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6.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1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함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로 박찬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원만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과제 선정 심의과정에 공정성 제고, 연구용역에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비 집행에 투명성 및 용역결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용역 추진 관리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연구용역 적용범위 및 예외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사업에 용역 심의위원회 대상으로 하되 사업비와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의 실시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고보조금을 시행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적 용역, 1천만원 이하의 용역,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용역 등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의 정책 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에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13조에서는 연구용역 추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용역 과제 선정 및 심의회 선정시 유사 중복과제 선정 제외를 위한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고, 용역 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위한 용역 실명제 및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용역을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에 별지 발췌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용역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용역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체계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정책연구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논란이 있으므로, 심의기구에 대한 역할 강화 및 철저한 관리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용역과제 심의회 운영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질의드릴 것이 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정 건이 있어서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의 용역과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심의를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조례에다가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는 근거를 이번에는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의 용역과제,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용역과제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용역을 했다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2,000만원 이상만 심의했고,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제외하는 1,000만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확한 근거를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세부적으로 이제 이 금액에 대한 용역과제 금액을 표결을 하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1,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1,000만원 이하는 거치지 않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때, 개정됐을 때와 개정되기 전에 차이점은 어떤 게, 사업의 집행에 대한 시간적인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걸로 규정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아닙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2,000만원 이상만 이제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을 1,000만원 이하 환급 없이 그냥 제외해 왔던 부분을, 명문화 내 놓는 부분으로만,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것까지 시위원회를 거쳐서 용역과제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에 2,000만원 이하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자라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4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초 지자체에서도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신규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관광진흥회 주최로써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고, 지역관광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군수가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허가 기준을 나열하였고, 제9조에서 사무국의 운영근거를 제10조에서 법인설립 업무 지원과 협의회의 사무와 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서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전협의 규정을 제14조에서는 군수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추가의견 없었고, 성별역량평가와 행정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역량평가는 원안동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법인설립과 관련한 허가신청, 보고 및 제출, 정관변경, 사무국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의 업무 및 사업지원, 보조금 지원신청,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지도·감독, 보조금의 사용 및 환수, 해산신고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6항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지역관광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입법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체계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인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인원의 규정은 지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도 마찬가지고, 조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상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전문가들, 또 기타 NGO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만들어지게 되면 또 군에서 운영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운영자체적인 보조금은 없고, 사업에, 사업에 따른 이제 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업에 조례로 명시를 해 놨는데, 10조에 보시면, 평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1항, 각 호에 업무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창군 관광진흥조례 11조를 보시면,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마케팅, 그 다음에 관광박람회, 홍보관 등 참가해서 운영하는 사항, 그 내외국인 관광객 위치설명회 및 사전답사, 팸투어사업, 그 다음에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관광시설의 관리와 운영, 관광관련 각종 공모전, 그 외에 관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해 놓고, 관광진흥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역할이, 관광진흥 법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해 놨고,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그 다음에 지역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호부터 3호까지 업무에 따른 수익사업까지도 하게끔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사무국장도 두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러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관광전반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수익사업들이, 원칙적으로는 협의회에서 회비를 회비로 기본적인 운영 그것으로 충당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로,
박찬원 위원 : 군수가 일정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사업에, 만약에 사업을 할 경우에
