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9월 10일(월) 오후 13시 38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가. 진부면사무소청사주차장부지매입 나. 평창종부리구유재산집단화부지매입 다.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진출입로부지매입 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입 마. 봉평중고등학교이전부지매각 바. 대화위생매립장진출입로부지교환
(13시 40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0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3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3시 46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분야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전체를 의결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상 물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종결을 마친 후 위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7년도 1차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추가 변경된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회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견을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변경안은 토지취득이 5건 22,178㎡, 8억 4,800만원이고 처분이 2건 28,061㎡ 2억 3,8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4건에 18,478㎡로서 그 내역은 먼저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하진부리 251-13번지외 4필 2,750㎡와 두 번째, 군유재산 집단화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부지로 평창읍 종부리 508-44번지외 8필 12,924㎡, 세 번째는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송정리 1306-2번지 1,004㎡,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재산리 1444번지 외 1필 1,800㎡ 등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일반매각은 1건 8필 25,966㎡입니다. 이것은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로 창동리 332번지외 7필을 강원도교육청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교환 취득처분은 1건입니다. 대화 위생매립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대화리 736번지 3,700㎡ 사유재산과 대화리 446-1번지외 1필 2,095㎡ 군유재산을 각각 교환으로 취득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해 드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과 지도, 사업계획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8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금일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유재산을 취득 및 매각하자는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4건에 18,478㎡로 8억 2,280만원이고 매각이 1건에 25,996㎡로 1억 3,384만 6천원이며 토지 교환 취득 및 처분 1건으로 3,700㎡를 취득하고 2,095㎡를 처분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을 보면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면사무소내 및 주변에 주차 가능 수요인 45대로 각종 행사시 예상되는 최대 150여대의 차량의 주정차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민불편의 해소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인 진부면 하진부리 251-13번지외 4필지 2,750㎡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며 평창 종부리 군유지 집단화 부지 매입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된 공유재산 처분대체 재산 집단화 조성 계획 일환으로 불용잡종재산 처분 재원 등을 통하여 평창읍 비위생매립장 일대의 약 24,140㎡의 군유지 연접지인 종부리 508-44번지외 8필지 12,924㎡를 매입하고자 하며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매입은 오대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하려던 공예전시체험관 부지가 국립공원으로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진부면 동산리 16-3번지에서 송정리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건축부지 진출입로로 진부면 송정리 1306-2번지 1,004㎡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은 용평면 재산리 1443번지 1,542㎡, 1444번지 258㎡의 현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1,800㎡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부지 매각은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평창군과 봉평면 학교이전추진위원회간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이전부지 실 사용면적 38,000㎡중 군유재산인 봉평면 창동리 332번지외 7필지 25,960㎡에 대하여 일반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입하고자 하고 대화 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은 매립장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인 대화면 대화리 736번지 전 3,700㎡와 군유지인 대화면 대화리 446-1 전 1,745㎡ 446-2 대 350㎡ 2필지 2,095㎡토지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집행기관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성격의 업무라 할지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공유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등이 본연의 권한임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의회와의 적절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부지 매각은 우리지역의 학교 교육을 위한 업무 성격이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대화 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은 토지감정평가 금액을 보면 차익이 181만 7천원으로 교환 부지의 재산가치는 경매하나 군유지의 향후 효용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유지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진부면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평창 종부리 구유재산집단화 부지매입, 오대산 공예전시관 진출입로 부지매입,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은 매입 절차상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지방 자치 행정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는 주민이나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진부면사무소청사주차장부지매입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취득재산중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부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장 부지도 그렇고 그 평창 비위생매립장 부지도 그렇고 요전에 올라왔던 내용과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1차 변경 할 때에 제출했다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철회했던 사항인데 재검토 결과 연내에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인환 위원 :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진부면사무소 사용부지와 상관없고 제가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검토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집행기관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진 : 집행기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승인만 받아가지고
