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4.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이만재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김영해 위원이 김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안이 원만히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1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영계획의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3개 기금에 33억 8,693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5%인 5,170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운영되는 법정기금으로써 위생업소시설 개선자금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005년도에 신설한 기금으로 기금의 규모는 1억 547만원이며, 이월금 8,887만원, 이자 및 과태료 수입 1,660만원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782만원과 나머지 잔액은 기금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기금의 규모는 금년 대비 1,072만원이 증가된 23억 2,214만원으로써 이월금 22억 4,161만원, 이자수입 8,053만원을 재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2천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300만원, 노인복지사업 3,700만원, 여성복지사업 1,904만원, 기금적립금 22억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대비 7,273만원이 감소한 9억 5,933만원으로써 이월금 3억 8,823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5억 6,0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109만원을 재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5억원, 응급복구 재료구입에 6,376만원,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원, 기금 적립금 2억 9,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번에 검토의견도 검토내용과 검토의견 중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이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제출된 것으로 계획의 내용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 같이 세입세출을 장관항 세목 목으로 구분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금의 설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조례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현실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금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3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금이자 예치금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요는 식품위생법과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2004년 8월 7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금년 말까지 8,9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 1,700만원, 지출 800만원, 증감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9,8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에서 수입의 수입액은 금년 연말에 8,887만원과 이자수입 260만원, 기타수입은 1,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입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지출액은 782만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써지고, 예치금으로 9,765만원이 예치되는 계획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금적립금 이자가 260만원 계획 하에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1,4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8,887만원의 예치금회수금을 계획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20개에 179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구입에 561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금에서 처음 내년도에 경상적 경비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구입은 그간 강원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강원도 기금에서 지원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12쪽에 나머지 부분은 9,765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13쪽하고, 14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관계로 서서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지출계획안을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대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20개 제작하는데, 18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560만원, 그리고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하는데 42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현재까지 적립금이 8,9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년에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을 합쳐 봐야 적립금이 한 1억 조금 상회할 것 같은데, 적극적인 투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점 표지판과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는 것이 진흥기금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내 식품업소에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융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융자도 기금의 설립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기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것을 일정금액까지 기금적립 후에 융자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2억 정도는 좀 확보가 된 뒤에 융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왜냐하면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냐하면, 돈이 없어서 시설개선을 망설이는 위생업소가 있잖아요.  위생업소는 업소대로 망설이는데, 식품위생업소는 개보수할 사업을 자금을 확보해야 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물론 융자를 나중에 융자회수가 안될 경우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이 융자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회수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놓고,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지금 기금을 융자를 안 하고 있지만 강원도 식품진흥 기금에서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의 관내업소에 융자는 지금 알선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강원도에선 융자를 알선을 하고 있는데, 평창군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기금을 어느 정도 2억 정도 확보한 후에 융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징금은 식품위생업소가 내는 돈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조성된 기금을 위생업소나 위생업소에다가 위생시설개선사업에 적극 지원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그런 부담감도 과징금을 내도 자기가 혜택을 받으니까 없을 것 같고, 거부감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작은 규모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감안해서 기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근거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5일 제1750호로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목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 장애인 복지기금은 5억원, 여성발전기금은 5억원,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발전기금이 1억, 이렇게 되어서 21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금 2006년도 말 현재 2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계획이 수입이 8,100만원, 지출이 7,900만원, 그래서 증액이 200만이 되어서 내년 연말에는 2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그러니까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이 22억 4,160만 9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8,0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는 23억 2,2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완료가 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그래서 증감을 따지면 5,0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1,0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7,903만 6천원이 되고요.  예치금이 22억 4,3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됩니다.  세외수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가 8,0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3,787만 2천원이고, 장애인 복지기금이 2,019만 6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1,886만 4천원,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 3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3.6%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내년도에 22억 4,1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수혜금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장학금으로써 3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복지사업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 1,903만 6천원 되고요.  예치금은 내년도에 노인복지기금 10억 5,266만 4천원, 여성발전기금이 5억 2,400만원 1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5억 6,153만 8천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이 1억 4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치금은 22억 4,3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2007년도 수입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빠졌네요.  그죠?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10억 조성 목표가 지난해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빠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7년도 사회복지기금 사업비 지출 안에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 항목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2,0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한 민간이전 항목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복지에 3,700만원, 여성복지에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 2,000만원은 내년도에 지난 11월 10일날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문화탐방에 600만원,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발전 세미나에 300만원, 취미교실에 100만원, 꽃길조성 재료비에 400만원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평창분관에 건강증진사업으로다가 목욕서비스 사업에 10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가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생이 5명이고, 고등학생이 11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학생은 4명에 50만원씩 하반기만 지원을 해서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5명을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담당과장 입장으로써는 대학등록금이나 학비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를 다 줘서 1억원 정도를 더 조성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이 3,700만원은 노인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로 220만원, 그 다음에 지회장 활동비가 월 30만원씩 360만원, 간사 급여가 65만원씩하고, 월 그 다음에 상여금이 간사가 65만원 두 번, 그 다음에 사무장이 70만원씩 두 번, 이렇게 주고요.  