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1일(월) 오후 4시 1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3.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식품진흥기금4.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16시 13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5일간의 심사일정으로 2015년 5월 6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6시 15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이범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회 추경 예산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은 물론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 중 의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외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6시 17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지금 장문혁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1회 추경 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1건이 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표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의 변경 계획액은 당초 35억 6,684만원보다 747만원이 증액된 35억 7,431만원으로 이는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영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5년 4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액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환경위생과장 한왕섭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변경계획에 의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수준향상을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251만 1천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이 4천만원, 지출이 4,700만원, 그래서 금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억 5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수입이 예치금 회수가 74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금액은 4,829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20만원, 예치금이 29만 1천원, 기타 지출이 598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입니다.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써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29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반환금으로써 2014년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472만원, 2014년도 으뜸음식점 지원에 126만 5천원, 그래서 59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에 12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1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면, 예치금은 73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은 예탁금으로써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뭐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위생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요. 또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하고, 업소시설 개선 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수도요금 감면 같은 경우는 이 기금에서 차액을 지출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아니, 상수도요금 감면은, 으뜸 음식점은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이고, 우리 모범음식점은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감면된 금액을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의 쓰레기봉투는 월 50리터짜리가 10매씩 지원이 되고요. 상수도요금은 30%가 감면 되겠습니다. 으뜸음식점은 상수도 월 5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가 월 50매가 지급이 되고, 상수도요금은 80%가 감면이 되는데, 상한선은 20만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두가지 사업만 하는 거네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모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 설치 같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
○이범연 위원 : 표지판이라고 하면, 모범 음식점 표지판 얘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입구에 있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그게 낡고 또 새로 지정된 업소, 이런 쪽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모범 음식점하고, 음식, 모범음식점 숫자가 다 정해져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이게 지금 현재 57개소가 모범음식점이고, 그 중에 5개소가 으뜸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타시군도 이 정도, 기금으로는 이 정도 밖에 안 해 주나요? 기금이 좀 많이,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많은 지자체는 아마 많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기금운용이 조성을 보면, 그 영업정지에 가늠한 과징금, 그 과장금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 그 다음 도에서 오는 보조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세가지 중에,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0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 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안은 당초예산보다 596억 6,800만원이 증액된 3,951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63억 3,700만원이 증액된 3,285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 3,100만원이 증액된 665억 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부담금 7억 8,000만원, 그 외 수입 1억 3,000만원 등 9억 1,000만원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5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110억 600만원이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45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 3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0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60억 원, 전년도 이월금 4,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1억 1,900만원, 물건비 20억 8,200만원, 경상이전 93억 3,600만원, 자본지출 246억 900만원, 내부거래 94억 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45억 8,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 3,700만원, 교육 7,800만원, 문화관광 131억 700만원, 환경보호 57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15억 9,800만원, 보건 9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 82억 1,100만원, 산업중소기업 4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 64억 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3억 8,500만원, 기타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6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3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2억 6,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6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84억 5,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5년 4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951억 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54억 7,300만원보다 596억 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3,285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3억 3,700만원이 특별회계는 665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대비할 때, 지방세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부담금과 대화면장 관사 전세금, 평창군금고 장학사업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기화1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이며, 조정교부금은 대화면궁도장정비사업과 평창향교 보수 사업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지방채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군비 부담에 따른 채무발행이고, 보전수입은 2014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일반 및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대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예비비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33억 3,100만원 증액된 665억 4,7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군유지집단화 사업과, 올림픽과 연계한 도암중학교 및 연접사유재산 매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신축건물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세출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내부거래와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세출은 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과 지방 상수도확충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306억 6,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예산에 36억 7,2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20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당해 연도 사업 투자는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추경 예산의 편성은 연도 중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당초 미부담사업,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 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신규 사업은 평창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기준 재정립 용역 등 51개 사업에 34억 100만원으로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업 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과 사업의 이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에 투자우선 순위의 충분한 검토 및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주변여건 및 사업계획 변동으로 사업비변동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벗어나 재정운영의 무계획성과 방만한 예산 운영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준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복지·균형발전 등 자체사업 수요증가를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순수군비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 사업 중 국·도비 부담금이 아닌 순수군비 증액사업이 부서별 다수 발견되어 지방채 발행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및 지방채 발행시 채무상환 계획의 수립과 재정의 긴축운용 방안, 지방채 발행액 축소 여부, 기 발행 지방채의 우선 대환을 통한 이자 지급액 감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군유지 집단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와 건전한 군 재정 운영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총 19개 용역 사업 중 기술용역 2개 사업을 제외한 17개 용역사업이 학술용역으로 용역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이 아닌 우리 의장님께서 약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1차 공유재산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협의를 의원들이 걸쳐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들어도 나중에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 들었던 사항인데, 의결하기 전에는 담당 부서장들이 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의결할 때 우리 재무과장님만 지금 들어오셔서 의결된 사항만 알고 나가셨는데, 왜 그랬는지,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그 의결하는데, 재무과장만 들어오라고 그런 통보를 받아서 재무과장만 들어왔거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누가 그렇게 통보를 했죠?
