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평창군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진료지원과 소관 다. 시설관리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체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억 7,864만 9천원이 증액된 86억 6,8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건사업과 예산은 69억 2,966만 8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2억 7,601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 응급의료 신속대응관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 의사관리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보건지소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로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사업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산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차량구입 등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 의사 위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9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에 3억 4,7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 구급차량 구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 보건지소 및 청사유지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62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1,5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4,400만원, 사무관리비로 1,958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234만원, 원격진료의사 수당과 전문인력수당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호물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 2,308만 2천원을 편성하였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3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6,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구입비에 1억 4,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비로 2,800만원, 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차량유류비로 6,5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2,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6,6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 관리사업 운영 인건비로 3,350만 1천원, 사무관리비로 6,304만원,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검사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 인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1,037만원, 다음 쪽입니다.
노쇠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운영 기간제 보수에 2,935만원, 사무관리비로 3,600만원, 검사시약 등 물품구입비로 7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운영인건비 건강플러스 코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9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추진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20만원, 건강위원 워크숍에 1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1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88만원, 건강증진 센터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 케어사업입니다.
운영인건비에 2,93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1,287만 8천원, 검사용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로 3,500만원, 중증치매인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0만원, 후견인 활동비에 240만원, 배회감지기 사용료에 42만원을 편성하였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 1,51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3,863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치매관련 물품구입비로 1억 8,8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탁금으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 전담인력지원 위탁금으로 1억 1,2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사례관리 위탁금으로 3,3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에 1,000만원, 상담실 운영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 위탁금으로 2억 2,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만성 원격홍보비 6,918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1,882만원, 의사 협진수당에 1억 1,865만 8천원, 검사시약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위탁금으로 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레르기 검사지원 지원비에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재가 암환자 물품구입비에 266만원, 의료용품 지원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공공운영비 1,24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300만원, 화상진료 인터넷 사용료 2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과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에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용품 및 약품구입비에 5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3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700만원, 방문서비스 조호물품구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만성병관리 채담부스 설치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7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63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관리 재료비에 5,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DS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720만원,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에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원격 화상관리 이용 홍보비에 164만원, 결핵관련 여비에 100만원, 원격관리수당 48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9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한센병 민간위탁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에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등 조제분유 지원에 1,76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 수첩제작비에 22만원, 임신출산 의료비에 60만원, 고위험 산모의료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73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에 280만원, 난청 진단 검사비에 19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에 2,0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400만원, 만성질환 사업 및 건강조사 교육비에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461쪽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에 9,52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에 4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 2억 4,7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로 8,8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로 1억 7,14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3,5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를 2,9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과 여비에 7,1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5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를 8,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1,4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를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에 8,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1쪽, 설명자료는 1003쪽입니다. 진료업무 대행 의사 지원 부분인데, 의료원에 페이닥터 시행이 한 1년 좀 지났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직 1년이 채 안 됩니다.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년은 안 되고, 5월부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금년도 5월부터 외과 선생님이 했고, 10월부터 정신과 선생님 두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2명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행에 따른 성과와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점차 그 선생님들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니까, 반응도 좋아지고, 또 아주 친절하게 잘 한다는 소문이 퍼져 가지고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편입니다.
○심현정 위원 :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도비가 올해부터 시행 됐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금년도에 추경에 30%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비 확보가 잘 되어서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연봉 부분이 2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연봉이 일반외과는 1억 5,000,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는 2억 40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당초에 우리가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외과 선생님은 이제, 그 정도 선에도 이제 근무를 하겠다 해서 응모를 해서 오셨고, 우리가 정신 선생님은 수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연봉을 높여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응모를 하셔서 우리가 모셔 왔습니다. 아시는 분을 통해서,
○심현정 위원 : 그 모시는 건 잘 한 건데, 그 다른 의료원 쪽에도 이런 경향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많습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선생님들이 안 올려고 그래 가지고, 연봉을 영월 같은 경우에도 3억 이렇게 주고 모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혹시 두 분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비슷합니다. 차이 나도 한두살 정도 차이 밖에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서로 스펙에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서로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걱정 되는 게, 이게 사실 서운한 건요, 작은 데서 서운해 지는데, 한분은 1억 5,000, 한분은 2억 이상인데, 거기에 대한 서로 그런 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모집 공고할 때, 저희들이 이제 1차에 모집이 없어 가지고, 또 2차 공고할 때, 좀 더 올리고, 3차에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 이해 하시고, 들어오실 때 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 보수가 간다는 것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두분의 친분에도 문제가 없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문제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라도 현실화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올 수 있는데,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계약 기간이 처음에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고정이고요.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뭐 좀 더 다운을 시키든지, 나이가 올라가면, 상향조정을 하든지 하는 그때 가서 계약할 때, 조정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개인병원에서는 환자가 많고 적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의사선생님의 실력하고, 그 능력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가 많고 적은 것은 선생님 하기 나름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더 물어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그 환자들이 내 마을을 읽어 주는 구나, 내 아픈 곳을 잘 아는 구나, 이래서 그 어르신들은 특히 그 선생님이 용하다, 이래 가지고 손님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선생님들이 그런 성의를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최대한 성심껏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또 개 중에 한두 명은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 부분은 다 잘한다고 하시는데, 또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보편적으로 볼 때는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처방을 하면서도 만약에 감기라고 하면, 처방하면서도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조근 조근 얘기를 해 주시면, 그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의사선생님들한테 교육이라면 교육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도 대화를 좀 자주하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도 많이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심현정 위원 : 선생님들이 좀 성의껏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말 계속 여기서 살 선생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들이 여기 내 부모, 내 형제구나, 이런 맘을 가지고 열심히 진료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53쪽,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이 줄었네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건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희귀질환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지광천 위원 : 줄었단 예산이 8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쉽게 말하면 지원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이래서 줄을 수도 있고,
○지광천 위원 :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산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이건 위탁금을 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금 희귀질환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병 종류는 있는데, 지원 기준,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런 기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소득기준은
○지광천 위원 :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환자가구와 부양의무 가족 소득재산 기준 지원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 거기서 판정을 해서 그 소득기준을 따져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지금 희귀질환자는 7명 지원이 되는데, 이거 한 거의 한 50배 이상은 돼요. 희귀질환자는, 그런데 어떤 지원 기준이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원 기준에 맞춰서해 줘야 되고, 또 거기 소득 재산 이런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희귀질환이라는 게 뭐,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희귀질환이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 베체트 같은 것도 희귀질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환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7명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뭔 기준이 얼마만큼 까다롭길래 이렇게 7명 밖에 안 되나 해 가지고요.
