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4.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간사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은미: 간사 위원 이은미입니다.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및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회계도 일반 및 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심사 결과는 심사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성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서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원이며, 이중에서 우박 피해농가 지원 등 2건에 9,76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10일부터 11일 이틀간 그 우박 피해에 따른 농가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로 국도비 지원이 결정되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9,010만 원으로 지출 결정을 하고 전액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4월 냉해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은 국도비 지원 결정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75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 후에 50원에 그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에 9,760만원 중에서 9,759만 9,950원을 지출하고 5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를 포함해서 해당 부서장께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그 사용 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용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1개 부서에서 2건에 9,7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9,759만 9,950원을 지출하였으며,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4월 냉해 피해 농가 및 우박 피해 농가로 총 2건의 재난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복구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그 우박 피해가 9,010만원을 이제 지출 결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좀 알려줄 수가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때 그 기간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인데 그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피해 규모가 약 그 283농가에 222헥타르 정도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읍면으로 보면 평창, 미탄, 방림, 대화 그리고 봉평까지 그 5개 읍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요 피해 품목 같은 경우는 배추, 양상추, 감자, 고구마, 고추, 옥수수 그리고 사과 등 이렇게 되는데, 가장 피해가 많이 난 부분들은 이제 배추로서 면적이 한 89헥타르가 좀 넘는 그런 면적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피해액은 얼마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피해액이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기획실장 주현관: 피해액은 이제 저희가 그 면적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피해 호수 이제 면적은 220 피해 농가가 한 283농가 정도가 되는데, 잠깐만요.  피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혹시 피해 저희가 여기에서 전체 지원금으로 이제 지원된 거는 5억 3,600만원에 총, 국비 포함해갖고 5억 3,600만원에 이제 그 지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3억 6,700만원, 그리고 도비가 7,800만원 그리고 군비가 9,010만원이 지원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 5억 중에 우리 군비의 예비비가 9,010만원이 지출된다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한 농가에 176만 6천원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지출이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평균 그 정도가 되고요.  이게 또 피해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좀 차등은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피해에 따라서,
○기획실장 주현관: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도움이 된다고 봐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도움이 되냐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는 뭐 농가들한테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뭐 전체 수확량이 다 보상되는 건 아니고,
○기획실장 주현관: 그건 아니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농사에 들어갔던 비용, 그러니까 농사 비용이 좀 조금 보탬이 되겠네요.  농약값이나 비료비 정도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영양제 공급 같은 것도 별도로 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거는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피해액의, 잘 알았고 그다음에 냉해 피해는 750만원인데 어떤 냉해를 받죠?  지역별로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이제 지난 4월달에 냉해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11개 시군이 피해를 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11개 시군 중에서 정부, 좀 피해가 좀 많은 지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일부 지역 좀 피해 규모가 좀 적은 지역은 자체 복구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정부 지원은 9개 지자체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그 피해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면적을 보면 이제 전체 38헥타르가 조금 넘게 피해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피해 품목을 보면 사과라든가 자두, 감자 그리고 기타 품목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사과가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6헥타르가 좀 넘는 그런 면적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보상 금액이 이제 우리 군비가 750인데 그거는 국비 포함해서 전체 얼마 정도,
○기획실장 주현관: 전체 국비 지원이 3,000만원이,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3,000만원 중에 우리 군비가
○기획실장 주현관: 국비가 50% 해갖고 1,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도비하고 군비 합해 각각 50% 해갖고 750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잘 이해가 됐고, 지금 그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배포해주세요.  어느 정도 피해인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앞으로 제안 설명을 드릴 결산에 대한 요약 사항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1,918억 3,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123억 9,8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535억 8,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79억 2,4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456억 6,3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07억 7,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488억 3,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81억 6,800만원이며, 그 결산상잉여금은 2,206억 6,6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016억 2,8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047억 5,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7억 5,600만원이며, 그 결산상잉여금은 249억 9,7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침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9,600억 2,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35억 8,700만원으로 예산 현액에 104.5%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억 4,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5억 9,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544억 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488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8억 4,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7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55억 4,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47억 5,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6%의 79억 2,4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9.0%인 1,730억 8,1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0억 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2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7%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281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519억 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70억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36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9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211억 7,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잉여금은 2,456억 6,3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30억 8,100만원으로 명시이월 640억 600만원, 사고이월 215억 1,000만원, 계속비 이월 875억 6,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64억 6,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6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평창휴게소 건립 예정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등 4건에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305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1억원에서 9,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우박 피해 농가 지원 및 4월 냉해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 6,8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0억 7,800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42억 8,6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6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3조 6,771억 1,200만원이며, 총부채는 438억 5,200만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6,332억 6,100만원입니다.  