○부군수 지형근 :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실과장도 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 한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랬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럼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의결할 때는 담당부서장님이 해당 부서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잘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군수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사항이고, 꼭 남부권에 용역 사업을 한 이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 좀 와서 사전설명을 좀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다가, 다 결정된 사항에 어떤 분이 나가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정된 사항이 된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 보고, 부군수님 내일부터 일정이 바쁘시나요? 저희가 이제 바라건대, 바쁘지 않으면, 우리 1회 추경 예산이 한 600억 이상, 600억 가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이 얼마만큼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또 설명을 잘 듣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재정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드릴 말씀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많다고 하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할 때, 시간 나실 때 마다 꼭 나와서 참석하셔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 또 그래요. 이게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결산이 다 끝난 뒤에 그리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미 결산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결산이 완료가 됐고, 그 대신 심사를 지금 의회에서 지금 심사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결산액 중에 일정 부분은 좀 남겨 놓고, 그 56억인가, 54억원은 남겨 놓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이번에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에 아주 다 보기 좋게 다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물론 슬라이딩센터 거기서,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제가 나름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그 이상적이라고 하면, 예산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4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지만, 초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입을 좀 여유롭게, 좀 여유롭게 잡은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 올림픽 예산투자 부분이 대비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예산부서에서 좀 남겼던 부분도 좀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집행 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지난해도 117억이 있었고, 사업비만 집행잔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입에서 그 초과 수입된 부분은 빼고, 금년도는 144억입니다. 여기서 좀 한 20억, 30억 정도 차이는 나는데, 대신 그 2013년도에는 예비비가 최종추경에 9억원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그 예비비가 27억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270억, 250억은 대부분 1년에 남는 잉여금입니다. 이 부분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상과 현실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 또 그 좀 위태롭게, 위태롭게 예산을 이끌어가는 것 보다는 여유롭게 이끌어가는 부분도 재정 운영에 하나의 묘미라고 좀 봅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그게 250억씩 뭐 예산을 그냥 여유롭게 잡아가지고 쓴다고 그러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고, 그냥 풀로 세워 놓는 것이 낫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그 올림픽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대비를 해서 이 부분도 절약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우리 특별교부세는 없나요? 전무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특별교부세는 지금 5억은 반영이 됐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교부세가 결정은 많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지금 34억을 요구해 놓고 있고, 이건 아마 2회 추경이나 이때, 아마 특별교부세가 내시 될 것으로 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언론이라든가, 우리 군수님부터 국회의원까지 열심히 해서 상당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는데, 자료에 나타나는 숫자, 수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나, 아직 진행 중인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진행 중이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올해 신규 사업들이 1회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 왔어요.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은 2건이고, 나머지 16개가 학술용역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재원이 없고, 진짜 기채를 해 오면서도 불구하고, 꼭 이게 필요한 용역비인지, 또 신규 사업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51개인데, 이것도 34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어렵다 하면서도 오히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한 것,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봐, 우리 집행부에 얘기도 못했어요.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당연히 잘 됐다고 하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 좀 솔직한 제 실무 실장으로써 말씀드리면, 이 지방채 부분은 지방채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추경을 대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54억 정도를 지금 결산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예비비로 두고 있고, 또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지금 그 기채를 발행하는 그 규모의 금액은 지금, 전망을 볼 때, 하지만 올림픽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올림픽 사업에 대해서 가 수요가 자꾸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부 역사 앞에 도시계획 구역이 새로이 지정이 되면서 조직위에서 지금 거기 환승 주차장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그 용지를 매입을 해 주면, 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해 주겠다고, 이런 부분도 또 예기치 못했었던 가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그 어떻게 보면, 어필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하나가 됩니다. 