○위원장 전수일 : 발언대 나와서, 발언대 나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건강증진담당 윤해순입니다.
이제 그 소득기준도 있지만, 다른 모든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보통 보면, 백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대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희귀난치질환은 결혼을 한 가족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구원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이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 보통 저희 평창군에는 7명으로, 그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 지원을 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소득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안타깝게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광천 위원 :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면 진단을 딱 해 주면, 거기서 안내를 하거든요.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신은 희귀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가서 접수를 하면 지원을 해 준다.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지광천 위원 : 그 진료비 관계를, 치료비 관계를 지원해 준다고 안내를 해 주는데,
이것 봤을 때는 결론은 거의 뭐,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 기준이 어떻게 까다로운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그래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이 소득기준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저희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광천 위원 : 베체트병 같은 경우는 이게 수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옮기는 경우도 많아서 환자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희귀병이래요.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희귀병인데, 그 사람들 약값이 상당히 많이, 1년 먹으면 약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있구나 했는데,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안되더라고, 그래서 전 무조건 된다고 그랬었는데,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그 자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그 건강플러스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강플러스 마을만들기에게 이게 지금 세부내역서를 보면, 지금 대화 용평에 1,600만원, 또 밑에 보면, 대화면, 용평면 건강위원회 1,200만원씩 2,400만원, 또 거기 앞에 보시면, 437쪽에 예산서, 건강플러스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2명, 또 저쪽 앞에 보시면, 이 설명자료에 1005쪽에도 봐도 건강위원회 역량강화교육 120만원, 건강마을선진지 견학 300만원, 강사비 해 가지고 200만원, 1004쪽에 보면, 건강생활 이거는 말고, 이 운영 건강플러스 운영에, 이게 무슨 운영비 8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제가.
○이명순 위원 : 1018쪽입니다. 설명자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1018쪽
○이명순 위원 : 438쪽에도 있어요. 예산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438쪽,
민간위탁금 2,400만원하고요.
○이명순 위원 : 그 위에 보면 민간사업 위탁사업비 2,400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건강 플러스에 대화, 용평에 1,600만원이 또 세워졌죠. 위에 보면,
운영비, 민간위탁비, 또 뒤에 보면, 워크숍도 건강위원회 워크숍 100만원, 또 건강위원회 워크숍 160만원 이 똑같은 워크숍인데 왜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으며, 그건 1020쪽입니다.
건강위원회 거가 온 동네에 있어요. 세군데, 네군데, 다섯 군데, 지금 현재,
못 찾으셨어요? 1018쪽에 민간사업 위탁비 2,400만원 찾으셨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건 찾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위에 보시면, 거기서 한 10번째 위에 보시면, 건강 플러스 마을 만들기 용평, 대화에 1,600만원 세워져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1,600만원
○이명순 위원 : 거기도 또 있죠?
1020쪽에 보면 건강위원회 워크숍 운영비 100만원, 워크숍 160만원 또 있습니다.
1020쪽에, 무슨 건강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여러 번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건 건강플러스 마을은 대화, 용평만 하는 것은 2,400만원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건 지역별로 군에서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마을에 나가서 운동을 시킨다던지, 교육을 시킨다던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대화, 용평에만 2,400만원이 아니라 위에 바로 보면, 대화, 용평에 800만원씩 1,600만원 또 있잖아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밑에 위탁사업은 2,400만원 위탁사업비고,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대화, 용평에 주는 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직접 우리가 그 위원회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대화에 1,200만원, 용평에 1,2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 주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비로써 이제,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군에서 그 해당 건강위원들 마을 만들기 위한 일반운영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건강위원회 워크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강위원회 워크숍을 마을별로 저희들이 하는데,
평창군 건강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 건강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월 1회 하는 거고, 이건 마을 건강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대화, 용평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이명순 위원 : 평창군 건강위원회나, 읍면 건강위원회나 하는 일이 똑같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그 위원들이 틀리고, 전체적으로 그 위원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역량강화, 그러니까 교육이, 3회에 40만원씩 120만원 앞장에 또 있어요. 그것도,
건강마을 선진지 견학도 300만원 또 있고, 강사비나, 주민조직 교육운영, 교육을 위에도 40만원씩 3회 해서 120만원이고, 밑에 또 보면, 1005쪽입니다. 강사비, 주민조직화, 교육운영에 또 200만원, 4회에 50만원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평창군 건강위원회인지, 평창마을 건강위원회인지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이거 보면, 다 건강위원회, 건강위원회, 평창군 건강위원회, 건강위원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 여러 쪽에서 건강위원회 이 얘기만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세쪽, 네쪽에 보면, 이런 건 앞으로 좀 잘 기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강위원회 코디, 건강플러스 코디네이터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코디네이터 두명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건강위원회 코디라고 하면, 뭐 특별한 자격이 아니고,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에 건강을 위원회를 이끌어 갈, 그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이명순 위원 : 그 어떤 무슨 자격 조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일단 뭐, 특별히 자격조건 없어요.
지역 주민으로서 그 건강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각 읍면에 건강위원회에 건강위원회 위원장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명순 위원 : 그 사람이 이끌어 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기간제 코디네이터를 두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위원장하고 또 코디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그게 있냐고, 코디네이터가 기간제 2명인데, 이 지금 두군데에서 한명씩 한명씩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모집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쓰느냐, 아니면 그런 조건이 아무 것도 없으면, 지금 보면 우리 용평면 같은 경우에 건강위원회 잘 되고 있는 거 알아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장님 너무 잘해요.
그런데 굳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쉽게 말 하면, 사무원을 유급 사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 사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유급 사무원을 왜 두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건강위원회를 하면 무조건 그걸 둬야 돼요?