○김진석 위원 :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지 가액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상진 : 결산검사 사후승인 해주는 것처럼 이 부분도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 승인제도와 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우고 계획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집행기관에서 고유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협력관계를 절실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 놓았기 때문에 승인이나 의결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검토보고 하실 때에 정확하게 검토보고 하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얼핏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만 보면 의회와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법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면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상진 :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정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승인이라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사용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처럼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의회의 승인을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기관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성격의 업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 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성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뒀다고 여기에 써 놓은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해 놓으신 거란 말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얼핏 보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의회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진부 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평창종부리구유재산집단화부지매입
○위원장 유인환 : 이어서 종부리 구유재산집단화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심의하고 있는 방법이 단건별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단건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지금 그러는가 하면 총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관계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유인환 : 그렇지요. 총체적인 얘기도 관계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제일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영해 위원 : 처음 공유재산관리 총 면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하시지요.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군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화전대토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도암면 지역에 여기 내용에 보면 도암면 지역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80% 정도는 그 지역에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꼭 하겠다고 했었지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검토하겠다고만 했습니까? 제가 지금 회의록 자료를 다 뽑아 왔거든요. 기획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도 그렇게만 답변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을 못하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가능하면 그 쪽으로 집단화 하고 이러는 대상이 되면 그 쪽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그 지역에다가 환원하고 하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군유재산이라는 것이 꼭 그 지역 재산 가지고 그 지역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평창읍의 재산을 매각해서 대화나 다른 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유가 세심하게 챙겨 보시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세심하게 챙겨 보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안해도 챙겨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몰라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하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된다는 의미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고 특정지역의 재원을 가지고 특정지원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투자재원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는 물론 과장님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록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 상황까지 오도록 되어 있느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또 하나 답변을 했는데 제가 100%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70~80% 정도는 최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옛날 도암면 시절에 있던 그 부지를 전부 매각을 해서 평창군청 건축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군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면내에 있는 부지중에 주차장 할 곳 마져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매각된 재원은 그 쪽에서 70~80% 정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읽어 드릴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실장님 답변한 내용, 과장님 답변한 내용, 제가 회의록을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가져왔어요. 수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답을 그대로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차 변경안 때에 제가 설명을 그때는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 때에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임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느냐, 재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예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 부분 때문에 1차 변경안 제출했을 때에 재조정해서 제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참 아이러니 한 얘긴데요. 도암 고원전지훈련장 부지매입비 18억, 이것이 추경예산 확보사업입니까? 이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그냥 듣는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면 알펜시아 편입부지를 매각한 비용중에 70%를 그 지역의 운동장 매입하는데 대체부지 겸 운동장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이행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예치를 시켜 놓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그 부분을 사용을 다 해버렸어요. 사용을 임의로 다 해버리고 지금에 와서 도암 고원 전지훈련장 부지매입, 이렇게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18억,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긴가 하면 화전대토부지를 매각을 한 부분을 가지고 도암 고원전지훈련장 부지매입이라는 명목으로 18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아니지요. 임의로 쓰고 지금 체워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틀렸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문제는 부표 맨 뒤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자금 운용 계획안이라 해서 재원 구성 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자료 다 봤어요. 공부 다 했고 참고를 다 했는데 보세요. 여기에 써 높은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70%를 48억 5,000만원을 이 부분은 운동장 매입하는 비용에 쓰겠다 해가지고 그대로 놔 둔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월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32억 3,700만원이
○김영해 위원 : 48억 5,000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월사업비에는 32억이 이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32억이 이월된 것을 모릅니까? 그 때가 48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왜 32억만 이월이 되느냐 말이지요. 왜 32억만 이월이 돼야 해요. 48억 5,000만원이면 48억 5,000만원이 이월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안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펜시아 재원을 갖다가 100%
