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오후 15시 3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
5.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7.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8.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율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박종욱의원외5인발의)
5.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37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3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40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율의원외2인발의)
(15시 42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하여 주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조정하였고 서류 미 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및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일 이정율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11년 11월 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서류 미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규정됨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5시 42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또는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과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향토문화유적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문화유적 지정과 해제, 보호 및 관리등을 위해 보호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적의 보호 관리를 위해 관리제를 지정하고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유적의 보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집행기관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일 박종욱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11년 11월 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평창군내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반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또는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유적을 대상으로 보호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유적으로 지정 고시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관리자 지정을 비롯해 문화유적의 보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면서 조상의 삶이 담겨있는 우리 군의 공동자산인 향토문화유적을 보호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조례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향토 문화유적의 보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발전 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성 및 임기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20명 내외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임기 2년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입니다.  정기회의 연1회 소집, 임시회의 군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의견청취입니다.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3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1월 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미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행정시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문위원 구성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이 지난 6월에 있었던 제178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되었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많은 부분을 보완한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을 보완했는지 의원님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번 6월 임시회 회의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정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위원장이 군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장문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임기 2년인데 임기 1년에서 군수 연임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고 그 다음 위원수가 20인 내외였는데 20인 내외로 하는 것이 맞는지 유인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은 군수가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장은 군수님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도 유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명 내외로 하는 것이 아니가 15명 이내로 이렇게 딱 한정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 보다 1년이 낫지 않느냐고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군수 임기하고 맞물려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는 것은 별도 조직해서 군정의 자문역할을 한다든가 기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 임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서 임기는 그냥 2년으로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 사람들도 그럼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의 인적자원을 읍면장이라든가 실과소장, 군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20개 분야에 83명 정도 지금 저희들한테 적합하다, 인적자원을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대개 보니까 관내 분들도 조금 있지만 관외 분들이 많고 문화예술분야 쪽이라든가 산림, 교육, 공무원, 외지에 나가 있는 공무원, 문학, 언론인, 의학, 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분야별로 하게 되면 앞으로 관광리조트 분야, 홍보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복지, 국도비를 우리가 응모했을 때에 설명을 잘해주고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위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성을 해서 실지 군에 조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할 때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분들하고 중복이 안 되게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 또 외부에서 우리 평창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맥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정말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여러 가지 발전방안이 나왔을 때에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6월달 회의록을 보면서 느낌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아니면 목적과 다르게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원회,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해촉 시키고 해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하지 않게끔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지난 6월 달에 부결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불과 5개월 만에 굳이 올라온 이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검토하고 더 자문을 구해서 여태 없던 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기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굳이 올해 안으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지도를 해보려고 한 것인데 위원회가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은 공무원 마인드가 외부에서 보시면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경직되어 있고 틀에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전문성을 살려서 군정의 방향이라든가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고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공무원 조직의 보완도 할 수 있고 또 어쩌면 공무원들이 독단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동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고 또 잘못 운영이 돼서 부정적으로 보면 또 잘못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조직이 필요해서 운영만 잘 하면 참 조직이 좋다 판단해서 다시 부결된 안을 의원님들 안을 충분히 다시 수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군정조정을 거쳐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약 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평가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안을 찾든지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한편 보면 지금 각종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만의 결정, 어떤 전문성 결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존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 심의위원회는 그 위에 어떤 급수라고 매길 수는 없지만 지금 음성적으로 그 위에 중요성을 둔다고 보면 기존 부서별 심의위원회는 의기소침해서 오히려 거기 전문적인 자문에 대한 준비도 덜하고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각종 위원회와 충돌 문제인데 각종 위원회와 충돌할 이유도 없고 소관이 다르니까 유사 위원회도 있는데 우리가 약 50개 위원회가 전부 다 유사합니다.  