그렇게 해서 1,47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강원도 장기대회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회의참석하고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행사비로 정기총회에 150만원, 연찬회비에 150만원, 그 다음에 회비에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4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담금으로 연합회에 분담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만원, 그 다음에 분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8개 부녀회에 100만원씩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하는 꽃길 조성사업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연합금, 분담금이라는 건 뭔예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강원도지회나, 중앙회에다가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게, 시군 지회에서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 기금은 1,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21세기 창조적 여성리더쉽 교육육성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창에서 하고, 내년도에 진부, 이렇게 해서 평창을 두군데를 갈러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단체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로다가 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이민자들이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도우미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인데, 연합분담금이라는 것은 의무조항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저쪽에 도지회나, 중앙회가 운영이 되려면, 시군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납부를 받아서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우리가 수해가 나가지고 그랬을 때, 중앙회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서 모금을 해서 우리 노인들 피해 본분들한테 경로당 보수부분도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 부분들한테 분회별로 지원된 금액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1,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금 정기예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라던가, 여성발전기금, 이런데 쓸 항목이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해 가지고, 조례로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단체별로 자기들 몫이 있기 때문에 계정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같은 것은 별도로,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별도로 계정별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자활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기금 편성이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자활보호사업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건강증진이라던가,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기들 세미나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자기들 저걸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에 다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복지기금 주요목적에는 전혀 지금 사용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요.  지금 현재 그게 목적사업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 계획을 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된 사업들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편성이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목적에 이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정신적이라던가, 육체적이라던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활보호사업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을 가지고, 그것은 소득증대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지, 저희들 지금 현재 이 기금 가지고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가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활증진을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활관련사업에 기금을 그럼 지원할 수가 없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는 출연금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담당과장으로써는 출연금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군 재정상 출연금을 마냥 출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정 그거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등록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반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출연금 배정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 담당과장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하고 예산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자가 지금 3.6%이기 때문에 이자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추진을 했는데, 상위법인 행자부의 예규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은 못하고, 지금 있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1 금융권은 3.6%밖에 안 되는데, 제2 금융권은 4.5%~5%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라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규를 바꿔줄 것을 저희가 건의를 지금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리더 양성교육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올해 지금은 현재 평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부로 하신다는데, 그 다음 번에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또 다시 평창, 진부 이렇게 활동영역을 자꾸 넓혀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 같은데, 공간이 있는데, 저쪽 북부 지역에는 마땅한 공간을 마련하기도 그거 하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많은데가 신청이 되면,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최귀녀 위원 : 제 생각 같아서는 평창에서 좀 하시고, 진부에 하고, 그 다음에 장평에서 여성들을 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변확대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많이 부탁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였고, 기금 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사업 추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3억 8,800만원과 2007년도 조성계획의 수입 5억 7,100만원, 지출 6억 2,400만원으로 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액은 10억 3,206만 2천원이고, 금년 수입지출액은 9억 5,933만원으로 7,273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세입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9억 5,933만원으로 공급예금에 대한 기금 적립금 이자가 1,109만 4천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6,000만원, 다음 장 31쪽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3억 8,8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1쪽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9억 5,933만원으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가 5억원이고,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재료구입이 6,376만 5천원, 예치금이 2억 9,5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34쪽 예치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 보고로 가늠하도록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긴급 장비 임차에 5억, 긴급 재료구입비 6,37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 응급복구장비 임차예산편성이 4억 2,000만원, 응급복구재료비에 1억 3,900만원이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지출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좀 봤으면 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지출내역을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2006년도 세출에 있어서 응급복구 장비임차 4억하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재료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4억을 지출을 했는데요.
유인환 위원 : 개략적으로만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장비사용료가 4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45억이 되었는데, 그 중에 35억이 군비가 들어갔고, 특별교부세가 4억 3,000 그리고 복권기금이 5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응급복구 장기임차가 기금에서 4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건 4억은 지출했고, 그 다음에 응급 재료구입은 마대, 피관, 각종 재난부분에 피난시설에 재료구입비로 해서 1억 3,00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세한 것은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가지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 침수흔적도라는 것이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침수흔적도라는 것이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침수흔적도라는 것은 이번 수해에 물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 농경지나, 주택에 피해를 줬느냐, 그 올라온 선을 말합니다.  그게 저희들 침수도를 작성하는데, 1억 8,000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8,000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을 갖고, 2007년도에 한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해서 침수서를 지금 작성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말 그대로 그런 것인지, 아리송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재난기금 적립이라는 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기금적립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보통교부세에 100분의 30, 기금적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이고, 보통교부세의 3년치 평균에 100분의 1, 100분의 1 이상으로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분의 30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5억을 지금, 5억 6,000을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잡아 놨는데, 5억 6,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보통교부세가 3년이 평균액이 2005년도에는 120억이고, 2004년도에는 140억, 2003년도에는 120억이었습니다.  평균 따져보니까 1%니까 1억 4,000에서 한 2억 정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조금 약간 많이 편성해서 5억 6,000을 편성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럼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맞다는 얘기죠.  맞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1%잖아요.  그죠.  100분의 1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100분의 1 이상을 기금에서 적립을 하도록.