○김영해 위원 : 아니 100%는 무슨 73%인가 돼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알펜시아 편입부지 매각한 비용이 약 7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는 그 쪽에 대체부지 조성 겸 운동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에 그 비용으로 예치를 해 놓는다 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회의록 또 보여 드릴게요. 48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모릅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100%가 아니고 70%입니다. 그래서 48억 5,000만원이에요. 그럼 48억 5,000만원이면 48억 5,000만원이 이월이 돼야 되는 것이지 32억만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사용을 해놓고 임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놓고 지금 보존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보존이 아니고 신규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로 그 예산을 그 쪽에다가 예산을 두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어떻든지 하여튼 말씀하시는 대로 알펜시아 매각재원 일불을 갖다가 사업이 바로 진척이 됐다 그러면 바로 투자를 했었는데 대관령전지훈련장 사업이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작년도 수해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군 재정여건상 지금 먼저 집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문제는
○김영해 위원 :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을 물었잖아요. 그 부분을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사업계획이 대련령전지훈련장 사업계획이 작년에 이미 확정됐다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전액을 그 부지 확보하는데 투자됐을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것을 모릅니까?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맞느냐고요. 거기까지 물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보존도 아니고 지금 무슨 18억 예산, 거기에다 더 첨부를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이 지금 합당한 것이냐 묻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2회 추경에 48억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3회 추경 때에 수해복구 군비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서 17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원 그만큼 거기에서 저희들이 썼으니까 재원충당 차원에서 18억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에 충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쓰고 지금 충당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맞느냐고 확인하는 것은 왜 확인을 하는지 아십니까? 화전대토 매각부지에 대한 그 비용은 어떻게 지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글쎄요. 군유지 집단화 하는 것은 평창, 진부, 봉평만 있습니까? 지금 대관령지역 가 보셨지요? 차를 주차를 못해서 지금 길거리에 난리고 보셨지 않습니까? 대관령지역을 가면 눈 감고 다닙니까? 주차장 부지 하나 매입해서 만들어준 곳이 어디 한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을 그런 곳에다 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시급하지도 않은 집단화 부지고 뭐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서류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장장이 지금 답변한 것을 금을 그어서 줄을 쳐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해야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처리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으면 그리고 답변을 했으면 그 부분을 정확히 이행을 해 줘야지요.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틀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따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참 욕심을 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해온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다 하면 이행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바꿔놓고 얘기를 하면 진짜 다른 분들 이 내용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평창집단화 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평창 집단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는 종부리 비위생매립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원인데 그 하단부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그 일대는 안정화사업이 완료되어서 일부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또 앞으로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연접되어 있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에게 활용 가능한 그런 시설로 하는 것이 대체재산 조성 차원이나 재산 집단화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에서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주민이 평창에만 삽니까? 평창군의 주민이 평창에만 살아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포츠타운을 하지 말던지 체육시설 이쪽만 하든지 스포츠타운 쪽만 하든지 뭔 행정이 이런 중구난방이 있어요? 그럼 스포츠타운을 포기하실래요? 다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수만평 땅을 사서 토지를 사서 스포츠타운을 한다고 그래 놓고 다시 무슨 체육시설을 하고 그 명목을 집단화 명목으로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갔다가 왔어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실지 제가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야구장이 있더라고요. 야구장이 있는 그 부지가 야구장을 이용하려면 현재는 좁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996-5, 그 다음 508-66, 508-65, 3필지만 매입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지는 왜 매입을 한다고 합니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다른 곳은 차가 지나다니지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제 얘기가 맞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현장은 단순히 야구장만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적하신 필지만 매입하면 야구장 확장을 하는 데는 당장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장래를 봐서 이번 기회에 그 부지를 더 확보해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어떤 집단화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를 추가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급한 사업이냐 이 부분을 묻는 부분이거든요. 시급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다 집단화 사업을 하는 곳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평창, 진부, 봉평지역에 많은 땅들을 매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이 쪽의 주민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러는줄 압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해요. 이쪽의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줄 알아요? 이것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부지가 모자라는지 큰일났다 땅 매입 해달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군데에서,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못 들어 보셨어요? 저는 산꽃약풀축제 하는 곳에서도 들어봤고 메밀꽃 이효석 문화제 하는 곳에서도 들어봤고 다 들어 봤거든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 일관성이 없으면 울면 그냥 해주는 것으로 아느냐 이거지요. 고마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뜻이 이러한 형태로 행정이 추진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요. 제가 아침에 가 봤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쪽의 국유지 있는 쪽만 지금 현재 임의로 족구장으로 또 확장하려고 풋살장인지 한 면을 더 확장하려고 울타리를 쳐 놓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유지하고 3필지만 매입을 하면 되지 군유재산 집단화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이 후차적인 문제로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인지를 명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민원이 다 해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어요? 4차선 도로가 그냥도 차를 대지도 못해서 전부다가 대각선 주차를 하니까 차 2대가 못 비켜가요. 