제가 건강위원회를 뭐라고 저걸 하려고, 건강위원회를 나쁘다고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 진료지원과 아니고, 보건사업과에서 올린 이 자료들이 사실상은 좀 너무 좀 어수선하고, 위원들이 보기도 나쁘고요. 또 전번에 어저께 오셔서 저한테 누가 몇 명 얘기 듣고 가셨지만, 이런 거 가져와서 막 붙이려고 하다가 제가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안 붙여도 다 된다고, 벌써 이미 다 책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거 안 붙여도 된다고 그랬는데, 좀 어수선 한 것도 많고, 계산도 틀린 것도 많고, 좀 대체적으로 너무 어수선해요. 이게 보건사업과 저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건강위원회 이것도 물론 저기 틀려서 몫이 틀려서 따로 따로 되어 있지만, 5~6군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정리 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제 생각에는 이 건강플러스 코디네이터도 코디도 사실상 지역에 지금 건강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똑똑하게 정말 잘 이끌어 가고 저거 하니까, 난 굳이 코디네이터를 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역에 정말 우리 용평 같은 경우에는 건강위원회 참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막 이렇게 중복되고, 교육도 이렇게 중복되고, 저렇게 중복됐는데, 이거를 지금 자세하게 과장님 이거는 군 건강위원회, 이거는 읍면에 뭐 대화, 용평에 건강위원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맨날 부탁하는 거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쪽지 이렇게 보내지 말고, 제발 게산잘해서 좀 몇 번을 봐도, 물론 사실상 어제 그저께 우리 이주웅 부의장님도 지적해도 500만 원짜리 하나가 5,000만원씩, 0자 하나만 더해서 5천만원씩 올라온 것도 있어서 다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특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는 1015쪽이에요.
설명자료가 1015쪽, 1016쪽을 좀 같이 봐주세요.
그 여기 구분해가지고 보건지소 운영 도비 구분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보니까요. 설명자료에 보니까요. 설명 자료 보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015쪽에 보면 네개 지소, 그 다음에 1016쪽에 보면 6개 지소를 관리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거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1016쪽은 그게 원래 없어져야 할 쪽인데, 중복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16쪽 설명서는 원래 없어야 될 설명서인데, 중복이 되다, 설명자료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가 완전히 잘못 만들어 진 거예요. 그럼 1016쪽이 없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15쪽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15쪽에 맞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뭐 프로그램 운영비도 좀 상이한 것 같고 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까 이명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441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1023쪽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건 중증치매노인이 이제 혹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법원에다가 판단을 받아 가지고, 후견인을 지정하는 사업인데,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찬원 위원 : 후견인을 지정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면 어떻게 이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지정을 받자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법에서 판단도 받아야 되고, 진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으면, 치매환자를 후견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후견을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입원을 시킨다던지, 진료를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박찬원 위원 : 보호자 역할을 해 주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애매하네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는 아직 지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독특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하고 질문을 드렸고요.
443쪽, 설명자료 1026쪽인데요. 보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자살 예방 말씀이세요?
○박찬원 위원 : 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인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1026쪽이거든요.
이 통장 생명사랑 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 통장님이 그 고 위험 가진 분들을 이제 방문을 할 때, 1회 당 6,000원식 사례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회당 6천원씩,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게 그러면 한달에 두 번 정도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이제 12만원, 두 번 정도
○박찬원 위원 : 한달에 두 번정도 그러니까, 연 24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서 그 이내로 가는데, 좀 위험한 분들, 그 다음에 우울증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장들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장들이 직접,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그 평창군에 있는 이장들 전체가 다 해당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거의 다, 동네별로 고위험 군 환자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체크해서 이장님들이 월2회씩,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쉽게 말하면 한달에 두 번씪 가정 방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됩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저희 생각에는 다만 6천원이라도 사례금을 드리니까,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장님들이 가서 상태파악을 하고, 뭐, 의료원에 이렇게 보고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제 저희들이, 위탁받은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그 담당자들을 마을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또 체크를 하고, 또 이장님들이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하니까 좀 봐 달라고 하면, 출장 나가서 또 상담, 심층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가서 봤을 때, 그냥 이장님들이 가서 상태만 이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뭐 대화의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매뉴얼이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뭐 특별한 매뉴얼은 없어도 이장님들이 자기네 주민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우울이 있는 것 같은 것 같다. 이러면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이거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 동네 주민들 챙겨주고, 거기에 대한 사례같은 것,
○박찬원 위원 : 얼마 정도씩 지원 나가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게 1회당 6천원,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평균, 이장님 1인당,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1년 한면 12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만 2천원 정도니까,
○박찬원 위원 : 인원이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동네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데 이장님이 한번 가는데, 인원 수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많지 않고, 인원수는 한 두명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동네에 한두명 정도 집중 관리 하는 사람이라고,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관리, 관리 차원이라고 봐야 되나, 이 자살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그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장님들 별도로 교육을 시켜주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우리도 워크숍을 한 두 번 정도씩 합니다.
이장님들 모아 놓고,
○박찬원 위원 : 공식적인 워크숍 말고, 전문가들 아무래도 초청해서 초빙해서 교육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럴 때 교육을 시키고,
○박찬원 위원 : 자살이라는 게 뭐,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446쪽에요.
설명자료 1035 여기 보면, 그 취약계층 4,632명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취약계층 4,632명을 지금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방문인력이 2명이에요.
2명이 커버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건 저기 기간제 인건비만으로도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사업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 4,632명이에요.
사업대상자가 위에 보면, 근데 이제 2명이 커버를 하는데, 가능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건 취약계층은 4,600명인데, 조금 관리 인력은 저희 공무직이 8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간제 플러스해서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8명이서, 8명이 관리한다. 그런데 이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기간제도 2명 포함하면 10명이 되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산출근거에는 방문인력 2명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2명이 인원을 관리하느냐고 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간제 예산은 저희들이 보건 사업비 예산을 쓰고, 공무직은 또 군 전체로 쓰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기간제가 공무직은 8명이 또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별도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총 10명이 관리하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 이통장, 여기 보면 사무 관리비가 1천만원이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무관리비.
○전수일 위원 : 사업비, 사례비가 2,300이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몇 페이지지요? 페이지수
○전수일 위원 : 1026페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1026페이지.