유인환 위원 : 보통세 있죠?  적립보통세 보통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통세, 그 각 세목별로 수입결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포함해서.  산출내역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고요.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자료로 한번 보자고요.  이건 좀 봐야, 가능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세목별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5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07년 새해예산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07년도 새해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상유례없는 715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군정방향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최대역점 현안인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쾌적한 환경으로 아시아의 알프스로 조성해 나가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육성, 균형 있는 지역발전 실현, 주민불편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신뢰받는 감성행정 실현, 참여복지를 통한 따뜻함이 넘치는 복지증진, 수해, 산불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분야 등 새해역점시책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기조위에 긴축재정운영과 지역개발 및 경제회복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되는 현안사업, 계속 추진해오던 숙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7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715수해로 인한 군비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기존의 지방채 등으로 군 재정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임시성, 1회성, 소멸성 투자에 대한 감축 등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은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고, 사업 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된 지역 상징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0.2%가 감소한 2,048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가 증가한 1,636억원, 특별회계는 5.3%가 감소한 4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주요요인은 지방세 18억원과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한 주요요인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진부상수도 취수장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사업비가 12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 중 진부,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125억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22억원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민물고기 생태관건립, 월정사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업비, 소도읍정비사업이 종료되어 줄어들었으며, 매년 반복  원되는 복지분야 및 산림분야 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새해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금액 1,636억원 중 자체수입이 11.2% 증가한 261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8억원이 증가한 139억원, 세외수입이 8억원이 증가한 122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전체 84%인 1,375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925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4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31%인 501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7%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공무원 인건비, 서울농생대 출연금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62%인 1,008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가 감소한 규모로 50억원의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지방채 조기상환액 50억원이 금년보다 순증 하였으며,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기타 경비는 금년보다 32.1%가 감소한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항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31억원이 증액 편성된 448억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계에 7억원, 일반행정비에 4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기존경비 등이 22억원, 서울 농생대 출연금 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등에서 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서 56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가 7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23억원, 사회보장비에 155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10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센터건립, 민물고기생태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 종합처리장 마무리사업, 이효석탄생100주년 기념사업, 전통문화보존사업, 노동리 캠핑장 조성사업, 학교체육계열화사업,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관령전지훈련장 설계용역비, 2014동계올림픽 실사대비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선 사업 등이 되겠으며, 감소요인은 2014평창 동계올림픽 실사대비사업비가 금년도에 38억원 계상하여, 실사구간을 정비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실사관련 홍보 등 행사비만을 계상하여 3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사업비 일부감소, 평창 소도읍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농림수산진흥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사업의 육성개발, 국토자원의 보존개발,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대비 24억원이 감소한 552억원을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에 201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52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86억원, 교통관리비에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 사업, 정주권개발 밭기반정비, 도배수로정비, 수리시설 수해복구, 마하,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 개촉지구 도로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정비사업, 운수업계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 수준인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대비 46억원이 증액된 71억원으로써 지방채 상환에 54억원, 예비비 1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채조기상환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7개이며,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12억원으로써 금년대비 23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알펜시아 상수도공급 사업비 등에서 125억원이 순증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진부,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125억원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22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25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으로써 영업수입 4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 공사부담금이 125억원, 기타 수입 4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사업비용에 28억원, 상수도시설 사업비, 채무상환 및 자본적 지출 등에 172억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 상수도 도배수관로 확장공사, 봉평․대화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노후관로교체공사,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 정수장유량계 설치, 무이취락지구 급수관로확장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을 기점으로 기존 융자금이 전액 상환되어 완료되었으므로 융자금 회수 수입 6억원이 전액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수금을 징수하여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한전일반부담금으로 7,20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5억 9,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 7,8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사업 5억원과 본인부담보상금 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금년 수준으로 4억 4,4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4억 600만원, 이자수입 3,8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4억 4,100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 대비하여 125억원이 감소한 19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4억 3,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3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62억원을 재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및 하수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5억 9,000만원, 평창․봉평 하수종말처리장 42억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89억원, 방림, 계촌, 면온, 용전, 약수, 무이2리, 흥정리 마을하수도 시설비 38억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는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 8억 2,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원으로 마하생태관광지조성 부지매입, 용평체육공원부지매입, 군유재산실태조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승인신청은 총 20건에 2,106억원으로써 2007년도 연부액은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기 승인 받은 사업이 19건으로 2007년도 신규승인신청사업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1건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계속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추진, 채무부담조기상환 등의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긴축재정기조위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다음 분야별 검토보고내용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0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 예산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추진을 억제하고, 시행중인 사업과 국도비 내시사업, 수해복구사업위주로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도 예산은 수해복구의 항구복구 및 계획된 예산과 필수사업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7년도 예산배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일부 감소하여 중앙과 도에 예산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순수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6억 3,8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인 2,047억 8,300만원 대비 10%에 적용하고 있어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양질의 대주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탈루, 은닉세원 추적을 통해 지방세 수입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에 비해 21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70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군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중 다목적 교육관신축사업 등 국도비지원사업의 성격이라고 판단되는 일부사업이 수해피해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우리군의 재정력을 감안할 시 보조금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과 도의 지원재원으로 우리군의 전체 세입의 25.6%를 점하고 있어, 앞으로 집행기관이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노력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49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채상환에서 1,038.9%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해복구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을 지방채로 부담함에 따라 기인된 것이며, 채무부담행위상환은 2005년에 모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3%인 23억 1,100만원이 감액된 411억 6,7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예치금 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주 세입이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이월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투자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계속비 투자계획과 대비하여 보면, 국외사업에 73억 3,900만원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기간동안 늘어나, 예산행정을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무부서의 예산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대 농생대 토지보상금 부담금 38억원은 우리 군으로썬 불가피한 부담이라고 판단되나, 자금의 흐름을 계속 관리하고,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평창군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산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새해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2%, 1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36억 1,6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총액대비 8.5%인 138억 7,100만원, 세외수입이 7.5%인 122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56.5%인 924억 9,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인 30억원, 보조금이 25.7%인 420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총액은 전년대비 18억 600만원이 증가된 138억 7,100만원입니다.  