외지 사람들이 오면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지라 그러냐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합니다. 주차장 확보하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 어느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용지는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계획 사업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을 가지고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역도시과나 아니면 또 대관령면사무소나 해서 그런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사업용지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교육 잘 받았는데요. 교육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여기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업무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총체적으로 이것이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라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부리 구유재산집단화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진출입로부지매입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대산 공예전시관 체험관, 처음에는 오대산 부지안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밑으로 많이 삼거리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왜 오대산 공예전시관이 오대산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은 그 쪽으로도 이제 평상시나 관광철이나 그 쪽에 찾는 외래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쪽에 전에도 거기 상품을 파는 상가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부지매입비도 절감할 수 있고 운영하는 데에도 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것이 고원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군청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에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는 모르고 거기다 무작정 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그것이 핑개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문서까지 받고 해가지고 장소를 확정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변경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고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못 따진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 10억 안에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0억 가지고 공예전시관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는 평수가 약 300평 되는데 평당 계산해서 300평 되는데 평당 계산을 해보니 평당 약 80만원씩 2억 4,000만원, 그 뒤편에 군유지가 또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뒤편으로 있는 것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것도 또 매입을 해야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앞의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쓰도록 사용 승락은 받아 놓았는데 어차피 이 도로계획이 되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예전시관이 준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주변시가가 또 상승할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또 그래서 지주가 승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이 기회에 매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되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뒤편에 국유지는 안 사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이것이 만약에 잘 운영이 되고 잘 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아마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대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매입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 땅 사는데만 배가 되는 부지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지금 부지매입 하는데도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조금 자꾸만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오대산에 왜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또 공예체험관을 만들어서 관광 명소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쪽에 있으면 동떨어져 있으면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뒤에 또 땅을 안 사고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군에서 거기가 입지가 좋다, 거기에도 공예전시관으로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수적인 돈이 또 들어가고 들어간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이 부지하고 도로만 확보가 되면 주차장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규모는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그런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 예정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매입할 것은 빼 놓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55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군 땅이 되겠습니다. 3필지에, 자료17페이지에
○김영해 위원 : 1,554㎡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2,500㎡정도 되네요? 매입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더 매입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지금 저기 위원장님이 그 뒤에 있는 땅이 국유지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장래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잘 되어서 부대시설이 필요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될 때에는 그것도 좀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예측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 부분하고 조금 틀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운영은 지금 우리 관내에 목공예를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우리가 이런 재산을 임대를 하게 되면 무슨 건물가액의 몇%의 임대료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수익의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조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익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수익금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이예술회관이라든지 덕거연극인촌, 이런 곳은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실지 매입금액이 부지같은 경우는 2억 6,400만원인가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군유지까지 보면 가액으로 따지면 약 7억 정도 되는 거네요? 부지가, 그렇게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1,554㎡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대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략적으로 그렇게
○김영해 위원 :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당부를 좀 드린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부분이 10억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한 50억 정도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예를 들어 하면서 인도교가 5억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18억이 됐다는 얘기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7억 정도 그 뒤에 나중에 계획에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어디서 그 자료가,