○전수일 위원 : 못 찾으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1026페이지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가
○전수일 위원 :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이, 2,300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사례비가 2,300
○전수일 위원 :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라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거는 우리가 도 예산 지침에 사무관리비를 30프로까지 쓸 수 있도록
○전수일 위원 : 30프로까지 쓸 수 있지, 30프로 딱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164명 이렇게 저 고위험군 저거 갔다 오고, 뭐 저거 체크해 가지고 돈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관리비 어떻게 1,000만원씩 써요. 이까지 쓸 수 있지만도 정도껏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무관리비가 그냥 사례관리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이제 뭐 영양제라든지, 뭐 파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일 위원 : 그러면 그걸 체크를 해 놔야지,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는 것이 어디있어요. 이게,
이게 사무관리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거기 일단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책 한번 안 읽어 보고 오셨어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3쪽, 설명서 1051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 부분인데, 이거 이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에 몇 건의 이게 시행이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전체 지금 출생아 수가 한 1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여명이 저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00여명, 이게 첫째, 둘째 다 구분해서 통합해서 그랬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40명 정도, 그건 내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출생아 수가 점점 줄고 있어서, 지금 지원 실적이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산출 근거에 보면, 첫째가 이제 80명, 둘째가 30명, 셋째가 50명, 둘째 보다 셋째가 더 많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많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심현정 위원 : 그 산출 근거에 보면, 지원 한 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인원 수가,
○심현정 위원 : 인원수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 해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자료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 해 주시고, 방법에, 지원하는 방법에 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이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이제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인데, 첫째, 둘째, 셋째를 차등해서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의료비나, 산모에 대한 의료비나, 약제비로 볼 때, 첫째가 적게 들고, 셋째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시행하는 사업인데, 약제비를 그냥 실비로 해서 지원해도 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게 도비 지침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서,
○심현정 위원 : 지침이 있더라도 내가 건의를 하라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어요.
○심현정 위원 : 이게 첫째나, 셋째나 똑같이 지원을 해줘서 말 그대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첫째, 둘째, 셋째를 차등해서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약제비나, 의료비 또한 그렇게 차등해서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됐다 해서 다만 한명이든, 두병이든, 더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제 뜻 알겠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명세서 435쪽, 설명서는 1011쪽입니다.
그 저소득층에 주민에 대한 안질환에 관한 지원인데, 지난 해 몇 명 했어요. 이거?
안질환, 이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하는 건가요? 지난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88명 정도 수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88명, 증액 편성된 부분은 어르신들 주민들의 예방차원에서 지금 참 잘 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1천에서 5천으로 증액된 사유는 뭐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당초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추경에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아예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의 4,000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88명 정도 지원해서, 내년도도 한 4,000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관내 라이온스에서 보면, 이 백내장 수술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라이온스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이거는 자료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게만 딱 한정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기준 이내에 들어온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거의 백내장이 65세 이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소득에 한정이 되면, 다른 사람은 혜택을 못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군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예산 관계가 좀 많이 따라가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혹시 이제 이런 의뢰가 오면,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혜택을 못 보면 돌려 보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신청할 때 이제 그 심사를 해서 가부 통보를 해 줍니다.
○심현정 위원 : 그때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라이온스 회장이나 총무한테,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 가지고, 그 라이온스 회원들은 회비에서 그 개안수술 명목으로 회비를 별도로 더 내 가지고, 축적을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는 그 중앙회로 올라보내는 자금인데, 우리가 다시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역에 라이온스 회원들이 많이 내는 돈이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명세서 431쪽에 특수차량 구입이 있는데, 8,000만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보건의료원의 응급구급차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구급차인데, 이거 외제 아니죠? 벤츠나, 이런 거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닙니다. 국산차입니다.
국산차에 뒤에 특장 장비가 들어가면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8,000만원이라서 좀 의외로 생각하는 게, 거의 승합차가 한 3~4천이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승합차가 한 4,000정도에다가 그 특장이라고 해서 그 탑에다가 응급구조장비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의료기기는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뭐, 산소호흡기라든지 뭐 응급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요. 그래서 8,000만원이 나온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원격진료시스템 잘 가동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의료 원격 말씀이세요?
○심현정 위원 : 네, 원격 시스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원격시스템이 재활도 있고, 이제 취약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어디어디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보건진료소 금년도에 이제 15개 다 설치하고, 우선 진부쪽에서도 이제 방문원격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은 우리 의료원하고 재활병원하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원격진료시스템에 맞춰서 진료를 받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인원이 있습니다.
만성병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병원하고 연계해서 날짜별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서
○심현정 위원 : 환자 본인이, 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진옥 센터장님한테 가 가지고 나 원격진료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원격진료라 하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만성병 질환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방문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던가, 보건진료소에 모시고 와서 의사들하고,
○심현정 위원 : 그런 등록된 사람들한테 직접 우리가 다가가서 먼저 원격진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일반인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관리한 등록된 사람한테, 등록된 사람이 자료가 있다면서요. 데이터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심현정 위원 : 있으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분들이,
○심현정 위원 : 센터에서 건강지원센터에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셔다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또, 선생님들이 와서 3~4개월에 한번씩 대면 진료도 하고, 그분들은 주 1회, 2회 정해가지고서는 날짜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진부 경우에 등록된 사람 몇 명 정도 되죠?
김진옥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입니다.
의료 취약지 방문원격은 진부지역 45명 하고요. 용평면 지역 15명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60명을 진부건강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한 팀 3명이서 인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3명이?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원격지 의사선생님은 용평보건지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2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게, 그 60명을 등록이 다 돼 있죠?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60명을 다 일일이 한분한분 체크해 가면서 원격진료시스템을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일정표에 의해서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월 화상진료는 화요일, 목요일 의사 선생님이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요일은 지금 방문원격 간호사하고, 코디하고 인력들이 가정방문으로 먼저 기초 건강 검사 같은 거 다 완료한 다음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나서 예약을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랑 화상 진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의사선생님은 보건소에 있고, 또 방문한 직원은 가서 둘이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화상으로 태블릿 PC로
○심현정 위원 : 화상으로 가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진료하듯이 뭐 문진도 하고, 물어도 보고, 뭐 상태도 보고 이러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60명을 한 달에 한번 꼴은 진료가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한달에 한번 정도,
○심현정 위원 : 한번 정도,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제일 처음에 대면 진료는 기초 건강조사를 100가구 정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 대면 진료를 통해서 의사선생님이 진료나 아니면, 지침을 할 수 있는 3차 병원 관리자 말고는 저희가 만성질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선정을 의사선생님들이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 1회 정도 가정 방문하고 있고, 화상진료는 한 2개월에 한번 정도, 선생님이 예약 스케줄을 잡아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한번 2개월에 한번 하면, 한번 하고 2개월 기다려야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아니요. 대신 인력들이 월 한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 보름쯤 있다가 내가 화상진료라도 한번 더 받고 싶다. 체크하고 싶다. 이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스케줄과 별도로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심현정 위원 :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센터장님 직접 방문할 때도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대면 진료할 때, 그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행 다하고 초기대면에는 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상사유가 발생했거나, 함께 가자고 하면, 저도 같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시면 좀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먼 길 마다 않고, 잘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그 이 60명 안에 들어서 내가 케어를 받고 싶다 할 때, 그 등록을 한다. 그랬는데, 그 구비 조건을 갖추자면, 어떤 조건이 돼야 여기에 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1 차적으로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의료취약계층 명단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다녔고,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을 약 관리를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방문을 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만성 질환이 있으면서도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래야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심현정 위원 : 돈 많은 사람은 안 되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그래도 조금 의료 취약계층도 원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을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재산이 있거나 소득 있는 사람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이 안에는 못 들어가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독거 노인이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두명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좀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의료원장님께 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평창군이 전국에 지자체 대비 자살률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2015년도에는 좀 자살율이 높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2015년도에 한 26명 정도, 지금 그렇게 되다가 저희가 이제 이 사업들을 하면서 2016년부터는 저희가 좀 자살률이 많이 줄었어요.
