막 가게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오면,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또, 그 부분에서 또 발목을 다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포장, 복구에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사후에 또 이렇게 침하가 발생이 되면, 빨리 재포장을 좀 해서 주민들의 그 불편이 없도록 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42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씩 들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 시행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처음 시작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매년 지정되고,
김성기 위원: 한번 혜택을 보면 중복으로 못 받죠.  중복으로 계속 받습니까?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거는 이제 국비로 일부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상수원 보호 지역만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 이런 거는 과하게 한쪽에 둘 수는 없고, 형평성에 맞게,
김성기 위원: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원하는 건 해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보통 뭐 마을회관,  
김성기 위원: 주민들이 지게차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게차 사 주고, 저온저장고 해 달라고 하니 저온저장고 해 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포장, 뭐 가로등,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 포장이라든지, 상수원 관련해서 뭐 강가, 뚝방길을 좀 개선해 달라든지,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든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제 지게차, 생뚱맞고요.  저온저장고 생뚱맞아요.  사실이면, 물론 마을에 그 저온저장고는 다른 과에서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농업센터 관련되어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그걸 여기서 이 사업으로 받아 드렸다는 것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요.  저온저장고는 그냥 공중에 매달 수 없어요.
  이것 땅이 필요한 거예요.  군유지가 있는지, 없으면 개인땅을 또, 양도를 받든지, 아니면,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땅을 사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주민들 숙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신청하세요  라고 하든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뭐 우리 숙원사업, 별따 주세요.  그러면, 별 따다 주실 거예요.  이 과에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마을 공공편익에 관련해서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부탁을 하면, 우리 상수도 그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원해야지, 저온저장고는 다른 부서도 있고, 지게차 구입도 다른 부서가 가능하지 아마 싶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여기 한가지 더 여쭈어 보면, 원길2리가 작년도에도 배정되어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위원: 올해도 배정 또 됐네요.  이거는 두개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가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보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작년에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 예산에 이만큼 세우면, 작년도 것을 이제, 작년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예산 갖고는 그 일정 규모의 평수를 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워서 그 사업을 완료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 좀전에 우리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수도 체납 관련 있잖아요.  그건 우리 반드시 우리 끝난 후에 박춘희 위원님께 가서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먼저 수질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총액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7억 2,113만 1천 원보다 187억 7,263만 4천원이 증액된 434억 9,3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9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82억 8,9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3억 9,087만 1천원이며,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1억 2,100만원, 하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5억 5,0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억 1,000만원,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9억 1,500만원, 여만처리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8억 9,50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억 5,600만 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비로 2억 7,900만 원,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비 2억 6,100만 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128억 2,6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4억 4,800만 원,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6억 6,900만 원,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1천만 원,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0억 원,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에 21억 6,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에 4억 8,000만 원,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건립에 13억 8,000만 원, 공공하수도 운영에 1,17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대화진부 공공하수처리설 운영 지원에 9억 원을,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6억 4,000만 원, 분뇨처리설 운영에 1,500만 원, 하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 4,200만 원, 하수도 시설 인력운영비로 1억 2,1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48억 9,867만 7천 원이며,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7,167만 7천 원,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9억 원, 하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5억 6,180만 원, 봉평 공공하수시설 확충 사업비 940만 원,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1억 8,300만 원,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7,680만 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340만 원, 하안미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비 2,400만 원, 도돈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비 2,240만 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에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8억 5,4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47억 2,113만 1천원보다 187억 7,263만 4천 원이 증액된 434억 9,3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부분은 169억 3,0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25억 7,3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888만 원, 수질 모니터링 검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32만 원, 공공운영비로 1,44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계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14억 7,614만 4천 원, 감리비 4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질개선으로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 비용을 위한 시설비 외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시설비외 8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으로는 6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1억 7,760만 8천 원, 감리비로 9억 8,239만 2천 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억 8,000만 원, 70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한 감리비 2천만 원,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2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부분으로 259억 9,2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로 120억 6,3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수관로 준설공사 시설비 3억 5,000만 원, 하수관로 맨홀교체 공사 시설비 1억 원, 하수관로 가정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공사 시설비 3억 원,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 3억 원,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비로 3천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661만 6천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 용역비에 1억 2,575만 1천 원을, 하수도 불명수 조사용역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90만 원, 공공운영비 2,700만 원, 대민활동 특정업무 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설 민간위탁금으로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진부 공공하수처리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의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1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설비로 4억 1,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 기계설비보수 및 개선공사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 TMS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 유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연결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9,6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6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3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79억 8,000만 원, 감리비 7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3,700만 원, 감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17억 8,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2억 2,9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3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안미 농어촌마을수도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3억 5,900만 원, 감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돈 농어촌 마을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3억 4,300만 원, 감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4억 1,0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과 715쪽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 4억 3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하수도 시설 기본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1억 6,0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이자상환금 1,810만 7천 원, 원금 상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 사용료 수수료 전출금 1,2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 전출금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9쪽입니다.
