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3일(목) 오후 1시 00분
장 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19.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희 의원 외 3인 발의)
5.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외 3인 발의)
6.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외 3인 발의)
7.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정해동: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정해동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미: 먼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의 및 제출된 평창군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0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방금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열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희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08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 지도․점검 여부를 현행 재량에서 의무로 정하고 안 제17조제1호에서는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상 지도․점검 대상을 명확히 재규정하는 것입니다.
  22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지도․점검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11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농업인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요건 중 나이를 기존 45세에서 49세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컴퓨터 및 전산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2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인 우리 군의 인구구조를 반영, 지속발전가능한 농촌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청년세대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1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규칙 내 제23조제2항과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이 상호충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배부․보고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2는 기존 제57조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건 상정의 제출 기준일을 명확히 하여 의회운영 일정에 맞추었으며, 의회의 신중한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각 안건의 제출일을 당겨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내부적 사항임을 감안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본 개정으로, 적법하고 차질없는 회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고, 의안 상정시기를 조정하여 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행의 편의를 향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6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17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우리군의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그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들을 정비했습니다.  이어서 그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계상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 및 공시 규정을 정비하였고,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2조부터 20조까지는 기존에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규정 등에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특별한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2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됐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 검토 등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1년 7월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바꿀 때에 지금 이제 보조금을 사용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건물이나 기계 장치를 구입했을 때 그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5년,
○기획실장 주현관: 네, 부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보증금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정리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임의적으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곤란하죠.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보조금 사업자도 보조금 그 기간이 보통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일정 기간동안 뭐 10년이면 10년 그 관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 어떻게 뭐 의무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창열 위원: 이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뭐 기간이, 관리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뭐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니까 이제 기간 끝난 이후에는 이제 사유 재산처럼 이제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이 좀 담겨질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여기에 이제 조례에 보시면 이제 그 중요재산 관리 부분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안 제7조거든요.
이창열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7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8조입니다.
  8조 안에 보면 이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란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그 행정안전부장관 그 령에 의해서 중요재산을 지정을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뒤에 조례도 나오지만 그 관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이제 뭐 부동산이나 종물 같은 이런 부분은 10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특정 기관에서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그렇고 밖에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유재산처럼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이제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 부분도 내용에 담을 수 없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어차피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100%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개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뭐 말씀인지 저도 알 거는 같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예를 들으면 건물이든 기계장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동명의로 이제 해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런 부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2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인․단체 등에게 전대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합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2022년 10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의 불일치한 부분인 기존 조례에서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 금지 규정을 고쳐 재규정함으로서 법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재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29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유산사업의 다변화와 재단 정체성 확보를 위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집행기관인 재단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하여 올림픽 개최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이에 걸맞는 책임과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고,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 평화센터를 평창유산재단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평창올림픽 유산,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단 사무처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집행기관 명칭을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기타 입법예고 기간 2022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 결과 의견 제출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검토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 이후 평창유산재단으로서의 명칭 변경에 따라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업 방향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여 올림픽 유산사업의 다변화와 재단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에서 유산사업 단체란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평화를 올림픽으로, 기념사업을 유산사업으로, 평화올림픽을 평창올림픽으로, 평화정신을 평창올림픽정신으로, 2018평창 기념재단을 유산사업 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2022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 결과, 의견 제출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검토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단의 명칭을 기존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를 평창유산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평창올림픽 유산과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하여 당연직 이사부분에서는 기존 관련 분야 부서장 2명에서 재단의 사무처장을 추가하여 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올림픽 유산사업의 다변화와 재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에서 평창유산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평창올림픽 정신 및 사업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는 것으로, 올림픽 유산사업은 지역사회 내 핵심사업이고, 이를 위해 올림픽 유산사업의 기반과 사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올림픽 유산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 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창군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설치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시설입주 자격, 사용료, 입주자의 의무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제한 및 입주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 조에서 12조까지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용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단체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가족복지과장님이 병가로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해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놀이터 명칭 및 위치 고시, 기능, 의견수렴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이용대상, 개관 및 휴관일,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에 대한 사항 및 의무,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놀이터 운영 규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기준, 협약체결, 수탁자의 의무, 운영 지원, 지도․점검, 위탁의 해지 등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고 예산액은 2023년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내 일부 단체가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신설된 시설을 추가 이용하여 용어 정비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용어의 정의에서 실내놀이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고, 안 제17조제6항에 운영위원회 간사를 복지기획담당에서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10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실내에서 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놀이터의 기능,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놀이터의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2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고 이전된 시설들을 추가하여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의 정의를 기존 노인복지시설, 관리사무실,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에서 실내놀이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노인복지시설, 관리사무실,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로 확대 규정하고, 평창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회 구성원인 복지기획담당을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남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세정과장 김남호입니다.