그때 한 19명, 또 2017년도에도 한 19명 정도 였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15명으로 좀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1월, 어제까지 자살률을 보면 저희가 19명으로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결국은 이게 자살이라는 게 정신 질환 우울증이 동반되는 거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른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이제 선생님도 정신과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여기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 때 질의하다 말았는데, 뭐 비슷한 정신건강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여기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현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올해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도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정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실은 뭐 자살예방 뿐만이 아닌, 다양하게 저희가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우리나가 특히 심하잖아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급속히 사회는 발전되고, 경제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가 발판을 못 다진 거죠.
선진국들처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길 바란다고 내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 예산서 설명자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열 번 스무 번 보고 과장님과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 예산심의에 오셔야지 너무 형편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 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행정운영 경비 등 3개 분야에 17억 3,835만원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3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원환자 급식재료 및 침구 피복 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진료사업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3,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및 시약 구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운영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에 1억 3,2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공공운영비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에 33만 3천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비에 9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관리비로 홍보물 구입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검진사업 저소득층 검진비로 3,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 지자체 암검진비 지원에 7,5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3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비 지원으로 7,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3,0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8,000만원,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 백신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 예방접종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에 1억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 예방 접종비에 3,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2종 및 고위험군 2종 접종비에 2억 5,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B형 주산기감염 예방접종비에 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로 8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1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에 5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1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운영 응급의료기관운영 인건비에 2억 3,92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인건비에 3,002만 2천원,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2,886만 5천원, 세탁원 인건비에 3,26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진료접수 및 수납원 인건비에 3,27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2,0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진료지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3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3쪽, 설명서 1057쪽입니다.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원 이제 이전 이후에 2017년도에 환자수가 13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8년 10명, 2019년도에 이제 의료원 이전되어서 그런지, 73명이 입원을 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는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료원 규모에로 봐서 1년에 몇 명 정도 입원할 수 있는 규모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1년에 몇 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갖춰져 있는 병상 수가 20병상으로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저희 이제 의료원 현재 상황하고, 그 상황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을 저희가 입원 받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1년에 몇 명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우리 규모로 봐서,
○심현정 위원 : 규모로 봐서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글쎄 그거는 제가 가능한 수를
○심현정 위원 : 그거를 파악을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다음엔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운영을 뭐, 150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73명을 받았다,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듯 싶어서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환자는 입원 환자는 저희가 지금 주로 받는 환자가 내과환자라든가, 외과 환자인데, 저희가 진짜 급성기 환자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받을 수가 없고요.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제 관리 환자들 쪽으로 저희가 입원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항상 병원에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 갖고, 낮에 외래진료 끝나고 밤에 야간 당직에 낮에 근무한 의사선생님들이 당직의 콜을 받고 이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요. 아직 많이는 지금.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수하고, 우리 의료원 규모하고, 다 파악해서 얼마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73명을 받았다. 이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의도입니다. 제 질의 의도, 그리고 혹시 입원환자 중에 경증환자, 중증환자 가려서 입원 받은 경우가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중증환자는 저희가 사실상 감당할 수, 그분들은 중증환자는 그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상주해서 바로 옆에서 케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증환자는 사실상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배제를 했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리고 그거는 환자는 의사선생님이 주치의가 받을 수 있는 환자에 한해서 지금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중증환자인데, 입원하고 싶었는데, 안 됩니다. 거절한 적이 있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거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거절은 못하고요. 거절은 아니고 의사선생님 쪽에서 저희 이제,
○심현정 위원 : 의사선생님이 거절을 했다면, 거절 안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원이 그 의사진하고, 간호인력, 의료 인력이 대학 병원 수준이 아니라서 모든 환자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상황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의료원을 증축을 하고 페이닥터를 고용하고, 간호사를 고용했는데, 중증환자라고 해서 안 됩니다.
경증환자만 받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의 편의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정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죠. 다시, 보완을 해서 중증환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받아 줘야지, 그게 주민에 대한 행정이고, 우리 또 보건의료원이 다시 증축하고, 확대한 것의 의도에 맞게 해 놓은 거지, 그 사람 가려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뭐, 일반인 사업처럼 돈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익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옛날에는 예전에는 중증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이쪽 근처에서 입원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같이 스킨쉽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싶어서 그렇게 분들도 입원하고 싶어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힘들잖아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현재 중증환자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중증환자로 생각을 했고요.
지금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은 지금도 입원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입원해 있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말기암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분들은 지금 현재도 입원해서 통증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서 입원을 하다가 임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심현정 위원 : 많이 있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요 근래에 네, 지금 현재도 지금 입원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퇴원을 시키는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이 지역에서 사실 원주나, 강릉에서 가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장례식을 치루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 보다, 아예 여기서 자기 고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런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무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설명서 459쪽이고, 예산서, 설명서 마지막에 있는 1066쪽인데요.
지금 국가예방 접종 어린이 있죠? 맨 끝에 어린이 예방접종 1억 8,820만 올라온 거, 그거하고 밑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독감접종 지원이 3,958만원이 있어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위에 있는 것은 독감 접종이 아니고, 뭐 다른 예방 접종입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 BCG외 16종이라고, 애들이 이제 태어나면, 결핵예방접종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세까지 하는 접종이 16가지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BCG외 16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거기에 포함된 거고, 그 밑에는 독감, 이제 12세 이하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포함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몇 살 이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12세 이하입니다.
○이명순 위원 : 12세, 이거 학교에 가서 놔 주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닙니다. 요즘 그런 건 안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어린이 독감 접종을 보건의료원에 와서 12세 이상 맞아야 된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하,
○이명순 위원 : 12세 이하, 12세면 몇 학년이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6학년,
○이명순 위원 :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6개월부터 12세까지
○이명순 위원 : 6개월부터 12세까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가능합니다.