박찬원 위원 :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뭐 어떤 각종 대회에 참석하고, 이건 참,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관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박찬원 위원 :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또 상주하면서 상근으로 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아무래도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협의회에서 자체적인 협의 가지고 급여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에 그래서 이제 수익사업이, 운영경비도 정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그것도 뭐, 심사를 해 가지고, 질문할 수 있으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이게 인원이 사무국에, 사무국은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서 관광협의회는 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협의회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군수는 이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설립 못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광협의회를 설립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태백하고, 속초가 지금 그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을 지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조항에 보면,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인원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사업의 신청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관광협의회에서 어떤 우리지역에 관광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장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역할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관광루트를 개발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들인데, 사실상 군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는 관광마케팅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다 해 왔는데, 너무 범위도 너무 광범위 해 지고, 또 민간참여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저희들이 관광군으로써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그린투어사업단이라든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서도 이제 관광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이쪽으로다 흡수가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농어업회의소를 또 만들었어요.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서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좀 통제도 하고, 그렇게 좀 대표적인 어떤 농업인 단체로써의 어떤 그런 큰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기타농업인단체들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막 들어가고, 그래서 비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 세부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 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뭐, 우후죽순식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내지도 못하고, 우리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관광네트워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얼마 전에 5개 시군 모여서 또 실질적인 협의회도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건 또 관에서 주도하잖아요.  오히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건 관에서 주도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런 관광협의회는 또 뭐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민 주도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전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관광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해서 관광에 관련된 부분만 아예 전담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루트를 개발한다거나, 인근 우리 5개 시군과 연계한 어떤 관광로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것은 기구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큰 역할도 못하고, 뭐 관광박람회 같은데 참가하고, 또 뭐 의무적으로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루트를 개척하고, 그런 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는 어떤 그런 조항도 실제로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문가는 구성이 되어야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연 전문가의 기준은 또 어떻게 따질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관광학회 관련자라든가, 뭐, 대학교수라든가,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거기도 들어올 수 있죠.
박찬원 위원 : 그렇다보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사익 추구의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할 때, 무조건 다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박찬원 위원 : 애매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좀 명확하게 어떤 부칙이 됐던, 또 시행령이 됐던, 시행지침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뭉퉁그려 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뭐 사무국 구성원이라든가, 기타 협의회가 10내지 15인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외에 사무국 직원을 1명 둘 수 있다.  그리고 사무국의 자격기준은 예를 들어서 관광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이제 나중에 운영 규정을 만들 때, 그때 그 규정까지 우리가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해 줘야 되니까, 그것 만들 때 세부적인 상황을 이제
박찬원 위원 : 이제 뭉퉁그려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것은 또 나중에, 그것은 또 의회 와서 다뤄지지도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게 기본 문체부의 표준안입니다.  지금 조례안이에요.  
  표준안인데, 지난번에 그 표준안대로 한번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그때 일부 좀 상위법에 안 맞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지역에 있던 많은 관광지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을 올림픽 이후에 관광군으로써 도약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표면적인 어떤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세부적인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 이런 인원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민 주도로 하려고 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또 세밀하게 또 규정을 해 놓으면,
박찬원 위원 : 또 별도의 어떤 법인이라든가, 다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주도해 가지고 설립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지어 주는 거니까, 그 예산도 마찬가지고,
박찬원 위원 : 다른 지자체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자체가 지금 2015년 전까지는 방역까지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는 거의 없었고, 일부 이제 관광군은 이제 편법으로 사실상 이제 관광협의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데, 편법으로 일부 했던 곳이 있고, 이 태백하고 속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합법화 되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정식으로 이제 협의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이것을 좀 만들어질 때, 허술한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 힘들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지금까지 너무 관주도로만 이제 관광분야에 일을 해 왔거든요.  시책이라든가, 뭐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민도 일정부분해라, 이런 차원에서 협의를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되는 것이 정말 기능과 역할을 잘해 주면 좋은데, 이게 하나의 또 그냥 예산만 집어 먹는 어떤 그런 큰 어떤 쓰임새가 없는 그런 협의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운영할 때 예산지원도 뭐, 이제 의회의 다 승인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협의회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군 관광협의회에 설립에 대한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갖추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 우리 평창군이 농업과 관광 양대 산업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양대 축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관광에 대한 부분, 행정에서는 천만 관광객을 돌파했다라고 우리 평창군이 평창수부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협의회 설립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 그런 법인이 됐던, 민 주도형의 단체가 됐든,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립된 기구가 평창군 관광을 좀 더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과 그리고 집행부에 따라 건전한 대안 제시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첫 단추도 민 주도형으로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행정이 관여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이익된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평창군 전체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고 산업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주민주도형으로 이 협의체 구성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조례 제정까지 온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좀 관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평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거기에 맞는 대상에 대한 지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기회에 저는 평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도 한번 협의체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과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지,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볼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협의회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평창군 관광진흥조례에 개선조례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행정에 대한 일정 지원은 뭐, 필수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거에요.  