총수익은 6,750억 4,000만원이고 총비용은 5,994억 7,700만원이며, 그 운영 차액은 75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는 78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15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성과 달성 결과는 초과 달성사업 28개, 달성사업 80개, 미달성 사업 50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열 대표 의원과 이만수, 이용섭, 김남열, 이경영, 조웅현, 이은숙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5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주셨습니다.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인 집행잔액 최소화, 과다한 이월처리, 이월처리 대책 강구 등이 2023회계연도 예산 운영에 반영되어 집행률 향상과 이월액 감소 등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제고되었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 자체수입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결산 자체수입 현황을 보면 20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금이 129억 5,800만원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초과세입금 규모는 2021년 66억 9,400만원, 2022년 99억 6,600만원, 2023년 129억 5,8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입금 발생내역을 보면 지방세 분야의 경우 2021년 4.6%, 2022년 5.2%, 2023년 7.5%로 세입추계가 양호했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2021년 15.6%, 2022년 26.7%, 2023년 29.5%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군민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총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체수입 세입예산 편성 시 내년의 징수실적 및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상황, 편성연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와 편성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 예산 편성에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남과 관련하여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19.3%, 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2억 300만원,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미 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의 비중이 크고 사유도 납세 태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고의성이 있는 세입 체납 사례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지능적인 조세 회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권 소멸시효 전까지 철저한 재산산 조회를 통해 숨긴 재산을 발굴하고 결손 처분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42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7%이며, 일반회계 236억 7,900만원, 특별회계 6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1% 감소하였으며, 2023년 전체 집행잔액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 회계연도 내에 군민을 위한 사업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0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88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현장 여건, 관련법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협의 등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연례에 반복적으로 사업비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26쪽입니다.
  성과지표 158개 중 108개를 달성하여 68.35%의 달성률을 보였고 이는 전년 지표 달성률보다 이쪽 2.97% 증가한 것으로 성과보고 업무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기관 이용자 만족도는 80점을 목표로 하여 94점으로 성과를 117% 달성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그러나 산림과, 회계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량, 정성적 성과지표를 병행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원의 경우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지표 하나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량적인 지표를 보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 2022년 말 우리군의 채무는 243억 200만원이었으나, 2023년 말 현재는 222억 1,900만원으로 6.67% 감소하였습니다.  부채가 점증하고고 일반적 추세를 고려할 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와 예산절감, 부채경감 노력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지방교부세 증대방안 강구 등 총 15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우리군의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 재정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당초에 계획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각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했는지 등을 평가하여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영될 때 결산의 취지가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은 우리군 재저으이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안 심사인 만큼 지금 심도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매년 지적하는 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특히 그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22년도보다 2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권혁영: 대부분 사고이월이 이제 연초에 이제 뭐 설계라든가 인허가 이제 제반 이제 준비를 하고 대부분이 아마 이제 공기 부족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장기계속사업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기 부족이 대부분이겠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남진삼 위원: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이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고 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불용될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기본적으로 뭐 300일 이상 되는 부분은 이월 처리가 많이 되니까요.  앞으로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금년 말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셔가지고 사고이월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23년도 회계에 보면 그 이월액이 예산 편성이 19%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영: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희 위원: 네, 그거 보면 23회계연도 보면, 이월액이 예산현액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9%를 차지하고 이월 예산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지금 조금 전에 남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박춘희 위원: 명시이월 160건 또 사고이월 97건, 그런데 이제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명시이월도 뭐 불가피한 경우니까 이월을 하는 거죠.  이월이라는 제도 자체가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을 완성을 못하니까 이월시키는 게 이제 이월 제도니까요.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거의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회계과장 권혁영: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다고요?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사고이월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월제도 자체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냐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박춘희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명시이월 대상을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게 좀 잘 좀 해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다음에 쓸 수 있지만 사고이월은 사실은 그 당해연도 말고 그다음에는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쓸 수 있는 거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완성을 못하면 사고이월시켜서 다시 연장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말까지는 어쨌든 그 사업을 완성해야 되는 게 이제 사고이월,
박춘희 위원: 다음 해에 사고이월은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좀 하시란 얘기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성과 평가 달성에 관련된 우리가 지표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평창군이 매년 수립하는 그 성과 목표치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평창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사항 때문에 사실 높게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타 지자체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으나 정부는 거의 90%도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거기에 현실적으로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창군에서 그 지표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각 부서별 노력을 좀 견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액은 367억 1,365만 8천원이고, 수납액은 380억 7,277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35억 6,747만 8천원, 차기이월액은 45억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7억 1,365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6억 9,086만 3천원, 수납액은 380억 7,277만 8천원, 미수납액은 6억 1,80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7억 1,365만 8천원이고, 지출액 335억 6,747만 8천원, 이월액 28억 1,415만 8천원, 불용액은 3억 3,20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 처리상황입니다.