○이명순 위원 : 똑같이 어린이 예방접종이라고 그랬는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요.
BCG외 16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예방 접종 어린이들 해 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요. 자동 제세동기라 그렇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1대가 올라왔어야죠. 그죠?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지금 이게 도 보조사업으로 매년 한대씩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좀 더 필요 하지 않나요? 이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잠시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농특사업비에서 저희가 6대인가 지금 구입을,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전수일 위원 :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수일 위원 : 여기는 도비, 국비지원이라서 그냥 한 대만 하는 거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굉장히 필요 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예방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원사업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과 소관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5,534만 6천원이 증액된 138억 5,7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서 인건비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 인건비 3,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관리자 인건비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부담금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3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5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비료 및 약품구입비 300만원, 꽃묘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보수비 1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 1억 3,000만원,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8,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 2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설계용역비 5,000만원, 감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균특도비, 군비 포함해서 3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보조 사업으로서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고원전지 훈련장 축구장 시설개선 사업비 1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태화정 정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게이트볼장 정비로써 도비, 군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평창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4억 4,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명 초등학교 운동장 육상트랙 조성 사업비 2,6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미 초등학교 육상트랙 조성 사업비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사 초등학교 트랙 운동장트랙 조성 사업비 4,1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인건비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3,210만원,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6,800만원,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병산, 평창 황병산 사냥 민속체험관 운영비로서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2,3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 수용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1,4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전통민속 상설공연운영 인건비 4,388만 4천원을 계상하십니다.
4대 보험료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3,720만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아라리 체험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써 아라리 체험관 운영 인건비 2,19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4대 보험부담금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1,00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송어 종합공연체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등 보수비 인건비인 4,3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보험 부담금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2,0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3,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송어종합 공연체험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 개선에 7,000만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1,200만원, 송어종합 공연체험장 시설물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에 2,000만원, 야간간판설치 사업에 1,500만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환풍기설치 사업에 5,000만원, 전시설 및 설치 보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문화예술화관 무대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 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수당 수당이 인건비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 1,8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으로써 1,676만 7천원, 업무 추진 여비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345만 6천원, 임차료 5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2,0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선사 418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 센터에서 지금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3억 5,000이란 말이죠. 또 이쪽에 보면, 대관령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3억 5,000이에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명순 위원 :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23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평창하고 대관령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 19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19억 5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한 23억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부족분으로 3억 5,000을 더 세운 거고요.
그리고 진부는 아예 예산 세울 때, 23억으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23억씩 들어가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작은 겁니다.
체육관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당초에 19억,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저기 대관령이나, 평창은 미리 몇 차 추경에 섰다고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2회 추경에,
○이명순 위원 : 2회 추경에 1억 9,500씩 다 서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19억 5,000,
○이명순 위원 : 19억 5천, 그러면 똑같이 23억이 되는 거에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설계를 해 보니까는 체육관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 주변에 화장실도 좀 있어야 되고, 샤워장도 좀 있어야 되고, 창고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추가로 더 붙이다 보니까, 한 3억 5,000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3억 5,000을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린 거고요.
진부는 아예 아주 3억 5천 플러스 23억을 편성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 지금 평창읍, 진부면, 대관령, 나머지 다섯 군데서 소규모 체육관 23억씩 들여서 다 해 주시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거는 뭐 검토해서, 좀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소규모 체육관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죠. 과장님, 지금 사실상 우리 용평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상설공연장에서 저녁에는 체육관으로 낮에는 공연장으로 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체육관 지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도 사실상 우리들은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다른 면에서 다 올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용평도 사실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 민속관 하나 가지고 민속경연대회도 또 사용하고, 각종 체육시설도 쓰고 있는데, 부족한 건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그럼 나머지도 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주시겠다.
다른 면도, 읍면도,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래서 일단은 봉평, 진부 다음에 봉평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봉평이 이제 된다면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8개 읍면에서 다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이런 소규모 체육관들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부에 이런 우리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하나만 해서 23억을 들여서 진부면만 쓸게 아니라 진부, 용평이 같이 쓸 수 있는 곳에다 갔다가 세워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항상 보면, 이렇게 한 군데씩 해 주다 보면, 8개면을 다 해 줘야 되고, 소규모 체육관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봉평에 내년에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항상 위원님들이 돈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봉평, 용평이 같이 쓸 수 있는 중간지점에다 해 주면, 봉평, 용평이 같이 쓸 수 있는데, 꼭 봉평이면, 봉평, 용평이면 용평, 이렇게 몫을 지어주기 때문에 8개 면에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과장님. 이렇게 하셔서 제 생각에는 8개면을 다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해 줄수록 부족한 건 맞죠.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시설보수비로 좀 세우셨는데, 뭐 충분하게 세우신 거예요.
대화 그 체육관도 그렇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대화 체육관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따로 예산 세웠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가면, 좀 괜찮게 보수가 되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지붕하고, 벽체하고, 화장실, 샤워실, 다 가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화 체육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지붕하고, 벽체하고, 화장실 하고, 샤워실,
샤워실은 이제 여자 샤워실은 금년에 추경에 7,000만원 세워 가지고 다 완료를 했고요.
남자 화장실, 샤워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샤워실 하나하고, 벽체 도색하고,
○박찬원 위원 : 대화 체육관은 부족한 게 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좀 부족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대화 체육관이 한 21년 됐습니다.
시설한지, 그래서 좀 노화가, 대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손 보실 때 잘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진부에 송어체험 공연장이 이제는 공연장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보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체육시설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 구비가 된 다음에는 공연장으로 써야겠지만, 체육관이 되기 전까지는 복합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이 공연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전체 공연장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박찬원 위원 : 이게 처음에 지을 때, 진짜, 참 애매모호하게 지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흡음시설 같은 경우도 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좀 울림 현상이 좀 심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진단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흡음대 시설이 전혀 건물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울림 현상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번에 예산이 있으면, 보수비로 설계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설계를 들어가면,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으면,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실내 체육관 또,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걸 손 볼 때, 아예 공연장으로 만들면 계속 질끔질끔 돈이 들어가니까, 손 볼 때, 한몫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손 보실 때, 좀 잘 진단하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8쪽이고,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그 장애인편의시설 중에 이동식 그 경사로 구입인데, 이건 말 그 대로 구입이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구입인데, 갔다가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져다가, 국산품이 없기 때문에 외제를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장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별도로 보완을 했지만,
○심현정 위원 : 그 내가 보기에 진부 같은 경우는 그 리프트 식은 조립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장평 민속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입해다가 펴서 설치했다가 안 쓸 때에는 다시 접어서 보관하는 그런 상황이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저번에 우리 현지확인 때도 문제가 나타났듯이 그 위험성도 있는데, 그게 보완이 다 됐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보완 다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 됐어요? 이제 문제없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시공 당시에 설계에 반영되어서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준공 이후에 이제 갑자기 늘어나서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근래에 와서 이 규정이 생겼나요?