군정이 두부 모 자르듯 딱 잘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군정이라는 것이 전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사실 보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회를 만드는데 유사 위원회와 잘 연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유사하면 윈윈 전략을 세워서 그쪽과 이쪽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세밀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아마 특별히 아주 유사한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도 유사한 위원회가 많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파트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사한데 하여튼 특성을 살려서 하면 서로 보완도 되고 상호 보완도 되고 해서 운영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상호 상생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혹시 우리 지방자치에 강원도내 타 시군도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횡성, 인재, 양양,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은 다른 명칭을 쓰지만 유사하게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보면 이 구성은 어느 부서라기 보다 누가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장하고 실과장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군정의 자문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인적자원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인적을 좀 파악을 했더니 관외 계신분들 해서 83명을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관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 분들이 주로 예술가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대학 부총장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감정평가사 세무사 숲해설가라든가 전통건축이라든가 강발연에 근무하신 분들, 행안부라든가 또 기재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하니까 농어촌 건설 자문도 있고 농촌경제학회 회장님도 농협중앙회도 그렇고 그래서 인적자원을 저희들이 83명 중에서 국도비 나중에 요청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힘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기획실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자원 자료를 확보를 20개 분야에 83명을 확보를 하셨다고 했고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분들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했는데 우리 위원 선정은 군수가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조례상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목적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5명 이내에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3조 2항에 보면 주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군수가 위촉을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위원장을 군수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모든 역할을 군수가 다시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의회 이것이 지금 평창군수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도 마찬가지지만 결정된 사항이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 의회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을 해서 하시면 될 거에요.  의회가 부결하면 또 올리고 안 된다고 하면 또 올리고 지금 그런 형태로 가는데 왜 그래야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정책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명예군수, 의원들이 할 역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의원들의 역할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때에도 고민 고민해서 의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부결을 시켰던 내용인데 글자 몇자 고쳤다고 다시 올라와서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원들 뽑아 놓았을 때에는 그런 감독, 역할, 자문역할도 하라고 뽑아 놓았는데 의원들이 그냥 세비 받아먹고 앉아서 부결시켜도 또 올라오고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몇 달 됐으면 또 올라오고, 의회가 할 일이 다 그냥 없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의원님 제가 실무를 맡았는데 실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회라는 것이 위에서 승인된 조례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권한이 주어진 활동만 하고
유인환 위원 : 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7급 공무원이 됐든 9급 공무원이 됐든, 5급, 4급, 간부공무원들이 그 나름대로 할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군에서 못하는 일 도에 올라가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예산파트는 예산 따오는 일까지 공무원들 비싼 봉급 줘 가면서 공무원들 그렇게 일을 하라고 했으면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역할을 못한다고 자문위원을 빌려서 그 양반들 그냥 공짜로 자문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수당을 전혀 안 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혀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당이 회의 참석했을 때에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참석하면 수당을 당연히 줘야지요.  차비를 줘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먼 곳에서 서울에서 원주에서 왔는데 차비도 안 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창군을 보면 정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맨날 돈이 없다고 소리만 하고 신문에 방송에 내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우리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예산 삭감해서 지원된 예산 군에 부담하는 예산들 한푼이라도 줄여서 올 생각은 전혀 안하고 일정한 그냥 계나 모임이나 잘 쫒아 다니고 하면 집행부 고의 간부들이 할 일들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는 말은 좋습니다.  좋은데 각 분야별로 우리 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는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이 다 속해 있어요.  그 분들이 또 하면 되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의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뭐고 명예군수는 또 뭡니까?  군수 누가 뽑았어요?  군민들이 뽑았어요.  군수 하라고 뽑았어요.  그 위에다가 상전을 또 하나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 부결시켰던 내용들을 왜 자꾸 가지고 올라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의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결시켜 봐라 또 올라온다 이거 아닙니까?  특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상정해서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 살짝 바꿔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장을 하든 말든 군수가 다 위촉하면 군수가 맘대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모든 위원은 군수가 위촉을 안 하면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대외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군수가 위촉해서 한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창군이 잘 살겠다 열심히 하겠다 왜 안 도와 줍니까?  다 도와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쓸데없이 지금 뭡니까?  문화복지센터도 돈을 줘서 사람들 다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론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되도 않는 결정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말이지요.  막 집행을 하고 돈이 없다는 소리는 맨날 허위성이거든요.  주민들이 뭐를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 결정은 다 따라야 되고 이것 우리가 분명히 부결시켰던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인 이내에서 15인, 뭐 위원장 문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한 내용은 바꿀 내용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바꿀 내용이 없는데 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한데
유인환 위원 :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맞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군이 발전을 하겠다는데 안 도와 주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발전을 당연히 군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서포터 역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실과별로 업무별로 다 있는데 앉아서 그냥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 돈 주고 부려먹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는데 지금 이런 위원회는 없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운영을 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됐고요.