보통세가 127억 9,100만원, 목적세가 72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세목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5억 9,950만원이 증액된 2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등할분이 1억 4,950만원, 소득할분이 25억 500만원입니다.  균등할분은 큰 변형요인이 없으나,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징수분 소득할 주민세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46억 5,500만원으로써 주택 분 8억 3,500만원, 건물분 3억 2,000만원, 토지분 35억원 등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6억 6,800만원으로써 승용 11억 4,939만원, 승합 8,074만원, 화물 1억 5,494만원, 7~8인승 2억 8,298만원입니다.  7~8인승 자동차 세액변경에 따른 증가 예상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축세는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입니다.  소가 9,032만원, 돼지가 4,778만원인데, 소는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되고, 돼지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30억 7,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월별 세수증감추이를 감안하여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735만원이 증액된 10억 5,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9,776만원 증액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8,000만원이 증가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할이 1억 8,000만원이고 종업원할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9.2%인 94억 4,5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2.8%인 27억 9,0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5억 4,700만원이 증액된 94억 4,500만원입니다.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1억 73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2,592만원 등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사용료 수입은 4,171만원이 증액된 3억 7,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2,488만원, 하천사용료 1억 7,533만원, 시장사용료 360만원, 효석기념관 입장료 수입 1억원, 공설묘지, 문화회관 등 기타 사용료 수입 7,196만원 등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20억 9,395만원이 증액된 35억 3,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적등본 등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7,605만원이 감액된 3억 5,263만원입니다.  수수료는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이 비목에 계상하였던 입찰참가수수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총액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21억 7,000만원이 증액된 3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3억 5,000만원, 매립장 반입료가 28억 5,000만원, 대형 폐기물수거료가 1,500만원 등 입니다.  매립장 반입료가 전년보다 2억원 증액되었는데, 용평, 보광,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알펜시아 등 대형사업장의 쓰레기 반입협약에 따른 분납금 수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1쪽 사업수입니다.  1억 2,607만원이 증액된 17억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생산수입이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생산물판매수입이 4,550만원 등 8,55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입니다.  1억 2,529만원이 증액된 16억 2,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이 8억 876만원, 장례식장 사용료수입이 2억 5,2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 6,624만원 등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8,557만원이 증액된 7억 3,244만원입니다.  취득세 등의 도세징수교부금이 5억 6,244만원, 하천 등 사용료 징수분이 7,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 3,000만원, 농지조성비 수수료징수분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이자수입은 12억원이 증액된 28억 6,000만원입니다.  군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억원, 기타이자수입이 6,003만원 등인데, 수해복구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7억 1,899만원이 감액된 27억 9,00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폭 감소된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을 전년보다 32억원 정도 적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과년도 매각 재산 분납분으로서 225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보다 30억원 정도 감소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 6,0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전입금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부담금은 수질개선부담으로써 전년과 같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2억 2,570만원이 증액된 4억 5,238만원입니다.  지체상금 등 위약금 수입 2,000만원, 과태료 및 범수입금 수임 2억 1,368만원 등입니다.  다음 35쪽 체납처분 수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억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550만원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92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891억 1,000만원,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3억 8,892만원, 종합토지세 보존분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재정보존금인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계상총액은 전년보다 3억 2,300만원이 감액된 420억 1,1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이 336억 2,9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 등이 83억 8,2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4억 7,546만원이 감액된 154억 8,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내용은 총괄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고용촉진훈련비 198만원, 민원봉사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1억 5,333만원, 자치행정과 시군행정정보화공동기군 시스템 구축비 4,910만원 등 8,945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전시관 등 3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7억 6,000만원 등 8억 8,000만원입니다.  환경복지과는 총 79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보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부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9억 9,0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41쪽 장애 수당 3억 9,412만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보조금은 5억 3,400만원입니다.  경로연금 3억 2,675만원 등 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이 7억 9,392만원입니다.  다음 42내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3억원, 생계급여비 35억원 등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 5,129만원 등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은 2억 6,120만원입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2억 7,305만원 등 보육료 지원 보조금은 2억 5,042만원입니다.  다음 4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립보육시설 신축비 1억 8,050만원등 2억 2,65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사업은 총 28억 663만원입니다.  산불방지보조사업비가 경상비보조 6,939만원 등 9,250만원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1억 767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 2억 2,813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4억 4,456만원 등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46쪽 숲가꾸기 사업보조에 10억 6,429만원, 조림사업보조에 산림경영모델로써 2억 8,000만원 등 7억 2,892만원입니다.  다음 47쪽 건설과는 소하천정비사업비 4억 4,305만원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 900만원 등 1,152만원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5,964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는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2억 3,742만원 등 13억 1,272만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 9,468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 3억 3,343만원 등 5억 3,123만원입니다.  다음 49쪽 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비 2,717만원 등 6,332만원입니다.  다음 기술개발과는 쌀 소득보존직불제사업비 7억 7,200만원 등 10억 4,955만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억 7,400만원이 감액된 17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신활력지원사업비 20억원 등 31억 8,000만원, 환경복지과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비 5억원 등 5억 1,500만원, 산림과 산촌개발사업비 6억 3,480만원 등 10억 4,900만원, 건설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49억 5,600만원 등 93억 9,500만원, 지역도시과 종합개발사업비 3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2쪽 균특회계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4억 8,5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 3,600만원, 농정과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비 4억 827만원 등 7억 327만원, 기술개발과 지역특화사업에 3억 1,000만원 등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53쪽 각종 기금보조사업입니다.  6억 3,300만원이 증액된 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기금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5억원, 환경복지과 사회복지기금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비 500만원, 스포츠사업단 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997만원 등 5,784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4,000만원 등 2억 7,928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축산경영과는 축산발전기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8,379만원 등 1억 1,299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83억 8,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2억 4,500만원 등 7건 3억 8,506만원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1억 500만원 등 1억 650만원이고, 자치행정과는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비 3,400만원 등 9,691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오대산불교문화축전지원비 1억원 등 2억 830만원입니다.  