군 집행부가 바뀌면서 전임집행부에서 구성됐던 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이런 부분에서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 단체장이 바뀌면서 정책적 방향이 틀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쪽에 관심인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이 잘 안 나타난다.  예로 든다면, 이제 박찬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농업적인 부분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있었고, 또 문화예술재단,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에 맞물려 가지고 재단이 형성이 되어서 평창의 문화예술 가치를 좀 더 극대화 하자라는 취지에서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그런 협의체나 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필수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되는 조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립되어 있는 만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 된다라면 그런 식으로 명목상 협의회가 아니고, 진짜 평창 관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민 주도형의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할게 있다라면 보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조례안이 관광협의회 설립 때부터 좀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좀 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이후에도 지금 뭐,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의회 운영하는 데라든가, 기초자치단체 기존에 하고 있는데 가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협의회 내에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에 맞는 관광파트 쪽에 이 목소리를 내고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익단체로써의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로써의 전략이 아닌 진정한 평창군 관광을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행정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성별역량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역량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개정 내용 반영 및 필요한 상황을 교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특정성별역량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별역량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요기능은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 자격 및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위원장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 합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역량평가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제10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제 심사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성별역량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 요건의 명확화와 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을 안 제1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료화 하였습니다.
  부칙은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에 대한 결격 사유, 관리상 공백발생을 방지하고자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역량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법제심사에서는 근거조항 및 일부문구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관리 자격 결격사유의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정비가 필요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성별역량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 성별역량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역량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개정 내용 반영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특정성별역량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안 제3조에서는 평창군 지방성별역량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 등을 안 6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역량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체계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상위법령 등 접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입법의 경제성 원칙에 따라서 의회의 추천은 임시회의 개회, 본회의 의결 등 비경제적이므로 안 제4조제3항1호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관리에 있어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성별역량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보면, 그 제4조제3항1에 보면,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것을 수정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앞에서 부연설명이 있었지만, 임시회라든가, 또 우리 정례회라든가, 회기때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을 하다 보면, 본회의장에 가서 의결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성별역량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3항1호에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종합민원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한 것이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건축위원회 안 제8조제2항제1호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5호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 제13조제2항제7호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 규정에 동일용도의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양어장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의 공사감리 안 제15조의5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감리비용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 평창군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서 고시하도록 하고, 네 번째 공개 공지 확보 안 제17조제1항제1호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섯째로 대지 안의 공지 안 제20조에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별표 내용 중 여관 및 여인숙이라는 문구를 일반 숙박시설이라는 문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안 제22조에 건축법 제60조제3항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건축협정의 체결, 지원 및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안 제23조의2, 3, 4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협정 체결, 지원 및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 제외지역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여덟째로 강제이행금 탄력적 운영 및 감경 안 제24조제3항, 제4항 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 관련조항의  일부개정으로 평창군 건축 조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에 별표 15의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아홉 째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안 제24조의2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열 번 째로 이행강제금의 감경 안 제24조의3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명시하였으며, 열 한 번째로 이행강제금의 감경안 제24조의4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하는데,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없으며, 성별역량분석평가 개선은 안 제6조에 향후 반영하였습니다.