이건 뭐, 굳이 이 부분을 뭐, 억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대신 아마 100억에 기채를 발행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연말에 가서 기채 선을 정하고, 기채를 하게 되는데, 아마 추경에 지금 재원이 지금 100억 정도 범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비용, 그 100억은 아마 다 기채를 채무를 안 할 거고, 아마 최소한의 비용만 기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한 게, 거의 한 600억 정도를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2회 추경까지 가면, 우리 평창군 예산도 4천억은 올해 넘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회 추경에 600억의 세액 중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법 52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채 채무를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계속 점진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방채에 대한 상환의 노력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상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나름대로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하위권으로 가 있는데, 올림픽까지의 그런 부채가 상당히 많이 누적 됐을 텐데,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채 상환의 노력 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필수적인 사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상환을 못했다고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속에서는 어느 정도는 상환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600억의 예산중에서 우리가 그 순세계잉여금 한 200억 정도, 그리고 2회 추경에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64억 정도 남겨 놓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600억 중에 한 50%가 지방채 발행 100억, 순세계잉여금으로 1회 추경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1회 추경에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무색할 정도의 사업비가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나름대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알토랑 같이 이 사업에 대한 편성도 하면서 우리 군 재정에 대한 건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렇게 보면, 13년도나, 12년도 대비해서 보면, 물론 넉넉하게 세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잡으셨겠지만, 물론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세입에 대한 징수율이 또 뭐, 목표치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너무 여유롭게 잡았다고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부분도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또 집행잔액에 대한 증액 사업비 부분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년도하고 비슷하게 백 한 일이십 억에서 이제 견주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님의 지금 걱정 어리신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다음 또 예산운영에도 이 부분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난해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초과 세입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부서에서 노력이 있었던 부분은 위원님들도 꼭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얘기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같은 경우,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시되는 것이 5월 달하고, 연말에 두 번에 걸쳐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여유롭게 운영을 했었다는 부분, 이게 잘 했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그 올림픽 예산에 과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대비를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근심어린 부분은 앞으로 재정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실장님 그 방금 전에 초과세입금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도에 보니까, 118억이나 된단 말이죠. 예년에 비해서 한 100억이 더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어떤 세입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지방소비세 부분이 지난해에 38억 정도가 추가로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있고, 또 그 2014년도 소하천 정비 국고보조금 미교부된 금액이 또 있었어요.
○이범연 위원 : 그게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9억 8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헬기임차료, 정선에서 헬기 임차료 들어온 부분이 3억원이 세입에 안 잡혔었고, 3억 6천이, 그 다음에 그 도 교육청에서 1억원이 온 부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또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17억 정도가 추가로 예산보다 추가로 징수가 됐고요. 지방세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재산세 17억을 포함해서 33억 정도가 추가확보가 됐습니다. 이래서 세입 부분에 결산액이 많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재산세 해서 들어오는 것이 한 2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 10% 정도를 적게 잡고 간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도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가 줘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예산안을 세우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한 2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가량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정책 사업에서 보통 한 올해 보니까, 120억이 넘어요. 이월되는 것이, 행정운영이 한 15억 정도 되고, 이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2012년도에도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 잉여금이 10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서도 98억 정도가 결산에 나와 있고요. 이번엔 127억인데, 그 지난해에는 지지난해에 2013년도에는 예비비가 9억 7천밖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예비비는 27억, 28억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예비비에서 아마 점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2회 추경, 1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져 있는 것을 좀 편하게 짰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그 조금 전에도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 기채부분은 지금 그 좀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올림픽 예산에 가수혜가 자꾸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평창군에서는 이렇게 지금 예산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도 대내외에 알릴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대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도 53억 정도, 여유 있게 지금 재원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잡지 않고 있고, 또 지방 소비세 부분도 지금 추가로 지금 14억 정도 잡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추가로 더 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잡은 부분이, 기채선 규모 정도는 지금 됩니다. 기채선 규모는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100억원을 기채를 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실지 발행은 연말에 가서, 아마 최소한의, 최소한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타이트하게 짜면서 그건 예비비로 남겨 놔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는 지금 30억 정도 밖에 안 잡아 놨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닙니다. 41억 중에서 지금,
○이범연 위원 : 얼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41억 중에서 지금 6억 얼마가 지금 이번에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작년도 3회 추경하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작년대비해서 34억이나 올해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서,
