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2월 24일(목) 오전 10시1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시 11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1일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응종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신교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우리 조례특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구두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김영해 위원이 심재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재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심사될 조례안은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 드리며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 시 15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심재국 : 네.   우강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감사를 드리면서 심재국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시 23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균형발전을 꾀하고요. 아울러 강원도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을 도내 기업위원으로 해서 경제활성화에 활용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요. 표준화는 강원도에서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강원도 전체가 18개 시군, 도와 같이 하고 의무적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로 어떤 이익이 있고 기업유치를 잘 못하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제4조에 있고요. 두 번째는 타 시도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여 오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안 19조 내지 17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밑에 있는 다섯 가지가 되겠는데 이전보조금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들어오는 기업이 60억을 투자를 했을 때에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도 되겠다 해서 60억을 투자할 경우 60억의 5%면 3억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 시설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억을 투자했을 때에 3억을 주고 개별입지 부지매입비는 40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에 5%, 2억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고 8억이 최대한 맥심이 되겠고요. 그 밑에 고용촉진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상시고용인원, 관내주민, 지역주민을 20명 이상 채용했을 때에는 보조가 없고 다만 20명이 넘을 경우에 21명부터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했습니다. 맥심은 2억입니다. 그런 규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요청을 명문화한 규정이 18조에 되어 있고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급 지급 규정이 제19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지역주민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내 기업이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완료하는 시책인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관내 이전과 신규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 우수기업과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국가 균형발전,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요건인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간 경제의 현상을 볼 때에 재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련 주요 인사로 구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유치를 위한 공정한 평가 선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전기업의 지원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과 각종 보조금의 지원으로 기업유치 및 시설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기업의 종업원 고용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전기업의 인력확보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관내 노동인력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제정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전기업의 이전 보조금 지원, 시설보조금, 부지매입비 지원금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설명자료 부족으로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곳에서 조그만 형식 자구된 문제점이 발견되어 조문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 일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5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위원 중에 적임자를 호선하는 것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보면 평창군의회 의원, 투자유치관련 기관 단체 임원, 또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자,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해당자를 임명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아 임명을 삭제하고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3장을 보면 투자기업의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기업 지원 등으로 할 경우 본 조례 정의나 기타 조례안 제17조 중 대규모 중, 대규모 투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투자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16조를 보면 투자기업의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조례안 제2조의 용어 정의와 제9조, 제10조,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등으로 볼 때에 조문상 혼선이 예상됨으로 이전기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타 17조, 19조, 20조, 21조 등 여러 곳에서 조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위원장!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전문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문위원과 검토한 결과 지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목별로 전부 각기 거론하기는 그렇고 일괄해서 자구를 수정해야 될 부분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5조에 구성 등 제5조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수정안으로 제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부군수가 구성위원에 지금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각호 1에 부군수, 2에 평창군의회 의원, 3에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임원, 이렇게 4,5로 밀려가면서 부군수를 제일 첫 번째 1에다가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3장 투자기업의 지원 등은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본 조례 정의를 볼 때에 조례안 제17호중 대규모 투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투자의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투자의 지원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원 등”은 “투자의 지원 등”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장님 의견은 포괄적으로 자구수정을 한 다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6조에 “투자기업의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기업의 지원”을 “이전기업의 지원”으로 “군수는 투자기업”을 “군수는 이전기업”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조례안 전체적으로 볼 때에 혼선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 다음 제17조에 중,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항에 보면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에 “중.대규모 이전기업”을 “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하여”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합적인 용어라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 제19조에 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투자기업의 유치에 기한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구를 제19조 1항에“군수는 투자유치에 기한”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자구를 빼고 투자유치에 기한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20조에 보면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20조 2항에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에 따른 투자기업의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는 지원을 받은 기업 등으로부터” 그러니까 “투자기업 등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업 등으로부터”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 다음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에 따른 투자기업의 의무사항”을 여기에도 “투자기업”을 그냥 “기업”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3항에 보면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등이 사업시행 ”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사업시행” 등등으로 “투자기업”을 그냥 투자를 삭제하고 “기업”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21조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1조 1항에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이”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투자기업”을 “기업” 등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항에 “투자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은 “투자기업 등”을 “제1항의 기업이”로 자구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전문위원 및 김영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정을 하시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은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잘 살리고 지역경기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함께 여러 가지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의미로 출발하는 이 조례를 그렇게 누더기 조례로 수정조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유보를 해서 다음번에 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법률하고 조례는 헌법상으로도 보장된 입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규율대상을 달리할 뿐이지 법률하고 조례는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이나 절대적 우선적 지위를 가진 것이 법률이 아니고 조례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하고 조례는 동등한 법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례는 경미한 재정법이 아니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인건보장기능, 아니면 주민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법규거든요. 조례가, 그럼 과연 여기에 적합하도록 지금 조례안을 의회에다 제출을 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지만 조례 입법에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조례는 바로 법입니다. 입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되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더기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좀 깔끔하게 손질을 해서 다음 번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법적 본질에 정말 적합하게 입법을 해서 지금 촉진조례안을 제출을 하셨는지 그 다음 법 형식의 선택에 유의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내용이 좀 상세하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용어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포함해서 본 위원은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은 다음번 조례특위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조례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21조에 보면 21조 2항 2호에 보면 공장가동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을 한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년수가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5년 이내라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4항도 한가지입니다. 지원을 받아 용지를 매입한 후 그 용지를 10년 이내에 매각한 때, 그 문제도 5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수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검토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평창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므로 우리 위원들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해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중식을 위해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06분)

○위원장 심재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의 반영을 위한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지정 및 종토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관련법률 명칭개정으로 인한 문구 수정입니다.
  광주 민주화 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짐에 따라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은 장애인의 직계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토세 감면방식의 구체적인 명시입니다. 현행은 종토세 감면세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과표나 세액으로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계법령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개정되는 조례내용을 살펴본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경감액의 지번이나 면적이 다 확보가 됐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전체적인 일제조사를 해서 다 면적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고루 균일하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영해 위원 : 그 3조에 개정내용에 보면 말 어구가 좀 이상한데 전문위원님 살펴보시지요.
현행하고 개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이라면, 주민등록표에, 이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까? 뭐가 틀린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이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이래서 여기에는 배우자들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지만 면제가 된다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 그러니까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런 뜻이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그 위에 개정되는 문구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가 빠진 것 같아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거기는 “에”가 있는데요.
이만재 위원 : 빠져 있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에는 관계없고요. 앞에는 그렇네요. 뒤의 대비표만 그렇고 앞에는 그대로 됐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14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이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 등으로 구분합니다.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었는데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둡니다. 다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재난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부분에 따라서 위원회 사무를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조속히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준칙을 참고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이 따로 있고 실무위원장이 부군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실무위원회는 뭐고 위원장은 뭡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에 부의될 7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회의를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 밑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관리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과 간사가 같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재국
  간     사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재무과장김일래
  건설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