  물환경체험센터인데요. 올해 15억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 31억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내년에 다 마무리, 계획상으로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가능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계획상으로는 지금 사업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설계가 좀 늦어져서 아마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23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인데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현재가 설계 용역만 발주해 있고, 다른 이제 현장에는 다른 작업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아마 12월 중에 계약이 전부 되고요.  그다음에 착수는 할 것 같습니다.  착수하자마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문화재 조사는 다 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집안에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실거에요?  성토할 건 아니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추가 성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저류조 같은 우리 연못 같은 걸 만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시 흙을 파야 돼서, 파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시 또 토사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구름 형태로, 이걸 평지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언더레이션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특성별로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지금 이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좀 어느 정도라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아마 그 도로, 경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방도로 경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레벨로 가는 게 아니고, 시설별로 이렇게 언더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레벨로 가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연스러운 현장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노람뜰 쪽은 이제 도로보다는 다 낮게 조성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도로 정도 높이거나, 도로보다 조금 높은 부분도 있고, 더 낮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언더레이션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주민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조속히 좀 내년에 가급적이면,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창열 위원: 147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인데요.
  그게 이거는 21년도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위원: 그전에는 물론 소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대행하는 업체는 괜찮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1475쪽에 BTO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재수선 할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기 물가 상승분을 작년에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매년 해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올해 아마 내년도 사업에 이제까지 못한 부분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11억 8,800만 원 정도 증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창열 위원: ESC가 지금 이제 22년, 23년도 걸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위원: 74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BTO 사업에 대해서 상세산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 과장님, 그 명세서 725페이지, 좀 궁금해서 제가 725페이지에 보면, 2022년 2023년 예산액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38억이 줄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위원님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미 위원: 예산서, 725페이지. 38억, 그런 거 다 이해하겠는데, 지금 보면, 상수도, 가정용 상수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용 상수도 사용하고 해 가지고, 7,800하고 1억 4,600이 줄었어요.  이게요.  매년, 근데 사실 상수도보급률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근데 왜 이게 예산이 줄었을까요?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이건 좀 이따가 상수도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죠.
이은미 위원: 네,
○위원장 김광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14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3년 차 사업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신리 일원인데, 마을 주민들은 알기에는 그 지금 하시고 있는 증설 사업하고 있는 앞에 보면, 신리 1리하고, 대화6리가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거기는 이제 이 증설하는 데로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저희가 지금 이 공사로 해서 배수설비가 되는 가구가 127가구입니다.  예산되는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신리1리나, 대화6리 주민들은 증설하는데, 우리 마을도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대화4리하고 합쳐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 계획은 따로 서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현재는 안서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은 이제 바로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증설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마을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좀, 소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2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수입 예산은 2022년도 대비 38억 9,034만 7천 원이 감액된 231억 6,1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수익은 2022년도 대비 2억 2,512만 원이 감액된 75억 4,6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분야, 사용료 수익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가정용 상수도 16억 8,000만 원, 일반용 상수도 41억 4,000만 원, 대중탕용 상수도 504만 원, 상업 및 공업용 상수도 7,550만 4천 원 등 59억 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배수 공사 수익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10억 5천만 원, 기타 영업수익은 신규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350만 원과 계량기 판매대금 7천만 원 등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분야 이자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익에 8천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과 타특별회계 전입금 4,200만 원 등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022년 대비 47억 3,877만 3천 원이 증액된 156억 1,5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본 익명금 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7,490만 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15억 4,062만 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수입,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 사업에 3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자금 미수금 과년도 체납액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대비 38억 9,034만 7천 원이 감액된 231억 6,1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2022년 대비 4억 9,664만 6천 원이 증액된 85억 7,9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분야, 배급수 관리, 8개 읍면 소화전 수리 및 교체 사업에 5천만 원, 정수 생산관리, 위탁운영 운영대가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 비용의 64억 4,878만 1천 원, 급수공사 관리, 상수도신설 급수공사비의 10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분야 인건비는 보수 8억 5,937만 4천 원, 370쪽입니다.
  직급보조비 3,246만 원, 731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3,072만 원 등 총 인건비 9억 2,255만 4천 원, 일반행정운영 관리 평창군 상수도 행정운영비는 9,9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127만 2천 원, 공공운영비 2,744만 원 732쪽입니다.