○김영해 위원 : 부지사용까지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군유지까지 전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문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5억 쓰자고 12억원 정도를 군 재산을 예산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교부세로 받는 부분이 5억입니다. 실지 교부세교부세 하는데요. 이 교부세는 이쪽 예산을 안 받으면 다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이 정도는 또 받아요. 교부세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통상 시군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선에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의 배분을 명목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교부세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은 수도 없이 많을 테니까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happy700 이래가지고 참 소개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 지역에 오면 공예품이라든지 이 평창을 알릴 수 있는 무슨 그런 판매물이 없습니다. 농산물을 빼 놓고서는, 그래서 전에 뿌리공예도 우리 진부나 도암, 이쪽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열분, 조금 발전이 되어서 생화같은 것을 압화를 해가지고 악세사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상 또 취미로 하다가 이제는 사업쪽으로 해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그것이 우리지역에서 사라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공산품에 대한 것도 좀 발전을 시키고 지역에 있는 그런 숨은 재주있는 그런 분들 기능도 발휘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장소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의원님들한테 근심도 끼쳐드리고 그러는데 사업목적은 당초부터 그런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교부세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는 교부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수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인식을 합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오대산 내에다가 당초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이 사업을 10억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이 또 우리의 기대가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다 흐트러져 버리다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 5억을 반납하고 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거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동감은 하는데 이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설계나 해서 지금 와서
○김영해 위원 : 누가 설계를 하라고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이 장소를 옮기기 전에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검토 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논리, 이런 것은 한 두번 이번만 우리 의회에서 봐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준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사업효과라든지 위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른 쪽에 가서 우리 효과도 거둘 수도 없겠다 라는 의문이 들고 또 예산도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논리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마는 내 주머니 같으면 이 사업을 계속 하겠느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군의 예산이라 그래서 신문지상, 누가 거론하는데 이런데 보면 우리 혈세를 가지고 그런 곳에다 낭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것이 100% 다 맞다는 것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위치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다른 쪽을 한번 선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 지역을 고수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 부분을 계속 승인신청이 두 번째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을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철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위치를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족한 부분, 그 장소에서 이전이 되어서 과연 장소에 대한 이점에 대한 감소의 원인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오대산에 짓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이 홍보도 잘하고 그래서 활용하는데 사업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묘해요. 어떻게 행정을 처리를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시작을 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기대하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 후에 예산을 투자하고 나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산의 손실이고 낭비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이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보다 이 투자한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17억이 아니라 50억을 투자하더라도 그만한 사업 효과가 있다면 왜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똑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예산을 그 따위로 하고 검토를 그 따위로 해서 그런다, 우리 지나다니면 주민들이 우리보고 말을 무지 많이 합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뭣하러 의원을 해요 그럽니다.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데 우리 권한도 안 되는데 그러니 나중에 가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답변조차 못하고 질책을 하면 질책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자니 이런 자리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겁니다. 무슨 집행부에서 하자는 것을 계속 저지만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려할 부분은 장려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업효과를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부분하고 의구심이 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답변을 총체적으로 나중에 의원님들 같이 의논하실 때에 그 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 출입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입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는 나왔는데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제가 보충자료 드린 것의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건축물 현황도를 첨부를 해 놓았는데 현황도에 보면 당초에 해창하고 재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들한테 공모에 의할 때에 300평을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서 재산리 1443번지와 1444번지 두 군데에다가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면적이 1,800㎡됩니다. 그러니까 544평입니다. 544평에 건물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라서 300평을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보니까 건물을 안 진 상태에서는 지적 도면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직까지 300평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4평 중에서 300평은 기부체납을 하고 244평을 매입을 해서 한 필지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함명섭 위원 : 결과적으로는 유치할 때에는 544평을 다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다가 자기네들 사업을 하다 보니 별로 흐지부지하고 수익성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300평만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사라 이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처음에 협약할 때에 300평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함명섭 위원 : 아니 처음에 544평을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니 전체 면적 544평인데