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도 원안의결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는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양어장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삭제하고, 안 제15의5에서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기준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관련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고, 안 제22조에서는 도로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의2, 안 제23조의3, 안 제23조의4에서는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결합건축 대상지 제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안 제24조의3, 안 제24조의4에서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인 운영 이행강제금의 감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이행강제금 부분에 보면,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삭제가 됐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건 먼저 건축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주차장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건축조례에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주차장에 대한 것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의료원 기구개편 및 동계올림픽 대비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진료부를 지료지원과로 그리고 부서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보건사업과 방문보건담당을 지역보건 담당으로 부서신설에 있어서는 보건사업과 감염병 관리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에 따른 북부권 맞춤형 복지팀 신설관련해서 진부면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기구개편 및 동계올림픽대비 인력재배치 등에 따른 관련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이 642명인데 11명을 증원해서 653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동계올림픽대비 교통부서 인력증원 1명, 그리고 동계올림픽 3개 부서 업무분석에 따른 인력재배치, 감염병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증원 1명, 맞춤형복지담당 신설에 따른 복지인력증원 3명, 가축방역업무량 증가에 따른 수의직 증원 2명, 대관령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증원 1명, 동계올림픽대비 인허가 업무 과중에 따른 개발행위 1명, 건축분야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접촉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소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2에 의한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 유출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하여 2015년 7월 10일 조례서식을 1차 개정하였으나, 일부 조례 중 일괄개정에 포함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추가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 별지 서식 5개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 등의 대체 수단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원의 조직을 보건사업과와 진료지원과로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보건의료원 기구개편 및 동계올림픽 대비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 정원 642명에서 11명이 증가한 653명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난 일괄개정시 누락된 5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에 대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럼 우리 이제 정원이 653명으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군도 기본적인 어떤 정원이 늘어나는 건지,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또 계획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에 밝혔듯이 공무원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 예산에서 그 예산 부분이 좀 인원수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런 쪽으로 이제 민생 관련한 부분에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시달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2차 공무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28명에 대한 신규 채용공고를 지금 도에서 또 할 것입니다.  28명, 그러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완료를 했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최종결정할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5개 조례, 지금 누락된 5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삽입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 보면 뒤에 자료에 보면, 이제 양식이 나와 있는데, 출입증 그 다음에 방수단 편성 및 소집현황, 내수 설비 준공공사 신청서,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등 이렇게 있는데, 내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에 제가 궁금해서, 지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설치 목적, 생활오수, 생활폐수, 축산폐수 이렇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설치를 해서 신청해서 이제 다 하고, 이제 다 설치를 한 후에 준공검사 신청서가 이런 것이 양식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런 양식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양식에 주민등록 번호가 표기 됐던 부분을 이것을 없애고 생년월일로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양식 전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생년월일로 바꾸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다섯 개가 다 그렇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양식이 없었던 양식을 지금 난 넣는 줄 알고, 넣는 것이 아니고, 이거 파는 것이 생년월일만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바뀐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에 제정없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능, 사용용도와 목적인 지정된 기탁금품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안을 두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있어서는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서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다음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심의 요구 등의 회의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당 등 안 제13조에서는 운영회칙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첨부를 시켰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기타 부분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평창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규성 및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를 안 제10조에서는 회의록 작성·비치를 안 제12조에서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조례 없이 기부심사위원회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조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위원은 대략적으로 누가 구성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정균 : 평창군수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조례는 뭐 특별히 없어서 그러면 구성하는 인원이 공무원, 일반 주민, 이렇게 되나요?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있는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군수 및 부군수, 그리고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장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종합의견에도 보면, 그 동안 조례없이 기부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군수님이 다 지명을 다 해 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 이건 뭐, 군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다 써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보면, 이 구성원이 잘 구성이 되겠다.  그런 주문을 따로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거기 뭐, 거기 조항에 따로 구성인원에 대한 것이 공무원 몇 명, 일반인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런 것이 없잖아요.  보니까, 없죠?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구성 요건에 보면, 이제 당연직 위원들은 업무담당 부서장, 그러니까 저희 군으로 보면 재무과장이 되겠죠.  그리고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복지업무담당 부서장 이러면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장학회 업무담당 부서장 이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이게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은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외에 위촉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 단체장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부채가 그냥 구성원에 대해서 고민 했고, 또 구성원이 기부금을 사용하기에 있어서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구성원이 또 잘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상 평창군 햄프체험시설 위탁관리 기간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소지가 있어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통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기간을 명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2항과 안 제11조에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명을 한글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 했고, 안 제4조3항에서 관리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갱신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관리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탁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3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우리 규정에는 3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만 더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현재 공유재산법에 보면, 갱신계약시에 한번만 갱신계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조례상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하고, 공유재산법하고 상충이 되니까요.