  여비 2,116만 8천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공공운영비에 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은 2021년도 대비 39억 7,600만 7천 원이 증액된 145억 8,2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 분야, 정수생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에 1억 원, 정배수지 주변환경개선 사업 5억 6천만 원, 정수장 보안 울타리 설치 2억원, 정수장 기술증단용역 2억 원 등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0억 6천만 원, 위탁 시설대가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 비용에 34억 987만 2천 원, 734쪽입니다.
  배급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급수 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에 4억 원, 시설 유지 보수비에 8억 원, 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에 3억 원, 평창군 상수도 관망 일반 기술 전담 용역에 15억 원, 등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25억 원, 급수공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진조리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평안리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원, 대화4리 절골,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 6억 원, 창동4리 지방상수관로 확장 공사에 5억 원 등 지방상수도 관로 확자 사업에 24억 원, 안미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행정운영 활동분야 일반행정운영 관리, 사무실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025만  8천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신설 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억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소장님 아까 착각해 가지고, 명세서 725페이지,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38억 9천만 원 정도 감액된,
이은미 위원: 감액이 됐는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하고, 일반상수도 사용료하고,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사실 상수도 보급률은 매년 늘어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왜 세입이 이렇게 예산이 줄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2021년, 2022년이 지금 봐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운영이 이거 일반용은 이제 영업용이거든요.  식당, 뭐 그 숙박시설, 그런 부분에 많이 좀 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올해 이제  
이은미 위원: 수도 요금이 내리고 그런 거는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사용료는 아니고, 사용자, 인원 수가,
이은미 위원: 네, 인원이 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507쪽에서 509쪽이 지금 상수도 관로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보급을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소규모 기업이나 귀농귀촌이 운집해서 하는 곳은 그런 곳은 잘 살펴서 세심하게 관로 설치를 해 줘야지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그거는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저희가 이제 따로 계획은 없고, 기존 있는 것은 거의 이제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 또, 작은 소규모 시설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때그때 상수도를 공급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건 수원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은미 위원: 확장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그런 걸,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관로사업을 살피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소장님 1498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단 운영비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위원: 19년도에 협약을 했고, 이것도 역시 그러면, 그 물가 상승비 반영해 주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매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매년 해주는,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간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초에 물가 지수가 나오면, 그때 이제 예상해 가지고,
이창열 위원: 물가상승비하고 인원도 좀 보강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거는 별도로 계약을 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추경에 그거는, 인원은 전에도 한번 부탁 드렸지만,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대가는 충분히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맡아서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관리감독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또 예산 조금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탁주는 업체한테 그런 너무 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거는 그렇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2023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2,963만 5천 원을 감액한 5억 4,1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 서비스 및 행정비 지원으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1,376만 원,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 3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4,8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960만 5천 원을 감액한 5억 4,1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3,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300만 원, 의료급여 진료 서비스 예탁금 3억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으로 일반수용비 380만 원, 업무추진여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으로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400만 원, 취약계층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의 4,0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3,17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강원풍력외 9개 풍력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3,17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강원풍력 대관령면 차항2리 지원에 1,600만 원, 대관령 제1풍력 대관령 차항2리에 1600만 원, 태기산풍력 봉평면 진조리외 4개 마을에 1,260만 원, 평창풍력 미탄면 창1리 외 11개 마을에 2,340만 원, 대기리풍력 대관령 번영회에 1,520만 원, 686페이지입니다.  
  대기풍력 대관령 번영회에 910만 원, 백운태양광 봉평면 무이리 외 9개 마을에 1,720만 원, 노동풍력 용평면 노동리 외 3개 마을에 1,150만 원, 청산풍력 봉평면 진조리 외 5개 마을에 2천만 원, 고령백양 특별 발전소는 평창읍 외 2개 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989만 8천 원 감액된 11억 1,4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의 754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농공단지입주업체 지원에 5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의 11억 2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989만 8천 원이 감액된 11억 1,4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 7,696만 원, 아니, 769만 6천 원, 농공단지 공공요금 제세에 1,400만 원, 농공단지 시설 장비 유지비에 3천만 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에 2,300만 원, 평창 방림농공단지 안내도 및 표지판 교체 3천만 원, 평창 방림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1,000만 원, 방림 농공단지 내에 운동기구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지원 보조에 1,600만 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통근버스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위탁금의 8억 원,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4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공공폐수처리시설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대관령 원예조합 절임배추 공장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폐수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계속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앞으로 관리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하천 망가지지 않게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전윤철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