올해 지금 당초 예산하고 나서, 1회 추경하면서 420억 잡아 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작년 연말 3회 추경 할 때, 보면, 얼마냐, 작년에 3회 추경할 때, 380억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34억을 더 잡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지금 그 인건비 총액 인건비에 대한 금액을 그 확보를 해 놓고요. 또 최종 추경에, 최종 추경에 그 부분은 인건비를 정리를 안 하면, 기여금 부담금이 그 예산만큼 기여금 부담금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건 최종 예산에서는 나중에 최종 정리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편리하게 잡아 놨다. 예산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을 뭐하려고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쓸만큼 잡아야지, 나중에 정리할 것을 구태여 잡을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보통 보면, 매년 행정운영경비가 18억, 15억, 13억 이렇게 지금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비에서 40억 가까이 더 잡아 놓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갭이 일단 50억 가까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럼 뭐하러 기채 발행하느냐, 물론 정책적으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그 행정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박하게, 박하게 예산을 수립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된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뭐, 예산을 조금은 넉넉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씀씀이가 헤퍼진다.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살림살이를 해도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좀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월 예산들이 많아지는, 많은 이유를 좀 봤습니다. 제가,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금 건설과, 도시과 이런 데는 사업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가 없어요. 그런데 뭐, 경제체육과, 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이월사업비가 무진장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올해 500억이 넘습니까? 얼마 됩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것 내년에 이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이월사업비 포함하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넘어설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준비가 너무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무조건 사업 시작해 놓고만 보자는 식의 이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이월금 부분은 내년도에 아마 금년도 이월금보다 1.5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올림픽사업 부분에, 올림픽 사업 부분에 지금 절차상 그 이행을 하다보면, 지금 여태까지 착공을 못하고, 저희 지금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그 큰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30위 이내로 하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적에는 아마 내년도 이월은, 금년도 이월보다 더 많아지리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채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0억까지 내야된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 부담금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만 1,280억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1,560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1,560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600억을 낸다손 치더라도 그럼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억이라는 돈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조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짜다보면, 내부거래를 갈 돈이 있겠느냐 과연, 저는 좀 이것 좀 타이트하게 좀 해서 재정 안정성을 가져 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사업들이 그냥 막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올해 한해는 넘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도 2017년도 되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봉착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공도 못하는 건물들이 막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재정 훈련을 해서는, 막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편성을 하면서 좀 꼭해야 할 사업, 안해야 할 사업,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그 지금 선을, 선을 어디까지 확실히 그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서는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게 지금부터 새로이 시작된 사업이냐, 예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 더해져서 지금까지 가는 사업이냐, 이 부분은 사실 그 선을 긋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이후에 그 사업과, 그 전에 이어지는 사업을 비교를 한다면,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지금 지난 6월 30일 이전에 추진하던 사업을 이어서 가는 그 예산액이 더 많다고 지금 저는 보아집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지는 것이, 지금 뭐냐하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1,580억 중에 올림픽 이동 구간, 우리 부담금은 안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금년도에 다 600억 정도는 600억 정도는 부담이 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280억 중에 기존에 식수댐이라든가, 이런 등등 사업들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지금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동 구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만약 확정된다면, 그 부담금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가수요가 발생이 되는 부분,
○이범연 위원 : 그럼 가수요가 더 많아진다 기존 것 보다는,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을 우리가 많이 응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의 부담금도 과다 될 텐데, 앞으로 수요가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염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올림픽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확실하게 좀, 그 부분은 또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 정부부처 노력하시고, 실과장님들 정부부처 수시로 뛰어 다니면서 확보하는 부분이 이게 올림픽만 올인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서 좀 어려운 재정난을 타계해 가면서 이 부분도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군 지휘부의 의견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기획실이 정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또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이 구분을 정확하게 맥을 가지고 가야겠다. 우리 군이,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게 통제가 좀 덜 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사업 명세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0개 사업과 변경 6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으로, 2015년도 변경된 총 예산은 547억 1,491만원입니다.