장애인 시설 경사로를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거기에 2018년도에 아마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정면적 이상 건물은 다 하게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 5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앞으로는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내 건물 아마 거의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심현정 위원 : 5개만 하면 이제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들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아니 체육시설은 5개 밖에,
○심현정 위원 : 체육시설은 다 되는 거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리고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은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다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규정이 좀 일찍 나왔으면, 근래에 지었던 그런 공연장이나, 체험장이나 이런데 다 했었을텐데, 이게 참 사실 잘 안 맞거든요. 나중에 만드니까, 딱 들어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꼭 해야 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니까, 좀 신경 써서 잘 만들어 주시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좀 든든하게 괜히 또 이걸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앞으로의 설계에는 다 반영이 되겠네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일단은 우리가 장평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하는 거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하면, 명세서는 같은 명세서고, 설명서는 13, 14, 15,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작은 소규모 체육관이 3개가 이제 다 올라왔는데, 이 3개가 다 똑같아요. 예산도 똑같고, 평수고 똑 같고, 편의시설, 모두가 다 똑같은데, 이 설계가 다 똑같이 진짜루 똑같이 되나요?
한 설계 가지고 다 써 먹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아닙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 이제 26미터에 36미터로 설계했고요.
대관령 같은 경우에 이제 28미터에 40미터, 그거 지형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심현정 위원 : 틀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면적으로 봐서는 똑 같네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면적으로는
○심현정 위원 : 천 회배로, 천 평방미터인데, 그 이제 예산 똑같고, 건축면적 똑같고, 편의시설, 샤워시설 다 똑같은데,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읍면별로 상황이 다 틀리는 상황인데도 이 예산을 똑같이 세우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평창읍 경우를 보면, 레슬링을 주 위주로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부는 이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했고, 또 대관령은 전지훈련 활성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쓰는 걸로 됐는데, 이 상황이 다 틀리는 데도 이렇게 똑같이 설계를 한 거는 행정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소규모다 보니까, 어떻게 뭐, 사업비 좀 잡고, 소규모다 보니까, 어떻게 달리 모양을 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레슬링 전지훈련장에 오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1층까지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배드민턴하고, 그 탁구 동호회들이 쓰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 체육관이 지으면 이제, 1층은 이제 거의 전지훈련팀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지하 층에서 하다가 불가피하게 모자랄 경우에는 소규모 체육관을 가고, 평시에는 소규모 체육관이 농구팀이라든가, 배구, 동우회가 쓸 겁니다. 쓰고, 진부는 이제, 어차피 진부는 체육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서,
지금 송어체험관을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도 뭐, 그게 체육관이 건립이 된다면, 동호회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심현정 위원 : 그 진부의 체육관 이 사업이 시작된 그 경과를 보면, 평창읍하고 대관령면에 소규모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부 사람들이 몇 분이 얘기를 했겠죠. 진부도 하나 해 주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 일부에 사람 얘기만 듣고, 선심성으로 그렇게 해 주죠.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이 얼마나 원했는지, 그 수요 파악을 했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게 아니고요. 번영회에서 정식으로 문서가 우리한테 왔어요.
번영회, 위원들 회장도장 찍혀 가지고, 소규모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심현정 위원 : 소규모로 지어 달라고 왔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정식으로 문서가 와서, 작은 체육관 하나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정식 문서로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체육관을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도, 처음서부터 진부의 숙원 사업은 어쨌든 체육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뭐 축구장이나, 뭐 이렇게 잔디 구장도 한 세면 씩이나 되고, 그래서 거기에 걸 맞게 대회 유치나, 전지훈련을 위해서 정말로 어느 정도, 전국 대회 배드민턴 대회나, 탁구대회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체육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1천회배 짜리의 체육관이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북부권에도 수영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체육관과 더불어서 지하에 수영장 하나 지어야겠다.
이런 그 안을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설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관은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체육관을 짓는데, 일반형으로, 일반형으로 해서 짓는데, 그게 보조사업 30억짜리인데 수영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수영장 짓고, 1층에 체육관 짓고하다 보면, 6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수영장은 또 이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 진부에 수영인구가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넘어서 그 유지관리 정도는 200명들이 회비로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진부에 국민체육센터에 계획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수영장을 겸비한 그런 체육관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거는 저희들이 한 1월 달에 지역,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면사무소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할 거에요. 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간담회 한번 해 가지고 뭘 원하는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뭘 원하시는지, 진짜 안 하실 건지, 하실 건지, 판단을 해서 좀,
○심현정 위원 : 진부에 간단한 동호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교에도 다목적 반이라고 조그마한 체육관 규모의 작은 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되니까, 진부 사람들이 좀 늦어도 늦더라도 제대로 된 규모의 체육관이 필요하다 하니까,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17페이지에 재료비로 비료하고 약품구입, 꽃묘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우리 비료는 우리 천연잔디구장, 종합운동장에 거기에 비료를 좀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약품도 좀 쳐야 되고, 꽃묘는 우리 운동장 주변으로도 항아리 같은 데에다가 화분에다가 꽃 심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꽃묘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재원이 꽤 들어가네요. 300만원씩이나?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게 분기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꽃을,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대화면 태화정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거기 그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 위쪽으로 더 이제 태화정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로가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가 가능한 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때 태화정 정비하면서 곧 톡 튀어 나온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묘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못 갔답니다. 그때, 묘지 때문에, 바로 그 위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상석은 그대로 있고, 묘를 이장을 했어요. 지금 이장을 해 가지고, 상석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이장을 다 했으니까, 그걸 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측량을 해 보고, 그 위쪽으로 일부는 군유지고, 일부는 종중 땅입니다. 그래서 종중 땅은 어차피 승낙이 안 되니까,
○이주웅 위원 : 어디 땅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종중
○이주웅 위원 : 네, 종중,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종중 땅이라서 경제측량을 해 가지고, 말뚝을 박은 다음에 군유지만 까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군유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거기 벌써 반 정도는 군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주웅 위원 : 그게 경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면처리를 다 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아니랍니다. 그때 그거 깔라고 그러는데, 묘지 때문에 못 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래서 그걸 경계측량해 가지고, 말뚝 박아 가지고, 안에 군유지만 제거하려고,
○이주웅 위원 : 재원 1억이면, 그 튀어나온 부분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전부 암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가능합니다.