박찬원 위원 : 한차례만, 그러면 이게 여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이 뒤에 이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것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러니까, 현재 조례가 법은 5년 이내지만, 3년 이내로 하고, 갱신계약할 때,
박찬원 위원 : 5년 이내지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는 3년으로 하는 거고,
박찬원 위원 : 있는데 우리는 3년으로 결정을 했고, 한번만 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 다음에 갱신 계약할 때, 기존 조례는 무제한이었습니다.
  한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 사람하고 갱신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공유재산법에는 갱신계약이 한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 갱신계약할 때, 한차례로만 갱신계약 할 수 있고, 그렇게 개정을 해서 한번 갱신계약이 끝나면, 다음에 다시 공고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렇게 이제, 그 대신 처음에 계약할 때, 조례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법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는 3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마을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그 마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결국은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마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면, 보조금 및 일정에 또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서 자산이 증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자부담 부담이 없고, 저희 군 시설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수동헴프체험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꼭 법인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영농회도 되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당초에 이제 위탁의 조건이 보조금을 국비라든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은 마을 법인이라든가, 영농법인을 만들어야지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주식회사 개념으로 운영을 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또 거기에 가감자들이 일정 부분, 또 비용을 추가 부담해서 소위 말해서 그 주식회사로 치면, 대주주와 소주주의 어떤, 소액 주주의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정해진 기간, 8년 이후에는 자산을 매각해서 그 법인 구성원들이 각자 지분만큼 나누어 가져도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헴프체험실은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고, 재산은 평창군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관리 위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마을에 법인 구성화 되어 있는 위탁법인이 결국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마을 주민들이 공이 똑같이 그 주식개념으로 투자를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이를 두다 보니까, 이 지금 조례 조항을 가지고는 단순하게 계약하고, 한 차례만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진 주체가 이것을 위탁관리할 것인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저희가 재공고를 하면, 기존에 또 위탁받은 사람이 또 다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차례만 할 수 있다면서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건 공고 없이 연장해 줄 때, 위탁 기간을 재공고 없이 연장해 줄 때, 그냥 그 업체에다가 바로 연장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럼 공고하면 그 마을법인에서 계속 위탁할 수는 있다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다른 이 법인도 응모할 수 있고, 다른 법인도 응모할 수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헴프체험실이라든가, 비록 우리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위탁 법인이지만, 그러한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받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롭게 그 마을을 벗어난 다른 법인들이 들어가서 경쟁있게 만약에 위탁을 받는다.  그 마을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구성을 시키고, 지금까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를 넣어서 그 공모사업을 많은 여러 번의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었고, 또 그 법인이 이제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특정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인들이 여기에 와서 위탁을 경쟁을 갖는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주체자체가 그 마을이 아닌 다른데서 와 가지고,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한다.  그럼 그 마을의 혼란은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이 권역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동헴프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갈등 때문에 계속해서 마을이 분란이 생기고, 그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각종 국고사업들이 들어간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마을은 양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또 법적인 근거라든가, 방법이 없어요.  
  단지 이장의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면장이 임의대로 또 해임도 못하잖아요.
  마을 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갈등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번 더, 한번 위탁을 하고, 정식 공고했을 때, 타 법인들이 와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문제점들은 더 많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데 공고할 때 지역제한이나, 그런 제한을 하면 상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고자체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자격은 누가에게나 동등하게 일단은 줘야 되고, 지금 제가 와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공고했을 때, 2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이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기존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던 영농법인이라든가, 거기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던 법인이 만약에 밀려났을 때, 그 갈등이라든가, 문제는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많을 것이다.