다음 328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29쪽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 330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사업, 331쪽,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액 변동 없이 결산에 따른 전년도 지출액과 지출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32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33쪽, 횡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334쪽, 종부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98억 8,700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은 4억 원입니다.
335쪽,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36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337쪽, 오대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338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액 변동 없이 결산에 따른 전년도 지출액과 지출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39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40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군비부담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액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41쪽,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342쪽, 평창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343쪽, 운교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44쪽, 하안미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결산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 규모는 436억 3,700만원이 증액된 3,285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88억 8,55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0억 600만원이 증액된 1,610억 6천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이 증액된 63억이며, 보조금은 80억 7,213만 5천원이 증액된 997억 80만 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 등으로 보전수입은 16억 4,890만 4천원이 증액된 195억 4,890만 4천원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이 7억 800만원이 증액된 10억 1,200만원이며, 기타수입외 그 외 수입은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는 105억 600만원이 증액된 1,575억 6백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기화1교 재가설 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써 3억이 증액된 63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5억 3,842만 9천원을 증액한 793억 7,9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로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 외에 20개 사업에 4,74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5천만원, 문화관광과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지원 외에 3개 사업에 7억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체육과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5천만원, 환경위생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 2개 사업에 9,200만원, 산림과는 산불예방활동지원 외에 3개 사업에 4,4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외에 2개 사업에 2억 4,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시주택과의 주거급여에 651만 9천원, 보건의료원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외 1개 사업에 7,800만원, 농축산과는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외에 10개 사업에 13억 9,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밭농업 직불제 외에 4개 사업에 6,52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재무과에 문화관광과에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외에 6개 사업에 26억 2,5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주민생활과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외 1개 사업에 483만 5천원, 문화관광과는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조성 외에 13개 사업에 44억 7,8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는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에 2억 200만원, 보건의료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 1,5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산과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4개 사업에 9,857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2,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35억 3,370만 6천원이 증액된 203억 2,158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실과별 내역으로써 재무과 기획감사실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30개 사업에 4,2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 문화도민운동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외 2개 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 19개 사업에 20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에 400만원, 경제체육과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외 6개 사업에 5,942만 5천원, 환경위생과는 생태교란종 제거퇴치사업 2개 사업에 3,731만 7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과는 산불예방활동 지원 외 3개 사업에 1,009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주거급여 외에 4개 사업에 2억 7,422만 2천원,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외에 7개 사업에 85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 외에 13개 사업에 6,306만 2천원, 기술지원과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외에 8개 사업에 5억 1,236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채로써 국내차입금은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써 잉여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에 160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에 4,8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외에 7개 과에 31개 사업에 2,9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동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세부적인 것은 실과에서 심의할 적에 물어보고요. 65쪽에 보면요. 기타 수입 있잖아요. 1억 3천, 6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서 기타수입이 뭐죠? 계략적으로,
○재무과장 장동기 : 기타수입이 뒤에 세부내역에 보면, 1억 부분은 1억 3천인데, 1억은, 대화면장 관사 전세금을 지금 매입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전세금을 세입금으로 잡히는 부분이 그해 수입이 되고, 다음에 평창군 금고 장학사업으로 3천만원이 저희들한테 기탁이 됐던 부분을 기타 수입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69페이지에 두 번째 기타수입에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다른 질의하실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왜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좀 확보가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지방교부세가 1,610억 정도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1,575억이고, 작년도에 1,664억인데,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저희들이 한 5% 정도 감이 됐는데, 전국적으로도 한 4%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준이 그 경기, 전국적으로 경기 부분에 이런 부분에 그 좀 둔하다 보니까, 침체가 되니까, 보통 교부세도 지자체 별로 이렇게 다, 4%에서 5%정도,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작년에 2014년도에 1,720억 정도 했었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작년도에 1,600
○이범연 위원 : 아니,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해서,
○재무과장 장동기 :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1,6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잠깐만,