○함명섭 위원 : 전체적으로 건물이 들어가면
○환경과장 지형근 : 그 면적이 544평이 들어가야 건폐율이나 모든 것이 맞는데
○함명섭 위원 : 맞는데 그래서 그 부지에 들어간 것은 기부체납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니 300평만 기부체납으로 하고 “300평 정도를 기부체납을 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244평을 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주식회사 해창과 재산영농조합은 알겠는데 해창이라는 회사는 어느 회사에요?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도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그러니까 공장,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한 업체에요. 시설한 업체,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이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저희들이 544평중에서 300평 기부체납을 받고 나머지 244평은 매입을 우리가 해야 된단 얘깁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미탄 음식물처리장은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니 미탄은 음식물처리장이 아니고요. 소각장입니다.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미탄으로 이 부분이 이전할 그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은데요. 미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까지 같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 건조를 시켜서 투입을 시켰을 때에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 소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음식물을 혼합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각 가능한 쓰레기에 10%, 그러니까 20톤이라면 2톤 정도 밖에 투입을 못한답니다. 그 이상 했을 때에는 음식물로 인한 열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가 연료라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돼야 하고 그래서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발생량이 약 15톤 정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감량을 한다 하더라도 혼합투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그 계획은 앞으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계속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2~3년 후에 가능하거든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2~3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라도 거기에서 가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음식물 슬러지 음식물 건더기 가지고는 퇴비화 하고 그 국물은 해양투기를 해 왔는데 금년 7월부터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넣어서 처리를 해보니 그것도 잘 안되고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도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해양투기는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해양투기는 할 수 있는데 함수율 95% 이상 맞춰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국물 1톤을 가져가려면 95톤의 물을 채워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부하수종말처리장에 조금씩조금씩 넣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방향 조차도 지금 못잡고 있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미탄 쓰레기처리장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2톤밖에 같이 넣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들었으니까,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했었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검토를 했었어요.
○김영해 위원 : 검토를 했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갔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당초에는 없었어요. 음식물은 당초부터 없었어요. 중간에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어렵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지금 못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검토한 것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회의록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환경과장 지형근 :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년 이 후에 만약에 재산영농조합법인하고 3년을 협약을 맺었거든요. 3년 이후에 다른 시설이 대체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그 시설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로 봐서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건평이 건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건물면적이 전체 면적이
○김영해 위원 : 아니 본 건물만,
○환경과장 지헝근 : 본 건물만 120~130평 됩니다.
○김영해 위원 : 120~130평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요. 여기 보고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평이고 어떤 것은 평방미터고 아주 해깔려요. 한군데만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50% 정도는 평이고 또 밑의 50% 정도는 평방미터고,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요즘 미터법으로 강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단위를 일원화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300평을 왜 당초부터 2001년도에 협약을 했는데요.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왜 기부체납을 안받으셨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 당시에 300평, 지금은 평방미터를 사용하지만 그 때는 평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면적분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됐어요. 건물을 앉혀놓고,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모든 행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300평 박자고 추가로 예산투자해서 지금 땅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그 당시에 300평을 받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땅을 사는 거니까 어디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 부분만 매입을 하면 바로 이전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전이 가능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어떤 과정을 거치던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조기에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봉평중고등학교이전부지매각
○위원장 유인환 : 이어서 처분 재산인 봉평중고등학교 이전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 김장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 이전부지 문제는 올 봄부터 해가지고 중고 이전추진위와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번 업무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중고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행정지원 조치를 해야 사항이 되어서 저희는 그런 상태인데 확정된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그 지구내에 있는 군유재산은 교육청에 매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확정하면서 다목적시설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지원요청 사항은 16억 정도인데 우리 군의 내부방침은 16억 전액 지원은 불가하다, 그렇지만 전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약 50% 정도 8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사전 절차문제는 다 마무리 되고 연내 부지매각만 된다 그러면 내년 초에 착공 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설계라든가 그러면 착공은 연내에 가능하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설계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아마 연내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은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원래는 부지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신축하려는 부지가,