  계속 또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개인이 투자한 돈들도 있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여기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없는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법인이 전체가 같이 공동체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만 딸랑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마을은 막 급속도로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들어온 단체도 현 수동영농조합 법인하고, 구 이장님, 마을 영농회라는 데에서 2군데에서 들어와서 이제 제정력이나,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여기가 된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알고 있고요.
  지금도 이 시설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 내부 관계는 좀 농촌 사업 때문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이 계약자체를 뭐, 지역 주민들 한도 한에서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공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마을 주민들의 소득향상,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좀 각종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의 병폐거든요.  보면,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기간이 끝난 뒤에 어떤 자산이 정리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위 말해서 몇 명 사람들의 자산으로 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명의가 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마을에 어떤 소득증대라든가,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먼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 조례 내용 중에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평창군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는 화장실 내에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고,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사항은 상위법령 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없는 의무부과규정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에서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변화로 각종 난치성 질병 발병율이 높을 것이라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높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해서 시행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불만감 해소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계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2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항에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음은 2항에 다음 각 호 신설을 했습니다.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건강검진, 2호에 교육 및 홍보, 3호에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등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해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부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 제정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변화로 각종 난치성 질병 발병율이 높을 것이라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높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관련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 건강검진,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타 지자체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유료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유료화장실은 없는데, 이 법령에 근거해서 상위법령에 이런 부분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유료화장실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역에 그 유동인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전부터 이제 그 공중화장실을 좀 따로 비치를 못하면 지정이라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한번 문의를 드린 적도 전에 있었는데, 그 주유소가 보니까는 주유소는 규정에 보니까는 24시간 이렇게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공중화장실로 이제 지정이 주유소라든가, 간이휴게소 기타 터미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군에서 각 부서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저희들이 편의용품이라든가, 이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개인들이 하는 운영하는 시설들인데, 어차피 시설 이용객, 이용을 하면서 그 사업체를 이용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는 그런 화장실이 취지이다 보니까, 사실 지원이라든가, 법률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야간에 이제 민원성 그런 것들이 야간에 화장실 이용할 때가 이제 없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주유소가 통상 허가가 날 때 그렇게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내에 있는 주유소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당번제 약국 열듯이 그런 식으로 좀 규합해서 야간에 불도 좀 켜 놓고, 그것을 좀 이렇게 알아 볼 수 있게 그리고 필요 용품들을 좀 지원해 주고, 그런 방법도 좀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휴게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품지원 정도라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야간에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그냥 대부분 노상방뇨 내지는 그 이것은 되는데, 이게 대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앞으로 관광군도 추양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 도심지 주변이라든가, 관광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실이 좀 개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주유소 같은 부분은 사실 도로변 주변인데, 저희들이 그러한 취합된 부분이 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둘레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리가 좀 멀고, 유입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화장실을 좀 지정하던가 해서 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그런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고려를 해서 관광지로 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데, 관광지가 아닌 곳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편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그 지금 이동식 화장실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조례상에 보면,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그 소독을 해 주고, 증설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돌아보면, 물론 뭐, 증설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다 보니까, 이 관리 방안을 보통 보면, 이제 읍면에다가 이렇게 관리 주체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한분이서 화장실 많이 이격되어 있고, 거리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에요.  화장실은 신형화장실을 가져다 놨는데, 아무래도 관리 부재겠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 부분도 이제 좀 늦게나마 이렇게 명확하게 조항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좀 여쭈어 보려고요.  그 내부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해당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떤