유인환 위원 : 맞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꾸만 의원들을 괴롭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거쳐서 부결했던 내용이에요.  이것 해줘 보세요.  의원들 올려봐야 다음에 또 하면 그만이야.  부결시켜 봐라 다음에 또 하면 그만이야 그 식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무시당해도 그런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무시는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실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합니다.  절대 인정을 못하고 글자 몇 자 바꿔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제 얘기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을 해줘야지 군수가 위원회 15인 추천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회 운영을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겁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군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매일 앉아서 안 되는 것 다시하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의원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49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상담. 그리고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평창군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부터 23조에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3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1월 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훈련, 의료서비스, 양육 등 각종 지원사업의 범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표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잘 제정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다문화 가족은 몇 세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현재 우리 군에 다문화가족 결연 이민자는 10개국에 212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다문화 가족은 856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직접 군에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축협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 사회복지법인 지원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부분에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다문화가족 센터에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는 사업예산이 약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등에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6.25참전용사 지급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나요?  수당 나가는 것,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정문섭 위원 : 그것이 다른 인근 시군에는 다 5만원인데 평창군만 3만원이라고 참전용사들이 계속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보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는 5만원으로 좀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에 6.25 참전용사 사무실에 가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 2만원씩 지급하는 곳이 있고요.  또 3만원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5만원 지급하는 곳은 제 기억으로는 5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횡성 영월은 다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5개 시군이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3만원씩인 것을 5만원씩으로 조례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문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전과 이후에 예산 지원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추가로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께서 모국방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종합해서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주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사실 지금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벌써 옛날에 없어졌고요.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데 정말 다 여건이 좋아서 결혼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정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셨지만 벌써 좀 늦은 감도 있고 이번이라도 조례제정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실장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제정을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지원할 것도 규정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조례안 제4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원이 더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사실 저희 군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이런 다문화 가족들에게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 자녀에게도 정말 소외됨이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서
박종욱 위원 : 조례도 잘 제정되었지만 여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빠졌다고 보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쪽에는 계속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본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분 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다문화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잉으로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아니고 그 엄마가 외국에서 들어오셔서 아이를 여기에 와서 낳아서 지금까지 커 왔는데 과잉으로 막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또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은 아이들은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웃지 못 할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문화 아이가 생일날이었는데 케익이 막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들어오더랍니다.  뭔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다문화에 대해 신경을 쓰지 드림스타트도 있지 장애인복지관도 있지 여기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책이 있지 각종 농협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단체 각종에서 다문화에 대한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춰요.  이런 것이 어떤 지원도 원스텝으로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도 만드셨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일전에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관령 복지재단에서 한번 말복 날 다문화가정 아이들 삼계탕 돌리는 것을 가봤어요.  갔더니 날도 안 좋은데 저 멀리서 삼계탕 한 그릇 먹겠다고 어른들은 삼계탕이 맛있는지 몰라도 아이들은 삼계탕 보다 오히려 치킨을 더 좋아할 수 있다고요.  삼계탕보다 오히려 피자를 더 좋아할 수 있고, 그것 하나 주려고 사방에서 차를 태워서 그것 먹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저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인지 봉사한다고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나쁜 쪽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잘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 처음 드림스타트에서 후원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또 한다면 삼계탕 보다는 치킨이라든가 피자를 배달한다든가 직접 가정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나아요.  