○이주웅 위원 : 추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세서 42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 교육경비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교육경비 보조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5대5 매칭사업이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보다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면온초등학교하고, 계촌중학교하고, 두군데 다목적실을 그 80프로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20프로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물론 시설과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교육청에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5대5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교육경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학교에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비율을 최대한 도비율이 더 큰 걸로, 그걸로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5대5 그냥 이 학교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안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트랙, 맨땅에다가 트랙하나 덜렁 가져다 놓는 건데,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차라리 앞으로 봤을 때는 인조잔디를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좀 유념하셔 가지고,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공문이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르다 보니까, 밑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체육관을 보니까, 체육관은 이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20프로 미만인 지역은 10프로만 보조해 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립도가 한 30프로 미만인 데는 한 20프로, 이렇게 자립도에 따라서 보조율이 좀 틀리더라고요.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저희들은,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우리는 20프로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우리는 10프로면 되는데, 10프로 정도면 되는데, 나머지는 50프로고, 그런데 하여튼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주웅 위원 : 교육청에도 제가 교육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교육장님도 관으로 미뤄요.
관에서 이렇게 했다.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과장님께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8천만원만 우리가 돈 들이면 8억이 들어오는 돈인데, 물론 그 돈은 우리 돈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8천, 몇 억씩 들이는 거잖아요. 이건,
인조잔디 구장하는데 이것도 4억 4,000인데, 이거 반하면 2억을 넘게 들여서 이걸 갖고 오는 건데, 차라리 8,000만원 들여서 큰 다목적실 같은 경우를 짓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난요? 전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송어공연체험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개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애인 경사로 설치 잔여 공간 잔디 식재로 돼 있어요.
이게 면적이 얼마 만큼 되는 거죠? 800만원씩이나 드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이게 이제 장애물 없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비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예비 설계서를 해 가지고, 설계서를 해 가지고, 예비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거든요.
시설공사하다 보니까, 시설공사 끝난 후에 다시 본 인증을 받습니다. 본 인증,
본 인증 받는 과정에서 당초 예비인증 받았을 때 하고 시설한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보완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완 떨어진게 보니까, 당초 인증 받은 데 한거하고, 시설한 거 하고, 너무 좀 판이하게 이게 빠진 게 너무 많아서 보완 요구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어체험 공연장 보면, 앞에 그 정문 쪽에 그 경사 이렇게 진데 있어요. 인도블록 깔은 거, 거기를 전부 계단으로 하고, 그 계단 사이에, 잔디를 좀 심어라, 이렇게 보완일 떨어졌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설계대로 안 했던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사실대로 따지면 그 검토가 좀 안 된 거죠. 시공한 사람들이,
이 인증서를 보고, 보고 좀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주웅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닌데요. 설계대로 왜 안 했어요.
이걸, 감리나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걸 설계대로 안 해 가지고, 지금 또 보완했는데, 우리 돈을 또 이걸 재원 투자를 또 해서 이거 또 해야 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하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래서 뭐, 계단도 좀, 거기에 계단도 좀 해야 되고, 계단 옆에는 인조잔디, 잔디도 좀 깔아야 되고, 경사로 공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설계대로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다시 또 보완이 재원을 투입해서 또 보완을 해야 되냐고요. 시공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것도 설계 받으면서 그때, 예비 인증 받을 때,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주웅 위원 : 과장님이 그때 하시지 않았으면,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래서 이제 예비인증 받은 거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본인인증 받을 때, 왜 이 구간이 빠졌냐, 이게, 해 가지고, 다시 보완이 떨어진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설계서 자체에 그게 없었다. 이게 빠졌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걸 파악을 해 보시고 이거 재원을 세워야지, 어떻게 그냥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이걸 재원을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비 인증 받을 때,
○이주웅 위원 : 아니, 설계서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시공사의 문제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공사에다가 이거를 첨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비인증 받을 때, 그 이게 이렇게 하라고 뭐 인증이 나왔었으면 했겠죠. 그런데 이 자체 목록이 빠졌는지, 그때, 예비인증 받을 때,
○이주웅 위원 : 예비인증 넣을 때에 그 설계하고, 그거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서면으로,
예비인증, 본 인증 다, 둘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증을 떠아서 기타 변경사항 1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600만원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이게 안에 화장실이고, 들어가는 출입문이고 뭐, 아주 조금씩 보완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 것들에 대한 보수네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리고 장애인 보도블럭,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건 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야립간판이라는 게 뭐죠?
평창 송어공연 체험장 야립간판,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공연체험장이라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딘지, 건물만 있지, 그 건물에 대한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서 도로변에 하나 좀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주웅 위원 : 도로 쪽에,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도로 쪽에 세운다. 이게 1,500 들어간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간판하는 데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나요? 1,500,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거를 밤에도 볼 수 있게끔 그 모양을 넣어서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2층 전시실을 또 한다고 1,500만원을 또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거는 저기, 그 위원장님께서 문화재, 뭡니까, 민속 보존품, 그거를 추가로 더 수집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쪽만 했는데, 그걸 더 수집을 하면, 한 쪽을 마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이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전시실, 전시실도 좀 보기 좋게 좀 박물관처럼 멋있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좀 보완하고, 그런 사업비 좀 올려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가 더 들어올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이주웅 위원 :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이주웅 위원 : 재원도 투입하고 나서 괜히 또 후회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1,500만원이라는 재원이 뭐, 작게 보면, 작지만, 또 크거든요. 1,500만원이, 이거 그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 갔을 때도 그렇고, 그거 우리가 항상 늘상 보던 그런 것들인데, 그 옆에 그렇게 크게 이 재원을 투자해서 뭐하려고, 다이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물품다이,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다이도 좀 만들고, 좀 보기 좋게 하려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보기 좋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1,500만원 가지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일단은 뭐, 저희가 강릉 박물관도 견학도 좀 하고, 이승복 기념관 전시회 놓은 것도 좀 가보고 해서, 이왕 하는 것 좀 깔끔하게 좀 손 보려고,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재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