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매각대행 사무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3조의3제1항으로 하고, 법 제12조의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8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인용 조항을 현행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11조에서 21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이므로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별도 명시하였고, 부칙 제2조에 조례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행위를, 부칙 제3조에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를, 부칙 제4조에 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에 5억 6,834만 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각각 해당 사항이나 개선 요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법제화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으로서 답례품 선정과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 기능을 담당하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례품의 종류를 규정하며, 공급업체 공모 선정 시 필요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의 사용 목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사항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고향사랑 기부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인구 유출 및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군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도 안착에 미비점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 보면, 과장님, 선정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남호: 네,
이창열 위원: 혹시 뭐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세정과장 김남호: 모든 위원회는 거의 위원들이 2년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창열 위원: 이제 2년으로 하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데도 그렇듯이 그러면 연임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임 규정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것도 좀 반영하면 어떤가 싶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답례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받으시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세정과장 김남호: 받으시는 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답례품을 다 올려놓으면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답례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됐고요.  임기에 대한 거는 연임 규정을 좀 일부 넣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4항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입니다.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통학택시비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학택시비 지원 대상에 기존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또한 야간자율학습 이후 하교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야간자율학습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전반으로 폭넓게 열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서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서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학교 교육 과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목적 및 대상 등의 조문을 확대하여 정비하고, 현행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육 복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완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종완: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점검 대상을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제8조의2에 건축물의 해체신고 및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을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6일 기간 동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개선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각각의 대상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기조 변화에 따른 용어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6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할 수 있고,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등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이용 요금 징수 및 시설 이용을 위한 사용신청, 승인, 내용 변경에 대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및 개인정보 검토 의견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은 기존 시가지의 노후화로 인해 쇠퇴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는 사업의 한계를 넘어 환경․경제․사회․문화적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공간 창출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기조 변화에 따라 용어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정비하는 것으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수익 및 위탁운영, 그를 위한 지원을 가능케 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문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안 제2호는 기존 주민협의체를 도시재생 관련 주민공동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정의 변경 없이 명칭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변경 이유와 취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원도내 시군 조례상 주민협의체를 주민공동체로 변경한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검토의견도 주셨지만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주민공동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주민공동체하고 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조금 더 공동체라는 거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였고요.  제가 아침에도 협의체라는 어원하고 공동체라는 어원을 발췌해 봤는데 거의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새 정부 기조 방침이 가급적이면 주민협의체란 말은 좀 지양하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앞서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큰 주민협의체라든가 공동체에 대해서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상,
이창열 위원: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의체하고 공동체하고는 약간 범위가 좀 확대됐다 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도시과장 오현웅: 네, 조금 그렇게 됩니다.
이창열 위원: 범위는 확대를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한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담아져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 오현웅: 글쎄요.  그 부분이 저희가 사용 그 우리 거점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민공동체나 협의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는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그래서 걸러주는 역할은 또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원의 차이지 그래서 그렇다고 누구나 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범위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보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 부분은,
이창열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는 않지만 위탁을 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좀 명시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협의체하고 공동체 하고의 대안이 이 조례안 자체의 문구에는 좀 일부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앞서가는 부분 때문에 협의체라는 말을 빼고 공동체 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상 협의체로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이렇게 주민협의체에서 공동체로 바꾼 이유가 새 정부의 도시재생 기조 변화에 따라서 그랬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가고요.
  과장님께서 이 기조, 새 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땠는데 새 정부에서 어떤 기조가 변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도시과장 오현웅: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크게 5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 기조 방침이 선택과 집중하라, 이런 차원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사업 범위를, 우리동네 살기라는 그런 부분하고 특화재생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시키면서 지금까지는 주민주도형의 사업이었지만 새 정부부터는 주민주도가 아닌 관 주도의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위주로 가라.  이건 크게 이번 정부 기조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이렇게 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도시재생의 선정을 위해서는 기조 변화에 빨리 순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거기에 맞춰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 준비를 해야 다음에 우리가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양도 변했나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으로 치든, 개수로 치든 만약에 10개 마을에 하던 거를 5개 마을로 줄었다.  아니면 천억의 규모로 하던 것을 뭐 500억 규모로 줄었다.  이런 변화도 있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한 대여섯 개 정도 선정이 됐는데 올해 지금 저희가 내일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 2개에서 3개 정도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걸로 입수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축소됐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나 개수로 봐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오현웅: 개소수는 줄면서 사업비는 좀 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늘고요.  선정되기가 예전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도시과장 오현웅: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보면 지난해 두 번에 우리 평창읍에 선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더 크고 앞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철저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오현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평창읍 규모는 내일 발표 평가이기 때문에 평창읍은 하고, 올 하반기에는 또 대화 쪽에 용역을 발주할 것이고요.  내년도 정도 되면 이제 진부나 봉평 쪽으로 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 기구도 역시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사실은 이제 그전에도 3개 읍면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평창읍이 먼저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부나 대화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늦춰졌던 건데 사실은 그렇든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거지만 셋이 동시에 다시 들어댔어도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일단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평창읍이 반드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간 협의한 대로 주민협의체를 주민공동체로 명칭 개정 부분은 변경 없이 기존 현행 유지하고자, 안 제2조제2항을 변경 없이 현행하되,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상 주민공동체를 주민협의체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기획실장주현관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세정과장김남호
  인재육성과장장연규
  허가과장김종완
  도시과장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정해동