멀리서 그것 한 그릇 먹자고 아이들 반도 안 먹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조례가 왔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09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평창군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군수 자격요건은 안 제3조에서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요구하였고 임기는 안 제4조에서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무는 안 제5조에서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참여, 군수 자문역할 수행, 군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시책 홍보활동, 그 밖의 군정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1년 8월 29일부터 해서 9월 19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3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1월 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외 인사중에서 평창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공훈이 기대되는 사람을 평창군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자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제반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군수의 자격 및 위촉, 해촉 절차를 마련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고 명예군수의 직무범위와 함께 군민이 아닌 경우 명예군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군정활동시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외의 저명인사를 활용하여 평창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명예군수 추천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도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이 지난 6월에 부결된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관외를 구분하지 않은 내용을 관외 인사로 한다 라고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촉장과 그 다음 위촉패를 수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위촉한다 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1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조항 보상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군수가 부칙을 정한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수정해서 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칙을 정한다 라고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만일 된다 하면 사무실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사무실은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필요할 때에만 모시고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필요할 때에만 자문을 받고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군민증 수여를 안 하네요?  군민증 수여를 안 하고 군민증서를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명예군민 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군수로 선정을 한다면 명예군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군민증을 별도의 조례에 근거한대로 안 하고 여기 명예군수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군민증을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군민증을 안 주고 명예군수가 되면 군민증을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유인환 위원 : 그리고 6조 2항에 보면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의전상의 예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의전상의 예우라는 것은 어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평창군에 군수다 아니면 자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긍심이라든가 어떤 긍지를 높여 주기 위해서 명예군수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군수에 준하는 어떤 예우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예군수가 위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금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금지원은 하나도 없고 의전, 그러니까 군수에 대한 준하는 대우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명예군수는 어떻게 1명을 위촉을 하나요?  아니면 몇 분을 대상으로 두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명예군수를 임명한 곳을 보면 충청북도 도지사는 2명을 사례를 찾아보니까 2명을 했고 충남 아산시 명예회장은 5명을 추천해 놓고 그 다음에는 1명씩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7개 시군에서 명예 시장 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된다면 저희들이 명예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외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분을 모시는 부분이니까 많아 봐야 두 세명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1일 명예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것도 정착된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약 일곱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보완을 할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장단점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해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진이 서 있기 때문에 만약 명예군수를 한다면 그분들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올린 분들을 명예군수로 이용했으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군 단위에서 이용하는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명예군수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수당이나 경비 같은 이런 것도 여기 내용에는 없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어떻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용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얘긴데 우리 명예홍보대사 같은 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사실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해서 상당히 IOC 위원들한테 찬사를 받고 아주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런 어떤 선수들, 우리 평창을 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를 보면 어딘가 모르게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수면 밑으로 자꾸만 가라앉는 것 같거든요.  평창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될 때까지 평창을 알리고 올림픽을 알릴 수 있는 이것이 아마 조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와 달리 우리 평창군에서 어느 우리 옆에 있는 시를 보면 드라마에서 유명했던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을 알리는데 도움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6월에 부결되어서 5개월 만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꼭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해가지고 급박하게 5개월 만에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이렇게 올려야 할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난 조례심의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 부실하다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서도 보면 제안 설명에서 미약하지 않았는가 미흡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부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왕 할거라면 다시 한번 조례를 재심의를 요청해서 한번 해보자 그 차원에서 이렇게 재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명예군수에 대한 조례에 보면 인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한분을 명예군수로 할 수도 있고 두분, 세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항에다가 7개 시군도 찾아 봤는데 내용이 몇 명을 하겠다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담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 시행규칙에서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하는 곳은 5명,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적게 하는 곳은 1명,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취지를 살려서 한다면 최고 지위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명예군수로 모셔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아 봐야 서너명 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과연 명예군수가 서너분을 위촉을 한다 라고 보면 의전상에 군수에 준하는 