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15일(월) 오후 1시33분
의사일정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o 보고사항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완규의원외7인)
4.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에대한수정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3분 개의)
o 보고사항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지난 제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개료된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및 간사위원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5분)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8분)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강석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강석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부의된 강석주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안건을 심도있게 협조하고 심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완규의원외7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연1회에서 연2회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집회율과 회기, 기타 정례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차 정례회는 6월 20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기타 안건, 제2차 정례회의시 예산안,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집회일,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그간 의원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법령형식, 자구 등에는 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에대한수정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45분)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당초 조례안 중 제3조 자치기반 확립이 평창군 리자치위원회 조례의 기능이 중복되고 제16조 주민의 역할은 일부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서 중복된 부분과 강제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의 마을자치기반 확립에 마을자치제 구성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에 있는 리자치위원회에서 마을자치를 관장하도록 했고, 리자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만 구성, 운영을 해서 각 세대별 대표 1인씩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역할 16조에서는 강제규정에 대한 어구를 조정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한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노력을 기울인다", "조성해야 한다"는 "조성한다",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되어야 한다"는 "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군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20세이상 주민 4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에대한수정안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위임규정에 의한 제정조례로서 지난 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몇가지 문제점으로 보류되었던 조례입니다.
첫번째로 마을자치회 구성문제와 기존의 읍면 자치위원회 관계정립이 미흡하다는 내용과 둘째로 주민의 역할이 강제적 의무부과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던 조례입니다.
지난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서 수정내용을 보면 제3조의 마을자치회 구성을 기존의 리자치회에서 관장하고 리자치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또한 16조 주민의 역할중에서 강제적 어구를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어구 조정내역은 앞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취지도 밝힌 바와 같이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주민 모두가 상호협력하여 국민의 고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고, 그밖에 법령형식이나 자구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1999년말 현재 평창군이 20세이상 50분의 1 주민의 수는 711명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다면 711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청구 주민수를 711명 이상으로 할 경우 현실적으로 주민의 감사청구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제도도입 취지나, 또 주변의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평창군수가 제안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 400명은 군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주민의 권리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얘기한대로 우리 평창군이 20세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711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에서는 주민을 4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감사청구권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셨는데, 지방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또 지방언론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4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재 집행부에서 400명으로 하향조정을 해 줬지만, 그보다 더 하향조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은 인원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평창군에서 각 시군에 주민감사청구 연소 주민수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정선군의 경우가 300명이고, 태백이나 속초시의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500이나 600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5만 인구도 안되는 평창, 하향조정을 해야 주민이 진짜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50%이상이 되었을 때는 360명인데, 저희가 400명을 기준으로 했고, 인근 시군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400명에서 350명 수준은 다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횡성군하고 인구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군하고 바란스를 좀 맞췄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200인 이상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200인이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표에 업무연락으로 돼있는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수의 참고자료는,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의결요청을 했던 사항을 여기에 현황을 내놓으셨고, 실질적으로 의결된 사항들은 이거하고 상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물론 주민의 숫자가 적게 하게 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열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가한다면 하향조정 되었을 때는 감사청구가 남발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사실상 비춘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의 수를 적게 만들어서 유도를 해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만, 400명이라면 50%이상, 711명에서 50%가 조금 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한 것이 시군별로 전화를 다 해 보고, 자료를 얻어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렇게 계상을 했다고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론,언론이 유도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언론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향조정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언론에게도 우리가 인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있다고 보면 평창군 실정으로 봐서 400명이 연서해서 감사청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감사가 남발이 된다는 것은, 평창군 실정으로 봐서는 절대로 남발이 될 수가 없어요. 100명 연서하라고 해도 남발이 안 될겁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의원간 좀 토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신교선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살기좋은고장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견조정한 후에 신교선 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신교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711명에 대한 50%를 넘게 해서 400명으로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또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을 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는 잠시 휴회를 했습니다만, 400명을 350명 이상으로 수정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교선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는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없으시면,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3명, 반대 없구요,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위원장 김진석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