다음 58쪽내지 66쪽, 환경복지과 소관사업은 총 23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진부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비 4억 9,500만원, 생계급여비 4억 3,7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7,538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5,191만원, 민물고기생태관건립비 2억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 9,200만원, 문화복지회관건립비 3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산림과는 산불경상적 방지사업비 4,857만원, 산림병충해 방지사업비 6,846만원 등 10억 1,989만원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건설과는 농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 9,600만원, 흥정리 소교량 가설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8억 9,586만원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지역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6억원등 6억 4,86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 9,600만원 등 4억 3,2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71쪽 스포츠사업단은 지방체육시설확충사업비 5,000만원 등 5,673만원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 7,435만원 등 4억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비 6,572만원 등 4억 7,276만원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축산과는 몽골유목 관광체험장 조성비 1억 2,600만원 등 2억 2,47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77쪽 기술개발과는 지역특화사업비 9,300만원 등 6억 7,25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기타 잡수입, 2억 2,507만원, 전년도에는 없는 세입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기타 잡수입은 예산비목에 없는, 없는 수입금을 가져다가 총괄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인데, 주로 많이 들어온 것은 기술센터 농지이행강제금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비목에 나와 있지 않은 세외수입 중에서 모든 수입을 가져다가 잡수입 비목에 계상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전년도에도 잡수입은 수입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예산편성기술상 별도 항목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이라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제증명 수수료나, 재산임대수입이나, 그것과 같이 특정한 어떤 세입명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목이 없는 일반 모든 세외잡수입을 갔다가 총괄해 가지고, 잡수입 비목에다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보조금 세입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 되었듯이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겠다고 판단되는데, 감소된 주요 이유, 향후대책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소요인은 개요설명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미전화지역 태양광발전시설지원이 1억 7,200만원, 진부 도서관 지열난방시설사업이 1억 2,000만원,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에 10억인데, 당초에 2007년까지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 못하고, 후년도에 2008년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줄었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 도시숲 및 숲가꾸기가 8억원이 감소되었고,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억 4,000만원, 자동우량경보기 시스템 사업에 1억 8,400만원, 소도읍 정비사업에 13억원, 미탄 농촌마을하수도사업에 1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2억 1,600만원이 국비보조금에 감소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런 내용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이런데 기인해 가지고, 국고사업비가 금년도보다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실과별로 할 적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 우리가 작년도에 대한 세입이 한 19억 늘어났는데, 지방세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조금이 줄었고, 지방교부세도 0.4% 줄었거든요.  지방교부세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교부를 받나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방세의 산정 기준이 보통교부세는 인건비 중에서는 공무원수, 인구수, 마을수, 리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정 기초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홍보 및 체육분야에서는 인구수, 또 사업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 보건, 생활환경개선에서는 인구수, 가구수, 또 녹지공원 면적,
김진석 위원 : 사업별로 다 틀린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다 틀립니다.  산정기준이 중앙에서 교부하는 기준이 다 틀려요.  
김진석 위원 : 목적별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목적별로 다 틀립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0.4% 감소됐잖아요.  지난해에 비해 그건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권순철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국가에서 평창군에 자료가 한 70여가지 돼요.  그럼 각과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보통 6월말 현재에서 우리 관내에 도로, 인구, 면적,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70가지가 되니까, 그걸로 해서 자료를 내면, 행자부에서 산정을 하는데, 여기서 줄은 이유는 보통 내시를 당초에 해 주고, 나중에 추경 때 확정을 해 줍니다.  아마 그때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현재 교부세 산정자료를 설명하면 할 수 없고요.  
김진석 위원 : 개략적인 것만 알면,
○부군수 권순철 : 학교 관내에 있는 군인이라던가, 우리가 강원도 같은 데는 보통교부세 주면서 지었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이런 화천이나, 인제 이런 데는 군인도 넣어 달라, 보루로 넣어 달라 이렇게 자료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관할하는 하천이라던가, 강이라던가, 산, 면적 이런 것이 전부다 산정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70여 가지 되는데, 그게 70여 가지인데, 거기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인구수가 거기 가장 많이 좀 반영이 안 됩니까?
○부군수 권순철 : 인구수가 하여튼 거기에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다 해가 가지고, 청사건물 이런 것 다 들어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패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 거죠?
○부군수 권순철 : 지난해에 우리가 한 30억 정도가 패널티를 받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한 4,5가지가 되는데, 우리 국가에서 지정해 준 정원 외에 좀 더 들어간다던가, 또 청사가 우리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의 인구나 면적에 인적에 따라서 평창군의 총 소요청사가 청사라하면, 우리 본청, 의회, 또 읍면에 있는 청사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더 오버되어서 좀 패널티를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해 31억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계에서 올해 패널티를 안 먹으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조금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균특보조금 감소분은 어떻게,
○부군수 권순철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하겠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내용도 이건 산정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책정하는 방법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업,
김진석 위원 : 사업이 없어지거나, 종료됨으로 해서 감소된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에서 답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20건에 2,106억원으로써 금년 당초대비 211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2007년 연부액은 223억원이 되겠으며, 먼저 소각로 설치공사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는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정산설계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추가 계상했으며,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사업은 당초 2007년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국고보조금 지원변경으로 부득이 2008년도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으며, 평창군 문화복지센터는 평창읍 하리에 연면적 4,242평방미터규모로 2008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신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대화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으로 있으나, 국비지원이 연기되어 부득이 2008년도 마무리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며,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방림, 용전, 계촌, 면온, 약수, 무이2리, 흥정, 도돈, 상동, 속사, 하송빈, 하안미리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은 국비 지원액이 일부 조정되어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총 20개 계속사업의 연부액 중 군비부담규모는 2007년에 59억, 2008년에 46억, 2009년에 3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예산 심의 후, 2007년 계속비사업 심의로 이어져야 하나, 부득이 새해 예산을 먼저 심의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6년도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소각로 설치공사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보면, 2006 수정예산분이 될텐데, 정리예산분이 될텐데요.  군비 22억 3,400, 소각로설치공사에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공사에 7억 5,400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전부 군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정액제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은 15억이 정액지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각로부분은 톤당 1억 200만원, 1억 200만원으로써 정액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평, 보광, 알펜시아 국립공원 해 가지고, 62억 9,400만원을 분담금을 부담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소각로하고 매립장조성비용이 200억하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금 40억까지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15.3%를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달리 대화는 분담만 시키고, 그 다음에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조성할 때, 그런데 이번에는 매립장 분담요금도 전부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2만 3,800원, 일반 사업자가 납부하는 금액과 똑같이 반입수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화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그 위에 정지작업을 해서 어떠한 공공시설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종료 후에도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그쪽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알펜시아가 빠지겠죠.  그리고 용평, 보광, 국립공원, 그쪽에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폐촉법 4조에 의하면 100만평 이상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자체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25.3%를 받아서 그 재원으로 지금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에 얼마정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나 하면, 25억 1,700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40%를 분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 7억 5,500씩 5년간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5,500씩 년간을 하면, 약 한 63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원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투자가 안되더라도 그 재원은 분명히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약 30억 정도되는 이 예산이  지금 군비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이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운영상에 실질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약 30% 정도 거의 되는 비용인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석회암 지대입니다.  