의전에 대한 대우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행사 때에 그 의전에 대한 대우를 서너분이 같이 참석을 했다 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예군수를 군수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자긍심이라든가 긍지를 그분에게 높여주려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이 분들을 군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군수님하고 옆에 자리에 앉혀놓고 군수하고 똑같이 군수로 대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관 단체장이 있고 군수님과 의장님이 있는데 그 옆에 앉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앉고 의전상 앉을 때에는 뒤에 앉고 소개할 때에는 우리 명예군수라고 소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제6조에 보면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기대로 의전을 챙겨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 챙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석은 군수님하고 나란히 놓고 군수님하고 앉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기관 단체장의 자리 배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의전상의 예우가 실질적으로 어떤 예우가 군수에 맞는 예우를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우리 실과장들, 그리고 직원들이 명예군수님을 대할 때에 일반 위촉 위원이나 전문 자문위원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런 부분에서 더 높여서 그 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존경심을 발휘해서 군수로 모시고 자문을 구하고 군정발전을
장문혁 위원 :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명예군수를 모신다 라고 하면 무보수에 활동비도 안 드리고 모시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상징적인 역할을 그리고 대외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의전상에는 그런 대우를 해드리면 실질적으로는 명예군수로 위촉받은 분이 이런 명예군수다운 역할을 할 때 명예군수에 대한 위촉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세 분 네 분 남발을 한다면 차라리 명예직 홍보대사의 역할로서의 기능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군수라 하면 한분의 명예군수를 모셔야지 두 분 세 분의 명예군수를, 그것도 명예군수님께서의 정책적인 마인드의 형태들이 색깔이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분으로 한다, 또는 두 분으로 한다 라는 확실한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평창을 홍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 홍보대사, 지금 명예 홍보대사를 또 위촉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도 또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명예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시급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조례제정을 통해서 홍보대사를 통한 평창을 알리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예군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분으로 할 수도 있고 다수의 명예군수로도 할 수 있다 라는 애매한 규정은 확실히 조례규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그것을 제가 인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정자문위원은 분야별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지만 이 명예군수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최고 지위까지 오른 사람들, 정치든 경제든 최고 지위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임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런 분들 모셔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명예군수를 해달라 해서 쉽게 응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청했을 때에 정치 쪽에서도 거물이고 물론 그 부분에서 물러난 사람을 우리가 영입해 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경제 쪽에서도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자문에 응했을 때에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글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시는 것 조차도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모셨어요.  명예군수 1호로, 그런데 또 제2의 명예군수를 또 모신단 말이지요.  그럼 제일 처음 명예군수로 위촉된 분에 생각했던 명예군수의 자긍심과 또 두 번째로 모시는 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연 처음 명예군수로 위촉된 부분이 과연 명예군수의 자긍심을 느끼고 평창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인가, 많은 것이 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명예군수의 역할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가 돼야지 명예군수 자체를 늘려서 극대화 하겠다 그것은 좀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만큼 명예군수는 그만큼 자긍심이 있고 긍지가 있는 분이니까 한두분을 모셔야지 여러분을 모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셔오기가 여간 여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두 명 세 명 있다면 우리가 다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이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여기 지금 명예군수가 한분일 수도 있고 몇 분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몇 분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군수님이 한번 하여튼 사적인 자리에서 나한테 명예군수 얘기를 해서 군수가 군수를 하면 되지 명예군수가 왜 필요 하느냐 내가 그랬더니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회장이야 맡을 일도 없지요.  그 밑에 어떤 계열사 사장이라도 몇 분 모셔서 빼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양반들이 빼먹어 지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고향 우리 평창군 출신이 가 있으면 애향심으로 인해서 명예군수직을 수락하려는지 몰라도 아무리 대단한 분이 자기 고향이 있는데 고향보다도 타 지역 명예군수 위촉되어서 얼마만큼 자문을 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수원을 평창에 하나 지어 달라, 그러면 그 그룹의 직원들이 1년에 몇 번씩 연수에 오면 얼마만큼 여기 와서 떨어지는 것이 있겠느냐 이런 쪽의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몇 분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가 우리 중요한 노성제라든가 행사 때에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본인 혼자인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저쪽 옆에 서너분 앉혀 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것 사람들이 써먹으려고만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뭐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 의지가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최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붙이고 빼고 벤치마킹 하고 했겠지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명예군수가 몇 명씩 와서 그 자리에 앉아 보면 우습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다 그런 것을 넣지도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3명 이내라는 것도 없고 1명이라는 것도 없고 다섯명 열명 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여기 조항에 없으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할 말도 없고 충분히 많은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하고 답하는 중에, 내가 군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깊이 생각 안하고 얇게 턱 감투나 하나 주면 연수원 하나 지을 것 같지만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났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이 얼마만큼 어떤 쪽에서 명예군수를 원하는지 군수님한테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것이 묻고 싶네요.  군수님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신 것인지 진짜 군수님 생각이면 군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한번 나갈 것인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군수님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럼 군수님 생각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명예군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해 드렸고 제가 만들었고요.