박찬원 위원 : 건강검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의체 지역 주민들입니다.  직원은 어떤 그 회사에 복지, 그런 시책 부분에 따라서 아마 건강진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위탁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난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어떤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직장 보험이라든가, 관련해서 건강검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인근에 그런 유해성 그런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건강 검진한 내용이라든가, 이게 또 그렇다고 목 안정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원한다고 해서 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딱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어차피 이게 한시적으로 또 운영 될 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좀 세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 건강과 직결된 거니까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4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나머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태백과 인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본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사 요청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감사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감사의 요청시 구비서류와 요건을 정하였고, 제5조에 감사계획의 수립과 통지, 제6조에 사전조사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감사반의 편성과 운영, 제8조에 감사의 실시에 대해 정하였으며, 제9조에 감사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제10조에는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감사반원 중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경비의 지급과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감사장 설치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상비용은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겠고, 비용추계서 미청구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각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유사항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모두 처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5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입법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체계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뭐, 이렇게 감사를 의뢰를 받거나, 했던 적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이게 그 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감사 때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의무사항도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여기 보면, 20세대 이상, 이게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는 조항,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건 아니고, 민원이, 민원발생에 따라서 감사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공동주택들이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진부 같은데 300세대 이상 되면, 의무관리 대상은 관리사무소도 있고, 위탁관리,
박찬원 위원 : 300세대 이사?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박찬원 위원 : 위탁관리를, 20세대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거주자의 10분의 3 인원이 서명해 가지고 제출하면,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감사 대상이 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아니면, 선거에 관한 것,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정비해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두 번째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명 변경에 따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서 사용되는 그 인용 문구를 변경하고, 귀농어업인, 귀촌인 등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일부관련 용어의 정리 보완을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3조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를 호선한다로 조례안 제3조제4항 간사는 인력육성담당 주사를 귀농귀촌담당으로 조례안 제4조제1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를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로, 조례안 제4조제2호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를 귀농·귀촌인 지원 대상 및 사업계획 심의로 조례안 제5조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조례안 제7조제3항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조례안 제10조제1호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을 귀농ㆍ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으로  조례안 제10조제6호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검토완료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인 귀촌인의 정의에서 농업인등 직업유무를 삭제하여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위원회의 성별균형참여 및 여성농업인 참여 명시는 이미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양성평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으며, 지원범위에 지역주민교류 및 협력사업 추가는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6호에서 지역주민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작년인가, 귀농어촌자가 붙는 조례를 개정한 적 있죠?
  귀농 점어점 그죠?
  과장님 그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귀농귀촌 담당부서가 신설되면서 나름대로 정책개발이라든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고, 앞으로 귀농귀촌 정책에서 더 많은 노력과 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라든가,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그 은퇴자들이 어떤 귀농귀촌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청년 귀농, 그 다음에 창농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서 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늦게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솔직히, 그래서 귀농박람회라든가, 창농박람회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지금 앞서가거든요.  우리 이제 센터에서 보면, 예전에도 보니까, 스마트팜 농법이 농업이라든가, 이건 벌써 간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 스마트팜 농업은 누가 하냐, 고령자들은 못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귀농을 시킬 것인가, 이게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자면, 확실한 귀농에 대한, 귀농 또한 귀촌에 대한 확실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을 수료했을 때, 그 특성에 맞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알선해 주고, 그 분야에 전문가들한테 맨토멘티도 또 브릿지 역할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은 그래서 뭐, 먼저 귀농하신 분들로 구성된 어떤 귀농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교육을 받고, 막연하게 이게 정착을 못해요.  보통 이렇게 인간적인 고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표준 모델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군만의 특성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지금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지명도도 높아져 있고, 그래서 도시권에서도 상당히 부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도시인들이 귀농이라든가, 귀촌에 대해서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귀촌도 그렇고, 귀농도 그렇고,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잘 되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엑기스만 뽑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교육을 수료하고, 이렇게 대화를 제가 해 보면요.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만 받고 또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고, 또 다른 지자체에 가 가지고,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를 옮겨 다니면서 탁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맞춤형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대로 귀농 또는 귀촌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군은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제 또 곧 얼마 안 있다가 은퇴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우리가 이것 뭐, 조례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답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처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귀농, 귀촌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김철환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도시주택과장최근익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