김영해 위원 : 됐습니다.  됐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부터 내용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을 막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찌되었건 군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부분은 어떠한 당초에 물론 거기에 대한 예상을 못했다하더라도 우리 총체적인 재정운영상에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요.  앞으로도 제가 또 얘기 또 하겠지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된 금액가지고, 모든 사업이 다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그러한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뭐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나 그러면, 어찌되었건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전부다 시도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재정 운영하는데 압박을 주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룰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할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민물고기 생태관건립문제인데요.  복합적으로 이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보니까, 계획된 연도에 바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지금 예산이 기간이 사업추진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던 부지가 토지매입까지 매입단계까지 가 가지고, 그 지역이 태풍 매미때 다시 침수가 되는 바람에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그것 때문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또 이렇게 착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7년에 완공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간 것이 시도마다 전부다 내려 간 것이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 예산처에서 40%정도가 삭감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불가피 내년에 다 완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면, 정선하고, 영월은 아직 착공을 못했어요.  그 사업비를 회수해 가지고, 평창을 돌려줘라.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영월이나, 정선 쪽에서는 그것을 반납을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와 다시 협상을 한 것이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2008년까지 지금 계속 1년 더 연장을 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실지 기간 연장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산하는 물가상승,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을 다 군비로 메워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군비의 손실을 가져오는 요인이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수도관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부분들도 보면, 계획된 년도에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거거든요.  추진이 안되고 이렇게 국비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오히려 해서야 우리 재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계속비 여기서 승인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해라 말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접으라 그래야 되는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우리 군비 무작정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국비를 지원받는데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7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지원될, 작년도 지원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기간을 끌어간다고 하면, 우린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미탄 마을 하수도하고요.  미탄 상수도는 이게 완전히 지금 다 준공처리가 된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올해 말로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게 완전히 준공이 다 된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미탄상수도는 준공을 9월 달에 완료를 했고, 미탄하수도는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상수도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수도는 9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하수도는 올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은 14억이라는 예산은 정리추경에서 지출이 되어야 될 돈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탄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빠져있습니다.  미탄하고,
김영해 위원 : 2006년도 정리추경에 따른 계속비사업조서상에 이건 기 투자부분에 안들어 가 있는 부분입니까?  금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금년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함명섭 : 네.
김영해 위원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건립관계인데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국비 35억, 총 70억 중.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도비가 32억 5,000이죠.  7억 4,400.
김영해 위원 : 아니요.  재정투융자심사 받을 때, 국비 35억, 도비 17억, 군비 18억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건 제가 그 당시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챙겨보지를 않았는데요.  그 거기서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복지센터나 이런 것 건립하면서 국비는 지원을 안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게 7억 400이라는 돈도 그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우리 복지시설로 국비 지원한 것이 없었어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느냐 그러면, 도비 17억, 군비 18억으로 이게 구분 지어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받은 부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사업을 신축 2,970평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계획은 4,242평방으로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한 부분은 상이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투융자심사는 받아 놓고, 국비를 받아야 될 부분이 도비, 군비로 지금 전부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국비가 35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그 부분이 판단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7억 400이 국비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투융자심사때, 아마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잘못되어서 심사를 받았다 그러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심사가 잘못되었다면, 심사자료가 잘못되어서 잘못되었다면 이 부분은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이고, 제가 왜 얘기를 중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계획은 도비가 32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32억이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도에서 판정을 내려 준 것은 심사를 해 줄때, 판정을 내려 준 것은 17억으로 판정을 해 줬다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중에 18억 안 줘도 할 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도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분담비율을 군하고 5:5로 해서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로 전부다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부적으로는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좋은데, 지금 여기 그 심사받을 때, 사업량은 2,917평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 계속비사업조서에서 하기 때문에 4,242평방이라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면적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늘어난데다가 지금 도에서 심사를 해 줄때, 17억을 도비로, 도비로 17억만 부담하면 될 부분이다라고 심사를 해 줬는데, 그 부분이 도비가 증가되는 부분, 또 2007년도에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분의 예산이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도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부담이 3억 밖에 없어요.  우리 군비만 10억하고 있거든요.  50:50이 아니라, 지금 군비를 먼저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내년도 2008년도에 15억, 2009년도에 14억 3,200을 도비로 지금 충당한다 그러는데, 도비를 준다는 약속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안 주면, 안주는대로 또 마찬가지로 기간은 점점 더 연장되어 가고, 사업추진은 원활하게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 계획이 이게 다 맞아 들어가면, 우리도 할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마저 들어가면,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협의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해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해 가지고, 받아 낼 겁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해 가지고, 35억을 받으려고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수정이 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축소가 되고, 그 외에 시설이 확대되면서 7억 400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왜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청소년 시설까지 포함해서 2,970평방을 건축을 한다고 계획했던 부분이 4,242평방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때 당시는 타당성 용역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본 결과, 그 정도의 면적이 되어야 만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부다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도하고 해서 타당성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 가지고 7억 400, 이렇게 해서 72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김영해 위원 : 타당성 용역을 어디서 했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가 회사가,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회사에서 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회사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업 지시한 내용 있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과업 지시한 내용하고, 용역자료하고, 그 부분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나하면, 이 사전에 보고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뭡니까, 2층, 3층이 뭐라고 그러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층은 장애인, 2층은 노인,