박종욱 위원 : 군수님 생각이 아니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라고 입안의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을 모셔놓고 대우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저희들이 봐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냐 내가 나의 역할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이 전적으로 우리 평창군을 사랑하고 우리 군에 와서 뭔가 남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예군수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왜 몇 분을 해야 하는지 정계든 재계든 법조계든 아니면 예술계든 그 쪽에 있는 정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받고 활동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인지 모르고 어느 지자체에서 몇 명을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방면 쪽으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명예군수가 한 분이 다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몇 분 정도가 자문 받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5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은 학계든 정계든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이든 4명이든 이렇게 할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5명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5명 6명이 막 나옵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명예군수가 몇 분을 하실 거냐고 다그친다고 5명입니다 3명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법조계는 정치계든 재계든 그것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활동할 때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명예군수입니다.  군수,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유인환 위원 : 그런데 5명 이내다 10명 이내다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이 막 나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 한분이면 딱 한분, 두분, 이렇게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재계 한분, 정치계 한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정자문위원회는 20명에서 15인 이내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문위원은 15인이 되니까 많은 사람을 선정할 수 있겠지만 명예군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 직위에 오른 사람을, 최고 권위에 오른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한명도 어떤 때에는 못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두명도 못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인지 상한선을 그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만든 곳이 일곱군데가 있는데 최고 5명 정도를 두고 있다, 저희들도 5명으로 최고 상한을 둘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명도, 아니면 못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무보수에다 명예직을 해달라고 하면 안 올 수도 있지만 저희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모시고 와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몇 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즉흥적으로 과장님 혼자 생각이 결정을 지금 해버리잖아요.  5명 이내로 할 것이다, 정책결정을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합니까?  그건 안된다 이런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의회에서 워낙 중요한 자리인데 의원들 앞에서 그냥 5명 이내다, 무조건 5명 이내다 이것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제가 예우 및 권리를 보니까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렇지요?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수 옆에다가 앉히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가 맞거든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의전이지 다른 것이 의전이 아니에요.  이 사람 위치를 어디에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의전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구분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 조례 자체를 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어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면 수정을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인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말 한분이 해야 정확한 것인가, 두분이 해야 정확한 것인지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분 세분보다 한분이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두분 세분 다섯분, 무슨 법조계 한분 모셔놓고 법조계 한분 모셔놓고 명예군수를 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지 명예군수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큰 활동, 평창군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명예군수가 아닙니까?  법을 몰라서 법조계가 필요하면 변호사 사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결정을 할 때에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지꾸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아까 다른 지자체가 5인까지 뒀다고 하는데 저는 명예군수라고 하면 저도 한사람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도 얼추 몇을 두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말씀중에 음성적으로 감을 잡은 것이 하나둘 모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다섯을 두면 다섯을 둔 이유가 왜 그런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군정자문위원은 여러분을 둘 수 있고 전문가를, 그런데 명예군수는 최고의 권위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모셔오려면, 그리고 다섯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다 조례상에 보니까 한 명 두 명 해서 최고로 충남 아산에서 명예군수를 다섯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몇 명이라고 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남 아산에서는 다섯명을 두셨으니까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박종욱 위원 : 아니 다섯명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다섯을 두고 있는지 한번 알아 봤나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다섯명을 둔 이유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아니면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그 분야에서 최고자를 모셔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라 몇 명이냐 라고 말씀을 하니까 한계선에 다섯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다섯명 이내로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쪽 