  총차기이월액은 45억 530만원으로 건설개량이월금 25억 1,762만 7천원, 사고이월 2억 3,016만 2천원, 계속비이월 6,637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114만 1천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회계 결산 및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는 하늘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5월 27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급수수익은 65억 2,300만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20.3%를 회수하고 있으며, 전 년대비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83억 4,300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35.6%만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보다 급수수익이 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급수수익으로 영업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며, 넓은 면적과 농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요금 현실화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더욱이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이미 투자된 상수도 설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인구가 줄어도 그게 감축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므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은 갈수록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당기순손실은 감 119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1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 내에서 화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요금 현실화에 대한 연차적인 검토 등 경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불용액을 집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는 달리 사업별 불용사유를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예비비로 유형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별 불용사유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유형별 불용액이 관리되도록 사업 부서에서는 상급기관에 개선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요금 미수금은 총 6억 1,800만원으로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공용자원의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른 조세채권 실현을 위해 압류, 공매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일반기업회계 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의 경우가 그 지리적으로도 좀 다른 타 지자체보다 거의 비슷한데 생산원가가 좀 높죠.  그 생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뭐가,
박춘희 위원: 우리군에 지금 수도요금이 좀 생산원가가 높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군이 이렇게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수도요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타시군에 비해 지금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저희 군에 이제 그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2%, 올해 또 결산을 해보니까 한 20%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이 현실화율을 최소한 60%까지 올려라, 너무 투자 대비 너무 낮다.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런 그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노후시설 개량을 통해서 원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지금 이번에도 수도요금이 좀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 하시기가 그 상, 아니, 하수도요금이 지금 같이 붙어서 지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가 그냥 그 수도요금에 같이 붙어서 나오니까 굉장히 높다고 굉장히 이렇게 체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우리 소장님 어떻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기는 하나요?  수도요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데 전혀 그렇다고 아주 뭐 크게 저거되는 건 아닙니다.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톤당 한 36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하수도를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높은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하수도요금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2년도 이후 지금까지 한 10여 년 됐는데 한 번도 상수도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이다 보니까 안 올렸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현실화율이 20%대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번에는 올리지 않으면 한꺼번에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또 지금 공기업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감사 보고서에도 나왔고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조금 조정ㅇ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주민들이 또 요금이 싸다고 해서 너무 이제 물을 막 사용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 절약, 절수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물도 좀 아껴 쓰고 요금은 조금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거 만약 누수율이 우리 타시군 하고 해서는 저희 군은 어떤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좀 상당히 지금 뭐 높은 편입니다.  워낙에 지역이 광범위하고 시설이 이제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누수율이 조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공단에 이제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직접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공단에다가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누수율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노후 관로를 개선하려면 이제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편성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운영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운영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수도는 저희 주부들에게 완전히 가장 밀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면에서 물론 요금을 올리셔야 된다고 하지만 그 요금 올리는 것만이 지금 다 타개책은 아닌 것 같으니까 소장님 좀 생각하셔서 요금 같은 것도 좀 점차적으로 하든가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도하고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평창군 8개 읍면이 전부 다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늘 주민들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대다수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뭐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듣다 보니까 사실 평창군 8개 읍면이 골고루 그 오폐수라든지 상수도가 이 보급률이죠?  그러니까 내 지역은 얼마나 보급이 됐는지 타 지역, 타 면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관심사가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1년 전에도 평창군 8개 읍면 보급율을 봤는데 1년 후에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창군 8개 읍면에 상수도 및 오페수 보급률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권혁수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이정의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이현진
  관광문화과장김복재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이서진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김진용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