김영해 위원 : 아니, 당초, 그냥 계획상에 세부적인, 나중에 부수적인 내용이고, 건물은 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죠?  2층, 3층이.  그렇죠?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2층, 3층을 종합복지관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그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자료가 분명하게 나올 거라는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까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지, 나는 솔직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거기가 종합복지관으로써의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제가 당부한 내용이고요.  오히려, 그런데 당초에 투융자심사, 심사를 받을 때에는 2,970평방으로 짓는다고 그래 놓고, 4,242평방으로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더욱이나, 사업비를 35억은 국비로 받겠다 그리고, 군비는 18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도 마찬가지로 32억씩, 32억씩 군비 32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걸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내용에 틀림은 없지 않습니까?  내용에.  그래서 답변은 없어도 되겠고요.  또 하나, 그 자료는 주시고,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해 볼 부분이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비가 총액사업비가 그 사업에서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으면, 입찰을 봐 가지고, 잔액이 예를 들어 13억, 14억 남는단 말입니다.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어찌되었건 거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설계변경을 조기에 해 버려요.  조기에 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부족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될 부분, 변경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나중에 군비로 다 충당해 달라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군비 투자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소각로 폐기물 민물생태관은 다 말씀해 주셨고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실시설계변경이 어떤 것이 됐나요?  왜 2007년도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나요?  사업비는 필요가 없고, 기간만 연장을 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진부는 2007년도 계속비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현재 진부 처리장은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끝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평창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 2007년 내년도에 국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네요.  차질이 있었죠?  원래 우리가 32억 확보하려다가 12억 밖에 확보가 안 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한 51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2008년도에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 여기도 보니까 국비가 차질이 생겼어요.  그죠?  내년도에 국비 차질이 생겨서 결국은 2008년도에 마무리 될 것이 2009년도로 갔거든요.  1년 아니라 2년 정도가 이게 늦은 것, 1년이 늦어지는데, 실제로 사업비로 보면, 거의 2년 정도째 떨어지는 거거든요.  1년 건너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월등히 많이 세우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에, 2007년도에 못했던 걸 2009년도에 확보하다가 보니까, 이 예산이 이게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알려는지, 또 걱정스럽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사업이 옛날에 양여금이 있을 때는 그냥 일정 계획대로 줘 가지고, 반납을 안 받고 이월을 시켰는데, 작년부터 이게 국비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계획대로 국비를 줬는데, 이게 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위치 문제라든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이 이게 딜레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능한 양을 일단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하반기에 2007년도 하반기에 실적을 보고 추가배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따 놓고, 국회에서 감사할 때 많은 예산을 따고 환경부가 집행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정액만 우선 배정을 해 놓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올해 소비할 수 있는 지자체만 추가로 예산을 주겠다 이런 방침 하에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만 빨리 하면, 아마 내년도 추가예산을 더 받을 걸로 예상되고, 참고로 올해도 저희들이 66억을 더 받아서 진부하고 도암을 지금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방림마을 하수도시설 공사는 이게 지금 추가로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났습니까?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비가 지금 더 늘어났는데,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그 동안 2년 차에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부분은 추가를 했고,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물가상승분을 올해 추가예산을 받음으로 해서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물가 상승분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1, 2년 늦어지고 또 실제로 사업비가 국비를 2007년도 확보해야 될 것을 2008년도 못하고, 2009년도까지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례가 많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전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여기도 지금 당초 사업보다 사업비도 늘어나고, 기간도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게 방림, 용전, 계촌하고, 이런 것이 면온하고, 여기가 똑같이 아까 말씀대로 민원사항하고, 물가상승분이 (마이크꺼짐)
이만재 위원 :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우리 대규모 큰 프로젝트사업들, 정말 늦추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1,2억 공사도 아니고, 정말 대단히 큰 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늦춰서는 안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하송빈마을 하수시설공사, 대화면 신리 일원이 되는데, 이게 하루 50톤 규모인데, 그 지역이 서울대학교 농생대가 들어서는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유해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집들이 들어서면, 또 너무 용량이 작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가구만 가지고 50톤을 계획을 해서 추진 중인데, 지금 농생대 문제를 가지고, 하수처리문제는 현재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반영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 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해서 기초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생대가 들어오면 별도에 단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단지 내에는 학교 측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인구가 더 늘 것 아닙니까?  주변지역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주 계획,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일정, 최하 5년 내지 10년까지는 추가 들어오는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얼마나, 최대한 요량이 얼마 정도 늘릴 계획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50톤 안에 장래에 지금 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추가분은 지금 현재 여기 50톤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복지센터 건립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보면, 또 문화복지센터건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면적 3,250평방, 총 사업비 50억 9,100만원, 그 다음, 균특보조가 15억, 그 중에 50억 중에.  그 다음에 시도비 6억 ,시군 도비 25억 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틀려 지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실제로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처음부터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군에 심사가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또 이 중기재정 계획은 국비와 상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는 중앙부처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중앙심사 또 대상은 중앙에 가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일단의 행정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이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균특보조 15억이, 15억 예산으로 한다고 준비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국비 7억 400, 이 부분은 여기 실질적으로 포함이 안된거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 나마도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도비, 군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전체적인 맥이 하나도 지금 안 맞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2층, 3층을 여성회관을 지으면, 여성회관 딱 지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맞지도 않는 걸로 해서 점점 더 크게, 크게만 지으려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난 그 부분이 가장 문제된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게, 아니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빨리 추진을 해 버리면 되는 건데, 규모만 점점 더 크게 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면서 지금처럼 도비를 제대로 준다는 도비도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첫해에,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10억을 받겠다고 시도비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12억을 받겠다 그런 부분도 안 맞고, 지금 여기 보면, 겨우 도비 생색내기로 3억 준거, 이 부분이 2008년까지 갈 지, 2009년까지 갈지, 그거 아니면, 또 다시 연장해 가지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압니까?  