생각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47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 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법규 등의 금고 선정 관련 불합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금고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금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항 4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은행을 지정,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2항의 규정중 별표에 나열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경영지표 현황중 BIS 자기자본 비율 점수를 9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이용의 편의성 항목중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 항목 점수를 5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항목 점수를 9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항목을 신설하여 3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업무 관련 능력중 전담 조직운영 계획 추가 및 OCR센터 운영 실적 항목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착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점이 3점으로 되어 있는데 3점에서 5점으로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 명시 및 금고 선정 평가시 자의적 배점 및 평가에 대한 논란 제거를 위한 배점 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조례안 규칙에 있는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3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1월 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금고선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고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금고 선정과 관련한 특혜소지를 없애 금고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은 총 군 금고를 어떻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 군 금고는 은행법에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다가 유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부분은 농협중앙회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정해서 4년 계약으로 내년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정문섭 위원 : 수의계약을 없애고 평가 항목을 평가하여 군 금고를 지정하겠다는 말씀인데 참여대상 금융기관은 우리 군에서 어떤 금융기관에 대상이고 외지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수의계약을 전체 다 폐지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은행을 지정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한다는 얘긴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은행을 금고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여건상 여기에 와서 금고를 두고 와 있을만한 곳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군 금고가 되어 있는 할 수 있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중앙회만 할 수 있습니까?  농협은 안 되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회원제 농협은 은행법상에 금융기관으로 안 되어 있고 군농협중에서도 금융계통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부분만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금고운영에 있어서 평가항목이라든가 배점을 주심이 안 맞아도 미달이 돼도 농협중앙회 하고는 거래가 계속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일단은 여기에 안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점수가 차이가 나도 전체점수를 따졌을 때에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후에 올라가는 부분을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한군데지만 이 항목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혼자 있는 곳은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선정하자면 외부업체에서 올 수가 없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평창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점포를 둔 곳만 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다른 곳, 원주나 이런 곳에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작년엔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렵다 거기에서 통해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다른 강원은행이든 올 수는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온다 이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평창군 관내에는 군지부 밖에 없거든요.  다른 금융권이 우리 금고를 맡을 금융권이, 그래서 그냥 싫든 좋든 다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특별히 손해 보면서 이자를 덜 받아 가면서 넣어 둘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만의 하나 있다고 보면 큰일 날 일이고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배점을 이렇게 달리 해 놓으면 다른 곳하고 경쟁도 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되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도 시군 100%가 다 농협하고 하고 있고 시 단위만 은행이 있는 시 단위만 도청, 춘천, 원주, 강릉은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박종욱 위원 : 나눠서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제1 금융권이 아닌 곳에도 넣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제1 금융권이 오히려 이자가 싸요.  예금 이자가, 그래서 제2 금융권에 넣으면 이자를 더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이상하게 막아서 못 운영을 한단 얘기지요.  이자가 지금 제1 금융권은 많이 줘야 3%인데 제2 금융권은 4%까지 주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 이상 예금을 해야지만 3.2%인데 저희들이 3.2%도 기존 금리에서 우대금리로 0.2% 더 받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2 금융권을 못 믿겠다는 얘긴데 지금 농협같은 곳은 얼마든지 탱탱하거든요.  얼마든지 운영을 하고도 남는데 이런 제도상 불이익 때문에 이런 중앙회에서 지역 돈을 다 가져가는 거라 어떻게 보면, 군 지부가 지역의 돈을 땡겨서 중앙회 직원들 배불리고 있잖아요.   하여간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궁금했던 것을 질의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혹시 수의계약 하는 혜택 이런 투명성, 공정성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일 뿐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달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시 단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협이 사실 제일 큰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는 사실상 정비를 해도 당장 이렇게
박종욱 위원 : 달라질 일은 없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