○재무과장 김장래 :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면적은 사유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38,000㎡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매입을 하고 이번에 심의요청한 사항은 38,000㎡ 부지 내에 있는 중에서 우리 군유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25,966㎡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매입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부지 면적은 38,000㎡인데 그 중에서 군유지가 8필에 25,966㎡이고 나머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가 있는 부지는 교육청 부지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교육청 부지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 교환 얘기도 있었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교환은 검토를 했었는데 당장 교환은 안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현재 학교부지를 가지고 군유로 확보하는 문제는 학교시설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다른 부지와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하든가 여러 가지 확보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당장 교환이 안되는 것이 뭔가 하면 현재 학교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용도폐지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돼야지만 교환이든 처분이 가능한데 현재 학교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당장 용도폐지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 교환 내지 매입을 해가지고 확보하는 문제는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학교 이전이 완료된 다음에 하도록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제 학교이전이 되고 나면 용도폐기가 되면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든지 다른 대토를 해서 교환을 하든가 그런 계획이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봉평중고 이전 관련해서 이전사업비 지원관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비 지원 관계는 우리 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권장시설비 지원요청 16억원에 대해서 전액을 일시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비율로 해서 연차별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내부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권장시설비 16억에 대해서 일시에 전액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군 재정여건이나 볼 때에 타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요청액의 약 50% 정도인 8억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 내지 동의를 받아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이외에는 더 군비가 투자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 토지매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비도 그쪽으로 투자를 해줘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지요. 일단 매각재원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시설비 지원비나 해서 그와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봉평중고등학교 부지가 2,596㎡ 그러면, 약 800평 정도가 군유지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25,000㎡입니다. 25,966㎡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부지를 돈을 특별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질의를 드린가 하면 전에는 그 주위에 땅을 사느라고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 땅을 매입하는 자체가 학교시설 용지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처분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교육청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다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우리 군 땅에다가 교육청, 그러니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유지상에다가 아무리 공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연구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군유지에다 왜 어떤 시설을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우리 군에서 쓰는 것은 되는데 우리 군이 직접 쓰는 것은 되는데
○이만재 위원 : 그 지역에서 어떤 공공부지로 먼저 같이 주차장이나 어떤 부지로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이 부지는 학교 이전부지로 해서 매입을 했고 그 용도로 해서 확보해 놓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처분하거나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매각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이전계획이 확정되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 땅에서는 군수가 건물을 짓도록 동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나 타 지자체라 할지라도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회계는 달리하고 어떤 특별한 건물은 못짓게 하더라도 그 외에 용도도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시급하게 매각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다른 용도로 할 것이 없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이전계획은 봉평지역 학교추진 위원회와 수차례에 걸쳐서 그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달리 어떻게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이 군에서 그 주위에 주차장 부지나 여러 가지 매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바로 매각을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인근지역에 주차장 용지로 확보한 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이전 용도로 하기 위해서 수년전에 지역도시과 오지개발 사업비로 매입을 해 놓은 그런 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대화위생매립장진출입로부지교환
○위원장 유인환 : 마지막으로 교환 취득 처분재산인 대화 위생매립장 진출입 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환하는 군유지가 총 몇 평이지요? 몇 평에서 얼마를 분할해서 교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우리가 군유지가 2,095㎡입니다. 그 중에 940㎡, 그러니까
○함명섭 위원 : 270평, 280평 정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284평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나머지가 얼마에요?
○환경과장 지형근 : 8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충자료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고 소로길이 나갑니다. 그것이 끊어지면서 남는 자투리를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이것이 구거가 아닌가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가운데 직선으로 새로 난 것은 소로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고요. 그 옆으로 있는 것은 현황도로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하수도 복개를 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 반대편입니다. 복개한 것은 그 옆에 일반 주거지역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환경과장 지형근 : 그 선이 구거 선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대화 위생매립장 진출입로 부지교환건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여섯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대상 물건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승인, 불승인 등을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통한 위원간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위원간 협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재무과장김장래 환경과장지형근○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