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사업만 어렵게 만들고,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서 3개가 하나도 전혀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면적서부터 부담하는 부분부터 총액까지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걸,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이건 해명의 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이러한 큰 사업은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반영을 시켜야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맞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투융자심사는 5월 말까지, 중기재정계획은 8월 20일까지 저희들 타당성 용역결과는 9월 달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다가 계획이 짜여지지 않고, 각기 놀아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후에 나온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것으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타당성 용역도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시설들이 왜 들어가 가지고, 용역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면적이 1,470평방정도 더 늘어난 거예요.  1,470평방, 건물이 500평이라고, 500평.  500평 정도가 더 늘어 났거든요.  그 바람에 그리고 군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지금 사업추진은 제대로 잘 될지 안 될지 저희가 미확정이라는 거죠.  또.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여성회관 빨리빨리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만 점점 크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건물 가지고 지금 사업도 불투명하고, 국도비도 불명확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 의지 자체가 건물만 크게 짓겠다는 의지만 있지, 여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도 위원님 지난번 말씀에 공감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실시 설계할 때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고, 위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그 산재되어 있는 각종 단체들, 이런 것을 한군데 줘 넣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중에 운영하자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냉난방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방마다 냉난방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켜고, 필요 없을 때는 끄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물론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고,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우리가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국도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야 될 금액이 어떠어떠한 분야에 얼마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교부세 주듯이 그냥 뚝 잘라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우선 사업으로 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불명확하다는 거죠.  당장 내년도에 3억 밖에 안 줬는데, 도비 그것 받자고 그것 노력하다 보면, 다른 부분 도비로 해야 될 사업들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 부분이 도비 어떠한 사업이라 그래서 도비, 부담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사실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가 도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내년도 2007년 예산에 껌 값처럼 3억을 줍니까?  그래.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지 의구심이 간다.  이런 부분, 또 총체적인 계획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비부담이 그 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 또 불필요한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자처했다는 그런 겁니다. 1,500평방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언제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역이며, 하여튼 중기계획수립해서, 보고한 날짜하고 내역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구했던 그 용역비, 용역 준 내역 있죠?  과업 지시한 내역을 꼭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3억이지만, 금년도에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도비를 더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른 강릉이나, 고성이나, 이런데 지으면서도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계획한 부담을 전부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3억을 받았지만, 그걸 빠른 시간에 금년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 김영해 위원님이 금방 자료요구한 문화복지센터 관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내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보호내용, 타당성 용역 등에 대한 결과제출,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61만 4천원 대비 5,427만원이 증액된 6억 5,488만 4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전차량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편성과 월정수당 증액분 편성,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경비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은 전년대비 3,823만원이 증액된 3억 3,696만 4천원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예산에 직원초과근무수당 2,8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1,438만 3천원과 94쪽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소속기관 부담금 64만 7천원, 건강보험 소속기관 부담금 64만 4천원, 고용보험 소속기관 부담금 25만 2천원, 산재보험 소속기관 부담금 31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3,960만원, 의회운영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공공요금 1,173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198만원, 연료비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680만원, 차량유지비 1,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제7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참가비 8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의회 한마음행사 개최비 300만원, 입법, 법률 고문 수당에 36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2014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제작 등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사무용품비 등 관서수용비와, 관서수용비는 1,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홍보비 500만원, 회의록인쇄비 500만원, 의회수첩제작비 24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업무추진직원여비는 전년대비 356만원이 증액된 2,738만원으로 업무추진여비 175만원, 의장수행여비 360만원, 의정자료수집여비 6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88만원, 9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등 총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사업예산 시설비에 본회의장 소회의실 카페트 교체공사 1,400만원,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보강공사 1,500만원, 의회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전차량교체에 7,000만원, 의원실 에어컨 구입 480만원,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대비 1,604만원이 증액된 3억 1,792만원으로 주요증액원인을 보면, 월정수당 국내여비증액과 부담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9,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 8,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3,7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업무추진비로써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의원정수가 한명 줄어든 이유로 580만원을 감액한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소속기관 부담분으로 420만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소속기관 부담금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보강공사 있죠?
  이거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 보면, 마이크가 전부 선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장님들이 와서 앉아 있다 보면, 실지 발언대에 직접 나와 가지고 계속 교대로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슨 무선 마이크 같은 거,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시스템 가지고는?
○사무과장 조규식 :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제 2007년도에 음향시설 보강공사를 하면서 무선마이크 부분도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