○재무과장 장동기 : 이 자세한 부분은, 교부세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1,728억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1,610억이니까, 그러면 110억 정도 지금 110억 정도 부족분이 생기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이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정을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그 2013년도 내국세가, 내국세가 지금 7조원인가, 이렇게 지금 세수가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작년보다 89억 정도가 교부세가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폭이 강원도 내에서는 4번째로 많은 폭은 폭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교부세가 좀 5% 수준으로 다 줄었고요. 또 내년도도, 내년도도 교부세가 지난해에 또 내국세가 6조인가, 또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교부세도 아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올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기록한 것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117억이 이제 줄고, 전년대비해서, 아직까지,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한 11억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보면, 한 10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줄어들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 5% 이렇게 준다 그러면, 저희 군정 재정에 이제 자부담 비율에서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보면, 일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올림픽 부담금 등등 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으로 써야할 돈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재정 부담이 오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인데,
○이범연 위원 : 동일한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자면, 나가자면, 하고 싶은 사업을 그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국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거기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제일 그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신 이 부분이 그 많은 국비보조를 땄을 때에 거기에 따른 그 지방비 부담 교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부분을 또, 겁이 난다고 해서 또 국비 확보를 못하는,
○이범연 위원 : 계속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 5%가 준다고 우리도 그냥 4%, 5%가 준거니 하고, 이렇게 방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수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향후 한 3년 동안은 그래도 이 교부세가 줄지 않고,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그 재정수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공평하게 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부분은 그 어떠한 기준 없이, 기준 없이 또 사업의 수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적 자원을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조금 기준, 기존에 있는 통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되, 이게 그 내국세 감소로 인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어디든 똑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관리라든가, 또 각종 시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통계관리들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똑같이 줄이기보다는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95억 7천만 원에서 추경에 11억 8,800만원이 감액된 84억 6,100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2,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업무보고 및 PT자료에 부족분을 좀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액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금년도에 각 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신청이 확정된 팀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비용이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국제교류 및 민간인 여비는 대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길림성 안도현에 교류 추진하는 부분으로 20명에 대한 비용에 50%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와카사정 학생 31명이 초청되어서 오는 부분에 대한 50%,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산관리 부분에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HAPPY700브랜드 정체성 확립용역에 2,000만원, 평창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기준재정립 용역이 1억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BM사에서 그 컨설팅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HAPPY700 평창에 대한 부분만 브랜드 관리를 해 왔었는데, 2018동계올림픽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확정됨으로 인해서 평창이라는 이름이 세계인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브랜드 부분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림픽 기간 중에 어떤 상품을 제작을 하고, 또 여기에 평창이라는 그 로고를 새겼을 때에는 저희가 그 브랜드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또 수입부분도 뒤 따르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점에서 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평창 브랜드, 평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화 한 부분은 IBM사에서 저희가 몰랐었던 부분을 좀 알려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송전3리 석미산 내 작은 도서관 운영비에 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는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특집으로 도에서 그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의 부담금이 500만원 있고, 또 9월에 사천성에서 홍보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에, 수도권의 중앙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또, 옥외 광고물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에 나는 특수 농산물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언론인을 45명을 초청해서 저희 평창군에 관광지라지, 체험활동을 하고, 또 올림픽에 대한 올림픽을 앞두고, 평창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물품 및 원가계산 용역 부분은 1월 30일 날 조직개편이 되어서 계약심사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원가계산 부분은 저희 인력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비 7억원은 사업부서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6,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제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 후 필요시에는 농축산과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6억 8,3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미탄면에는 키즈뱅크 사무실 리모델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아동용품 나눔 시책 부분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500만원입니다. 258쪽입니다. 방림면입니다. 방림면에는 순간온수기 구입비를 50만원을 삭감을 했고, 복지회관 관리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290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7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대관령면은 회의실 정비 및 음향설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 개최지에 있는 면사무소로써 각종 회의 등 중앙이나, 또 다른 단체에서 쓰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향을 좀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수기 임차료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두가지만 궁금해서요. 그 119쪽에 그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 1억인데요. 이게 지금 뭐, 설명 자료를 봤습니다. 방송광고, 인터넷, 옥외광고 이랬는데, 특별히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품목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홍보를 하면서 농축산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예를 들으면, 시기별로 또 파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고랭지 배추가 될 수도 있고, 또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또 멜론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면, 이건 이제 예산이 1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지만, 평창군 전반적인 아마, 홍보도 되겠습니다만 농특산물 하면, 어떤 특정 인기 품목이라든가, 좀 요즘 부르기 좋은 수출품목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편향적인 입장이 되지 말고,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잘 아울러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농가별, 우리 농민들이 그 자기가 재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소외감을 받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저런 것만 홍보하고, 왜 소규모 아니면,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HAPPY700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든지, 이렇게 어떤 품목을 이렇게 해서 하면 그 품목을 재배하지 않거나, 그 품목하고 관계없는 농민들은 소외받는 듯 한 그런 생각이 들거다, 그런 점에 좀 충분히 좀 고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홍보를 기획감사실에다가 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지금 홍보비를 일원화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이해가 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일원화 하려고 하고, 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농축산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농민단체나, 또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여쭈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또 소외받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인들이 재배하지 않는 것은 좀 소외받는 기분이 분명히 듭니다.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포괄적인 생각도 아마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뒷장에 120쪽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해 가지고, 시설비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7억이 여기 감액이 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한번 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 부분은 지금 안전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에 반반씩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안전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에 아마 예산이 3억 5천씩 아마 들어가 있어서,
○박종욱 위원 : 당초에는 기획실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나눠서 그쪽 과에서 쓰도록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좀 저희 군에 어떤 좀 불리한 부분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로 좀 돌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연구용역에서 평창에 대한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한 그 용역은 시기적절한 부분에서 이제 재조명을 받고, 또 어떻게 갈 것인가,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평창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평창에 대한 가치 자체가 우리 하나의 농산물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의 성장 동력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IBM에서 핵심을 찔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평창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최고화해서 우리 군민이나, 또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속에서 HAPPY700이라는 평창이라는 부분이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고유의 브랜드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에서 이제 보면, 읍면별 청사를 제가 순회를 하다 보면,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기획감사실 것 먼저 끝내고, 읍면은 잠시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답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특별히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평창 부분, 아까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평창, 평창 하면서도 이 부분을 브랜드화라든지, 또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평창에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IBM사에서 족집게처럼 집어 내 준 부분, 흔하면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었던 부분, 이 부분은 장문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시기가 더 늦춰졌더라면 이 부분을 저희가 또 놓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잘 브랜드화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요. 또 HAPPY700 브랜드는 저희 평창에 고유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또 내국인들 위해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이 부분은 또 농산물을 위해서 활용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3개 군에 이제 영월, 정선, 평창 축협이 광역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대관령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그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평창에 브랜드 가치가 극대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령한우라는 브랜드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축협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평창, 대관령 한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한다라면 오히려 전국적인 한우의 브랜드가 극대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이건 농축산과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직거래 장터 운영비라든가, 그 테마여행 운영비, 이게 감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런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다시 계상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일부 기술센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체계가 바뀌면서 장터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장터운영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중단 없이 그것은 진행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속적으로도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걸 좀 실장님 어차피 업무가 기술센터로 갔지만, 좀 챙겨보셔야 될 것이, 그 순수한 우리 원주민들이 올라가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 우리 센터하고 협조해서 감독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변형되지 않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교류비 중에서 이번에 1,000만원 증액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11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민간인 교류 말씀이신가요?
○이범연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대화고등학교에서 그 안도현에 견학을 갑니다. 견학을 가는데, 여기에 그 1인당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50%를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20명이 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존에 있던 2,000만원은 뭐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2,000만원은 이 부분은 또 다른 민간부분이 또 계획이 되어 있어 갖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하면,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좀 자치과에서 또 하는 게 있죠? 그죠? 자치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게 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좀 일관성을 가지고, 학생들 가는 것은 교육경비로 처리하던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룰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답변 드릴까요?
○이범연 위원 : 네,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자치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외빈 초청부분은 어떤 교류가 지금 있는 지역하고, 왔다갔다하는 부분, 이 부분만 저희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외에 해외교육, 교육을 가거나, 견학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와카사정이나, 안도현에 간다고 하면, 어느 룰 없이 아무나 다 보내 줄 것이냐, 아무 학교나 다 보내 줄 것이냐, 그리고 또 교류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하고 교류협약이 되어 있는 도시하고만 한다고 그러면,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 그렇게도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신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류를 하고 있으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또 교류 없이 그 학생들 견문을 넓히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로 하고,
○이범연 위원 : 이게 맞느냐, 지금 대관령 도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자치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룰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최근에 청사를 다녀보면, 나름대로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는 청사가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좀 그 같은 읍면이지만, 나름대로 청사에 대한 이미지가 차이가 나는 곳이 있고, 또 특히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면세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일정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편의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느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이렇게 재무과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특히 뭐, 회의실이라든가,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원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그런 청사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유동근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환경위생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